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6월 18일(목)
장소 :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회의)
1. 상계5-2지구재개발구역내무혜택세입자대책마련청원의건
2. 노원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상계5-2지구재개발구역내무혜택세입자대책마련청원의건(곽종상의원 소개)
2. 노원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손정호의원 소개)
(10시10분 개의)
도시건설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본격적인 여름으로 가는 6월의 한날에 서서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하라」는 장자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노원구민의 사소한 불편과 작은 어려움의 해결없이 처음부터 너무 크고 어려운 문제에 매달려 해결하지도 내버려두지도 못한다면 이 또한 얼마나 안타깝고 비경제적이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노원구의 작고 하찮은 일,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회피하지 않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면 크고 어려운 일도 충분히 이루리라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부디 「콘크리트」의 삭막한 노원구가 구민이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건강하고 살기 좋은 노원구가 되도록 아주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위원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담당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상계5-2지구재개발구역내무혜택세입자대책마련청원의건(곽종상의원 소개)
(10시14분)
지난번 제1차 동위원회에서 곽종상위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고자 청원인 및 관계공무원, 사업시행청인 주공관계자를 본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결의하였던 바, 먼저 청원인으로부터 세입자 현황을 다시 한번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청원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상계5-2지구무혜택세입자인 청원인 최명규씨, 그리고 함께 나오신 최영렬씨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원인으로부터 세입자 문제현황과 그 배경설명을 듣겠습니다.
청원인 최영렬씨께서는 청원사항에 대한 내용 및 요구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은 1989년9월13일자로 지구지정확정고시가 되어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곳입니다.
현재 저희 잔류 세입자들은 선입자 후입자 기준에 의해서 후입자부분으로서 혜택을 받지 못한 잔류 세입자들입니다. 현재 저희 주민들은 약 100여 세대가 잔류하고 있으며 아무런 대책없이 철거를 눈 앞에 둔 주민들입니다. 실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주민들은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주를 하라는 압박이 가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주민들은 50~200만원의 전월세 보증금을 내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주민들은 이러한 돈으로써 타지역에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시행청인 노원구청과 상계1동에서 저희 지역에 사업시행을 하시면서 후입자문제를 발생케한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지구지정확정고시를 하고 나서 세입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재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든지, 이 지역은 재개발지역이므로 세입자를 받을 수 없다든지 하는 개선문제를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성의한 태도로 행정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세입자들은 수입자라는 문제를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상인들에게는 생활권에 대한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의 실태와 저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공사에서 행정청원대집행계고장이 6월25일자로 우리 주민에게 통지가 되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자에 저희 주민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세보증금 50만원의 월세로 살고 있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만약에 행정계고장이 나와서 강제철거가 자행되었을 때 그분들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정확한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송광선위원 입장)
참고로 6월17일(수) 오전10시에 우리 의회의장실에서 본위원장이 간사이신 최원환위원과 곽종상위원이 함께 사전에 민원인을 면담하고 민원요청내용을 파악한 결과 여러 위원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이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청원인들에게 특별히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종상위원 질문하십시오.
제가 어제 관련서류를 들고 관내 파출소인 상계1동 파출소에 가서 확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사건처리된 부분만 기입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기입되어 있지 않아서 처리된 부분만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3월15일 새벽 4시경에 저희들이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야방을 섭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그 야방이 끝나고 난 뒤 얼마 안 된 4시 조금 넘은 시각에 권명순씨라는 아주머니하고 따님 두 분하고, 옆 방에 사는 할머니하고 손자들이 살고 있는 권경순씨 집에 괴한 2명이 침입해서 아무런 이유없이 얼굴을 강타하고, 집을 뛰쳐 나가 버렸습니다.
1차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었고, 6월7일에는 박근홍씨라는 분이 저희 세입자대책 사무실에 나오기 위해서 골목을 나오는데 갑자기 골목에서 괴한이 뛰어나와서 각목으로 머리를 치는 바람에 쓰러졌다가 한참 후에 깨어나보니까 바로 쓰러진 옆 집의 공가에 그분이 쓰러져 있었고, 그 사람 집에는 불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6월10일 오전9시10분경에 이병기씨라는 세입자의 자제분이 아침에 학교에 가다가 공가 부근에서 소변을 보는 도중 누군가 뒤에 와서 수건 같은 것으로 자기의 얼굴과 입을 막고 - 그 학생의 느낌으로 어른이었다고 합니다. - 자기를 어디로 끌고가는 것까지는 기억을 했는데 그 다음은 기억을 못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이 깨어난 것은 1시간 반경 그러니까 8시30분경에 기어서 자기 집까지 오는 도중에 그 근처의 아는 사람집을 두드려서 도움을 받아 집에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파출소에 신고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기억을 다 못해서 기억나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13일에 저희 주민들이 임시주민총회를 하였습니다. 주민총회를 하는 도중 9시경에 박월순이라는 세입자 집에 보도블럭 같은 것으로 부엌문의 유리창을 다 부수고, 벽이 노후가 되서 강하게 충격을 주면 벽돌이 부숴집니다. 그런데 벽돌이 보도블럭과 함께 방안에 쏟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4월에 강남 논현동에 잇는 대한주택공사에 가서 농성을 했었습니다. 단식투쟁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에 건기를 단전시킨다든지 방화를 시킨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여러 건이 발생되어 있었습니다.
잔류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완강하게 저항하기 때문에 불안감 및 초조감을 조성해서 하루라도 빨리 그 지역에서 이주하라는 뜻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예. 김군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그것을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약 100여세대가 잔류하고 있으며 주택부금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5명에서 7명 정도 넣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류하고 있는 세대는 약 100여세대 정도입니다.
아무튼 이 세입자 문제는 더 정확하게 연도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50세대로 알고 있었는데 청원인은 100세대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과거에 아파트 얻어가는 사람도 다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관계행정당국에서 204세대를 이주시킨 후 뒤처리가 안되어서 발생된 150세대 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마땅히 행정청에 어떠한 제재방침을 세워서라도 사실상 150세대를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서 처리되어야 하는 그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할 것입니다.
그 동안에 심의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했던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민대표로 오신 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개발사업추진경위입니다.
서울시에서 합동재개발지역으로 변경재고시가 되었다고 그랬고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료 지정되었다고 여기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자체는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은 91년7월경인 것으로 압니다.
현재 저희 주민들에게 어떤 이주대책이 세워진다면 멀리 있는 지역은 불가능하겠지만, 주민들 생활권 자체가 현재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활권 근접지역이라면 이주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실한 근거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차상인들은 임대상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얘기가 거론되었던 사항인데 저희 주민들은 이 세대의 한 임원으로서 추호도 그러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4세대가 임대주택을 얻어서 나갔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숫자는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이 기재된 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청원을 할 당시에 150여 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 한세대씩 한세대씩 이주를 하고 현재 잔류하고 있는 세입자는 약 100여 세대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지역의 실정으로 보아 위장전입이라든가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 있는 사람은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저희는 현재 잔류하고 있는 세입자 문제로 해서 청원을 낸 것입니다.
