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5월 29일(금) 오전 10시15분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간사선임의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
3. 상계5-2지구재개발구역내무혜택세입자대책마련청원의건

  심사된 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상계5-2지구재개발구역내무혜택세입자대책마련청원의건(곽종상의원 소개)
4. 노원역환승센타부지매각진상조사특위구성(안)및지하철7호선노원역및하계역역세권개발지구지정에관한공청회개최협의의건

(10시15분 개의)

○의안담당 이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염    친애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의 신록이 그 녹음을 더해 가는 이즈음 처음으로 노원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노원구민을 위하여 자그마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기쁘기도 하지만, 본 위원 도시건설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동료위원과 노원구민에게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문하면서 양어깨가 무겁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모자란 본 위원은 여러위원님의 따스한 협조와 도움없이는 도시건설위원회를 이끌고 나가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부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한 가족처럼 서로서로 상의하고 토론하여 최선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나아 갑시다.
  아울러 회의운영상 미숙한 점이 많더라도 이해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위원님께서 92년4월28일 최초로 상임위원으로 선임되신 후 처음 갖는 모임이므로 위원상호간에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상호간인사)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맡아 수고해 주실 백승우 전문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노원구의회(임시회)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안담당 이한섭    도시건설위원회 의안담당 이한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실음)


1. 간사선임의건
(10시20분)

○위원장 최염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군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군수위원    다음으로 무조건 미루면 어떻게 합니까.
  간사선출을 다음으로 미루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타당해야 다음으로 미루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염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관계공무원도 나와 계시고 해서 다른 안건 먼저 처리한 후 간사선임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 직권으로 뒤로 미루겠습니다.
김군수위원    다음 언제쯤 간사선임을 합니까?
○위원장 최염    내일쯤.

2.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최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자리에 나오신 신임 도시정비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5월15일자로 발령을 받은 도시정비국장 이승구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먼저 도시정비과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복입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릴 것은 현재 주택과장은 연가중이고 건축과장은 공석이며 지적과장은 본청에 파견근무중인데 내일부터 나오게 됩니다.
○위원장 최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 주십시오.
  그러면 이어서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올해에는 교통사고 줄이기 5개년계획 원년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시의 방침에 의해서 각 자치구별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서울교통사고줄이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교통환경조성 및 교통안전의식활성화 방안으로 자치구별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으로, 위원은 공무원으로서 기획예산과장, 지역교통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노원․도봉경찰서 교통과장 등 8명이 되겠으며, 민간인으로서는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통유관단체의 장중에서 위촉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내 대학 등에 알아 본 결과 교통관련학과는 현재 없고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판단되는 전문가를 발견하지 못해서 다음 기회에 발견 되는대로 선정할까 합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교통사고줄이기종합대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추진방안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정족수는 재적위원과반수출석 및 출석위원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교통안전대책추진체계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교통부에는 교통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교통부장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로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실무위원회는 교통국장이 위원장으로 역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염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백승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 검토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안)
  2. 제정이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o 교통환경 조성
  o 교통안전의식 활성화 방안 마련
  3. 주요골자
  o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o 종합대책 추진실적 평가 및 효율적 추진방안 강구
  o 자료수집 및 분석등으로 교통안전정책 행정체제 지원
  4. 관련법규
  관련법규는 없으나 다만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가 비교검토될 수가 있습니다.
  5. 검토의견
  본 안은 조례 제정을 위한 상위법이나 관련규정 등이 없어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나 위 조례 제정이유에서 기술되었듯이 날로 증가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임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염    백승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정호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정호위원    손정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골격이 없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첫째로 주요골자로서 「교통안전에 대한 사항심의의결」이라고만 했는데 무엇을 심의하고 무엇을 의결하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종합대책추진실적평가 및 효율적 추진방안 강구」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타이틀」만으로 해놨지 어떤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또 어떤 방안을 강구하는 것인지.
