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6월3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마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15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마은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성욱위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욱의원입니다.
온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의 2에 따라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구청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공사장 등 배출소음의 상시측정 및 생활소음 책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및 소음 저감 대책에 대한 사전심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는 생활소음 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및 사업자의 소음저감 자율참여에 관하여 지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은주   정성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연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연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개  요
  - 발의일자 : 2016. 5
  - 의안번호 : 제 1913호
  - 발 의 자 : 정성욱의원
2.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소음 및 생활소음 정의(안 제2조)
  나. 구청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제5조)
  다. 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및 생활소음 측정방법(안 제6조, 제7조)
  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특정장비 사용에 제한 (안 제8조)
  마. 소음저감대책에 대한 사전심사 (안 제9조)
  바. 소음저감 조치명령 및 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 (안 제11조,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21조,
    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디.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5. 검토의견
  -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소음·진동관리법과 관련하여 건축사업장 및 대형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 2016년 5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 의견청취 및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 그러므로 본 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주민의 일상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타당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마은주   조연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윤병국입니다.
지역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마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성욱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및 제21조에 근거한 사항으로 공사장 및 사업 활동으로 발생되는 배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은주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연숙위원   안녕하세요? 주연숙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권고대상이 1만㎡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면적을 왜 1만㎡ 이상으로 정했는지, 이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생활환경팀장 황철해   생활환경팀장 황철해입니다.
1만㎡는 대형공사장에 준해서 1만㎡가 되는 겁니다.
주연숙위원   대형공사장, 그래서 그렇게 많은 거예요?
○생활환경팀장 황철해   예.
주연숙위원   그리고 8, 9, 11조가 규제인데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여 줬나요, 아니면 단순히 법령에 있는 조항을 조례에 정한 것인가요?
○생활환경팀장 황철해   예, 그것은 법령에 있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주연숙위원   법령에 있는 것을 갖다가 하신 거죠?
○생활환경팀장 황철해   예.
주연숙위원   그리고 특장장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장비를 말하는 거예요?
특장장비.
○생활환경팀장 황철해   ……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특장장비는요, 소음을 좀 크게 내는 장비로 대부분 천공기나, 공기압축기, 굴삭기, 발전기, 압쇄기, 콘크리트절단기, 이런 종류가 해당이 됩니다.
소리가 좀 크게 나는 장비예요.
주연숙위원   실천조례라고 하면 주민감시단이나, 생활소음 저감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큰 공사장 소음에 대해 특정검사 집단은 전문적으로 이쪽으로 담당하는 직원들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민원이 제기되는 위주로, 워낙 소음에 대한 것이 광범위하다 보니 민원이 제기되는 것 위주로 하고요.
위원회 구성은 현재까지는 많은 필요성은 못 느꼈는데요.
앞으로 소음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더 대두가 되면 그 쪽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예, 주연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치환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정성욱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집행부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음진동, 물론 모법이 그렇게 생겨서 그렇다 하더라도 소음진동은 이렇게 관련 조례를 만들어요.
그런데 요새 좀 민감한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그런 안은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현재 미세먼지도 관련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그 미세먼지가 지금 현재는 예경보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요.
그게 저희 구에서 주관하기보다는 환경부 쪽에서 결과 발표치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는 많이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어서 T/F팀을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김치환위원   과장님, 그 점을 묻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운영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든지, 규제라든지, 그런 법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없느냐, 그 말이죠.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그것은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법령에 있으면 하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일단 이게 되면요, 여기서 다음에 개정안을 내든가, 아니면 행정부 개정안을 의원들의 발의안으로 해서 소음, 진동, 먼지까지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예, 김치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6쪽, 공사장 소음 상시측정에 「제1항에 따른 소음 상시측정 권고대상은 부지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대형 공사장이 해당이 된다는 얘기인데 1만 제곱미터면 이게 3000평이 넘는 거죠, 그렇죠?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우리 구에 3000평이 넘는 대형 공사가 흔하지는 않은데, 이 1만 제곱미터 가 상위법을 그대로 준용을 한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이것은 구 조례인데 이게 과연 우리 구에 현실성이 있나?
구 사업이 3000평 넘는 대형 사업이 얼마나 있겠어요?
보통 이런 생활주변에 어떤 공사가 몇 십 평에서 많아 봐야 몇 백 평이지, 3000평이 넘는 대형공사장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구의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십시오.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구의 3000평은 지금 얼마 전에 끝났지만 벼루마을이라든가, 녹천마을, 일단 재건축구역은 1만 평방미터가 넘습니다.
그 면적기준이 보통 말씀드리면, 재건축 구역 1만 평방미터 이상 기준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소음 같은 것들도 사실은 터파기공사니, 이런 것들은 소규모 공사, 건축물 짓고 이런 것은 일시에 잠깐 끝날 수 있는 것이고요.
재건축구역, 이런 곳은 사실 이렇게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법에 규정은 있지만, 정성욱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이게 비록 권고사항이라도 사업자로부터 스스로 자동측정을 해서 인근주민들의 소음피해, 진동피해를 줄이고자하는 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내용도 필요하고요.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피해를 느낄 수 있는 재건축 구역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재건축구역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겠네요.
그런데 보통 재건축구역이야 넓은 면적이니까 흔히들 당연시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지는 않죠.
