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8월 31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o업무보고(보건소)
1.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o업무보고(시민국)

  심사된 안건
o업무보고(보건소)
1.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o업무보고(시민국)

(09시17분 개의)

○위원장 황한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 중 재석위원 11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많이 모이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 지난 49회 임시회 때 간사선임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나 여러 위원님들이나 여기 모이신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까 하여 모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보건사회위원회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위원회인 만큼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만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같은 목적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 회의 시작에 앞서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집행기관의 보고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회의인 금일은 오전에 집행기관인 보건소 소관업무를 보고 받은 다음, 이어서 본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을 심사한 후 시민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의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 속개하여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2차 회의인 9월 1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민국 소관 청소과의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오후에는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보고방법은 시민국장님과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시민국과 보건소의 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받은 다음 세부사항은 구청과 보건소의 직제순에 따라 각 과별로 일괄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인사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권선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간부소개)

o업무보고(보건소)
(09시20분)

○위원장 황한웅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보건소장 권선진    존경하는 보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보건소 소장 권선진입니다.
  오늘 노원구의회 제2대 개원과 더불어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히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건소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한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집행기관의 업무보고는 순수한 업무보고의 성격이므로 세세한 부분에 대한 질의는 다음 구정보고의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한 위원이 한 두 건의 질의만 해 주시고 중복 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유송화 위원    유송화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일단 노원구민의 보건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는 보건소의 소장님 이하 여러분들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7페이지에 보면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라고 되어 있는데 노원구에 특히 거택보호자나 집에서 거동이 불편해서 아니면 나이가 많으셔서 직접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방문간호를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의 내용과 1일 방문할 수 있는 환자라고 지칭을 하겠는데, 환자의 수 그 다음에 차량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간호원은 몇 명 정도가 상시 운영되고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답변에 앞서 제가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사전에 위원장에게 질의허가를 받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춘무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는 생활보호자 즉,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해서 약 8,000가구에 2만5,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방문간호 및 방문진료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인 2만5,000명 중에 환자로 파악된 인원이 1,500명이 됩니다.
  그 1,500명 환자 중에 약 51명이 거동불편자가 되겠습니다.
  바깥 출입이 거의 불가능한 거동불편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문진료라 해서 의사 한 분이 간호사와 같이 대동해서 2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직접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진료는 현재 51명 연 인원 654명에 대해서 2주일에 한 번씩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정간호사업은 거동불편자 외에 환자로 있는, 예를 들어서 각종 성인병, 당뇨,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는 1,594명에 대해서는 방문간호사요원 7명이 매일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1일 출장을 나가면 보통 10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임대주택 같으면 한 아파트 한 동에 거의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차례로 방문해서 1일 열 분 정도 가정방문 나가서 혈압을 재 드리고 혈당검사 이것을 즉석에서 해 드리고 1,594명에 대해서 1,865명 연인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순회진료는 저희들 관내에 사회종합복지관이 8개소가 있습니다.
  이 8개소를 매주 금요일 의사, 약사, 간호사로 진료팀을 구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복지관에 있는 인원 외에 인근에 있는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는 분들을 무료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문간호요원은 의사 1명에 간호사 7명으로 되어 있고 전담봉고차량이 1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한웅    예, 이진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진옥 위원    에이즈 세균검사 하는 기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원구에는 에이즈보균환자가 얼마나 되며 보균환자를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경용    보건행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에이즈환자로 파악되는 환자는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밀리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이나 이런 지정병원에 수시로 데리고 가서 약은 없지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러면 관리는 그렇게 하시는데 보균환자를 찾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특별히 검사를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권선진    거기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이즈에 걸리기 쉬운 위험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품접객업소 같은데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발병하기도 쉽고 감염기회도 많고 남에게 감염시킬 수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한웅    예, 최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염 위원    우리 구에는 방역차량이 3대 있지요.
