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0월14일(목)
장 소 :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모두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및 간담회 등으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안건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의 보고에 앞서 이번에 새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를 맡게 된 위정근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안담당께서는 위원님들께 인사를 먼저 해주시고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9월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많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6분)
먼저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진행방법 순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세무1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해당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은 내일 계수조정회의를 통해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재무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승인 요청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와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2,664억9,6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11.7%, 금액으로는 279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예산 279억200만원 중 일반회계가 251억9,300만원으로 이중 자체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11억5,000만원이며, 나머지 대부분이 보통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 외부 재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증액예산은 총 27억900만원으로 주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6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예산으로는 반환금 8억2, 200만원으로 이는 전년에 교부된 보조금 537억5,300만원의 낙찰차액 등 사용잔액으로 시에 반납하고자 결산 총괄부서인 재무과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번 추경에 대하여 간략하나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29쪽 중간에 순세계잉여금이 11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03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으로써 1차 추경재원에 잔여분입니다.
두 번째로 보조금 사용잔액은 총 8억2,200만원으로 이것은 시에 반납코자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중간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추가 내시된 보통교부금이 190억4,900만원이며, 보조사업으로 내시 예정된 국고보조금이 27억6,500만원, 그리고 시비보조금이 14억7,500만원입니다.
따라서 총 세입재원은 252억6,200만원입니다만 유료로 시행하던 인풀루엔자 예방접종이 수수료 면제로 인해서 6,000만원이 감소되었고, 또한 담배소매업법 개정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시 과징금 부가처분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변경되어서 1,000만원 세입이 감소하여 총 세입감소분 7,000만원이 반영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총 251억9,3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예산 세입은 마치고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등 3개의 특별회계 세입 증액예산은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총 27억900만원이며, 이 중에서 주차장특회계가 25억8,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의료급여기금,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세무1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사항은 세출예산으로써 예산안 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결과 구청 각 과 및 보건소에서 국고와 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코자 저희 재무과에서 세출예산으로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3,197만원과 시비보상금 사용잔액 6억9,013만7,000원 등 8억2,211만1,000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 이만큼 남았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거나 예산을 짤 때 방만하게 짜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환이 되었다면 그 이유나 그런 것을 달아서 어떤 사업에 얼마가 남았다는 명세가 있어야지 이렇게 그냥 쓰고 남았으니까 돌려보내겠다고 하는 식은 이 자리에서 이해하기 힘듭니다.
다음부터는 상세사항을 별도 자료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공사 입찰하다 보면 입찰잔액도 남고, 시에 저희가 요구했는데 시에서 배정할 때 조금 여유 있게 배정하는 경우 등등 해서 총 구 각 실과 보건소 전체 금액이 8억2,200만원 정도 남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연말이 되어서 못 쓰면 다 돌려보내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는 것이…
예전에도 추가경정예산에서 국·시비보조금을 이 정도 금액으로 항상 반환을 하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날인가 그 이튿날 KBS9시 뉴스에서 뭐라고 방영을 했냐면 노원구가 20% 재산세 감면한 것 만큼 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을 중앙정부나 시 차원에서 감면해서 내려 보낸다고 하는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1년에 교부금을 약 1,000억 정도 받나요?
저희들은 약 100억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거기에 대한 다른 방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산세 인하와는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왜 그것을 유추 해석할 수 있냐면 원래 우리 재산세 감면이 시에 보고 되고 시에서 재산세 재의요구가 와서 현재 안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저희가 재의요구를 했을 경우에 시에서 어차피 법원에 재소를 해야하는데 시장께서 재소 하지 않겠다고, 첫째는 실익이 없고 두 번째는 구 자체 과세자주권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추 해석하더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조정교부금은 등록세나 재산세 잔고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2003년도 결산분을 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괜찮으니까 조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왔는데 내년부터는 부동산 경기가 다운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라고 하면서 계속 상부기관에 의존을 하는데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다이트 하게 예산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 자체 살림을 좀 규모 있게 짜시는 노력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서 각 구별 기준재정수요를 감안해서 조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교부금은 재산세 인하와 관계없이 부동산 거래가 감소되어서 상당히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구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수요는 늘어나는데 교부금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입니다.
