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0월 17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현장방문의건
2. 노인주거복지시설(유스티노의집)행정처분에관한청원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의건
2. 노인주거복지시설(유스티노의집)행정처분에관한청원(김태선의원소개)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는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청원심사 그리고 청원과 관련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 가기에 앞서 주태준 의안담당으로부터 안건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오전에 현장방문을 하고 오후에 청원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건
(10시04분)
오늘 현장방문은 주민청원과 관련하여 상계3동 동아불암아파트 103동 103호에 소재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유스티노의집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현장방문 대상지는 앞서 말씀드린 상계3동 노인주거복지시설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현장방문지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래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신고시설 유스티노의 집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티노의 집은 상계3동 동아불암아파트 103동 103호에 소재하며 생활하고 있는 노인수가 3명이고 종사자가 1명으로 2002년 6월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과 관련하여 우리 구 조건부 신고시설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신고시설 유스티노의 집 현황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하신 후 혹시 미흡하거나 개선될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의 현장방문지 현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조건부로 신고시설로 해줬는데 지금 정부 추진방향이 민․관합동실태조사팀을 구성해서 이행하도록, 그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민․관합동실태조사팀을 구성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관합동반들에게 이렇게 유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별 문제가 없었는데 굳이 신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데 지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고...
그래서 구청 입장에서는 행정조치를 하려고 하는 듯 하고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국장님과 담당하시는 분과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마는 구청 입장은 이것을 복지시설을 신고를 하면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신고는 받지 않고 그냥 가정시설로 보고 운영하는 것은 무방하겠다는 것이 가정복지과나 주택과, 주택과가 어차피 법과 관련된 유권해석을 내려줘야 하는 과인데 주택과의 의견이 그렇더라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정적으로 그냥 운영하면 되는 것인데...
어린이 놀이방의 경우 평당 제한 인원이 있잖아요?
제가 과장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부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면적은 5평당 1명입니다.
제가 과장님을 대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정영 신부의 의사는 법률개정안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상정되어졌으면 하는 의사를 갖고 계신데 오늘 제가 방신부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개정안은 정부에서 제출하거나 20인 이상의 국회의원이 국회에 상정할 때 개정안이 제출되어지고, 또 방 신부님 생각하시는 그런 법률개정안은 저희가 행정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원의건 보다는 합당한 방법을 통하는 것이 어떠시겠냐고 방 신부님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애초에 시정명령이 내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폐쇄명령이 내려진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스티노의 집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선처를 부탁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청원도 올라오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구청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시설로써 보지 않고 그냥 가정으로 보면 무방하겠다는 방안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원의 의미가 없지는 않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다만 저도 유선 상으로 신부님과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래도 무방하기는 한데 그 쪽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정부지원을 받지는 않지만 후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데 정식으로 이 시설이 안 될 경우에 그런 불편함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양자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룹 홈이 있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현방 방문지에 대한 현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래 가정복지과장님은 현장방문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현장방문을 위해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현장방문을 위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노인주거복지시설(유스티노의집)행정처분에관한청원(김태선의원소개)
본 안건은 오전에 현장방문 실시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김태선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이 청원을 접수하는데 있어서 저희는 현행 법이 실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제도 마련에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청원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료 양로시설로 이용되는 과정 속에 정부가 미 인가시설 양성화를 위하여 실시한 시설신고정책에 따라 지금의 문제가 파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급기관에서 제도를 시행하면서도,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 정책시행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결할 제도 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 했다는 그런 인식 하에 노인시설에 불리하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각종 노인시설이 사회에 제도화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관련 법 규정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요지입니다.
단지 이와 관련하여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스티노의 집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문제를 우리 구청쪽에서 양해를 한다면 이 청원에 관한 내용은 철회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에 앞서 양석구생활복지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양석구입니다.
