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4월29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희․임재혁․송인기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 설치․운영 조례안(이경철․임재혁의원 발의)
(10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06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건과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6분)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재혁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노원구와 서울시의 경조사 휴가일수 및 대상이 달라 직원들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는 내용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일치시킴으로써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도모 및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4조 제1항 별표 5의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경조사 휴가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경조사 휴가 1일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진만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3.4.18
나. 의안번호 : 1612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 소관)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경조사 휴가일수 일부 조정 및 경조사 휴가대상 일부 신설(안 제24조 제1항 별표5)
1)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 2일에서 3일로 상향 조정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 1일 신설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 1일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공무원법」제59조(위임규정)
2)「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특별휴가)
3)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24조제1항 [별표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별도의견 없음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비대상(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
〔보 고〕
5. 검토의견
o 본「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서울시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맞춰 직원 경조사 휴가일수와 대상을 일부 조정하거나 신설하여 서울시와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의 내용으로서,「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제7조의3(특별휴가)제1항의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관련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잘해줄 수 있으면 더 잘해주면 좋지요.
이런 부분은 누구라도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 지구적 문제라 할 수 있는 환경문제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교통환경국 주무과를 환경관련 부서로 변경하고자 관련 규정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9조에 교통환경국 과의 순서를 녹색환경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물관리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진만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3.4.18
나. 의안번호 : 1613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 소관)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교통환경국의 과의 순서를 녹색환경과․건설관리과․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물관리과로 변경(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 제1항에 따라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보 고〕
5. 검토의견
o 본「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교통환경국의 주무부서가 건설관리과에서 녹색환경과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직제상 과의 순위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의 내용으로써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위배됨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보면 교통환경국 해 놓았거든요.
상위단체 구분에, 이대로 우리가 개정을 한다면 그것도 역시 환경교통국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희․임재혁․송인기의원 발의)
(10시14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상희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통장의 임무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마련 및 사기진작을 통해 통장의 자긍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진만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발의일자 : 2013.4.22
나. 의안번호 : 1617
다. 제 안 자 : 이상희, 임재혁, 송인기 의원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통장이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제2항)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8조
나. 예산조치 : 2013년도 추가경정 예산 편성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3.4.22∼4.26)결과 : 별도 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o 본「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통장이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통장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는 입법취지의 내용으로써 관련 법령에 벗어남이 없는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사실 통장님들에 대한 상해보험료를 예산에 반영하라는 것이 권고사항이었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님들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언급을 해왔던 일이라 환영을 하고요.
문제는 6쪽 2항에 보면 통장 또는 반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통․반장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6조의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5조에도 보면 해촉, 위촉 해제 사유가 있어요.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나 그리고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조 2항에 보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중에서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현행은 일시 유고시에는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상당히 편법을 조장할 수 있는 조항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호모순이 되거든요.
5조하고 6조하고 모순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는 곧 법인데 이 법이 편법을 조장하는, 그 다음에 위법을 용서할 수 있는, 권장하는 이런 것들이 이 조항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다, 그래서 이 조항은 현행대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촉사유에 명시된 것은 이의가 없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 해촉사유에 해당이 되면 해촉하는 것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사의를 표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부 통은,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일부 통은 통장을 구하지 못해서 애를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반의 사항들을 고려해서 6조 2항을 만들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5조 4항에 열거된 명백한 사유로 인해서 해촉이 될 때는 저희들이 아무리 6조 2항을 운영할 때에도 그런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어서 해촉된 부분을 가족이 또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당한 무리가 있지요.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6조에 지금 현행에 일시 유고시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굳이 이런 불가피한 사유로 이렇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하고 애매한 규정으로 이것을 변경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두 번 연임을 하시다가 놓기 싫어서, 그러면서 두 번 연임하고 못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남편 이름으로나 가족 이름으로 해놓고 편법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6조 2항과 관련된 부분은 해촉사유가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해촉절차를 거치기 전에 갑자기 통․반장이 하는 일이 단순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민방위통지서를 돌린다거나 불가피하게 짧은 기간 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가족이 대행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들어가 있다고 이해하시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해촉사유가 발견이 되었을 때는 그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 절차에 이르기 전에 발생한 일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통장님들도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서로 하려고 대기자가 많은데 그렇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이름을 걸어놓고 계속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법이란 명확해야 되거든요.
애매모호한 이런 법들이 있으면 어떤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방향이 혼란이 와요.