그런데 첨예하게 이렇게 민원이 빈발하는 곳은 우리 흔희들 생활환경 주변의 소음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실효성이 조금 의심이 되는데……
이 조례 자체가 그냥 어떤 선언적, 실천을 권고하는 그 수준의 조례이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주변에서 작은 건물들, 그런 소음들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전혀 이 조례에 해당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어쨌든 소규모 공사장도 우리가 소음관리법에 의해서 시행규칙에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65㏈(데시벨), 60㏈(데시벨), 시간대별로 해서 공사장 규모 상관없이 우리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 말씀대로 큰 곳은 행정조치로만 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끌고 가는 방향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작은 공사장도 현행 법령에 의해서는 저희가 단속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작은 법령도 지금 현재 상위법으로서 관리를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래서 이 조례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큰 공사장에 한해서 범위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4조 제2항에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에서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배출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그래서 인위적인 어떤 노력 규정이 있는데 관련 규정, 이것도 상위법입니까?
상위법에 시행규칙이나, 뭐가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규칙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어디, 법에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위원장 마은주   이것은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선언적으로 만드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부위원장 정성욱   예, 정성욱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 본 조례안 제8조 제1항의 내용 중 법을 「소음진동 관리법」으로 명확히 표기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 발의 합니다.
○위원장 마은주   지금 제8조 1항에 「구청장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 해서 쭉 있는데 이 법이 지금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수정 발의하신다는 거죠?
○부위원장 정성욱   예.
○위원장 마은주   정성욱위원으로부터 조례안 문구를 수정하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정이 있으므로 정성욱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성욱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마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예, 교통환경국장 윤병국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명시한 상위 법령 중 수질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규제법의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소음·진동규제법」은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으며, 2016년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연순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연순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보고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개  요
  - 의안번호 : 제 1907호
  - 제출일 및 제출자 : 2016. 5. 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
2.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관련법령 명칭 변경(제1조, 목적)
   -『수질환경보전법』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로 변경
   -『소음․진동규제법』은『소음․진동관리법』으로 변경
  나. 환경 관련 신고대상 방법 정비(제3조, 신고대상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138호)
      제1조,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2)「대기환경보전법」제1조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조
   4)「소음·진동관리법」제1조5)「병역법」제2조 10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과 합의되었음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입법예고 (2016. 4. 21. ∼ 5. 11.) 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및「병역법」의 일부개정 사항과, 환경부 고시인「환경오염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1조 중「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2007. 5. 17. 일부개정, 2007. 11. 18. 시행)으로,「소음·진동규제법」을「소음·진동관리법」(2009. 6. 9 일부개정, 2010.7. 1. 시행)으로 법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 안 제3조(신고대상 등)는 환경부고시인 「환경오염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관계법령인 「대기환경보존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소음·진동관리법」등 법령명칭을 추가 기재하고 신고 방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 안 제6조 제1항 1호「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는 사항은 병역법의 개정(2013. 6. 4 일부개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 그 밖의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을 참고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마은주   조연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숙위원   예, 주연숙위원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신고포상 조례 개정을 보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제8조에 보면 서면통지에서 그냥 통지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알기 쉬운 법령을 참고해서 바꾸면서 이렇게 통지할 때는 다 서면으로 통지를 하는데요, 표현을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알기 쉽게 바꿔놓는 권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바꿨고요.
서면으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연숙위원   그런데 서면통지는 종이에 써서 이렇게 보내는 것인데 전화나,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요새는 SMS를 통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다보니, 법령에 서면으로 하라는 특별한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민원인한테 통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식으로……
주연숙위원   문구가 완전히 달라요.
서면통지하고 그냥 통지하고는 다른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요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보니……
주연숙위원   그건 알았고요.
2014년부터 2015, 2016년 현재까지 지급한 신고포상금은 연도별로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신고에 의한 포상이어서 신고가 없으면 포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년간은 없습니다.  
주연숙위원   3년간은 없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주연숙위원   포상을 하려면 지급하는 예산이 좀 있어야 되는데……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예산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없으면 그대로 불용처리……
주연숙위원   현재 예산이 있다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50만 원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나갈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항상 신고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반영은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년도 신고 수치가 늘어나면 그 다음 예산할 때 더 많이 반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신고가 없어서 많은 금액을 확보해 놓지는 못 했습니다.
주연숙위원   제가 좀 궁금한 점이 많아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
(10시32분)

○위원장 마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실시한 도시계획국의 결산심사에 이어 오늘은 교통환경국 7개 부서에 대하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교통환경국장 윤병국입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이한국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3명의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와 함께 3월 25일부터 4월 18일까지 25일간 검사하였습니다.
검사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 배부자료에 의거 교통환경국 7개 부서의 총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112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세입예산 현액은 168억 30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78억 4000만 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대비 10억 1000만 원이 초과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예산액 359억에 대하여 세출예산 현액은 420억이고, 세출결산액은 359억 3000만 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은 28억 8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1억 8000만 원입니다.
