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6월2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
2. 현장방문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
2. 현장방문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마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29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 및 현장방문 등의 일정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
(10시02분)

○위원장 마은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이한국의원께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으로 구성된 전문 검사위원 3명과 2016년 3월 25일부터 4월 18일까지 25일간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의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입니다.
우리 노원구의 도시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마은주 위원장님과 정성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5개부서 총 세입결산액은 242억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85억 원이고, 전년도 이월금 10억 원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은 295억 원이 되겠으며, 예산집행 잔액은 10억 2000만 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의 세입은 결산서 77쪽에서 83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243쪽에서 258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5년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참석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은주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의 검토보고는 2015회계연도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범위는 도시계획국 소관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 주택사업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토목과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동주택지원과부터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성욱   정성욱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공동주택지원과 같은 경우에 예산 현액은 10억 책정했다가 징수액 결정이 18억이 됐어요.
그런데 미수납액이 10억이 됐고.
건축과 같은 경우에도 예산 현액은 1억 1000만 원 결정했다가 징수결정액이 2억 5000해서 미수납액 2억을 처리를 했어요.
임시적 세외수입을 이렇게 애초에 예산 현액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위원장 마은주   잠깐만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산서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정성욱   공동주택지원과 같은 경우에 77페이지, 77페이지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예산 현액이 10억이 되어있고.
작년도 2014년도 결산에서도 보면 예산현액이 8억 3000만 원 정도 됐다가 징수결정액 16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두 배 이상 가까이 징수결정액이 되고, 미수납액 처리가 거의 10억, 8억, 가까이 되는 데 이렇게 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입니다.
정성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세입은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서 실제로 부과한 결정세액이 증가하고, 그런데 미수납액은 또 반대로 그 당시에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럼, 미수납액은 다음 년도 예산액 세입에 잡는 거예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우리 과에서 세무2과로 관리가 넘어갑니다. 채납액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노원구 전체 세입에 잡히는 거예요? 미수납으로?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세입에 잡혀서 나중에 저희가 체납징수결의를 통해서 징수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에서 넘어가는 미수납액 같은 것은 세무2과로 넘어가는 거네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거기에서 미수납액이 결정이 되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서 보면 이것은 그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243페이지 보면 이게 공동주택지원 사업이죠.
집행 잔액이 1억 3000만 원 정도 됐어요.
이게 공동주택지원 사업인 거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그러니까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 불용처리하지 말고 이것을 다 사용을 해라.
그래서 혜택 받지 못하는 단지가 없게 해 달라고 저희가 많이 요구를 했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부위원장 정성욱   올해는 어떻게 다 집행 가능 한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글쎄, 현재 집행액을 저희가 추계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시작한 지 2개월 남짓 합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계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3억 정도의 예산이 불용되게 되어있었는데요.
실제로 포기의사를 빨리 밝히거나, 집행 차액이 생기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한 바 있었고, 실제 또 저희가 작년에 민생현장에 있으면서 추경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도 그때 반영하면서 저희가 앞에 얼마가 남을지 몰라서 그래서 추경까지 했는데, 또 추경에서도 잔액이 남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집행에 좀 더 박차를 기하고……
○부위원장 정성욱   올해는 불용이 없도록 하실 거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부위원장 정성욱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토목과 254페이지 보면 중랑천 초안산 앞 통수단면 확장공사,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위원장 마은주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지금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지금……
○부위원장 정성욱   지금 다 와 계시니까……
○위원장 마은주   그렇긴 한데, 과로 공동주택지원과 하고, 없으면 그 다음 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왜냐하면 답변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혼동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공동주택지원과 끝나면 그 다음 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예,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또 다른 위원님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 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정성욱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하나 더 언급을 하면 미수납액이 그 다음 해 세입에 잡힌다고 그러셨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위원장 마은주   세입에 잡히고, 그리고 불납결손이 되면 세무2과로 넘어가는데, 당해만 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세무2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런데 체납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경향이 커요.
공동주택지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니까 체납 금액이 해마다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불납결손은 시효소멸이 5년이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5년이니까 2012년도까지는 불납결손 건수가 잡히는데, 그 이후는 아직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잡힌 거죠. 그렇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저희는 당해연도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체납관리는 세무2과에서 합니다.
