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0년 2월 21일(월) 10시25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출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5분 개의)
지금부터 제9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배진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미료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9분)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태선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간사 김태선 의원입니다.
20세기를 마감하고 새천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첫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을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21세기에는 지난 과거의 부질없는 일들은 뒤로하며 우리 의회와 집행부서가 상호협조 하여 새로운 생각과 마음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해야 할 줄로 여겨집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새 세기, 새해에는 더욱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그중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요구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미료 하였고 나머지 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임신 중인 여자 공무원에 대한 출산전후의 휴가를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하여 보장받을 수 있게 하고 고용직 공무원에 대하여도 퇴직휴가 준비를 마련하게 하였으며 휴가기간의 공휴일수를 장기휴가자와 경조사 휴가자에게는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여성공무원에게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여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하지 않고 선거에 의하여 취임된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비서관 및 비서 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계2동 관할구역 일부에 법정동인 중계동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상계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주민의 불편해소와 행정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및 홍보물에 대한 심의위원회 설치, 심의위원의 기능 및 참석위원의 수당지급, 보급에 관한 제반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무분별한 홍보물 제작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및 홍보물의 질 저하 방지 그리고 열악한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금지 및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우리 구의 지역여건상 시급한 제정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여 일부 의원의 반대도 있었으나 현 국가시책에 맞추어 그 기본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다수의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에 수고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제9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7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고창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는 2000년 2월 17일부터 동년 2월 1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위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조례개정안 1건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장애인 차량에 대한 타 정책 관련법규와의 동일성 유지와 지속적인 민원해소를 위해 자동차 면허세를 감면하고 민족문화와 지역별 향토문화 보화와 문화재 지정에 따른 손실보상 차원에서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주차장사업의 경우는 수익사업이며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과세전환을 기하고 또한 임대주택, 아파트형 공장,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등과 관련된 법규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절차적 이행완료와 지방세 감면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지방세법령 및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와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정비코자 하였기에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께서 혹시 궁금해 할까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행부 관계국장님들께서 몇 분 불참하셨습니다.
두 분은 긴급회의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못 나오셨고 한 분은 연가 중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직원수 23인
○출석의원
김태선 정진만 주현돈
이남석 김운종 김정수
유송화 서종화 서영진
고창재 김생환 박남규
이종은 이정숙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곽종상 김종옥 이한선
황의덕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박정길
재무국장이해돈
건설교통국장이준구
보건소장권선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