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0월14일(목)
장 소 :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분 개의)

○위원장 서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모두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및 간담회 등으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안건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의 보고에 앞서 이번에 새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를 맡게 된 위정근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안담당께서는 위원님들께 인사를 먼저 해주시고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 위정근   안녕하십니까? 의안담당 위정근입니다.
  이번 9월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많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진   의안담당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6분)

○위원장 서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진행방법 순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세무1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해당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은 내일 계수조정회의를 통해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기완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기완입니다.
  먼저 저희 재무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승인 요청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와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2,664억9,6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11.7%, 금액으로는 279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예산 279억200만원 중 일반회계가 251억9,300만원으로 이중 자체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11억5,000만원이며, 나머지 대부분이 보통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 외부 재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증액예산은 총 27억900만원으로 주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6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예산으로는 반환금 8억2, 200만원으로 이는 전년에 교부된 보조금 537억5,300만원의 낙찰차액 등 사용잔액으로 시에 반납하고자 결산 총괄부서인 재무과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번 추경에 대하여 간략하나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태산   안녕하십니까? 9월14일자로 발령을 받은 세무1과장 김태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29쪽 중간에 순세계잉여금이 11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03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으로써 1차 추경재원에 잔여분입니다.
  두 번째로 보조금 사용잔액은 총 8억2,200만원으로 이것은 시에 반납코자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중간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추가 내시된 보통교부금이 190억4,900만원이며, 보조사업으로 내시 예정된 국고보조금이 27억6,500만원, 그리고 시비보조금이 14억7,500만원입니다.
  따라서 총 세입재원은 252억6,200만원입니다만 유료로 시행하던 인풀루엔자 예방접종이 수수료 면제로 인해서 6,000만원이 감소되었고, 또한 담배소매업법 개정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시 과징금 부가처분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변경되어서 1,000만원 세입이 감소하여 총 세입감소분 7,000만원이 반영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총 251억9,3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예산 세입은 마치고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등 3개의 특별회계 세입 증액예산은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총 27억900만원이며, 이 중에서 주차장특회계가 25억8,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의료급여기금,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세무1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훈균   재무과장 윤훈균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사항은 세출예산으로써 예산안 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결과 구청 각 과 및 보건소에서 국고와 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코자 저희 재무과에서 세출예산으로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3,197만원과 시비보상금 사용잔액 6억9,013만7,000원 등 8억2,211만1,000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숙위원   정연숙입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 이만큼 남았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거나 예산을 짤 때 방만하게 짜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환이 되었다면 그 이유나 그런 것을 달아서 어떤 사업에 얼마가 남았다는 명세가 있어야지 이렇게 그냥 쓰고 남았으니까 돌려보내겠다고 하는 식은 이 자리에서 이해하기 힘듭니다.
○재무과장 윤훈균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상세사항을 별도 자료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과장님,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인지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지요.
○재무과장 윤훈균   이 8억2,000만원이라는 금액중에 일반행정비가 5,100만원, 사회개발비가 7억4,900만원, 경제개발비가 1,700만원, 민방위비가 450만원 정도해서 이것을 종합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그러니까 특정 예산에  대해서 과다하게 남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재무과장 윤훈균   전체적으로 조금씩 남은 것을 합한 것이, 국고와 시비 보조금을 합한 금액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공사 입찰하다 보면 입찰잔액도 남고, 시에 저희가 요구했는데 시에서 배정할 때 조금 여유 있게 배정하는 경우 등등 해서 총 구 각 실과 보건소 전체 금액이 8억2,200만원 정도 남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예, 정연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연숙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돈을 우선 먼저 받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많이 잡아놨습니다.
  나중에 연말이 되어서 못 쓰면 다 돌려보내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는 것이…
○재무과장 윤훈균   우리 자체예산 같으면 그런데 될 수 있는데 계획했던 사업이 보조금이 적게 내려오면 그 사업을 100% 수행하지 못하니까 조금 여유 있게 요구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예전의 경우에는 어떤 가요?
  예전에도 추가경정예산에서 국·시비보조금을 이 정도 금액으로 항상 반환을 하나요?
○재무과장 윤훈균   예,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최석화   얼마 전에 우리 구의회에서 재산세 20% 감면 통과조례가 있었지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날인가 그 이튿날 KBS9시 뉴스에서 뭐라고 방영을 했냐면 노원구가 20% 재산세 감면한 것 만큼 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을 중앙정부나 시 차원에서 감면해서 내려 보낸다고 하는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1년에 교부금을 약 1,000억 정도 받나요?
○재무과장 윤훈균   예, 약 1,000억 정도 받습니다.
○간사 최석화   특별교부금이 약 100억∼ 200억?
○재무과장 정기완   특별교부금은 전체 교부금 중에 약 10% 정도 되니까 서울시 전체로 약 2,000억이 되지요?
  저희들은 약 100억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럼 현재까지 우리가 약 1,100억을 받아 썼는데 앞으로 방송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약 2∼3% 교부금이 깎인다고 했을 때 우리 구 내년 살림에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다른 방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기완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내년도부터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어차피 내년도 교부금은 전반적으로 재산세와 관계없이 시세 재원인 등록세와 취득세가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어서 교부금 자체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재산세 인하와는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왜 그것을 유추 해석할 수 있냐면 원래 우리 재산세 감면이 시에 보고 되고 시에서 재산세 재의요구가 와서 현재 안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저희가 재의요구를 했을 경우에 시에서 어차피 법원에 재소를 해야하는데 시장께서 재소 하지 않겠다고, 첫째는 실익이 없고 두 번째는 구 자체 과세자주권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추 해석하더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사 최석화   그러면 우리가 2005년이 되어도 불이익은 없다고 보십니까?
○재무국장 정기완   아니 그 당시 언론 보고를 확인해 보니까 2005년 그때 가서 상황을 판단할 것이지 재산세 감면과는 관계 없다는 얘기입니다.
○간사 최석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능력이 되신다면 삭감될 때 삭감되더라도 받아올 수 있는 한계선까지 받아와서 우리 구 살림을 위해서, 쉬운 말로 당겨올 수 있는 한 받아 오셨음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재무국장 정기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예, 정연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연숙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정교부금은 등록세나 재산세 잔고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2003년도 결산분을 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괜찮으니까 조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왔는데 내년부터는 부동산 경기가 다운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라고 하면서 계속 상부기관에 의존을 하는데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다이트 하게 예산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 자체 살림을 좀 규모 있게 짜시는 노력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정기완   저희들이 세입측면에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 교부금은 시 교부금의 재원이 등록세와 취득세의 50%를 가지고 교부금 만듭니다.