모든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 세외수입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저희 결산할 때 이것이 우리 과 소관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언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체납금액이 2011년 1억 2300에서 2012년 2억 7900, 2013년 4억 2700, 2014년 3억 6300, 2015년 체납금액이 6억 3100, 이렇게 체납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사유를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혹시 이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는지?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저희가 특별히 개개인의 사정까지는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자꾸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실제로 경제난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헤아리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분들한테 체납 독촉도 하는 데에도 납부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좀 실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징수에 좀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래서 혹시 우리 조례에 감면조례 같은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감면까지는 영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마은주   이렇게 체납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뭔가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혹시 징수활동이나, 어떤 독촉장 발부나, 주소 파악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는지도 일단 봐야 되고.
그리고 불납결손 건수도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소관 부서니까 이런 것들도 다 원인파악도 해야 되고, 사실은 관리를 해야 돼요.
넘어 갔다고 해서 우리 과가 아니라는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고.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혹시 2011년, 2012년 예전보다 감면대상 같은 것이 변동 된 것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크죠.
그래서 만약에 감면대상이 같이 연관이 있거나 한다면 범위가 축소된 그런 경우는 없는지,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고, 그것은 자료로 저희가 받아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조례가 강화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위원들도 관심을 가져 볼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예,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시면 주택사업과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과 사업 중에 제로에너지 공공주택건립에 관련된 계속비가 있어요.
41억에서 이월액이 39억 1200만 원이 이월이 됐는데요.
이것은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야 당연히 문제될 것은 없죠, 그렇죠?
당연히 계속비 5년 이상, 이런 다년간에 걸친 큰 사업들은 당연히 계속비 이월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데, 시설비 및 감리비가 이월이 됐다고 하는 데, 이 이월 사유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주택사업과장 여인근입니다.
지금 내려온 금액 대부분이 시비를 저희가 받은 사항인데요.
계속비로 저희가 이월한 것이 거의 시비를 받은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작년말경에 착공을 해서 그때 감리비로 책정돼서 내려오는 시비에 대해서 감리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나가는 기성회비만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금액은 그대로 저희가 갖고서 계속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시킨 겁니다.
○위원장 마은주   예, 잘 알겠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제로에너지에 대해서 건축비가 우리 일반예산에서 일반건축비가 204억, 그렇죠?
그 다음에 에너지 절감기술 관련 된 건축비가 240억.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위원장 마은주   그런데 그것을 이원화해서 집행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산부분이나, 의결하거나, 심의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독립이 되는 거예요?
산학연구원, 국토, 어디죠? 명지대 그 쪽에서……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그것은 국토기술진흥원에서 집행을 하는 것을 전부 감시하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집행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연구단에서 전부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연구단에서 어디에 보고를 해요? 국토부에?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국토건설교통기술인가, 거기에다가 매번 검토를 받습니다.
예산도 더 필요하면 그 쪽에 요청을 하고요.
집행에 대한 것도 거기에 다 보고를 하고.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일반건축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그것은 저희 구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예, 집행을 하고, 관리도 하고, 결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240억 원에 대해서는 명지대 산학협력단의 국토교통부……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집행을 하고, 관리는 거기서 하고, 집행은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관리는 거기서 하고, 그런 거죠, 그렇죠?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위원장 마은주   그렇게 되면 사업이 끝났을 때 어떤 절감이나 효율이 떨어지거나, 에너지, 태양열도 있고, 지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나중에 A/S 문제나 사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성이 담보될 수가 있느냐?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240억 원에 대해서는 구의 결산과 관리를 받지 않는 거예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기술력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된 기술, 그리고 효율성에 대해서는 연구단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A/S 같은 것은 아직 정확히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부서가 정해지면 그 부서에서 아마 관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런데 여기 보면 공단으로 갈 가능성이 크더라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아니요, 아직 안 정해 졌습니다.
SH가 할 수도 있고요, 저희 서비스관리공단에서도 할 수도 있고요.
아직 그것은 연구 과제로 SH에서……
○위원장 마은주   결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노원구에서의 희망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공단이 이게 처음 있는 업무라 인력도 부족하고요, 경험도 부족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 쪽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위원장 마은주   그런데 건립 후 운영방안에 보면 ‘공단은 공사와는 달리 단기손익이 전액 구로 귀속되어서 공단 자체 재정위험 요인이 없다’ 해서 어떤 이점을 이렇게 적어 놨는데 만약에 공단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구 재정에 부담이 될 소지가 분명히 있잖아요.