우리 구세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시 재원이 많이 옴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립도가 낮았지만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자꾸 재정수요는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등 많이 늘어나는데 교부금이 줄어들면 구 수입이 증대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구 살림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약 8억2,000만원 정도를 반환해야 되는데 아까 정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만큼 너무 방만하게 해서 이런 돈이 남았을 때, 다시 반환했을 때 시에서 나중에 교부금을 내려보낼 때 여기에 대한 인플레를 적용해서 다음에 더 적게 내려 보내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이것은 본청에서도 국고도 나누어지고 시비도 나누어지기 때문에 각 과별로 본청 주관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분산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 8억2,000만원이 한번 반납되면 시 예산부서에서도 이것을 파악해서 이것이 너무 많이 나왔구나 하지만 이것이 분산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같으면 돈이 남으니까 반환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같은 경우는 얻어다 쓰는 형편에서 남았다고 반환한다는 것은 우리구의 복지정책에 쓸 일이 엄청 많은데 거기에 활용을 해서...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각 과에서 24개과하고 보건소까지 27개과가 아닙니까?
그것이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비비가 134억이지요?
저희가 계속 논의되었다시피 내년도에는 취득세, 등록세의 세입 징수가 어둡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짜는데 도움이 되고자 내년도 재원으로 쓰려고 이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월시키지 않고 정상적으로 본예산에 논의해서 제대로 사업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세입을 총 예상해서 올해 예측해서 올해 일부를 주는데 그것 보다 실제로 받아 보니까 더 많이 받아 진 것, 이것을 내주는 데 그것을 이번에 190억을 주었습니다.
조정교부금 190억, 그래서 190억을 다 편성하지 않고 내년도 재원이 어둡다 그러니까 내년도 재원으로 쓰려고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원칙은,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단지 여러 가지 형편상 쓰지 못했을 때 이월시켜서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통교부금은 잉여금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올해 예산편성해서 쓰라고 내려보낸 돈이지 잉여금으로 쓰라고 내려보낸 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현실에 대입하게 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한데 일단 회계원칙으로 보면 올해 예산은 올해 쓰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잉여금 외에는, 내년으로 이월을 많이 시키는 것이잖아요?
예비비라는 항목을 통해서, 하나는 지적하고 싶고 하나는 여쭈어 보고 싶은데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게 되면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만들어야 될텐데 이런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 또 하나는 예비비를 많이 편성해 놓게 되면 내년에 조정교부금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 올 것이고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편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부금 받는데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세입을 몽땅 2003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잡지 않습니까?
180억 잡은 것을 사실은 300억, 400억 잡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가 취등록세가 얼마 될지 알고 우리가 잉여금 많이 잡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산후의 잔액은 다음년도에 하는 것이 맞는데 통상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해 년도 추경예산으로 많이 편성했는데요, 원칙은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서영진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은 당초 89억926만8,000원에서 7억8,570만8,000원이 증가한 96억9,497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릉3동 상수도관 이설공사비 9,000만원 그리고 상계1동 마을마당 조성에 따른 보상비 5,570만8,000원, 동부간선도로 공지녹화 4억원, 그리고 공원내 밀식수목 수형조절 및 하층식재로 2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진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편성하게 된 우리구 공원녹지과의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우리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5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이설공사비 9,000만원, 공등3동 소공원조성 공사지내에 상수도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을 이설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모든 법이나 규정을 검토한 결과 우리가 상수도관을 밑에 넣고 공사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 급수문제가 있어서 상수도관을 우회시켜서 공원위에 돌려서 설치하는 공사비인데 9,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사는 북부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이미 끝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북부사업소에 주는 것으로, 다음은 두 번째, 상계1동 마을마당 조성공사비 5,57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상계1동은 작년에 발주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내일까지 타이어, 자동차 수리점이 옮기게 되었습니다.
옮기고 나면 바로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증액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공지녹화인데 공릉동 546-6외 16필지인데 작년에 우리가 9억을 책정해서 보상을 6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3억이 있었는데 보상이 마무리 안 된 관계로 작년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상이 끝남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시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공원내 밀식수목 수형조절 및 하층식재 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상계8동에 3억을 들여서 트랙을 정비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나무라든지 손을 못 보아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우선 4개소만 정비하려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연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 추경예산에 나무분쇄기를 사려고 했는데 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사면 시간이 늦을 것 같고 이번 추경에 분쇄기를 구매해서 겨울에 각 공원마다 산재되어 있는 폐목을 전부 수집해서 다 분쇄해서 화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분쇄기를 추경에 샀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번에 선영을 바꾸어서 복개해서 성토한 다음에 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그 공원 만드는 밑에 300㎜관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부사업소에 협의를 했더니 그 사업소에서 안 된다, 공원을 위에 만들면 안 되고 공원을 위에 만들려면 수도관을 옮겨야 된다고 몇 번을 옥신각신하다가 협의한 끝에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수도사업소에 줄테니까 우선 수도는 기술문제가 있고 하니까, 시민들 불편이 없어야 되니까 수도관을 위로 연결시켜서 공사를 자기네가 하기로 우리하고 약속을 해서 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수도사업소로 이 예산을 주어야지요.
