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1년4월5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3분 개의)
○위원장 이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속기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배석한 직원이 답변 시에는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4분)
○위원장 이순원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해당 과장 소개와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입니다. 2011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교육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순원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1차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11년 제1차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234억 원에서 0.03%인 7800만 원이 증가한 22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원은 2010년 서울형 그물망복지사업 추진 우수구로 선정 수상한 인센티브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는 대상 1개구, 최우수 2개구, 우수구 9개구, 저희 구는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1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추가편성 내역으로는 총 5개 사업으로 78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1쪽부터 52쪽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희망나눔 서비스 구축 사업으로 동 주민복지협의회 민·관협력 공동사업으로 25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동 희망나눔 사업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쪽입니다. 국가유공자복지증진입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공동사용에 따른 사무실 내부공사비로 140만 원,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서울형 그물망복지사업 인센티브 수상에 따라 사업 추진에 기여한 부서 및 직원 격려를 위해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사무용품 구매 사항입니다. 생활복지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후 복사기 교체를 위해 전자복합기 구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쪽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관내 등록 경로당 239개 중 사립경로당 노후시설 유지보수비로 1160만 원을 편성하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관내 등록 경로당의 부족한 편의물품 지원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대하여 더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주민들을 위한 교육·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경철 안녕하십니까? 이경철위원입니다. 4쪽입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공동사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2층에 특수임무수행자회 사무실이 있지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부위원장 이경철 거기에 광복회사무실을 같이 쓰자고 하는 것인데 그 전에 광복회사무실은 어디에 있었으며, 두 번째 특수임무수행자회하고 절충은 다 한 것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광복회단체는 지금까지 사무실을 제공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특수임무수행자회가 135㎡를 쓰고 있는데요. 거기 1/3정도를 막아서 주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수위원 조남수위원입니다. 8쪽에 시립경로당 시설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도배·장판에 관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도배·장판은 노인정에 부담액이 전액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전액 구에서 부담하는 것인데 저희가 전체를 해줄 수는 없고 현장을 다녀보고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 우리가 도배·장판을 해드려야 되겠다 싶은 데는 도배·장판을 해드리기 위해서 일단 1160만 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조남수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노인복지과장님께 얘기했는데요. 도배하는데 있어서 노인정하고 구청하고 일부 부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남수위원 지난번에 노인복지과장님께서 노인정에 도배를 하는데 일부는 비용을 노인정에서 부담하고 일부는 구청에서 부담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일단은 저희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문제 등이 있으면 노인정에서 일부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저희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남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2페이지에 동 희망나눔 사업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이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사업이 확정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데요. 저희가 동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 우리가 일부 부담해 주는 안으로, 아닌 말로 동네에서 어려운 아이들이 동네 공부방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시설비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든지 일부지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어디 어르신들이 놀러간다든지, 어디 야유회를 나가신다든지 그럴 때…… ○위원장 이순원 동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어디 놀러가는 것을 하기 위해서 동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하실 때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예를 들면 주위에서 어디를 놀러 가는데 나들이 가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동복지협의체에서 어디 나들이 가는 것 하기 위해서 동복지협의체 만드신 것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그것은 제가 표현을 잘못 했는데 우리 독거노인이 선진지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자녀 등등 공부방 운영을 한다든지 동에서 발굴하는 각종 사업을 시행할 때 구 예산으로 일부를 지원해 주자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지난번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3080만 원인가요? 그것을 저희가 삭감을 했었지요? 동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협의체 운영하는 예산은…… ○위원장 이순원 예산을 그때 했었지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위원장 이순원 그런데 지금 여기 동복지협의체 운영해서 올라왔지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위원장 이순원 6580만 원인가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2280만 원이 협의체 운영하는데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은 개념이 다른 것으로 동에서 발굴하는 각종 사업…… ○위원장 이순원 잠깐만요, 51페이지를 보시면요. 동복지협의체 운영 해서 6580만 원 올라왔지요? 예산안 책자 51페이지를 보시면……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위원장 이순원 그렇지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위원장 이순원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지난번에는 협의체 운영해서 3080만 원이 올라왔었는데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지요? 본예산 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위원장 이순원 그랬지요? 생각 안 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모르시나요? 과장님, 답변하시지요. 본예산 때 3080만 원이 복지협의체 운영 해서 올라왔던 게 삭감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본예산 때, 조례가 그때 통과 안 되면서 예산을 삭감을 했었지요? ○생활복지과장 김용강 처음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다가 나중에 추가로 반영을 했었지요? ○위원장 이순원 추가로 반영이 되었나요? 다시 본예산에? ○생활복지과장 김용강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최성준위원 예결위에서 살렸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예결위에서 살렸나요? 우리 상임위에서 깎인 것을, 예결위에서 복지재단만 살린 것이 아니라 동복지협의체까지도 살렸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용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여기에 6500만 원이 또 올라온 것이네요? 3500만 원만 올라온 것인가요? 그러면 이 3500만 원에 대해서 이것은 사업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용강 예,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용강 그 사업은 지역 공동체 구성사업으로 해서요. 동사무소에 불우청소년이라든지 학업을 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들에 대한 과외를 시킨다든지 동아리를 구성해서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사업을 동복지협의회에서 프로그램이 올라오면 여기에서 타당하다 싶을 때는 그 사업을 일부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런데 소요예산을 보면 140만 원씩 해서 25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 동에 하나씩을 준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어떤 동이든지 사업을 여러 개 하면 줄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용강 예. ○위원장 이순원 동하고 상관없이요? ○생활복지과장 김용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이 사업들이 동복지협의체에서 만들어진 사업들인가요? 