  연 146회인가 하는데 방역 소독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속력을 얼마나 내는지 몰라도 한 번 보면 벌써 저기로 가 버립니다.
  엄청나게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방역이 잘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3대로 146회인가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다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각 동마다 있지 않지만 방역기가 있는 동이 더러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품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보건행정과장 이경용    방역소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구역이 있고,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자체 소독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구역을 보면 취약지역 5개 동에 대해서, 저소득밀집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 2회 분무 및 차량연막소독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9개소에 대해서는 주 1회 분무 및 휴대용 연막작업을 하는데 실내소독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주거지역은 주 1회 주로 오전에 차량연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체 소독시설은 전염병 예방법에 근거하는데 우리가 총 숙박업소 8개소 식품접객업소가 17개소 등등 해서 총 195개소는 소독업소와 계약을 해서 자체소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하절기 방역소독을 위해서 계속 8시까지 대기하면서 오전 오후로 소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독하는 방법에 빨리 달린다든지 이런 것은 개선하겠습니다.
최염 위원    그리고 각 동에서 새마을협의회에서나 연막소독을 하는데 거기에 약품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경용    그것을 주민자율방역단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구청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국민지원차원에서 하게 됩니다.
  주민자율방역단이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영세민지역에 3개소가 있고 밀집지역에 3개소, 다음에 아파트지역에 1개소, 자연마을에 16개소 해서 총 23개소가 국민운동지원과 지원 하에 자율방역을 하는데 약품은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 지원을 주면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자율방역단에 주고 자율방역단에서 쓰다가 모자라서 보건소에 요청하면 수시로 주고 있습니다.
  양에 제한이 없고 필요하면 수시로 줍니다.
최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방역할 때 속력을 줄여야지 그냥 지나가면 하나마나 합니다.
  좋은 장비를 들여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한웅    예, 한능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능박 위원    한능박 위원입니다.
  특별사업 중에서 자궁암검사 있지요?
  예산을 거의 다 쓰셨는데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춘무    그것은 당초 300명만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명 정도 했는데 그 중에서 1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줄여서 300명 목표로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278명 했습니다.
  아직까지 자궁암 나온 것이 없습니다.
  내년에 늘이든지 하는 것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00명으로 해서 거의 목표에 찼습니다.
한능박 위원    자궁암 검사 이것은 환자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 발견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다 늘여야겠어요.
○보건지도과장 이춘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한웅    예,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혁 위원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소의 업무계획과 실적이 잘 어울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도 보건소에서 행하는 검사와 진료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보건사업의 홍보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려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이춘무    보건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일반주민들께서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특히, 중산층 이상에서는 아직도 보건소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낮다 해서 이용을 기피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각종 팜플렛이라든지 케이블TV 등 모든 것을 통해서 각 과, 각 실에 대해서 홍보가 다 되었습니다.
  금년 봄에 케이블TV가 처음 생기면서 각 실까지 홍보를 해서 특히, 금년도에는 일본뇌염 접종 시에 일본뇌염 당초 목표가 1만8,000명이었는데 거의 3만명 정도가 몰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000명 정도가 몰리고 학생 1명에 학부형 1명 해서 2명씩, 연인원이 6만명 정도가 보건소를 이용했습니다.
  그것은 특히 접종가격이 일반뇌염이 3,400원에 사서 3,400원에 접종을 하는데 병원에서 8,000원에 접종을 한다고 하는 보도가 중앙TV 뉴스시간에도 나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노원구에서는 보건소 이용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끔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내과진료 같은데 보시면 항상 줄을 서 있습니다.
  항상 대기를 하는데 금방 금방 의사 두 분이 진료를 해도 바쁠 정도로 상당히 이용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의 보건사업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앞으로 보건소의 시설을 늘려서 좀 더 양질의 의료보호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한웅    예, 임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준홍 위원    7페이지 보건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예방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청소년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에 대해서 숫자가 잘 명시되어 있는데 1만5,000명으로 되어 있고 '95실적이 8,3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학급당 60명으로 잡았을 때 10개 학급이고 학교당 1,800명이면 5개 학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보건교육인원은 몇 분 계시는지 두 번째, 보건교육에 대한 교육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 번째, 현재 교육방법은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춘무    먼저 보건교육 중에서 학교보건은 저희들이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양호교사라든지 담임교사가 있습니다.