그래서 법이란 항상 명확한 규정으로 가야 된다, 이런 편법의 조장이 예측이 되는 이런 법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로 임기가 끝난 사람들이 그것을 내놓고 싶지 않아서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 사례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상희위원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신대로, 그렇지 않아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어요.
뭐냐 하면 통장이 잠깐 어디 출타를 했다든가 아니면 잠깐 병원에 갔다든가 해서 그날 당장, 어떤 일순간이죠.
일시적으로 통장업무를 임기 내에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 단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해야 하느냐 문제도 예를 들어서 통장이 혼자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미성년자 자녀만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과연 가족 중에서 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까지도 얘기를 나눴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장시간이 아닌 한시적인 일순간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 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통장 앞에 일시적으로나 아니면 그런 문구만 넣어줘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직무를 하다가 갑자기 출타를 했을 때, 가장 일시적인 그 부분에 대한 6조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지금 이 6조의 의미가 뭐예요?
위원장님, 한 번 보세요.
일시 유고시라는 말이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경우에는 통장이 없는데 안 할 것이냐, 이래서 이런 걸 규정하게 된 겁니다.
그럼 누가 할 것이냐, 반장이 할 거냐, 하지만 반장이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가족 중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 용어를 바꾼 것은 법제처에서 지금 알기 쉬운 용어로 다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1회’를 ‘한 차례’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는데 법제처에서 일시 유고란 말을, 유고라는 말이 일제시대 때 나왔던 용어로서 ‘불가피한 사유’ 이게 같이 대칭되는 말입니다.
이게 법제처에서 지금 내려온 용어입니다.
일시 유고시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와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현행이 지금 그거예요.
그게 필요해서 바꾼다 하셨는데 사실은 개정안이 아니라 현행의 조항이 말씀하신 그거고요.
지금 개정된 내용은 뭐냐 하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가족 등이 대행한다, 이거는요.
아까 말씀하신 편법의 우려가 있는, 그러니까 연임까지 다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계속 하고 싶은데 놓을 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남편이름이나 가족이름을 걸어 놓고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법에 위배된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감을 하는데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자기가 더 하고 싶은데 새로 다른 사람, 뭐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이 문구에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굳이 정말 유고시라는 말을 해서 ‘일시 유고시’ 이렇게 되면 받아들이기가, 통장이 몸이 아프다든지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불가피한 사유’ 이렇게 되어버리면 굉장히 얘기가 달라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굳이 이 표현을 꼭 쓰고 싶다고 그러면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가족 중에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일시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그 직무를 대행할 수도 있다, 만약에 ‘대행 한다’ 이것은 그런 경우에 무조건 가족이 대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강제규정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내가 여행을 가든 아니면 일시적으로 몸이 아파서, 나는 통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 그렇지만 내가 일시적으로 못하니 내 가족이 좀 하고 내가 몸이 나으면 하고 싶어, 이런 표현이라고 하면 좋은데 여기는 ‘대행 한다’ 무조건 대행해야 돼, 그러면 이건 다른 분들이 통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행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표현하면 완곡하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된다’라고 되어있는 게 꼭 해야 되는 책임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으로 보시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일인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안 해도 되는 일이 있고,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누가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규정이라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좀 넓혀서 보면 아니, 그 사람만 통장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단서를 달았잖아요.
이 분이 정말 일시적으로 건강상의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장기적으로 아니면 두세 달이고 어디 해외에 나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이후에도 내가 통장을 계속 하고 싶은데, 봉사 차원에서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건강을 회복하고 어디 외국 갔다 와서 그러려니 가족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건 몰라도 ‘대행한다’ 그러면 그 부분이 통장이라는 사람, 통장이 A라는 사람만 계속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있는데, 주위에 통장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행한다’ 이건 옳지 않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 의사가 계속 있는데, 봉사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되니 내가 낫고 난 후라든지 아니면 여행 갔다 와서 한다, 그때는 할 수도 있다 이 정도 해놓으면 되지만 이건 강제로 ‘대행한다’ 무슨 세습, 뭔가 그것은 말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일시유고를 대체하는 용어로서 이걸 집어넣은 것인데, 일시라는 게 도대체 사나흘인지 길게는 몇 달까지 가는 것인지 그 해석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장에게 보고를 하면 동장이 판단해서 그 사이에 중요한 일들이 많다 라면 통장직무대행을 누구한테 맡긴다든가 아니면 통장을 새로 선임한다든가 그것은 동장이 결정할 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된 것처럼 그 문구를 두 가지로만 하면 일시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동장이 판단하기에 가족이 해도 된다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이 없을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 라고만 조금 완화를 시켜주면 그것은 동장께서 이것을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장기화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과연 그 임무를 대행으로 갈 거냐 새롭게 뽑을 거냐, 아니면 가족이 해도 충분할 거냐 이런 건 판단을 해서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도 제의를 했는데요.
