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6월3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15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10시08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성욱위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의 2에 따라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구청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공사장 등 배출소음의 상시측정 및 생활소음 책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및 소음 저감 대책에 대한 사전심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는 생활소음 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및 사업자의 소음저감 자율참여에 관하여 지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연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개 요
- 발의일자 : 2016. 5
- 의안번호 : 제 1913호
- 발 의 자 : 정성욱의원
2.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소음 및 생활소음 정의(안 제2조)
나. 구청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제5조)
다. 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및 생활소음 측정방법(안 제6조, 제7조)
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특정장비 사용에 제한 (안 제8조)
마. 소음저감대책에 대한 사전심사 (안 제9조)
바. 소음저감 조치명령 및 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 (안 제11조,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21조,
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디.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5. 검토의견
-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소음·진동관리법과 관련하여 건축사업장 및 대형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 2016년 5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 의견청취 및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 그러므로 본 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주민의 일상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타당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윤병국입니다.
지역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마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성욱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및 제21조에 근거한 사항으로 공사장 및 사업 활동으로 발생되는 배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권고대상이 1만㎡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면적을 왜 1만㎡ 이상으로 정했는지, 이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1만㎡는 대형공사장에 준해서 1만㎡가 되는 겁니다.
특장장비.
소리가 좀 크게 나는 장비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민원이 제기되는 위주로, 워낙 소음에 대한 것이 광범위하다 보니 민원이 제기되는 것 위주로 하고요.
위원회 구성은 현재까지는 많은 필요성은 못 느꼈는데요.
앞으로 소음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더 대두가 되면 그 쪽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정성욱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집행부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음진동, 물론 모법이 그렇게 생겨서 그렇다 하더라도 소음진동은 이렇게 관련 조례를 만들어요.
그런데 요새 좀 민감한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그런 안은 없습니까?
그 미세먼지가 지금 현재는 예경보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요.
그게 저희 구에서 주관하기보다는 환경부 쪽에서 결과 발표치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는 많이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어서 T/F팀을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6쪽, 공사장 소음 상시측정에 「제1항에 따른 소음 상시측정 권고대상은 부지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대형 공사장이 해당이 된다는 얘기인데 1만 제곱미터면 이게 3000평이 넘는 거죠, 그렇죠?
구 사업이 3000평 넘는 대형 사업이 얼마나 있겠어요?
보통 이런 생활주변에 어떤 공사가 몇 십 평에서 많아 봐야 몇 백 평이지, 3000평이 넘는 대형공사장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구의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십시오.
그 면적기준이 보통 말씀드리면, 재건축 구역 1만 평방미터 이상 기준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소음 같은 것들도 사실은 터파기공사니, 이런 것들은 소규모 공사, 건축물 짓고 이런 것은 일시에 잠깐 끝날 수 있는 것이고요.
재건축구역, 이런 곳은 사실 이렇게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법에 규정은 있지만, 정성욱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이게 비록 권고사항이라도 사업자로부터 스스로 자동측정을 해서 인근주민들의 소음피해, 진동피해를 줄이고자하는 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내용도 필요하고요.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피해를 느낄 수 있는 재건축 구역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재건축구역이야 넓은 면적이니까 흔히들 당연시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지는 않죠.
그런데 첨예하게 이렇게 민원이 빈발하는 곳은 우리 흔희들 생활환경 주변의 소음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실효성이 조금 의심이 되는데……
이 조례 자체가 그냥 어떤 선언적, 실천을 권고하는 그 수준의 조례이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주변에서 작은 건물들, 그런 소음들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전혀 이 조례에 해당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어쨌든 소규모 공사장도 우리가 소음관리법에 의해서 시행규칙에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65㏈(데시벨), 60㏈(데시벨), 시간대별로 해서 공사장 규모 상관없이 우리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 말씀대로 큰 곳은 행정조치로만 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끌고 가는 방향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작은 공사장도 현행 법령에 의해서는 저희가 단속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 제2항에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에서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배출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그래서 인위적인 어떤 노력 규정이 있는데 관련 규정, 이것도 상위법입니까?