저희는 동사무소에 기재되어 있는 전입자 그 사람들까지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현재 저희와 같이 그 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전류 전입자들 그 부분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여러분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해 주지는 못할 지라도 그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문제를 세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는 특별위원회와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특위는 구성할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곽종상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사를 가고 주민등록상에 이상이 있는 분들만 잔류인원으로 남아 있는데 먼저 이사 가신 분 중에서는 의혹이나 어떤 의심이 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친인척을 통해 가지고 갔다든지 그런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처리 잘못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이 나름대로 재개발과 관련된 소위 말하는 무주택세입자에 대한 관계당국의 처리방향과 세입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무주택세입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철거와 관련된 문제는 분명 가장 절박한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다면 어떠한 형태의 시위나 또는 정상적인 청원의 절차를 밟지 않는 형태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시는 세입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위원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얼마전 저희 의회에 이와 같이 우리 동료 이의원들을 통해서 정상적인 청원을 밟지 않고 신성한 의회에 많은 세입자들께서 찾아 오셨는데 세입자들께서는 그것을 방문이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본위원의 눈에 비친 모습은 분명히 비법률적인 것이고 거의 폭력행위와 유사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어기고 또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러한 집단적인 시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위원은 다시 한번 유감이라고 생각하면서 위원장님에게 우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세입자의 주장이 다 맞는 것인지 관계당국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세입자들이 주장하는 바를 오늘 세입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파악한 이후에 저희가 오후에 다시 관계자들의 답변도 듣고 종합평가하여 물론 법으로 묶여 있는 것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테두리내에서 융통성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본 청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이 청원사항이 문서화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원인이 참석하신 가운데 청원인의 의사와 관계공무원의 의사를 들어서 정확하게 쟁점이 되고 있는 재개발공사 관련 문제와 89년6월12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받지 않았어야 된다고 하는데 91년12월26일까지 계속 전입신고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89년6월12일 이후 지금 현재 잔류하고 있는 세입자 중에서 월별 연별로 과연 전입한 세대가 몇 세대가 되는지, 그리고 91년12월16일에서야 전입신고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무리 공시가 안되었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91년도 중반이나 상반기에는 이것이 재개발지역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바로 관계공무원과 대질을 하여 정확히 짚고 넘어가서 결론이 나왔어야지 지금 이렇게 세입자들의 의견만 듣고 오후에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다보면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또 한번의 회의를 열어야 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송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만약에 공무원과 청원인들을 함께 한 자리에서 토론회를 가졌다고 했을 때의 불선정을 고려하여 오전과 오후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사람들 중에서 100여세대가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행정당국에서 사후처리를 못해서 발생된 민원사항으로 이것은 행정당국에서 주택공사측에 건의를 하든지 하여 방법을 강구하여 세입자들의 생존권을 보존해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이 민원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전제는 행정당국에서 뒤처리를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므로 더 이상 여기서 왈가왈부 해봐야 되지 않는 얘기이고 행정당국의 책임있는 관계자들을 불러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건의해서 빠른 시일안에 이 민원사항이 조치될 수 있도록 위원장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빨리 성원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여 본위원이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구의회는 분명히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국민의 아픈 곳과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분명히 행정당국에 건의 내지는 주장요구하여 관철시켜 주민의 권리생활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는데 우리 의회의 기능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본위원이 주장하고픈 것은 저희들이 내놓은 청원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됩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내놓은 청원이 내용상의 하자가 있다든가, 법률적으로 모순이 있다든가, 또는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우리 의회의 전체 망신이고 노원구의 전체를 대표하는 권위의 기본적인 상실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민원인들이 원하는 사항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하고 그다음 그렇게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인 심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본위원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후에 관계공무원내지 주택공사의 관계관을 출석시켜서 오전에 청원인들과 상세히 질의답변을 하여 거기에서 서로가 잘못된 점을 가려서 결의문이나 건의문을 채택하여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오후이후 우리가 타당성여부를 조사하여서 앞서 말씀드린 다음 결의문이나 건의문등을 의결하여 관계부서에 송부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 오후 2시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전에 청원인과 충분한 질의답변을 하고 오후에 관계공무원내지 주택공사의 관계관들과 질의답변 하여 거기에서 주택공사의 잘못이라든가 동사무소에서의 주민등록에 관한 구청관계공무원의 잘못된 내용을 상세히 알아본 후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9년9월12일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그 지구지정한 날로부터 3개월을 거슬러 가서 6월12일까지 전입되어야지 그 이후 전입된 것은 청원인들의 청원요지와 마찬가지로 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도 질의답변하여 모순된 점을 찾아내기 위해 회의를 분리하였습니다.
오후에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해 봐야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 분들 오시면 앞서 얘기하신 89년9월13일자 3개월이전을 소급해서 6월12일이전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하고 단독세대는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불량주택재개발촉진법에 명시되어 있는 점을 읽을 뿐입니다.
관계공무원이나 주택공사에서 자기들은 주고 싶은데 법이 정해져 있어서 주지 못하는 것 뿐이니 이 법을 고쳐 주시면 얼마든지 혜택을 드리겠다는 답변외에는 받을 길이 없습니다.
구청이나 주공에서 규정이 이렇게 못이 박혀 있어서 줄 수 없다는 뻔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그 규정을 벗어나서 혜택을 줄 수 없는 단독세대, 또 사업공고일 3개월이후 전입할 사람들이 규정에 위배되어 혜택을 줄 수 없는데 혜택을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인 점을 생각했을 때 무조건 된다고도 볼 수 없고 안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건설부에서 불량주택재개발촉진법을 개정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발생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당국에서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고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게 건의해서 이 부분을 빨리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204세대를 처리할 당시에 행정당국에서 모순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무슨 모순이냐 하면 204세대가 아니고 525세대 부분인데 거기에서 선출해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이 뒤처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째서 이렇게 했는지 분명히 하고, 가옥주에 의해서 세입자가 살 길이 마련되면 주민들이 얘기하는 525세대라고 하는 세입자가 살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204세대만 처리했느냐?
그때 당시에 행정당국에서 파악했던, 주민에게 질의했던 투기의 목적으로 전입을 했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204세대가 정당한 세입자라고 간주해서 처리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정당하지 못하게 이 지역에 와서 있던 주민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 내서 처리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중으로 결론을 내는 것으로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고 행정당국에 연락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구지정을 9월13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전입을 계속 해주었습니다.
이 점이 상당히 잘못되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계시다가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했을 때 이러한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정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청원인 이순섭씨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옆에 최명규씨가 계십니다.
이순섭씨는 안나오셨습니다.
“가”번에 「부천시 중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주공에서 89년4월30일 결정고시가 되어 1차로 3개월이전 세입자에게 임대아파틀들 주었을 뿐만 아니라」라고 나와 있고, “다”번에 「목동 재개발때에도 역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당동 택지개발사업때에도 준 선례가 있다」는 정확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용하시던 천막을 저희들이 회수해서 철거를 한 다음에 천막생활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서 천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막수거를 하면서 여러 지역하고 이런 사항들을 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러한 사건이 생겼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정확한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곽위원님이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그러한 사항들이 기재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을 정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후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다고 했습니다.
그전에 상계1동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무혜택 세입자 세대수, 약 150세대의 생활대책요구라고 되어 있는데 150세대분 전출입 명세서를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송광선위원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내용이 법적으로 이상합니다.
인우보증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전부터 살았다는 것입니까? 공고일 이후에 전입했다는 것을 보증받은 것입니까?
어떤 것을 보증받은 것입니까?
지정고시공고 이전부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인우보증서를 받은 것입니까?
제 추측으로는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89년6월12일 이전에 살았다는 인우보증을 가옥주와 통반장에게 서달라고 해서, 인감 첨부해서 인우보증을 세웠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혜택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최영렬씨.
예. 이한선위원 말씀하세요.
이것은 김창환씨라는 분이 그곳에서 89년8월2일 이전부터 거주했는데 주민등록에는 전입기재가 안되어 있는 것을 통, 반장이나 이웃으로 하여금 인우보증을 서서 이 사람에게 혜택을 받게 해 주었다 하는 증명서입니다.
조금전에 손정호위원님이 상계1동 동사무소 색인부에서 150세대 청원인들의 전출입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복사를 해 달라고 위원장님께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정확하게 알겠지만 150세대 청원인들의 말대로 정말로 89년6월10일 이전에 실제로 거주하고 살았는데 미전입되었던 사실이 있는 것인지의 확인여부가 청원요지가 판가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손정호위원님의 말씀대로 상계1동의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청원인들 150세대의 전출입관계를 정확히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우보증을 했다는데 우리 검토의견서 “다”항에 「세입자에 대하여는 지구지정고시일 이전 3개월부터 무주택 세대주로서 보상공고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음, 사실상 기간에 거주하여 왔으나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할 동사무소의 거주사실 증명으로 대치하고 있으며 인우보증제도는 채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동에서는 인우보증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청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20년을 살다가 잠깐 옮겨간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중동 것을 참고적으로 해 왔는데 우리 지역이 아닌 것을 왜 해왔나 하고 의아심을 갖고 얘기하시는데 선례로 우리 노원구에서 사실상 87년9월13일 지구지정이 되었고 거슬러 올라가서 89년6월12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입자만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전입한 세입자는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중동에는 사업지구지정고시가 89년4월23일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같이 되려면 1월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이전에 전입한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89년8월에 전입한 사람도, 그것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인우보증으로 보증을 받아서 혜택을 보았다는 선례를 보아서 우리는 89년9월13일 이후에 전입한 세입자에게도 혜택을 달라는 하나의 참고자료를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구에서도 이러한 예가 있는데 우리 노원구에 이러한 혜택을 안주느냐 하고 오후에 관계관한테 추궁할 부분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었으면 그 자리에 다시 전입신고를 받지 말아야지요.