그리고 뒤에 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 라는 것은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권한과 의무 중에 권한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6조의 내용 중에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의무에 대한 내용도 직무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안 해도 그만이라는 거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건 가족이 꼭 해야 된다 라고 규정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장께서 2년 임기를 하고 또 연임, 우리 조례에서 보장된 연임까지 임기를 마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통장등록을 하고 그러고 나서 본인이, 그 가족이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은 전혀 활동하지 않고 본인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편법입니까, 정당한 것입니까?
그 통장님들이 제가 모니터를 이번에도 했지만 그런 이야기가 저번에도 심심찮게 통장님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데 왜 한 분이 이렇게 남편이름, 가족이름으로 해놓고 본인이 왜 계속하느냐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또 있어 왔고, 지금 현재도 우려하는 그런 바들이 더러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중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분이 활동을 안 하고 있어야죠.
그런데 계속 그분이 하시고 가족은 얼굴도 몰라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정안은 그런 편법을 조장하는, 묵인하는 그런 조항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마은주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5조의 해촉사유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이 아닌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그 임무를 대행할 때는 해촉을 한다든가 그건 해촉사유에 넣어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5조 4항 4호에 보면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그 안에 모조리 포함이 된다고 보고 지금 마은주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것도 일면 타당하고 또 위원님들이 지금 발의하시고 거기에 대한 토론이 있으신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일시유고시를 불가피한 사유로만 문구를 바꾼 거거든요.
그런데 유고라는 말이 예전에 일재 잔재의 말이다, 그것을 지금 우리 법제처에서 언어순화차원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바꿔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고가 불가피한 사유로만 바뀌었을 뿐이지 일시라는 말이 여기서는 빠진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가족 중에서 통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규정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상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 것이 통장의 직무를 할 수 있다 라고 해버린다고 한다면, 그럼 강제조항이 아니면 통장 위촉된 분이 어디 잠깐 해외에 여행을 갔다거나 아니면 지병이 있어 가지고 갑자기 몸의 질병 때문에 수행을 못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통이 여러 가지 구정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가족 중에서도 그 부분의 일은 감당해야 된다 라는 그런 책임성의 부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화롭게 잘, 지금 마은주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를 불식시키고 또 이상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를 감안한다면 그냥 이 문구 앞에, 불가피한 사유 문구 앞에 ‘일시적으로’ 라는 문구가 들어간다면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보니까 이게 문구가 ‘일시유고’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일시라는 말도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마은주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러한 개연성도 이것에 의해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어느 한편으로 통장과 반장의 의무 쪽으로만 규정한다면 대행한다 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위법이나 법이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게 거의 없어요.
‘할 수 있다’ 라고 다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대부분이지 ‘한다’ 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하면 이것도 하나 주는 거죠.
나는 통장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일시적으로라도 통장의 업무를 할 수 없으면 기꺼이 그만 두고 대행을 한다든지 누가 하겠다 라는 여지도 주는 거예요.
대행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내 임기동안에는 나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
가족 없는 사람도 가족을 하나 꿔와서 하든지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할 수 있다’ 라고 해놓으면 그렇다고 해서 할 사람이 안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곡한 표현이었으면 좋겠다,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대행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여러 가지 길을 열어놓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장이라는 그 사람은 수당을 받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당을 받는 만큼 그 책임성을 여기서는 얘기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이라고 한다면, 내 통장 직무를 수행해야 그 수당을 받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시적인, 그래서 일시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일시적인 사유로 인해서 할 수 없어도, 내가 통장으로 위촉만 되어 있으면 수당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임성의 문제를 같이 봐주신다고 한다면 앞에 일시적이라는 문구가 들어간다면 그게 다 수용이 된다고 집행부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로 불신에서 나오는 말들인데……
제대로만 운영된다고 그러면 이런 논의가 나올 필요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꼭 뒤에 보이지 않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얘기가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한 번 잘 논의해가지고 굳이 의무를 이렇게 강조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 문구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정작 하고 싶은 말을 못했는데 그 통장님들, 반장님들이 임무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상해가 발생한다든지 어떤 넣을 수 있는 사례가 있었나요?