그러면 기왕에 여쭙는 김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래 상계1동 마을마당 조성에 따른 보상비 같은 경우 현재는 증액만 편성한 것인지, 전액을 편성한 것인지...
우리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요청했는데 그 보상비가 늘어나서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확보된 것이 있고 이것이 더 증액을 더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 부분만 해주고 다음에 또...
아니면 규모는 그대로 인데 평당액수만 늘어나는 것입니까?
여기에 공사비가 1억2,426만3,000원, 이전비 해서 도급비가 1억1,900만원, 이전비가 500만원, 보상비가 2억8,902만9,000원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이 관리소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빨리 구입해서 민원해결에 힘써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다른 구청에서도 3,000만원씩 주고 산 분쇄기가 있는데 그냥 나뭇가지만 들어가면 늘어 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봉구에서 약 6,000만원 주고 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분쇄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를 제대로 된 것을 사서 써야지 용량이 적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년∼2년 쓰고 나면 기계가 다 마모되니까 지금쯤이면 사야 합니다.
고쳐도 안 되고.
분쇄기 활용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층식재 맥문동 등 지피식물을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실제 미처 심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분쇄에서 나온 잔재를 깔아서 미관상도 보완을 시켜주고 빗물 내리면 잔토가 흘러내리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사용했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분쇄기 견적서 받은 것 있습니까?
그 견적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들어 갔어야 하는데 직원들이 실수로 내년도 본예산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하면 이미 금년 겨울에 일을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 예산 중에서 조정하고 사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추경도 빠듯하게 해서 사업비도 많지 않는데 그것을 또 어느 곳에서 줄이자면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 빠듯하게 잡아놨는데 6,000만원을 뺀다면 다른 사업도 완벽하게 마무리 될 것 같지도 않아서 예비비에서 그것을 하시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집행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위원님 발의로 해서 조정을 해보자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분쇄기를 구입하는데 현재 편성된 예산에서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약간의 여유가 있어서 그 말씀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돈 가지고 1개 공원에 약 6,000만원씩 밖에 안 됩니다.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만, 그것이 뭐냐면 상계8동의 경우도 가 보면 나무가 심어진지 15년 이상 되니까 그냥 위로 올라가서 침침하게 햇빛도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 있고 해서 썩은 것도 정리해 주고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서 조금씩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 때 말씀드리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이왕에 예산편성단계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원단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고 능력이 있지만 그래도 공원에 대한 전문가들에게 자료를 받아서 공원전체를 설계해서 밀식된 부분을 조정하고 그것을 조정하면 사실 하층의 경우는 햇빛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지피식물을 어디에 심을 것인지 어느 부분에 조정할 것인지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편성할 때마다 조금씩 해서 표시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조금 지나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다 죽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공원단위해서 전체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번 드려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에도 거기 공원이 조성되어는 있던 자리가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는 높인 것이고 이 도로는 아파트 사이 길로 다니는 낮은 도로에 약 1m 이상 다운된 도로로 되어 있었지요.
아파트 뒷길인데 그 아파트 뒷길에 상수도관이 묻혀 있는 것입니다.