행정당국의 모순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됩니다.
최영렬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89년9월13일 지구지정 확정고시를 했으면 지구지정확정 고시일부터 전입신고를 받지 말든지 아니면 전입신고를 받더라도 이 지역은 재개발지역이므로 차후에 재개발사업을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단서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법상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곳이나 가서 주거할 수 있는 주거의 자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안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전입신고를 받더라도 이 지역은 재개발 지역이므로 차후에 재개발사업을 하더라도 단서를 달지 않는다라는 사항이 있어서 새로 전입하는 주민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렸어야 하고,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반기·중반기 정도면 이 지역이 재개발사업지구라는 것을 다 알았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옳으신 얘기입니다.
그리고 91년7월 이후에는 전입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사항에 의하면 전입자가 거의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행정관서인 구청이나 주택공사에서 행정적인 처리문제를 잘못했다는 점, 그리고 오후에 관련공무원들에게 이러한 사항을 질문하면 그 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네들은 세입자들에게 일일이 통보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었다. 자기네들은 법적인 사항은 분명히 다 처리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바로 인접해 있는 도봉2동이 환경개선지구에서는 후입자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게시판이라든가 행정적인 문제를 아주 매끄럽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4세대라는 그렇게 많은 세대에게는 지불하면서 왜 지금 잔류하고 있는 세입자문제가 생겼느냐, 그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모든 사업시행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후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순환식재개발사업입니다. 선이주 후철거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 하찮은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세입자문제가 생기게 되었는가.
사후처리를 잘하면서 한가지 「미스」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봉2동의 경우를 얘기하면 그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봉 2동은 재개발사업이 아니고 환경개선지구이다. 그리고 철도마을은 순환식재개발사업지구다.
자, 그렇습니다. 순환식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사항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순환식재개발사업이란 「타이틀」을 안고 순환식재개발을 한 지역이 없습니다. 저희 철도마을이 첫 번째로 시범이 되고 있는 지역인데 선례를 찾아오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럼 처음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선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그 도봉2동은 환경개선지구이고 상계1동은 순환식재개발지역인데, 지금 현재 공특법 같은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순환식재개발지구나 환경개선지구나 적용되는 법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잔류하고 있는 이 세입자들에게만 그 법안이 불투명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가지 거론되지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없는 시간이지만 잠깐만 저한테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재개발지역에 몇%의 책임주택은 짓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200여 세대가 넘게끔 한 동의 임대주택이 지어 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설계상, 그래서 사업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임대아파트 한 동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왜 날아 갔느냐? 하고 저희들이 질문을 하였더니, 주택공사측에서 수용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그 임대아파트 한 동을 짓기 위한 예산이 85억정도가 된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 아파트 한 동을 인수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서 서울시에서 거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임대아파트 한 동이 지어질 자리에 일반분양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일반분양아파트 공급자체의 재산권 행사도 그 지역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옥주들에게 이익금이 돌아가는 부분이 아니고 그 자리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주택공사측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행정관서인 주택공사라든가, 서울시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임대주택을 지어야 된다는 법이 분명히 고시되어 있는데 그 법을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넣다뺐다 하면서 세입자들에 있어서는 지구 지정확정고시이전 3개월전에 전입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1가구1주택에 해당되는 그런 세입자들에게만 임대주택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정확한 기준을 갖고 사업시행을 한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 사람들은 그 법을 넣다뺐다 하면서 자기들이 그 지역에 사업시행을 하면서 지구지정 이후에 전입신고를 받아서 후입자 문제가 발생하게 된 부분은 분명히 행정관서에서 잘못한 부분입니다. 상계1동 새로 오신 동장님도 그 부분을 인정하셨습니다.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청원인의 의견청취를 종결하고 청원인들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청원인들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청원인들 수고하셨습니다.
2. 노원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손정호의원 소개)
(11시18분)
지난 제1차 당위원회에서는 박흥수위원으로부터 마을버스 문제 질의가 있었으며, 손정호위원으로부터 세부지침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의견과 동조례안의 제3조 제2항 제8호의 위촉자 등 위원수문제에서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연구검토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본조례(안)의 내용중 꼭 보충하여야 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있으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정호위원 말씀하십시오.
지난번에 본위원이 심의자료의 참고자료를 서면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상임위원회에 자료가 제출되어야 마땅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똑같이 심의자료만 한 장 딱 갔다 놓고,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 그 자료요청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가 이 책상위에 놓여 있어야 될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자료를 조사했는지, 안했는지 이것을 동료위원들 자리에 놔줘야 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과거의 심의자료 한 장을 그대로 갖다 놓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심의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적조항이 물론 상위법도 있을 것이고, 하위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는 일단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이라는 것은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개정을 해서 발효한다는 데에 그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는 구청관계자께서 설명해 주시고, 제3조(구성) 제1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점은 좀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교통안전대책위원회라는 것은 앞으로 2000년대를 내다봤을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날로 발전해 가는 교통문제가 우리 노원구에도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보아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행정부서의 모든 것을 책임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총인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을 때 행정부서가 9명이고 그 나머지 민간부분이 약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본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8인 이하로 구성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8항에 보면.
문제점만 대두되면 되지 않나요?
지난 번에도 제안설명에서 대강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제정주체와 규칙제정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조례가 확정된 다음에 규칙은 구청장이 조례규정 범위내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22개구청을 알아본 결과 지금 8개구청이 조례가 의결되었고, 나머지는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몰라서 규칙안을 마련해 두지 않았고, 다른 구청에도 계속 알아봤는데 시행규칙을 마련한 구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의결해서 송부해 주시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흥수위원 말씀하십시오.
1조는 그대로 찬성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2조 역시 찬성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조에 있어서 지금 손정호위원이 짚고 넘어 가다가 중단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노원구구청장(이하 “부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획예산과장, 지역교통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노원·도봉경찰서 교통과장,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통유관 단체의 장 중에서 위촉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본위원은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이 부분을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라고 명기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또 8항에 보면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통유관단체의 장중에서 위촉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의 하나의 모체가 된은, 즉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관장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주민대표를 여기에 참석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7명의 위촉자와 18명중 나머지는 주민대표로 임명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기타 이외의 사항은 시정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대표를 삽입해 주시는 문제하고, 15인 이내의 위원 구성을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해서 찬성과 반대토론이 있을 때 격이 맞도록 배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관계공무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을 해 보겠다 하는 점은 상당히 사과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로 가는 마당에서 획일정책이 가장 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채택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관계당국에서 구상하고 있는 대로 조례가 설치되지 않으면 않겠다는 뜻도 되는데 이런 발언은 앞으로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박흥수위원님의 말씀대로 전폭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면서 어디까지나 노원구의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관계관청에서 필요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여기보면 당연직이 10명 되는데에서 15명으로 위원 구성을 한다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관계관청에서 15명으로 예정하고 있는 모양인데 적어도 견제작용을 할 수 있도록 획일적 사고를 수정해 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의 위원 구성을 20명 정도로 제안을 하고 또 구청장님이 인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부분을 적어도 지역주민대표들을 대변하는 의장님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님께서 지명해 주신 분이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 예를 들면 버스사업을 하고 있는 장을 위촉했다고 봤을 때 우리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채택을 하고 그런 분이 안되겠다 생각되면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다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삽입시켰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군수위원 말씀하십시오.
15인 이내의 위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숫자가 나온 것입니까?
시에서 22개 구청에 전반적으로 적용할 적정한 위원수를 책정해서 준칙안으로 하달되었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이 중요합니다.
