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6년9월15일(금) 9시58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4. 2006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유잡종재산매각)
5. 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8. 2006년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 성북역민자역사유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2006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유잡종재산매각)(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8. 2006년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9. 성북역민자역사유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구자진의원외16인발의)
(9시58분 개의)
지금부터 제15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6일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최성준의원을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같은 날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고만규의원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치환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9월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종기의원, 부위원장에 조관희의원과 김승애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안건철회 및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8일자로 접수된 중계본동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재개 청원은 9월5일자로 청원인과 소개의원의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철회되었으며, 구자진의원외 16인의 발의로 성북역민자역사유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2006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유잡종재산매각)(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원기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원기복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정례회 기간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중 상계5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의 건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청 계약직 가급 2명, 라급 1명, 마급 1명을 증원하고 본청 기능직 10급 4명을 감원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제안이유를 보면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테스크 포스팀 운영과 인터넷 방송국 운영 그리고 노원문화예술회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는 것으로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려는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을 기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노원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우리구의 발전방향과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과제 제안 및 자문을 목적으로 하고 행정제도 개선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는 등 전문가적인 정보와 자료제공을 하며 위원으로는 행정, 문화예술, 사회복지, 도시계획 교통 및 환경분야 등의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들로 3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제정이유와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건으로써 관련 상위법 규정과의 합치성과 제정취지 등 내용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 중 구유잡종재산인 공릉1동 661번지 7호 옛 공릉1동 청사 대지 및 건물 매각 건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처분대상지에 대한 현장방문 실시와 처분의 적합성, 효용성 등 다각적인 검토와 심의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 세입금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일상적인 징수업무 수행에 따른 체납액 징수의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의 범위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 개선하였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종전에는 체납 1년차와 2년차 이상으로 구분하던 것을 1년차, 2년차,3년차 이상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5년12월30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조례개정 내용이 세입징수 유공자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당초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개정의 합리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및(안)(노원구청장제출)
2006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유잡종재산매각)(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행정재무위원회 원기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구유잡종재산매각(안)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2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최석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석화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개인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등 위원회 활동에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회기동안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완료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시 전체 공영주차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의 통일성을 기하여 이용시민의 혼란과 불평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골자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차량운행제한장치 해제절차를 간소화 하고, 또한 저공해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종전 100분의 50을 100분의 80으로 할인하여 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 또한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승용차요일제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다수위원의 동의 하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 최석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8. 2006년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5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기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인 2006년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본 특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제4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4일 2006년도제4차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감액이 총 4건으로 3억2,663만4,000원이며 문화진흥 노원시네마 투어행사 및 부대경비 1,415만2,000원,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600만원과 노원구립직업재활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7,248만2,000원, 지역보건 노원정신보건센터 이전에 다른 시설부대비 3,400만원을 삭감 조정 하였으며, 소수의견으로 보훈회관과 관련된 예산은 입지여건 및 활용방안의 다각적인 검토와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그 목적에 합당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면밀히 계획되어야 할 것으로 향후 예산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5월15일부터 2006년6월7일까지 24일간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의 전문적인 검사를 거쳤으며, 행정재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006년9월6일에 운영위원회는 2006년9월13일에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과 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여 예산편성과 합치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주안점으로 심사한 후 전 위원의 동의를 얻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2006년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2005회계년도 결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어떤 내용이죠?
(○황동성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예요?
(○황동성의원 의석에서 - 예.)
위원회 활동에 정말 구민을 위하고 노원구정을 위해서 수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본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큰 이의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결과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훈회관건립의건이 소수의견을 달아서 본회의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문제가 저는 잘은 모릅니다마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수의견을 달아서 여기로 올라왔으면 의장이 이것을 가・부를 결정해 주실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구요, 물론 그것이 존중이 되겠죠.
그래서 존중이 되는 것과 더불어,
(○원기복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안건하고 지금 황동성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용이 일치 하지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간단히 얘기하면 요지는 이렇습니다.
