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5월1일(수)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에서 박철규 기획재정국장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처음 배석을 하셨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구정발전을 함께 논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갖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받들어서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12분)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철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철규입니다.
존경하는 임재혁위원장님을 비롯해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3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총 1억 1700만 원으로 자체사업이 아닌 국․시비 매칭사업의 의무부당금입니다.
먼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우리구에 4개 사업이 선정되어 고용노동부에서 2013년 3월에 총 1억 3100만 원의 국비를 교부받았으며 그에 따른 자치구 대응 투자금 1016만 원 중 부족액 2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도 국․시비 보조금과 매칭사업이며 공릉동 도깨비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2010년 10월 1차 사업을 마쳤으나 기존에 사업비가 부족하여 일부 설치하지 못하였던 측면갤러리 추가 및 슬라이딩 오픈구간 보강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 10월 중기청의 사업승인을 받아 2013년 1월 교부된 총 사업비 2억 1700만 원 중 구비부담금 9%에 해당하는 1953만 원이며 상계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안내판 전광판 및 CCTV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 1억 5020만 원에 구비 부담금 9%인 1351만 8000원으로 합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근로자 환경개선사업으로 생활임금, 학술연구용역비 총 5000만 원 중 성북구 부담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2013년도 시비 내시액이 확정됨에 따라 구비 대응투자 매칭 부족분 중 일부 금액인 56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리 담당자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공릉동 도깨비시장 시설현대화 부분이 예산부족이었다기 보다는 소방법 관련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되면 소방법 관련부분은 문제없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갤러리 보강공사와 슬라이딩 개폐부분의 빈공간 공사가 가능합니다.
일부구간은 못할 수 있다고요?
슬라이딩 개폐부분만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 협의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6월 달 안으로는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갤러리 추가공사 부분에 합계를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1억 1000이 있고요.
기타공사 500만 원 합쳐서 1억 1500정도가 갤러리 추가공사 부분과 슬라이딩 개폐기 부분공사 합계 정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원래 예산안이 통과가 되었어야 하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추정치 예산도 1억 얼마가 되었는데 한 반액 정도가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어떤 과정에서 이번에 50%만 반영되고 나머지가 누락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 계산으로는 이번에 5월 8일부터 있는 결산이 끝나고 나면 정확하게 지난 연도에 대한 잉여금이 확실히 나오게 돼서 추후에 추경을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소위 공공근로사업은 7대3으로 시비 70%, 구비 30%의 매칭사업인데 추후에 추경을 할 때 충분히 당초에 시에서 내려온 내시액에 충당할 수 있는, 맞는 우리 구비는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그 금액에, 그 예산액의 반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이런 것에 상당히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추경 올라오면 안 해주면 혼나니까 해드리기는 해드리는데 왠만하면 본예산에 많이 반영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입에 대한 것은 기획재정국장님이시니까 세입에 이번에 포함된 것이 11억 5600만 원이거든요.
이 11억 5600만 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징수과 소관이어서 이따 말씀 올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2012년도에 저희들이 공동재산세를 서울시에서 예산을 잡기는 8303억 7500만 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두어들인 세입액은 8586억 5600만 원으로 실제 282억 8000만 원을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더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82억 8000만 원을 25개구가 공히 나누다 보니까 11억 3100만 원이 정산하는 관계에서 소위 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북구하고 우리 노원하고 공동으로 생활임금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하기로 지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세길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박철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57쪽에 있습니다.
당초 2012년도 서울특별시 공동재산세 세액 예산액인 8303억 7500만 원 대비 2012년 최종 공동재산세 세입액 8586억 5600만 원의 차액인 282억 8000만 원을 25개 자치구로 배분하여 발생한 공동재산세 11억 3100만 원과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생활임금실태조사 연구용역부담금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쪽입니다.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2012년과 2013년 미지급분으로 1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추경예산안 세입부분 및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1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금액이 지난 2012년도 저희가 납부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야할 금액은 보통 세수의 0.01%입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는 0.015%로 0.005%가 늘었는데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부담액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철규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행정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61쪽 및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253억 2930만 5000원 대비 2662만 1000원이 증가한 총 253억 5592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수작업 처리한 구청 구내식당의 식기세척 및 살균 등의 작업을 자동 처리하여 청결한 조리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 인건비 절감 등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식기세척기 구입 및 관련 설비 설치비로 총 26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에 식기세척기도 필요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밑에 환경도 개선을 해야 마땅한데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해야 할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식당에서 밥을 하면, 음식을 하면 냄새가 8층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도 그게 나쁜 냄새는 아니니까 큰 해는 안 되겠지만 사무실에 음식 냄새가 막 나고 그러니까 이건 식당인지 도대체 사무실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가끔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식당에 닥트시설을 잘해서 8층으로 닥트해서 쭉 올리면 냄새를 쫙 빨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나요?