왜냐하면, A/S 부분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사후관리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계속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런 우려가 있어요.
만약에 공단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이게 60% 절감인데 당초 국토부 100% 절감으로 하면서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240억 원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 사실은 100% 절감이 상식적으로 되겠냐는 거죠.
다들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건축자재나 이런 것들이 일반건축비에 비해서 비용이 세고, 그것에 대한 다른 타구의 사례로 봤을 때 사후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A/S나 이런 것들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이후에 우리 구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세대수가요, 세대수가 지금 세 가지 평형이 있어요.
15평형, 19평형, 25평형.
그런데 세대수가 25평형이 몇 세대예요?
제가 지난번에 파악하기로는 몇 세대 안됐거든요.
세대수가 평형별로 몇 세대인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39m2가 36세대고요, 49m2가 51세대, 59m2가 34세대입니다.
총 121세대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 사고이월 된 것 중에 주택사업과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제가 자료를 보면 시유재산 매입비해서 체납액이 쭉 있고, 시유재산 변상금해서 체납액이 쭉 있어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게 재산매입비가 정비구역이 어디어디인지 내역하고 그 위치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시유재산 변상금, 체납된 장소, 위치, 이거 건수가 몇 개나 돼요?
재산매입 체납된 이 정비구역이?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건수까지는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지금은.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시유지 변상금 들어오는 체납된 구역은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시유지 매각대금은 말 그대로 시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이 나중에 1, 2, 4, 5, 6구역이 개발이 되게 되면 자기가 그 시유지를 매입을 해서 분양할 때에 어떤 자기의 지분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고요.
변상금은 시유지 내의 무허가건물, 그야말로 그것을 지은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변상금이거든요.
건수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게 지금 계속 체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시유지 매각대금을 그 분들이 분납을 하게 되어있어요.
한꺼번에 완납, 일시금이 아니고.
그러니까 분납에 따른 어떤 체납, 그러니까 때가 됐을 때 그 분이 내셔야 되는데 사정상 못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4구역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그런 분들이 조금 내겠다고 하는 분들이 조금 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다른 구역 분들은 아직 좀……
아까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개인사정상 못 내겠다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독촉을 하게 되면.
○위원장 마은주   여기 두 곳, 시유재산 매입비 체납된 것하고, 시유재산 변상금 체납, 여기 구체적인 위치하고, 주소하고,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주택사업과에 대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없으시면 그다음 도시관리과 의견 받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결산이 결국은 돈을 어떻게 썼나?
우리 한 해 예산이 6700억 원, 68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 소관 이 부서에서 그 예산을 1년 동안 어떻게 썼나, 하는 것을 숫자로 표현한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것을 심의 의결을 하는 건데, 위원님들 아무 의견이 없으시니, 일단은 없으시다고 하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관리과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은 건축과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건축과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 소관에 예산이 워낙 없어서, 그런 연유도 있겠죠.
건축과 체납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시니까 저라도 그냥 하겠습니다.
건축과도 체납액이 아까 공동주택지원과처럼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특히, 과징금 및 강제이행금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또 들어가면 좀 피곤하실 거고, 이 증가사유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팀장 이동표   건축과 관리팀장 이동표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이행강제금 체납이 늘어나는 사유 중의 하나는 계속적으로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면서 금액이 커지는 관계로 인해서 불어나는 요인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니까 이게 누적이 돼서 이렇게 많아졌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축관리팀장 이동표   예, 누적되는 요인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이게 2011년도 것이 2012년도에 포함이 돼서 2012년도 체납금액이 되는 거예요? 계산이?
그렇지 않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도시계획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2015년도에 1억 1300만 원, 이 체납금액은 2011, 2012, 2013, 2014가 다 합산된 금액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렇습니다.
그게 과년도 부과분이 계속 누적되면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갈수록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위원장 마은주   그래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위원장 마은주   그런데 2011년도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갑자기 많아진 게 아니라,
○위원장 마은주   잠깐만요.
2011년도는 불납결손 처리가 되면 이것은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불납결손은 제외가 되는 거죠.
○위원장 마은주   그러니까요, 제외가 된 거고.
4년 것만 포함이 된 거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위원장 마은주   맞습니까?