사례 몇 가지를, 물론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세 분,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이상희위원님, 송인기위원님 세 분이 발의해 놓으니까 지금 할 말이 없어요.
세 분이 발의해놓은 이것을, 위원들이 발의한 것을 반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통장님 들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마땅하게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례가 있습니까?
통장님들이 상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례가 있었냐고요.
저희 노원구에서도 통장님들이 작년에 업무 수행과정상에서 약간 다치기도 했는데 그것을 동장이 알아서, 일부 알아서 병문안비도 마련을 해가지고 드린 적도 있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 무난히 해결될 수 있는 사항들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타구에서도 이미 이런 부분 속에서 보면 종로, 중구나 강동구 같은 데에서도 매년 8건, 금천도 5건, 중랑도 5건, 종로도 3건, 이런 식으로 실제 이런 상해보험을 수령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꼭 한 달이다, 일주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회통념상 정말 여러 가지 상황, 정황에 따라서 일시적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디 한쪽이 골절이 되었습니다.
골절은 일시적인 게 3, 4개월도 갈 수가 있겠지요.
회복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것은 사회통념상 또는 어떤 사안에 따라서 개념이 달라진 다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딱 기간을 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본인이 계속 활동을 해요.
그렇지만 등록은 서류상으로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이것은 명확히 규정하고 편법의 요소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활동자와 등록된 자가 다른 경우 그런 것들은 파악을 하셔서 저희들이 법을,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노원구민으로서 생활속에 다 침투가 되어 있는 어떤 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잖아요?
편법을 조장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기회에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혹시 그런 것들을 조사해 보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든지 수집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없냐고 하면 지금 그분들이 받는 혜택이 조금씩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가정주부들이 지금 집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거라도 하려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는데 자기 남편 내세웠다가 그 동네에서 살아가겠어요?
그 동네에서 그 사람들이 나 대신 연장을 하기 위해서 내 남편을 내세우고 내 자식을 내세워서 이름만 올려놓고 통장은 내가 한다, 어느 아파트단지나 어느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것들을 허용하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사 한 번 해보시고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모르겠어요.
하여튼 조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위촉, 해촉사항이 있잖아요.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든지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오랫동안 수용을 할 수 없을 때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내일이나 모레 예비군훈련을 받아야 하고 안 가면 벌금을 내는데 그분이 없다고 해서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자식이 아니면 남편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찌됐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긴 시간은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당장 해촉할 수 있어요.
해촉하고 다른 사람 임명하면 되거든요.
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길게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정회를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상희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6조의 1 ‘통장 또는 반장이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기간동안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동의는 발의위원 외에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이상희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신 분은 재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상희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체계를 명확히 세우는 의미에서 이번에 이런 편법의 소지를 조사를 하셔서 이번에 다 바로 잡는 것으로 국장님께서 정회 시간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이 조사와 추후 사후조치가 이루어질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 설치․운영 조례안(이경철․임재혁의원 발의)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경철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권장, 보호, 육성 및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 예술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진만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 설치·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제안일자 : 2013.4.22
나. 의안번호 : 1614
다. 제 안 자 : 이경철, 임재혁 의원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의 기능 (안 제2조)
나.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의 구성 (안 제4조)
다. 단장 등의 자격기준 및 선발 (안 제7조)
라. 단원의 위촉 및 위촉해제 규정 (안 제8조, 제9조)
마. 구립민속예술단의 공연활동은 연 1회의 정기공연과 연 4회 이상의 수시공연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2)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기 타
1) 제정문안 : 별첨
2) 입법예고(2013.4.23∼4.27)결과 : 별도 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o 본「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 설치·운영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예술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구립 민속예술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o 금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구립 민속예술단의 기능·구성에 대한 사항과 단원의 임무, 단장 등의 자격기준 및 선발, 단원의 위·해촉 단원의 공연활동 및 민속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o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 권장과 육성을 통해 전통예술의 창조적 계승발전과 주민의 정서함양 및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입법취지의 내용으로써 관련 법령에 벗어남이 없는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o 다만, 동 조례안이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나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설치·운영 및 지원과 관련해 각각 별도의 조례가 제정·운용되고 있으므로 시행 과정에서의 제도적 개선 및 보완할 사항에 