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4월6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심사된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최성준위원 발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o 의사일정 변경의 건(보건복지위원장 제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안(대안)(임재혁위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1년 3월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3월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미료된 조례가 2건이 있는데요.
그 조례가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 그리고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두 조례가 미료된 상태로 있는데, 이번 회기에도 그 미료된 조례를 논의하지 않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올라온 조례도 비교적 간단한 1건밖에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두 가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번 회기 때 의사일정에 올려서,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오늘 논의하도록 제가 긴급 발의합니다.
저의 이러한 요구가 우리 위원회에서 잘 논의가 되어서 오늘 중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12월에 미료를 시켰고 1월에는 쉬었고요.
2월에 한 번 미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들어온 부분인데 그것을 상정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회기 때 미료된 2개의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번 회기 때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논의를 오늘 중으로 한 다음에 결론을 내기를 바라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실 위원님은 동의해 주시고 정식의제로 채택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안을 제가 제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개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최성준위원 발의)
간담회 결과 최성준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오늘 의사일정 1항으로 올라온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먼저 심의하고,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앞서 말씀드린 순서로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0분)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8조에 의거 의료의 지속성, 안정성, 과학적인 접근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이 아닌 자,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순회진료 등을 하고자 할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역보건법 21조에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 등과 같은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 시에는 지역보건법 제26조 2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광식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 5번 검토의견입니다.
〔참 조〕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2. 발의 년.월.일 및 발의자
o발의년월일 :2011.01
o발의자 : 노원구청장 (보건소장)
o의안번호 :
3. 개정이유
「지역보건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의 주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해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지역보건법」 위반 사안별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1) 법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을 행한 자 (법제26조제1항제1호)
-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위반 300만원
2)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법제26조제1항제2호)
-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200만원. 3차위반 300만원
나. 과태료 처분의 사전통지, 부과·징수절차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보 고〕
5.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9조 및 부칙으로 이루어진 지역보건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조문배열, 알기쉬운 법령용어 기준에도 적합하며 각 조항이 관련법령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과 형식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입법예고도 거쳐 절차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입법예고(2011.1.27-2011.2.11) 결과 의견제출자의 제출의견은 관련법규에 저촉되어 미반영한 사항으로 서울시 타 자치구도 1개구를 제외한 전 자치구가 이미 조례제정이 완료된 제정안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어나 우리 구민의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의 주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제재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합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18조에 의하면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한다고 그것을 강제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유사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에 나가서, 만약 출장해서 건강진단을 했을 경우에는 보건소장한테 신고를 하라는 개념입니다.
만약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법을 해서,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전에 전염이 있었던 신종플루에 대해서 어린이, 유아들이 집단적으로 발생할 우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직장에 다니시는 부모님들께서 일일이 퇴근 후에 영유아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거나 예방접종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예방접종을 해준 선의의 입장이 오히려 악으로 돌아와서 벌금형을 과징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고를 득하고 나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이 조례를 보면, 사실 어린이집 어머니들은 직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낮에 시간을 할애해서 아이를, 물론 당연히 내 자녀를 데리고 가서 접종을 시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시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경로당이나 노약자, 사회적인 약자들이 이런 의료혜택을 받고자 할 때 굳이 의료기관을 찾아가서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신고를 득하고 나서, 그 병원에서 보건소장님께 신고를 득하고 나서 하면 지금 이 조례와 잘 맞아떨어져서 벌금형이라는 것이 안 떨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유아원의 예방접종 관계는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떤 접종관계는 지양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례안은 접종관계 말고 건강진단이나 어떤 진료행위, 고혈압을 체크한다든지 어떤 건강진단을 만약에 할 경우에 저희들한테 신고하라는 개념이고요.
예방접종관계는 질병관리본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만약 신고를 하면 그것은 자제를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준경위원님이 벌금을 물렸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벌금을 물린 적은 없고요.
예방접종 관계는 위에서 자꾸 권장을 안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접종관계는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와도 자제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21조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라고 했는데요.
그 유사명칭이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사용한 것이 되지요?
한 번도 저는 그런 것을 못 봐서요.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 무슨 건강보건지소, 예를 들면 희망보건지소 이래서 쓰지를 않지요.
그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료기관이 아니고 봉사단체에서 했을 경우에도 저희들한테 신고만 하면 되지요.