위원수만 많다고 해서 합리적이고 좋은 대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어느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의 식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시에서 방침을 세워서 하달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상급기관의 준칙이 특별히 어떤 하자가 있거나 불합리한 요소가 없다면 대체적으로 받아 들이는 것이 상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전문가들이 많았을 때 어떠한 효율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정한 인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 구성이 공무원들이 10명으로 되어 있고 5명은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각 대학에 알아 본 결과 교통전문학과가 현재 관내에 없는 상태이고 해서 앞으로 그러한 분이 발견이 되면 바로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10명으로 위촉했다고 했을 때 8명 정도는 지역대표성 있는 자를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자 하는 얘기입니다.
또 원안대로 15명으로 위원구성을 하자 이렇게 세 가지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문학위원 말씀하십시오.
15인, 18인, 20인이 되든 꼭 인원의 구애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원안은 15명으로 구성해서 교통유관 단체의 장중에서 위촉한 자라는 안과 위원수를 18명으로 하자는 안, 20명으로 하자는 안 이 세 가지 안이 있는데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준받는 문제는 우리 의장님한테 권한을 주십시오」라는 점을 삽입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의견통일을 했으면 좋겠고 다만 인원은 심의자료 대로 15인으로 구청측의 뜻을 받아 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그러면 앞서 3가지 안이 있었는데.
잠시 정회시간에 동료위원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18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다음 제3조8항에 보면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통유관단체장에서 위촉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8항은 구청장이 노원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지역대표성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 자로 합의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정안은 제5조 회의규정상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의는 매년 4회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라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18인이내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18인으로 정정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률에는 약간의 탄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시다면 20인이내라든가로 늘리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마는 숫자를 고정시키면 한 사람이라도 사고가 났을 경우 바로 그에 대신할 사람을 임명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면 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18인이상으로 해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수를 15인이내에서 18인이상으로 하는 것과 제8항에 있어 구청장이 구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지역대표성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라는 것 그리고, 위원회 회의를 정기회는 년1회에서 4회로 한다라는 세9가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수정안을 찬성하시는 분이 여덟분으로 과반수이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좀더 원활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심의자료를 노원구청에서 제출할 때는 충분한 상부지침서를 첨부하여 심의자료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해당 방청인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본 회의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주공관계자 여러분!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사업시행자인 주공관계자 여러분 자기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관계자 인사)
우선 불량주택 재개발사업과 관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지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지역적 특수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원래는 전형적인 자연부락 형태였습니다만 60년대 중반이후 서울 도심지역에 철거민이 다수 집단이주한 지역으로서 또 80년대 중반에는 중·상계지역 신도시개발로 두, 세가지 유형의 주민이 혼재하는 열악한 지역이 많은 관계로 언젠가는 환경개선사업이 기필코 추진되어야할 그런 지역입니다.
오늘 청원심사의 대상인 철도마을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66년도 서울지역 용산·청량리등 철도주변에 불량주택의 철거로 철거이주민이 집단으로 이주·정착한 곳으로서 72년도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제약조건에 의해서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순환재개발방식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순환재개발사업이란 최근에 개발된 재개발사업의 한 형태로서 대단위 개발시 맞닥뜨리게 되는 현지주민들의 주거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면서 재개발사업을 하는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경우 적극적인 주민의 참여와 동의로 주택공사가 기왕에 확보한 창동 임대주택에 가옥주 및 세입자를 가수용 이전한 바 있습니다.
91년도9월5일자로 사업승인되어서 계획상으로는 금년도 7월중 공사착공이 예정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청원의 대상이 되는 잔류 세입자 즉 청원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89년도 6월12일이후 입주자가 되겠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구청당국에서 대책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관계법령에 대한 규정내용이나 법집행상 애로가 있음을 밝혀드리면서 이러한 요구를 현실적으로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별로 자세한 것은 실무담당계장이나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 관계자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상계5-2지구 철도마을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 관계관께서는 본 사업의 현황 및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수는 421가옥 그중 허가가옥은 13가옥, 무허가가 408가옥입니다.
거주가옥수는 총811가구로서 가옥주가 259가구, 세입자가 552가구입니다.
토지이동 소유자는 446명 추진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3년12월1일 구역지정이 되었습니다.
89년9월12일 사업계획이 결정되었고 90년2월13일 시행자지정이 되었습니다.
90년12월26일 이주용 주택 창동임대「아파트」가 확보되어서 이주를 완료했습니다.
91년9월11일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되었습니다.
91년11월26일 창동 임대「아파트」입주가 개시되었습니다.
건축계획으로는 총 12동으로 「아파트」11동 763세대, 상가1동, 관리소, 노인정 각1개소, 지하주차장 2개소이며 12평형 59세대, 15평형 1`49세대, 17평형 223세대, 20평형 118세대, 25평형 24세대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최원환위원으로부터 민원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택공사 관계관과 구청 관계관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계5-2지구 재개발구역내에 무주택세입자 청원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청원인의 대표를 두 차례 출두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그 청원의 내용을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원인들의 요구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 관계관님이나 구청 관계관께서는 청원의 내용을 들으신 후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주요한 청원내용을 살펴보면, 사업계획 확정일인 89년9월13일 합동재개발지역으로 고시한 이후 상계5-2지구에 전입한 무혜택 세입자에게도 혜택이 주어 질 수 있다고 보는 이유를 듣고 있는데, 그 이유로서는 목동 재개발때에도 역시 임대「아파트」입주권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당동 주택개발사업에도 혜택을 준 선례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선례와 달리 상계5-2지구에는 왜 혜택을 줄 수 없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9월5일 사업인가 5개월후인 91년12월경에 비로소 사업시행청인 주택공사에서 게시판에 공고를 통해 홍보하여 세입자뿐만 아니라 가옥주 대부분도 재개발의 실시를 알게 되었다고 하며 이 모든 행정을 은폐행정이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를 속이기 위해서 몰래 행정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봉동이나 중계 주택개발지구에는 지구지정이 확정된 후로는 전입을 절대받지 않아야 하는데 89년6월12일이후에도 상계5-2지구는 신고를 계속 받아 왔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측과 관계기관인 노원구청의 홍보부족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귀사나 귀청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또한 무혜택 세입자에게 행정적 책임을 지고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의 입장을 얘기했는데 보증금 50만원 내지 200만원 가지고는 타지역의 이주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면, 구의회 의원에게 민원인의 뜻을 관철시켜 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계5-2지구 무혜택 세입자 150세대 일동은 강제로 주민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주민에게 테러, 폭력, 방화 행위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대하여 쏟아오르는 분노와 두려움에 밤낮을 자체방범으로 분노와 두려움에 밤낮을 자체방범으로 지새우고 있는 바, 하루빨리 이러한 폭력적 행위를 없애 주기를 도시건설상임위원회위원장 및 위원께 호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세입자들을 내몰기 위하여 관에서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현지역에 함께 건설하기로 했던 임대「아파트」의 건설계획을 변경하여 분양「아파트」로 건설하기로 한 법적근거나 뜻은 무엇인지 묻고 싶으며 이것 또한 세입자들을 몰아내려는 의도적인 방법이 아니냐고 철거민들은 대단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계5-2지구 소재 구유지 1,886㏊의 구유지 매각승인은 본청과 연계하여 본 무혜택 세입자 청원의 해소가 없으면 노원구의회에서 승인허가를 해 주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강력하게 150세대 무혜택 세입자이름으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문제가 관철되지 않고 미해결될 때에는 6월25일자로 대집행이 예정되어 있어 다가오는 조속한 시일내에 본청의 해결이 없으면 상당한 물리적인 반발이 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세입자측에서 다른 곳의 선례를 제시한 유인물이 있습니다.
부천시 중동의 택지개발에 있어 사업지정고시가 1989년4월23일자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 89년8월2일에 전입한 김창환이라는 세입자가 임대「아파트」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역에서는 혜택을 받았는데 왜 우리 지역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느냐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의회에 민원을 접수해 놓고 구의회를 자주 찾아와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니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 민원인들에게 충분히 답변해 줄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원인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구청과 주공의 답변을 듣고 질의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주택공사측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동 재개발과 사당동 재개발시 무혜택자에게 혜택을 준 사례가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법적으로도 줄 수 없고 있을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부천시 중동은 지구지정이 89년4월29일 되었고 3개월전인 89년1월29일 이전의 세입자에 대해서 이주대책이 수립되었습니다.
