제12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11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현장방문의건
심사된안건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현장방문의건
(10시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그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안건 회부사항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21분)
위원님들께서는 2002회계년도 노원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한 의정활동과 지난 7월4일부터 연일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고 계시는 정연숙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세입·세출예산을 성실히 집행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있는 결산검사 의견서는 의회에서 선임하신 송재혁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3명의 공인회계사인 위원님과 함께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5월19일부터 6월17일까지 30일간 검사를 하시고 제출하신 의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과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숫자 위주의 보고이므로 다소 딱딱하고 지루한 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 현액 2,245억1,758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34억8,414만4,34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 177억7,910만5,000원을 비롯해서 2,245억1,758만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61억7,388만150원이며 그 차액은 473억1,026만4,190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24억6,085만5,000원, 계속비 이월 118억2,046만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6,654만2,3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1억6,240만4,830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예산 현액 2,076억6,583만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81억8,220만2,250원이고 지출액은 1,721억9,347만3,870원이며 그 차액은 359억8,872만8,380원으로써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24억6,085만5,000원, 계속비 이월이 118억2,046만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595만3,7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9억145만7,64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세입·세출예산 현액 168억5,175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3억194만2,090원이고, 지출액은 39억8,040만6,2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13억2,153만5,810원으로써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 잔액 6,058만8,6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2억6,094만7,190원입니다.
다음은 주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현액 5억3,217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6,750만6,380원이고, 지출액은 2억5,721만4,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억1,029만2,380원으로써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이 금액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현액 2억7,833만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1,207만2,700원이고 지출액은 2억7,469만4,6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737만8,100원,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써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현액 160억4,124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4억2,236만3,010원이고, 지출액은 34억4,849만7,6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9억7,386만5,330원으로써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 잔액 2,321만5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9억5,065만4,81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10페이지 이하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예비비 결산을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지출 결정액 5억7,663만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3,196만85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7,002만8,000원이며 불용액은 7,464만2,150원입니다.
다음 200페이지 결산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등 12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 58억8,809만2,398원에서 2002년도 수납액은 51억6,469만4,741원이고 지출액은 51억3,018만6,925원이며 차인잔액은 59억2,260만214원으로써 기금별 내용은 20페이지에서 232페이지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채권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액은 전년도말 125억474만4,150원에서 당해년도에 10억5,824만3,330원이 발생하고 44억8,014만2,410원이 소멸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90억8,284만5,070원으로써 채권의 회계별, 종류별 현황은 236페이지에서 239페이지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44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는 163만9,000㎡에 금액으로는 9,007억8,823만원이고 건물은 7만9,337㎡에 239억2,139만2,000원이며 기타 공작물은 32건에 96억236만2,000원으로써 총 9,343억1,198만4,000원에 상당되며 공유재산의 용도별 현황과 종류별 현황은 244페이지에서 24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말 물품현황은 업무용 28종, 사업용 50종 등 총 78종에 57억4,169만7,000원으로써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0억7,041만2,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관리전환 등으로 8억7,618만9,000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252페이지에서 26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끝으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검토보고는 노원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검사에 우리 위원회에 계신 송재혁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많은 수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결산검사 의견도 물론 있지만 결산검사 위원장이신 송재혁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를 직접 듣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검사 결과를 송재혁위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5월19일부터 6월17일까지 30일간 노원구의 2002년도 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결산 총괄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상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적어 놨습니다만 예산은 당연히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우선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만 공익성과 함께 그 성과물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002년도의 예산심의는 2001년도12월에 있었고, 행정사무감사는 2002년도 9월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없었고 예산이 수반된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예산의 과오 여부,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뿐 아니라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구민체육센터 위탁운영방식의 문제점,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동일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결과, 임의단체 보조금의 원칙을 무시한 집행,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진실성이 결여된 하수준설 예산의 편성과 사용, 그리고 월요일 의견청취안이 올라왔습니다만 예산편성의 취지에 어긋난 공릉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복합시설 건설의 무리한 추진 등에 대해 밝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사용하는 기관업무 추진비와 몇 개 과의 시책업무 추진비는 집행예산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 받지 못해 비교대상 절차와 적정성 등에 대해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는 과거의 판공비가 그 명칭이 바뀐 것으로 그 동안 타 기관에서도 사용처의 공개를 꺼려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서울시도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하여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인터넷상에 공개하였고 인근 구에서도 결산검사시에는 모든 예산에 대해 성역 없이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원구는 투명한 예산, 열린 행정을 거부한 채 일부 예산에 대해 여전히 두터운 보호막이 드리워져 있어 결산 검사 내내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제가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이다 보니까 행정위원회 소속 과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결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아 여러 가지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나 행정사무 감사 때에는 예산과 사업을 동시에 볼 수 없다는 한계를 감안하면 그 어느 의회의 일 보다 중요한 일이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를 마친 지금은 이번 결산검사의 결과가 2004년도 예산이 투명하게 편성되고 노원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결산감사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송재혁위원이 위촉되어 공인회계사인 전문검사위원 3인과 함께 2003년 5월19일부터 6월17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세입·세출액, 기금,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그 의견이 제시되었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장방문의건
(10시40분)
위원여러분, 오늘 현장방문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대상으로 의견청취안의 주요내용이 되고 있는 학교법인 영신학원 내 중계동 118번지 외 1필지를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담당주사께서는 오늘 현장 방문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장의 장기 교육으로 인해 본 청취안건의 설명을 주무주사가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과의 용도지역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상호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에서 만든 자료를 가지고 현장 청취안 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은 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영신학원에서 학교 급식시설, 체육관, 교사증축을 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코자 본 도시계획안을 저희 구에 제안하였으며 저희 구는 2002년 5월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서 본 학원 결정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오늘 청취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장에 나가서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방문 대상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현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10시에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간담회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과장윤훈균
도시정비담당주사이재승
〔보고사항〕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2003년 6월30일자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은 2003년7월8일자로그리고 공릉초등학교지하복합시설건설사업추진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은 2003년7월11일자로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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