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6월2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
2. 현장방문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
2. 현장방문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29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 및 현장방문 등의 일정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
(10시02분)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이한국의원께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으로 구성된 전문 검사위원 3명과 2016년 3월 25일부터 4월 18일까지 25일간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의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원구의 도시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마은주 위원장님과 정성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5개부서 총 세입결산액은 242억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85억 원이고, 전년도 이월금 10억 원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은 295억 원이 되겠으며, 예산집행 잔액은 10억 2000만 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의 세입은 결산서 77쪽에서 83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243쪽에서 258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5년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참석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의 검토보고는 2015회계연도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범위는 도시계획국 소관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 주택사업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토목과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동주택지원과부터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공동주택지원과 같은 경우에 예산 현액은 10억 책정했다가 징수액 결정이 18억이 됐어요.
그런데 미수납액이 10억이 됐고.
건축과 같은 경우에도 예산 현액은 1억 1000만 원 결정했다가 징수결정액이 2억 5000해서 미수납액 2억을 처리를 했어요.
임시적 세외수입을 이렇게 애초에 예산 현액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작년도 2014년도 결산에서도 보면 예산현액이 8억 3000만 원 정도 됐다가 징수결정액 16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두 배 이상 가까이 징수결정액이 되고, 미수납액 처리가 거의 10억, 8억, 가까이 되는 데 이렇게 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성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세입은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서 실제로 부과한 결정세액이 증가하고, 그런데 미수납액은 또 반대로 그 당시에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세입에 잡혀서 나중에 저희가 체납징수결의를 통해서 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출에서 보면 이것은 그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243페이지 보면 이게 공동주택지원 사업이죠.
집행 잔액이 1억 3000만 원 정도 됐어요.
이게 공동주택지원 사업인 거죠?
이것 불용처리하지 말고 이것을 다 사용을 해라.
그래서 혜택 받지 못하는 단지가 없게 해 달라고 저희가 많이 요구를 했잖아요.
사업시작한 지 2개월 남짓 합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계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3억 정도의 예산이 불용되게 되어있었는데요.
실제로 포기의사를 빨리 밝히거나, 집행 차액이 생기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한 바 있었고, 실제 또 저희가 작년에 민생현장에 있으면서 추경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도 그때 반영하면서 저희가 앞에 얼마가 남을지 몰라서 그래서 추경까지 했는데, 또 추경에서도 잔액이 남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집행에 좀 더 박차를 기하고……
다음은 토목과 254페이지 보면 중랑천 초안산 앞 통수단면 확장공사,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죄송한데요, 지금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지금……
왜냐하면 답변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혼동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공동주택지원과 끝나면 그 다음 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정성욱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하나 더 언급을 하면 미수납액이 그 다음 해 세입에 잡힌다고 그러셨죠?
공동주택지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니까 체납 금액이 해마다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불납결손은 시효소멸이 5년이죠?
모든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 세외수입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체납금액이 2011년 1억 2300에서 2012년 2억 7900, 2013년 4억 2700, 2014년 3억 6300, 2015년 체납금액이 6억 3100, 이렇게 체납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사유를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혹시 이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는지?
그런데 체납액이 자꾸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실제로 경제난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헤아리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분들한테 체납 독촉도 하는 데에도 납부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좀 실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징수에 좀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징수활동이나, 어떤 독촉장 발부나, 주소 파악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는지도 일단 봐야 되고.
그리고 불납결손 건수도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소관 부서니까 이런 것들도 다 원인파악도 해야 되고, 사실은 관리를 해야 돼요.
넘어 갔다고 해서 우리 과가 아니라는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고.
이렇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크죠.
그래서 만약에 감면대상이 같이 연관이 있거나 한다면 범위가 축소된 그런 경우는 없는지,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고, 그것은 자료로 저희가 받아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조례가 강화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위원들도 관심을 가져 볼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시면 주택사업과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과 사업 중에 제로에너지 공공주택건립에 관련된 계속비가 있어요.
41억에서 이월액이 39억 1200만 원이 이월이 됐는데요.
이것은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야 당연히 문제될 것은 없죠, 그렇죠?
당연히 계속비 5년 이상, 이런 다년간에 걸친 큰 사업들은 당연히 계속비 이월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데, 시설비 및 감리비가 이월이 됐다고 하는 데, 이 이월 사유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내려온 금액 대부분이 시비를 저희가 받은 사항인데요.