  셋째로 「자료 수집 및 분석등으로 효율안전정책행정체제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체제지원은 어떠한 식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조례안만 만들어 놓고 실행이 미흡했을 때에는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마을버스에 관해서도 여기에서 심의를 하는 것인가, 그런것도 설명이 되어야 하겠고 또는 신호등 체제의 경우도 심의가 되는가, 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도 행정지원이 되는가, 안전심의의결을 무조건 만들어놓고 실행을 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가능한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 실제 피해대상자들은 어떠한 쪽으로 처리되는가, 이런 것이 전문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염    예.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박흥수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흥수위원    박흥수위원입니다.
  방금 도시정비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과장님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간략하게 보고의 말씀과 아울러 여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안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한테 항상 심의자료로해서 어디에서 보냈는지 모르지만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이 1, 2, 3차안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위원을 추천하는데 박식한 위원후보가 없어서 아직 추천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위원추천은 어떠한 부서에서, 또는 위원장님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의회의원들에게 이 심의권을 주어서 심의를 해서 위원으로 진출을 시킬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고, 현행교통관계는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으며 우리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검토대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지금 손정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을버스 노선이 현재 말썽도 많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또, 지역주민들 편의위주로 이용할 것인가, 행정관리위주로 집행 하실 것인지, 이부분들을 하나하나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실 때에는 「비젼」을 갖고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주셔야만 저희들도 주민들 대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보라든지, 어떤 대책마련을 하고 있으니 시간을 달라든지 하는 제의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것도 성행이 되지 않고 무조건 조례안을 내놓고 이것 인준해 주십시요. 법률로 정해 주십시요. 이것 인준을 해주셔야 우리가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이 된다면 위원들과 행정부간에는 항상 마찰만이 존재할 수 밖에 더 있겠느냐, 그러니 앞으로 이런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때에는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밟아서 어떻게 정리해서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기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수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염    그럼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국장님이 오신지 며칠 안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정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구체성이 없다. 이런 말씀과 더불어 여러 말씀이 있으셨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의 기능은 교통안전에 관한 심의․의결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체계를 잘아시겠지만 조례에서 더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에서 먼저 발의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각 자치구 별로 이러한 문안의 준칙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4월말까지 의회에 상정해서 공포와 동시에 위원까지 선정해서 4월말까지 보고하라는 시의 지시와 방침이 있어서 저희들은 일정에 맞추어서 의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실효성 여부를 떠나서 교통사고줄이기 원년을 맞이하여 종합적인 구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금 「러프」한 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가령 도로의 가속방지턱이라든가 또는 등의 안전시설 그리고 신호체계의 조정이라든가 또 건널목, 버스정류장이전등, 전반적인 사항이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앞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줄이기 종합대책의 추진실적 평가는 가령 분기별로 한다든가해서 그동안의 어떤 주민들의 건의사항 또는 경찰서에서의 어떤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고 여기에 관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또한 기타 위원들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버스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버스에 관한 심의는 물론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별도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4월30일까지는 한정면허처리 심사위원회라고해서 위원님들 네분을 포함해서 각 동장이라든가 경찰서 과장이라든가 해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시의 제도가 변경이 되어 4월30일자로 시내버스 조정위원회로 기능이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내주초에 첫회의를 열 것입니다. 그 회의에는 상계9동 마을버스노선등과 관련한 것도 집중 논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흥수위원님껫 말씀하신 의원중에서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민간인으로서는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교통유관단체장 중에서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의원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건의해서 포함시키는 방법도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내대학을 알아보니 아직 교통안전에 관련된 학과가 없고 전문가라고 특별히 인정될 만한 분이 안계셔서 일단 나중에 알아보는대로 선정하기로하고 일단은 급한대로 구성을 했습니다.