섬밭길 밑에가 하수도 박스로 되어 있다보니까 편차가 박스를 하면서 일반 주택보다 약 1m 이상 도로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주택가와 그 도로를 직접 연결할 수 없으니까 뒤에 이면도로를 만들어서 예전에 아파트 짓기 전에 일반 연립주택이 있을 당시에 소통이 되기 위해서 이면도로를 별도로 해 놨는데 지금 그 길이 별로 소용이 없어지고 거의 주차장으로 쓰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섬밭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로선형을 해주고 나머지는 다 성토를 해서 그 부분을 지금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인데 지금 약 3,000㎡를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보상비를 전혀 드리지 않고 공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동네주민의 숙원사업이거나 해서 이미 기 편성되어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조성하다 보니까 그 밑에 300m 하수관이 지나가게 되었고 그 하수도관이 터지게 되면 나중에 그 공원을 다 버리는 것은 고사하고 놀러왔던 일반 주민들의 어떤 안전의 위험성도 있고 해서 이것을 이설 하게 된 원인이 구청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아마 구청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과 공원녹지과장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드리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은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189억7,932만원에서 14억4,500만원이 증가한 204억2,4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25억7,638만원에서 25억8,290만원이 증가한 151억5,9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하수도정비사업 7억6,800만원, 도로포장 보수공사비 6억2,700만원, 하천 미불용지 보상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교통관련시설 유지·보수비 및 설치비 4억원, 보조금 집행예산잔액 반환금 3,459만원, 그리고 예비비 21억4,831만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주민의 생활복지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금년도 제2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건설관리시설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계동 68-41호 외 1필지 면적 101㎡에 대한 하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다른 과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토목과에서는 해마다 이런 식으로 설명자료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하기 좋고 일목료연하게 구분하기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어디가 어디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사업설명자료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한 눈에 볼 수가 있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면 상계동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계4동에 삼락시장 바로 앞에 있는 당현천을 복개한 도로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 필지는 당초 1994년 7월에 토지주가 정계동씨인데 저희 구청에서 하천에서 배제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2003년도 4월28일에 그동안에 정계동씨가 저희 구청을 상대로 해서 보상을 요구해 왔습니다마는 도시정비과에서 사실상 이 토지에 대해서 보상이 현재로서 불가능하다고 해서 통보를 여러 차례 했던 바, 작년 4월에 저희 건설관리과에 미불용지로 보상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땅에 대해서 지금은 치수과입니다만 복개를 한 사항이 있는지 조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상 복개를 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황 측량을 해서 미불보상으로 저희 구에서 도로를 복개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건설관리과에서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매입하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그 땅이 공교롭게도 일부는 하천구역선에 들어가 있고 일부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도로로 사용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하천을 복개하면서 그 부분이 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복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을 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도로로서의 기능상실이기 때문에 하천인줄로만 알고 사실상 복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하천이 일부 들어가 있고 나머지 일부는 도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천복개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가 보상을 요청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건설관리과에서는 법에 정해진 대로 보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물론 그 당시 행정상 착오가 있는 점은 최석화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하면서 그 당시 행정상의 잘못을 우리가 따질 수는 없으니까 우선 이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 복개도로로 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십사 하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야 비로소 알고 검토하기 시작해서 보상결정을 했습니다.
부당이득금청구가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안상범입니다.
예산서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은 저희가 포장도로 보수공사를 6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효도길 노후 불량도로 정비공사, 포장면이 포장한지 오래 됨으로 해서 변형되고 균열, 파손된 평탄성 불량으로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본 도로를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해서 주민불편 최소화 및 차량 주행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위치는 효도길 중계동 313에서 362의 2간 양지근린공원에서 한글비석길간이 되겠습니다.
폭은 7∼11m, 연장은 410m, 37a 예산은 4,700만원 가량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섬밭길 노후불량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목적은 위와 같으며 섬밭길 중계2동 들국화어린이집에서 월계로간 폭 14m에 연장 1,200m, 면적은 168a, 사업비는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이내길 노후불량도로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광운전자공고에서 월계2교간 610m, 면적은 28a, 신축이음보수가 66m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나무3, 4, 5길 노후불량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서라벌고교에서 2001아울렛까지로서 연장은 1,000m, 면적은 135a,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대천길 노후불량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신명아파트에서 화랑로간 폭 11.8ma, 연장 880m, 면적은 103a, 사업비는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성찬담당주사님 아주 자료를 꼼꼼히 챙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가 부탁을 드렸더니 약속을 지켜주셔서 저희들 오늘 보는데 편한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이 서류를 보면서 지금 덧씌우기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몇 건이 올라왔는데 이 공사는 공사방법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왔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덧씌우기면 아스콘위에, 도로위에 다시 아스콘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몇 ㎜로 할 것인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스콘을 덧씌우는데 몇 ㎜로 덧씌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전혀 그런 사항이 없고 그냥 길이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토목과 같은 경우는 금액 산정을 해줄 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떤 재료라든지 그런 것 까지 자세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총 기간 얼마한다든지 이것은 주민들 한테 알려줄 사항이지 저희들 한테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 아닌데 규모라든지 기간은 저희한테 알려 주시고 그 공사방법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왔는데 궁금하기는 매 일반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잘 챙겨 주십시오.
