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4월 16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5년도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
2. 2025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노원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8.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
2. 2025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범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태 의원 대표발의)(김경태·배준경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선희 의원 발의)
7. 「노원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노원구청장 제출)
8.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9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
(10시 04분)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2025년 2차에서 4차까지 내역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규모는 총 3건에, 1억 6,220만 2,000원으로 이중 국비 1,200만 원, 시비 1억 5,020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시과 총 2건으로, 1억 5,020만 2,000원입니다.
첫 번째, 뉴딜일자리 문화예술나눔 청년혁신활동 사업 종료에 따라 발생한 정산보험료 납부를 위해 시비 20만 2,000원을 간주처리하였고,
다음으로 노원구 전통사찰 도안사의 전기시설 보수공사가 2025년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시설 확충 및 정비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위해 시비 1억 5,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도시과 1건, 1,200만 원으로 노원구 체육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무국장의 인건비로 국비 1,20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주 필요 사유가 “화재 예방이라는 사업 목적상 추경 이전 조속히 추진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화재 예방……
“시설, 장비 노후로 소규모 화재 발생 및 위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바, 50여 년이 되어 수명이 다한 전기시설을 교체 정비하여 화재 예방,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난 본예산 편성 때는 제기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제기된 사유나 이런 거 자세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서울시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전통사찰에 대해서 정비지원을 위해서 내려주는데요.
저희가 24년에 도안사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거든요.
구비로 안 태우고 시비로 해서 보조금으로 신청해서 이번에 내려와서 지금 간주처리한 겁니다.
사찰 측에서 시의원 측의 요청이 들어간 상황이라 12월 예결위 과정에서 급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우리한테 내려오기로 된 거는 지금 3월인가요?
사찰 측에서 워낙에 화재가 한번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계속 있었고 지속적으로 빨리 교부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록 체육도시과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5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
(10시 10분)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1건으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적정기준의 실내공기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동청사에 실내공기질 통합관제시스템을 설치하고자 예비비 6억 3,599만 4,000원을 사용승인 받아 6억 2,9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과 소관 1건으로, 불암산 생태학습관을 구민의 문화 향유 공간인 ‘불암산아트포레’ 갤러리로 리모델링하고자 예비비 5,000만 원을 사용승인 받아 4,93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일단은 실내공기질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몇 군데 동청사에 관제시스템이랑 여러 가지 기계들을 설치를 해주셨는데 이게 공릉2동 주민센터에도 이번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더 이상 여기서 모임을 못 하겠다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괴로워하셨는데 이거를 조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게 사실 수년 전부터 계속 제기되었던 문제인데 좀 늦게 조치가 된 것 같아서.
이번에 애를 써주신 과에는 매우 감사드리지만 좀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공간에 대한 예산편성이 이런 측면에서 좀 빨리 되어야 되지 않겠나.
겉보기에 좋은 것만이 아니라 실내공기질 관리를 좀 지속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장님께 특별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그래서 지난해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된다, 예비비 지출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놓치지 않고 캐치해서 해주신 과에는 감사드리지만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의 기준이 곰팡이 냄새가 나서 모임을 못 하겠다고 한 지가 꽤 된 시설들의 예산편성은 정확하게 되지 않고 예비비 지출로 처리된 것에 대해서 약간 유감이 있어서 그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불암산 생태학습관 아트포레에 대한 예산이 지금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가 올라와 있고 지금 추경에도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는 저는 예비비 지출이 너무 성의 없이 보고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비비로도 5,000 쓰시고 그다음에 추경에도 올라와 있는데.
물론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인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한 거면 좀 자세하게 써주셔야 될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쓰셨는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비비 5,000만 원 정도를 쓰게 된 거는 저희 기존 불암산 생태학습관이 작년 10월에 공실이 되었고요.
저희가 그 공실된 공간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향후에 어떤 공간으로 사용해야 될까 그거를 고민하다가 11월 중순경에 이거를 전시관으로 리모델링해야겠다고 결정을 해서 방침을 세우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태울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쓰게 되었고요.
이번에 추경에 5,000만 원을 올린 거는 이걸 갤러리를 조성하다 보니까 기획전시를 한두 달 계속 연말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기획전시를 하려면 그림이라든가 작품을 섭외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라든가 공간운영비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5,000만 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쓴 내역은 저희가 리모델링비라든가 물품비, 사무관리비 그리고 명칭 공모한 보상비 그걸로 쓰여지게 된 거고요.
한 명에게 이만큼을 준 건가요, 55만 원?
저희 명칭공모를 보도자료든 홈페이지든 다 공고를 해서 126명이 접수를 하셨고 그다음에 총 다섯 분, 최우수상으로 명칭 선정되신 분 포함해서 총 다섯 분, 장려상까지.
10만 원, 5만 원, 3만 원, 이렇게 해서 다섯 분 정도 상품권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 다 질문드립니다.
이 시설을 리모렐링하다 보니 이제 이름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부득이하게 시설에 대한 개선의 일부의 개념으로 했다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새로운 공간으로 꾸며졌고 또 지금 전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워낙 위치가 좋다 보니까 주민 반응도 좋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보상금을 예비비로 하는 거는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으신데요.
이번에는 공간을 새로 꾸미고 거기서 일부 금액이 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의미를 살리고 좋게 하기 위해서 55만 원이 아니라 더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비비 사용에 대한, 너무 쉽게 예비비 사용하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본예산을 반영하기에는 너무 시일이 촉박해서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상금도 보상금만 예비비를 쓰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이게 대부분의 예비비 5,000만 원 중에서 대부분의 예산은 리모델링비라든가 자재비, 물품구입비로 사용되었고요.
포상금은 그중의 일부 사용되었으니까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그래서 공실이 된 공간을 놀릴 수가 없어서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한 게,
그 판단은 한 것은?
도저히 4월 추경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작년 연말에 예비비를 써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을 주는 게 부득이한 경우는 아니잖아요.
예비비 지출을 쉽게 한 게 아니라면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해 본예산을 다 삭감하고 줄이면서, 부서마다 지금 다 사업을 예비비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부족한 예산을.