세부결산 내역은 84쪽 이하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예비비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은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관리 외 12건으로 10억 43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445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442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54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은주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검토보고는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자료 질의하여 주시고, 그리고 과가 왔다 갔다 하면 회의록에 나중에 기재가 될 때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고 해서 건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결산 관련 총괄자료에 대한 질의해 주시고, 과는 녹색환경과 순으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성욱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결산심사 지금 하고 있는데 기존에 위원들이 결산검사를 다 했고 의견서도 다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 해당 과 국·과장님들 모두 다 계신데 굳이 이것을 과별로 하는 것도 회의진행에 크게 도움 될 것 같지도 않고요.
위원님들이 결산검사 자료를 보고 한꺼번에 모든 과에 대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그냥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굳이 과별로 질문을 받는다는 게 회의진행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괄 질문하는 것으로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마은주   예, 정성욱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는 결산검사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한 것은 결산검사이고, 위원들이 하는 것은 결산심사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은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결산검사는 회계상의 수치를 주안점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결산심사는 그 사업이 목적에 맞게 썼는지, 예산낭비의 요인은 없었는지, 달성도는 어떤지, 그런 것들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취지가 매우 다르니 그 점을 다시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건제순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 없으면 순서대로 넘어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로 하는 것과 순서대로 하는 것은 크게 의사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사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집행 잔액이 20억입니까?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이 20억의 세부내역이 뭔지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자원순환과장 권경숙입니다.
작년까지는 회계연도 폐쇄기간이 2월까지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바뀌기를 12월 31일로 딱 마감이 끝났어요, 회계마감 하는 기간이.
그래서 그 처리비나 그런 것이 항상 12월분은 원인행위를 했다가 그 다음 해 2월말까지 지출을 했는데, 이제 그것을 못 하게 되어서 1개월분이 그대로 다 이월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것도 2016회계연도가 12월 31일로 회계연도가 마감됐다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2015년도에만 1개월치가 남는 거고요, 바뀌는 연도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것은 예정이 됐었던 일이기는 한데……
그러면 구체적인 집행 잔액,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주로 사업이 소각장의 반입료 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퇴직금하고요.
거기에서 가장 크게 많이 남아서 20억에 거의 가까이 올라 갔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색환경과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면, 체납 세외수입, 체납 현황을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성욱   녹색환경과부터 하자면서 자원순환과하고, 지금 뭐하자는 거예요?
아, 진짜……
○위원장 마은주   총괄에 대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주지하다시피 결산 관련 총괄자료에 대한 질의응답과 더불어 녹색환경과 순서대로 한다고 했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체납 현황에 대해서 질문이 좀 있었어요.
그랬는데 여기도 2011년, 2012년, 5개년도 체납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2011년도 4억 6500, 2012년도 4억 8000, 쭉 있는데, 오늘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체납액이 누적된 거예요, 아니면 연도별로 각각의 체납 금액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누적된 겁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런데 다른 부서를 보면 누적되는 것으로 자료가 안 왔던데……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그러면 저희가 다른 부서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거 다시 연도별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지금 이 과는 누적이라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별도로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아니오, 이게 누적이면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저희가. 그것만 알면.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환경개선부담금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시설분하고 자동차세가 있는데 시설분들은 아무래도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다보니까 납부들을 잘 하시는데, 자동차는 아무래도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이쪽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체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다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누적된 것 말고 당해 년도 것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런데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질문을 좀 드리는데, 체납액이 여기는 지금 누적이니까 계속 숫자적으로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체납액이 연도별로 추이는 어떻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마은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불용사유에 보면 신재생 에너지보급 민간자본 사업해서 불용액이, 이게 20억입니까, 얼마죠?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신재생 에너지 민간자본에서……
○위원장 마은주   아, 이게 집행 잔액이고,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집행 잔액이 2135만 원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2130만 원?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2135만 원.
○위원장 마은주   2135만 원이 집행 잔액이라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불용액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불용액이 얼마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2135만 원.
○위원장 마은주   이 불용액은 사유가 뭐예요?
신청가구가 없어서 나온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신청가구가 좀 그런 것도 있고요.
5만 원씩 지급되는 게 기존의 그 아파트 단지에 10가구 이상이 되어야지만 5만 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을 했어도 신청하신 그 단지에 10가구 이내이면 5만 원이 지급되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신청한 가구 수보다 지급되는 가구 수가 더 적어서 불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이야기 나온 김에 작년도 베란다 미니태양광 신청 가구……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670가구.
○위원장 마은주   670이었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그것은 개별이었어요, 아니면 단체로 하는 거였어요?
섞여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섞여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그 내역은 저희가 참고를 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녹색환경과가 보니까 불용이 좀 많아요.
적은 금액의 불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한 10% 이상 되는 이런 불용들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사유를 지금 쭉 다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렇게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숙위원   예, 주연숙위원입니다.
결산서에 보면 269쪽에 이륜차 정비검사 예산이 1870만 원 전액 불용을 했는데, 왜 불용하셨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원래는 2015년도에 시행한다고 해서 반영됐던 건데요, 유예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소형 이륜자동차 환경검사에 대한 것이 연기가 되는 바람에, 2018년도에 시행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주연숙위원   이게 원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배출가스 저감소음 억제를 통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 최소화를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죠?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법령이 그렇게 바뀐 거라서 2018년도에 다시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연숙위원   아, 다시 실시?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예.
주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제가 하나 더 추가를 하면요.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집행 잔액이 있어요, 420만 원.