신문에 공고도 하고 13평 임대「아파트」와 주거대책비중 택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알아 보았는데 기준일이후 세입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준적도 없고 만약 혜택을 주었다면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영구임대「아파트」혜택에 자격있는 사람의 내용이지 주택공사에서 혜택을 준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91년9월5일 사업인가 5개월후이인 91년11월경 게시공고를 통해서 가옥주의 대부분도 재개발의 실시를 알았으며 그것을 은폐행정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공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90년2월13일 이전에는 주공이 재개발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시행자 지정을 받더라도 주민과 협의 및 동의 과정으로서 사업승인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전에는 임의대로 할 수도 없고 더구나 주민들이 91년말에야 재개발 사실을 알았다는 것에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 주공은 재개발사업승인에 대한 안내 및 협의를 위하여 89년11월부터 현재까지 주민 전체회의 4회를 했고, 합동회 20회를 개최했습니다.
우선 주민 전체회의 4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89년11월20일 주민 207명이 모인 가운데 주민설명회가 주민 207명이 모인 가운데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89년11월27일에서 12월13일까지 통별 반상회 16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0년3월13일 주민총회시 주민250명이 모였고, 90년6월19일 주민총회시 320명이 모였습니다.
이러한 전체회의를 4회나 했을 뿐만 아니라 합동회의까지 합하면 24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91년11월에야 재개발의 실시를 알았다는 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89년6월12일이후 상계5-2지구에 있어 전입신고를 받은 것은 홍보부족과 의물들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하여 무혜택 세입자에게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등록의 전입제한은 주민등록법상에 저촉되어 임의로 제한 할 수 없습니다.
주공에서 중계동지역을 시행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전화도 하고 가서 알아 보았습니다.
중계동의 경우에 지구지정된 후 주공에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제한을 구두로 요청했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받고 나중에 철거가 개시되면서는 전입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세입자의 답변과 저희 답변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내 주민테러, 방화, 폭력, 공포분위기 조성, 이런 말을 저희들이 며칠전에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더구나 시범으로 순환재개발하는 사업지구로서 있을 수 없고 말이 안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을 오해받게 되었는지 전혀 모르겠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임대아파트 건설계획을 변경하여 분양아파트로 한 법적근거와 이것은 세입자를 몰아 내려는 의도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내에 건설하기로 한 영구임대아파트는 기준일 이전 세입자용으로 그러니까 자격있는 세입자를 위한 목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가 건립되었습니다.
무자격 세입자의 영구임대아파트용이 아니었습니다.
주택공사가 건립하면 매입은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부족으로 매입불가라고 주택공사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는 창동임대아파트를 특별공급 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이 되었을뿐더러 영구임대아파트는 자격이 있는 세입자용으로 건립되는 것이 당초의 목적이었고, 무자격 세입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구유지 매각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측에서 일괄 답변한 부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 승인청의 입장에서 몇가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적인 기준이나 현재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대책에 관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구청과 주택공사측이 숱한 대화와 협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많은 추진을 해 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청인 구청이나 공공기관인 주택공사측에서 법적인 기준을 벗어나서 어떤 대책이나 혜택을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을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재개발사업지구내 세입자 대책에 관한 법적인 기준은 현행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 규칙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법에 근거해서 서울시에서는 자체적인 합동 재개발사업 업무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세입자에 대한 주택대책비의 지급이라는 규정이 공특법 시행규칙 제30조 2항에 있습니다.
「공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등이 있는 날」, 현재 여기에서 고시 등이 라고 하는 것은 구역지정의 고시가 될 수 있고 사업계획결정의 고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 도로사업 같은 것을 할때 사업시행 인가를 기준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당해 지역안에서 3개월이상 거주한 자로서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라고 국한을 했습니다.
주거대책비의 경우에 별도로 무허가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이를 업무지침에 명시를 했습니다.
주거대책비의 지급 대상자는 재개발사업의 사업계획 결정 고시가 있는 날 현재 당해 구역안에서 3개월이상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고 사실 거주하는 부부, 직계 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 2인 이상의 정상적인 세대에 한해서만 적용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사업 시행자측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세입자가 철도마을에서는 552명이 실제 주민등록상 세입자로 파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창동 임대주택에 이주가 완료된 가구수가 198가구입니다.
나머지 354가구가 사실상 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가구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법적기준이나 원칙에 벗어난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스스로 자진퇴거해 간 사람이 현재 상황까지 파악할 때 238세대가 다 이사를 갔습니다.
현재 잔류하고 있는 세입자는 약 116세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형제, 자매나 단독세대로 되어 있어서 기준일에는 합당한데 주거대책비를 받아야 할 사람이 22세대가 잔류하고 있습니다.
또 내용상으로 보면 거기에서 남의 점포를 세를 얻어서 영업을 하시던 임차상인이 8세대가 있습니다.
재개발 관련 법 규정에 대체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이 순수하게 86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부가 타지로 이사를 했거나 이사하고 있는 경우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이사를 가고 주민등록만 현지에 아직 남겨놓고 주민의 동향을 서로 살피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마을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결정고시 라고 하는 개념은 당초에 73년에 재개발 지구지정이 되어서 원래는 현지개량 주민자력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동안 현지여건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서 개발이 어느정도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지역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민자력 개발보다는 역시 합동재개발 방식 또는 공동주택을 고층으로 건립해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사업계획을 변경고시한 날짜가 89년9월12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3개월이상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고, 3개월이상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89년6월12일 이전에 거주한 가족으로서 정상적인 세대, 단독세대나 형제자매의 경우는 이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자 198명은 주공측에서 건립하고 있는 창동임대주택 15평형에, 당초 계획은 거기에 가수용을 하고 추후 이 지역에 임대주택이 건립되면 다시 임대주택으로 재정착하도록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의 요청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전 변경이 있었습니다.
주공측에서도 일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영구임대주택을 확보하는데는 상당한 재원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구임대주택 200여 가구를 확보한다 할때는 80억 가까운 시비 재정 수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지역에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200여군데가 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많은 재정 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는 없다. 또, 주택공사측에서 창동지역의 임대주택을 현지 주민한테 직접 임대처분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면 대체시설이 필요없다는 판단을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중에 일부, 왜 영구임대를 짓는 것을 안짓느냐 하는 내용에 대한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입주에 관한 한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법 규정이나 법 집행의 테두리를 벗어난 주민의 욕구를 행정청에서 수용하기에는 법적인 과정이나 절차를 볼 때 불가한 사항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로 보충답변을 드리는 것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종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9년9월13일 이전 3개월이면 최계장님이 말씀하셨지만 89년6월12일이 보상공고일이 되지요?
그렇다면 89년6월12일이면 90년2월13일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었고 91년9월5일 사업시행 인가가 되었으며, 91년9월5일이전으로 가서 91년6월5일자로 보상공고일을 연기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고, 보상공고일을 늦추면 구제가 가능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너무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책정시행 기관이 서울시든 주공이든 정부에서 사업시행을 국민에게 주택을 싸게 보급할 수 있는 정부건설사업체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만호 주택건설을 외치며 무주택자를 위하고 서민을 위해 주택공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재개발을 할 때마다 이리저리 밀려 다니면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누적이 되면 세입자들을 어디에 발을 분이고 살아야 됩니까?