상위법에 시행규칙이나, 뭐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이 조례의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 본 조례안 제8조 제1항의 내용 중 법을 「소음진동 관리법」으로 명확히 표기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 발의 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정이 있으므로 정성욱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성욱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4분)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명시한 상위 법령 중 수질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규제법의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소음·진동규제법」은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으며, 2016년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연순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개 요
- 의안번호 : 제 1907호
- 제출일 및 제출자 : 2016. 5. 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
2.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관련법령 명칭 변경(제1조, 목적)
-『수질환경보전법』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로 변경
-『소음․진동규제법』은『소음․진동관리법』으로 변경
나. 환경 관련 신고대상 방법 정비(제3조, 신고대상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138호)
제1조,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2)「대기환경보전법」제1조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조
4)「소음·진동관리법」제1조5)「병역법」제2조 10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과 합의되었음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입법예고 (2016. 4. 21. ∼ 5. 11.) 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및「병역법」의 일부개정 사항과, 환경부 고시인「환경오염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1조 중「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2007. 5. 17. 일부개정, 2007. 11. 18. 시행)으로,「소음·진동규제법」을「소음·진동관리법」(2009. 6. 9 일부개정, 2010.7. 1. 시행)으로 법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 안 제3조(신고대상 등)는 환경부고시인 「환경오염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관계법령인 「대기환경보존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소음·진동관리법」등 법령명칭을 추가 기재하고 신고 방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 안 제6조 제1항 1호「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는 사항은 병역법의 개정(2013. 6. 4 일부개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 그 밖의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을 참고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오염에 대한 신고포상 조례 개정을 보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제8조에 보면 서면통지에서 그냥 통지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서면으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통지하고 그냥 통지하고는 다른 거예요.
2014년부터 2015, 2016년 현재까지 지급한 신고포상금은 연도별로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없으면 그대로 불용처리……
그렇다고 항상 신고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반영은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년도 신고 수치가 늘어나면 그 다음 예산할 때 더 많이 반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신고가 없어서 많은 금액을 확보해 놓지는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
(10시32분)
어제 실시한 도시계획국의 결산심사에 이어 오늘은 교통환경국 7개 부서에 대하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이한국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3명의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와 함께 3월 25일부터 4월 18일까지 25일간 검사하였습니다.
검사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 배부자료에 의거 교통환경국 7개 부서의 총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112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세입예산 현액은 168억 30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78억 4000만 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대비 10억 1000만 원이 초과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예산액 359억에 대하여 세출예산 현액은 420억이고, 세출결산액은 359억 3000만 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은 28억 8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1억 8000만 원입니다.
세부결산 내역은 84쪽 이하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예비비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은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관리 외 12건으로 10억 43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445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442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54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검토보고는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자료 질의하여 주시고, 그리고 과가 왔다 갔다 하면 회의록에 나중에 기재가 될 때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고 해서 건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결산 관련 총괄자료에 대한 질의해 주시고, 과는 녹색환경과 순으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심사 지금 하고 있는데 기존에 위원들이 결산검사를 다 했고 의견서도 다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 해당 과 국·과장님들 모두 다 계신데 굳이 이것을 과별로 하는 것도 회의진행에 크게 도움 될 것 같지도 않고요.
위원님들이 결산검사 자료를 보고 한꺼번에 모든 과에 대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그냥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굳이 과별로 질문을 받는다는 게 회의진행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괄 질문하는 것으로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는 결산검사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한 것은 결산검사이고, 위원들이 하는 것은 결산심사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은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결산검사는 회계상의 수치를 주안점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결산심사는 그 사업이 목적에 맞게 썼는지, 예산낭비의 요인은 없었는지, 달성도는 어떤지, 그런 것들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취지가 매우 다르니 그 점을 다시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건제순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 없으면 순서대로 넘어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로 하는 것과 순서대로 하는 것은 크게 의사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사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집행 잔액이 20억입니까?
작년까지는 회계연도 폐쇄기간이 2월까지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바뀌기를 12월 31일로 딱 마감이 끝났어요, 회계마감 하는 기간이.
그래서 그 처리비나 그런 것이 항상 12월분은 원인행위를 했다가 그 다음 해 2월말까지 지출을 했는데, 이제 그것을 못 하게 되어서 1개월분이 그대로 다 이월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집행 잔액,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리고 환경미화원 퇴직금하고요.