대해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예술을 매개로 지역문화예술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도 바로 그것이 돈으로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바로 우리 구민의 혈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전체 주민이 원하는 바가 뭔지,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회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그리고 그 정책 목표달성에서 전체 구민들의 필요성 그런 것이 충분한 수준이어야 된다, 조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저는 이 민속예술단이 지금 현재 이경철의원님이 여태까지 활동을 하시던 동호회나 노원에 농악을 하시는 분, 아니면 여러 가지 민속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동호회를 운영하고 계신데 그것을 구립으로 해서, 조례로 해서 운영비나 여러 가지 활동비를 예산 지원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적합하냐, 구 예산을 투입해서 굳이 이 시점에서 하는 게 적합하냐, 그리고 지금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시점에서 시기적으로도 과연 적절한가 이런 문제 하나, 또 하나는 조례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이 들어가고 구민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조례나 정책은 능률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동일한 비용으로 투입을 했을 때 많은 영향을 낼 수 있는 것, 이런 쪽으로 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비용이 분명히 들어가고 또 그게 어떤 특정한 구성원들한테 투입이 되었을 경우에 또 그 비용이 다른 데 지원을 했을 때 피해보는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비용까지 감안을 한다면 굳이 이런 민속예술단에 구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할 그런 문제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리면 구 지역주민 전체의 삶의 질과 연관이 되어야 하는데 소수 구성원들의 이익에 연관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지금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철의원입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신분이 의원이기도 하지만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49호 이수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노원구에 거주하지만 중앙활동을 했을 뿐이고 여기에 제가 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동호회를 갖고 있은 적도 없고 제 동호회는 결코 아니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물론 저는 광대 출신입니다.
시절이 좋아서 광대가 대학도 나오고 세월이 좋아서 광대가 의원이 되어서 훌륭하신 의원들과 같이 자리에 앉게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개인적인 욕심이나 제 사심을 위해서 구립민속예술단을 제안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2010년 저희 지방선거가 끝나고 바로 9월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사진 위에 보면 노원구에 있는 여러 각 동별로 있는 풍물단체를 연합회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르치는 단체가 아니고요.
이미 조직되어 있는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10월에 우리 노원구 축제에 정말 흥겹게 같이 즐기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 11월에 여기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임재혁위원님께서 민속예술단을 제안을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준비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마은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 선거가 걱정이 되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여태껏 제가 의원이 된 이후로 선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가령 무상급식 찬반 투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궐선거 있었고 총선 있었고 작년에 대선 있었고 그리고 며칠 전에 보궐선거가 또 있었습니다마는, 단 한 번도 선거에 이용하지도 않았고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확실하게 장담을 합니다.
여태껏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선거동안에 단 한 번이라도 이 조직을 선거에 이용을 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제안한 모든 것을 철회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단 한 건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는 과거의, 어제의 투영이고 미래는 오늘의 예측입니다.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그럴 생각도 없고, 정 그것이 염려 되신다 그러면 다른 보완책을 세워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선거에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오히려 오해받을까봐 오비이락이라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점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었는데 지역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조례에서도 그런 문화예술단체를 설립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특별히 전통문화예술단체와 관련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원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다른 구의 경우 예술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도 임재혁위원장님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수정발의할 것인가 하다가 그래도 조례 제정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한 것인데 그래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7조에 보면 연령 규정이 있어요.
만 19세 이상, 70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8조에 보면 또 여기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굳이 상한 연령을 둘 필요 없지 않나요?
여기는 기능을 가진 곳이거든요.
기능이 무형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그 기능을 가질 것인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왜냐 하면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어느 단체나 그 연령조항을 이렇게 두고 또 그 기능이 전수될 수 있고 또 연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재위촉하는 걸로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왜냐 하면 나이와 기능은 꼭 비례하거나 연관이 없거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에는 분명히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례는 곧 돈이다, 우리 구민의 혈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피해보는 대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노원에 지금 굉장히 시급한 게 복지사각지대예요.
의원님 지역구도 돌아다니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병들어도 약값이 없어서, 5만 원 약값이 없어서 약을 못 먹어요.
그리고 팔이 썩어 들어가도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 못하면서 그러면서 폐지 줍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우성인 것 아시죠?
그리고 또 자녀가 있다고 해서 점심 한 끼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점심 한 끼 먹게 해달라고 사정하시는 분들 즐비하거든요.