기존 노면에 자꾸 덧씌우기를 하면 높아져서 통과높이라든지 이런 것에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평사길에서 5㎝를 깎아내고 그 위에 아스콘 5㎝를 덧씌우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몇 ㎝ 올릴수록 아스콘의 양이라든지 배합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예를 들면 콘크리트같은 경우도 몇 ㎜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스콘도 어떻게 섞을 것인지...
중층은 골재가 57㎜까지이고 표층은 13㎜, 최고가 그렇게 되어서 표층은 7, 8호 골재를 씁니다.
그래서 면이 고운 것, 중층 기층용은 골재가 굵고 표층용은 알이 적어서 표층용으로 맨들 맨들하게 5㎝를 씌우는 것입니다.
아스콘을 하더라도 몇 ㎜를 다시 파서 그 안에 골재가 몇 ㎜가 들어 갈 것인지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가 나왔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있는데 길이라든지 기간 이것은 저희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전혀 공사방법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서, 마찬가지로 토목과에서 올라온 것이 전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올라왔는데 그 아스콘을 몇 ㎜로 어떻게 배합을 할 것인지, 몇 ㎝로 포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들뜨거나 한 것에 대해서 안전한지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도로포장 보수공사에 효도길, 섬밭길, 우이내길, 등나무3, 4, 5길, 공대천길 이렇게 다섯 개 도로포장이 올라와 있는데 가장 최근에 전면 포장을 한 것이 각각 언제지요?
정확하게 몇 년도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불과 도로포장한지 빠르면 몇 달 만에 아니면 1, 2년 안에 굴착을 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진을 보아도 효도길 같은 경우 사진을 보면 거의 공사에 의한 굴착표식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섬밭길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사진은 깨끗하게 나와 있는데 일부 보면 차선 반으로 해서 전면 덧씌우기를 한 것인지 공사를 한 것인지 하여튼 한 차선이 완전히 깨끗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균열이 많이 가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공사를 하고 나서 포장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불량공사를 한 것입니다.
보면 일부 땜질한 것이 아니고 전면 재 포장을 했는데 균열이 많이 가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 공사를 오히려 깨끗한 면 보다 여기 불량되어서 다시 정비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나중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후되어 있고 불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 이런 공사를 한 다음에, 물론 복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독은 하겠지만 다른 도로도 보면 적은, 다지는 롤러 같은 것도 아주 적은 것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에 틈새가 생기고 거기에 차들이 많이 다니면 또 다져져서 단층이 생기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름에 폭우가 오면 거기에 물이 고였다가 바퀴에 의해서 파이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한글 고비길 같은 경우도 전면 공사를 한지 1, 2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금 굴착을 해서 이렇게 땜질 해 놓은 부분이 상당히 많고 지금 보면 10년전에 포장 덧씌우기를 한 것처럼 엄청나게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이렇게 아까운 예산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관청에서 공사를 많이 하겠지요,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전화국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할 때 좀더 토목과에서 이 부분을 지금 전면적으로 맡아서 한꺼번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공사를 하고 나서 복구를 할 때 그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주위를 전체적으로 해서 이것이 표시가 나지 않도록, 어떤 이음새 같은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면 아까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이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굴착을 하다 보면 전체 면이 안 좋은 데는 저희들이 전체 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도로상태가 양호한 데는 부분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복구하는 데는 기존면과 복구면과의 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크랙은, 저희들이 물론 감독은 철저히 하겠지만 그 차이로 크랙가고 이런 것은 있고, 요즘은 차량이 자꾸 대형화 되고 하기 때문에 기존 도로도 크랙이 많이 가고 침하가 많이 되기도 하고 아스팔트 밀림현상도 상당히 심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도블럭하고 아스콘 수명은 제가 알기로 3년, 10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내구연한은 굴착통제로서 제한을 하지 포장을 몇 년이 되었으면 다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다지지 못 하다 보니까 이것이 불과 2, 3년 안에 그것이 비가 오고 장마지면 다 웅덩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시공사한테 시공을 맡기면 AS기간이라고 하나요?