  역시 박흥수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인 마을버스 노선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고 다만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은 있는데 상위지침이 없어서 그동안 시행되지 않다가 작년 10월31일자로 시의 지침이 제정되어서 본격적으로 마을버스가 다시 운행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는데, 그 당시 17개노선이 11월말까지 접수가 되어 그동안 한정면허처리심사위원회를 두 번에 걸쳐서 열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향과 또는 구 전체의 종합적인 시각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본 결과 총6개 노선을 연장 또는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 6월쯤 시에서 시내버스를 일괄해서 조정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상계1동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가 들어 갈 계획이므로 거기에 꼭 필요로 하는 마을버스는 천상 확정된 계획에 따라서 다음 심의회의에 상정하기로 유보를 했고 다음은 상계9동 13, 14단지에서 상계역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주 화요일날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열리므로 거기서 논의될 것이고 관련 이해당사자와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거시적인 안목과 종합적인 시각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민편의를 우선하느냐, 행정편의를 우선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기본적인 생각이 주민을 위해서 행정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원구 53만 전주민의 전반적인 행복을 가져오는 행정이 시행되어야지 어느 특정한 동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행정은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모든 것이 시행되고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하지만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염    손정호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손정호위원    예. 제가 위원장님 그리고 구청국장님, 지역교통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년여동안 심의내용으로 조례개정이라고 할지 조례(안)을 많이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이 조례(안)이나 심의(안)이라고 하여 법조문만 심의자료로 하여 저희에게 많이 왔습니다.
  앞으로 이 심의자료 작성시에는 앞서 시행규칙.... 제가 알아본 결론으로서는 국무총리산하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의 세부지침사항이 있고 또한 서울특별시 조례에도 보면 세부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법조례만 몇 조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뒤 사항에 세부사항 목록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쉽게하여 접수한 것에 한하여 우리가 접수를 받아주자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 왔고 또한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지금 우리 위원들도 이 조례자체가 어떤 내용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조건 법만 만들어 놓고 사실 법을 만들어서 심의했을 때 사고가 났다고 가정하면 뭐 조례가 없다, 규칙이 없다, 그 위의 상위법이 없다고 하여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완전한 심의의결을 갖는데 있어 뒤에 세부사항을 첨부해서 조례를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주위원    박관주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3조8항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및 교통유관단체장 중에서 위촉한다고 했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이미 위촉하여 구성하였다고 하셨는데 심의자료를 보내시려면 그 사람의 신상명세서까지 첨부해서 심의를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조금전 손정호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껍데기를 갖다 놓고 협조해 달라는 뜻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위촉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심의할 것 아닙니까? 그 이유로는 235-1번....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집에서 받아본 후 한 2, 3일우리 노원구지역을 버스를 타고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그런데 235-1번, 상계동에서 삼양동을 다녀오는 버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미도파환승센타의 그 좁은 6m도로를 들어가서 노원역을 경유하여 「T」자형으로 다시 올라 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소통문제에 있어 지장을 초래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앞서 말씀하신 바 대로 경험이 풍부한 즉 말하자면 버스회사 사장 또는 전무들 같은 사람들로 위촉이 되었다고 했을 때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그 버스회사의 이권이 개입되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통에 지장이 있는데 그 좁은 길을 회차하도록 노선을 허가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했을 때 이것은 심의해 달라는 뜻이 하나도 없다. 또 소통문제, 안전문제 등을 개의치 않았다고 볼 수 밖에 없고 또 15번 버스가 한신코아백화점 앞에 입시 정류장을 두고.... 제가 그 15번 버스를 타보았습니다마는 상계1동으로 가는 손님을 태우고 그 정류장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순환하는 모양인데 손님을 태운채 임시 정류장에 들어가서 정비를 받고 또한 운전수를 교체하고서 태우고 가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교통과장님께서 지금 당장 그 위촉된 위원의 명단을 여기서 위원들께 먼저 제출해 주시고 그 분들이 과연 우리 노원구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아무런 이권개입이 없는 순수한 차원에서 일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인지 먼저 심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8항에 보면 역시 유관단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유관기관이 경찰서교통계가 되겠고 유관단체라면 모범운전자회가 있겠는데 이 분들은 영입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이미 구성되었으면 그 위촉된 분들의 신상명세서까지 같이 제출해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염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급적 교통안전심의조례에 관련된 질문만 해주시고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조목조목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사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설치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기전에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연관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국장님 또는 과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서류상으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 문제만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연결된 부분이기에 이 조례(안) 자체는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행정기관에서도 이것을 대충대충하여 넘어가 놓고 처리하려고하는 그런 식의 행정을 지양하시고, 여기에 대한 어떠한 안전대책이 수반되어야 하는지를 자료로 위원들에게 정확히 다시 제출해 주셔서 다음 차기에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해 놓고 나서 다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에게 이 부분은 차기회의로 넘겨 주실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최염    예. 