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0월 18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간사 이광열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의 진행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대리 이광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석구생활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양석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양석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재혁위원장님 그리고 이광열간사님,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상정된 생활복지국 소관 조례는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으로 개정조례는 위원회 수를 줄이는 능률성의 효과가 있다고 하겠으며 제정조례는 지금까지 포상금 조례없이 운영되던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업무의 근거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의로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광열   양석구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곽명오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7월31일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가 시행되면서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그 동안 사회복지위원회가 대신하고 있었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자격을 갖춘 경우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회 구성등에 있어 생활보장위원회와 유사하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위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4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에 노원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수행을 원활이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광열   예, 곽명오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협수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 개정 이유
  o 사회복지법개정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가 폐지되고 이에,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2005.7.31)가 제정 시행되면서,
  o 국민기초생활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기능에 대한 사항이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의 기능에 대한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o 그 내용은,
  -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수립
  - 자활지원계획 및 구가 실시하는 급여관계
  - 보장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연간 조사계획
  -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
  - 기타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광열   정협수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대리 이광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현수환경산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서현수   안녕하십니까?
  환경산업과장 서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3조의 신고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를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 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둘째, 안 제5조의 포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며 셋째, 안 제7조의 신고인의 보호로,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등입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광열   예, 서현수환경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협수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 제정이유
  날로 심각해 가고 있는 각종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제지와 감시체제를 강화하여 환경보전정책을 구축하고자 함.
□주요 골자
  o 제3조에 신고절차방법, 객관적인 포상가능에 대한 행정절차를 명시.
  o 제5조에는 포상자에 대한 대상 제외자와 신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과 그 외 행정적인 절차를 규정
□ 참고 사항
  환경오염행위신고 및 포상금제도운영지침(환경부)

검 토 의 견
□ 본 조례의 취지
  o 환경은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환경, 경제환경 등을 볼 수 있으나, 환경정책의 기본법에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두고 있으며,
  o 자연환경은 지하, 해양, 지표, 지상의 모든 생물과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하며, 생물환경은 소음, 진동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할 수 있으며,
  o 환경오염은 사업활동과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소음, 진동에 의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저해를 주는 상태를 말하며,
  o 이에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과 조용한 생활에서 건전하고 맑은 정온한 환경상태를 유지 및 조성하기 위한 환경친화적인 행동 실천의 필요에 따라
  o 이에 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인 강화를 강구하고 있으나 더더욱 환경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본 조례에서 포상금지급제도를 마련하여 주민참여를 통해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함.
□ 본 조례의 내용을 보면,
  o 본 조례제정 핵심은 환경오염행위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나, 조례 전문내용에 해당 신고대상과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절차․내용사항을 명시 안 한 것은 향후 예산을 수반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며,
  o 제8조의 예산확보를 위하여 행정적인 사항으로 부과금, 과징금, 교부금, 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할 수 있으나 강제조항으로 규정한 것은 포상지급은 일반예산에 상정하는 것으로 본 취지와 반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으며,
  o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는 현 조례의 시행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광열   정협수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위원   신고포상조례다 하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내용인데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타 재원으로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강제규정입니다.
  그래서 과연 예산과 관련해서 일반회계에서 편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절하지 못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2006년도 본예산에서 반영예정인데, 지금 우리 예산심의의결권이 누구한테 있지요?
  집행부에 있나요?
  집행부에서 올리면 의회가 다 들어주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그래서 부칙에 보면 경과조치는 예산확보 이후부터 지급한다고 해 놓고 그 다음에 참고사항에 예산조치는 2006년 본예산 반영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의회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고 대단히 의회를 경시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조례가 전반적으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목적에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등으로 해서 아주 대단히 광범위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더 더욱이 신고포상조례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이 법을 제정한다고 적시를 해주셔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위임조례인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여기에서 만들었다는 조례인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고, 다음 밑에 신고대상에 보면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관내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몇 개인지 아세요?
