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7월4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현장방문에 이어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우선 오늘 우리구 관내 공릉동 230번지 일대 태릉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참여하여 주신 최석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해서 태릉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구민제안서가 제출되어 동 지역의 개발에 따른 토지효율성 제고 및 불량주택 정비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그간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본 건은 2005년2월 서울시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되었으며 이후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을 추진하던 중 단지내 자연녹지 지역에 위치해 있는 일부 현대빌라 주민들의 재건축 미동의로 현대빌라를 재촉하고 인근에 구역 남측 일부와 서측 일부를 포함하는 구역변경제안서가 접수되었기에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 입지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노원구 공릉동 230번지 일대로서 대상지 주변으로 삼익, 신성미소지움, 태강, 태릉우성아파트 등 고층의 아파트단지로 둘러싸여져 있고 주요시설로는 동측 노원길 건너편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북측으로 원자력병원과 서울산업대학교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기 결정된 주요 정비계획 내용을 설명드리면 2005년2월 기 결정된 계획내용을 살펴보면 정비구역 면적이 6만2,213㎡이고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으며 용적률 196.34%, 건폐율 25.07%,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로 아파트 총 24개동 897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비사업 변경계획을 설명드리면 첫째는 기존 구역내에서 일부 재건축사업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현대빌라를 제척하고 구역 동측에 기 결정된 공원형상이 부적절하므로 합리적 형상으로 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구역 서측에 233-1번지 현대연립이 되겠습니다.
그 일대 주민요구와 토지이용상 주변에 고층아파트단지로 둘러싸여져 향후 슬럼화가 예상되어 금번 정비구역 변경계획에 포함하고 구역 남측에 77번지 어린이집과 빌라, 교회 등이 되겠습니다.
그 일대는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포함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구역지정 당시 태릉현대아파트 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평균층수 12층 이하로 결정되어 있으나 구역 주변이 고층아파트 단지들이 입지하여 있는 지역과 금번 신규 편입지 서측 233-1번지 일대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므로 주택 재건축사업을 통한 건폐율을 축소하여 지상과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는 용도지역 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면 건폐율 15.50%, 용적률 224.98%, 지하 2층에서 지상 30층의 규모로 아파트 10개동 937세대를 건설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2007년5월15일부터 2007년5월28일까지 14일간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람을 실시하여 구역 남측의 254-21 향운빌라에서 재건축 참여를 반대하는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나 재건축 반대의견을 철회하고 재건축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서가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태릉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호입니다.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 안건명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태릉현 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제출자 안과 같음
☐ 관련법규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O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O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
〔보 고〕
☐ 검토의견
O 본건은 관내 태릉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노원구 공릉동 230번지 일대 태릉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지, 기정 정비구역 62,213㎡를 349.07㎡ 더 늘린 62,562.07㎡로 변경할 것과 아울러 당초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주변지역과 형평성에 맞게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을 요청(주민제안신청)해온 바, 이 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임.
O 주요 변경제안사유로 부적절한 공원녹지형상의 합리적인 조정과 부지 동측 자연녹지지역 구역경계 일부의 변경이 필요하고, 공릉동 233-1번지 일대의 기존 불량주택지(현대빌라) 및 공릉동 77번지 일대의 어린이집, 교회, 빌라 등 일부 존치된 기존 건축물의 구역내로의 편입과 남측 소로(2-38선) 노선폭의 확장이 필요하며, 구역내 사업에 반대하는 공릉동 230-2번지 일대 현대빌라(14개동)는 제척하고, 또한 공릉동 230번지 일대는 그 구역 주변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바, 이에 맞게 본 사업구역도 건폐율 을 낮게하는 등 고층의 탑상형 배치유도로 지상의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토지의 효율적 증진이 필요하므로 기정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변경이 요청된다는 것임.
O 주요 제안내용을 요약해 보면 기정 도로 2,071㎡를 4,942.55㎡로, 기정 공원 및 녹지 5,240㎡를 7,556.20㎡로, 또한 기정 사회복지 시설 1,127.5㎡를 860.5㎡로 그리고 기정 택지 54,635㎡를 49,202.82㎡로 변경하고, 위 사업부지에 기정 지상 15층 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 24개동 897세대의 건축계획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지하2층~지상30층, 아파트10개동 937세대와 부대시설(상가, 노인정, 보육시설 등) 및 지하주차장 1,538대 등의 건물규모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여 2005. 2. 5 고시된 태릉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토지활용도를 제고코자 하는 내용임.