이게 신청자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이것은 본인이 석면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이 되시면 환경공단에다 신청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이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석면에 의한 피해가 맞는지를 확인해서 자치단체에다 내려오고, 일정비율은 국비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자가 없었고, 신청을 했더라도 석면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돈이 남는 거고, 이것은 혹시 피해자가 많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두 과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정도열위원   정도열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보니까 집행 잔액이 28만 원 나와 있을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히게 사용도 잘하고, 아주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고맙고.
○위원장 마은주   칭찬도 좀 해 주세요. 고생하시는데.
정도열위원   교통지도과는 보니까 2000만 원쯤 남았네.
여기 일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렇게 남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주성응   교통지도과장 주성응입니다.
저희들이 잔액이 좀 있는데 그것은 단위사업별로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2000만 원 말씀하셨는데 어떤 단위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도열위원   제일 위의 총괄.
○교통지도과장 주성응   저희들은 일단 총괄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주차단속에서 잔액은, 예를 들어 견인보다는 단속위주로 하다보니까 견인료가 1건당 4만 원인데 그렇게 해서 집행 잔액은 없고요.
예를 들어 시설비 같은 경우 낙찰을 하다보면 낙찰 차액 같은 것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도열위원   교통지도과도 아주 일을 열심히 하셔서 잘 맞추신 거 같아요.
앞서는 너무 많이 남아서 죄송하긴 한데, 좀 이상하기는 했어요.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정도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 응답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봐 주십시오.
클린하우스는 몇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자원순환과장 권경숙입니다.
지금 7군데 운영하다가 민원사항 때문에 지금은 철거하고 1군데만 남겨났습니다.
주연숙위원   여기보니까 1군데라고 쓰여 있네요. 맞네요.
그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경춘선변에 있던 것은 공원화 되면서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공릉동 주택가의 칠성연립 앞에 담벼락이 있었는데 거기도 담벼락 허물기 하면서 거기 또 없애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철거를 했고요.
그리고 공릉동 복개천에도 공릉, 복합 짓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래서 보면 현재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데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지금은 다 없앴기 때문에 한 군데만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관리하거든요.
클린하우스에 대한 지출분은 더 이상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동안은 따로 거기 설비하는 바람에 많이 지출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더 확대 할 계획이 없습니다.
주연숙위원   확대할 계획이 없죠.
궁금한 게 있는 데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계획 정기회를 1년에 한 번씩……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예산편성 할 때 심의를 거치게 되어있어서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왜 그런 거예요?
위원들이 출석을 안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연말에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자리 마련하기도 어려워서, 그리고 서면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니면서 설명하고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주연숙위원   예, 알겠고요.
또 하나, 이것도 결산검사의견서예요.
청소차량의 교체 계획이 예비비 지출 건으로, 사실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곳에 사용하는 건데, 청소차량이 노후화 되었다고 예비비를 지출하셨거든요.
어떤……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원래는 내년 예산편성을 해서 차량을 교체해야 될 사유가 있을 때는 해야 되는 데 전년도에 예산사정으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쓰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차량이 장거리 폐목재 수송을 많이 했거든요. 작년부터.
그 전년도에는 낙엽이나 그런 것을 주로 했었는데 폐목재 수송을 많이 하다보니까 소각장의 감량문제로 장거리 운행하다보니까 고속도로에서 견인해야 될 사정도 생기고, 운전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찌 보면 목숨에 영향을 미칠 그런 상황이라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면 1월에 예산편성해서 요청이 들어가면 한 6개월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절기에 또 위험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예비비로 편성을 구매를 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런데 2002년에 취득한 차량이 13대 인데, 그죠?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주연숙위원   5년간 교체된 차량이 두 대네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그 동안 예산사정으로 편성을 못했습니다.
주연숙위원   차량 한 대당 540만 원인데……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주연숙위원   앞으로는 예비비로 할 것이 아니라 일반예산으로 편입해서 세출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예산편성 할 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도열위원   주연숙위원 질의에 과장님 답변하는 거 보니까 참, 안타깝네요.
차가 필요한데 예산과에서 힘 있는 부서에서 확 잘라가지고 편성을 못하고 예비비로 갔다 썼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이런 것을 좀 살피셔서, 또 말씀 좀 하세요.
꼭 필요한 그런 것, 위험요소가 있는 것은 먼저 말씀하셔서 힘 있는 사람들이 잘라내는 것도 방지해 주는 것도 위원들의 책무거든요.
참, 안타깝지만 늦게라도 잘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 과거에 재활용 선별장이 있었잖아요.
그게 폐쇄되고 강북구로 갔는데 강북구에서 안 받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대체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지금 2015년도부터 재활용 분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소각장 반입량 감량 할당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강북구에서도 재활용이 많이 늘었어요.
우리 노원구도 많이 늘고,
그러던 차에 작년, 올해 재활용 가격이 많이 하락하는 바람에 동네 고물상으로 빠지던 그런 고물들이 사실은 다 우리 구에서 수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강북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노원구 것을 다 못 받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회에 10톤 정도만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열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지금 경기도 민간 수입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정도열위원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더라도 재활용 선별장을 존치를 했어야 되는데 없애고 나니까 지금은 다시 해 보려고 해도 다른 시설이 다 들어와서 할 수가 없고.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장소도 마땅하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도열위원   전혀 다른 분들이 하신 거지만, 좀 잘못 했다. 선별장은 놔 뒀어야 된다.