  거기서 각 구별 기준재정수요를 감안해서 조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교부금은 재산세 인하와 관계없이 부동산 거래가 감소되어서 상당히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구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수요는 늘어나는데 교부금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입니다.
정연숙위원   지금까지는 2003년도 분을 가지고 하니까 별 이상이 없는데 내년부터는...
○재무국장 정기완   그러니까요, 교부금 대부분이 우리구 재원이었습니다.
  우리 구세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시 재원이 많이 옴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립도가 낮았지만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자꾸 재정수요는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등 많이 늘어나는데 교부금이 줄어들면 구 수입이 증대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구 살림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석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약 8억2,000만원 정도를 반환해야 되는데 아까 정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만큼 너무 방만하게 해서 이런 돈이 남았을 때, 다시 반환했을 때 시에서 나중에 교부금을 내려보낼 때 여기에 대한 인플레를 적용해서 다음에 더 적게 내려 보내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예,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본청에서도 국고도 나누어지고 시비도 나누어지기 때문에 각 과별로 본청 주관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분산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 8억2,000만원이 한번 반납되면 시 예산부서에서도 이것을 파악해서 이것이 너무 많이 나왔구나 하지만 이것이 분산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상위기관에는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돌려보내면 받아서 연말에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됩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거기는 그것을 받아서 다음 년도 예산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 다음 년도 이월해서 예산편성하듯이 그런 절차로 할 것입니다.
○간사 최석화   그래서 우리 구 수입도 다른 구에 비해서 많지 않은 살림인데 이것을 굳이 우리구에서 다른 사업이나 다른 데 쓰지 않고 반환한다는 것이 이해를 할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같으면 돈이 남으니까 반환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같은 경우는 얻어다 쓰는 형편에서 남았다고 반환한다는 것은 우리구의 복지정책에 쓸 일이 엄청 많은데 거기에 활용을 해서...
정연숙위원   그런데 명목으로 받아 왔기 때문에 그 명목으로...
○재무과장 윤훈균   이것을 말씀드리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사업을 포기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공개경쟁에 들어가면 낙찰차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각 과에서 24개과하고 보건소까지 27개과가 아닙니까?
  그것이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간사 최석화   제 말씀은 처음부터 예산을 짤 때 그런 식으로 여유있게 짜서 교부금을 신청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예비비 부분은 재무국에 질의하는 것이 맞겠지요?
○재무과장 윤훈균   예, 예비비는 예산과에...
김생환위원   예산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 서영진   지금 예산담당주사가 들어와 계시니까 혹시 구체적인 사안의 답변이 필요하시면 예산담당주사께 질의하시지요.
김생환위원   그러면 예산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비비가 134억이지요?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예.
김생환위원   현재 우리 회계년도가 거의 말미에 다다랐는데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예산담당주사 안복숙입니다.
  저희가 계속 논의되었다시피 내년도에는 취득세, 등록세의 세입 징수가 어둡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짜는데 도움이 되고자 내년도 재원으로 쓰려고 이월시키는 방법입니다.
김생환위원   변칙이네요.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아니요, 변칙은 아니고 굳이 내년도 사업을 올해 추경예산에 편성하면 그것이 다 이월사업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월시키지 않고 정상적으로 본예산에 논의해서 제대로 사업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정연숙위원   지난번 결산검사하고 남은 돈 그대로...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아니요, 이것의 재원은 아까 재무국장님이 보고드렸다시피 취등록세, 서울시에서 올해 결산하면서 190억 정도를 더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세입을 총 예상해서 올해 예측해서 올해 일부를 주는데 그것 보다 실제로 받아 보니까 더 많이 받아 진 것, 이것을 내주는 데 그것을 이번에 190억을 주었습니다.
  조정교부금 190억, 그래서 190억을 다 편성하지 않고 내년도 재원이 어둡다 그러니까 내년도 재원으로 쓰려고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회계 원칙으로 보면 그 해 세입은 그 해에 쓰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원칙은,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단지 여러 가지 형편상 쓰지 못했을 때 이월시켜서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잉여금은 다음 년도 예산으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생환위원   잉여금이요?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예.
김생환위원   물론 잉여금이 있게 되면 그러는데 190억 같은 경우 이번에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통교부금은 잉여금은 아니잖아요?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잉여금이라는 것이...
김생환위원   아니요, 우리가 쓰고 나서 남은 예산이 잉여금이 되는 것이고 190억이 잉여금은 아닌 것이지요.
  이것은 올해 예산편성해서 쓰라고 내려보낸 돈이지 잉여금으로 쓰라고 내려보낸 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그러니까 190억을 지금 편성을 해 놓으면 올해 안에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생환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현실에 대입하게 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한데 일단 회계원칙으로 보면 올해 예산은 올해 쓰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잉여금 외에는, 내년으로 이월을 많이 시키는 것이잖아요?
  예비비라는 항목을 통해서, 하나는 지적하고 싶고 하나는 여쭈어 보고 싶은데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게 되면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만들어야 될텐데 이런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 또 하나는 예비비를 많이 편성해 놓게 되면 내년에 조정교부금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 올 것이고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편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부금 받는데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는 것인가요?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세입을 몽땅 2003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잡지 않습니까?
  180억 잡은 것을 사실은 300억, 400억 잡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가 취등록세가 얼마 될지 알고 우리가 잉여금 많이 잡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산후의 잔액은 다음년도에 하는 것이 맞는데 통상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해 년도 추경예산으로 많이 편성했는데요, 원칙은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김생환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생환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서영진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은 당초 89억926만8,000원에서 7억8,570만8,000원이 증가한 96억9,497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릉3동 상수도관 이설공사비 9,000만원 그리고 상계1동 마을마당 조성에 따른 보상비 5,570만8,000원, 동부간선도로 공지녹화 4억원, 그리고 공원내 밀식수목 수형조절 및 하층식재로 2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진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편성하게 된 우리구 공원녹지과의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공원녹지과장 권영규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우리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5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이설공사비 9,000만원, 공등3동 소공원조성 공사지내에 상수도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을 이설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모든 법이나 규정을 검토한 결과 우리가 상수도관을 밑에 넣고 공사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 급수문제가 있어서 상수도관을 우회시켜서 공원위에 돌려서 설치하는 공사비인데 9,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사는 북부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이미 끝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북부사업소에 주는 것으로, 다음은 두 번째, 상계1동 마을마당 조성공사비 5,57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상계1동은 작년에 발주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내일까지 타이어, 자동차 수리점이 옮기게 되었습니다.