신고를 안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봉사단체도 어떤 의사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봉사단체가 예를 들면 내가 9단지면 9단지 어떤 동에 가서 의료봉사를 하면서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같은 데 가서 혈압체크를 한다든지 당뇨검사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상정하게 됐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위원들 간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거리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대안으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보건복지위원장 제안)
(11시4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방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안(대안)(임재혁위원 발의)
(11시43분)
그럼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임재혁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대안은 학교급식법 및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식재료의 안전수급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학생들과 유아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과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안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안”으로 제명 변경과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할 것,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학교급식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 급식 지원금 사용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목적 외 사용 시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고 임재혁위원님께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도 이 대안을 오늘에서야 받아보고 제가 사실 급히 검토를 했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오신 국, 과장님도 이제 처음 받아보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갑자기 대안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원만하게 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으로, 유감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집행부에서도 이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 자체가 서로 크게 충돌하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그냥 학교급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해도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을 지금 주신 거지요, 국장님?
무상급식은 무상에 약간 거부감이 있으니까 학교급식이나 아니면 친환경 학교급식 등으로 바꾸는 데는 일단……
일단은 차제에 집행부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그냥 학교급식으로 바꾸고, 그렇게 명칭을 바꿈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조항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정리를 해온 것이 있는데 보셨지요?
이 내용에 보면 우수식재료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식재료라는 게 결국은 그 내용이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이라는 이런 내용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친환경까지도 포함이 된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구태여 중복되게 친환경이라는 명칭을 넣지 않더라도 그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넣지 않은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수라는 그런 표현이 결국은 보다 좋은 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일반적인 쌀과 비교해서 더 좋은 쌀, 또 그것보다도 더 좋은 쌀 이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속에는 친환경이라는 것을 배제하는 내용이 아니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허용이 되면 일반쌀 보다는 친환경쌀이 더 좋을 것이고, 또 더 예산이 된다면 친환경보다는 유기농쌀도 있고, 그래서 꼭 친환경이라는 것을 여기에 못박게 되면 친환경 보다는 더 좋은, 예를 들어서 유기농쌀 같은 경우는 배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허락하는 대로 예산이 친환경으로 할 정도가 아니다 라면 일반 쌀로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친환경쌀로 해도 충분한 예산이 된다 라면 친환경쌀로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것보다 예산이 좀 더 여유가 있다 라면 유기농쌀로도 할 수 있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구태여 친환경이라는 개념을 꼭 못박지 않더라도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어떤 범위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넓은, 포괄적인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4항의 가번에 보면 농산물 품질 관리법에 따른 품질 인증 농산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번에도 보면 생산자 단체 또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인증한 농특산물이라고 돼있기 때문 마번의 경우에는 특히 이 내용이 친환경이라는 그런 인증을 받았다 라는 것은 결국 친환경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번에 친환경이라는 단어 정도를 넣어도 의미가 크게 변질되지는 않는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대안이 나왔는데 급하게 보셨지만 혹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저의 견해로는 2조 용어의 정의 3번 “우수식재료”라 하지 않고 거기를 “친환경식재료”라고 하면 어떨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떠세요?
금방 보기도 좀 벅차실 텐데……
그래서 저희가 조금 시대에 맞게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런 것이 좀 빠져서 다소 유감스럽습니다마는 학교급식법에는 아주 충실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임재혁위원님한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조례 대안이 성립된다면 이후에 이런 저런 진행하면서 집행부의 의견이 좀 나온다던가, 또 저희들 위원들이 더 좀 상세히 검토를 했더니 이 조항은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는 그런 수정내용이 있으면 그때그때 수정해 나가는 것도 괜찮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더 좋은 방안이 대두됐을 때는 또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검토를 하고 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하시지요.
제7조에 보면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7조 2항에 보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고 밑에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들의 숫자를 명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합산을 해봐도 15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숫자는 일부 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실제 구성은 13명이 되든 12명이 되는 건데, 이 조례상은 약간 모순되는 거지요.
15명은 죽어도 안 되는 거지요.
이내라는 뜻이 15명이 안 되는 것을 이내라고 하지요.
15명은 돼야 되는데 밑에는 아무리 합산해도 15명이 안 되기 때문에……
15명 이내라는 얘기는요, 15명이 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5명 이내는 10명이 돼도 되고 7명이 돼도 되고……
법 논리상 15명 이내기 때문에 우선은 당연직, 위촉직 합쳐서 15명은 돼야 되는데 실제 구성은 15명이 안 돼도 되지요.