저한테도 어떤 분이 고물 값이 좀 나갈 때는 도와줄 수 없냐고 했다가, 그런데 그 분들을 못 도와주는 이유가 값이 떨어지면 안 가져 가거든요.
그랬을 때 관에서 행정처리 못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그냥 홀랑 없애가지고……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지금 선별장 운영하는 구청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시의 과장회의 갔을 때 선별장 운영하는 구에서도 그것을 방출할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전에는 무상으로 가져갔거나, 돈을 주고 가져갔던 것을 지금은 다 돈을 받고 가져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도 지금 많이 쌓아놓고, 굉장히 큰 문제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정도열위원   그렇죠.
값이 내려간다는 것은 수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그래서 예산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별장 운영하는 구청에서도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정도열위원   그래도 안정적인 것은 선별장을 가지고 있어야 그때그때 대책을 세울 수 있죠.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아무래도 또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적이기도 하죠.
정도열위원   하여튼 그것도 안 좋지만, 어쩌겠어요? 본인이 없애신 것도 아니고.
그런 땅이 있나 한번 알아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알겠습니다.
정도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입니까?
안 계시면 아까 주연숙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클린하우스, 지금 이 클린하우스가 누가 위탁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거기서 관리를 하고요.
○위원장 마은주   누가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공공근로.
○위원장 마은주   아, 공공근로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그 다음에 수거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아, 수거는 구에서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원래는 동네 고물상에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안 나가서 안 가져갑니다.
○위원장 마은주   이 사업은 지금 6곳이 설치가 됐다가 지금은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다 철거가 됐다는 이야기죠?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위원장 마은주   경춘선 숲길 조성 2곳 하고, 다른 곳에 3곳 해서 철거가 됐다고 되어있는데, 하무튼 이번에도 예산이 수입 대비 지출이 너무 크네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그 동안은 그냥 투자했다고 본 거고요.
○위원장 마은주   민원도 많았고, 민원 해결되는 것도 아니면서 예산은 나가고, 효율……
사업의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은 전혀 달성된 게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그 동안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는데, 설치한 집 앞에, 바로 설치한 곳의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요.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저희들이 확대할 때도 안 하려고 했는데 좋다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군데 남겨놓은 것은 굉장히 거기는 호응도가 좋아서,
○위원장 마은주   거기가 어디예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거기가 한천교 바로 고가 밑이에요.
○위원장 마은주   여기 결산검사의견에도 있다시피 여기도 일반사업으로 해서 직영으로 해서 하라는 권고도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그런데 지금은 클린하우스를 확대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위원장 마은주   이것은 접어야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그래서 기존에 한 군데만 남아 있는 곳만 놔두고 더 이상은 확대 안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 동안에 돈 들어갔던 것 전부 예산 낭비한 거죠, 뭐.
그리고 아름다운 가게 지원, 이게 우리가 한 군데 지원을 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아름다운 가게가 우리 노원구에.
○위원장 마은주   노원에 몇 군데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지금 한 군 데.
○위원장 마은주   노원에 하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거기가 5년 전에 처음 들어오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원봉사비만 지급한 겁니다.  
○위원장 마은주   이 아름다운 재단은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어떤, 그런 만들었고, 그쪽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만들어졌겠지만, 운영도 그런 사적인 재단이잖아요.
물론, 사단법인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 근거가?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그것은 재단에서 지원하는 거와 다른 부분이고요.
우리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등록 한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계속 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 관련 조례에 의해서 그 분들 급식비로 지원을 한 겁니다.
○위원장 마은주   글쎄요.
그것 또한 우리 관 산하 단체도 아니고, 말하자면 특정한 단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런 자원봉사자들의 급식비?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자원봉사자 급식비.
○위원장 마은주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지, 타 구에도 이렇게 지원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아뇨, 타 구하고 비교할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마은주   아니죠. 비교할 사항이 아닌 건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그래서 작년까지는 한 5년 됐으니까,
○위원장 마은주   타 구하고 당연히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왜 비교할 사항이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아니, 타구에서 그것은 저희들 구에서 하는 거라서요.
○위원장 마은주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죠.
특정한 단체에다가 우리 구 예산을,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작년부터는 지원을,
○위원장 마은주   액수 문제가 아니라……
총 지원한 금액이 얼마예요? 350만 원?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월 한 27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중단했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중단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위원장 마은주   그 또한 예산 낭비죠.
왜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했으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그래도 활성화하는 부분에 많이 기여를 했다고……
○위원장 마은주   물론, 지시에 의해서 했지만, 이런 것들은 잘못이죠.
잘못된 예산 집행이죠.
그리고 REID 종량제가 이쪽인데, 여기 지금 자원순환과 집행 잔액이 20억이죠?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위원장 마은주   아까 그런 이유로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위원장 마은주   REID는 전량 다 예산 집행이 다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100대분만 이월을 시켰거든요.
○위원장 마은주   100대 이월시켰어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위원장 마은주   한 대에 얼마예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한 대당 기계 값은 한 150만 원 정도고요.
○위원장 마은주   250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150요.
○위원장 마은주   150요.