  옮기고 나면 바로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증액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공지녹화인데 공릉동 546-6외 16필지인데 작년에 우리가 9억을 책정해서 보상을 6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3억이 있었는데 보상이 마무리 안 된 관계로 작년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상이 끝남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시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공원내 밀식수목 수형조절 및 하층식재 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상계8동에 3억을 들여서 트랙을 정비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나무라든지 손을 못 보아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우선 4개소만 정비하려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연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 추경예산에 나무분쇄기를 사려고 했는데 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사면 시간이 늦을 것 같고 이번 추경에 분쇄기를 구매해서 겨울에 각 공원마다 산재되어 있는 폐목을 전부 수집해서 다 분쇄해서 화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분쇄기를 추경에 샀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예,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수도공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지는데 공사는 북부사업소에서 했지만 예산은 우리 예산으로 주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편성된 것 같은데 그래야 될 이유를 조금 전에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공릉3동 소공원조성한 데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 선영을 바꾸어서 복개해서 성토한 다음에 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그 공원 만드는 밑에 300㎜관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부사업소에 협의를 했더니 그 사업소에서 안 된다, 공원을 위에 만들면 안 되고 공원을 위에 만들려면 수도관을 옮겨야 된다고 몇 번을 옥신각신하다가 협의한 끝에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수도사업소에 줄테니까 우선 수도는 기술문제가 있고 하니까, 시민들 불편이 없어야 되니까 수도관을 위로 연결시켜서 공사를 자기네가 하기로 우리하고 약속을 해서 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수도사업소로 이 예산을 주어야지요.
김생환위원   우리 공원조성 때문에 관 이설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네요?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예.
김생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여쭙는 김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래 상계1동 마을마당 조성에 따른 보상비 같은 경우 현재는 증액만 편성한 것인지, 전액을 편성한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증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요청했는데 그 보상비가 늘어나서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정연숙위원   궁금하신 것은 이것이 지난 번 보상비하고 공사비 하고 다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확보된 것이 있고 이것이 더 증액을 더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 부분만 해주고 다음에 또...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아니지요, 먼저 예산을 잡아서 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저 보상을 끝내고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김생환위원   규모가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규모는 그대로 인데 평당액수만 늘어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이의를 제기하니까 금액이...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규모가 256㎡이네요, 그런데 기존 예산은 얼마였어요?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원래 기존 예산은 4억7,995만6,000원이지요.
  여기에 공사비가 1억2,426만3,000원, 이전비 해서 도급비가 1억1,900만원, 이전비가 500만원, 보상비가 2억8,902만9,000원입니다.
김생환위원   평당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평당단가가 500만원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현재 보상비 내역서를 하나 주실 수 있으시죠?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예,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진   김생환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을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오늘 회의 끝나고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위원   분쇄기 사는 것은 추경에 올렸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훈위원   지금이라도 올리면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기 편성된 예산중에서 약 6,000만원을 조정해서 계수조정해서 여기 있는 예산 중에서 우선 사고 나머지는 내년에 하면…
이훈위원   분쇄기가 어느 정도 값이 나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약 6,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훈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분쇄기의 경우는 빨리 구입해서 아파트 단지에 적체되어 있는 나뭇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관리소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빨리 구입해서 민원해결에 힘써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예,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예전에는 분쇄기가 나무은행 있을 때 하나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없어졌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아니, 있는데 그것이 노후 되고 톱니바퀴가 마모되어서 작동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구청에서도 3,000만원씩 주고 산 분쇄기가 있는데 그냥 나뭇가지만 들어가면 늘어 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봉구에서 약 6,000만원 주고 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분쇄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를 제대로 된 것을 사서 써야지 용량이 적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년∼2년 쓰고 나면 기계가 다 마모되니까 지금쯤이면 사야 합니다.
  고쳐도 안 되고.
김생환위원   분쇄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쇄기 활용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층식재 맥문동 등 지피식물을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실제 미처 심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분쇄에서 나온 잔재를 깔아서 미관상도 보완을 시켜주고 빗물 내리면 잔토가 흘러내리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사용했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분쇄기 견적서 받은 것 있습니까?
  그 견적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어쨌든 이 분쇄기와 파쇄기 문제는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예산편성에 들어 갔어야 하는데 직원들이 실수로 내년도 본예산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하면 이미 금년 겨울에 일을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 예산 중에서 조정하고 사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임재혁위원   국장님! 구태여 추경에서 예산을 조정할 것이 아니라 올해 예비비가 있으니까 거기서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경도 빠듯하게 해서 사업비도 많지 않는데 그것을 또 어느 곳에서 줄이자면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 빠듯하게 잡아놨는데 6,000만원을 뺀다면 다른  사업도 완벽하게 마무리 될 것 같지도 않아서 예비비에서 그것을 하시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렇게만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집행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위원님 발의로 해서 조정을 해보자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 문제는 예비비에서 쓰시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그 문제는 우리가 계수조정하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정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위원   임재혁위원님이 예비비에서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에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조금 전에 분쇄기를 구입하는데 현재 편성된 예산에서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약간의 여유가 있어서 그 말씀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사업의 우선순위로 제가 볼 때는 위의 3건은 조율이 안 될 같고 제일 밑에 하층식재는 이번에 하면 좋겠으나 미룰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하층식재가 갈말근린공원 등 4개소로 잡혀 있는데 나머지 식재할 공원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예,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 가지고 1개 공원에 약 6,000만원씩 밖에 안 됩니다.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만, 그것이 뭐냐면 상계8동의 경우도 가 보면 나무가 심어진지 15년 이상 되니까 그냥 위로 올라가서 침침하게 햇빛도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 있고 해서 썩은 것도 정리해 주고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서 조금씩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우리 노원구 내에 약 1만평 규모의 공원이 약 7∼8개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원을 조금씩 땜질 형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 때 말씀드리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이왕에 예산편성단계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원단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고 능력이 있지만 그래도 공원에 대한 전문가들에게 자료를 받아서 공원전체를 설계해서 밀식된 부분을 조정하고 그것을 조정하면 사실 하층의 경우는 햇빛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지피식물을 어디에 심을 것인지 어느 부분에 조정할 것인지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편성할 때마다 조금씩 해서 표시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조금 지나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다 죽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공원단위해서 전체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번 드려봅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최석화   상수관 이설공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에도 거기 공원이 조성되어는 있던 자리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아닙니다.