그러니까 14명이 돼도 되고 13명이 돼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 문제를 집행부에서도 적절하게 잘 지적은 하셨는데, 일단은 이것을 밑에 위촉직을 1명, 1명, 2명 이내 이런 식으로 구태여 인원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구의원은 두 명 넣어라, 그럼 맞지요?
국장 1명이니까 1명, 명수를 이런 식으로 꼭 규정을 이렇게 정확히 해서 한 조례를 제가 처음 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임재혁위원님이 엄청 노력하셔서 한 것인데 이것을 저도 지적하기가 그랬는데 이것을 몇 명 몇 명 하고 넣은 내용을 뺀다든지 전체적으로 탄력성을 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렇게 하려면 위에 15명 이내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인원이 딱 정해져 버리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제가 25개 구청 조례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다 가지고 있는데 다른 데 중구 같은 경우는 11명 이내에요.
그런데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7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도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내라는 법 용어자체 해석을 자꾸 헷갈려서 그러는데 11명 이내라고 하면 11명까지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고, 이것을 굳이 11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5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크게 문제되어서 수정까지 할 내용은 아니라고 봐요.
거기에 식품영양사 및 조리전문가 각 1명이니까 2명이 되는 것이지요.
또 나중에 운영상 문제가 있으면 좀 더 융통성있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당연직하고 위촉직 중에 구의회 의원 두 분은 그대로 넣고 그 밑에는 이런 분들 중에 15명 이내로 하는 것이 어떠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몇 명 몇 명 까지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저희가 여기에 맞추어야 되겠지만 만약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었을 경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 중” 하는 것이 어떠신지……
아동급식관계자 1명이 왜 없어요.
1명도 못 구하면 집행부로서 할 얘기가 아니지요.
그것은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다른 구 것도 다 가지고 있는데 명수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명수 정해지고 안 정해지고는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밑에 보면 그 외 사람들 해서 15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 말고 그 외 사람들은 15명까지 위촉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큰 문제가 되나요?
이 명수를 꼭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너무 인원수까지 몇 명으로 해라, 15내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뽑아서 하라는 경우하고 어디 몇 명 어디 몇 명 이것은 너무 속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1명을 더 넣느냐 이것 차이인 것이지, 결국 학교급식 시설종사자 이렇게 해서 몇 명을 빼더라도 여기에서 최소한 1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보육아동급식관계자 1명 하면 결국 여기도 1명을 안 넣더라도 결국 1명은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총 인원에서 1명밖에 차이가 안 나요.
보육아동급식관계자 1명 했는데 저희가 2명이 필요했을 때, 예를 들어서 2명이 필요했을 때는 1명 이상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에 충실하게 운영해야 되겠지만 꼭 들어가야 될 분이 두 분이 되었을 때는 1명으로 고정을 해놓으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떤 분이 2명이 필요한 것 같으세요?
지금 급식위원의 구성 이것이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끄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이 학교급식시설종사자 1명, 급식관련종사자 1명 이렇게 1명씩 되어 있는 것이 4개 있지요?
국장님 말씀처럼 2명이 필요했는데 1명이라고 지정했을 때 문제가 되는 항이 있어요?
나, 마, 바, 사 중에 보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최근에는 조례를 만들면서 이 위원들을 일부 당연직이나 일부를 빼고 나머지는 인원수를 정하지 않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한 두 개 정도는 관계자, 전문가까지만 해놓으면 융통성있게 2명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15명 이내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고, 특별히 어느 분야가 구청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늘려달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15명 이내인데 현재가 14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꾸려 보시고 정 안 되면 나중에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수식재료에 대해서 친환경을 꼭 쓰자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친환경쌀, 지금 쌀만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이 정말 우리구에서 예산이 많다면 친환경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식자재 전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된다면 식자재뿐만 아니라 쌀, 식자재 이런 것들이 다 농수산물로 되면 좋은 것 아닌가요?
