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6년9월5일(화) 10시7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50회노원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6년도제4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제150회노원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2006년도제4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10시7분 개의)
의원여러분!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8월1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 구에 전입한 금창열 건설교통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금창열 신임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까지 중구청에서 근무하다가 서울시 인사교류에 의해서 8월1일자로 노원구청으로 전입 명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이광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면서 노원구가 서울의 동북부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미진하나마 힘을 모아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에 전입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노원구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50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006년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졍세입·세출예산안,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서울특별시노원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2006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 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중계본동에 대한 도시재개발사업 재개 청원이 이영섭의원의 소개로 8월8일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50회노원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이번 제15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는 2006년 9월5일부터 9월1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3분)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김현오의원과 김희겸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3. 2006년도제4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10시13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긴 장마와 찌는 듯한 더위가 가시고 제법 선선한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5대 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정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 제4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추가 내시된 보통·특별교부금등을 재원으로 우리구 주요 현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2005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보전, 당초 예산 편성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부 반영치 못한 사업과 보조사업의 분담액 편성 등 기정예산을 최소 보완, 마무리하는 수준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제4차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2,940억9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2,791억9,0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83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8억1,9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21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재원은 추가 내시된 보통교부금 82억원과 공원현대화사업 특별교부금 17억원, 2005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차액 26억원 감액하고 예비비 9억원을 반영한 약 83억원 규모입니다.
이어서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원영어학습공원, 월계청소년 영어캠프운영 4억5,000만원, 문화의 거리, 노원시네마투어 운영 1억6,000만원, 등산로 설치, 가로공원과 근린공원정비, 목공소운영, 조류서식공간 조성 용역, 중랑천과 우이천변 수세식 화장실 설치 등 8억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확대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비, 경로연금, 보건지소 운영 등 보조사업 구비부담액 22억5,000만원, 공원현대화사업 특별교부금 17억원은 우이천 가로공원조성의 보상비와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서울시 교량분야 안전점검결과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한천교 보수보강비 및 도로시설물 보수 등 7억1,000만원, 인건비·연금부담액 증액분 및 구청사 환경개선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은 2005년 결산결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등 총 21억2,000만원중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에 3억7,000여만원, 과속방지턱도색 등 각종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약 5억원,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 기본설계비 4,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열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정목표인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을 수행, 구민의 복리를 증진코자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내실 있는 편성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의 협조와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4차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9월13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10시18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종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종기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125조의 규정에 의거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2006년도 제4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지난 8월17일 제149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50회 노원구의회 정례회에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이 내실있게 심사되어 예산의 적정한 집행은 물론 관련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끝에 실음)
그리고 김성환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0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승애의원, 김종기의원, 김현오의원, 이순원의원, 이환주의원, 조관희의원, 최성준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2006년도 제4차 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9월1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1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6일부터 9월1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5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시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출석의원
이광열 박남규 김성환 원기복 황동성
최석화 이환주 강병태 구자진 김종기
김영순 최성준 고만규 김현오 김치환
김희겸 이훈 김광호 조관희 김승애
이순원 이영섭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노근
행정관리국장박민재
재무국장권장오
생활복지국장권동준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금창열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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