○간사 최석화   거기에 무엇으로 되어 있었지요?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도로입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는 높인 것이고 이 도로는 아파트 사이 길로 다니는 낮은 도로에 약 1m 이상 다운된 도로로 되어 있었지요.
  아파트 뒷길인데 그 아파트 뒷길에 상수도관이 묻혀 있는 것입니다.
○간사 최석화   그러면 전에는 소방도로로 되어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아파트 이면도로였습니다.
임재혁위원   제가 최석화위원님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섬밭길 밑에가 하수도 박스로 되어 있다보니까 편차가 박스를 하면서 일반 주택보다 약 1m 이상 도로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주택가와 그 도로를 직접 연결할 수 없으니까 뒤에 이면도로를 만들어서 예전에 아파트 짓기 전에  일반 연립주택이 있을 당시에 소통이 되기 위해서 이면도로를 별도로 해 놨는데 지금 그 길이 별로 소용이 없어지고 거의 주차장으로 쓰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섬밭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로선형을 해주고 나머지는 다 성토를 해서 그 부분을 지금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인데 지금 약 3,000㎡를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보상비를 전혀 드리지 않고 공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동네주민의 숙원사업이거나 해서 이미 기 편성되어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조성하다 보니까 그 밑에 300m 하수관이 지나가게 되었고 그 하수도관이 터지게 되면 나중에 그 공원을 다 버리는 것은 고사하고 놀러왔던 일반 주민들의 어떤 안전의 위험성도 있고 해서 이것을 이설 하게 된 원인이 구청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아마 구청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과 공원녹지과장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민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민재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드리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은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189억7,932만원에서 14억4,500만원이 증가한 204억2,4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25억7,638만원에서 25억8,290만원이 증가한 151억5,9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하수도정비사업 7억6,800만원, 도로포장 보수공사비 6억2,700만원, 하천 미불용지 보상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교통관련시설 유지·보수비 및 설치비 4억원, 보조금 집행예산잔액 반환금 3,459만원, 그리고 예비비 21억4,831만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주민의 생활복지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인입니다.
  건설관리과 금년도 제2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건설관리시설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계동 68-41호 외 1필지 면적 101㎡에 대한 하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최석화   여기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제가 다른 과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토목과에서는 해마다 이런 식으로 설명자료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하기 좋고 일목료연하게 구분하기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어디가 어디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사업설명자료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한 눈에 볼 수가 있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면 상계동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진   국장님! 국장님께서 유념하셨다가 우리가 본예산을 심사하게 되면, 지금 앞서 공원녹지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사항별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민재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이 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지금 앞서 설명하신 것 말고 왜 하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해당 필지는 삼락시장이 있습니다.
  상계4동에 삼락시장 바로 앞에 있는 당현천을 복개한 도로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 필지는 당초 1994년 7월에 토지주가 정계동씨인데 저희 구청에서 하천에서 배제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2003년도 4월28일에 그동안에 정계동씨가 저희 구청을 상대로 해서 보상을 요구해 왔습니다마는 도시정비과에서 사실상 이 토지에 대해서 보상이 현재로서 불가능하다고 해서 통보를 여러 차례 했던 바, 작년 4월에 저희 건설관리과에 미불용지로 보상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땅에 대해서 지금은 치수과입니다만 복개를 한 사항이 있는지 조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상 복개를 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황 측량을 해서 미불보상으로 저희 구에서 도로를 복개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오성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전체 101.14㎡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위치도는 제가 1장만 갖고 왔습니다.
○간사 최석화   치수과에서 복개한 것 자체가 불법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사실상 그렇다고 하면 남의 사유지를 복개한 자체는 보상을 해주었어야 하는데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래서 치수과에서 복개한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땅 주인이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어쩔 수 없이 보상해 줘야 한다는 뜻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건설관리과에서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매입하게 된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원래 이 땅은 하천으로 되어 있다면 사실상 국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공교롭게도 일부는 하천구역선에 들어가 있고 일부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도로로 사용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하천을 복개하면서 그 부분이 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복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을 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도로로서의 기능상실이기 때문에 하천인줄로만 알고 사실상 복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하천이 일부 들어가 있고 나머지 일부는 도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최석화위원   그러면 결국 치수과에서 업무파악을 잘 못했다는 얘기네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애당초 도시정비과에서 하천재척지로 제외를 시켜 놓았기 때문에 하천으로 알고 사실상 한 것입니다.
최석화위원   그러면 현재 이 자리가 복개가 되어서 현재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천복개도로입니다.
최석화위원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지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이 부분은 94년도에 복개를 하면서 그때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가 보상을 요청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건설관리과에서는 법에 정해진 대로 보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물론 그 당시 행정상 착오가 있는 점은 최석화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하면서 그 당시 행정상의 잘못을 우리가 따질 수는 없으니까 우선 이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석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화위원   그러면 토지주가 법원에 송사를 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한테 복개도로로 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십사 하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야 비로소 알고 검토하기 시작해서 보상결정을 했습니다.
최석화위원   그러면 만약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안 해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청구가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그것이 하천부지였다면 사실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하천부지가 아닌 땅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구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위원   보상을 해주면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지금 현재 사실상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안상범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안상범입니다.
  예산서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은 저희가 포장도로 보수공사를 6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효도길 노후 불량도로 정비공사, 포장면이 포장한지 오래 됨으로 해서 변형되고 균열, 파손된 평탄성 불량으로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본 도로를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해서 주민불편 최소화 및 차량 주행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위치는 효도길 중계동 313에서 362의 2간 양지근린공원에서 한글비석길간이 되겠습니다.
  폭은 7∼11m, 연장은 410m, 37a 예산은 4,700만원 가량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섬밭길 노후불량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목적은 위와 같으며 섬밭길 중계2동 들국화어린이집에서 월계로간 폭 14m에 연장 1,200m, 면적은 168a, 사업비는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이내길 노후불량도로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광운전자공고에서 월계2교간 610m, 면적은 28a, 신축이음보수가 66m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나무3, 4, 5길 노후불량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서라벌고교에서 2001아울렛까지로서 연장은 1,000m, 면적은 135a,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대천길 노후불량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신명아파트에서 화랑로간 폭 11.8ma, 연장 880m, 면적은 103a, 사업비는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위원   정연숙위원입니다.