이장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장식위원    이장식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회의내용이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물론 참고적으로 지역교통과장님께 부수설명을 듣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조례를 우리가 어떻게 입법화해야 되는지의 문제를 가지고 논 해야만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못해 왔고 여러 가지 허점이 보이는 문제를 조목조목 우리 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잘못된 것은 집어 넣고해서 조례를 충실히 만듦으로 해서 앞으로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조금 빗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위원을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되는 분들이 7~9인으로 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선임한다 하는데 여기에 1인을 선출할 수도 있고, 6인을 선출할 수도 있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명으로 할 것이며 어떤 사람을 위촉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상세히 입법하면 앞으로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5조에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했는데 사실 1년에 한 번 개최한다 하는 것은 허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기회는 매년 분기별로 3개월마다 한번 하든지 4개월마다 한다든지 하고, 임시회 소집과 결과를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 통보해 달라고 하는 조목을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므로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수시로 받아 볼 수 있고 사후에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효과가 나리라고 봅니다.
  조례를 심의하는 부분으로 가서 빨리 매듭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염    예. 최원환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원환위원    지금까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사실상 우리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덜 나고 교통안전에 크게 기여한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없다고 봅니다.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손정호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골자만 가지고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모든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그 시행규칙을 세부적으로 문헌화해서 조례안 통과시키는데 첨부가 되어서 규칙이 정말로 합리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얘기가 되어야지 이러한 규칙도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해 보아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을 정해서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는지, 그렇지 않고 골자만 시키고 그 규칙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대로 그때그때 시행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규칙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야지 규칙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규칙을 문헌화해서 첨부시켜 주기를 바라면서 그 규칙을 심의해서 상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염    잘 알겠습니다.
  규칙은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논의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현재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된 후에 규칙을 정해야지요.
  조례 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에 박흥수위원님과 손정호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추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안을 처리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광선위원    위원장님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규칙이 조례의 하위법이다 보니까 조례가 통과되어야만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을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각종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예상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예상되는, 작성이 될 수 있는 규칙의 안 정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만들어 진다는 것 정도는 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예견될 것이냐, 예견되는 결과를 보고 싶다 하는 것이 동료위원님들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법률적으로 당연히 안되는 것이지만 본 조례를 심의할 때 구청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다, 규칙을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 하는 안 정도는 저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자료로서 제출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염    지역교통과장님 시행규칙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제가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금년에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을 맞이해서 시급성도 있고 또한 미룰 수 없는 시간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조례 준칙안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대다수가 다 이러한 문안을 심의해서 통과시킨 다음에 그 구체적인 사항은 구별로 시행규칙을 정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이 대략적으로 설명이 된 다음에, 통과된 다음에 거기에서 나중에....
      (장내소란)
  시에서 이러한 조례 준칙안을 시행하게 되는 원인은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통일성을 기한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입법 체계를 잘 아시겠지만 상위규범을 먼저 정립한 다음에 상위규범을 시차를 두고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유관단체의 장중에서 위촉한자」로 되어 있는데 아직 아무도 임명을 안했습니다.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10명만 선정되어 있지 누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인지는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운수업체의 장이 개입되었을 경우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제가 운수1과와 협의해 본 결과 물론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신 바와같이 노선과 관련해서 이해가 앞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내 운수업체의 장은 배제하는 방향으로 할까 합니다.