그러면 설치비까지 하면,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다 하면 한 170만 원 정도요.
이월시켜서 100대분은 지금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100대분 이월시키고?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위원장 마은주   올해 총 몇 대 설치……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올해 1000대 지금……
○위원장 마은주   1000대면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총 예산이 18억인데 구비가 11억 7000, 시비를 또 6억 3000 받아올 겁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년에 계획이 또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지금 올해까지 설치하면 한 55% 설치되는 거라서 접수를 받는 대로 또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 많이 받아 놓고 있는 중이거든요.
○위원장 마은주   REID 종량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요.
글쎄요, 올해 결산에서 100대가 이월이 됐다고 하는데, 글쎄, 이게 100% 전면적으로 다 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계속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원화가 답이지, 이거 지금 종량제 저희도 써보지만 옛날에 쓰던 거랑 원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썼다는 것 기록하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그렇게 수십억씩 매년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문제가 있고.
지금 자원화기기 박람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활발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원화기기 기술력이 해마다 좋아져서 지금 시범으로 하는 데도 굉장히 성과가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야지, 이게 무슨 이유인지 노원에서 한 해에 1000대씩 이렇게 물량으로 예산이 십수억씩 간다는 것은 저로 봐서는 동의가 안 되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서 과연 계속 이렇게 확대를 할 것인지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자원화 부분하고 종량제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서,
○위원장 마은주   왜 그런가 하면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자원화로 가는 것이 맞는데 무슨 이유인지 이 기계를 1년에 1000대씩 예산을 우리 구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기계가 하나가 설치가 되면 수명이 한 5∼6년 간다면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원화기기가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데도 굉장히 성과가 좋고, 자원화기기가 보급이 타 구 같은 데서도 확대가 되고 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도입을 하지도 못 하고, 안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예산낭비잖아요.
엄청난 예산낭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올해 1000대 하셨다고 하니까 내년도……
결산이 그거잖아요.
그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평가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다시 반영하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어떤 강력한 집행부의 의도대로 판단하지만 그게 옳지 않은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문제 제기하는 것이고,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실제로 써보니까 그게 별 다른 게 아니에요.
옛날에 쓰던 거나, 지금 하는 거나, 원리는 똑같아요.
오히려 자원화를 가로 막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에 대한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마치고, 그 다음 공원녹지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   예, 주연숙위원입니다.
결산서 409쪽 한번 봐주시고요.
시 공원유지 관리 예비비 지출 건이 2016년 시 공원 보수정비 사업추진계획에 의하면 시비가 한 8억이 예산으로 잡혔어요.
이 시비 8억을 다 집행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비비 사용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연숙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시 공원유지 보수비를 다 받아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예비비는 불암산 론볼장에 올라가는 장애인 경사로가 있는데, 연말이 되어서 시비를 더 이상은 추가로 받아 올 수가 없어서 급히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예비비를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주연숙위원   예비비 쓰면 안 되죠.
예비비가 뭔지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아무리 급해도 쓰시면 안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그런데 그때 예산이 워낙 시에서 많이 받아오고 해서 도저히 그 이상은 추가로 받아올 상황이 안 되어서, 또 공사를 하다가 마무리를 다 지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가 놔둘 수가……
주연숙위원   그 사정은 압니다.
아는데 예비비가 뭐냐고요? 예비비를 쓰면 안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불요불급할 때……
주연숙위원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쓰는 것인데 그것을 쓰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산서 409쪽 한번 보세요.
시 공원유지 관리는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인데 구 예산도 아닌 예비비에서 4000만 원 지출을 결정하고서 순지출은 약 1600원 지출하고, 약 24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셨는데, 뭘 하시는 데 쓰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공원보수라고 하셨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시 공원 유지관리비가 저희들이 시에서 받아서 불암산이나, 수락산, 초안산, 영축산 4개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비라든가, 공사를 하다보면 낙찰차액 같은 것이 남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런 잔액을 이야기하는 그것입니다.
입찰보고 나서 그런 잔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연숙위원   원래 1600만 원인데 3000만 원을 요구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그 집행 잔액이라든가, 낙찰차액을 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연숙위원   아무튼 웬만하면 예비비 쓰시지 마시고, 앞으로 예산 책정하는 데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알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펠릿 관련해서 도시녹화 등 지원 사업으로 해서 작년 동안에 지출된 예산이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인건비 해서 한 1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운영비 해서 2290만 원 들어갔고, 그리고 재료비 2140 몇 만 원,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시설비 해서 3340만 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총 합하면 1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물론 가지치기나, 그런 인력이 다 포함이 되기는 했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펠릿만 투입된 예산을 정확하게 뽑기는 이렇게 되니까 쉽지는 않죠, 그렇죠?
왜나 하면, 도시녹화 가지치기, 이런 인력까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가지치기라든가……
○위원장 마은주   그런데 그 가지치기해서 어쨌든 또 다 펠릿 원료로 쓰이는 것이니까.
결국은 도시녹화 지원 사업이 곧 펠릿사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해마다 도시녹화 사업이 수 억씩 투입이 되는데, 2015년도 펠릿 산출, 투입된 것에 대한 판매, 생산량을 보면 판매수입이 350만 원 정도, 총 생산량 887포, 있더라고요.