친환경농산물의 종류가 유기농산물이 있고 무농약농산물이 있고 저농약농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견지에 따라서는 우수식재료 그러면 친환경보다도 더 넓은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수식재료라는 의미는 전부 친환경하고 거의 동의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친환경이나 우수나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조의 4, 마번 거기에다가 생산자단체가 인증한 농·수·축까지 넣어주면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친환경 농·수·축……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차라리 저희가 이런 것을, 친환경자체를 저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우수식자재로 들어가면 우리가 돈이, 예산이 확보되는 한 식자재뿐만 아니라 쌀 이런 것들이 우수식자재로 되지 않겠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국장님께서도 언급하셨다시피 우수식재료에는,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일반 식재료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보다 더 나은 유기농, 무농약 이런 개념은 더 좋은 개념의, 친환경보다도 오히려 더 상위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으로만 규정하게 되면 오히려 더 좋은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우수식재료 속에는 친환경도 들어가고 그것보다 더 좋은 유기농이라든지 이런 개념도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친환경으로 못 박는 것 보다는 우수식재료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생각해서 우수농산물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우리가 예산이 된다면 쌀 뿐만 아니라 식자재도 친환경을 쓸 수 있는, 그렇게 가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마항에 친환경을 넣으면 반드시 친환경을 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그러면 가, 나항을 보면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농산물, 여기에도 다 들어가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원래 명칭이 친환경 무상급식이었는데 친환경이라는 말을 왜 굳이 빼야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고, 위원장님 말씀도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어차피 친환경 아니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친환경이라는 말을 제목에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단 논의를 끝내고 우리가 간담회에서 정확히 결론을 내려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5개 구청에서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올라온 조례를 보면 13개가 그냥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상위법이 사실 학교급식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급식법에 의해서 학교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것을 다루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친환경이니 무상급식이니 이렇게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상위법에 맞게 학교급식법 거기에 따라서 노원구 학교급식지원에 따른 조례 이런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임재혁위원이 그렇게 대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최성준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임재혁위원이 발의한 노원구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서 몇 가지 수정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제1조 목적에 중간 부분에 보면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및”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로, 그 다음에 마찬가지 1조 마지막에 “학생들과 유아들의 올바른 식생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아”를 “영·유아”로, 다음 제2조 4호에 마 “생산자 단체 또는 해당 자치단체가 인증한 농·특산물”로 되어 있는데 농·특산물 앞에 친환경을 넣어서 “친환경 농·특산물” 이렇게 고칩니다.
그 다음 제3조 지원계획 수립 등에 있어서 제2항 제5호를 추가합니다.
“지원대상 및 범위” 5호, 그리고 당초 5호로 있던 “그 밖에 학교급식 등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6호로 합니다.
그 다음 제7조 2항 제2호 위촉직에 나.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을 “북부교육지원청”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 3항 마지막 중간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구청의 급식관련 해당 부서장이 된다” 당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끊고 그 이하 조문 “간사는 구청의 급식관련 해당 부서장이 된다”는 삭제합니다.
그 내용은 5항에 따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목을 “심의위원회의 기능” 앞에 “심의”자를 넣습니다.
그 다음 1항 2호에 “지원센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교급식 지원센터”로 “학교급식”을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제9조 제3항 제5호 “관할지역 교육청”을 “관할지역 교육지원청”으로 고칩니다.
이상의 내용들로 조문을 수정해서 발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 동의는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최성준위원의 대안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최성준위원의 대안 수정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최성준위원님이 제안한 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안(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물어볼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얘기를 할 때 복지라는 개념이요.
교육복지가 있고요, 아동복지가 있고 여성복지가 있고 장애인 복지가 있고, 이렇게 있지요?
교육을 앞에 저희가 꼭 넣고 싶은 것은 저희 구가 교육특구다 보니까 좀 특색 있게 교육사업도 하고 기타 복지사업도 하고 그런 취지에서 교육을 넣었습니다.
모르세요, 국장님?
왜냐하면 교육지원과가 교육복지국에 들어가 있잖아요.
노원구 전체를 다 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요?
이자를 주든 누구한테 받았든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복지 그러면 교육복지만 우리가 보지요.
아동복지하면 아동복지만 보는 거지요?
장애인복지 그러면 장애인복지를 보는 것이지 전체적인 복지를 보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첫 번째……
아니면 교육과 복지재단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복지재단을 통틀어서, 다른 구에서 복지재단을 하고 있는 데도 그냥 복지재단으로 돼 있지요?