O 본 건은 2회(2007.4.13~4.26: 6.15~6.28)에 걸쳐 주민공람결과 2007.6.28 공릉2동 254-21번지 공동주택 향운빌라 501호 김태우 외 8명으로부터 위 향운빌라는 신축한지 4년밖에 안 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릉동 태릉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대하여 입주민 전 가구(건물 1동 : 8세대)가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향운빌라 주민 대표의 대리인(합동법률사무소 밝은 내일 변호사 강정민, 황병진 : 구로구 구로동 83-2 동헌빌딩)을 통하여 제출해온 바, 이에 대해 노원구에서는 향운빌라앞 도로가 현행 8m에서 12m로 확장되어야 할 곳으로 향운빌라를 재건축정비구역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지 역임에 따라 향후 입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설득 등, 원만한 타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전체적으로 위 변경안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관리” 등 업무처리지침(2007.4.25)의 기준에 부합하고, 관련주민의 조속한 민원해소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라도 태릉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봄. 다만, 서울특별시 관련부서와 수도방위사령부, 북부교육구청 등의 유관기관과 우리구 관련 협조부서 등에서 요구 및 협조사항들 중 추후 재협의 사항이나 미반영 또는 추후 반영키로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여야할 것이며 노원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함은 물론이고 구역내 사업에 반대하는 공릉동 230-2번지 일대, 제척되는 현대빌라(14개동) 주민과의 원만한 타협과 협조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제 현장방문한 오늘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충분한 현장방문을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시므로 특별한 질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훈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전문위원님의 충분한 검토의견서도 잘 보고 저희들도 4대 때 두 번 정도 현장방문을 하고 어제도 했는데 사실 그 지역에 30층 정도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지역의 다른 아파트단지라든지 지역 민원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집주인 또는 그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대화, 설득 이런 사전 절차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지만, 그 지역주민과 충분한 설득과 대화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국장님, 과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아서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편리할 대로 하시지요.
일반주거지역 2종에서 3종으로 바꾼다는데 바꾸면 통상적으로 층수만 올라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15층에서 30층 정도로 고층으로 하면 안 되는지, 아니면 이것만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볼 때 도시가 짜임새 있고 형평성있게 발전할 것인지 그것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 지역의 주변 일대가 일반주거지역 3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만 2종으로, 지난번 재건축안을 시에서 결정하면서 2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불암산과 연계될 수 있는 녹지축이기도 하나 그 주변의 평균층수의 개념으로 볼 때 여기도 일반주거지역 3종으로 해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2종과 3종의 차이는 용적률에서 200%이고 250%이고 합니다마는 차이가 있고 층수에 있어서도 2종인 경우에는 평균층수 개념으로 지금 현재는 시가 16층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종은 층수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 도시가 고층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고층화는 단점도 있겠으나 장점도 많습니다.
보다 더 개방화 될 수도 있고 그 만큼 높이 지음으로 해서 건폐율이 적게 되고 그럼으로 해서 보다 더 쾌적하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대적 과학 설비들이 여러 가지로 극복함으로 해서 고층화 되는 추세인데, 물론 여기가 이훈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20여층에서 30층정도로 올라간다면 불암산자락의 조화, 인접 아파트와의 조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함께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는 30층이고 한쪽은 20층이고 한쪽은 5층이고 이러면 도시구도 전체상 맞느냐를 여쭙고 있습니다.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조합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노력해야 되는 것인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과 원만한 타협과 협조, 그 옆에 현대빌라를 얘기하는데 어떤 쪽에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옆에 현대빌라, 그 분들을 설득하고 조정하고 그 분들을 같이 데려가야 되는데 도저히 타협이 안 된다 하니까 그 타협의 요지를 우리 구청 주택과에서 많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재개발조합에서 많이 해야 되는지 그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청에서도 수차에 걸쳐서 접촉을 했었고, 일단은 이대로 진행되다가 여건이 된다면 포함해서 개발하는 것은 항상 열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빌라하고의 중재는 김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작년 9월18일자에 와서 9월20일부터 개별면담과 반대자, 전체 현대빌라 주민 등 해서 5회에 걸쳐서 면담을 하고 중재를 해왔습니다마는 벌써 10개월이 되도록 여전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슬럼화가 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현대아파트는 지금 몇 년쯤 되었습니까?
반대하는 뚜렷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1세대만 반대를 해도 그 동은 동의율에 충족이 되지 않아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6조에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3세대이기 때문에 3동이 반대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 3세대가...
