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0년 2월 16일(목) 10시2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6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96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이남석의원외8인 발의)
4.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유송화직원외8인 발의)
5.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김생환의원외8인 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9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오늘 소집된 제96회 임시회는 유송화 의원 외 7인의 집회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이 각각 이남석 의원, 유송화 의원, 김생환 의원 외 8인의 발의로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고나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조례안이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지난 2000년 1월 4일자로 청소년 보호대책 특별교부금 6,240만원을 제1차 간주 처리하였고, 1월 19일 1단계 공공근로 사업비 등 16억9,122만8,000원을 제2차 간주 처리하였으며, 1월 31일 시 소유 공원유지관리비 2억4,700만원을 제3차 간주 처리하였고, 2월 2일 민간보육시설 공공근로사업비 8,546만3,000원을 제4차 간주 처리하였으며, 2월 7일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비 5,365만7,000원을 제5차 간주 처리하였고, 또한 2월 11일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500만원을 제6차 간주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96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33분)
이번 제9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 9일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2000년 2월 16일부터 2월 2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34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남규 의원과 유송화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이남석의원외8인 발의)
4.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유송화직원외8인 발의)
5.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김생환의원외8인 발의)
(10시35분)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서종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서종화 의원입니다.
지난 2월 3일자로 저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9일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과 '99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연 1회 열리던 지방의회의 정기회 제도가 연 2회 열리는 정례회 제도로 변경되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 집회되며,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산안을 승인하고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게 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을 의결하고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종전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여 일부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의 일부를 상위법령에 준하여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대상범위에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상위법령 검토와 지방의회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3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작성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3건의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이남석의원외8인 발의)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유송화의원외8인 발의)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김생환의원외8인 발의)
(끝에 실음)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원하셔서 조례안 심사는 물론 여러모로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40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7일부터 2월 1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9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출석의원
김태선 정진만 주현돈
이남석 김운종 김정수
유송화 서종화 서영진
고창재 김생환 박남규
이종은 이정숙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곽종상 김종옥 이한선
황의덕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박정길
행정관리국장이정리
재무국장이해돈
생활복지국장김치경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이준구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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