집에 들어가 보면 우울증 걸린 딸 아니면 병든 며느리가 있어서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 그래서 저희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의원님 지역구도 마찬가지로 가보시면, 한 바퀴 돌아보시면 그런 분들이 아우성이에요.
지금 그런 복지사각지대를 우리가 발굴하는 게 굉장히 시급하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협의회들 이런 분들이 동호회들을 구성을 해서 정말 뭐랄까, 행복하게 이렇게 취미활동하고 자아실현을 하면서 행복하게 잘 하시고 계세요.
그런 분들에 비해서 이분들은 여기 대다수의 우리 지역구에 가면 많은 그런 어려운 분들은 정말 눈물겨워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어떤 특수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례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지요.
이런 노원구의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에, 그리고 이런 분들이 지금 그렇게 활동을 잘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 도와드리려면 행사에 한 번씩 더 불러주고 또 그분들한테 지원해주실 그것들이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게 도와주시면 된다, 구립으로 이렇게 100명이나 되는 구립단원으로 이것을 설립을 해서 그분들에게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이 매번 이렇게, 매년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과연 이게 정말 타당한지,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이런 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런 일을 쭉 해오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일례를 들면 안철수 그분이 정무위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노회찬의원이 정무위였지 않습니까?
그분이 보궐로 되면 그분의 전임위원회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분이 여기 못 들어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정무위라는 것이 금융 관련된 위원회 아닙니까?
이분이 주식을 가지고 있고 그 주식이 상당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금융위에 들어가서 자기의 기업이나 그 사람의 주식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개연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원님이 노원구 전체의 어려운 주민들 그런 분들을 대변해서 일을 하시는 의원님이 본인이 몸담고 있던 그런 영역의 소수 구성원들의 특수이익들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오해가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도 4대강 4대강 하면서 4대강 안 하면 무상급식도 다할 수 있고 이런 얘기 매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논리가 타당한 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면 의원님 이것 안 하면 의원님 지역구에 정말 어려운 분들 수백 명 밥 먹일 수 있고 정말 약값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들 수백 명 다 해줄 수 있어요, 매년.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주민들 민심의 잣대로 봤을 때는 굉장히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조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말씀 듣고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민속예술이 전 세계에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초·중․고학교 학생들이 이것을 상당부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해서 초·중․고학교에서도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우리 노원구에 지금 4월부터 10월까지 각 마을마다 문화재, 노래자랑 이런 문화재를 지금 다 동네별로 하고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런데 이런 데를 가서 보면 거의 가요나 우리의 것이 아닌, 물론 가요가 꼭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서양 문화나 서양예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노원에서 60만 노원의 우리 노원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도 이런 어떤 문화예술을 권장하고 확대시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문화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도 물론 노력을 하고 있고 잘 하고 계시지만 또 우리 이경철의원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노원구민들을 위해서 한 번 해보시겠다고 하시니 적극적으로 한 번 도와주면 참 좋겠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보면 민속예술단을 만드시면 지금 현재 예술원이 있죠, 우리 노원구에?
거기 예술원하고 문화민속예술단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거기는 경기민요만 국한되어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동의하셔서 본 조례가 통과되어서 노원민속예술단 설치가 되면 거기에는 4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악, 가, 무, 풍물 이래 가지고 폭넓게, 그러니까 국악에 관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화원에 있는 예술단하고는 일부, 그러니까 ‘가’부에 속하는, 소리죠, 가는.
거기에는 또 그 안에서 나눠지지요.
소리가 판소리, 민요, 남도 그래서 거기의 한 부분을 일부 경기민요를 노원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좀 다르고요.
예술단에서는 크게 아우르는 전체 국악을 다 하는 종합적인 국악단체인 것입니다.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소득층 인문학을 한 7년 동안 강의를 해오면서 느낀 바가요.
어려우신 분들이 다 소외되지만 특히 어려우신 분들은요.
아까 마위원님의 따뜻한 마음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생활에 어려우신 분들, 병원에 가실 분들,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요.
절실하게 소외되는 곳이 바로 문화에서 소외됩니다.
이분들은요, 문화 소외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그분들에게 그 큰 공연장에 갈 수 없더라도 그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또 같이 흥겹게 놀아드리는 그런 문화패가 오히려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질이 어려울수록 문화에 대해서는 더 소외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물론 마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우신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그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다른 차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각 동이나 또 다른 탈북자 단체나 여러 단체에서 그런 단체들이 취미활동이나 동호회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행사 때마다, 축제할 때마다 농악 내지는 사물놀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우리 생활에 대중적이고 밀접하게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는 영역이 됐어요, 지금.