토지분할은 안 되느냐는 얘기에요?
3세대 것만, 60㎡씩이라면...
그래서 분할 자체가 그 세대만을 위한 분할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4대 때도 현대아파트 현장방문을 갔을 때 현대빌라에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서 우리가 그때 갔을 때도 이렇게 질질 끌 것이 아니라 그러면 현대빌라를 빼고 현대아파트에서 계획선을 다시 긋고 시작을 하자 해서 지금 이 시점까지 온 것 같은데 그것이 벌써 2, 3년 이상 흘렀거든요.
지금 2, 3년 흐른 이 시점까지도 현대빌라에서도 협조를 안 해준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봐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보고 가야 되겠네요.
구역지정 다음에 순서가 조합설립인데 그 동안 현대빌라의 반대 3세대를 꾸준히 설득을 해 왔습니다마는 1년10개월 정도를 끌다가 조합 측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판단해서 금년 1월2일 서울북부지원에 토지분할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토지분할청구소송을 냄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특례조항에 의해서 조합설립이 가능해서 현재는 조합설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소송은 사후 시행인가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관리처분전에 소송이 끝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현대빌라에서 계속 반대하는데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공원부지를 현대빌라뒤쪽으로 해서 녹지지역을 형성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 방청객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국장님, 과장님도 계신데 지역 형성이 잘못 되다 보면 현대빌라 사람들을 위한 공원조성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꼴이 된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괘씸죄로 불이익이 주어야 되는데 자칫하면 그분들을 위한 공원을 조성해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공원조성을 현대아파트 쪽으로 다시 바꾸든지 아니면 이전을 해서 공원부지를 만드는 그림은 안 나오나요?
첫 번째로 공원을 서울시에서 자문에 경관녹지로 바꿔서 저희들이 경관녹지로 변경을 하고 있고, 결국은 경관녹지나 공원이나 같은 뜻입니다마는 현대아파트를 지음으로써 경관녹지로의 통로는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현대빌라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현대빌라에 불이익을 줘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공원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시설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들이 누구나 편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통행을 막는다든가 이런 시설은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잘못 들었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향운빌라 501호 김태호 외 8명 이 분들이 반대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얘기는 다시 찬성을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6월27일 오후에 반대의견이 접수가 되었다가 다시 조합과 향운빌라가 대화를 통해서 접수된 것을 다시 취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공원, 빌라가 지금 말씀하신 향운빌라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의견을 낸 이후에 서울시 방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것에 맞추어서 저희가 계획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반대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볼게 있습니다.
지금 반대하는 세대 중에서 연립주택, 예를 들어서 그 동 4세대 중에서 3세대는 찬성을 하고 1세대는 반대를 하면 75%가 되거든요.
총 계산을 하면 80%를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28세대인데 14개동 28세대입니다.
한 동에 2세대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 적은 것에 대해서 %가 한 세대라도 반대를 하면 덜 찬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마련된 것이 없습니까?
예전부터 연립주택 같은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용적율을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진작 있었고 제가 그 전에 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쭉 남아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와줄 길이 없는가, 이 분들 몇 분 때문에 길게 가면 되면 전체 조합에 손해가 많이 나니까 도와줄 일이 없을까 해서요.
그런 것 없어요?
재건축을 하게 되면 지금 세대보다 몇 세대가 늘어납니까?
임대 포함해서 937세대입니다.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서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5분)
본 안건은 제156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확정된 후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7분)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금창열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답변을 하실 건설관리과 송진섭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석화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07년1월5일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2 별표2에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타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로관리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부에서 시행중인 제명 띄어쓰기와 인용시에 법령제명에 낫표(「 」) 사용을 시행함에 따라 본 조례에 이를 반영하였고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 점용료산정기준 별표1은 1993년 이후에 조정되지 아니한 정액제 점용료를 정율제 점용료와 형평에 맞게 점용료를 38%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 연 8%의 이자율을 적용하던 것을 삭제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이자율을 연 6%로 조정하였으며 점용료의 가산금 및 독촉규정을 신설하여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국제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소액의 점용료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과태료부과ㆍ징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법규
O 도로법 제43조
O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 [별표2]
O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
O 지방세법 제41조
O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보 고〕
□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 [별표2]의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공포되고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타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 도로관리업무 에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임.