  우선 김성찬담당주사님 아주 자료를 꼼꼼히 챙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가 부탁을 드렸더니 약속을 지켜주셔서 저희들 오늘 보는데 편한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이 서류를 보면서 지금 덧씌우기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몇 건이 올라왔는데 이 공사는 공사방법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왔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덧씌우기면 아스콘위에, 도로위에 다시 아스콘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몇 ㎜로 할 것인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스콘을 덧씌우는데 몇 ㎜로 덧씌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전혀 그런 사항이 없고 그냥 길이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토목과 같은 경우는 금액 산정을 해줄 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떤 재료라든지 그런 것 까지 자세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총 기간 얼마한다든지 이것은 주민들 한테 알려줄 사항이지 저희들 한테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 아닌데 규모라든지 기간은 저희한테 알려 주시고 그 공사방법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왔는데 궁금하기는 매 일반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잘 챙겨 주십시오.
○토목과장 안상범   예, 공사방법은 요즘 평사길이라고 해서 기존 노면을 5㎝를 깎아 냅니다.
  기존 노면에 자꾸 덧씌우기를 하면 높아져서 통과높이라든지 이런 것에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평사길에서 5㎝를 깎아내고 그 위에 아스콘 5㎝를 덧씌우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사업비 계산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몇 ㎝ 올릴수록 아스콘의 양이라든지 배합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예를 들면 콘크리트같은 경우도 몇 ㎜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스콘도 어떻게 섞을 것인지...
○토목과장 안상범   아스콘은 우리가 보통 보면 중층, 표층합니다.
  중층은 골재가 57㎜까지이고 표층은 13㎜, 최고가 그렇게 되어서 표층은 7, 8호 골재를 씁니다.
  그래서 면이 고운 것, 중층 기층용은 골재가 굵고 표층용은 알이 적어서 표층용으로 맨들 맨들하게 5㎝를 씌우는 것입니다.
정연숙위원   제가 지금 궁금해 하는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아스콘을 하더라도 몇 ㎜를 다시 파서 그 안에 골재가 몇 ㎜가 들어 갈 것인지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가 나왔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있는데 길이라든지 기간 이것은 저희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전혀 공사방법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서, 마찬가지로 토목과에서 올라온 것이 전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올라왔는데 그 아스콘을 몇 ㎜로 어떻게 배합을 할 것인지, 몇 ㎝로 포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들뜨거나 한 것에 대해서 안전한지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해주십시오.
○토목과장 안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임재혁위원입니다.
  지금 도로포장 보수공사에 효도길, 섬밭길, 우이내길, 등나무3, 4, 5길, 공대천길 이렇게 다섯 개 도로포장이 올라와 있는데 가장 최근에 전면 포장을 한 것이 각각 언제지요?
○토목과장 안상범   이것은 도로개설 당시에 한 것이고요, 중간 중간에 보수라든지 굴착이라든지 하면서 부분 보수한 것이 있고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년도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임재혁위원   사진을 보아도 그렇고 다른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도로포장한지 빠르면 몇 달 만에 아니면 1, 2년 안에 굴착을 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진을 보아도 효도길 같은 경우 사진을 보면 거의 공사에 의한 굴착표식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섬밭길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사진은 깨끗하게 나와 있는데 일부 보면 차선 반으로 해서 전면 덧씌우기를 한 것인지 공사를 한 것인지 하여튼 한 차선이 완전히 깨끗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균열이 많이 가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공사를 하고 나서 포장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불량공사를 한 것입니다.
  보면 일부 땜질한 것이 아니고 전면 재 포장을 했는데 균열이 많이 가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 공사를 오히려 깨끗한 면 보다 여기 불량되어서 다시 정비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나중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후되어 있고 불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 이런 공사를 한 다음에, 물론 복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독은 하겠지만 다른 도로도 보면 적은, 다지는 롤러 같은 것도 아주 적은 것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에 틈새가 생기고 거기에 차들이 많이 다니면 또 다져져서 단층이 생기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름에 폭우가 오면 거기에 물이 고였다가 바퀴에 의해서 파이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한글 고비길 같은 경우도 전면 공사를 한지 1, 2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금 굴착을 해서 이렇게 땜질 해 놓은 부분이 상당히 많고 지금 보면 10년전에 포장 덧씌우기를 한 것처럼 엄청나게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이렇게 아까운 예산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관청에서 공사를 많이 하겠지요,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전화국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할 때 좀더 토목과에서 이 부분을 지금 전면적으로 맡아서 한꺼번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공사를 하고 나서 복구를 할 때 그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주위를 전체적으로 해서 이것이 표시가 나지 않도록, 어떤 이음새 같은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면 아까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이 않나 생각이 듭니다.
○토목과장 안상범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깊이 새겨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굴착을 하다 보면 전체 면이 안 좋은 데는 저희들이 전체 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도로상태가 양호한 데는 부분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복구하는 데는 기존면과 복구면과의 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크랙은, 저희들이 물론 감독은 철저히 하겠지만 그 차이로 크랙가고 이런 것은 있고, 요즘은 차량이 자꾸 대형화 되고 하기 때문에 기존 도로도 크랙이 많이 가고 침하가 많이 되기도 하고 아스팔트 밀림현상도 상당히 심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석화   저는 정연숙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도블럭하고 아스콘 수명은 제가 알기로 3년, 10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토목과장 안상범   10년이요?
최석화위원   예, 덧씌우기나 포장공사를 하고 났을 때...
○토목과장 안상범   굴착제한이나 통제...
최석화위원   아니요, 내구연한이요.
○토목과장 안상범   예, 내구연한이라고 별도로 나온 것은 없고 보통 우리가 아스팔트는 몇 년이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구연한은 굴착통제로서 제한을 하지 포장을 몇 년이 되었으면 다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래요, 그러면 시공사가 예를 들어서 큰 도로 같은 데는 큰 장비가 들어와서 제대로 다지기를 하는 바람에 수명이 오래 가는데, 웬만한 골목 덧씌우기 공사, 예를 들면 6m나 8m 이런 골목의 덧씌우기 공사는 물론 처음 공사하시는 분들이 잘 하겠지요.
  그런데 제대로 다지지 못 하다 보니까 이것이 불과 2, 3년 안에 그것이 비가 오고 장마지면 다 웅덩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시공사한테 시공을 맡기면 AS기간이라고 하나요?
  그 기간이 몇 년인가...