그런데 이 140만 원 정도 가지고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예.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그 140만 원이라고 3500만 원을 잡은 것은 뭉뚱그려서 잡은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140만 원 해서 사업 갯수를 해놓았는데 저희가 사업이 구체적으로 발굴된 것이 아니니까 얼마가 들어갈지도 정확히 모르는 사업입니다. 어느 동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자치협의회에서 일정 금액을 일단 충당을 할 것이고요. 부족한 금액만큼 저희가 지원해서 사업이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여기 산출내역은 140 곱하기 25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인가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위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성준위원 위원장님이 좋은 질의하셨는데 국장님이 놀러 가는데 보태준 돈,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죄송합니다. ○최성준위원 이것은 구청에서 각 동에 어떤 어떤 사업을 해라 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 복지위원들이 우리 동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각 동마다 나름대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면 구청에서 보고 이것은 우리도,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복지위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말하자면 좋은 사업이다 생각하면 자기들이 돈을 내놓는 사람, 노력을 봉사하는 사람, 물품을 내놓는 사람 해서 사업을 자체적으로 해나갈 텐데, 그렇지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최성준위원 거기에서 그런 좋은 일을 하는데 구청이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싶으면 그 예산이 200만 원 들어가면 100만 원도 도와줄 수 있고, 300만 원 들어가면 150만 원도 도와줄 수 있고, 이렇게 구청이 성의표시를 해서 그때 그때마다 좋은 일들을 해야 될 복지협의체 발굴이 되면 구청도 조금씩, 구청이 전반적으로 100% 준다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돈도 만들고 해서 사업을 잘 계획을 하면 후행적으로 구청에서 일부 성의표시를 해서 주겠다 이런 식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최성준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죄송합니다. ○최성준위원 엉뚱한 얘기를 하시면 예산이 통과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이것은 개괄적으로 140만 원 곱하기 25개 동 이렇게 했지만 동마다 안 줄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그쪽에서 아이디어만 낸 것을 가지고 100% 준다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돈도 모으고 해서 잘 하면 구청도 나몰라라 할 수도 없고, 동사무소 자체가 예산이 없으니까, 예비적으로 이런 정도를 올려놓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성준위원 그런 정도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집행부에서 답변하셔야 될 것을 우리 위원님이 더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이것을 집행부에서 정확히 위원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위원이 그것을 답답해서 집행부에 설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원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해당 과장 소개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순원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 구정발전에, 또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건강과 소관 2011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페이지는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건강과 전체 예산규모는 당초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6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은 먼저 정신보건사업 포상금으로 서울시 주관 2010년도 자치구 보건소 창의평가 중 정신보건사업 최우수구로 선정됨에 따라 4000만 원 인센티브에 대한 직원격려 포상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57페이지 맨 아래 자산취득비 관련으로 편성예산 총 600만 원으로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 영유아 예방접종 시 실내온도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민원편의를 위해 냉방기 구입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영유아 대기에 편안한 접종을 위하여 모니터 구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건강과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모자보건관리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이번에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일단 위원으로서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일단 에어컨 1대인데 이게 몇 평용이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생활건강과장입니다. 15평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한국위원 1대로 괜찮겠습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기존에 1대가 있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1대를 이번에 더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한국위원 기존에 있던 것은 몇 년 되었습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그것도 15평형으로 해서 지금 1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한국위원 노후되지는 않았고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1대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여름에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1대를 지금 더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번에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이번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한국위원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 오셔서 쾌적하고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게끔 관리 또한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알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준위원 과장님께서 마저 답변해 주시지요. 에어컨이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순번대기표가 1대에 300만 원씩이나 합니까? 혹시 병원에 있을 때 뽑는 대기표 그것 아닌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생활건강과장입니다. 그 사항이 아니고요. 모니터로 해서 저희들이, 영유아실에 하루에 한 150명 정도가 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자기 순번을 실질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반병원에 가시면 모니터로 해서 이름이 나오는 것 있지요? 그것을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뭐가 게시되는 거예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순서대로 이름이 게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기 순번이 몇 번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최성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경철 이경철위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에 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직원격려금인가요? 아니면 무슨 선물을 주나요?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보시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생활건강과장입니다. 인센티브로 해서 400만 원 포상금이 내려왔는데요. 저희 직원이 한 30명 정도 되고, 정신보건센터 직원이 한 27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하루정도, 예를 들어서 워크숍을 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쓸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한 사람당 약 7만 원정도 되는데……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그 금액을 개인한테 선물이나 뭐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워크숍 비용으로……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워크숍 비용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는데요. 하여튼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아니, 아직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확실한 계획은 지금…… ○부위원장 이경철 확실한 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일을 하나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생각은 지금 하루정도 전 직원이 가서 워크숍을 할 계획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에 대한 계획수립은 안 한 상태고요. 그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경철 그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예산을 드리면 안 되나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아니,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실행을 하는 것이니까요. 아직 구의회에서 상정해서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4000만 원이 포상금이 내려와서 거기에 10%를 격려금으로 하는 것이지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