(○원기복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제7항 승인의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8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잘 좀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원기복의원 의석에서 - 지금 내용이 틀립니다.)
(○김치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이것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의장 이광열 황동성의원님 들어가세요.
그것은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에요.
(○원기복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내용이 틀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제7항에 대해서 물었는데 제8항 내용을..)
○황동성의원 그러면 내용이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원기복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원기복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에 하십시오.)
○의장 이광열 지금 황동성의원님께서 잘못 알고 나오셨습니다.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황동성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음 건데 왜 지금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7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 그것은 모두 발언에서 하게하고 그냥 가야지요.)
지금 소수의견을 달아서 올라왔다고...
(○김성환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나중에 받아줍시다.)
예결특위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수의견대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도 예결위원회에서 되었으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원안에서 소수의견만 단 것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이훈의원 의석에서 -의장! 소수의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발언권을 줘야지요.)
소수의견에 대해서 예결특위위원장님이 소수의견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김치환의원 의석에서 -그래서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안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절차에 일치하지 않으니까 다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데 발언기회를 안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5분만 나와서 해주십시오.
○황동성의원 연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분위기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우리 5대 의회가 첫째는 우리가 정당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됐기는 됐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통치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구민 생활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제가 하는 말 중에 자꾸 저를 저지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가만히 보니까 저와 전부 반대 당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내소란)
그래서 제가 다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감이고 더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원기복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이라도 상당히 말씀이 취지에 맞지 않아요. )
아니,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런 정치를 하는데 따지지 말고 정말 어떤 것을 고민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을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환주의원 의석에서- 발언기회를 주셨으니까 일단 들어보고... )
○의장 이광열 이환주의원님 앉으세요.
황동성의원님 간단히 하고 끝내세요.
○황동성의원 정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 정말 무엇이 옳은가에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의정활동이 정말 무한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 상임위는 있으나마나 한 것입니다.
원래 상임위원회에서 별 이의 없이 통과가 된 안은 여기까지 올라올 이유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소수의견을 달아서 이런 것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줘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것 대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표명이 우리 상임위원에 절대 없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고요.
우리 5대 의회가 모든 의사결정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상임위원회의 무용론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저는 심히 우려되어서 한 말씀드렸고요.
○의장 이광열 황의원님 결론을 말씀하세요.
○황동성의원 의장! 자꾸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의원이 얘기할 때는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의장 이광열 결론을 얘기 하세요.
○황동성의원 또 여기 우리 전부 의원님들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집행부 의견이 항시 옳고 최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달아서 의결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밖에 나가셔서 구민의 소리 안 듣습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소리를 듣고 그분들이 모여서 결정한 그런 의견들이 어떻게 집행부 안은 항시 옳아서 통과되어야 하고 우리 안은 항시 부결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5대 의회 의원님들 개개인의 자부심과도 연결이 되고 나아가서는 우리 구민들한테 평가를 받는 초석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이 자리에서 저보다 학식도 높고 전부 다 훌륭하신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기 참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마는 이것 정말로 우리 모두 한번 반성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에 지금 소수의견을 달아서 그 보훈회관건립문제가 왔는데요.
일단은 우리 그런 모든 절차가 무시되고 이렇게 왔는데 이 문제가 저는 식견이 짧아서 그런지 소수의견으로 올라왔으면 여기서 찬·반을 물어서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 안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한 토론도 있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 말이 안 맞다니까요.)
(장내소란)
○의장 이광열 자! 조용히 해주십시오.
앉으세요.
(○김광호의원 의석에서 - 1분만 신상발언 할 기회를 주십시오.)
김광호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김광호의원 김광호의원입니다.
지금 황동성의원님께서 보훈회관 관련해서 신상발언을 하셨는데 저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논점중의 하나는 뭐냐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예결특위 소수의견과 동일할 의견을 냈는데 그것이 올라오면서 통상 우리가 계수조정소위가 없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다 모든 것을 처리해서 본회의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수의견 올라온 것이 두 가지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적으로 여기 소수의견 올라온 그대로입니다.
