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0월15일(금)
장 소 :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2. 현장방문의건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계수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안이 통일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3분)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차 회의시 재무과와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충분한 의견교환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계수확정시까지 할 수 있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간담회시 심도있게 논의해 주신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조정내역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 내역을 김오성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시 논의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분야에서 공원내 밀식수목 수형조절 및 하층식재 시설비 2억4,000만원중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목재 파쇄기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0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간담회에서 조정한 예산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예산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앞서 말씀드린 조정내역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 현장방문의건
(10시31분)
토목과장께서는 염광여자고등학교 방음벽설치공사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현장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안상범입니다.
염광여자고등학교 방음벽 설치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음벽설치 기준은 주거지역이나 학교는 주간에는 65dB이상, 야간에 55dB이상일 경우에는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규정에 정하고 있습니다.
소음측정을 저희들이 환경산업과에서 작년 9월30일하고 10월1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염광여고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했는데 측정결과는 68dB하고 69.5dB로 평균 69dB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4월에 서울시에 방음벽설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시도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시 예산을 투자하기 곤란하니까 구청에서 검토해라 해서 불가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염광여고 동측에 지금 구유지하고 시유지가 편입된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광여고에서 그 땅을 우리가 안 쓰겠다, 점용료를 우리가 부과하니까 안 쓰겠다 해서 자기들이 휀스를 쳐서 지금 물러나 있는 상태이고, 그 도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지금 8m로 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양쪽에 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해서 그 도로를 확장하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방음벽을 그때 설치하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것은 라이프주택 재건축하는 것 하고 염광여고 사이 도로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에 해 달라는 것인데 거기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이쪽에 같이, 도로 확장할 때 같이 병행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측정해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환경산업과 직원하고 지금 10시반에 나갈 것입니다.
거기가 보통 차량소통이 많이 없습니다.
마을버스만 밑에 다니고 일반 소형차만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에 재건축할 때 철거소음이 아닌가 했더니 그것은 환경산업과에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마을버스 몇 대 다니고 소형차 몇 대 다니는데 69dB정도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하면 다시 측정해 보고...
그래서 보도설치에 대한 민원이 계속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까지 유념해서 같이 관찰을 현장에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현장으로 이동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3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현장방문 후 현장에서 산회할 것을 선언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서영진 최석화 강병태
고창재 김성환 김생환
김오성 오동수 이훈
임재혁 정연숙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토목과장안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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