  조사된 바 있나요?
○환경산업과장 서현수   배출업소 관련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이윤숙위원   그러면 오염물질배출업소에 대한 기본적인 단속권을 누가 가지고 있지요?
○환경산업과장 서현수   환경산업과가...
이윤숙위원   환경산업과가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그 오염배출 기준에 맞추어서 그 업소가 적절하게 조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상시 감독을 하셔야 되지요, 그렇지요?
○환경산업과장 서현수   예.
이윤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무조건 다 포상으로 하실 경우 그러면 공무원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또 환경감시단이 있지요?
○환경산업과장 서현수   예.
이윤숙위원   그 환경감시단은 활동을 한 달에 몇 번씩 하나요?
  늘 상시적으로 감시활동을 해야 되지요, 그럴 의무가 있지요?
○환경산업과장 서현수   공무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윤숙위원   다시 말해서 관내에 오염배출업소가 관내 공무원하고 감시단원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여기 신고포상조례(안)에 따르면, 이를테면 내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매연이 조금 많아요, 소음이 심합니다.
  그러면 본 사람이 신고를 해요, 그렇지요?
  이 문제까지도 다 받아들여 줄 것인가요?
  그러니까 신고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경우에 한 한다라고 분명히 조례상에는 적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포상한다고 하면 굉장히 막연하고 자칫하면 개인과 개인간에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안이유를 보면 가장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주민신고를 활성화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한 감시체제를 강화시키겠다는 것인데 민주사회에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사실이지요.
  우리가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되도록 오염배출하는 행위를 제재하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 제안이유가 신고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내용이지요.
  과장님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신고포상조례(안)을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서현수   제가 간단하게 조례의 의미, 운영지침 이런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1월에 서울시로부터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이 편성되어서 운영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물론 이 관련 지침은 환경부나 중앙환경감시기획단의 여러 가지 지침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서울시가 각 자치구로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그 뒤에 또 2005년4월에 서울시에서 2004년도 환경오염신고 및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결과 통보해 가지고 공문이 한 번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환경오염행위신고조례를 미제정한 자치구에서 제정을 해달라는 지시사항도 있었고요.
  2005년4월에 서울시로부터 다시 ‘환경신문고전화 운영 철저’ 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5월에 입법예고를 하고 2005년8월에 조례안 작성을 해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안을 구의회에서 의결하게 되었는데요.
  조례안에 보면 제1조에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여러 가지 관련 법에 의한 환경오염행위 등의 신고를 많이 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속에서는 공무원들이 분명히 상시 지도단속 할 수 있는 사안도 되고, 또 24시간 환경가이드체제,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노원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너무 막연하고 방대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하는 지적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내용이 나옵니다만, 누구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고 분명한 환경오염행위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을 투기하고 하는 이런 사항들은 객관적으로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높은 수준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고포상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숙위원   그래도 납득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이 조례가 위임조례건 아니면 지침에 의거해서 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소음일 경우는 소음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매연일 경우에 그 농도가 얼마가 되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줘야지 기준을 재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잖아요.
  나는 저것도 오염이라고 보고 저것도 오염행위라고 규정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할 경우 그것은 어떻게 보상해 줍니까?
○환경산업과장 서현수   오염수치에 대해서는 법으로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윤숙위원   아니, 조례상으로 포상한다 할 경우에는 얼마일 경우에 얼마를 해 준다라고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줘야 돼요.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보고 판단해서는 안될 내용들이지요.
○환경산업과장 서현수   예를 들어서 법에 소음이...
이윤숙위원   그러면 상위법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거기에 기준해서 한다고 여기에다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줘야지요, 조례는...
  이것은 돈을 지급해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얼마이고 얼마이고 구체적으로 조례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조례가 최소한 갖춰야 될 요건들조차도 갖추지 않고 의회에다 이것을 올려놓고 이것을 어떻게 심의하라는 얘기입니까?