그러면 이것은 아동복지일 경우는 아동에 대한 복지고, 장애인복지일 경우는 장애인복지만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맞지가 않지요.
그렇지요?
그런가요?
지금 법적인 용어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조례를 하는데 있어서 제목 자체가 교육복지 그러면 교육복지에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집행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복지를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복지 속에……
복지하면 교육복지, 장애인복지, 무슨 복지 전부 다 들어가는 것 아니냐 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이것은 예를 들면 교육과 복지, 명사와 명사 사이에 조사가 들어가서 이것이 나눠지는 거지요.
이것을 일단은 정확하게 용어해설을 똑바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잘 아시나요?
제가 잘 몰라서요.
그래서 그것이 서울시에서 이것을 저희한테 허가를 내주지요?
이것을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단을 설립하려면 설립허가를 내야 되지요?
복지부에서 허가를 받을 겁니다.
이것 지금 한 달 이렇게 돼서 왔는데, 위원은 나름대로 공부해 와서 이것 어디에서 처리하지 이렇게 해서 왔는데 국장님이 딴소리 하시면 곤란하지요.
그럼 한 달 동안 여유줬는데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이것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을 어디서 처리하는지도 아직 모르세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것이 교육복지가 들어가면, 교육이 되면 그것은 교과부에서 어디에 위임을 했어요?
교과부에서 이것을 찬성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제 말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지요?
그러니까 교육복지가 되면 교육하고 복지하고 따로 이것을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교육이 들어가면 이것은 어디서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과장님, 아세요?
지금 교육하고 복지를 붙였는데요.
실제로 교육도 사실상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기 때문에 같은 복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허가 관계는 복지부에서 서울시로 위임을 해서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조례를 하면서 이것은 이해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교육복지재단이 되면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것을 설립하는 허가를 교육감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서울시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두 군데에서 다 허가를 받아야 될 때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지요.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일단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교육부에서 하는 교육은 일반인 학생들 보편적인 교육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희 구에서 하는 교육은 저소득층……
이것이 순수한 교육에 관련되는 거라면……
이것을 허가를 받는데 교육에 관한 그런 재단이 포함되면 교육청에다 또 이것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양쪽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 검토를 안 하시고 오신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보편적인 교육이든 어쨌든 간에 교육이 들어가는 재단이 들어가려면 교육감이 그것을 허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것을 검토를 안 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교육부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에요.
교육에 관련되는 것은 복지에 관련되기 때문에 크게 보면 복지부 산하고요.
복지부에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에 일부 위임을 해서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교육에 대한 재단을 검토를 할 때는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양쪽의 허가를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제가 일단은 그것을 지적하는 바고요.
어렵기 때문에 문제점……
어렵다는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20억 중에서 15억에 대한 것이 있지요?
그러면 15억이면 나머지 그것에 대한 이자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게 우리가 보통 얼마정도 나와요?
1억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지요?
우리구에서 그 운영비를 계속 댈 건가요?
한 사람 끝나면 하시면 되지……
15억을 우리구에서 출연을 하고 그 다음에 5억은 기부를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년에 들어가는 운영비, 지금 기초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다고 올라왔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 다음 모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 가서 얼마를 얻어오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하고, 저희들 기본적인 복안이나 청장님 복안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따뜻한 겨울은 12월부터 2월 사이 3개월 동안만 모금이 가능한데 재단을 설립하면 1년 내내 모금이 가능하고 청장님의 기본 생각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에 있는 대재벌 중에 어느 회사 등등을 매칭해서 매년 도와주십사 이런 취지로 약정을 하는 것,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저희 금년 같은 경우는 고려아연에서 학생들에게 학자금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2억을 지원해준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청장님께서는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갖다 주기 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청장님도 뛰고 재단에서도 뛰고 해서 모금을 많이 해서 그것을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취지를 몰라서 물어 보는 게 아니라 그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어디서 할 거냐는 얘기에요.
1억 2000만 원을 계속 구 돈으로, 예산에서 나가나요?
지금 현재는 재단이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처음에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재단이 형성이 되려면, 재단을 설립하려면 20억이라는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 말고 이것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려면 한 50억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애기잖아요.
운영비를 어떻게 해서 가지고 올 것인지를……
지금 20억을 기본재산으로 매년 모금을 해서 사업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 운영비는 어디서 할 거냐는 얘기에요.