거기에서 가장 크게 많이 남아서 20억에 거의 가까이 올라 갔습니다.
그리고 녹색환경과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면, 체납 세외수입, 체납 현황을 보겠습니다.
아, 진짜……
아까 주지하다시피 결산 관련 총괄자료에 대한 질의응답과 더불어 녹색환경과 순서대로 한다고 했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체납 현황에 대해서 질문이 좀 있었어요.
그랬는데 여기도 2011년, 2012년, 5개년도 체납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2011년도 4억 6500, 2012년도 4억 8000, 쭉 있는데, 오늘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체납액이 누적된 거예요, 아니면 연도별로 각각의 체납 금액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거 다시 연도별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시설분하고 자동차세가 있는데 시설분들은 아무래도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다보니까 납부들을 잘 하시는데, 자동차는 아무래도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이쪽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체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 누적된 것 말고 당해 년도 것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산 불용사유에 보면 신재생 에너지보급 민간자본 사업해서 불용액이, 이게 20억입니까, 얼마죠?
신청가구가 없어서 나온 거예요?
5만 원씩 지급되는 게 기존의 그 아파트 단지에 10가구 이상이 되어야지만 5만 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을 했어도 신청하신 그 단지에 10가구 이내이면 5만 원이 지급되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신청한 가구 수보다 지급되는 가구 수가 더 적어서 불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섞여 있어요?
적은 금액의 불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한 10% 이상 되는 이런 불용들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사유를 지금 쭉 다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렇게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서에 보면 269쪽에 이륜차 정비검사 예산이 1870만 원 전액 불용을 했는데, 왜 불용하셨나요?
그러니까 중·소형 이륜자동차 환경검사에 대한 것이 연기가 되는 바람에, 2018년도에 시행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죠?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집행 잔액이 있어요, 420만 원.
이게 신청자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이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석면에 의한 피해가 맞는지를 확인해서 자치단체에다 내려오고, 일정비율은 국비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자가 없었고, 신청을 했더라도 석면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돈이 남는 거고, 이것은 혹시 피해자가 많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두 과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는 보니까 집행 잔액이 28만 원 나와 있을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히게 사용도 잘하고, 아주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고맙고.
여기 일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렇게 남는 거예요?
저희들이 잔액이 좀 있는데 그것은 단위사업별로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2000만 원 말씀하셨는데 어떤 단위를 말씀하시는 건지……
예를 들어 시설비 같은 경우 낙찰을 하다보면 낙찰 차액 같은 것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서는 너무 많이 남아서 죄송하긴 한데, 좀 이상하기는 했어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 응답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검사의견서를 봐 주십시오.
클린하우스는 몇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죠?
지금 7군데 운영하다가 민원사항 때문에 지금은 철거하고 1군데만 남겨났습니다.
그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릉동 주택가의 칠성연립 앞에 담벼락이 있었는데 거기도 담벼락 허물기 하면서 거기 또 없애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철거를 했고요.
그리고 공릉동 복개천에도 공릉, 복합 짓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클린하우스에 대한 지출분은 더 이상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동안은 따로 거기 설비하는 바람에 많이 지출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더 확대 할 계획이 없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 데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계획 정기회를 1년에 한 번씩……
위원들이 출석을 안 하나요?
또 하나, 이것도 결산검사의견서예요.
청소차량의 교체 계획이 예비비 지출 건으로, 사실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곳에 사용하는 건데, 청소차량이 노후화 되었다고 예비비를 지출하셨거든요.
어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쓰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차량이 장거리 폐목재 수송을 많이 했거든요. 작년부터.
그 전년도에는 낙엽이나 그런 것을 주로 했었는데 폐목재 수송을 많이 하다보니까 소각장의 감량문제로 장거리 운행하다보니까 고속도로에서 견인해야 될 사정도 생기고, 운전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찌 보면 목숨에 영향을 미칠 그런 상황이라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면 1월에 예산편성해서 요청이 들어가면 한 6개월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절기에 또 위험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예비비로 편성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가 필요한데 예산과에서 힘 있는 부서에서 확 잘라가지고 편성을 못하고 예비비로 갔다 썼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이런 것을 좀 살피셔서, 또 말씀 좀 하세요.