그러면 일부러 그렇게 했나, 예비비 지출이라고 하는 기존의 관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재정 운영을 일부러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예비비 지출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런 거냐, 이런 두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추경, 4월 추경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공실로 둬야 되기 때문에 정말 부득이하게 쓰게 됐습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 어떤 내용인지 알고요.
좀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나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예비비 지출에 대한 건에 대해서 이 예산이 보통 철거비로 거의 들어간 거잖아요.
그 개구리 전시실이 언제 조성이 됐는지 알고 있죠?
불과 3년밖에 안 돼요.
예산 엄청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과장님.
이걸 만들기 위해서 철거한 거잖아요, 예비비까지 써 가면서.
그렇지 않아요?
지금 최나영 위원님 이야기하신 거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포상 문제도 포상 문제지만.
그리고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올 때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사무관리비로 5,000만 원 예산 잡았잖아요.
기존에는 항상 5,800만 원씩 들어갔다 그러면 공공운영비, 수도, 전기료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데, 시설 뭐 부대비까지.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들한테 “5,000만 원 그냥 올립니다, 주라.” 이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그리고 추경에 사무관리비로 5,000을 세웠고,
그런데 지금은 5,000만 원으로 잡았다는 거죠.
공공운영비, 시설비 다 포함해서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 어디 얼마 들어갈 건지 파악도 안 하신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5,000으로 사무관리비로만 잡아서, 추경에.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생각한 거는 대부분 기획전시 섭외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잡아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예산 앞으로는 편성할 때는 이런 것들 신경 써 주시고요.
어떠한 예산, 예비비를 쓰더라도 우리 최나영 위원님 얘기한 대로 그거에 맞게 써야 되지 않나 싶고요.
앞으로도 그런 거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추경은 합니까, 안 합니까?
심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비비는 이미 하던 사업에서 부득이하게 초과 지출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다음에도 이런 건이 발생이 되면 사전에 꼭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해서 여러 좋은 의견 담아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암산 아트포레가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데 집행부가 그렇게 일하면 안 될 거 같아요.
꼭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한숨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탁흥준 자치행정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 관련해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항이 지금 김경태 의원님 조례 발의 건인데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아직 제안설명이 진행 중인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5항 심의가 끝나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안건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범 의원 발의)
(10시 28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범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강금희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문화도시 노원에 걸맞게 지역의 거리공연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원구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특별히 노원청년아카데미에 참여한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며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고, 전문적인 거리공연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통해 노원구가 선도적인 문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노원구 내 예술인이 거리공연 참여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관련 법규 및 이용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리공연 시 공공장소 이용자 및 구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등의 무분별한 공연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관람객 및 보행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 및 질서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거리공연의 활성화와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문화예술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문화도시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3분)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배우자 출산 시 휴가 일수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는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미 행정지원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태 의원 대표발의)(김경태·배준경 의원 발의)
(10시 35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태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금희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지원신청,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에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조금 사용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원구 국민운동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및 그 산하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점검 및 관리를 위해 구청의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는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파면하지 않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지난 1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이후에 이것에 항의하면서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자유총연맹 행사장에서 그게 나왔어요.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
그 폭도들을 ‘애국청년’이라고 지지하는 발언이 나온 행사를 자유총연맹이 주관을 했었는데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반공청년단은 제주 4·3항쟁에서 당시에 민간인을 대거 학살하고, 이승만 정부 시절에 부정선거를, 행동대 역할을 했던 단체거든요.
그런데 그 반공청년단의 정신을 다시 되살려야 된다, 그리고 서부법원에서 그 난동을 부린 폭도들을 옹호하고, ‘애국청년’이라고 옹호하는 발언을 한 그런 행사를 했던 단체여서요.
물론 우리 동네의 자유총연맹 회원들이 봉사활동도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이미 지원을 하고 있고 법에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를 발의해서, 조례를 우리가 심의해서,
이게 저는 굉장히 곤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이게 지금 국가, 행안부 산하의 법정단체잖아요.
그런데 중립의 의무를 정관에서 삭제도 했어요, 여기가, 이 단체가 지난 총선 전에.
그래서 언론에서 또 한참 욕을 먹었단 말이에요.
“총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려는 거 아니냐.”
여기 과거에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던 사람, 주도자였던 사람을 지금 여기 전속 강사로 위촉도 한 단체예요.
그런데 거기에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한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곤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시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발의하고자 하는 건 노원구 자유총연맹 단체에 대해서 지금 지원이 가고 있는데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노원구 자유총연맹 지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 자유총연맹의 회원들이 만약에 그러한 행동을 했다든지 했다면 지금 우리 최나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거는 중앙에 대한 얘기를 지금 노원구 지회에 대해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노원구 지회에 대한 조례를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거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87조에 보면 거기에 명시가 돼 있어요.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 이런 지방자치로 출연 및 보조를 받는 단체는 중립의 의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선거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중립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선거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 정당들의 뭐 대변인 이런 사람들도 이제 논평을 발표한 바가 있고, 최근에 논란이 되었고, 이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한번 그 청와대에서 동원령 뭐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된 바가 있고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을 껴안고 있는 단체를 지원……
이미 국가법에 의해서 최소한의, 동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최소한의 지원을 이미 하고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노원구의회에서 부결된 적이 있는 조례예요, 이게, 2019년인가에.
부결된 적이 있는 조례란 말이에요, 뭐 문구가 똑같은 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이거를 우리가 다시, 그 당시에 우리의 선배 의원들이 부결시킨 바 있는 조례를 지금 다시 통과시킨다고 한다면 그거에 상응한 어떤 합당한 명분이나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논란에 휩싸여 있는 단체를 지원한다고 하는 게 저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지금 최나영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저도 8대 의회에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여운태 위원님이 아마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결돼서.
그 이유가 어쨌든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직능단체가 보통 각 동마다 12개에서 15개 정도 되는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유총연맹 뭐, 어떻게 보면 방위협의회 이런 데는 지원이 됩니다, 국가적으로.