모금을, 20억이라는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이자하고……
(14시3분 회의중지)
(14시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는 얘기는 재단에서 각종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모금을 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분간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것은 저희들도 뭐라고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자립할 수 있을 때 까지는 우리가 인건비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사실은 이 조례를 얘기하면서 우리 청장님도 고심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과연 몇 억씩 기부를 해줄 사람을 만들어 놓아도 나도 고민이다, 그 다음 일단 재단설립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금을 하겠다고 할 사항은 지금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장님은 관내에 기업체도 있고, 아니면 재벌들의 자회사 등등 매칭해서 1년에 적어도 한 10억에서 20억 정도는 모금을 해야 명분이 서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저희들한테 그 얘기도 했습니다.
‘나 참 앵벌이 하려면 골 아프다’고 그런 말씀까지 하셨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모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얼마를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은 딱 수치로 제공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구의 기본 계획은 연 10억에서 20억 정도는 모금을 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주었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기업체가 많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은데 시내 쪽이나 큰 기업체가 많은 데는 상당히 유익한 도움을 받는데 우리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타구나 다른 데 기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공헌프로그램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첫해에 기금조성을 위해서 구에서 15억의 기금을 조성 출연을 하지요?
아니면 우리구에서 출연한 15억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일반인들한테 5억 정도 그 다음에 인건비정도는 자립할 때 까지는 우리구에서 지원을 당분간 해야 될 것으로……
그 다음에 결국은 복지재단의 운영에 관해서 많은 우려가 있는데, 뭐냐 하면 지금 15억의 기금이 구에서 출연함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으로 보면, 기존의 다른 재단을 보면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그리고 지금 여기 회계사 감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4조에 저소득층 발굴 및 후원이라고 해놓았는데요.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를 두고 저소득층이라고 하지요?
저소득층 용어에 대해서 저소득층이란 어느 사람들을 얘기하는지……
우리 생활보호대상자가 일단 있습니다.
그 분들은 법적인 지원을 받고……
그런데 이 분들은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그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지요?
왜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급여가 300만 원이에요.
그 밑에 200만 원 타는 사람도, 그 사람도 저소득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용어가 자의적으로 그렇게 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어떤 기준없이 무조건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인데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남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남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저소득층이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초수급자도 해당이 되는 개념인데요.
기초수급자도 불의의 사고나 지원의 범주를 넘어섰을 때는 일단 지원대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의 힘 등등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재단에 배분하는데 나눔위원회라고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는 위원장 포함 구의회, 재단이사, 학계 등 전문가들로 어떻게 어떻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는가, 어디에 썼으면 좋겠는가, 여기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용어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 용어로 인해서 정말 권력이 남용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차상위계층이면 차상위계층, 이렇게 정확한 용어를 써서 해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조례안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기초수급자라도 아주 급하게 되면 도와주는 쪽으로 넓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용어에 있어서 잘 선택해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공무원들은 다 나가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교육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외 전체적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는 현실적으로 약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감사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가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용도는 감사가 가능하리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복지재단이 꼭 ‘교육’자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가 기금이 있잖아요?
장학기금이 있어서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이 모자라서 학교를 못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는 장학재단이 있어서 주는데, 꼭 이것을 교육복지재단으로 해서 가야 되는 것인지, 정말 전반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려면 복지재단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관내에 교육장학재단이 2개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매년 출연을 하게 되어 있는데 1억 출연하고 아직 안 한 재단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노원애향장학회 한 3억 정도 제가 정확히 내역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기금이 있어서 일부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더 저희 구에서 출연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 등등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것만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금 모집을 많이 해서, 아니면 과실금으로 예산이 많이, 기본재산이 많아서 과실금이 많이 있어서 지원을 하면 좋은데 그것이 거의 지원실적이 미미하니까 저희는 연중 모금을 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방안,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복지재단 뿐만 아니라 교육에 관한 재단이 포함이 같이 된다면 이것이 행정 권한 이런 것들이 아마 교육감 쪽에 위임되어서 교육청의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좀 더 알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국장님이 견해를 달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주무청에 알아봐야 될 상황이에요.
그렇게 알아보시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개인들이 하고 있는 애향장학회하고 합쳐서 기금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어요.
우리 위원회에 올라왔는데 원활히 되지 않아서,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 위원들도 반대하고 그래서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장학재단이 저는 없는 것으로 알아요.