계속비로 저희가 이월한 것이 거의 시비를 받은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작년말경에 착공을 해서 그때 감리비로 책정돼서 내려오는 시비에 대해서 감리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나가는 기성회비만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금액은 그대로 저희가 갖고서 계속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시킨 겁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제로에너지에 대해서 건축비가 우리 일반예산에서 일반건축비가 204억, 그렇죠?
그 다음에 에너지 절감기술 관련 된 건축비가 240억.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산부분이나, 의결하거나, 심의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독립이 되는 거예요?
산학연구원, 국토, 어디죠? 명지대 그 쪽에서……
그리고 집행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연구단에서 전부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국토건설교통기술인가, 거기에다가 매번 검토를 받습니다.
예산도 더 필요하면 그 쪽에 요청을 하고요.
집행에 대한 것도 거기에 다 보고를 하고.
왜냐하면, 그 240억 원에 대해서는 구의 결산과 관리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A/S 같은 것은 아직 정확히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부서가 정해지면 그 부서에서 아마 관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에서……
SH가 할 수도 있고요, 저희 서비스관리공단에서도 할 수도 있고요.
아직 그것은 연구 과제로 SH에서……
왜냐하면, 서비스공단이 이게 처음 있는 업무라 인력도 부족하고요, 경험도 부족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 쪽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왜냐하면, A/S 부분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사후관리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계속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런 우려가 있어요.
만약에 공단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이게 60% 절감인데 당초 국토부 100% 절감으로 하면서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240억 원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 사실은 100% 절감이 상식적으로 되겠냐는 거죠.
다들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건축자재나 이런 것들이 일반건축비에 비해서 비용이 세고, 그것에 대한 다른 타구의 사례로 봤을 때 사후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A/S나 이런 것들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이후에 우리 구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세대수가요, 세대수가 지금 세 가지 평형이 있어요.
15평형, 19평형, 25평형.
그런데 세대수가 25평형이 몇 세대예요?
제가 지난번에 파악하기로는 몇 세대 안됐거든요.
세대수가 평형별로 몇 세대인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총 121세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고이월 된 것 중에 주택사업과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제가 자료를 보면 시유재산 매입비해서 체납액이 쭉 있고, 시유재산 변상금해서 체납액이 쭉 있어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게 재산매입비가 정비구역이 어디어디인지 내역하고 그 위치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시유재산 변상금, 체납된 장소, 위치, 이거 건수가 몇 개나 돼요?
재산매입 체납된 이 정비구역이?
변상금은 시유지 내의 무허가건물, 그야말로 그것을 지은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변상금이거든요.
건수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한꺼번에 완납, 일시금이 아니고.
그러니까 분납에 따른 어떤 체납, 그러니까 때가 됐을 때 그 분이 내셔야 되는데 사정상 못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4구역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그런 분들이 조금 내겠다고 하는 분들이 조금 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다른 구역 분들은 아직 좀……
아까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개인사정상 못 내겠다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독촉을 하게 되면.
도시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결산이 결국은 돈을 어떻게 썼나?
우리 한 해 예산이 6700억 원, 68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 소관 이 부서에서 그 예산을 1년 동안 어떻게 썼나, 하는 것을 숫자로 표현한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것을 심의 의결을 하는 건데, 위원님들 아무 의견이 없으시니, 일단은 없으시다고 하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관리과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은 건축과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건축과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 소관에 예산이 워낙 없어서, 그런 연유도 있겠죠.
건축과 체납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시니까 저라도 그냥 하겠습니다.
건축과도 체납액이 아까 공동주택지원과처럼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특히, 과징금 및 강제이행금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또 들어가면 좀 피곤하실 거고, 이 증가사유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이행강제금 체납이 늘어나는 사유 중의 하나는 계속적으로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면서 금액이 커지는 관계로 인해서 불어나는 요인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과년도 부과분이 계속 누적되면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갈수록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2011년도는 불납결손 처리가 되면 이것은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4년 것만 포함이 된 거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또 건축과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시면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토목과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결산서 255쪽을 봐 주십시오.
255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이 약 5억 20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내역이 약 4억 5000만 원으로 총 예산이 9억 7000만 원인데요, 그 중 2억 원을 불용을 시킨 것으로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불용을 많이 시켰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선 포장도로 유지보수 비용 중에 금년에는 눈이 좀 적게 와가지고 제설비용이 한 94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설이 4600만 원, 기타는 낙찰차액 합쳐가지고 한 5000만 원이 되고요.