송재혁위원   과장님, 법적인 저촉 기준하고 포상기준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거든요.
  포상기준에 대해서는 적어도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위원장대리 이광열   지금 말씀들을 하셨는데 포상기준을 어디다 잡고 얼마를 포상하겠다는 얘기인지 구체적인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이지만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분진이나 소음이 난다면 70db을 넘어갔다고 할 때 안 되었어도 오늘 이 주민이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포상 주고, 계속적인 공사니까 내일 또 신고를 해요.
  이런 것에 대한 규제 제한 폭이 없고 이렇잖아요.
  장마 때 탱크로리 같은 게 와 가지고 버리는 것 그런 것 잡으면 무조건 포상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에 대비한 구체적인 게 없다는 말이지요.
  이게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온 법을 다 여기에 넣어놨어요.
○환경산업과장 서현수   그렇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이런 사항들 보면 100db 초과되면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규제 대상입니다.
  그것은 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수질환경보전법에도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 있는데 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그 사항을 조례안에 넣기도, 물론 법에는 ‘신고자한테 포상금을 지급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주민들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구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참여를 활성화하자 그런 것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의 몇 조 이렇게 하는 것은...
박남규위원   과장님, 다른 구에서 통과된 구가 몇 개 있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서현수   예,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혹시 다른 구 것 가져온 것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광열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경식위원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 꼭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언제까지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환경산업과장 서현수   꼭 언제까지...
최경식위원   올해 안으로 하면 되겠어요?
○환경산업과장 서현수   예.
최경식위원   이것은 아까 이윤숙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례를 만들기까지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겠고, 환경오염행위 경중의 차가 엄청나게 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리고 예산 반영하겠다는데 반영이든 편성이든 좋습니다.
  이것 어차피 포상금제도를 신설하자는 것이니까 제정이유가 간단하게 상위 기본법을 넣고, 중앙환경감시기획단의 운영지침 내용 이것 가지고 일을 하기는 지역에 대한 서로의 특성도 있고, 원래 목적은 선진국의 환경을 중시하는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질서 이런 것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자꾸 포상금제도나 만들어 가지고  매일 사람이 사람 감시하고 서로 불신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 이런 행정은 중앙정부에서 아주 잘못한 것이에요.
  원래 후진국이라든가 개발도상국 이런 데서 항상 포상금제도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인데 캠페인성도 많은데 자꾸 무슨 포상금, 무슨 포상금, 쓰파라치, 뭐파라치, 그래서 학원까지 생기고, 지난 번에도 일회용 봉투 사용하는데 경상도에서 올라온 사람들한테 불과 며칠만에 그 예산 다 낭비하고, 그때도 조례를 관내 주민들이 신고하지 않은 포상은 지급하지 않기로 조례를 한 번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은 얼마 정도인데 어떤 내용을 담아서 포상을 하겠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가지고 올라오셔서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시간 끌고 하지 말고 이것 미루도록 하고...
이윤숙위원   아니, 다음에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시 만들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4대 의회에서는 부결시키고, 다음에 필요하면 5대 의회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경식위원   잠깐만요, 제가 볼 때는 이것 집행부에만 맡겨 놓을 문제가 아니라 위원들이 의원발의를 해서 참가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하고 위원들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위원회라도 구성해서 같이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한 번쯤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숙위원   저는 그 의견이 조금 다른데요.
  어차피 지금 주민들의 환경의식들이 굉장히 고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다 신고를 해요.
  포상을 바라고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누가 뭘 버린다 그러면 재깍재깍 신고 다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전화를 몇 번 받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포상조례 안 만들어도 잘 되어 나갈 문제에요.