이런 것을 봐도 이런 제도는 하루속히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화시대나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구사해서 이런 주민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겸허하게 받아 들일수 있는 입장이 되면 정말로 그지없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볼 때 모든 법의 집행을 하는 행정관청의 입장에서는 입법이라든지 법률상의 정책발전이나 제도개선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론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합동 재개발 지침에 보면 사업계획 고시일을 기준일로 하도록 명시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대로 모든 재개발사업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한내마을이나 양돈마을, 양지마을 구역관내에도 많은 재개발사업구역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적인 기준이 사업지구마다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고 할 때에는 상당히 법 집행에 애로가 있을 것 아니냐, 현실적으로 우리로서는 규정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 정도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흥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의 질의는 지금 최계장님께서 설명하신 요점을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노원구청에서 204세대의 이주대책을 세워서,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04세대의 세입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갔을 때 당시에 노원구청에서는 어떻게 파악이 되었는지, 몇 세대가 거기에서 살고 있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세대는 몇 세대였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고 만에 하나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모든 자격요건이 22세대가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처리가 안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언제, 어떻게 처리해 주실 것인지, 또 86세대의 무연고자들이 지금 현재 농성을 벌이고 있고, 나도 임대아파트 하나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떠한 사후대책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강아지 내쫓듯 짐보따리를 싸서 거리로 내쫓을 것인지, 행정당국의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창동임대주택에 이주를 한 세입자와 가옥주의 선정기준은 실제적인 사업시행 규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안의 내용은 주민 다수와 사업시행자가 서로 협의, 약속한 범위내에서 시행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시행규정 내용에 보면 현지에 거주하는 사람은 가옥, 집을 가지고 있지만 타지에 사는 사람은 1차 이주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세입자중에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현지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기준일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임대주택의 이주를 희망하는 자를 우선 선정대상으로 하고 그에 따른 자격기준이나 서류심사의 모든 자료는 주택공사측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작성안을 마련했고, 그 내용을 구청에서도 서류검토를 해서 명단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창동임대주택에 임시 가수용을 하기로 하고 실제 평수가 21평형의 아파트에 들어 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세입자에 대해서는 198세대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창동임대주택에 15평형의 아파트를 임대계약 체결하고 이주가 완료된 부분입니다.
입주대상자 선정기준이나 방법에 있어서 부당한 사람이 잘못 편입된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분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정당한 사람, 확실히 자격을 가진 사람만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부당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람이 언제라도 구체적으로 지적이 된다면 감독청인 구청의 명예를 걸고 사실 조사를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응분의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현실적으로 볼 때 국가정책 개발측면이라든지 제도를 개선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구청의 입장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대책을 세운다든지 방법을 찾아 보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현지 현존하고 있는 철도마을의 잔류 세입자에 관한한은 별도의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 하는 방법을 공식적인 발언으로는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인 사안이 생겼다 할 때 사업시행자인 주공측과 구청이 합심해서 사안별로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납득을 시켜 나가면서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자수 522세대중에 198세대가 창동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입자들에 대하여 불법 입주자가 많았다고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저에게 자주 전화가 옵니다.
세입자들은 통장들이 서류를 조작했거나 가옥주들의 친척들로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 위장전입하는 비리가 많았다고 저에게 연락이 많이 옵니다.
구청이나 주택공사측은 재조사를 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막연한 우려성의 제보를 가지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인력이나 시간을 낭비할 수 만은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언제라도 정보를 주시면 사실조사, 실제점검을 해서 임대주택의 경우이기 때문에 공급주체인 주택공사로서는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입장을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주택공사측의 구체적인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공측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1년4월2일 세입자대책 희망조사를 받아서 91년9월11일 사업승인 인가를 받았는데 불법 세입자가 있다면 언제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창동임대주택 22평형을 가옥주 232가구분, 세입자 198세대를 계획을 수립해서 주공측이나 행정당국에서 면밀한 검토 끝에 성실히 추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렇게 면밀한 계획 추진하에서 다 처리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게 한 원인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주공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행정당국이 감시소홀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어느 한 부서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민원이 발생되게 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의회에 민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 것은 결국 시행자의 잘못도 있을뿐더러 행정당국이 철저히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면밀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통상 재개발사업이나 대단위 개발사업을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많은 재원투자,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도마을의 경우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래 66년도 철도주변의 불량건물 정비를 철도청에서 주관하면서 집단이주, 정착을 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73년도에 국토개발의 일환으로 재개발구역지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 같으면 개발여건이 좋고 주민들의 참여나 호응이 좋았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개발이 완료되었을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여건이나 주민들의 열의를 볼 때 도저히 자력으로, 주민들 스스로 개발을 하기에는 낙후된 지역이다 해서 89년도에 정책적인 결의를 해서 개발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공동주택을 지을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그 당시부터 주택공사가 공공기관이고 막대한 인력과 축적된 기술, 재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주택공사를 시행자로 하여 개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정책적인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동의를 받아내었고 그 속에서 실제적인 홍보활동을 주공측에서 한 것으로 저희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의 일부가 그 내용을 알고 이주를 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중에는 적극적인 행정청의 홍보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불이익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점도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유를 갖다가 행정청이나 사무시행자의 책임으로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민들에게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 중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입안이나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통상 결정된 사항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전문기관의 의결을 거쳐서 신문공고를 냅니다.
그리고 관보에 게재하고 통상적인 행정청의 일상적인 주민홍보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사업의 결정이 끝나고 착공하는 과정에서는 전체 지역주민의 참여와 동의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업착수의 단계에서는 개별적인 홍보도 하고 세입자에 대한 대책도 미리 세우고 하는 일련의 도시계획사업의 추진과정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택공사가 1년에 약7만세대 가까이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 재개발사업은 이것이 처음입니다만 약7만세대에 땅이 약10만평 정도인데 그것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시에는 불법 무허가건물도 있을 것이며 기준일이후의 세입자들도 있을 것이고 하여간 이 모든 사람들을 구제할 수가 없어서 기준일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이 기준일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타지구 사람들의 개발지구에 대한 전입을 조장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사업은 주택공사에서 처음이고 시범사업으로 순환재개발방식을 동원하는데 주민자력개발로 할 수가 없어서 주택공사에서는 사업비 684억원을 선투입하여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법과 절차에 의하고 개발지구내의 투기조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자나 행정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가옥주 232가구, 세입자 198세대에 대하여 행정조치하여 이주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150세대의 세대주는 과연 무엇 때문에 그 지역에 이주하였을까요.
지금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임대나 영구주택이라도 한 칸 얻어서 가족끼리 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청원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행자나 행정당국에서 아무리 치밀한 계획하에서 계획을 수립하였다해도 상식적,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옥주 232가구, 세입자 198세대를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이주할 즈음에 왜 그 가옥을 헐지 않고 그대로 놔두어서 또 다시 세입자가 생기고 가옥주가 생기는 그러한 정책을 했고, 지금은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참으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이로 인하여 생긴 민원은 어떻게든 사업자나 행정당국에서 최대의 성의를 베풀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소외받지 않고 이 지역에 이주했던 보람을 느끼면서 떠날 수 있도록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대한주택공사측 사업시행자 검토의견서를 보면 「세입자에 대해서는 지구지정고시일 이전 3개월부터 무주택 세대주로서 보상공고일까지 계속 거주한 자에 한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고, 사실상 기간내에 거주하여 왔으나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자에 한하여는 관할 동사무소의 거주사실증명으로 대치하고 있으며 인우보증제도는 채택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세입자들이 가져온 자료를 보면 이 「아파트」를 받은 분이 단독세대이며 영세민도 아닙니다.
본 주소가 인척직할시 북구 효성동 306번지5호입니다.
그런데 부천시 중동 택지개발은 사업지정고시 공고일이 89년4월23일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의 주민등록을 보면 그때 당시 인천시 북구 효성동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우보증을 제출, 혜택을 얻었다고 본인이 자수한 것입니다.
상기 본인은 지구지정이후 전입을 하였으나 통·반장과 이웃에서 5명의 세대주가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여 상기의 혜택을 받았다고 김창환씨는 자수하고 있습니다.
직접 검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구속이 되었고 주택공사의 직원 약10명이 나갔습니다.
그 이후부터 주택공사에는 인우보증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중동 재개발에 있어 인우보증제도가 있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고 그 지역에도 주공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부천시에서 하는 것과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히 알아 본 후 답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규정을 따져 보아야 사실 결론은 나지 않습니다.
저도 마들평야 개발당시 하계동의 통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가지고 있을 때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할 당시입니다.