저희도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특히 생선류를 조리할 때 보면 더 냄새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후드가 설치된 지 7년 이상 경과가 되어서 기능도 저하 되어있고 그다음에 냄새를 차단하는 방화벽에 여러 가지 시설을 개선하면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는데 소요예산을 한 번 뽑아보니까 약 3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반영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사 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식당 종사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60만 우리 노원구민이 이용하는 이 구청건물이 그렇게 냄새가 나서야, 어떻게 보면 사실 참 창피할 때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 식당에서 냄새가 얼마나 올라오는지 한 번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의 전체 합친 금액이 2억 4900이고 이번에 주방 식기세척기 시설 개선에 2600을 포함하게 되면 2억 한 6, 7000이 된다는 그런 소리지요.
돈이 없어서요?
필요성은 계속 있었을 텐데요.
추경은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이미 예상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구내식당에 관련된 시설개선에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것을 지금 추경으로 하는 것은, 물론 그럴 수밖에 없지만, 지금에 와서 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추경 예산편성이 조금 더 계획적으로 되어야 된다, 적정하게 되어야 한다, 꼼꼼하게 면밀하게 계획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과장님하고 사전에 말씀을 많이 나눴었는데요.
다시 한번, 성능은 확인된 제품인 게 확실한 것이지요?
사실은 이 식기세척기를 구입하는 이유 중에 인력, 인건비절약 부분이 있어가지고 5, 6월 중에 그것을 구입을 하게 되면 현재 네 분 중에 한 분 정도를 줄여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럼 사지 말고 계속 사람이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도 냈었는데 안전상의 문제가 많이 크다고 말씀을 하셔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것 구입해서 사용하게 되면 인력 감축은 바로 진행을 하게 되나요?
그러다보면 세척해야 할 식기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세척하는 시간대에 파출부를 지금 한 4명 정도 쓰고 있거든요.
물론 식기세척기를 설치하게 되면 그런 인력이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바로 인력을 줄일 수 있는지 여부는 한두 달 정도 운영을 해보면서 결정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한 명 정도 이상은 지금 줄일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그 시기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생활이 어려우니까 인력감축 부분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이것은 아까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사항인데 현재 세입재원이 공동세 부분에서 예상했던 부분보다 나중에 조금 남아가지고 약 282억을 각 자치구에 추가로 n분의 1로 나눈 것인데 그것에 대한 예상은 전혀 없었나요?
작년 본예산할 때라든지, 이것에 대한 예상은 없다가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11억 5600만 원이 생기니까 그동안에 못했던, 미루어왔던 사업을 이번에 추경에 하는, 내용으로 보면 사실 그런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62쪽 및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152억 5899만 8000원 대비 2081만 1000원이 증가한 총 152억 7980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에서 이상희, 임재혁, 송인기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제9조 제2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복지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진작과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자 상해보험 가입비용 20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들이 주민 복지도우미로서 그리고 행정의 최전선에서 이렇게 일하시다가 안전에 위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보험을 해주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조례를 만들고 바로 추경을 한다는 그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것이지만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기관 대립형으로 감시와 견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의회에 대한 존중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례를 일단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좋겠는데, 사실 아까 마은주위원님도 다른 부분에서 강조했지만 불가피한 경우의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천재지변이나 추경이 뜻하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례는 이번에 어차피 통․반장님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놓았으니까 경제적 지원은 내년 본예산에 한다든지 해서 어떤 계획성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아까도 행정지원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11억 5600이 생기니까 그냥 선심 쓰듯이 하는 그런 행정보다는 뭔가 계획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조례가 성립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되는 그런 선구조가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최대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시급성 여부가 판단의 여지는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같이 비유해서 말씀드린다면 사업장에서 산재 같은 경우에 산재는 보험료는 얼마 안 되지만 일단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사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심지어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장을 접는 경우도 생기는데 지금까지 우리 노원에서 통장님들에 대해서 상해보험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이것이 저희들이 한 700명 또 매년 이렇게 교체되는 분까지 합치면 상당한 숫자가 통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특별히 노련하지 못하고 새로 되시는 분들이 수행하시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들이 세 분이나 공동발의 해주신 것들이 의회를 참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것이 정말 우리 주민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그만큼 생각해 주시고 또 이런 차원에서 근거가 마련이 되고 예산이 따라 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나서주셔서 정말 조례 제정해주시고 예산까지 반영해주셨다,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저희들이 경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기획예산과하고도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번 추경이 있은 이후에 금년도에 언제쯤 추경이 있겠는가 알아보니까 그것은 장담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5월 초에 조례가 제정이 되는 만큼 금년에 가급적 추가로 예산을 가까운 장래에 추경이 있다면 그때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이라 부득불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사고란 것이 예고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에 통․반장 제도가 몇 년 정도 되었지요?