특별히 그 동호회 단체를 100명 정도를 단원을 모집해서 우리 구립으로 해서 예산을 고정적으로 지급을 안 하더라도 우리는 쉽게 늘 접할 수 있어요.
그게 소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시급한 게 뭐냐는 거지요.
정말 밥 한 끼 달라는 사람한테 그냥 농악 막 두드려 가면서 이게 더 좋지 않냐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 정말 진짜 이해를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픔을 이해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문화원에도 경기민요가 있고 어디에도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 이경철의원님 소개시켜드리면 다 그분들도 예산 지원해 줍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노원구에 있는 동호회 엄청 많은데, 협의회 많고 예술단체 많은데 이경철의원님 다 소개 시켜주면 그분들 우리구에서 다 예산 지원해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비공개적으로 집행부와 얼마 주겠다, 주고 받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집행부에서 미리 자기네들끼리 얼마를 주겠다고 합의를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또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속예술단체가 노원구에 대표성이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느냐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마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네요.
늘 접할 수 있고 보편화가 되어 있다, 맞습니다.
각 동마다 풍물패들 많고요.
그러나 풍물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부분입니다.
4개의 부에 풍물패 딱 하나고요.
그리고 전문적이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부장들은요, 거의 노원구에 거주하면서 외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프로급들입니다.
국악전공자들이고요.
근 30년 이상을 국악을 하신 선생님들을 그 부장으로 모셨기 때문에 동네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동호회 성격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오해가 없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간단한 것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1조에 보면 공연횟수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요.
이게 정기공연 1회, 수시공연 4회 이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무조항인가요?
횟수를 제한해 놓으면 최소 횟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장에서 보면 횟수를 규정했는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4회 이상 수시공연은 여러 가지 노원구에서 초청공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하는 것이 공연활동을 그나마 횟수로라도 정해서 활발한 활동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마은주위원님이 이 예산이면 수백 명 밥을 먹일 수 있고 병원갈 수 있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필요한 경비에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규모로 운영될 경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하시나요?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의원님 노원문화사랑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중요무형문화재 49 이수자로서 전통문화예술 계승 육성에 깊이 관여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분도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복지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개념으로 알고, 문화하면 고소득층을 위한 개념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한테도 문화가 필요하고 고소득층한테도 복지가 필요하고, 그런데 일반적인 이분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마은주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부분이고요.
제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우선 문화원 예술단에 경기민요에 국한한 예술단이 있지요?
그런데 그분들 한테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이 전체 예술단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거기는 노원구립예술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한 100이라고 하면 5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또 지역문화 예술단체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따로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전체를 망라하는 것을 만드신다고 하면 좀 더 깊은 그들과의, 각 단체와의 깊은 대화와 소통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분들과의 대화나 소통은 없었고 이경철의원님하고 몇몇 분들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보자 그런 것 같은데 제 말이 지나친가요?
이 작업을 약 3년 조금 안 되네요.
천천히 준비를 해온 것은 사실이고요.
글쎄요.
누구한테 가서 물어봤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그러면 이런 조례도 일종의 법인데 노원구의 법인데 이런 것을 하나 만들려면 최소한 여기에 관여하는 모든 분들과 상의를 하고 소통이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그냥 개인적으로 하면 모르지만 구립으로 해서 구비, 돈이 지원되는 사항이라면 더더욱 많은 분들과의 다양한 접촉이 있어서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5일 4시에 노원구 평생교육원 2층에서 자체 태동을 준비하는 모임이 각 분야별로 자생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없이……
이번에는 거기에 풍물만이 아니라 무용,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연합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은 이것의 태동에 대해서도 별로 동의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서로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다각적으로 접촉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다양한 문화예술계 분들하고 많은 논의가 된 것은 아니었다 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말씀드리면 노원구에 문화예술 쪽으로 해서 문화예술 관련 지원사항을 보면 2011년도에 약 10억 정도가 지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약 11억 6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2013년 현재까지는 한 4억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우리 전체 예산중에 차지하는 부분이 노원 복지비가 한 58%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행정비 해서 22%, 일반행정비, 입법 및 선거관리 한 8.7% 이런 식으로 사실 노원구에 사업비가 없어요.
뭔가 전체 구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비가 전혀 책정된 게 없어요.
사실적으로 없어요.