○건축관리팀장 이동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아까 답변하실 때 그렇게 답변해 주시지, 아까는 모르셨나보네.
예, 알겠습니다.
또 건축과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시면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토목과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주연숙위원   안녕하세요? 주연숙위원입니다.
결산서 255쪽을 봐 주십시오.
255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이 약 5억 20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내역이 약 4억 5000만 원으로 총 예산이 9억 7000만 원인데요, 그 중 2억 원을 불용을 시킨 것으로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불용을 많이 시켰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영관   토목과장 이영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포장도로 유지보수 비용 중에 금년에는 눈이 좀 적게 와가지고 제설비용이 한 94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설이 4600만 원, 기타는 낙찰차액 합쳐가지고 한 5000만 원이 되고요.
대부분 낙찰차액하고 제설비용이 감액이 됐습니다.
눈이 적게 오는 관계로 이렇게 됐습니다.
주연숙위원   도로시설물 유지파손 된 곳이 상당히 많던데, 많이 있는데 왜 그것을 못 했을까……
○토목과장 이영관   저희가 가능한 예산을 거의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제설비용이 한 절반되고요, 낙찰차액도 일부 있고요.
주연숙위원   나머지는 보수 같은 거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토목과장 이영관   하여튼 잔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지금 너무 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계획단계부터 예산책정을 잘못한 건지도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작년도에도 이월액이 약 4억 5000만 원이던데 예산을 너무 많이 계상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려고 하신 건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월액이 4억 5000만 원이에요.
○토목과장 이영관   가능한 제 자신이 예산을 많이 확보를 안 해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가능하면 기동반,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기동반이 있습니다.
기동반을 가능한 많이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보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이게 원래 불용된 금액이 한 10% 미만이거나 해야 되는데, 20%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참 많은 문제가 있어요.
○토목과장 이영관   그 중에서 한 10% 정도는 제설, 눈이 덜 와가지고 그 비용이고요.
주연숙위원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남게 되면 일을 잘 안했다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영관   알겠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리고 보면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도로시설물 보수내역의 사용예산이 없어요.
보수내역에 보면 지난 번에 자료요청 했었잖아요.
여기에 보면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그것도 좀 해주시고.
○토목과장 이영관   예, 그러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이것 보면 동별로 이어서 잘하셔야 되는데, 상계동 따로, 중계동 따로, 하계동 따로, 결제 받을 때 그런 식으로 하시나요?
무분별하게 막 정신없이 되어있어요.
상계동은 상계동, 월계동은 월계동,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일하다보니까 뒤죽박죽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토목과장 이영관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예,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서 우리 사용예산이 없는데 그것을 정리 좀 하셔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영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정성욱   정성욱위원입니다.
254페이지에 보면 중랑천 초안산 앞 통수단면 확장공사가 있는데 이것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셨나요?
○토목과장 이영관   중랑천……
○부위원장 정성욱   중랑천 초안산 앞 통수단면 확장공사.
우리 의회에 작년에 이것 2015년도 추진실적에 업무보고 하셨나요?
○토목과장 이영관   그게 들어가 있었는데 중랑천 워터파크하고 생태체험관 사업을 하면서 시비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구비가 확보가 안 되면 시비를 지원해 주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가 통수단면 확장사업을 3억 원을 편성해 놓았다가 시비로 지원받아서 100% 시비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이 불용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저희한테는 이것을 꼭 하겠다고……
○토목과장 이영관   그랬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2014년도에 2015년도 예산 승인할 때 확장공사 하겠다고……
그러면 구청장 지시로 이렇게 이 사업을 만드신 거예요?  
○토목과장 이영관   그런 측면도 있고요.
하여튼 목적은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위원장 정성욱   시비 확보하기 위해서, 안 그래도 열악한 구 재정에 그러면 이 3억 원을 갖다가 그냥 불용 처리될 것 처음부터 알면서 일단은 책정해 놓고, 시비가 되면 3억 원을 그냥 잉여금으로 남기든지,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3억 이라는 돈이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사용 안 할 것을 예상을 하면서 예산 책정을 했는데 이게 예산원칙에 안 맞는 거잖아요.
○토목과장 이영관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부득이하게 정말……
○부위원장 정성욱   그런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노원구가 재정이 열악하다, 열악하다 하는 데도 보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난 번 추경 때 거의 100억 가까이 추경을 반영을 하는 것이 너무 노원구 예산을 쌈지돈 쓰듯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진짜 어긋나는 행위거든요.