꼭 필요한 그런 것, 위험요소가 있는 것은 먼저 말씀하셔서 힘 있는 사람들이 잘라내는 것도 방지해 주는 것도 위원들의 책무거든요.
참, 안타깝지만 늦게라도 잘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 과거에 재활용 선별장이 있었잖아요.
그게 폐쇄되고 강북구로 갔는데 강북구에서 안 받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대체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소각장 반입량 감량 할당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강북구에서도 재활용이 많이 늘었어요.
우리 노원구도 많이 늘고,
그러던 차에 작년, 올해 재활용 가격이 많이 하락하는 바람에 동네 고물상으로 빠지던 그런 고물들이 사실은 다 우리 구에서 수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강북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노원구 것을 다 못 받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회에 10톤 정도만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어떤 분이 고물 값이 좀 나갈 때는 도와줄 수 없냐고 했다가, 그런데 그 분들을 못 도와주는 이유가 값이 떨어지면 안 가져 가거든요.
그랬을 때 관에서 행정처리 못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그냥 홀랑 없애가지고……
시의 과장회의 갔을 때 선별장 운영하는 구에서도 그것을 방출할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전에는 무상으로 가져갔거나, 돈을 주고 가져갔던 것을 지금은 다 돈을 받고 가져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도 지금 많이 쌓아놓고, 굉장히 큰 문제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값이 내려간다는 것은 수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땅이 있나 한번 알아 보세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입니까?
안 계시면 아까 주연숙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클린하우스, 지금 이 클린하우스가 누가 위탁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 다음에 수거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은 전혀 달성된 게 아니고,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저희들이 확대할 때도 안 하려고 했는데 좋다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군데 남겨놓은 것은 굉장히 거기는 호응도가 좋아서,
그래서 기존에 한 군데만 남아 있는 곳만 놔두고 더 이상은 확대 안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게 지원, 이게 우리가 한 군데 지원을 했었어요?
거기가 5년 전에 처음 들어오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원봉사비만 지급한 겁니다.
물론, 사단법인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 근거가?
우리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등록 한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계속 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 관련 조례에 의해서 그 분들 급식비로 지원을 한 겁니다.
그것 또한 우리 관 산하 단체도 아니고, 말하자면 특정한 단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런 자원봉사자들의 급식비?
그것이 왜 비교할 사항이 아니에요?
특정한 단체에다가 우리 구 예산을,
총 지원한 금액이 얼마예요? 350만 원?
그런데 작년부터는 중단했습니다.
왜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했으니까.
잘못된 예산 집행이죠.
그리고 REID 종량제가 이쪽인데, 여기 지금 자원순환과 집행 잔액이 20억이죠?
그러면 설치비까지 하면,
이월시켜서 100대분은 지금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내년에 계획이 또 있어요?
지금 현재 신청 많이 받아 놓고 있는 중이거든요.
글쎄요, 올해 결산에서 100대가 이월이 됐다고 하는데, 글쎄, 이게 100% 전면적으로 다 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계속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원화가 답이지, 이거 지금 종량제 저희도 써보지만 옛날에 쓰던 거랑 원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썼다는 것 기록하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그렇게 수십억씩 매년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문제가 있고.
지금 자원화기기 박람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활발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원화기기 기술력이 해마다 좋아져서 지금 시범으로 하는 데도 굉장히 성과가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야지, 이게 무슨 이유인지 노원에서 한 해에 1000대씩 이렇게 물량으로 예산이 십수억씩 간다는 것은 저로 봐서는 동의가 안 되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서 과연 계속 이렇게 확대를 할 것인지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원화로 가는 것이 맞는데 무슨 이유인지 이 기계를 1년에 1000대씩 예산을 우리 구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기계가 하나가 설치가 되면 수명이 한 5∼6년 간다면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원화기기가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데도 굉장히 성과가 좋고, 자원화기기가 보급이 타 구 같은 데서도 확대가 되고 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도입을 하지도 못 하고, 안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예산낭비잖아요.
엄청난 예산낭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올해 1000대 하셨다고 하니까 내년도……
결산이 그거잖아요.