그 기간이 몇 년인가...
주요 시설물은 5년이고요, 포장은 3년으로 보는데 문제는 제일 문제가 일반도로 전체를 포장하는 것은 3년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분 복구한 데는 다짐 같은 것이 많이 제한을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할 때는 롤러를 여러 가지를 써서 전체적으로 롤링을 하니까 괜찮은데 이 부분 복구하는 데는 다짐방법이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도 부분 복구할 때 소형면은 콤팩트라든지 소형롤러로 하는데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그런 데는 부분적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쭉 보아서 문제가 있는 것은 재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에 하자검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의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자들이 여기를 좀 더 다져라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최석화위원도 말씀하셨고 임재혁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철저히 감독해서 하자가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상이 미비해서 그런 것인데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치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치수과장께서는 이번에 새로 치수과장으로 부임하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9월20일자로 은평구 토목과장에서 노원구 치수과장으로 부임한 이동호입니다.
먼저 책자에 의해서 치수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월계동 509-1 주변 외 2개소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총 사업비가 7억8,00만원으로 내용은 별로도 배부해드린 보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추경사업 설명 보조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월계4동 509-1∼534-70구간 하수관 개량이 되겠습니다.
사유지 상에 무허가건물 밑으로 하수관이 일부 부설되어 있는데 일부 하수관이 노후 되고 부식되어서 열화현상이 일어나는 하수관을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509-1 주변은 무허가 건물 밑에서 일부 하수관이 균열되고 상류로부터 각종 협작물이 유입되어 배수 불량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하수관 600㎜∼ 900㎜까지 연장이 292m가 되겠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2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뒤에 위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위치도를 보시면 하수관 일부 지역은 균열 및 누수 되고 일부 지역은 무허가 건물 밑으로 하수관이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쪽의 CCTV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그 다음은 상계5동 389번지 구간 하수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상계5동 389번지 하수관 보수는 상계 중앙시장 주변에 하수관이 노후 파손되어 공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450㎜∼600㎜까지로 연장은 336m가 되겠습니다.
이 곳은 1997년도 서울시에서 하수관거 조사와 하수도 정비기본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사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도 상으로 상계5동 389번지 상계중앙시장 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계4동 142번지 주변 하수관 보수입니다.
여기는 상계역사 주변에 상업밀집지역의 기존 하수관이 노후 파손되어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450㎜∼600㎜ 연장은 501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997년 서울시에서 하수도 관거 조사와 하수도 정기기본설계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700만원입니다.
이 3건을 합해서 전체 7억6,8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치수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올해도 3월15일자로 수방이 끝났습니다.
수방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올 추경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하수도 개량 및 준설을 실시해서 2005년도에는 수해가 없는 노원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물론 인구가 늘다보니까 하수관이 500㎜에서 900㎜로 바뀌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여기에 보면 무허가 건물 및 오수관 불량이라고 나왔는데 그 무허가 건물에 의해서 하수관이 파손되고 균열되고 막힘 현상 때문에 하수관로를 다시 공사해야 합니까?
그런데 기존 재래식 하수관이 무허가 건물 밑으로 하수관이 묻혔다는 소리지 실제 여기에 해당되는 공사의 주목적은 노후 하수관을 개량하고 균열되고 파손된 하수관을 보수하는 사항이지 실제 무허가 건물 밑으로 하수관이 묻혀 있다고 해서 공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하수관이 노후 되고 균열되고 파손되어서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사의 주목적은 언제인가 하수관 개량공사가 있을 시에는 하수관을 공돌을 뽑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공사는 점진적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이 3동 들어서 있는 지역인 것 같은데 그럼 무허가건물 그대로 놔되고 공사를 합니까?
월계4동 534번지는 무허가 건물 실제 철거하고 하수도 개량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 건물이 존치 되어 있기 때문에 개착공법으로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 개착공법인 라이닝공법으로 시공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수십 년 되다 보니까 주위 분들이 왜 하천부지 위에 무허가 건물이 있나 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요.