거기에 바로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저도 통장으로서 인우보증을 서준 예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주공과 토지개발공사와는 내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혜택과 관계되는 주민으로서는 같은 노원구의 불량주택에 살면서 사업시행자에 따라서 혜택의 유무가 결정되는 것은 민원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사업시행자가 누구이건간에 그 지역이 주공에 수용이 되든 토개공에 수용이 되든간에 앞서 말씀드린 주민등록상 전입은 등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통장이 사실은 그 지역에 오래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인우보증을 해 주므로써 혜택받은 일이 있고, 저도 그렇게 인우보증을 서준 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규정 가지고 따질 일이 아니라 철거도 거의 다되고 전쟁터같은 곳에서 여러 달동안 이사도 가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법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구제하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야지 항시 규정만 놓고 따지면 1년내내 따져도 해결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공에서도 명시적으로 규정상 혜택을 줄 수 없다고는 하지만 마들평야 개발시에 무혜택자나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살던 세입자들이 많이 구제된 것을 제가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보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 분들에게 아량을 베풀어서... 사실 그전에는 투기꾼이 많아서 이러한 규정이 생겼습니다마는 지금 11평짜리 임대 「아파트」들어 가지고 그 험한 곳에서 수개월동안 사는 그러한 투기꾼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편법을 써서라도 빠른시일내에 구제하여 이 민원이 길게 나가지 않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개발시 합동재개발이나 자체재개발이나 법적으로 반드시 세입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그것을 서울시가 매입하여 다시 수용자들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영렬씨의 증언에 의하면 설계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허가가 났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분양「아파트」로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서울시 재정문제 때문에 수용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서울시에서 재정난을 이유로 해서 수용불가 통보가 오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요지중에 사업계획을 변경했다는 내용은 당초 철도마을 재개발지역내에 자격요건을 갖춘 세입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하기로 하고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재정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시행자인 주택공사측에서 정상적인 현지거주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므로서 목적은 완료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종전 임대주택을 짓기로 한 「아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주택공사측에서 창동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시켜서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우리구청 그리고 주택공사가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여건상 여기는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립하지 않기로 서울시에서 결정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 사무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질문하신 위원님 중에서도 여타 다른 재개발시에도 그런 경우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내용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의 기본계획에는 주민이주계획이 꼭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주계획에는 가수용의 계획도 1차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현지에 사는 세입자중에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임대주택의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수만큼은 꼭 그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없이는 사업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지역에서도 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경우는 대체시설로 목적달성이 이루어졌다고 보지만 일반적 재개발의 경우는 그러한 대체시설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현지 세입자의 실수용 수요만큼은 필히 임대계획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순환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저희 노원구에서 맨먼저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불량주택재개발촉진법에 묶여서 합동재개발지역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자체재개발지역에도 선이주·후철거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순환방식을 추진하도록 권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조합을 구성하여 재개발을 추진하는데는 역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에 세입자나 현지 가옥소유자의 이주대책에 관한한은 조합원들이 스스로 정하는 조합정관에서 결정하도록 제도적인 마련을 했습니다.
예를들면, 현지 가옥소유자에게는 가수용대책을 수립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에 해당되는 돈을 융자해 준다든가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수용대책에 갈음한 것으로 판단하고 행정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가수용시설이나 그것을 수용할 만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역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세입자에 대해서도 가수용제도를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조합자체에서 전세 융자금을 지원하는 방법과 우리구 자체서 시행하고 있는 전세 융자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건축공사의 기간동안 스스로가 이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수용시설이 우리 노원구에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창동역 건너편에 철거민들이 우선 사용하도록 시설해 놓고 있는데 아직 다 들어가 있지 않지요?
그러면 그것을 자체재개발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의 전철역 옆에 여유 공지가 있는데 가수용건물을 많이 지었습니다.
관할은 도봉구 관할인데 도봉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가수용시설로써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서울시에서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수용해야 할 가구수보다 현재 건립된 가구수가 적기 때문에 주민들과 도봉구청간에 상당한 민원이 현실적으로 발생되어 아직까지 입주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은 도봉동 주민환경개선사업지구의 현지주민을 위한 가수용시설로서 만약 나중에 여유분이 있어 다른 용도를 검토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현재로서는 그 시설을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선 한내마을에 영구임대주택을 약 800여세대를 짓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세입자들이 들어간 후 일부 남는 여유시설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은 다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이주해야 할 부분에 일부 대체시설로는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뒤 양돈마을도 재개발하면 거기서도 일부 남는 시설 그러므로 재개발사업이 한 두 개 완료되는 시점에 가서는 임시로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순환재개발의 목표에도 합치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의 문제가 우선 도시빈민들의 절박한 생존권과 관련된 청원사항이기 때문에 보다더 대상자를 넓힐 수 없는가 하는 생각으로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질문이 되지 않을수도 있겠습니다만 양해하여 주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원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89년9월13일 상계 5-2재개발지구 사업추진 변경고시가 있었고, 그 날로부터 3개월을 소급하여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거주한 자에게 「아파트」 이주대책을 실시했다고 하였는데 89년9월13일의 변경고시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재개발계획의 법적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되면 그 사유에 의한 소정의 심의절차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거쳐서 처리하는 행정관청에서 결정합니다.
그 처분청이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당초에는 건설부장관의 권한사항이던 것이 현재는 서울시장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당시에 당초 현지 개량방식의 자력재개발사업을 고층「아파트」 공동주택으로 건립하는 합동재개발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는 구체적인 사유라든가 배경은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청에서는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을 관할하는 동장에게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보에 게시를 하고 그 다음 동장에게 통보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게 홍보해라 하는 것인데 분명히 홍보입니까?
홍보를 정확하게 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고시가 된 날로부터 3개월전부터 계속적으로 거주한 자에게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적인 효력의 기산점이 결국은 89년9월13일인데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주택공사에서 게시판에 공시한 것이 91년11월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택공사측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1년11월경에 그 지역의 게시판에 여기는 재개발지역이고 사업계획추진변경을 했다고 고시하셨다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까?
저희들은 89년11월20일부터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적어도 200명이상...
제 생각에 고시라는 것은 이해관계 당사자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고시가 되었어야지 단순히 관보라든지 홍보라는 차원에서 했다는 것은 결국 이해관계자가 100% 다 몰랐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긴 선의의 피해자가 만약에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주장하신 바와 같이 구청이라든지 주택공사에서는 전혀 행정 행위에 대해 하자가 없는 완전한 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까?
지금 이해관계자는 사실상 거기에서 피해자가 되는 사람, 또는 움직여야 될 사람으로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89년9월18일 그 당시에 공시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홍보회의는 89년11월부터 하셨다고 했는데 특정한 사람에게만 한 것이지 전체가 다 알 수 있게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다수였고 많은 세대중에서 불과 잔류세대 116세대가 남아 있는데 사실상 116세대는 내용을 몰랐던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안내문을 보내고 나서, 가옥주들은 세입자들에게 세를 놓았을때는 재개발이 되었으니까 나가라는 조건하에서 세를 놓은 사람도 있고, 가옥주들이 돈이 급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확실히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또 한가지 구청에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안할 수가 없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전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주민등록을 받아 주어야 된다. 이것은 법에 있는 사항이니까 적법한 것이겠지요
그러면 행정편의적인 위주에서라도 이런 변경고시가 있은 다음에 그 사람들의 전입이라든지 주민등록상에 그 지역이 재개발사업 지역이라는 표기가 되어서 홍보를 한 것은 있습니까?
일선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구청의 입장에서는 업무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주민의 홍보라든지 주민등록상에 거주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할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여기는 재개발구역 지정지구가 되었고, 앞으로 어떠어떠한 절차로 어떻게 할 것이다. 개발계획은 이렇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렇다. 이런 구체적인 사정을 개별 서면으로 통지를 하는 경우는 아직 우리 형편상 어렵습니다.
단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주민들로부터 설명회 요청이 왔을 때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주민 홍보회를 한다든가 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사업의 추진을 원활히 하는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개발계획의 개별통보는 이주 세입자 자격 기준일이 언제나 하는 시점에 대한 통보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사업을 시행인가하는 시점에서는 확실히 실시를 합니다.