활용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그 목적에 합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면밀히 계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도 똑같은 얘기였어요.
그리고 어제 우리 김종기 열린우리당 원내총무께서 당론으로 정한 이후에 소수의견이 변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밤 10시에 예결특위위원장이 올라와서 같이 결정을 하고 우리와 토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우리가 크게 사후에 그러지 말자고 10시 이후에 우리가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 서로 얘기된 문제인데 굳이 여기 본회의장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신상발언을 통해서 또 얘기한다는 것은 발언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거나 또 그 사이 집행부에서 사후 다각적인 검토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그 이후에 변화된 것을 올리는 것을 본의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사후 예산을 어떻게 하고 사후 감시와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과를 했었고 당론으로 정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서로 공천을 받고 당을 가지고 있는 기초의원들인 만큼 당론이 정해지고 당 내부에서 정해진 것을 밖에서 왈가왈부 하는 모습으로 대치한다든가 하는 모습은 서로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성준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저희도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
○의장 이광열 황동성의원님과 김광호의원님의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방향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이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의결될 때는 그 의결에 의해서 원안대로 올라오면서 소수의 다른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과된 것을 본회의에서는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의 의사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하셨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해서 원안을 살린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련의 과정을 모르셔서 그런 것으로 알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환주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잠시만요.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광호의원님 말씀하신 기록을 빼tu야 되는 것이 우리가 당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설득을 시켜서 했지.
우리가 소신을 갖고 한 것이지 당론이 아니에요.
다른 불쾌한 말은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론이라고 하신 것은 빼셔야 합니다. )
당론이든 아니든간에 예결특위 위원 일곱 분이 합의를 해서 소수의견을 달아서 올리자고 했으면 원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상발언이십니까?
(○최성준의원 의석에서 -예, 여기서 얘기할까요?
저는 보훈회관과 관련해서 본질적인 얘기를 하려고 일어선 것은 아닙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간단히 얘기하자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예결위에서 소수의견을 달아서 반영된 것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그에 대한 소견을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어떻게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도 이제 초선도 많고 회의 열린 것이 얼마 안 되는데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절차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들 잘하십니까?
다들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의원으로서 조금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소리를 치고 그런 것입니까?
어디 의원생활하면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겠습니까?
조금 허튼소리 나오고 마음에 안 들면 악쓰고, 앞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금씩 참아주세요.
다 알고 하는 의원생활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씩 자재하시고요.
22명의 의원이 각자의 다른 생각을 한데 뭉쳐서 집약해서 의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 마음에 조금 안 맞더라도 다수가 마음에 맞으면 원안 가결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앞서 황동성의원님과 김광호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들었고요.
상임위원회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건립건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소수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북역민자역사유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구자진의원외16인발의)
(10시39분)
○의장 이광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성북역민자역사유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자진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진의원 존경하는 이광열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자진의원입니다.
성북역민자역사유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939년 월계동 85번지 일대 위치한 성북역사가 노후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북역 주변에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성북역사 부지에 민자를 유치하여 문화, 체육, 휴식시설 등 현대화된 역사건립을 바라는 주민 숙원사업으로 이를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위원 수는 7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북역민자역사유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성북역민역사유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끝에 실음)
○의장 이광열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여성교실 개강식이 있어서 나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구청장 이노근 집행부석에서 - 행사가 있어서 나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구자진의원님 수고셨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성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북역민자역사유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교섭단체및위원회조례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성북역민자역사유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구자진의원, 김성환의원, 김종기의원, 김희겸의원, 이순원의원, 이환주의원, 최석화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11일간의 의회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5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폐회)
○출석의원
이광열 박남규 김성환 원기복 황동성
최석화 이환주 강병태 구자진 김종기
김영순 최성준 고만규 김현오 김치환
김희겸 이훈 김광호 조관희 김승애
이순원 이영섭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노근
행정관리국장박민재
재무국장권장오
생활복지국장권동준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금창열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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