  그래서 저는 이 포상조례기(안)은 부결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최경식위원   이윤숙위원,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랬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이고, 과장님 제가 얘기한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산업과장 서현수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례는 자세히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복잡한 안입니다.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 자치구 제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10개 구청에서 이미 조례안을 제정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을 하고 있는 안이 오늘 상정한 이 안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약간 유사한 면도 있고, 구체적이지 못하고 좀 막연한 조례안 같은 그런 감이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지적을 직접 받고 보니까 더 절실히 그런 게 느껴지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 관련 많은 법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법을 근거해서 조례안에 다 담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이지 못하고 막연한 그런 면이 있지만 주민의 신고 활성화, 조금 전에 이윤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포상금 받기 위해서 신고를 하느냐, 주변의 환경오염행위 보면 당연히 신고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그것 그대로 둬도 좋을 텐데 뭐 조례안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위원님들의 결정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이게 한시적인 것으로 한 번 해보겠다는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말씀을 하실 때 ‘타구가 이렇게 하니까 꼭 이렇게 해줘라’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 노원구의회에 의원님들 똑똑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도 많으니까 타구에서 한다고 해서, 타구 사례라든가 타구 조례를 취합해 보셨어요?
○환경산업과장 서현수   예, 나와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다 해보셨어요?
○환경산업과장 서현수   아직 제정 안 한 곳도 있고 이번에 상정해 가지고...
최경식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을 하고, 환경산업과 직원들이 전문요원들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상위법하고 경중의 차이만 보고 우리 예산 봐 가지고 분류시켜서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이런 구체적인 것을 명시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환경산업과장 서현수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양석구   자치법규 조례를 보면 조례에다 구체적으로 지급기준을 명시한 조례가 있고 규칙에다 위임한 그런 조례가 있어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여기에서는 규칙에다 그것을 정하도록 정해놓았습니다.
  제5조에 포상 해 가지고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거든요.
  사실 지급기준이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열거를 쭉 하다 보면 상당히 가짓수가 많으니까 이것을 규칙에다 위임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중복, 반복해서 들어올 경우는 어떡하느냐 하는 내용은 제5조 제4호를 보면 이미 조사중이거나 발각된 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제외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조례는 조례대로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서 미비되는 것은 분명하게 노원구 관내 거주자에 한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것이고 다른 것은 규칙에다 위임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규칙에서 전부 정하면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가짓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이 조례에 다 넣기 그렇습니다.
  물론 조례에 다 넣어서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런 현실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너무 세세하게 복잡하게 조례를 만들다 보면 또 그렇습니다.
이윤숙위원   국장님, 이 조례 제목이 무엇이에요?
  조례 제목 좀 읽어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양석구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데 대한 포상...
이윤숙위원   포상조례(안)이지요?
○생활복지국장 양석구   예.
이윤숙위원   포상조례(안)이면 포상 기준에 대해서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요.
  조례안에 대한 최소한 이해도 없이 어떻게 조례를 올리셨어요?
  시민포상조례인데 규칙으로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조례의 요건 자체를 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최경식위원   이 내용이 나중에 어떻게 돌아가느냐, 포상조례에 그게 없으면 예를 들어 신고를 했다 그러면 이것이 해당 행위냐 아니냐는 결국 나중에 환경산업과에서 최종적으로 보고 그것을 지급하든지 않든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누가 담배 피다 환경오염 시켰다, 누가 방귀 끼어서 환경오염 시켰다, 예를 들어서 그런 우스운 문제까지도 발생될 수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중의 차가 엄청 큰 것인데 그런 것이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지요.
  그렇지 않고는 나중에 집행부가 더 힘들 것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국장님 말씀은 알아들었는데 검토를 해보세요.
송재혁위원   이 조례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의 문제로 접근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은 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여러 번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길래, 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법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렇습니다.
  인간 생활관계와 질서유지를 위해서 강제하는 게 사실은 법입니다.
  법은 어느 정도 강제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이 강제를 할 때 전제되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형평이고요, 하나는 그 강제가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강제가 최소한에 그치지 않고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하면 당연히 형평을 잃게 되고요.
