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14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3. 공릉초등학교지하복합시설건설사업추진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3. 공릉초등학교지하복합시설건설사업추진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7월4일부터 7월10일까지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안)은 지난 7월12일 토요일 간담회에서 수정 및 보완이 된 것을 정리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7월11일에 현장방문을 한 중계동 118번지외 1 소재, 학교법인 영신학원관련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제안에 따른 의견청취안과 공릉초등학교 지하복합시설 건설추진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으로부터 안건 회부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12분)
위원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토요일에 간담회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리된 안이기에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안)대로 채택,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13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찬성과 반대의견, 또는 다른 의견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남돈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시정비과 주무주사 이재승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 규정에 주민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학교법인 영신학원으로부터 학교의 급식시설, 체육관 등 교사를 증축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코자 공원의 일부를 학교로, 동일한 면적의 학교를 공원으로 변경, 즉 면적 증감없이 학교와 공원을 상호 위치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 변경결정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절차 진행중인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계획과 관련 변경 제안된 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의 용도지역을 입지여건에 맞게 병행하여 변경처리코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 변경은 같은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제22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에 해당되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 변경결정에 대해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후 구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 거쳐 2003년6월1일부터 도시관리계획(안)을 일간신문 2개지에 공람공고하여 14일간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상기 법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 변경내용에 맞게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학교에서 공원으로 변경되는 부지(면적:600.32㎡)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공원에서 학교로 변경되는 부지(600.32㎡)의 용도지역을 현재 도시계획 변경절차 진행중인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계획과 관련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로 변경, 세분하고 동일면적의 도시계획시설(학교)과 도시계획시설(공원)을 면적 증감없이 상호 위치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표와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공람기간동안 인접주민으로부터 공람의견제출은 없었으나 서울시 도시계획과로부터 자연녹지지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심도있는 검토와 좋은 의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등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안건명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 제안이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6조에 의거 학교법인 영신학원으로부터 급식시설, 체육관 등 교사를 증축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코자 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 변경결정을 제안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그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을 입안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8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함.
□ 주요골자
o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o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영신학원부지(14,758㎡)와 불암산도시자연공원(5,338,045㎡)의 면적은 변동이 없으며, 영신학원소유의 자연녹지면적은 3,306㎡임
□ 관련법규
o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 제26조
o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 제28조제5항
o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시행령 제22조제7항
<보 고>
검토의견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6조에 의거 학교법인 영신학원으로부터 급식시설, 체육관 등 교사를 증축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 변경결정을 제안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그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을 입안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 제28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을 근거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o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학교부지내 일반주거지역중 건물의 신축이 어려운 현재 녹지가 조성된 부지 600.32㎡(약182평)를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시키고, 학교법인 소유의 자연녹지지역 중 동일면적의 600.32㎡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면적증감 없이 학교부지와 공원지역을 서로 위치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o 그동안 관련부서 협의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공람공고를 마친 결과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연녹지지역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토지적성평가 및 환경성 검토서작성 후 진행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기존 학교시설에서 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면적(1,068㎡)중 기존 옹벽과 학교 건물사이(학생 보행통로)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600.32㎡)만을 학교에서 공원으로 편입하고, 공원으로 편입된 면적과 동일한 면적의 공원을 학교로 편입하도록 조건부 가결하였으 며, 본 안건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고, 이 지역은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2003년7월1일부터 시행하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세분화계획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층수 4층이하, 용적률150%)으로 변경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 가결되었을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릉초등학교지하복합시설건설사업추진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27분)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동진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김남돈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공릉초등학교 지하복합시설 건설사업이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번에 우리구에서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시책회의 및 주관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 종합하여 사업계획 축소변경 방침을 수립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릉초등학교 지하복합시설 건설사업은 지역적 입지여건이 공릉초등학교가 위치한 공릉1동이 주택가에 인접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의하고 주차수급율이 