그리고 총 판매는 2521포, 그러니까 이것은 그 전의 재고까지 해서 총 판매된 배포가 2500인가 봐요.
그러면 작년의 총 생산량은 887포, 887포 생산량이면 이게 1포당 4000원 하면 한 350만 원 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펠릿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으로도 했었고, 이게 굉장히 비효율이고, 반환경적이고.
그리고 그 펠릿이 등급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건강 건, 이런 것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해서 원료를 제대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대로는 안 된다, 해서 제가 중단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이 사업을 꿋꿋하게 계속하고 있어요.
무슨 베짱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면, 이 펠릿이 저희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자료를 요청 했을 때에는 성분분석 자료를 제출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분분석을 하겠다고 샘플 채취해서 임업연구소에 의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제야 성분분석 했던 것들을 내놓으셨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벌써 2013년에도 한번 검사를 했었고, 2015년도에도 두 번이나 검사를 했었고, 검사를 우리 부서에서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검사결과도 보니까 다 3등급, 4등급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그 동안 숨겼다는 거죠.
이것은 통상 산업용이고, 가정용으로는 사실 이게 공급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 부서에서는 이미 이것을 세 차례에 걸쳐서 시험검사를 했었고, 이 결과가 3등급, 4등급으로 이미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기고, 그리고 계속 문제없다고 해서 지금 3년간 공급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중단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꿋꿋하게 올해도 계속하는데, 2015년도도 보니까 옛날에 문제가 됐던 나머지 재고량도 계속 공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총 생산량 887포인데 그 전의 재고량까지 해서 같이 공급을 다 했단 말이죠.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하죠.
그래서 정말 저소득층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것인지, 그 사람들 건강, 기관지 다 상해가지고 죽겠다고 아우성이었는데 이것을 그냥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저는 잘못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887포는 그 이후로 원료를 제대로 해서 했는지, 그것도 어쨌든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 전에 생산한 것들은 너무 문제가 많아서 다 폐기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공급을 다 했네요.
총 공급량이 2521포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문제가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검진을 하시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도열위원   자료를 보니까 기간제 보수 등이 전체적으로 몇 천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어요.
우선 노원구에도 도움이 되어야겠지만, 또 그 사람들의 생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내용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지금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한 16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었는데요.
이것은 한 사람이 일을 하시다가 다쳐서 산재처리가 되는 바람에 이 분이 언제 일을 다시 시작할지 몰라서 한 분 있고.
그 다음에 한 분은 한 5~6개월 정도 하다가 사업을 포기를 해버려서, 그래서 1600만 원이 남은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시 공원 보수정비 기간제, 거기가 한 1800만 원 정도, 거기에 남아있는 그 돈은 시에서 교부금이 인건비로 시 공원관리비로 내려온 돈인데, 이게 시간외라든가, 주말근무 인건비로 추가 활용하려고 남았는데요.
금년부터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인건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잔액이 안 남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열위원   예, 잘 집행하셨고, 또 이유도 타당하신데, 전체적으로 몇 백씩 남은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합해 보면 좀 되는데 그것도 못 나올 사정이 있으면 다음 사람한테라도 나오시라고 해서 그 사람들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정도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도 집행 잔액이 있는데 근린공원 정비사업 시설비 해서 광역보조금 2억이 편성이 됐어요.
2억인데 실제 수령액은 1억 9700만 원, 1300만 원이 집행되고 이월이 1억 8200만 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총 예산 5억 90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마은주   여기 보조금이 2억이고요, 자체 재원 1억 4500만 원하고 이월된 게 2억 4800만 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자체 재원은 다 쓴 건가요?
공원녹지과 근린공원 정비사업 시설비.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그것은 작년에 이월된 예산인데요.
○위원장 마은주   작년에 이월이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위원장 마은주   작년에 이월된 것이면 2014년도에 이월이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그것은 5억 9300만 원 중에 집행액이 3억 9000만 원이고 작년도 이월된 것이 1억 8000만 원, 이것은 1억 70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집행 잔액으로 154만 9830원이 남은 겹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1억 8200 이월은……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그것도 다 집행이 된 겁니다.
○위원장 마은주   지금 6월 결산시점, 5월까지는 다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이월사유에 대해서 묻는 건데요.
시 광역보조금을 2억을 받아서 1억 8200만 원을 이월했는데, 이게 내용이 뭐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예, 알겠습니다.
혹시 교부가 늦게 됐다거나, 그래서 이월이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일부 집행이 되고 현장 여건상 집행이 안 된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도암이라든가, 등산로 정비를 하는데 거기에 사전에 수도를 놓은 뒤에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사순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집행이 늦게 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당고개 오거리,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질의도 했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주연숙위원   3억 8000을 들여서 2012년부터 분수대 상수도 파손은 중지 되어 있잖아요.