그런데 이제 자유총연맹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직능단체에서 반발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해서 그때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의원님께서 그거에 대한 한번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각 그 직능단체에 대한 조례가 지난번 상위법에 대해서 중복되기 때문에 이 제정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지금 상위법에 중복이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조례에 통과돼 있는 게 바르게살기도 돼 있고요, 의용소방대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재향군인회도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도 다 보조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다 조례가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미료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미료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탁흥준 자치행정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선희 의원 발의)
(11시 04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선희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시설인 노원수학문화관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 수강료를 지불하면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2조 제2호에 6세 미만을 6세 이하로 수정하여 운영상 미비점 즉, 6세는 징수에도 면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노원수학문화관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학문화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통한 수학 대중화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청소년 및 지역 주민이 복합문화공간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강료 이용 제한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노원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노원구청장 제출)
(11시 08분)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학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노원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무를 삼육대학교에서 2년간 위탁 운영 중이며, 올해 4월 30일 자로 운영이 종료되어 재계약 수탁기관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결과 재계약 적격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 재계약과 관련해서 결과 공모를 보니까 지금 기존 업체가 90점을 받고 재계약에 성공했어요.
공개된 평가표를 살펴보니까,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노력만 77점 받고 나머지는 모두 우수한 점수를 받았네요.
이건 교육지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해당되는 질문인데 민간위탁 재계약 평가 시 탈락한 경우가 있나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탈락한 사람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탈락 업체가 없다면 다른 업체가 참여하여 경쟁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이번에는 재계약 1회에 한해서 저희가 수탁 심의를 해서 적격한 곳에 재계약 1회 하게 되어 있고요.
다음번 2년 후에는 다시 동의안을 받아서 공개모집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행업체가 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 앞으로도 더 좋은 민간업체를 잘 선정해서 계획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업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 이 삼육대학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외에는 없잖아요.
재계약해도 이거는 계속……
이게 몇 번 재계약 됐어요, 여기가? 삼육대학교가?
10년 이상은 재계약됐는데.
횟수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그래서 묻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기가 사업도 좋고 지금 호응도도 좋고 한데.
그 재계약할 때 우리 부서에서 아니면 국에서 조금 더 나은 질을 위해서 그 재계약 조건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제시한 게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죠?
우리가 선택지가 없다고 하면 그 재계약할 때 뭔가 좀 고민을 해서 여기에다도 제시할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낫게, 여기가 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게끔 고민을 해서 재계약할 때 그런 것도 제시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사항 반영 및 사업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노력, 이것만 7.75점이에요.
나머지는 다 8점 이상 받으셨는데 이거는 왜 낮은,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 낮은 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왔는지 혹시 이유를 파악하고 계실까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서비스 질 부분이 좀 낮게 나왔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좀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좀 있으면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 서비스 질 부분이 다른 거에 비해서 낮게 평가가 됐는데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에 재계약할 때 삼육대학교랑 상의를 해서 대안 방안도 좀 제시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오랫동안 믿고 맡겨왔고 또 이분들도 잘해 와주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서류만 놓고 보면 굉장히 사업의 질이 높고 잘 되고 있다.
그런데 피드백이나 의견이 제기되었, 건의사항이나 의견이 제기되었을 때 이게 반영되어서 개선이 되는 이 민감도는 좀 약해졌나? 서류상으로만 놓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오래된 관계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관성적인 것일 수 있어서.
다만, 잘해주고 계셨는데, 그리고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그런데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게 서류상의 문제니까 진실을 파악해 보면 또 그렇게까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세히 한번 파악해봐 주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8.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7분)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국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나온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4월 17일 목요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83쪽, 세부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이 증가한 총 1,574억 4,16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쪽, 직장교육 활성화, 직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격무, 악성 민원 등으로 지친 직원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스트레스 해소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4쪽, 세부사업설명서 17쪽부터 18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100만 원이 증가한 총 124억 7,68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쪽부터 18쪽,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주민 주도형 공모사업과 마을활동가 양성으로 자발적인 주민 모임을 활성화하고, 마을커뮤니티공간 홍보 및 성과 공유를 통해 지역 중심의 마을공동체를 실현하고자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85쪽부터 86쪽, 세부사업설명서 21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975만 원이 증가한 총 109억 7,62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쪽, 노원문화원 운영입니다.
지방문화원의 육성을 위한 문화 사업 시비 증액과 지역문화의 진흥과 어르신들의 문화생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연희마당놀이 공연을 개최하기 위해 2억 9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쪽, 브랜드축제 댄싱노원 개최입니다.
노원구 브랜드축제인 댄싱노원 거리페스티벌의 자치구 축제지원 및 육성사업 보조금 교부에 따라 시비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전통사찰 보수정비입니다.
전통사찰 학림사로 가는 사유지 폐쇄 등에 대해 대체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위한 용역비용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불암산 아트포레 갤러리 운영 활성화입니다.
불암산 아트포레 갤러리의 기획 전시 추진 등 갤러리 콘텐츠 다양화를 통한 운영 활성화를 위해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87쪽부터 88쪽, 세부사업설명서 29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억 7,363만 2,000원 증가한 총 178억 6,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쪽,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입니다.
체험·탐구활동 중심에 수학테마 체험학습 공간인 노원수학문화관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수학축제 개최 등으로 1억 1,9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학교 내 마을학교 오케스트라 지원입니다.
관내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 20개 학교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예술적 능력 함양과 지역적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쪽,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급학교에 교육활동을 지원하고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어린이집 우수식재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급식의 친환경 식재료 구매를 장려하여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2억 4,4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쪽,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운영입니다.
초과근무 수당 등 인건비 부족분과 과학의 달 행사 및 과학인재 교육양성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89쪽, 세부사업설명서 3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00만 원이 증가한 총 21억 163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쪽,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등 부족한 필수 운영비를 확보하여 학습자들이 시설이용과 프로그램 수강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90쪽, 세부사업설명서 41쪽입니다.
죄송스럽지만 민원여권과 이상훈 과장이 개인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고 류석 민원행정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000만 원이 증가한 총 15억 3,447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쪽, 민원행정업무입니다.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법적 대응에 필요한 채증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민원창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구매를 위해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럼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전통사찰 학림사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죠?
진행 상황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는 거를 확인하시면 아마 그 문서로도 토지 사용을 약속해 주신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승인을 해줘도 또 소유주가 어떤 변심을 하면 소용없는 일 아니겠어요?