존경하는 송재혁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은 늦가을 같은 날씨가 몸을 움츠리게 합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노인주거복지시설 유스티노의 집 행정처분에 관한 청원은 오전에 현장을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은, 특히 아파트는 주거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러나 사회현상은 이와 같은 것에 관계없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이것을 공식화하고 제도화 하는 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보다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문제해결의 관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청원이 이와 같은 성격이 감안되어서 심사되기를 바라며 이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즉각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형래가정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티노의 집의 규모나 운영 형태로 보아 소규모 한가정의 주거 형태로 법규에 의한 판단과 수준을 유지하고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협수전문위원님의 안검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협수전문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 제명 : 노인주거복지시설(유스티노의집)행정처분에관한청원(김태선의원소개)
□ 배경
o 유스티노의 집 어원 : 주택소유자 방정영 신부의 부친 세례명
o 설립동기 및 발단
- 방정영신부의 부친께서 생존시 집없는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서 기거시키면서 가족처럼 돌보아 주는 것을 방정영 신부가 그 일을 이어받아 1997년9월8일 성북구 정릉4동 반지하집에서 시작, 1998년5월25일 사랑샘이란 후원회가 결성되었고, 2002년5월22일 상계3동 동아불암아파트 103동 103호로 이전이 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던 차에
- 미신고복지시설을 양성화하는 조건으로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예방시설의 서비스 수준 등을 높여 2005년7월31일까지 양성화 시설에 맞게 조건부신고시설(2002년9월16일 신고시설로 신고서 수리)로 운영해오던 중 2005년10월10일 행정처분에 의한 시설개선명령서 발부(내용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 별표1의 8호에 의해 노인복지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용도변경을 하여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 요망)
o 이와 관련,
현행 법적근거로는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과 관련 공동주택에서 용도변경의 허가기준은 법령의 개정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주택건설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동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써 주택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가능하나 여기서 부적합의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은 현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보면 공동주택의 용도변경은 관계법률개정이 필요하며, 다만 주변의 환경여건과 관련하여 함께 감싸주고 보듬어 주는 공유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별적인 용도변경을 이루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현실적인 사안을 풀어 나가는 것도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는 첩경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자리에 청원인이신 방정영신부님께서 나와 계신데 간단하게 청원인의 의견도 들었으면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청원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영신부입니다.
오늘 저에게 이런 자리를 허락하신 노원구의회 위원님들과 구청 관계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청원서에 관계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 분은 마더데레사 수녀님입니다.
그 분에 관한 책이든 영화든 이야기든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더데레사수녀님은 자신의 수명이 가진 것 없는 이들 그리고 가난한 이들, 또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을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요, 생명으로 대했던 분입니다.
또 그 분들을 위해서 법과 제도, 정책을 넘어서서 자신의 한 생을 보냈던 분이고 지금 현재에는 세계 모든 이들에게 살아있는 성녀로 일컬어졌던 분이기도 합니다.
또 한 분은 교황 요한바오로 2세입니다.
그 분께서는 모든 종파와 이념, 정치적, 사회적인 것을 넘어서서 평화와 사랑의 전달자로 자신의 생을 투신하셨고 그 정신을 나누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마지막 임종 전의 말씀이 「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라고 했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그 분의 평생 마인드는 또뚜스 뚜쓰(Totus Tuus)라는 정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라틴말인데 이 말의 뜻은 「나의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두 분을 말씀드린 것도 한 개인의 욕심에서 라기 보다 한국사회 안에서 복지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성직자의 신분으로서 유스티노의 집이라는 작은 공동체가 지역사회와 한국사회 안에서 필요한 한 복지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기에 지역구 안에서 이미 함께 잘 지내왔고 또 앞으로 살아갈 모습의 인정을 확인받기 위해 이 자리에 자신있게 나섰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법이든 규정이든 이 모든 것이 받아들이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지만 이 모든 것 또한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은 사람들로 시작해서 사람을 위한 것으로 마무리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위한 법과 행정과 복지가 마련되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노원구에 보다 미래적이고 희망적인 사랑이 담긴 정책이 우선되길 바라면서 유스티노의 집이 이 지역사회의 작은 지역공동체의 의견이 나누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아직도 없는 것이 많고 또 있는 것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안정과 국가경쟁력의 상승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인격과 존중과 그들을 감쌀 수 있는 환경, 문화 그리고 의식의 발전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것은 사람을 쫓아올 수 밖에 없는 법이나 규정의 문제로 대하는 것 보다는 인간존엄과 생명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상호간의 나눔과 배려가 우선적으로 함께 되어야 할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고령화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끌어안음이 없다면 자녀들에 대한 기대는 포기를 넘어서서 가족 문화 안에 이미 관계와 인연의 소중함을 꺼버리는 엄청난 실수와 실패를 각오하는 것이 아니냐는 큰 우려를 걱정하고 싶습니다.