○토목과장 안상범   하자보수기간이라고 해서 보통 공사를 하면 저희들이 이 공사를 해서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가 그 기간을 보는 것이 보통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시설물은 5년이고요, 포장은 3년으로 보는데 문제는 제일 문제가 일반도로 전체를 포장하는 것은 3년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분 복구한 데는 다짐 같은 것이 많이 제한을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할 때는 롤러를 여러 가지를 써서 전체적으로 롤링을 하니까 괜찮은데 이 부분 복구하는 데는 다짐방법이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도 부분 복구할 때 소형면은 콤팩트라든지 소형롤러로 하는데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그런 데는 부분적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시공사에서 그런 공사를 했을 때 3년안에 우리가 잘못해서 이중예산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시공사한테 책임을 필히 물어서 다시 그 사람들한테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 왔을 때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불허한다는 것을 한 번 더 인지하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안상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하자기간이 끝나는 해에 최종하자검사를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쭉 보아서 문제가 있는 것은 재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에 하자검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의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덕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아까 최석화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골목길 포장은 가장자리가 엉망입니다.
  업자들이 여기를 좀 더 다져라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최석화위원도 말씀하셨고 임재혁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철저히 감독해서 하자가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토목과장 안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현재 기정예산이 83억이었습니까?
○토목과장 안상범   예.
○김생환위원이 예산은   다 사용한 것입니까?
○토목과장 안상범   거의 다 끝나고 몇 건 남은 것이 있습니다.
  보상이 미비해서 그런 것인데 거의 다 끝났습니다.
김생환위원   단가계약 하는 것인지 입찰하는 것인지
○토목과장 안상범   공개입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건별로 합니까?
○토목과장 안상범   아니요, 한꺼번에 합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83억의 경우는 건별로 계약해서 다 예산이 소요되었다는 것이지요?
○토목과장 안상범   예.
○위원장 서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치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치수과장께서는 이번에 새로 치수과장으로 부임하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동호   존경하는 서영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주민 숙원사업에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9월20일자로 은평구 토목과장에서 노원구 치수과장으로 부임한 이동호입니다.
  먼저 책자에 의해서 치수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월계동 509-1 주변 외 2개소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총 사업비가 7억8,00만원으로 내용은 별로도 배부해드린 보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추경사업 설명 보조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월계4동 509-1∼534-70구간 하수관 개량이 되겠습니다.
  사유지 상에 무허가건물 밑으로 하수관이 일부 부설되어 있는데 일부 하수관이 노후 되고 부식되어서 열화현상이 일어나는 하수관을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509-1 주변은 무허가 건물 밑에서 일부 하수관이 균열되고 상류로부터 각종 협작물이 유입되어 배수 불량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하수관 600㎜∼ 900㎜까지 연장이 292m가 되겠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2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뒤에 위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위치도를 보시면 하수관 일부 지역은 균열 및 누수 되고 일부 지역은 무허가 건물 밑으로 하수관이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쪽의 CCTV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그 다음은 상계5동 389번지 구간 하수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상계5동 389번지 하수관 보수는 상계 중앙시장 주변에 하수관이 노후 파손되어 공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450㎜∼600㎜까지로  연장은 336m가 되겠습니다.
  이 곳은 1997년도 서울시에서 하수관거 조사와 하수도 정비기본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사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도 상으로 상계5동 389번지 상계중앙시장 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계4동 142번지 주변 하수관 보수입니다.
  여기는 상계역사 주변에 상업밀집지역의 기존 하수관이 노후 파손되어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450㎜∼600㎜ 연장은 501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997년 서울시에서 하수도 관거 조사와 하수도 정기기본설계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700만원입니다.
  이 3건을 합해서 전체 7억6,8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치수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올해도 3월15일자로 수방이 끝났습니다.
  수방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올 추경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하수도 개량 및 준설을 실시해서 2005년도에는 수해가 없는 노원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치수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석화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최석화   치수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인구가 늘다보니까 하수관이 500㎜에서 900㎜로 바뀌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여기에 보면 무허가 건물 및 오수관 불량이라고 나왔는데 그 무허가 건물에 의해서 하수관이 파손되고 균열되고 막힘 현상 때문에 하수관로를 다시 공사해야 합니까?
○치수과장 이동호   사실 밑에 모든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공돌을 뽑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기존 재래식 하수관이 무허가 건물 밑으로 하수관이 묻혔다는 소리지 실제 여기에 해당되는 공사의 주목적은 노후 하수관을 개량하고 균열되고 파손된 하수관을 보수하는 사항이지 실제 무허가 건물 밑으로 하수관이 묻혀 있다고 해서 공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하수관이 노후 되고 균열되고 파손되어서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러면 무허가 건물로 인하여 하수관이 균열이나 파손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치수과장 이동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사의 주목적은 언제인가 하수관 개량공사가 있을 시에는 하수관을 공돌을 뽑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공사는 점진적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동수위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이 3동 들어서 있는 지역인 것 같은데 그럼 무허가건물 그대로 놔되고 공사를 합니까?
○치수과장 이동호   오동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계4동 534번지는 무허가 건물 실제 철거하고 하수도 개량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 건물이 존치 되어 있기 때문에 개착공법으로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 개착공법인 라이닝공법으로 시공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오동수위원   사실 하천부지 위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무허가 건물이 수십 년 되다 보니까 주위 분들이 왜 하천부지 위에 무허가 건물이 있나 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요.
  사실상 원칙으로 하자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실질적으로 하수 덮개공사이기 때문에 길을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 하수 덮개공사 위에 그냥 점유해서 쓰고 있는 것이 수십 년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보상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 그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그 덮개공사로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든 있는 도로를 주민들에게 환원해 주는 공사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막혀 있으니까 개량공사를 한다고 나와서 사실상 이 공사는 무허가 건물 철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 주위에 무허가 건물 밑에 있는 개량공사를 하든 주민들에게 공사가 바람직하나 그 보다 더 앞서서는 무허가 건물 자체를 실질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치수과장 이동호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서 실제 하수관 공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시는 말씀인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면서 근본적으로 한 두 집을 헐어서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는 것 보다 그 일대 해당되는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지 근본적으로 하수관 개량으로 인해서 한 두 집을 철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하수관이 기 묻혀있고 하수관이 노후 되었으니까 집을 철거하고 공사를 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임기응변으로 재개발사업 이전까지라도 비개척공법인 라이닝사업으로 공사를 해서 수방에 대비하고 점진적으로는 확대발전해서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해서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동수위원   무허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도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치수과장 이동호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정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숙위원   저는 오동수위원님이 무허가 건물 철거 얘기도 하셨고 근본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적당한 방법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저는 이런 하수관 개량공사는 주민 생활시설과 상당히 밀접하고 우리 여름철 침수라든지 수방계획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은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1997년도에 하수관 정기기본설계용역결과까지 나온 부분이면 본예산에 장기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추경으로 해서 하겠다고 올라오는지, 이 하수관의 경우는 한번 하면 오래도록 다시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고 임기응변적으로 중간 중간 해야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질의를 드려봅니다.