  형평을 잃게 되면 거기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혹시 과장님 운전하시나요?
○환경산업과장 서현수   예.
송재혁위원   교통법규 위반해 보신 적 있나요?
○환경산업과장 서현수   아직까지는...
송재혁위원   아직 없으신가요?
○환경산업과장 서현수   예.
송재혁위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의 99%가 ‘아, 나는 죄를 지었구나. 교통법규 위반했구나. 앞으로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기보다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는답니다.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그 법이 형평에 어긋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데 나만 재수 없게 걸렸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은 그 강제가 최소한이어야 되고, 또한 그 형평에 최대한 맞춰가야 된다는 게 법인데요.
  사실 이 포상금은 여러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집행을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최초로 언제 공문을 접수받았나요?
○환경산업과장 서현수   2005년1월에 운영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니까 2005년1월에 최초로 공문을 접수받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도 나름대로 이 문제와 관련한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그 사이에 서울시로부터 조속히 제정을 해달라는 촉구가 수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집행부 또한 이것을 만들고 갈 수도 없고 안 만들고 갈 수도 없고 이런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결단을 내려주는 게 집행부의 짐을 덜어주는 것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윤숙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애매한 상태에서 미료로 남겨두는 것은 여전히 집행부의 짐을 남겨두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것은 부결을 시키는 게 현재로서는 합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산업과장 서현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은 너무나 방대한데 조례안이 너무나 단순하다, 물론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했다 할지라도 관련법의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안 됩니다.
  신고한 내용을 모든 관련법에 적용해서 과연 기준을 초과했느냐 이런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서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이지, 오염행위를 신고했다 해서 법 기준의 잣대 없이, 우리가 검토 없이 정해놓은 규정을 간과하고 그냥 신고를 했다해서 포상금을 주고 하는 이런 막연한 안은 아니거든요.
송재혁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환경산업과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강하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법은 최소한을 규제해야 되는데 법이 굉장히 강하면 현실적으로 지켜갈 수 없습니다.
  단속을 하는 사람도 이것을 못 지킨다는 것을 알고, 일반 주민들도 그것을 다 지키면 생활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다 봐주고 무슨 무슨 단속기간, 합동단속 이럴 때만 강제를 합니다.
  그때만 강제를 하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선별 단속을 하게 되고 애매한 부분은 단속하는 사람들 임의대로 판단하는 문제가 자꾸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법이 존엄함을 잃게 되고요.
  법이 존엄함을 잃게 되면 자꾸 억울한 사람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기준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생활복지국장 양석구   지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행위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오염의 처벌대상인지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처벌기준이냐 하는 기준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더라도 신고하는 것은 다 받아주고 처벌 다 합니다.
  신고하는 사람한테 수고했다고 주는 것이지 저희가 처벌기준이나 그런 것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광열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위원   서로 의견교환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최경식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완을 해서 다시 위원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다음 회기에 상정시켜서 설득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양석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본적인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송재혁위원   오해하는 것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양석구   우리가 여기서 처벌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이광열   국장님 되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견수렴과 조정을 위해 약 5분간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남석위원   그냥 합시다.
○위원장대리 이광열   한쪽은 부결, 한쪽은 미료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필요하지요.
이윤숙위원   미료로 다 통일을 해요.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광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이 부결안건과 미료안건이 나왔습니다.
  이윤숙위원님 부결안건...
이윤숙위원   예,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광열   예, 철회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료로 하는데 다른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고 본 안건에 대해서는 미료처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은 미료처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송재혁   이광열   김광수
  김남돈   김정수   김태선
  박남규   이남석   이윤숙
  최경식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양석구
  사회복지과장곽명오
  환경산업과장서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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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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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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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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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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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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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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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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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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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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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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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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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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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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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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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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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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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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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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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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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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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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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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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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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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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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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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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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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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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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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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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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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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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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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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