용역 시행 전에 반드시 동의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기존에 그 도로가 아니었고요.
사실 그 위에 있는 배수지에 콘크리트로 배수지 관로를 막아놨습니다.
그 콘크리트를 기존 도로로 사용하다가 30여 년 동안 사실 계속 묵인을 해주셨어요, 그 길밖에는 진입로가 없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 토지에 대해서 본인 소유권을 행사를 하고 싶어 하는 거를 몇 년 전쯤부터 계속 우리 구청에 민원을 제기를 하셨었고.
올해는 작년 말에,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는 아예 폐쇄 통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폐쇄가 되면 다른 대체 진입로가 없다 보니까 당장 주민들이나 수락산 등산객들이라든지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부서에서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별다른 대안은 없고 소유주의 결정으로 외길이 폐쇄될 수 있는 시급성을 다루는 문제라는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역비를 허투루 날려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소중한 구민의 세금을 가볍게 승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이게 어떻게 전통사찰 보수정비예요, 이게, 그렇죠?
전통사찰 보수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왜 이 업무를 문화도시과에서 해요?
안 하죠, 그렇죠?
우리 수학문화관 가는 길에 도로 정비하는데 교육지원과에서 하나요? 아니죠.
우리 수락산에 시립 요양원 시설이 있어요.
그럼 그거 서울시에서 도로 정비하나요?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내가 봐서는 이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금 그 문화예술팀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이 토목 관련 법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경험해 봤던 인력이 있나요?
이거 제가 봐서는 여기 부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 전통사찰 보수 관련된 업무만 갖고도 상당 부분 커요.
이 사업 부실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해요.
뭐 하다못해 우리 향토문화재 관리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문화재 관리 관련 부서를 이 세 명이 다 해야 되는데 이 업무까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는지, 왜 받으셨는지, 그건 참 의문스러운데.
여기 학림사에 가는 그 수도시설 다 돼 있죠?
수도시설 다 안 됐나?
학림사 수도 정비는 수도 매립은 작년 10월경에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완료가 돼서 지금은 급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도로를 폐쇄시켜요.
그리고 여기 다 파헤친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수도시설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거기 장비 투입해서, 완전한 이제 사유지로 되는데 장비 투입해서 뭐 보수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있나요, 그런 대책 있나요?
협의, 지금 얘기하니까 협의하여 진행한다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 수립 안 돼 있어요.
그랬을 때,
그리고 또 수도시설이 돼 있는데, 그나마 이렇게 이제 통상적인 도로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완전 폐쇄시키고 했을 때 수도시설 들어간 거에 대한 권리, 그 토지 사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서 그 비용에 대한 지출을 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상될 수 있죠?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있어요?
그러면 뭐 그 문제는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거고.
지금 그 문화도시과 업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전문부서에서 전문 인력이 검토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보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상당 부분 여유 있는 일정들이에요.
뭐 여기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보시면 뭐 2028년 7월에 공사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거예요.
이 용역비가 지금 추경에 꼭 필요한 사항인지, 이거 좀 의문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여유 있는 일정이에요.
올해 하나만 하더라도 올해 25년 한 해 동안 도시계획시설 뭐 결정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 연도에도 상당히 여유 있어요.
한 해 동안 또 측량 실시, 설계 실시예요, 한 해 동안.
상당히 여유 있는 건데 이 정도로 급한 용역비용인가, 하는 의문이 좀 들었어요.
빨리 폐쇄를 원하기 때문에 그 대체지도 소유자 토지라서 저희가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돼야지만 사용, 그 토지 아까 사용승낙서나 동의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추경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게 뭐 이러한 급한 사업이라면 뭐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죠.
그런데 지금 너무 막연하게 진행되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그러한 수순을 밟을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있는 부서가 아닌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부실을 자초할 수 있는 소지들이 상당 부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토목과나 푸른도시과나 이런 데는 한 치 건너가 있어.
건너가 있으니까 그 관심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 일이라면 이 사람들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벌써 시스템이 쫙 있기 때문에 어떠한 거 있는데, 팀장님은 지금 이런 일보다는 다른 일에 더 전문가거든요.
비전문가가 이 업무를 한다는 거 자체가 부서에 안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유웅상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왜 그렇게 돼 있냐?”라고 했는데 “어떤 법적 근거로 이렇게 폐쇄를 하게 됐냐?”라고 해서 “이제 됐냐?”라고 노원구청에 이제 문의를 해 봤어요.
이게 “해당 도로는 비법정 도로이며 「사도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 사도 또한 아닌 관계로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에요.
그런 답변인데 과연 이러한 답변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법적인 검토했는지.
사실관계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해당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일반 도로 등에 연결되어 일반의 통제에 제공되고 있는 점, 그리고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는 점, 그 이용 상황이 장기간에 걸쳐 고착되어 있는 점, 학림사를 오가는 유일한 통로라는 점, 이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 법리 검토가 됐는지를 한번 묻고 싶어요.
이런 법리 검토 다 안 되셨을 거야.
그 우선 알아봐야 될 것들이, 이제 검토돼야 될 것들이 불특정다수 및 차량의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가 자신이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차량 통행을 임의로 제한하는 것이 불법행위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그중에는 뭐 해당 도로가 공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되는지, 해당 도로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조 1항 2호에 규정한 사실상의 사도로 볼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지금 내용은 뭐냐면, 여기 다 이렇게 읽으면 우리 위원장님 싫어할 거야.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다 있는데 이 글을 봤을 때 이게 사실상의 사도라고 보여진다라는 얘기죠.
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사도”라 함은 하면서 쭉 있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2항 2호에 보면 “토지 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이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현황 도로에 대한 사실관계 법리가……
어디 그 법률 자문 한 번 받아봤습니까?
한 번 답변해주세요.
기존 도로를 막는다는 의미가 아니시고요.
도로 자체를 아예 없앤다고 하십니다.
막는 거보다 없애는 게 더 큰 거 아닌가요? 똑같은 얘기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여기 현행에는 도로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명기가 안 되어 있는 도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상 사도로 인정받으면 이거는 폐쇄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봐서는 이런 법리 검토, 사실상 사도로 되어 있다는 법리 검토가 나오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그 도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러한 내용들이 검토가 됐는지라는 얘기예요.