○치수과장 이동호   정연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한 하수도 정비사업은 우리 노원구 전체로 용역결과를 받아보면 몇 백억 몇 천억입니다.
  우리 구 재정을 봐서라도 일시에 사업을 하기는 곤란하고 실제 CCTV를 우리가 조를 짜서 촬영한 결과 긴급성을 요하는 부분만 추경으로 반영했습니다.
  여기에서 추경사업으로 반영한 주 목적은 내년 우기철 이전에 수방이 끝난 이후 비수기에 하수관 개량공사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사업으로 반영했고, 또 내년 상반기에 반영해도 됩니다마는 내년도 상반기에는 하수관 개량사업을 600㎜를 900㎜로 확대 개량하는 사업이 계속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반영한 것은 CCTV를 촬영해서 노후관이 파손되었거나 추경에 반영한 것임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수관거를 공사할 부분이 얼마인지 그것이 나와야 할 것 같고, 2004년도 분이 나와야 할 것이고 그 중에서 우리가 상반기가 끝나고 이번 추경에 여름을 지내고 나서 민원이 있다든지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잡아야겠다는 것이 같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하수관거공사가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들어 가야 한다는 것은 별로 설득렬이 없습니다.
○치수과장 이동호   3개소 하수관 정비사업은 한두 달 전에 우리 CCTV를 촬영한 현황으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부랴부랴 2차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전체 기본계획에 대한 공사내역은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것은 일부 상반기에 계속 잡혀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래서 전체 2004년도 하수관거 공사에 대해서 받은 것이 없는데 얼마나 노후 된 것인지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 추경에 잡아서 이렇게 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민재   예, 제가 한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연숙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하수도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별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사실상 육안검사는 어려워서 금년도에 CCTV를 사서 그것으로 실제로 관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당히 나쁘다는 것만 우선 추경에 반영했음을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게 CCTV촬영이 끝나면 중·장기계획도 세워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순차적으로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위원   그래서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올 여름을 어떻게 지냈고 주민들의 불편은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치수과장 이동호   현황사진에 대한 것은 미처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끝나는 대로 정연숙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생환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1997년 하수관거 조사, 정비기본설계용역결과에 의해서 공사계획을 세운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2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CCTV촬영에 의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동호   실제 1997년도 서울시 하수도 관거 조사나 하수도기본설계용역결과에 의해서도 점진적으로 연차별로 개량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한 달 전에 촬영한 결과에 우선 순위를 앞당겼을 뿐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현재 서울시 1997년도 조사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하수관로가 몇 건이나 됩니까?
○치수과장 이동호   그것은 제가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별도로 자료를 발췌해서 김생환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은 것이 1997년에 지적이 되었다고 하면 사실 그 이전에 문제가 해결되었어야 맞습니다.
  1997년이면 지금 7년입니다.
  7년 동안 균열이 있다고 하면 누수가 계속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7년에 그 당시 문제가 되었던 하수관로의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는 1997년 계획 보다는 CCTV에 의해서 문제가 발견되었기를 때문에 긴급성을 요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치수과장 이동호   그러니까 1997년 조사내용이나 하수도기본정비계획에 의한 보수 내용은 전체가 일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CCTV를 촬영해서 최근에 근접하게  공사의 긴급성을 요하는 것을 2차 추경으로 부랴부랴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97년 하수도기본 관거조사나 정밀안전진단에 의한 중·장기 하수도 계획에 대한 사업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CCTV를 구매해서 관거조사를 몇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이동호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사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올해 현재 본예산 가지고 사업을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백병원 건너편에 CCTV로 조사한 결과가 우수관만 있고 오수관이 묻혀져 있지 않아서 오수관 공사를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CCTV조사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들일 텐데 아마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 발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이 예산 같은 경우도 CCTV촬영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하여튼 하수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분류하수관도 부분적으로 되어 있고 합류관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현천 수위라든지 중랑천 수위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치수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보이지 않은 부분이라고 해서 소홀히 지나가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주민들 하고 직접 연관 되어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치수과장님이 관심 가지고 철저하게 해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치수과장 이동호   예, 얼마 전에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CCTV를 촬영해서 우수, 오수가 합류식으로 내려가는 일부 구간을 적출해서 분리식으로 시공하도록 7개소인가 공문을 보내서 하자적출된 구간은 하자보수가 되도록 그리고 기간이 끝난 데는 하수도 유지보수 연간 단가계약으로 작업지시가 기 나간 바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입니다.
  특별회계 교통지도과 예산은 예산서 99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9페이지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3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5억4,831만원이 증가 했으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459만원이 발생되어서 기정예산보다 25억8,290만원이 증액된 총 151억5,9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한 세출예산은 버스이용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버스승차대설치에 1억원, 과속방지턱 및 도로안전표지판 등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에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잔액 반환금 3,459만원을 제외한 차액 21억4,831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내년도 재원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위원   지금 버스중앙차선제 하고 나면서부터 지선, 간선 버스정류소가 많이 옮겨지면서 굉장히 도로주변에 이런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승차대 설치할 때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다시 승차대를 설치하실 것인지, 지금 가 보면 굉장히 많은 공공시설물이 도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리할 계획이 서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체계를 개편하면서 버스정류장 표지판하고 지금 버스승차대하고 약간 중복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버스정류장 표지판은 이미 서울시에서 이번에 개편하면서 일괄 다 정비를 했습니다.