다만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리 세입자에 대한 대책까지 세밀하게 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문공고를 했을 것으로 추측은 하는데 이 자리에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다만 홍보라든가 추가로 알리고자 하는 문제는 법이외에 추가적인 사항이지 최소한 법적 여건은 고시로서 합니다.
결국 대민행정은 어떤 수준이상의 사람을 상대로 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국가가 시행하는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국가에서 전하는 정보라든지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하고도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 주장대로라면 91년 하반기에야 비로소 알았다. 그러면 저희들이라든지 구청의 입장에서 89년9월 고시되는 시점에서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확실하고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되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보에 게재된 것이 있다면 그 내용하고 동장을 통해서 주민에게 홍보된 부분이 있다면 홍보된 내용 계획이라든지 하는 사항을 본 청원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예. 손정호위원 말씀하세요.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딱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는, 상계5-2 재개발사업지구 사업추진현황을 주택공사에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어떤 방식으로 분양되며, 분양면적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현재 이주대책비가 무혜택 세입자에게 10만4,020원으로 나와 있는데 산정기준은 어떤 산출에 의해서 되었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본의 아니게 본인이 주민등록 신고 의무를 해태했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10년, 20년 살았는데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다.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는데 호적정리가 안되어서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런 분들이 하소연을 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니냐하는 민원을 접할 때마다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행정이나 모든 처리를 하는데 하나의 원칙이나 기준이 없다고 보면 더 큰 문제가 나온 예를 조금전에 주택공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연성이 있고 자의성이 있는 판단에서 처리할 수 있는 융통성을 주게 되면 다른 사회적인 물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원칙이나 기준을 법적으로 정해 버립니다.
서울시 지침에는 주민등록 등재라는 말이 꼭 들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재라는 명시규정을 왜 꼭 넣느냐 하는 것을 돌이켜 보면 역시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의무신고 사항은 한사람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5년, 10년 살았는데 주민등록에 옮겨놓지 못 할 별도의, 법적으로 대응할 이유가 있어서 판단이나 결정을 받았다면 몰라도 행정청에서는 원칙이나 기준을 지켜나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호수가 763세대인데 분양주택 15평형 149세대, 11평형 59세대, 17평형 233세대, 20평형 118세대, 25평형 204세대 계 763세대입니다.
건축 추정비는 약 684억원이고 사업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94년9월까지입니다.
그리고 건축계획은 아파트 11동, 상가 1동, 관리소·노인정 1동, 지하주차장이 2개소입니다.
분양방법으로 763세대 건설중에서 권리자에게 430세대, 일반분양이 333세대가 됩니다.
공공용지 취득 미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27조 이사비와 제30조2의 주거대책비에 따라서 이사비는 10만4,000원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권리자들에게 자기는 몇 평 아파트를 신청하겠다는 것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금액의 얼마 한도내에서는 몇 평까지 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이 추첨하고 나중에 남는 것에 대해서 일반분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착공후 관리처분 계획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박관주위원 말씀하세요.
주택건설촉진법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20세대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공급을 해야 되는데 무자격 세입자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청약저축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예. 오용근위원 말씀하세요.
큰 무리가 없도록 부탁드리고 사업처에 말씀드릴 것은 노원구의 4·5개동이 앞으로 개발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할 때가 많이 있는데 구청 행정청에 자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주민등록상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지구가 개발될 때에는 나중에 어떤 구실을 대지 말고 주민등록같은 것은 충분한 홍보를, 공개적인 현황판을 부착하고 미리 홍보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없게끔,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심도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측에서는 사업시행을 언제쯤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거기에 이사를 가고 빈집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쯤 철거에 들어갈 예정인지, 철거에 들어가면 다루고 있는 세입자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도시정비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원들이 오물을 수거해 가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들이 동장실을 점거해서 농성한 다음에 치워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아졌지만 철거할 동안이라도 치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저도 수시로 1113번지 골목을 다닙니다마는 오전에 치안부재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14살된 청소년을 수건으로 전신을 마취시켜서 끌고가 합판으로 가리고 몇 시간후에 깨어난 일이라든지, 강목으로 유부녀를 구타하는 엄청난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으니까 세입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주택공사측에서 빨리 이사를 가라는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공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정비국장님이 경찰서에 통보하셔서 치안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수시로 전투경찰을 투입해서라도 방범순찰을 돌아주게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착공계획은 7월입니다.
7월 중순이나 하순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가들이 많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가옥주들이 나오면서 외부의 유랑민들이 못 살게 부수어서 우선 잔재를 싣고 나가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수려면 집과 집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솔직히 남아있는 세입자들이 얼씬을 못하게 합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89년부터 상주하고 있는 과장도 인간적으로 말을 해도 들어오지 말라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가옥주들도 철거하러 들어가서 봉변을 당하고 온 실정입니다.
세입자측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시행규칙상 가옥주가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안되어서 가옥주하고 합동으로 주민설득을 시켜서 민원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불응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불가피합니다.
금년초와 지금을 볼 때 이해를 하셔서 나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그 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불가피합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것은 가옥주와 세입자간에 문제가 이루어집니까?
주어도 안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편인데 저희들은 행정조치를 하기 전에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해결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 달 말부터 장마라는데....
그 분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가옥주가 전세보증금을 반환 안했는데 강제철거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설득해서 해야 되고 나중에 안될 경우에는 동·호 추첨할 때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안돌려 줄 수가 없습니다.
행정대집행이란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듣기에 거북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전에 봉쇄하고 될 수 있으면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을 택해서라도, 우리 성의를 보아서라도 집행에 고려해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고 인간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집행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대집행이란 용어가 공공연하게 나와 돌아 다닐 수 있는, 또 6월이내 7월 시한부를 두고 설정하기 이전에 그 분들을 하나라도 설득해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도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종적으로 주공재개발사업제2부장께서는 조금전에 이장식위원이 발언하신 편법 또는 선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문서화시켜서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앞으로 발송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장시간동안 위원여러분의 질의를 경청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법과 규정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민원을 수용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다만 우리 행정당국에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최대한 설득해서 대집행 물량이 최소화 되도록 해서 사업에 물의가 없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먼 곳까지 오신 주택공사 관계관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들과 주공관계관님들을 돌아가시게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관계관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민원인의 요구사항과 사업시행청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연구해야될 것 같습니다. 건의서채택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22일 임시회가 있으니까 다시 소집해서 회의를 하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단, 조금전에 어느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없어서 나가지 못하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최대한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건의문을 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건의문을 채택해서 22일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통과시켜서 상부에다 건의문을 내는 방법으로 매듭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건의문을 채택해서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종말을 낸다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저희 나름대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밖에 와서 대기중인 상태이고 청원인들이 우리 노원구의회를 생각하는 각도도 있을 것이고 해서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히 다루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관계관 및 청원인들을 대동시켜서 일단 질의를 했으니까 그 질의내용을 검토해 보고, 또 하나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상 150세대분, 이 부분도 한 번 확인을 한후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이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이주대책비라든가 그 현황등 이런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참고해서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도 질의했지만 몇 세대는 3개의 유형별로 해서 보상대책을 강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인지 우리가 귀로만 들었지 사실상 증거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사항은 참고해서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답변한 내용 또 질문애용 등을 다시 한번 보면서 수고스럽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시간을 내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66년도부터 철도주변정비에 따른 이주대책부터 수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과정을 전부 조사해 놓은 것이 있을테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수집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
김군수 곽종상 박관주 박흥수
손정호 송광선 오용근 이장식
이한선 최염 최원환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석창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승구
지역교통과장성기복
주택개량계장최경규
○출석관계관
주공재개발사업과장이인화
주공재개발사업과장오영식
주공재개발사업과장박재일
주공재개발사업2부장권문헌
○청원인대표
최영렬 최명규
[보고사항]
‘92년5월29일 제14회 노원구의회 제1차 당위원회에서 미료된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과 동년동월·일의 날짜로 좀 더 면밀한 심의를 위하여 관계주민과 사업시행자인 주공관계자 및 관계공무원인 도시정비국장주택과장을 출석시켜 관련사항을 질문키로 한 상계5-2지구 재개발구역내 무혜택 세입자 대책마련 청원의 건이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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