소유주가 “내 땅이니까 피해 가.”라고 한다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무조건 피해 가야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얘기는 소유주가, 토지주가 “우리 땅이니까 이제 파헤칠 거야, 못 다녀.” 너무 착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 줄 테니까, 이 땅 도려내.”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검토도 없이.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느낌에는 그래.
예, 답변하세요.
우선 부서와 사실 이 행정직 직원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업무인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 이런 게 법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법리 검토를 했을 때 저희가 보통 변호사 이제 이런 전문 변호사들한테 한 세 군데 정도 의뢰를 하면요.
결과가 굉장히 첨예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안 되면 이게 이제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렇게 돼서 만약에 행정소송을 걸어서 지게 되면 사실 이 토지는 좀 저기한 게 이 부분은 폐쇄를 하지만 다른 대체지를 이 소유주가 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행정소송을 해서 저희가 지게 된다 그러면 그 수락산을 이용하시는 분이나 사찰로 가는 그 토지를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행정소송까지 안 가기 위한 방법으로라도 사실 우리가 이거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용역 해서 추진하려고 그러는 방향을 잡은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양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3개의 법률 사무소를 통해서 검토를 해서 진짜 이 기부채납 하겠다 하는데 그 또한 못 받을까 봐 겁나서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하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아직까지는 그런 검토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막을 거니까 “이 땅 줄 테니까 이 땅 해.”라는 거는 그 조금 너무 쉽게 결정 내리시면서 가시는 게 아닌가, 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안 해도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에 대해서 법리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고 우리가 타당한 부분이 있으면 뭐 행정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뭐든 법정으로 가야죠.
그리고 이게 보면 지금 이 구간이 전체 구간에 몇 퍼센트를 해당해요, 전체 구간에?
여기 우리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 통행을 못 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대법원 판례 2004년 4월 26일 선고된 내용이고, 2001도6903 판결에 나와 있어요.
일부 구간이에요.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5%밖에 안 되는 도로를 이 사람 판결대로, 여기 판결대로 한다라면 우리가 승소해요.
그리고 또한 여기 학림사 폐쇄 예정지 보면 이 문경환이라는 사람의 땅이 154-5번지, 아, 154-5번지만 있어요.
그것도 일부만이에요.
그것도 10명 중의 1명이에요.
10명 중의 1명이 이 자기 재산권을 요구한다 해서 재산권이 다 행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전체적인 10명의 동의도 없이 가능한가요?
검토 안 됐죠? 됐나요?
안 됐어요, 이 내용도.
그리고 거기 지나가는데 산 154-30번지, 산 154-3번지 이거 문경환 씨 땅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뭐 여기 서류에는 외 1명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문경환 씨인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154-3번지는 김정현 씨예요.
그러니까 일부 중의 일부예요.
일부 중의 일부 구간을 내가 폐쇄한다고 해서 그걸 그냥 그대로 폐쇄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소유, 공동소유주 중에 한 사람이 그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 소유권이 인정되는지, 모든 거 가능성 놓고 다 판례 조사하고 뭐 검토하고 진행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 지금 말씀하신 거 조사 다 안 됐죠?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아들이든, 누구든 그 사람은 요구를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구간을 합친다 하더라도 5%, 10%에 불과한 구간이에요.
일부 구간이에요, 일부 구간.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판례에도 일부 구간 때문에 그 도로 전체를 폐쇄할 수 없다, 라 하잖아요, 그렇죠?
검토하셨어야 돼요, 전체적인 거.
이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거고 이쪽 도로로 갔을 때 많이 불편이 야기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쪽도 해당 도로 제가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많이 가봅니다, 가보는데.
그 굴다리를 지나서 이 밑으로 내려오는 도로에 거의 뭐 여기 부처님 오신 날이라든지 이럴 때 이 도로 못 다닙니다.
상당 부분 문제가 될 수 있는 도로예요.
지금 기존에는 부처님 오신 날일 때는 올라가는 도로, 내려오는 도로가 있는데 이거는 내려오는 도로로 쓰고 있어요, 지금 부처님 오신 날에.
그런데 이제는 들어오는 도로, 나가는 도로가 동일한 도로로 해서 상당 부분 힘들어질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도로가 난다 하더라도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도로예요.
그리고 이 내용 또한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지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전문가 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한 번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건복지 있을 때부터 늘 항상 말씀드리는 게 “도대체 수학문화관 예산은 왜 본예산에도 올라오고, 추경 때도 올라오고 왜 이렇게 자주 보일까요?”라고 항상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역시나 이번에도 어김없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 기본적인 사유가 뭘까요?
우선 추경에 많은 예산을 요청하게 돼서 좀 죄송스럽고요.
지난해 본예산 편성 시에 사실은 전년도 운영예산이 5억 5,000이었었는데 본예산 편성 때 2억 9,000 정도밖에 편성을 못 하다 보니, 사업 전반적으로 좀 예산은 부족했고요.
그렇게 돼서 지금 이번에 뭐 기본적인 예산 포함해서 좀 많은 예산을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뭐 2차 추경, 올해 2차 추경에 또 올라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너무 습관적으로 예산이 쪼개기로 자꾸 올라오는 거 이거 굉장히 문제 있다, 라고 보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많은 사업들 중에 가장 예산심사 때마다 빈도수가 많은 항목 중의 하나가 저는 수학문화관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뭐 수학문화관에 개인적으로 뭐 어떤 억하심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 라고 거듭 말씀드리는데, 항상 거듭 올라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공공운영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책정을 해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공공운영비인데, 23년도를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2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24년도에도 1억 9,336만 원 정도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한 2억 원 정도가 2년간 올라왔는데 올해 지금 추경에 1,350만 원 공공운영비를 더하면 지금 올해는 공공운영비가 1억 1,245만 원이에요.
그러면 23년도, 24년도 기준에 비해서 50%가 살짝 넘는 금액인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매년 2억 정도가 집행됐던 그 운영비가, 모든 거는 그냥 그대로인데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한 건 애초에 추계를 잘못하셨던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과도하게 집행을 해오셨던 겁니까?