  그래서 아직 아무도 선정이 안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 해 주시는 것도 좋은 말씀이지만 지금 너무 늦어 지고 있습니다.
  대두되는 문제점 같은 것이 이 기회에 논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규칙보다 상위규범인 조례를 이러한 범위내에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염    조례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정호위원 말씀하세요.
손정호위원    박흥수위원이나 이장식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3조 구성원을 보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9명이 확정적입니다.
  그러면 유관단체 및 민간단체가 6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편의 위주 뿐이 안됩니다.
  거기서 투표를 가정하더라도 9대5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이 인원수를 조정에서 15인이내는 행정적인 편에선 적은 숫자로, 유관기관에는 많은 숫자로 해야만 합리적인 민주방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이장식위원이 말씀하신 제5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1년에 한 번 한다는 것은 사실상 아무 실효성이 없는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기회는 매년 3회면 3회 임시회는 수시로 한다」이러한 조문을 삽입해 주시면 좋겠고 송광선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규칙에 대한 참고사항이라도 한 번 보고, 어떤 내용인가를 보고 승인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무조건 타구에서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기회로 미루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염    각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해 주십시오.
  이 건만 처리합시다.
  조금전에 손정호위원님과 박흥수위원님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추후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안을 처리하자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 안에 여러 위원님 재청있습니까?
  예. 이장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장식위원    제 생각에는 설치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를 바로 만드는 것입니다. 손정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개정할 것은 개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상하는 것이나 구청에서 가상해서 올리는 것이나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부적인 부분까지 파고 들어 갈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한 두 건만 가지고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위주가 안 되도록 견제하는 인원 구성이라든지 매년 1회하는 것을 분기별로 해서 결과를 상임위원회를 통보해 달라는 몇 몇 규정을 개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수위원    이장식위원님과 박관주위원님 의견점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도시건설위원회가 설치된 후 첫 회의인데 지금 도시정비국장님이나 관계과장님을 모셔 놓고 드려야 할 말씀도 상당히 많은데 노원구교통안전대책에 관한 문제점들은 이 부분만 아니고 제2, 제3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만을 다시 한번 제공받아서 회의소집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흥수위원    지금 정회할 것 없이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통과시키세요.
○위원장 최염    그러면 추후에 위원회를 개최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 안에 제청하십니까?
      (「예,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반수 이상입니까? 일단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재석위원 9명중 6명이 추후에 이 안건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염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상계5-2지구재개발구역내무혜택세입자대책마련청원의건(곽종상의원 소개)
(11시21분)

○위원장 최염    의사일정 제3. 상계5-2지구재개발구역내무혜택세입자대책마련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본 청원을 자세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곽종상위원님께서는 취지설명을 다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위원    곽종상위원입니다.
  상계동 1113번지 일대 재개발지구사업추진에 있어서 89년9월13일 이전, 3개월전 89년6월10일이 되겠습니다.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된 세입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그 이후 전입자나 단독세입자나 주민등록상 미등재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혜택세입자 세대수는 150세대로 아주 극빈한 도시 영세민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150세대정도의 세대주들이 자기들도 임대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는 청원요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염    이어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 검토사항
  상계 5-2재개발 지역내 무혜택 세입자 대책마련 청원서
  2. 민원요지
  가. 보상계획 공고일 3개월전 주민등록이 등재된자(세입자)는 입주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이후 전입자와 단독세대주 등 무혜택 약 150세대의 주민이주 및 생활대책요구
  나.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상 모순 불합리점 조사 시정 촉구
  3. 관련법규
  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이주대책) ① 사업 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한다.
  나. 동 시행규칙
  제30조의 2(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비 미지급) ① 공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날 현재 당해 지역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가족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한다.