우리 정치적 얘기까지 하면 뭐하지만, 김성환 청장 취임한 이후로 사업 한 거 없어요.
과거에 해왔던 계속사업 외에는 사업이 없어요.
사업이라는 것은 노원발전에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업이라고 보는데 문화예술 쪽으로 약 1.8%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런 것을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매년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한 번 해놓고 다음에는 안 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특히 문화․예술․복지비는, 그래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저만 답변을 드리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문화원에 있는 경기민요예술단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역이 달라요.
그분들의 소중한 활동 저도 존중합니다.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열심히 하시고, 문화라는 것이 어느 한 분야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산발적으로 다 일어나는 게 활발한 문화의 전승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소요예산을 맥시멈 8000이고요.
조금 더 절약해서 우리구의 사정을 감안해서 쓴다고 하면 약 5000 정도까지로, 초기투자 비용은 조금 들겠지만 악기 구입이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정도는 우리구에서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조율을 했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제가 잘 알고, 또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그것을 안전장치로 해주신다고 해도 저는 다 감수하겠습니다.
아까 마은주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본인이 무형문화제 이수자이시고 본인이 문화계통에 종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의원이 있는 이익단체가 다른 단체보다 우위에 서는 그런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의 소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쭉 해온 게 있어요.
구립 여성합창단이 제가 알기로는 약 30몇 년 되었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리고 구립청소년 교향악단도 이것도 꽤 되었지요.
20여년 되었나요?
그런데 갑자기 한 100여명을 총 망라하는 구립노원예술단 이렇게 해버리니까 농담으로 받아들이셔도 좋은데 이경철의원님이 힘이 센가 봐요.
구청장한테 이런 정도의 돈을 받아내려면 굉장히 힘이 세신 거 같아요.
매년 투자되는 비용은 약 5000만 원 내외, 정확한 것은 지금 추산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7, 8000정도는 처음에 투자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매년 그렇게 큰 금액이 투자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통문화도 중요하고 양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저도 이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은주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원구에는 제가 알기로는 약 11만여 명의 사회복지 수혜대상자가 있어요.
12만 7000명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의 사업에 우선순위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노원의 형편에 맞는 것을 고려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의원발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같은 입장에서 십분 이해해 주시고, 만약 원치 않는 것이 혹시 나온다하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의원님 발의니까 좋게 나오면 더 좋을 것이고, 상의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에서 6, 7000을 주겠다, 주고 받고 벌써 조례도 통과되기 전에 다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 구민의 복리증진보다는 비공개적으로 이렇게 특수한 소수의 이익이 반영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것을 저희들이 봐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원기복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예산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사업비가 없고 우리 복지 체감도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복지를 구호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 보면 그들이 복지 체감도에 대해서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조례제정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저는 우려를 표하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의원이 되기 전입니다마는 노원독서이력제, 독서운동 해서 저희 재단에서 1억에 가까운 돈을 노원구와 협의해서 투자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같은 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확정된 것조차 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데 정말 우리 이경철의원님은 실세 중에 실세인가 봐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경철의원님은 하시고 싶은 거 언제든지 조례 만들어서 예산 만들어서 하시고, 정말 부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힝부에서도 그렇게 의원님과 얼마 주겠다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다 협의를 하셨는지 저도 이점에 대해서 아쉬워요.
그것을 지적하면서 그분들, 우리 노원의 문화 창달하시고 문화복지를 추구하시는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이 시점에서 소수자들의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지금 이게 꼭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분명하게 아직 저는 못 들었는데 이런 단체들한테 우리 구 예산으로 구립으로, 구립단체로 만들어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 분들이 활동하는 데 어떤 애로가 있는지 그것도 저로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산 문제가 나왔어요.
예산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타진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먼저 그것부터 답변을 드리면요.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예산은 당연히 수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근사치라도, 만약에 아까 원기복위원님께서 말씀을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느냐, 답변을 당연히 드릴 수 있어야지요.
그것은 추정치이지만 그 정도가 들어간다고 추정도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마은주위원님께서도 아까 실세니 어쩌고 하는 것은 제가 그것은 농담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마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요.
당장 굶는 분들에게 문화혜택드리면 밥이 나오지 않습니다.
쌀이 나오지 않습니다.
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려우신 소수의 계층일수록 문화에 소외층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 널리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을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7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 설치․운영 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재혁 송인기 김운종 마은주 원기복
이상희 정도열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경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만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행정지원과장 강순일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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