아니면 남은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혹시 또 뭐 2차 추경에 올린다든지 할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전년도까지는 이제 공공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었던 그 승강기, 전기, 소방 등 지급수수료하고 홈페이지 리뉴얼이나 유지보수비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금년부터 되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더 낮게 편성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아니죠?
아니면 올해는 공공운영비가 이 정도로 마무리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저희들이 있는 예산 가지고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0월에 해마다 개관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했었는데 이제 금년에는, 그동안 코로나라든가 뭐 이런 사유로 좀 소규모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크게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수학문화관 측에서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그마데이를 키우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수학축제로 이제 갈음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또 그동안에 홍보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축제를 좀 크게 해서 수학문화관을 좀 더 홍보하고 수학 대중화에 기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학문화관 제가 안 그래도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맨날 예산 계속 투입되고 맨날 올라오고 심사에 항상 보는 게 수학문화관인데.
이 행사를 꼭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뭐 행사명을 수학축제로 바꾼다든지 이거는 부서나 수학문화관에서 재량으로 하시는 건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예산을, 작년 기준에 비하면 지금 5배를 키우시는 거거든요.
24년도에 1,000만 원으로 행사를 하셨는데 이거를 5,000만 원으로 올해 이 행사를 한다,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홍보 부분이 좀 많이 미흡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축제를 좀 준비해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부위원장 유웅상과 사회교대)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검토의견 주신,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는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기획전시실에 섭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예비비를 쓰고 나서 나중에 추가로.
불암산 힐링타운이 여가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기존에 생태학습관을 포함한 앞에 관리소랑 화장실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가도시과에서 공공운영비라든가 수도전기요금을 여가도시과에서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추경 때 올린 5,000만 원은 그거를 빼고 기획전시비만 올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난번에 본예산에 찾아가는 공연 해서 신명마당?
금액도 차이 나지만 다 명칭도 달라요, 또.
이번에는 연희마당 공연으로 2억이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다가 갑자기 또 이게 2억 원 올라왔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가 그거예요.
본예산에 편성돼야 될 걸 왜 이제 추경에 올라왔나 이거죠.
모든 축제도 줄이는 판국이었고.
그런데 갑자기 또 추경에 2억을 더 잡습니까?
민원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올해 꼭, 예산 편성이 안 됐다 보니까 올해도 꼭 이거를,
어르신분들 문화 향유를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뭐 평도 좋았다고도 하고 어쨌든 다 좋습니다.
그 행사를 하지 않아……
지금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모든 사람들이 곡소리 날 정도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관급공사들도 관급행사들도 못하게 되면 또 그거에 맞춰 하시는 분들 또한 정말 힘들어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산이 지금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긴급하게 해야 되는 추경예산에 2억을 또 행사를 잡는다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또, 이거는 한번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는 하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냥.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 중의 하나, 사용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아까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민원여권과에 이번에 장비를 웨어러블 캠을 구매하잖아요.
미리 구매한 게 지금 활용도가 어떤지 싶어서.
그런데 이렇게 160대를 대대적으로 또 4,000만 원을 쓰면서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23대를 각 창구직원마다 보급을 했고요.
그게 악성민원인이 왔을 때 그때 그걸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심한 악성민원이 없어서 지금은 그 창구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활용하지 않는 장비를 구매하는 거는 어느 규칙, 규정에 따라 한다 해도 이거는 좀 맞지 않다 보는데.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웅상, 위원장 강금희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직장교육 활성화에 우리 직원분들 대상 100명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왜 100명일까요?
예산에 따라서 명수를 이렇게 했습니다.
훨씬 많은 직원이……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훨씬 많을 거고, 그렇긴 한데 저희가 이번에도 예산사정도 좋지 않고 해서 저희가 많은 돈을 또 이렇게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고 해서 최소한으로 이번에는 그래도 좀 해보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본예산에 조금 더 많이 예산을 신청해볼 예정입니다.
정하실 예정인가요, 100명을?
아니, 궁금해서.
직원이 지금 100명, 200명 수준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100명이면……
물론 저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당연히 이런 건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부족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100명을 어떻게 도대체 뽑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 많이 해주셨지만, 추경예산안 보다가 여러 건에서 2024년에 비해서 확 줄이고 본예산에, 그리고 다시 추경에서 복원을 시키는.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라기보다는 본예산 때 확 움츠러들었다가 다시 스멀스멀 되살아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사실 피할 길이 없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뭐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위원님들도 찬성, 반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으실 거거든요.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도 그렇고 노원문화원, 연희마당놀이 사업도 그렇고 수학문화관도 그렇고 천문우주과학관도 그렇고 다 그런 식으로 편성된 추경예산안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게 불과 한 몇 개월 사이, 5개월 정도 되는 사이에 예산 변동성에 대해서 이렇게 잘, 집행부가 국장단이나 이렇게 예측이 전혀 불가능했던 건가요, 아니면 뭘까요?
또 부서에서는 우선순위에 뒤로 좀 밀려난 사업 중에서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연희놀이마당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작년에 방자전을 했었는데 너무 좋았다, 다시 그런 거를 해달라.”는 요청 같은 거 때문에 또 저희가 다시 생각하게 된 부분도 있고 약간 그렇습니다.
사실 부서는 지금 하고 싶은 사업들이 많은데 그거를 다 반영하기에는 예산 형편이 안 돼서 이러는 부분도 있는 거를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세입과 세출 이런 거랑 또 조정교부금 내려오는 거 이런 거를 또 시에서나 나라에서 어느 정도 줄지는 미리 예측은 좀 어렵습니다.
이전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게 너무 과해서.
물론 전반적으로 재정이 어려워진 데는 중앙정부에서 재정을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운영을 하면서 결손이 발생한 사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비상식적인,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 편성이 약간 너무 비상식적인 측면이 좀 다소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통과시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연희마당놀이만 놓고 보더라도 저는 사실 이 사업 처음 한다고 했을 때, 작년엔가 궁금해서.