  다. 사업시행자(주공)의 입장
  o 세입자에 대하여는 지구지정 고시일 이전 3개월부터 무주택 세대주로서 보상공고일까지 계속 거주한 자에 한하여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o 사실상 기간에 거주하여 왔으나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할 동사무소의 거주사실 증명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인우보증제도를 채택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이 있는데 동 지침 제6조 사업시행방법 제13호 규정도 이 위에 나열된 관계규정과 같은 내용입니다.
  4. 검토의견
  가. 먼저 해당지역 무혜택 주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되는 사항입니다.
  나. 그러므로 본 청원 접수후 구제방안이나 보상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위 관련법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동 “시행규칙”상에 적용대상이 명시되었는 바 초법적인 조치는 불가하다고 사료되며,
  다. 청원내용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상의 의혹을 시정 촉구하였으나 청원내용에 나타난 사항이 관계규정이 정한 내용과 일치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한정될 수 밖에 없다고 보아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염    백승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장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장식위원    지난번에 특위를 구성해서 알아 본 바에 의하면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보면 민원의 불만요지에 「5-2지구 재개발사업시행인가 2개월후인 91년11월에 처음으로 게시판에 공고한 후 3년전을 소급하여 선․후입자로 구분하고」하였는데 이것이 맞는것인지 문제가 되고 글쎄 규정으로 봐서는 도저히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주택공사에서나 다른 예를 보면 예외로 비공식적으로 더러는 구제해 준 것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규정에 빗나가면서까지 구제를 해라 말아라 할 입장은 못된다고 생각하지만 제 소견은 이렇습니다.
  도시개발공사라든가 다른데에서 혜택을 준 사례를 발굴해서 거기에 준해서 구제하는 방법을 찾아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흥수위원    이 청원사항은 말이죠 검토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논의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노원구의 중산층을 위한 실태조사가 아니라 극빈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쫓겨나면 노상에서 잠을 잘 수 밖에 없는 아주 막막한 이런 사정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구제방법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노원구에서 그동안에 처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상계역앞 벽산아파트 부지에 세입자들을 1차, 2차까지 전부 보상을 해주었는데 3차가 해결이 안되어서 급기야는 이 분들을 사업시행자가 포천 어딘가에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그 곳에 판자집을 건립해서 이주시킨, 대책마련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외에도 여러군데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불합리성이 게재되고 합리성이 결여됐다 하더라도 노원구민의 안타까운 심정을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이냐 하는 아주 대국적인 면에서 우리 노원구에서 처리한 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합법적이다 아니다가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인 노원구청에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 분들에게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최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본 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주택공사담당자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장식위원    아니 우선 설명을 한 번 들어 보죠.
○박여수위원    여기에서 설명을 들을 이유는 없어요.
  위원님, 여기에서 설명듣지 말고 이것은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염    그러면 주택공사관계자와 구청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질의․답변하자는 의견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노원역환승센타부지매각진상조사특위구성(안)및지하철7호선노원역및하계역역세권개발지구지정에관한공청회개최협의의건
(11시32분)

○위원장 최염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 노태숙의원의 발언에서 노원역환승센타부지매각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의견과 지하철 7호선 노원역 및 하계역 역세권 개발예정에 관해 공청회 개최 희망요구 등의 발언이 있어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검토토록 요청된 바 있습니다.
  정식 의안으로 접수된 사항은 아니지만 내용이나 성격상으로 보아 우리 위원회소관으로 판단됨에 따라 노태숙의원의 발언을 간략하게 듣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숙의원 발언하십시오.
