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2년 2월 8일(화) 10시 1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주희준 의원)
1. 제2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7.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이현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사직 허가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지난 2월 7일자로 사직원을 제출한 이한국 의원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89조 및「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동 일자로 사직 허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 안건은 모두 23건으로 위원회 제안 5건, 의원 발의 9건, 구청장 제출 9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활동결과보고서 채택안」,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활동결과보고서 채택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손영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칠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옥 의원님이 발의하신「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시오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노원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변경을 위한 (가칭) 미래과학교육특구 의견청취안」,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노원구 청년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노원 청년일삶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9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주희준 의원)
(10시 20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사 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타인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요구할 수 없도록 회의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자제하시고, 정숙한 가운데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희준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희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주희준 의원입니다.
2월 7일, 어제 낮에 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매몰자 한 분이 발견됐습니다.
사고 이후 2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실종자 여섯 분 가운데 다섯 분의 시신이 수습되었고, 마지막 한 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돌아가신 노동자들을 애도하며, 실종자 가족분들께도 위로를 전합니다.
현대산업개발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참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6월, 철거 중인 건물 외벽이 무너져 17명의 사상자가 나온 광주 동구 학동 참사의 원청도 현대산업개발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건설현장 붕괴 사고 조사에 따르면, 이번과 같은 대형 참사가 33건입니다.
사고를 가장 많이 일으킨 시공사가 현대산업개발이라고 합니다.
사고 후, 정치권은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한목소리로 사태의 수습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중대재해 사고를 반복해서 일으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위험한 기업활동을 못하도록 건설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사고를 유발한 현대산업개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정치권에 요청하고, 대책 마련을 강구하겠다”고 말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권을 가진 서울시장에게 신속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문제의식에 100% 공감한다고 답을 하지만, 등록말소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소극적 태도입니다.
이번 사건은 노원구민에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작년 10월 상계3·4동 상계1재정비촉진구역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이번 달 말 정해지는 월계동 동신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경쟁에도 뛰어든 상태입니다.
아파트뿐이 아닙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과 공릉역세권 개발도 추진 중입니다.
시민 안전과 생명은 뒷전이고 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몰았던 건설사, 붕괴 참사를 연이어 일으키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이 노원구 곳곳에서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대해, 노원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혹시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어쩌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근심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현대산업개발과 정식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피켓과 현수막을 든 상계1구역 주민들 10여 명을 거리에서 만났습니다.
인명사고를 연달아 일으키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에 집 짓는 것을 맡길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안과 걱정에 정치가 답해야 합니다.
먼저, 건설업계의 안전관리 소홀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묻고, 부실·불법 공사를 근절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시작은 행정 처분을 통해 현대산업개발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건설현장에서 현대산업개발의 영구퇴출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적극적 행정처분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만 합니다.
한편, 지난 한 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668명, 이 중에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습니다.
국회는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등 제도정비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노원구청은 재개발·재건축 안전에 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백사마을과 상계3·4동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이 진행 중이고, 30년 넘은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을 비롯한 재건축 사업이 노원구 곳곳에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머지않아 온 동네가 아파트 공사현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7분)
이번 제2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1월 25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회기를 2월 8일부터 2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7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주연숙 의원님과 주희준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28분)
본 안건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건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하로 의장이 추천하고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천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검사위원으로는 주연숙 의원님, 검사위원으로는 채광훈 공인회계사, 정훈석 공인회계사, 김영식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 29분)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미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미옥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가 2021년 8월 27일 입법예고한「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근거로 지난 270회 정례회에서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시행령안이 심의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변경되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경미한 징계대상의 본회의 바로 부의 규정을 삭제하여, 징계안건은 반드시 윤리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위원회 번안동의를 위한 정족수 기준 용어 등을 정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심의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변경되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또한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3분)
특별위원회 임시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시오 의원입니다.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21년 4월 26일 제266회 임시회에서 구성결의안이 가결된 후, 지난 8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활동이 여의치 않았음에도 조사·연구 등을 위해 여러 차례 심도 깊은 회의를 갖고 타 기관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관내 공공용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용성이 떨어지는 공간 등을 조사하고 발굴하여 최적의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구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과 공간으로 재탄생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이용되는 부지는 없는지,
현재의 활용 상태는 적절한지에 의문을 갖고 관내 유휴 부지를 찾아 특위 위원님들과 발로 뛰며 현장에서 이용 실태를 살폈습니다.
그 결과 동부혈액원 부지 활용방안, 공릉동 112-3번지 다목적구장 활용방안, 중계동 어린이 교통공원 이전 시 공공시설 활용방안, 노후 동청사의 신축 시 복합개발 추진, 아파트 기부채납 부지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공공시설 공급계획 수립을 제안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본 특별위원회에서 나온 고민과 노력들이 노원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노원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8개월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최윤남 의장님과 변석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활동내용과 제안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7분)
특별위원회 이영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을에 지역기반을 두고 있는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규입니다.
지금의 청년은 미래의 희망 세대이면서도 그에 맞는 지위와 권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청년일자리는 우리 노원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의 총체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년일자리 지원의 효과적인 수행은 단지 청년뿐 아니라 노원구의 미래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21년 4월 26일 제266회 임시회에서 구성결의안이 가결된 후, 여러 차례 심도 있는 회의와 현장방문,
그리고 직접 청년들과의 현장감 넘치는 토론을 통해 노원구 청년일자리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짧은 활동기간 동안 제기된 현안문제 해결과 정책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남지만,
청년들의 현실적 어려움과 욕구를 파악하여 그 바탕에서 청년일자리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노원구 청년 오랑센터 멘토단 및 청년정책네트워크 간담회 등 청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에 적극 뛰어 다니며, 그들의 현안 문제와 정책요구를 경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청년 창업가를 위한 창업 지침서도 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위원회에서 나온 고민과 노력들을 바탕으로 청년문제에 대해 기초를 마련하였다는데에 의미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8개월간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이미옥 부위원장, 변석주, 강금희, 안복동, 차미중, 임시오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특위지원팀과 최윤남 의장님과 변석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활동내용과 제안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42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9일부터 2월 16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1. 제27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5.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6.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7.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8.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출석의원 수 20인
○출석의원
최윤남 변석주 안복동 차미중 임시오
김선희 강금희 김준성 김태권 부준혁
서기팔 손영준 신동원 여운태 이경철
이미옥 이영규 이칠근 주연숙 주희준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교통환경국장 한주석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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