통․반장 제도를 만든 것이……
20년 동안 보험제도를 안 만들어 놓았다가……
지금까지는 이런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유형무형으로 조그만 사고들은 있었지만 우리 통장님들이 수당을 받고 하시는 분들이라 이런 것을 크게 어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도가 행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사항이고 해서 각 자치단체, 현재는 우리 서울시만 해도 9개 구가 들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4, 5개 구가 이미 보험 청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유야무야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 작은 것부터,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큰 사고가 나게 되면 정말 저희들의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장들 민감한 곳에서 일하는 분들인데 우리하고도, 반대한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 발의하신 이상희위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이 조례 발의를 하셨잖아요.
질의는 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마는 다만 절차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그동안에 무슨 제도상에 어떤 결핍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동안에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에 대한 복지 측면에서 상당히 소홀히 해왔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 20년, 30년을 소홀히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럼 또 정치적인 측면이 대두될 수도 있고, 특히 지금 노원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을 복지도우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민감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번 거치셔서 좋은 합의점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시급했다면 작년에도 본예산에 할 수 있었고 그전에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통장님들의 직무 중 상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안 하시다가 지금 하시면서 시급성을 들어서 사전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억지를 쓰시는 것은 좋은 태도는 아니시다, 예산의 원칙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사전 절차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기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가급적 그렇게 해왔지만……
그래서 굉장히 절차가 중요하고 절차가 무시된다는 것은 결국 위원들의 예산심의권이 무시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물론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앞으로 조례 통과 후 예산이 수립되는 절차가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인데 또 이게 제일 안 지켜지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대한 지키시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원기복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한테 의견을 물어본 것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원기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다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조례 발의하면서 과장님 하고도 미리 말씀을 나누었어요.
추경하고 같이 가는 게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드렸었고, 다만 조금 전에 마은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통․반장에게 들어가는 1년 예산이 노원구에 31억 정도 되지요?
액수로 보면 굉장히 미미한 것인데 사실 의미하고 중요성으로 보면 마은주위원님이 여러 차례 이전에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른 부분의 지원항목보다 우선 시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물론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 위원들이 먼저 이런 근거들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전체 액수에서 오히려 되짚어 생각해 보면 액수는 적지만 비중이, 특히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서 높아지고 있었다면 미리 고민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도 통․반장 지원금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내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지원항목이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상해보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에 지급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필요없는 부분, 혹은 바꾸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안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들 반성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발의한 세 분들은 고맙습니다.
지금이라도 챙겨주시니 고마운데 공무원들은 뭐했냐 이거지요.
그동안에, 작년이든 먼저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썼어야 된다, 과거의 예를 들면 노원구청에서도 공익근무요원이 나갔다가 사고를 당해서 아무런 게 없어서 직원들이 십시일반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방치하다가 이 세 분 위원님이 지금 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급하게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경까지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생겼지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셔야 된다, 먼저 제도를 만들어서 하셨어야 되는데 여지껏 방치하고 있다가 위원님들이 하니까 그때 따라가는 것은 조금 그렇다, 그리고 통장님들이 초반에 제가 초선의원 때 보면 수당나가는 게 그 당시에는 민방위대장 수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제도가 바뀌어서 통장수당이 되었는데, 통장님들한테 주는 게 상당히 전체적인 금액이 많아요.
나가는 게, 이것을 줄여야 될 텐데 다른 부분에서 줄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다면 제가 보니까 복지도우미도 겸해서 업무가 많은 분은 많고 조금 고급 아파트촌은 거의 업무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수당만 타는 현상이 빚어지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복지도우미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지역들은 통장 숫자를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숫자를 줄이는 것을 연구하셔서 실제로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해주시고, 늦었지만 절차는 하자가 있었다 하지만 좋은 것이다,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역이 1인당 가입비용은 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상해 사망할 시는 보장금액이 1억 원이고요.
후유장애 1억 원, 상해입원비가 500만 원, 상해 의료비 하루에 25만 원씩, 그 다음에 상해처방 조제 의료비 1회에 5만 원, 이렇게 해서 보장내역이 지금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도 이에 유사한 보장내역이 되어 있고, 아까 정도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익요원에 대해서도 금년도 저희들이 이 상해보험을 들었는데 보장내역이 같은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수행 중에만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보험청구가 사고가 나서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보험지급대상 사고인지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언급한 다른 사람명의로 하는 거……
그럴 경우에는 그 분이 보장을 못 받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감이 있고, 적절한 절차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다만 우려하는 바는 지금 정치와 그 다음에 직능단체나 단체장을 하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압력을 가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만큼의 능력이 있는 단체인데 당신들 안 해주면 재미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를 통해서 했지만 그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했다든지 그랬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아쉽다, 많이 아쉽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선심성 이런 게 내포될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정도열위원님도 크게 꾸짖으셨지만 이런 것은 평상시에 잘 살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쪽에서 압력이 와서 마치 서로 주고 받는 이런 게 되지 말고, 이 부분은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눈에 뜨입니다.
촉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눈에 뜨입니다.
그런 점이 조금 아쉽지만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임재혁 송인기 마은주 원기복 이상희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만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박철규
행정지원과장 강순일
자치행정과장 정흥수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징수과장 김태성
지역경제팀장 조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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