대부분 낙찰차액하고 제설비용이 감액이 됐습니다.
눈이 적게 오는 관계로 이렇게 됐습니다.
계획단계부터 예산책정을 잘못한 건지도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작년도에도 이월액이 약 4억 5000만 원이던데 예산을 너무 많이 계상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려고 하신 건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월액이 4억 5000만 원이에요.
가능하면 기동반,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기동반이 있습니다.
기동반을 가능한 많이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보겠습니다.
보수내역에 보면 지난 번에 자료요청 했었잖아요.
여기에 보면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그것도 좀 해주시고.
무분별하게 막 정신없이 되어있어요.
상계동은 상계동, 월계동은 월계동,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일하다보니까 뒤죽박죽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4페이지에 보면 중랑천 초안산 앞 통수단면 확장공사가 있는데 이것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셨나요?
우리 의회에 작년에 이것 2015년도 추진실적에 업무보고 하셨나요?
그래서 3억 원이 불용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청장 지시로 이렇게 이 사업을 만드신 거예요?
하여튼 목적은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러면 이 3억 이라는 돈이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사용 안 할 것을 예상을 하면서 예산 책정을 했는데 이게 예산원칙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부득이하게 정말……
지금 보니까 노원구가 재정이 열악하다, 열악하다 하는 데도 보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난 번 추경 때 거의 100억 가까이 추경을 반영을 하는 것이 너무 노원구 예산을 쌈지돈 쓰듯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진짜 어긋나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과정은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노원구 재정에는 시비를 100% 투입했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과정은 좀 그렇게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산절감에는 좀 효과가 사실적으로……
예, 죄송합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 부서의 과 예산도 부족한데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을 갖다가 못 쓰게 만드는 부분이 생기는 거니까,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꼼수 아닌 꼼수 쓰지 마시고 본예산에 적절하게 배분을 하셔가지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주연숙위원이 물어봤을 때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예산을 적게 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도시환경 쪽에서 아마 노원구에서 보면 가장 돈이 적게 예산을 잡는 곳이 여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데요.
지금 우리 노원구 사정상 저는 더 늘어나야지 덜 쓴다고 그러면 일을 안 한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설비에서 돈이 눈이 많이 안와서 남았다, 그래서 사고이월금이 많이 남았는데, 포장도로 유지보수에도 보면 거의 1억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노원구에 포장할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돈의 몇 배를 가져도 유지보수를 다 못 할 정도로 많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넘어오는 이유는 뭔가요?
우이천 목재 데크 같은 경우는 시비를 지원받고, 가능하면 시비나, 국비를 많이 지원 받아서 재정을 좀 보충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것만 물어보는 거거든요.
집행 잔액이거든요.
집행 잔액은 지금 포장도로 유지보수에서 보시면 5000만 원이 집행 잔액인데요, 그 중에 4600만원이 제설공사 남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아주 알뜰히 잘 집행을 한 것입니다.
예산을 더 늘리셔서 살기 좋은, 포장도로라든지, 제설작업이라든지, 타 구에 비해 잘 하셔서 좋은 얘기 듣는 게 낫잖아요.
예산을 적게 잡으려고 하지 말고 더 크게 잡으세요.
더 크게 잡아서 좋은 일 많이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견이 더 이상 없으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사실 저희가 결산이 다 쓴 것을 따져서 뭐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예산은 우리가 한 해에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고, 우리 결산은 쓴 돈을 제대로 썼는가를 따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정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결국 예산의 마지막 단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또 반영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 의견도 없으시고, 안 하시는지, 없으신지는 모르지만, 좀 약간 적극성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7대 의회 들어와서 결산을 세 번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있어요.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에 대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 교통환경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고 결산승인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 의결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방문의 건
(10시50분)
오늘 현장방문은 인생이모작 센터, 상계3·4동 배드민턴장 및 상계로 확장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장방문 장소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현장방문 대상지는 앞서 말씀드린 곳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사업현장을 방문하고 시간 관계상 현장에서 산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층 현관 앞에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 11시까지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마은주 정성욱 김치환 변석주 이은주
정도열 주연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연순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도시관리과장 김태중
토목과장 이영관
건축관리팀장 이동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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