금액이 크고 이래서 뭐 좋은 사업이라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저희 의회가 회기 중이라 참여할 수 없는 시간대에 이 연희마당놀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 본예산에서는 편성 안 하고 이번 추경에는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얼마나 좋길래, 얼마나 필요,
주민들의 민원은 다 많아요, 그렇죠?
김치도 더 했으면 좋겠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 더 했으면 좋겠다, 암환자 진료비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 경계선지능인도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그중에 무엇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을까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약간 그렇게 본예산 편성할 때 애를 태웠는데 모든 사업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무색할 정도로 허리띠를 반으로 졸라맸으니 제발 이해해 주십사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의회가 예산을 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살아나는 거는, 이런 정도로 할 거면 사업자료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연희마당놀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 요구하기도 너무 많아요, 이런 거는.
자료 요구 많이 하면 여러분들도 불편하시잖아요.
2억 원짜리 연희마당놀이를 복원할 거면, 수학문화관이 이렇게 또 추경을 편성할 거면, 할 거면 엄청난 자세한 자료를 첨부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어렵게 반토막을 본예산 편성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추경을 그 많은 민원들 중에서 굳이 이것들의 추경 편성을 하고자 함인지, 얼마나 그것이 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이거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계선지능인 사업예산 여전히, 추경에 올라왔어도 여전 부족해요, 그렇죠?
저희 아이가 학교, 학생인데 청소년기 학생인데 간혹가다 혹시 교실에서 왕따를 시키는 문화는 없는지, 너를 괴롭히는 사람은 없는지, 네가 혹시 친구들을 괴롭히지는 않는지 이런 거 간혹가다 부모자식 간에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제일 많이 면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는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물론 한 아이의 표현이니까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게 여전히 우리 지난해 본예산에서 평생학습과 예산 확 잘려서 굉장히 모든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표했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미미하게 지금 복원이 되어서 웬만해서는 지적 잘 안 하시는 우리 전문위원님의 자료에도 지적이 너무 이건 미미하다, 이렇게 지금 올라왔는데 뭘 기준으로 어떻게 하시는 걸까 싶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거면 뭘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지, 왜 경계선지능인은 이런 정도만 미미하게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크게 대담하게 해도 좋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아주 구체적인 자료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질문을 그래서 드리고 싶었고.
저는 그런 설명자료가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필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요.
그냥 해당 부서에서 “이건 꼭 필요했던 사업이었고요. 민원이 너무 많았고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민원 없는 사업은 없거든요, 세상에.
그걸로 위원들이 기준을 잡고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건 더 깎아주고 어떤 건 더 올려주고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 고민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방금 이야기한.
또 어떤 기준 같은 것 마련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사실 그거를 부서별로 종합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국에서 이렇게 추경할 때 조금 더 저희가 부서별로 모여서 상의해서 그리고 자료도 좀 더 세심하게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어진 부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지원과에 우수식재료 지원사업, 어린이집 우수식재료 지원사업 작년도 연말에 제기드렸던 거, 본회의에서 제기드렸던 거 반영이 돼서 추경안으로 올라와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걸 보다가 보니까 얘기, 자료를 주신 대로 보다가 보니까 이게 노원구에 어린이집이 한 270여 개소 있는 중에서 한 171개소가 이 친환경 유통센터에서 식재료를 구매하고 있고 그중의 149개소가 2월 기준으로 구매율 50% 이상을 달성해서 지원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궁금했던 거는 이거를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왜 그런 걸까?
그래서 몇 군데 이렇게 알아봤어요, 제가.
전체 조사를 하지는 못하고 몇 군데 알아봤는데, 그래서 봤더니 서울시 친환경 유통센터가 아직은 이제 서울시 시장님이 바뀌는 과정에서의 안정이 안 된, 불안정성이 중간에 발생한, 이런 것도 있기야 하겠지만 어쨌건 결과적으로는 이제 포장이, 작은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이용이, 그러니까 품목이 다양하지 않고.
그다음에 원장님들이 애들 가르치고 조직 운영하면서 동시에 밥까지 해야 하는 소규모 어린이집들이 꽤 있는데, 이런 어린이집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친환경 식재료들이 그냥 뭉텅하게 배추 한 포기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소포장이 되어 있거나 가공식품으로 손질이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빠르게 조리해서 아이들에게 먹일 수가 있는 이런 여건인데 그렇게 소포장이나 다양한 품목 그리고 가공식품 이런 것들이 풍부,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구매하지 않는다고 해서 친환경 식재료 구매에 대한 의지가 높거나 낮음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라고 제가 이해를 하긴 했는데 그게 맞을까요?
누구든 답변 주시면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서울시에서도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되게 섬세하게 챙겨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집들의 상태를 보니까 이제 좀 여유가 있는, 규모가 좀 있고 여유가 있는 어린이집들은 그나마 이제 협동조합 형태로 되어 있는 민간 친환경 식재료 구매 유통업체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하시는 데가 있고, 여력이 너무 없으신 데는 아예 친환경 식재료는 꿈도 못 꾸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물어봤어요.
이게 지원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냐, 아니면 친환경 식재료 비교도 할 수 없이 비싸기 때문에 진짜 이게 새 발의 피도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도움이 된다, 많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좋은 사업이구나, 지원을 하는 것이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이제 방침인 건 맞고, 정책인 건 맞구나, 이런 확신이 들긴 해서 저는 서울시에서도 이거를 더 신경 쓰기 위해서 전문 인력을 좀 꾸리고 많은 어린이집들이나,
학교는 규모가 좀 있으니까 이게 좀 덜 할 거 같은데 어린이집들은 규모가 소규모인 데가 많으니까, 어린이집들이 친환경 식재료 구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친환경유통센터의 품목과 질과 운영 방식을 바꾸는, 개선하는 노력을 서울시가 해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해당 어린이집들이 이렇게 전환할 수 있도록 친환경 식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냥 시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도하고 지도를 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래서 국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집행부가 어린이집이나 학교급식에 대한 우수식재료 지원 사업을 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
혼자 하시기 너무 힘드실 거 같아서, 이렇게 풍부하게 사업을 하려다 보면.
그건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차후에, 내년도에라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과에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과장님.
팀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겠어요?