사실상 원칙으로 하자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실질적으로 하수 덮개공사이기 때문에 길을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 하수 덮개공사 위에 그냥 점유해서 쓰고 있는 것이 수십 년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보상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 그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그 덮개공사로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든 있는 도로를 주민들에게 환원해 주는 공사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막혀 있으니까 개량공사를 한다고 나와서 사실상 이 공사는 무허가 건물 철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 주위에 무허가 건물 밑에 있는 개량공사를 하든 주민들에게 공사가 바람직하나 그 보다 더 앞서서는 무허가 건물 자체를 실질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서 실제 하수관 공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시는 말씀인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면서 근본적으로 한 두 집을 헐어서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는 것 보다 그 일대 해당되는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지 근본적으로 하수관 개량으로 인해서 한 두 집을 철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하수관이 기 묻혀있고 하수관이 노후 되었으니까 집을 철거하고 공사를 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임기응변으로 재개발사업 이전까지라도 비개척공법인 라이닝사업으로 공사를 해서 수방에 대비하고 점진적으로는 확대발전해서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해서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런 것은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질의를 드려봅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한 하수도 정비사업은 우리 노원구 전체로 용역결과를 받아보면 몇 백억 몇 천억입니다.
우리 구 재정을 봐서라도 일시에 사업을 하기는 곤란하고 실제 CCTV를 우리가 조를 짜서 촬영한 결과 긴급성을 요하는 부분만 추경으로 반영했습니다.
여기에서 추경사업으로 반영한 주 목적은 내년 우기철 이전에 수방이 끝난 이후 비수기에 하수관 개량공사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사업으로 반영했고, 또 내년 상반기에 반영해도 됩니다마는 내년도 상반기에는 하수관 개량사업을 600㎜를 900㎜로 확대 개량하는 사업이 계속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반영한 것은 CCTV를 촬영해서 노후관이 파손되었거나 추경에 반영한 것임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막연하게 하수관거공사가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들어 가야 한다는 것은 별로 설득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전체 기본계획에 대한 공사내역은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것은 일부 상반기에 계속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 추경에 잡아서 이렇게 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정연숙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하수도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별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사실상 육안검사는 어려워서 금년도에 CCTV를 사서 그것으로 실제로 관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당히 나쁘다는 것만 우선 추경에 반영했음을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게 CCTV촬영이 끝나면 중·장기계획도 세워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순차적으로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현재 자료에 의하면 1997년 하수관거 조사, 정비기본설계용역결과에 의해서 공사계획을 세운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2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CCTV촬영에 의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한 달 전에 촬영한 결과에 우선 순위를 앞당겼을 뿐입니다.
1997년이면 지금 7년입니다.
7년 동안 균열이 있다고 하면 누수가 계속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7년에 그 당시 문제가 되었던 하수관로의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는 1997년 계획 보다는 CCTV에 의해서 문제가 발견되었기를 때문에 긴급성을 요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1997년 하수도기본 관거조사나 정밀안전진단에 의한 중·장기 하수도 계획에 대한 사업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백병원 건너편에 CCTV로 조사한 결과가 우수관만 있고 오수관이 묻혀져 있지 않아서 오수관 공사를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CCTV조사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들일 텐데 아마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 발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이 예산 같은 경우도 CCTV촬영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하여튼 하수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분류하수관도 부분적으로 되어 있고 합류관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현천 수위라든지 중랑천 수위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치수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보이지 않은 부분이라고 해서 소홀히 지나가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주민들 하고 직접 연관 되어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치수과장님이 관심 가지고 철저하게 해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특별회계 교통지도과 예산은 예산서 99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9페이지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3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5억4,831만원이 증가 했으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459만원이 발생되어서 기정예산보다 25억8,290만원이 증액된 총 151억5,9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한 세출예산은 버스이용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버스승차대설치에 1억원, 과속방지턱 및 도로안전표지판 등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에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잔액 반환금 3,459만원을 제외한 차액 21억4,831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내년도 재원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승차대 설치할 때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다시 승차대를 설치하실 것인지, 지금 가 보면 굉장히 많은 공공시설물이 도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리할 계획이 서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버스체계를 개편하면서 버스정류장 표지판하고 지금 버스승차대하고 약간 중복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버스정류장 표지판은 이미 서울시에서 이번에 개편하면서 일괄 다 정비를 했습니다.
기존에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남아 있는 것은 새로 한 것 말고 마을버스가 일부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있어서 되는 것이고요, 버스승차대는 정류장 표지판만 별개로 보도가 확보된 데에 대해서, 3.5m이상 확보된 데에 대해서 버스승차대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개가 서로 같이 있어서 될 부분이어서 그것을 별도로 정비해야 될 계획은 없으나 다만 이제 아직까지도 기존에 있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안 옮겨지거나 남아 있는 것이 있다면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설치한 일반버스, 지선버스의 정류장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그런 것은 신경쓰셔서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차대나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 말입니다.