○토목과장 이영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은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노원구 재정에는 시비를 100% 투입했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과정은 좀 그렇게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산절감에는 좀 효과가 사실적으로……
예,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비가 확보가 되고 구비가 예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경 때 감편성을 해서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어쨌든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편법 아닌 편법을 쓰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도 이해를 하기는 하는 데, 이것은 예산원칙에 안 맞아요.
우리 상임위 소관 부서의 과 예산도 부족한데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을 갖다가 못 쓰게 만드는 부분이 생기는 거니까,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꼼수 아닌 꼼수 쓰지 마시고 본예산에 적절하게 배분을 하셔가지고요.
○토목과장 이영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이것은 청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했으니까 과에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나, 기획재정국장님한테도 말씀을 좀 드려서 이것은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토목과장 이영관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정성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석주위원   변석주위원입니다.
아까 주연숙위원이 물어봤을 때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예산을 적게 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도시환경 쪽에서 아마 노원구에서 보면 가장 돈이 적게 예산을 잡는 곳이 여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데요.
지금 우리 노원구 사정상 저는 더 늘어나야지 덜 쓴다고 그러면 일을 안 한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설비에서 돈이 눈이 많이 안와서 남았다, 그래서 사고이월금이 많이 남았는데, 포장도로 유지보수에도 보면 거의 1억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노원구에 포장할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돈의 몇 배를 가져도 유지보수를 다 못 할 정도로 많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넘어오는 이유는 뭔가요?
○토목과장 이영관   일단 구비도 사용을 하지만 가능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우이천 목재 데크나, 광운대역 육교나, 월계동 쪽인데 가능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광운대육교 같은 경우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고요.
우이천 목재 데크 같은 경우는 시비를 지원받고, 가능하면 시비나, 국비를 많이 지원 받아서 재정을 좀 보충이라고 할까요,
변석주위원   아니, 포장도로 유지보수에서도 많은 돈이 사고이월로 넘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만 물어보는 거거든요.
○토목과장 이영관   앞으로 집행 잔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석주위원   할 곳은 많은 데에 비해서 돈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가.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사고이월은 안 쓴 게 아니고요, 공사 계속하는 거고요.
집행 잔액이거든요.
집행 잔액은 지금 포장도로 유지보수에서 보시면 5000만 원이 집행 잔액인데요, 그 중에 4600만원이 제설공사 남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아주 알뜰히 잘 집행을 한 것입니다.
변석주위원   잘 집행 했어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400만 원 정도 밖에……
변석주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시는 도중에 앞으로 예산을 좀 적게 받는 그런 계획을 잡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산을 더 늘리셔서 살기 좋은, 포장도로라든지, 제설작업이라든지, 타 구에 비해 잘 하셔서 좋은 얘기 듣는 게 낫잖아요.
예산을 적게 잡으려고 하지 말고 더 크게 잡으세요.
더 크게 잡아서 좋은 일 많이 하세요.
○토목과장 이영관   예.
변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변석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견이 더 이상 없으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사실 저희가 결산이 다 쓴 것을 따져서 뭐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예산은 우리가 한 해에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고, 우리 결산은 쓴 돈을 제대로 썼는가를 따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정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결국 예산의 마지막 단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또 반영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 의견도 없으시고, 안 하시는지, 없으신지는 모르지만, 좀 약간 적극성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없을 수도 있는 것이지……
○위원장 마은주   “없을 수도 있다” 라고 정성욱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발언을 그래도 위원회고 저희가 위원인데,
○부위원장 정성욱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위원장 마은주   그게 조금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은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7대 의회 들어와서 결산을 세 번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있어요.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에 대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 교통환경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고 결산승인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 의결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방문의 건
(10시50분)

○위원장 마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인생이모작 센터, 상계3·4동 배드민턴장 및 상계로 확장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장방문 장소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현장방문 대상지는 앞서 말씀드린 곳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사업현장을 방문하고 시간 관계상 현장에서 산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층 현관 앞에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 11시까지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마은주    정성욱    김치환    변석주    이은주
  정도열    주연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연순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토목과장                      이영관
  건축관리팀장                  이동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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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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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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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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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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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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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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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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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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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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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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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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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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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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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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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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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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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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