이게 저희 원래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가 저희 쪽 팀 업무였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지원하기는 했었는데 어린이집을 저희가 주로 이제 상대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독려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있고요.
앞으로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쪽으로도 의견을 많이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인력배치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드렸던 거였고.
어쨌건 우수식재료 지원 사업은 돈을 준다고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데이터만 수집해서 수요조사만 하고 돈을 준다고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모든 어린이집들이 빠짐없이 100% 이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도와줘야 될 문제라고 하는 의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 국장님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학교 내 마을학교 오케스트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사업이 이번 추경에 또 올라온 거를 보고 제가 사실 굉장히 유감인데요.
이게 작년 1차 추경에도 똑같은 사업이 2억 6,000에 신설이 된 바가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그 건을 제가 이제 지적한 바가 있는데, 기억나시죠?
반도 지원을 못 했던 거죠.
당시에 이제 그 사유를 파악을 해보니,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통으로 올리셨다가 실제 신청하는 학교가 14개밖에 되지 않아서 결국에 1억 4,000, 그러니까 실제 사용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감액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다만 금년에 이제 20개 학교를 예상해서 400만 원씩 일단 편성하였고요.
지원하는 학교가 20개 학교가 안 된다고 하면 400만 원보다 좀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서 지난해처럼 예산이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 안 된다든가 그런 상황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가 당시 얘기했던 건 “왜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급하게 올리시느냐?” 꼭 필요한……
물론 이게 추경 그 예산으로 올리는 거에 적합한지도 의문이지만, 일단 그 부분은 차치하고 이렇게 올리실 거면 제대로 수요조사를 하셔서 정말 필요로 하는 학교에 예산 배분을 정말 필요로 하는 만큼 하셔서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당시에 이제 아주 강하게 지적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올해 지금 똑같이 되풀이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 안 하셨어요.
그냥 20개 통으로 올리셨고, 지금 답변은 20개가 만약에 실질적으로 접수를 안 하면 예산 남기지 않게끔 어떤 학교에는 더 배분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건 제가 드리는 그 요지가 아닙니다.
왜 사전에 수요조사를 안 하시고 이번에도 또 이렇게 급하게 올리셨냐, 라는 거거든요.
왜 사전에 조사를 안 하셨습니까?
사실 이제 이 사업 자체가 2015년부터 계속 지원했던 사업이었어요.
‘학교 내 마을학교 오케스트라’라는 이름으로 따로 사업이 분리됐던 게 아니라 미래교육지구사업 안에서 진행을 하다가 작년에 저희가 예산 부족으로 이 사업을 없애면서 학교에서 되게 많은 요구들이 있으셨던 게 학부모 간담회 통해서 엄청 많은 건의 사항을 받아서 그게 마침 또 추경 그 예결위 기간이랑 겹치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린 점 일단 먼저 죄송스럽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올해도 이 사업을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했다가 마찬가지로 학부모님들하고 학교에서 되게 많은 민원전화가 왔었고.
그리고 사실 이 사업 자체가 꼭 음악 전공하는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이 오케스트라 과정을 좀 경험함으로써 자기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한 번 할 수 있었던 사업이었던지라 선생님들의 요구가 강력하게 있으셨던 지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웬만하면 예산을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작년에 16개 학교 지원했던 거였고요.
그다음에 그 16개 학교들한테 마을 연계 지점을 좀 강조하면서 될 수 있으면 마을 연계 활동을 좀 꾸준히 진행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동축제에 나가는 학교들한테는 좀 더 차등으로 지원을 해서 예산 남김없이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울시교육청에서 뭐 예전에 1인 1학기라고 뭐 그런 정책하에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사전 설명 때 들어서 알고 있는데, 필요한 사업인데 이 추경에 예산을 올릴 때 왜 지난번에 지적한 대로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이번에도 이렇게 올렸냐, 라는 거에 저는 너무 유감이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계속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업이 필요하다, 라는 건 저한테 주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사업이 필요하고 계속적으로 학교에서는 요구가 있고, 특히 학부모님들께서도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것도 제가 다 이해하고 있는데요.
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이번에도 수요조사 없이 그냥 이렇게 20개교를 올렸냐.
예산 남기지 않겠다, 만약에 20개교가 신청을 안 하면 다른 학교에 돈을 더 주겠다, 라는 답변인데 그거는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닌 거거든요.
그건 제가 질문하는 그 요지는 그게 아니거든요.
국장님, 우리가 행감도 하고 뭐 이렇게 심사를 할 때 문제 있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뭐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지요.
이거는 지적이 필요하다 해서 지적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저는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지금 똑같아요.
1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번에도 1차 추경에 또 올라왔어,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사전 수요조사 없이 그냥 20개교를 통으로 올렸어, 저는 이게 분개한 겁니다.
너무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우습게 보고 가볍게 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지금 저는 답변이 더 답답해요.
제가 그런 걸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왜 사전 수요조사를 이번에 안 하시고 이렇게 올리셨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고려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교에 공수표 날릴까 봐 사전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통으로 올렸다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일을 이렇게 진행하셨다면 이건 부서가 굉장히 안일하게 일을 하고 계신다.
결국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일하기 쉽게 일단 그냥 올리고 신청받고 남은 거 예산 지난번에 지적했으니까 이번에는 지적 안 받게 안 남기고 다 쓰자.’라고 생각하셨구나, 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교육지원과 앞으로 그렇게 일하지 마시고요.
우리 그 김준성 위원님도 작년에 8월 임시회에서 “이거는 어차피 하는 사업인데 왜 본예산에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추경으로 올리냐.”라고 지적하신 바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되도록이면 올리시고.
똑같은 이 상황이 다음번 추경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래서 똑같은 말 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꼭 사전 수요조사를 하셔서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부분에 꼭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실 수 있도록 업무를 좀 신중하게 세밀하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강금희 유웅상 김준성 부준혁 윤선희
최나영
○청가위원
이용아
○위원아닌 출석의원
김경태 김기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진재
○출석관계공무원
문화도시행정국장 송미령
행정지원과장 이성미
자치행정과장 탁흥준
문화도시과장 이정희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교육지원과장 선종근
평생학습과장 김태휘
○기타참석자
노원미래교육지원센터장 성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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