  기존에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남아 있는 것은 새로 한 것 말고 마을버스가 일부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있어서 되는 것이고요, 버스승차대는 정류장 표지판만 별개로 보도가 확보된 데에 대해서, 3.5m이상 확보된 데에 대해서 버스승차대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개가 서로 같이 있어서 될 부분이어서 그것을 별도로 정비해야 될 계획은 없으나 다만 이제 아직까지도 기존에 있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안 옮겨지거나 남아 있는 것이 있다면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보건소 후문에 보면 100m 사이에 8, 9개 정도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거기 마을버스 표지판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설치한 일반버스, 지선버스의 정류장 표지판이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비단 보건소 후문쪽뿐이 아니라 도로 곳곳에 그런 시설물이 지금 많이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그런 것은 신경쓰셔서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예,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전체 조사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석화   제가 과장님한테 주민의 민원과 불편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승차대나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 말입니다.
  이것이 인도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가급적 주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버스승차대의 경우에 보도폭이 3.5m이상 되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하게 상가밀집지역은 상가쪽으로 했을 경우에 원래는 앞쪽으로 땡겨야 되는데 그런 경우 민원이 발생해서 장소를 선정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은 도로전면에 붙여서, 다만 전신주라든지 가로수가 지장이 있다든지 다른 시설물에 방해가 되었을 경우에는 조금 장소를 이동합니다.
○간사 최석화   맞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제가 이런 질의를 할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보았고 오늘도 보았는데 지금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도 가운데 표지판이 붙어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설계가 나와서 이런 공사를 했는지...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버스정류장 표지판입니까?
○간사 최석화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이번에 버스체계가 바뀌면서 같이 일괄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에서 설치를 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해당 과 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뜻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석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교통지도과에 잘 못 물어 본 것 같고, 이것도 그러면 교통행정과입니까?
  장애인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민재   장애인순환버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간사 최석화   예.
○건설교통국장 박민재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은 아닙니다.
○간사 최석화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정류장 표지판은 일단 교통행정과로 보시면 맞습니다.
○간사 최석화   설치는 교통지도과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아닙니다.
  설치도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간사 최석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시설비 중에 차량진입금지 시설 추가설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100개소를 설치하겠다고 올리셨는데 현재 석재로 하는데 하려고 하는 구간의 석재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석재로 된 것도 있고 철재로 된 것도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여기에 석재로 표시해 놓으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볼라도라고 그러는데요,
  상단부가 40㎝, 기초 10㎝ 포함해서 50㎝가 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기초가 무엇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지하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김생환위원   지하에 10㎝밖에 안 들어가요?
○교통시설물담당 유연춘   콘크리트 구조물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분은 10㎝지만 기초 콘크리트를 거푸식으로 해서 치는 사항입니다.
김생환위원   기초가 10㎝이고 상단부가 40㎝, 그래서 돌출부분이 40㎝라는 것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예.
김생환위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40㎝가 되다 보면 승용차 후진할 때 안 보이는 높이잖아요.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차량진입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생환위원   진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입할 때도 바로 시설, 석재 바로 앞에서 출발하게 되면 미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차를 주차해 놓았다가 석재가 바로 뒤에 있는데 후진할 때 안 보여서 그것을 부딪히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파악할 수 있는 곳이 노원구청 보건소쪽 후문, 그 앞쪽에도 설치되어 있고 저쪽에도 설치되어 있는데 거의 다 넘어가 있습니다.
  넘어가 있거나 비틀어져 있거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의 보지 못하고 밀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차 망가뜨리면서 일부러 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식별을 하지 못하고 민 경우인데 이것은 구조물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서 좀더 높이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것 치고 올바르게 서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어디 가든지 거의 비틀어져 있습니다.
  깊이 묻어서 부딪혀도 넘어가지 않게 하든지 높이를 더 높이 해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것을 깊이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외국에 가서 보게 되면, 외국에도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런 설치물들 대부분이 높아요.
  충분히 식별 가능하도록 했더라고요.
  도시미관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높이는 것은 맞지 않겠지만 하여튼 승용차가 후진하면서 운전자가 뒷면을 보았을 때 식별을 할 수 있는 높이는 해주어야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일부 받아들여야 될 사항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대로 지상부분이 너무 높으면 미관이나 다른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하부분은 안전성을 위해서 조금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면 예산이 증가될 수 있는 소지는 조금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그것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음으로 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부분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고, 설치하시려고 하는 장소가 100개소입니다.
  그런데 위치를 다 정하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초에 교통시설물 전반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7월말까지 해서 저희들 예산이 거의 소진되어서 이 볼라드 뿐만 아니라 한꺼번에 교통시설물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하는데 지금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설치해 달라는 요청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을 위해서 개괄적으로 추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사실 설치 위치같은 것 선정하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 계획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민원에 의해서 설치해 주고, 민원에 의해서 뽑아주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어떤 곳은 설치되어야 함이 마땅한데 설치 안 되어 있고, 설치 안 되어야 하는데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예로 말씀드리면 지금 구청 후문쪽에 한미은행인가요, 그 앞쪽 건물같은 경우도 사실 차량진입하면 안 되지요.
  거기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진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는데 기준을 먼저 정하시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얘기지요.
  기준을 정하시고 그 기준에 의해서 설치할 곳은 꼭 설치해 주고 안 할 때는 하지 않고 그렇게 해주셔야 지요.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대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에 의해서 또는 동사무소의 조사요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물론 확인하고 설치를 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미은행 그런 데는 건축 후퇴선이 있는 부분들, 건축 후퇴선이 있는 부분들이어서 거기는 차가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현재 기준이 건축 후퇴선이 있는 경우는 막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건축 후퇴선이 바로 앞에 있는 것이라면 그쪽에는 대부분 자기네 주차장을 거기에 만듭니다.
  건축 후퇴선에, 그 건물의 주차장을 후퇴선이 넓은 데는...
김생환위원   한미은행같은 경우 주차장이 뒤쪽에 있습니다.
  분명 뒤쪽에 있고 전면부가 주차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말씀드린 것이고...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건축 후퇴선이 있다고 해서 진입을 다 막는다, 그것이 기준이라고 하면 그것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건축 후퇴선이 있는 부분들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주차공간을 위해서 허용해 주는 편입니다.
  설치를 하지 않는 편이고요, 그 외에 보도의 통행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획적으로 해달라, 이런 부분의 요청이신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통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과장님이 일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계획을 세우시고 올 연말 구정감사때까지 확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고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최종적인 계수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서영진   최석화   강병태
  고창재   김성환   김생환
  김오성   오동수   이훈
  임재혁   정연숙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정기완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박민재
  재무과장윤훈균
  세무1과장김태산
  건설관리과장고상인
  교통지도과장안철식
  토목과장안상범
  치수과장이동호

  【보고사항】
  제13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은 2004년 9월16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