그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평가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다시 반영하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어떤 강력한 집행부의 의도대로 판단하지만 그게 옳지 않은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문제 제기하는 것이고,
옛날에 쓰던 거나, 지금 하는 거나, 원리는 똑같아요.
오히려 자원화를 가로 막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에 대한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마치고, 그 다음 공원녹지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09쪽 한번 봐주시고요.
시 공원유지 관리 예비비 지출 건이 2016년 시 공원 보수정비 사업추진계획에 의하면 시비가 한 8억이 예산으로 잡혔어요.
이 시비 8억을 다 집행했나요?
그 다음에 예비비는 불암산 론볼장에 올라가는 장애인 경사로가 있는데, 연말이 되어서 시비를 더 이상은 추가로 받아 올 수가 없어서 급히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예비비를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예비비가 뭔지 아시죠?
아는데 예비비가 뭐냐고요? 예비비를 쓰면 안 되죠.
그리고 결산서 409쪽 한번 보세요.
시 공원유지 관리는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인데 구 예산도 아닌 예비비에서 4000만 원 지출을 결정하고서 순지출은 약 1600원 지출하고, 약 24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셨는데, 뭘 하시는 데 쓰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공원보수라고 하셨네요.
그런데 시설비라든가, 공사를 하다보면 낙찰차액 같은 것이 남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런 잔액을 이야기하는 그것입니다.
입찰보고 나서 그런 잔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펠릿 관련해서 도시녹화 등 지원 사업으로 해서 작년 동안에 지출된 예산이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인건비 해서 한 1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운영비 해서 2290만 원 들어갔고, 그리고 재료비 2140 몇 만 원,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시설비 해서 3340만 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총 합하면 1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물론 가지치기나, 그런 인력이 다 포함이 되기는 했죠, 그렇죠?
왜나 하면, 도시녹화 가지치기, 이런 인력까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아파트 가지치기라든가……
결국은 도시녹화 지원 사업이 곧 펠릿사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해마다 도시녹화 사업이 수 억씩 투입이 되는데, 2015년도 펠릿 산출, 투입된 것에 대한 판매, 생산량을 보면 판매수입이 350만 원 정도, 총 생산량 887포, 있더라고요.
그리고 총 판매는 2521포, 그러니까 이것은 그 전의 재고까지 해서 총 판매된 배포가 2500인가 봐요.
그러면 작년의 총 생산량은 887포, 887포 생산량이면 이게 1포당 4000원 하면 한 350만 원 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펠릿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으로도 했었고, 이게 굉장히 비효율이고, 반환경적이고.
그리고 그 펠릿이 등급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건강 건, 이런 것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해서 원료를 제대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대로는 안 된다, 해서 제가 중단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이 사업을 꿋꿋하게 계속하고 있어요.
무슨 베짱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면, 이 펠릿이 저희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자료를 요청 했을 때에는 성분분석 자료를 제출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분분석을 하겠다고 샘플 채취해서 임업연구소에 의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제야 성분분석 했던 것들을 내놓으셨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벌써 2013년에도 한번 검사를 했었고, 2015년도에도 두 번이나 검사를 했었고, 검사를 우리 부서에서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검사결과도 보니까 다 3등급, 4등급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그 동안 숨겼다는 거죠.
이것은 통상 산업용이고, 가정용으로는 사실 이게 공급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 부서에서는 이미 이것을 세 차례에 걸쳐서 시험검사를 했었고, 이 결과가 3등급, 4등급으로 이미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기고, 그리고 계속 문제없다고 해서 지금 3년간 공급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중단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꿋꿋하게 올해도 계속하는데, 2015년도도 보니까 옛날에 문제가 됐던 나머지 재고량도 계속 공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총 생산량 887포인데 그 전의 재고량까지 해서 같이 공급을 다 했단 말이죠.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하죠.
그래서 정말 저소득층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것인지, 그 사람들 건강, 기관지 다 상해가지고 죽겠다고 아우성이었는데 이것을 그냥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저는 잘못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887포는 그 이후로 원료를 제대로 해서 했는지, 그것도 어쨌든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 전에 생산한 것들은 너무 문제가 많아서 다 폐기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공급을 다 했네요.