O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사설안내표지판을 추가하고, 점용료·변상금 및 과오납금반환 이자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미만인 소액의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하던 것을 소액의 점용료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이 2007.1.5. 개정·시행됨에 따라 정액제 점용료를 정율제 점용료와 형평에 맞게 인상·조정하였으며, 기타 조례제명의 띄어쓰기, 조례문구 및 문안의 일부 수정과 내용의 일부 삭제 또는 신설 등 조례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음.
O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2007.5.25~ 2007.6.14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되고 노원구 조례·규칙심의회에도 통과된 안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 [별표2]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의 개정과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노원구 조례도 이에 맞게 정비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상·절차상·문맥상 등 별다른 문제가 없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행령 26조 별표2 도료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 공포되었다고 했지요?
여기 보니까 그러네요.
5,000원 미만은 봐줄 수 없어요?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소액의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하던 것을 소액의 점용료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했다고 했거든요.
5,000원 미만이 주로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냐 하면 한전이나 점용료, 그러니까 정액제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신주 하나에 연 2,000원인데 50% 감면하면 1,000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한전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인데 점용료가 너무 싸다 라고 해서 인상을 하자고 계속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려준 것이 2,000원에서 2,750원으로 올렸어요.
그 올린 것이 지금 38%입니다.
그 소액, 이런 것도 받는 규정을 신설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감면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그냥 받았었거든요.
주 대상이 한국전력이나 KT 전신주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설안내표지판을 추가하고 했는데, 이것을 더 받고 그 사설안내판은 봐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조례에 없었지만 지금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정액제, 정율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정액제는 한전이나 이런 데는 전신주 하나에 여기 개정된 조례에 보면 2,750원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땅 가격에 상관없이 2,750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으니까 50%를 감면해서 1,300 얼마가 되겠습니다.
1/2이니까, 그런데 정율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도로점용을 했을 때 공시지가, 면적 해서 사업용일 경우에는 0.05%, 주거용일 경우에는 0.025%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하고 비율로 정해져 있는 것 하고, 그런 사항인데요, 비율로 정해져 있는 것은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니까 93년 이후로 점용료가 계속 올랐는데 정액으로 되어있는 것은 오르지 않았으니까 거기 형평성에 맞추어서 38%정도를 인상하자고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 올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작년 12월에 예산을 하면서 종합안내표지판을 만든다고, 사설안내표지판을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 집행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도로에 사설안내표지판을 세웠을 때의 도로점용료이고 저희들이 혼합해서 지난번에 만든다고 했던 것은 저희 구청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도로점용료하고는 일단 무관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으니까, 회사에서 신청을 했을 때는 저희가 대부료로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평가받을 때도 정당한 평가를 받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평가가 내려질지 모르겠지마는 정당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동네에 돌아다녀 보고 노원을 돌아다녀 보면 사설안내표지판이 중구난방입니다.
삐죽 빼죽, 큰 것 작은 것, 빨간 것 파란 것 노란 것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실 때 규격, 디자인, 설치장소 등을 과장님께서 점용허가를 내줄 때 규격화 해서 몇 ㎝ 몇 ㎝, 파란 것에 파란 색으로 한다 조례라도 만들든지 집행계획을 만들어서 몇 ㎝ 몇 ㎝, 절은 어떻게, 교회는 어떻게, 상계5동 동사무소 표지판은 어떻게 일률적으로 같게 정열적으로 하게끔 집행계획을 만드셔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지금 노원구에 디자인위원회가 곧 설치가 됩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모든 상징물에 대한 디자인을 통일시키도록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안내표지판을 앞으로 그런 식으로 상정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영섭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소액 소액하는데 요새 흔히 말하는 노원케이블방송 C&M인가요, 그것하고 큐릭스하고 두 가지 중에 케이블에 대해서는 점용료는 누가 받습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부과하느냐는 얘기지요?
전신주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선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 부과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등등이 있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케이블선이 나갔을 경우 한전의 전신주를 이용하는 대금을 한전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전 전신주에 대한 도로점용료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전주라든지 통신주는 그런대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적이고 일률적으로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네에 가보면 케이블TV는 엄청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금 가면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느 선을 깔면, 해지를 했다고 하면 빼내고 다시 선갈이 해야 되는데 계속 선갈이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안에 필요없는 선이 1/3입니다.
이런 단속권을 가지시고, 아니면 부과를 더 많이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노원구만이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정비할 수 있도록, 정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공권력에서도, 공적인 노원구에서 정비해 놓고 그 다음을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석화 김치환 김성환 김영순 이영섭
이환주 이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정호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주택과장선규경
건설관리과장송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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