유스티노의 집은 노원구 안에 살고 있는 보호해야 할 계층의 할머니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의 우선적인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아닙니다.
저희 공동체와 인연이 된 할머니들은 가족과 정부로부터도 예외가 되는 계층의 분들입니다.
어떠 어떠한 사정이 있었든 복지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 분들은 가족들이 있음에도 가족들과 함께 여생을 보내기에는 힘이 든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사회 안에서 필요함을 느껴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 왔고 정부 시책에 부응해 지역사회 안에서도 공생, 공존할 수 있는 곳으로 인정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섰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구청 관계자분들에게 시민을 생각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현명한 의견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기거하는 인원이 4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가정시설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아까 제가 인사말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회현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사회현상인데 그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가지 가지의 사회현상을 다 법으로 묶을 수는 없는 문제이고, 법에서는 인간의 권익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법을 만들어 놓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법에서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은 이것은 하나의 가정시설로 볼 것이지 복지시설로 볼 것은 아니다, 가정에서 보면 양자를 데려다 살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양자가 아니라 양모의 체제라고 볼 수 있는 체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가정시설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구호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구호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는 비공식적인 것과 공식적인 면이 상당히 양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점상이 불법이고 비공식적이지만 그것을 지금 철거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집에 울타리를 공식적으로 쳐 놓았지만 그 울타리가 높아서 도둑이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지 도둑이 거기를 능력이 없어서 못 넘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비공식을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이런 여러 가지 공식과 비공식적인 사회의 면에서 따져 볼 때 구호는 구호대로 공식은 아니지만 어려울 때는 도와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현상은 사회현상에 맞게 우리가 융통성 있게 사회를 더불어 잘 살 수 있게 해 나가는 것이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아닌가, 신축성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같이 의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도적인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 차원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상급기관에 건의서를 채택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의견을 통해서 집행부도 유스티노의 집을 보는 시각이 노인 거주 가정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대상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요, 사실 그렇게 되면 이 청원내용이 크게 보면 두 축이라면 반은 해소가 된 것이고 나머지 반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지금 이윤숙위원님께서는 상급기관에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서 보건복지부나 건교부에 건의문을 채택해서 보내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유스티노의 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후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후원금이 지금 유스티노 통장으로 오는 것이지요?
우리 구청이라든가 구의회에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그런 분야를 생각해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다든가 필요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가능했는데 올해 변화되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저도 지금 우리 서울 카톨릭 사회복지 산하에 등록되어 있는 하나의 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 명의로는 어려울지 몰라도 카톨릭 사회복지법인의 명의로 후원자들의 연말정산은 해드려야 하지 않나 그것은 저도 상급기관에 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여전히 현실과 제도가 갖추어지지 못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본 청원 역시 다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도 함께 가지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의견을 정리해 보면 본 청원과 관련해서 유스티노의 집은 노인주거 가정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행정처분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이고 이런 의견에 집행부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인 상위법을 개정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청원과 관계 없이 별도로 보건복지부과 건교부에 건의문을 채택해서 의회 이름으로 보낼 필요가 있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의견에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2항 노인주거복지시설(유스티노의집)행정처분에관한청원은 불채택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양석구 생활복지국장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노원구의회(임시회)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의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송재혁 이광열 김광수
김남돈 김정수 김태선
박남규 이남석 이윤숙
최경식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양석구
가정복지과장이형래
노인복지담당주사신현형
○참고인
청원인방정영
(보고사항)
제14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2년 10월10일 상계3동 동아불암아파트 103동 103호 방정영으로부터 노인주거복지시설(유스티노의집)행정처분에관한청원과 2005년 10월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2005년 10월1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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