노태숙의원    노태숙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출석하게 된 동기는 지난 본 회의석상에서 환승센타부지매각건에 대한 매각경위 그리고 지난번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대안으로 제시했던 교통대책문제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육교나 지하철도 같은 이러한 것들이 현재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결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률적, 기술적 검토결과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위원회 즉, 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구유지 매각의 건은 9번의 유찰을 거듭하다가 10번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입니다. 그 경위를 조사해야 될 사항은 행정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은 지난 특별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각종 시설물 해소대책등은 지난번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법률적, 기술적인 검토결과 전혀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왜 그것이 되지 못하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 안되는것인지, 진짜 기술적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할 수가 없는 것인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또 한가지는 그것을 진짜 할 수 없다고 하면 다른 대안은 없는가, 이러한 것은 우리 노원구민을 위해서 꼭 우리 구의회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확한 활동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본의원의 소망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지난 5월12일에 서울시에서 역세권개발계획안을 발표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노원구관내는 현재 건설중인 지하철 7호선 노원역과 하계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노원역같은 경우에는 우리 노원구의 교통 심장부요 행정 심장부이며 상권의 심장부다 이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이 도시계획이 자칫 잘못되면, 도시계획을 안한 것만 못하는 오히려 불편을 감수 해야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 계획을 실행할 경우 어떤 지구와 어떤 시설물로 지정이 되어야 할 것이냐는 첫째로 주민의견 수렴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대표기관인 구의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가 핵심역할을 해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개발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열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그 역세권개발계획안을 보니까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500m부터 1㎞까지입니다. 그러면 아주 광범위합니다.
  1개동 정도가 해당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원역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지난 구의회에서 이전결의안이 채택되었었습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그리고 그 옆에 지하철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 5만여평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구의회에서 실제적으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이미 이전건의가 되어서 관계행정당국에서 이전검토하고 있는 중이지만 지하철 차량기지의 경우는 실제적으로 구의회에서 아무런 결의안이 통과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염    노태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숙의원 발언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처리방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흥수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흥수위원    지금 우리 노태숙의원께서 그 동안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나오셔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실제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참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아픔이 다가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나온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같은 그런 부분을 찾아서 일을 하자는데에 목적이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면에서 지금 노태숙의원이 제시한 내용을 전폭지지하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적극적인 참여와 조사를 해서 행정당국 또는 사업자들에게 한치의 착오도 없는 계획이 수반될 수 있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꼭 특별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위원장 최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예. 최원환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원환위원    그 환승센터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매각경위라든지, 환승센터 교통문제에 대해서 여러방면으로 조사를 하고 또 구청이나 미도파 측에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노태숙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매각경위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해당이 안된다고 보고 환승센터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번 본회의에서 모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와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좀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연구해서 제시를 할 그럴 어떠한 방안이 수립되지 않는한 무조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세권개발로 우리 노원역과 하계역이 해당된다고 하는데 역세권개발은 역에서 500m반경으로 해서 다시 개발을 한다니까 우리 노원역이나 하계지역이 어떠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되지 않나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아는 바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 주택계장님도 계시고 도시정비국장님도 계시니까 노원역이나 하계역의 역세권개발에 대한 어떠한 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선 들어보고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대치할 사항이 있다면, 대치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흥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염    예. 박흥수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흥수위원    최원환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지난번에 먼저 조사했던 내용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우리 노의원이 제기한 내용은 의문점이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으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얘기도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고, 알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알 것은 좀 알자는 그런 취지이니까 다른 말씀은....
○위원장 최염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장이 말씀드리죠.
  이 환승센터 매각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취급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국소관이니까 재무국으로 이관시키고 역세권개발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든가, 공청회를 갖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본위원장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2항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명의로 노원구청의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의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는 위원장이 결정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의회 제14회 임시회의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최염     최원환   곽종상   김군수
  김문학   박관주   박흥수   손정호
  이장식   송광선   오용근
○위원아닌 출석의원
  노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승구
  도시정비과장김영복
  지역교통과장성기복

  【보고사항】
  o 1992년 4월 28일 제13회 노원구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이 선임됨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간사를 선출키로 하였음.
  o 동년 4월 20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4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이 회부되었음.
  o 동년 5월14일 곽종상위원으로부터 제안되어 동년 5월27일 제1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에서 당위원회에 회부키로 의결된 상계5-2지구 재개발구역내 무혜택 세입자 대책마련 청원의 건이 제출되었음.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을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 학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국민연금 자문위원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4학기 이수 중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윤석열 대통령 위원장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오승록 구청장 위원장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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