장학금이 나가고 있는 것이 애향장학회에서 하고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장학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같지 않고 다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소득 가지고 그 한도 내에서 하거든요.
안 그러면 장학재단은 돈이 금방 없어져 버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이 1억이니 2억이니 그러는데 거의 장학재단에서 나가는 돈은 없는 것으로 알아요.
국장님,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구청에 장학재단이 있어요?
복지재단 운영에 구의원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행정위원회로 해서 구체적인 운영방향,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배분위원회, 나눔위원회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는데 거기에 위원장 포함해서 열 분정도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구청, 구의회, 재단이사, 학계 등 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구해서 지난번에 봤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감사를 구체적으로 못 할 것입니다’, 자료요청해서 하면 하는 것이지 왜 못해요.
왜 자꾸 그렇게 정확치 않은 답변을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원 시설관리공단도 우리 쪽에서 출연한 기관이지요?
이상입니다.
우리 장학기금 지금 조성하고 있지요?
1억 해서 지난번에 400만 원이 이자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럴 예정입니까?
이 기금은 지금 여기 1억인데 언제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저희 구 의지하고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다면 5년이 걸릴지 아니면 3년이 걸릴지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2010년도에 일단 기금 1억을 적립한 것은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1억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것과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 노원구에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교육복지재단을 따로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려고 물어보는 것이지요.
노원구에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되어 진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기금마저도 이러고 있는 형편인데 그것을 아무래도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면 보다 다른 방향에서도 그런 기금을 모금해서 어려운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이 기금을 계속 마련하면서 이것도 마련을 하고 이것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교육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이것은 중단하고 같이 통합시킬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도와줘야 되겠지요?
의료부분도 예를 들어서 병원에 기초생활수급자인데 SOS 도움 요청해서 제가 알기로 300만 원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1회에 한정이라는데, 이것이 수술을 요하는 사람이 2회, 3회를 거쳐서 해야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동에서 찾아가는 복지 해서 이런 분들이 발굴이 되면 동에서 도울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돕고, 그 한계를 넘어서면 구에 연락해서 구 복지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법률적으로 지원을 못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자는 취지의 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362명이 되어 있고, 그러면 노원구에서 11만 여명이 복지수요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외에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병원에 가야 할 사람이라든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을 한다면 약 3만 여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2, 3만 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논의하는 것을 보면, 물론 이 조례를 정확히 해서 문제가 안 생길 수 있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는지 안 하는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복지재단을 설립해야 될지 안 해야 좋을지 이것을 논의해야 될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전혀 논의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줄다리기 식으로, 이게 위원님들 할 일입니까?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어느 위원님들 눈물 젖은 빵 한 번 먹어본 적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러한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고, 국장님 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무의미하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들은 나가 주시고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해주셨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 있게 생각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고, 물론 조례상에 조금씩 착오가 있는 것은 수정하고 해서 이것을 통과해서 앞으로 복지수요가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에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집행부 공무원들……
그러니까 충분히 얘기를 하시고……
취지가, 그런데 소위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그 부분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복지수요가 많은 노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올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조례를 가지고 우리 상임위가 참 모습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모습이 안 좋으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개인의 생각이 있으면 위원으로서 생각을, 이것은 정확히 반대면 반대 찬성이면 찬성, 개인의 소신대로 판단하면 되는 일인데 시간이 지금까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벌써 6개월 된 것이라고 보셔야 돼요.
작년 11월 정례회 때 올라와서 6개월 된 것인데 6개월 동안 이 조례가 필요하냐 안 하냐, 옳고 그르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런 것을 새삼스럽게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다만 이 조례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이런 저런 간섭들을 받고 스스로의 소신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다, 그러면 이 조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의심스럽고 계속 이렇게 위원회에서 미료 한 번 하고, 지난번에 의사일정 변경해서 다시 올려서 또 다시 미료하고, 이번에 또 세 번째 올렸는데 오늘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는 상정조차 안 했고 이번에 두 번째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하에 그렇게 된 거지 상정을 안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 정회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의견은 오고 갔는데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더 이상 결론을 낼 수 없으므로 다음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순원 이경철 배준경 이한국 임재혁
조남수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광식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보건소장 박강원
생활복지과장 김용강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복지기획팀장 장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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