계속 흉물스럽게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 난리가 났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해결해 주시지 못하고 주민들을 어렵고 만들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그런데 저희들이 새로 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교체비가 한 6000만 원 남짓 들고, 또 그것을 녹지로 조성하려고 해도 한 4000만 원 이상 들어서 금년도에 여름철이고 지금 6월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거기다가 수생식물, 연꽃이라든가, 부들이라든가, 이런 갈대를 해서, 어차피 그 분수대는 오래 돼서 다시 정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 같고 해서 그 분수대를 활용해서 여름 수생식물을 식재해서 가로 경관을 향상하려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주연숙위원   예산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그것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어느 정도 진흙을 채워서 거기다 물을 대면 큰 예산은 필요치 않고 갈대나, 부들, 연꽃 같은 것은 구매를 해서 우리가 직접 인부를 활용해서……
주연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수도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다가……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물줄기 올라오는 그것을 포함해서 그 수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연숙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갖다가 그것을 심으시겠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그것은 구매하면 됩니다.
일반 꽃 화원이라든가, 이런데 그런 재료들은 많이 있습니다. 시중에.
주연숙위원   수생식물 하게 되면 그게 관리를 진짜 잘해야 될 텐데……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금년도에 한번 그렇게 해서 경관을 향상해 보고 그렇게 차츰……
주연숙위원   하지 말라는 소나무는 크게 심어놔 가지고, 그 앞의 소나무 한 그루에 얼마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그게 한 보통 200에서 300 정도,  
주연숙위원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빨갛게 죽어가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금년에 별도로 하자 보수 다 했습니다.
주연숙위원   제가 요즘 보고 다니는데요.
죽으면 빨갛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파리가 빨갛던데……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그러니까 봄에 그게 죽었는데 다시 보수해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주연숙위원   뭘 교체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그 소나무 수종 동일규격으로 해서요.
주연숙위원   그것은 왜 꼭 수생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수생은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냥 나무 조그맣게, 아름답게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연꽃 같은 거 심으면 가능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연꽃은 1년초기 때문에 매년……
지금 심어놓으면 꽃이 피어서 가을까지 연꽃이나 부들, 이런 거해서 수생식물 심어놓으면 여름이니까 아무래도 시원한 그런 기분도 들고 해서 그렇게……
주연숙위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거 몇 번 틀지도 못했어요.
3억 8000이란 돈을 들여서 몇 변 못 틀었잖아요.
그리고 A/S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 A/S가 1∼2년 안에는 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보통 2년 정도 됩니다.
주연숙위원   그거 몇 번 안 틀었는데, 그거 얼마든지 A/S 되는데 왜 돈을 6000만 원, 7000만 원 들여서 나중에……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그것은 가동을 하고 안하고 그것을 A/S 받는 게 아니고, 시공을 해서 준공이 난 이후에 몇 년간, 그렇게……
주연숙위원   아니, 그게 얼마 안 쓰고 고장 났다면서요.
그게 1년 안으로 고장 났잖아요.
얼마든지 A/S 받을 수 있는 건데……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이게 2007년도에 조성을 한 거거든요.
주연숙위원   그거 가동 한 것에 대해서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몇 번 가동 했는지, 언제 몇 월 몇 일에 했는지.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주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주연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쌈지공원 조성사업 해서 지금 이 사업이 변경이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아, 그 4000만 원.
○위원장 마은주   예, 변경 사유가 뭔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월계동 쪽에 쌈지공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노인 실버카페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하천변 위라서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 법을 개정하려고 그것을 2년 동안 추진하다가 나중에는 그것과 연계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결국은 안돼서 그것까지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쉼터만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실버카페까지 도입해서 함께 그것을 조성하려고 하다보니까 규정상 국토부까지 그 규정을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연기하다보니까 그게 안 돼서 이것까지도……
○위원장 마은주   이것 불용하면 실버카페로 추진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지금 실버카페도 그쪽에 안하고 다른 데로 하는 것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 마은주   어디로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다른 데다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기존에 집행 했던 것들은 어떻게 예산 낭비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1000만 원만 확보했는데,
○위원장 마은주   용역비 썼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확보했는데 용역 자체도 안 한 겁니다.
지금 4000만 원 그대로 불용시킨 돈입니다.
○위원장 마은주   처음에 당초예산 1억 1600, 지출액이 7100,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아, 이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그게 쌈지공원이라고 해서 그 위치를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예산과목이 같다보니까 같이 포함시켜 놓은 그 돈입니다.
거기에는 집행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자료에 보면 1억 1600에서 7100 지출하고, 그리고 집행 잔액이 4600인데 그 중에서 계획변경 등으로 4000이 계획변경으로 잔액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7100은 지출은 내역은 뭐예요?
계획을 안 하기로 했으면……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그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그러니까 지금 4000만 원은 그쪽에 추가로 확보한 돈이고, 나머지 돈은 각자 여러 군데에 걸쳐 있거든요.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마은주   그러면 공원조성은 하다가 중단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아닙니다.
그 4000만 원은 아예 그러니까 용역비를 확보해 놓은 건데 실버카페 그 계획이 그쪽에서 바뀌는 바람에,
○위원장 마은주   제 질문은 지출액 7100의 내역이 뭐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7100만 원의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한번 뽑아서 그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은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또 열심히 준비해서 해 주신 위원님도 계시고, 한다고 뭐라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입도 뻥긋 안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
저희 위원회가 마지막인데 유종의 미를 잘 거두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물안전관리과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마은주    정성욱    김치환    변석주    이은주
  정도열    주연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연순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교통행정과장                  김진일
  교통지도과장                  주성응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물안전관리과장                장운우
  생활환경팀장                  황철해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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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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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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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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