5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우리구의 공동주차장 종합건설계획에 따라 추진된 사업으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시설과 상습침수 해소를 위하여 집수정 건설을 병행 계획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2002년11월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체육시설 사업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36억원이 배정되어 세부건설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청에서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우리구에서 건설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북부교육청과 협의하였으나 제도상의 문제로 협약체결을 하지 못 하여 우리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공사를 시행하되 우리구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사업규모를 축소하기로 하여 주차장 60면을 축소하도록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추진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사업의 타당성 등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안건명 : 공릉초등학교지하복합시설건설사업추진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법규
o 지방재정법 제16조(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등)
o 지방재정법 제30조(예산의편성)
o 지방재정법 제82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
o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o 서울특별시노원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2조(보조사업의범위)
o 서울특별시노원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3조(보조기준액의제한)
<보 고>
□ 검토의견
우리구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릉1동 610번지 소재 공릉초등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 체육시설(수영장,헬스장), 집수정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된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시행면적은 당초 4,000㎡(1,212평)에서 500㎡가 감소한 3,500㎡(1,061평)로 하고 총사업비는 20억이 감소한 120억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지하1, 2층의 주차장은 당초 200면에서 60면이 감소한 140면으로 하고 지하2, 3층의 수영장과 헬스장(3,000㎡)의 면적은 변동이 없으며 지하3층의 집수정(7,500㎥)시설의 용량도 변동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공릉초등학교지하복합시설 공사비로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 36억원을 특별교부 받아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구의회에 상정하여 계속비로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바 있으며, 2002년12월5일 건설계획을 수립한 이후 서울시 북부교육청과 공릉초등학교운동장 지하복합시설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법률자문 등을 실시 검토 협의한 결과 서울시 북부교육청의 의견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 의거 노원구청 소유가 아닌 학교운동장에 영구시설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제1호의 학교시설의 용도와 목적은 교육을 위한 것으로 노원구청에서 추진하려는 사업이 그 취지에 비추어 학교시설의 용도와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모든 재산은 지표면 외에 지하와 지상을 모두 포함하여 이용하고 있고, 향후 지하의 이용이 불가피한 것인데 장기적으로 특수한 상황이 야기될 경우 그 지하시설에 대하여 노원구청 소유로 등기가 되는 경우 복잡한 법률상의 문제 내지는 분쟁 발생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서울시 북부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통보받아 2003년6월5일 시책회의를 개최하여 우리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건립을 추진하되 구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주차장 규모를 축소하여 추진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사업비가 120억원이 소요되고 그중 구비도 25억 500만원이 소요되는 방대한 예산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있는 투·융자심사제도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있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2003년 서울시 투자심사분석지침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에 의거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고, 서울특별시노원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와 동조례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청에서 구청으로 접수된 공문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 며칠 자로 접수가 되었지요?
마지막으로 최종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두 번을 받았습니다.
두 번 받아서 보내드렸더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시 본청, 교육청 본청하고 내부의 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아 가지고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으로 해서 이러이러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협조가 어렵겠다 이런 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앞으로 예산지원이 되면 의견청취나 공청회나 또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일들이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어찌되었든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꿰어 쓸 수는 없습니다.
사실 오늘의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투·융자심사도 거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애초에 교육청과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하고 사전에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주차시설에 대한 세세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했다면 오늘 같은 이런 불편한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아픔은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에 와서 이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어찌되었든 앞으로라도, 향후 일정에 있어서라도 과거와 같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주의도 요하고 제대로 절차도 밟고 주변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이것 어차피 우리가 이 시설을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갖추는 것인데요.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해지거나 또는 어른들의 주차문제 때문에 아이들의 공간을 빼앗아 가거나 이러한 것들은 또한 다른 불합리한 점을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파생된 문제점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적어도 앞으로는 이렇게 절차와 과정을 무시해서 급하게 가는, 예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추진하고 그게 마치 공적인 것처럼 과시되는 그런 모순은 낳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예산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없었으면 지역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갈 수도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좋은 시설로 갖춰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릉초등학교지하복합시설건설사업추진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맞이하여 장시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의견청취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너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2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교통지도과장조동진
도시정비담당주사이재승
교통시설설치담당주사장상규
<보고사항>
공릉초등학교지하복합시설건설사업추진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은 2003년7월1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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