총 공급량이 2521포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문제가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검진을 하시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노원구에도 도움이 되어야겠지만, 또 그 사람들의 생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내용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한 사람이 일을 하시다가 다쳐서 산재처리가 되는 바람에 이 분이 언제 일을 다시 시작할지 몰라서 한 분 있고.
그 다음에 한 분은 한 5~6개월 정도 하다가 사업을 포기를 해버려서, 그래서 1600만 원이 남은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시 공원 보수정비 기간제, 거기가 한 1800만 원 정도, 거기에 남아있는 그 돈은 시에서 교부금이 인건비로 시 공원관리비로 내려온 돈인데, 이게 시간외라든가, 주말근무 인건비로 추가 활용하려고 남았는데요.
금년부터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인건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잔액이 안 남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해 보면 좀 되는데 그것도 못 나올 사정이 있으면 다음 사람한테라도 나오시라고 해서 그 사람들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도 집행 잔액이 있는데 근린공원 정비사업 시설비 해서 광역보조금 2억이 편성이 됐어요.
2억인데 실제 수령액은 1억 9700만 원, 1300만 원이 집행되고 이월이 1억 8200만 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그런데 자체 재원은 다 쓴 건가요?
공원녹지과 근린공원 정비사업 시설비.
시 광역보조금을 2억을 받아서 1억 8200만 원을 이월했는데, 이게 내용이 뭐냐고요?
혹시 교부가 늦게 됐다거나, 그래서 이월이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도암이라든가, 등산로 정비를 하는데 거기에 사전에 수도를 놓은 뒤에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사순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집행이 늦게 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당고개 오거리,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질의도 했었잖아요.
계속 흉물스럽게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 난리가 났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해결해 주시지 못하고 주민들을 어렵고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거기다가 수생식물, 연꽃이라든가, 부들이라든가, 이런 갈대를 해서, 어차피 그 분수대는 오래 돼서 다시 정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 같고 해서 그 분수대를 활용해서 여름 수생식물을 식재해서 가로 경관을 향상하려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거기에 어느 정도 진흙을 채워서 거기다 물을 대면 큰 예산은 필요치 않고 갈대나, 부들, 연꽃 같은 것은 구매를 해서 우리가 직접 인부를 활용해서……
그런데 어떻게 거기다가……
물줄기 올라오는 그것을 포함해서 그 수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 꽃 화원이라든가, 이런데 그런 재료들은 많이 있습니다. 시중에.
죽으면 빨갛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파리가 빨갛던데……
수생은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냥 나무 조그맣게, 아름답게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연꽃 같은 거 심으면 가능하겠어요?
지금 심어놓으면 꽃이 피어서 가을까지 연꽃이나 부들, 이런 거해서 수생식물 심어놓으면 여름이니까 아무래도 시원한 그런 기분도 들고 해서 그렇게……
3억 8000이란 돈을 들여서 몇 변 못 틀었잖아요.
그리고 A/S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 A/S가 1∼2년 안에는 되지 않나요?
그게 1년 안으로 고장 났잖아요.
얼마든지 A/S 받을 수 있는 건데……
몇 번 가동 했는지, 언제 몇 월 몇 일에 했는지.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쌈지공원 조성사업 해서 지금 이 사업이 변경이 됐어요.
당초에는 쉼터만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실버카페까지 도입해서 함께 그것을 조성하려고 하다보니까 규정상 국토부까지 그 규정을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연기하다보니까 그게 안 돼서 이것까지도……
지금 4000만 원 그대로 불용시킨 돈입니다.
거기에는 집행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7100은 지출은 내역은 뭐예요?
계획을 안 하기로 했으면……
그 4000만 원은 아예 그러니까 용역비를 확보해 놓은 건데 실버카페 그 계획이 그쪽에서 바뀌는 바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또 열심히 준비해서 해 주신 위원님도 계시고, 한다고 뭐라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입도 뻥긋 안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
저희 위원회가 마지막인데 유종의 미를 잘 거두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물안전관리과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마은주 정성욱 김치환 변석주 이은주
정도열 주연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연순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교통지도과장 주성응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물안전관리과장 장운우
생활환경팀장 황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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