이것이 인도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버스승차대의 경우에 보도폭이 3.5m이상 되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하게 상가밀집지역은 상가쪽으로 했을 경우에 원래는 앞쪽으로 땡겨야 되는데 그런 경우 민원이 발생해서 장소를 선정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은 도로전면에 붙여서, 다만 전신주라든지 가로수가 지장이 있다든지 다른 시설물에 방해가 되었을 경우에는 조금 장소를 이동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제가 이런 질의를 할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보았고 오늘도 보았는데 지금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도 가운데 표지판이 붙어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설계가 나와서 이런 공사를 했는지...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에서 설치를 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해당 과 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뜻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교통지도과에 잘 못 물어 본 것 같고, 이것도 그러면 교통행정과입니까?
장애인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설치도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가 40㎝, 기초 10㎝ 포함해서 50㎝가 되겠습니다.
사실 40㎝가 되다 보면 승용차 후진할 때 안 보이는 높이잖아요.
그렇지요?
진입할 때도 바로 시설, 석재 바로 앞에서 출발하게 되면 미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차를 주차해 놓았다가 석재가 바로 뒤에 있는데 후진할 때 안 보여서 그것을 부딪히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파악할 수 있는 곳이 노원구청 보건소쪽 후문, 그 앞쪽에도 설치되어 있고 저쪽에도 설치되어 있는데 거의 다 넘어가 있습니다.
넘어가 있거나 비틀어져 있거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의 보지 못하고 밀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차 망가뜨리면서 일부러 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식별을 하지 못하고 민 경우인데 이것은 구조물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서 좀더 높이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것 치고 올바르게 서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어디 가든지 거의 비틀어져 있습니다.
깊이 묻어서 부딪혀도 넘어가지 않게 하든지 높이를 더 높이 해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것을 깊이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외국에 가서 보게 되면, 외국에도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런 설치물들 대부분이 높아요.
충분히 식별 가능하도록 했더라고요.
도시미관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높이는 것은 맞지 않겠지만 하여튼 승용차가 후진하면서 운전자가 뒷면을 보았을 때 식별을 할 수 있는 높이는 해주어야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일부 받아들여야 될 사항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대로 지상부분이 너무 높으면 미관이나 다른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하부분은 안전성을 위해서 조금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면 예산이 증가될 수 있는 소지는 조금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고, 설치하시려고 하는 장소가 100개소입니다.
그런데 위치를 다 정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초에 교통시설물 전반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7월말까지 해서 저희들 예산이 거의 소진되어서 이 볼라드 뿐만 아니라 한꺼번에 교통시설물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하는데 지금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설치해 달라는 요청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을 위해서 개괄적으로 추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민원에 의해서 설치해 주고, 민원에 의해서 뽑아주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어떤 곳은 설치되어야 함이 마땅한데 설치 안 되어 있고, 설치 안 되어야 하는데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예로 말씀드리면 지금 구청 후문쪽에 한미은행인가요, 그 앞쪽 건물같은 경우도 사실 차량진입하면 안 되지요.
거기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진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는데 기준을 먼저 정하시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얘기지요.
기준을 정하시고 그 기준에 의해서 설치할 곳은 꼭 설치해 주고 안 할 때는 하지 않고 그렇게 해주셔야 지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미은행 그런 데는 건축 후퇴선이 있는 부분들, 건축 후퇴선이 있는 부분들이어서 거기는 차가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건축 후퇴선에, 그 건물의 주차장을 후퇴선이 넓은 데는...
분명 뒤쪽에 있고 전면부가 주차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말씀드린 것이고...
설치를 하지 않는 편이고요, 그 외에 보도의 통행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획적으로 해달라, 이런 부분의 요청이신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통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고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최종적인 계수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서영진 최석화 강병태
고창재 김성환 김생환
김오성 오동수 이훈
임재혁 정연숙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정기완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박민재
재무과장윤훈균
세무1과장김태산
건설관리과장고상인
교통지도과장안철식
토목과장안상범
치수과장이동호
【보고사항】
제13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은 2004년 9월16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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