  담임교사를 통해서 학교 학생들의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학교보건에 필요한 각종 자료 즉, 다시 말하면 VTR 테이프라든지 각종 팜플렛 등 각종 자료를 학교에 보내서 학교에서 그것을 이용하고 다시 되돌려 받고 하는 방법으로 보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초등학교가 36개교, 중학교가 23개교, 고등학교가 14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호교사, 담임교사 그 분들하고 유대관계로 학생들 교육에 대해서는 주로 교육내용이 약물오용·남용 또는 성교육, 흡연에 대한 위험성 등 각종 테이프가 많습니다.
  그것을 배부해서 교육시키고 실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연간 목표를 1만5,000원으로 잡아서 실적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학생들한테 하는 교육은 없고, 저희 보건소에는 보건교육 담당 1명이 있습니다.
  보건소 내에서의 교육은 이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한웅    김찬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찬모 위원    김찬모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보건소 시설이 현대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60만 주민이 지금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평균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보건소를 이용을 하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특정 폐기물이라고 그럴까요.
  오물, 인혈이라든가 또 주사기 등등 여러 가지 폐기물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한웅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직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 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경용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그러한 쓰레기를 적치물이라고 하는데 그 적치물 처리 허가 업소가 있습니다.
  그 허가 업소하고 연락을 해서 매달 한 3, 4회씩 담아서 주면 그 사람들이 처리합니다.
○위원장 황한웅    김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경 위원    김은경 위원입니다.
  어제 일정이 취소되어서 잠시 보건소를 들러보았는데 보건소장님이 잘 안내를 해 주셨고 시설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보건소시설 같은 것은 충분한 지원이 있어서 보다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아까 보건소를 이용하는 율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같은 규모의 병원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곳에 정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소득자들의 입원비를 보조해 주는 어떤 항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것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건소에서 어떻게 선정하고, 지원하고 하시는지 그런 사무를 설명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재혁 위원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저도 아직 홍보물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건소를 가서 치과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럴 정도였는데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방문 진료나 가정간호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어떤 절차로 그 분들을 알게 되어서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신청할 때만 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분을 찾기 위한 어떤 노력이 보건소 측에서 하시는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권선진    보건소장입니다.
  처음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까지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 평균 하루 이용 인원을 따지면 약 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일본뇌염 같은 그런 아주 특별한 사항일 때에는 몇 천명까지도 되지마는 평균으로 따지면 약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대병원을 보면은 1,000병상 되지마는 입원실 빼고 순수 외래 환자를 일일 이용 인원으로 따지면 2,500명이 되었습니다.
  이 보건소 시설을 가지고 500명 정도는 저는 적정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원에 관한 건은 저희 보건소 사항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답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방문 진료에 대해서는 보건지도과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춘무    예,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치료 및 방문간호사업 대상자는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전부 받습니다.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 담당요원이 그 명단에 의해서 전부 직접 나가서 면담을 하고 출장을 나갑니다.
  나가서 환자들에 대해서는 카드를 작성을 해서 그 카드에 의해서 그 분들은 나갈 때마다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은 일단 제외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환자는 한 1,500명 정도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51명이 거동불편으로 누워있는 분들이고, 이렇게 해서 파악이 되었고 각 구별로 전출 전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타구로 전출하면 그 카드를 첨부해서 직접 그 구 보건소로 보내 드리고 타구에서 전입되어 오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구에서 저희 구로 카드와 함께 첨부되어 옵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출장을 나가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위원장 황한웅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면 현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보고를 안 해주셨는데 보건소의 증축 현황에 대한 건평수 및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신축한지 3년 만에 전체 평수의 약 1/2을 증축하는 이런 추세라면 3년 후에 또 증축해야 된다는 계산이 됩니다.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사비의 절감 및 5년∼1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번에 동시 증축할 필요성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공무원은 연 1회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방역 사업에 종사하는 자 즉, 분무소독이라든가 연막소독, 항공소독직원들의 특별건강 관리 필요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래에 농약 중독사고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경용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그 장기 안목을 가지고 당초 보건소를 규모에 맞게 건립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지적 사항이신데요.
  보건소가 '88년도 1월달에 증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보건소 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적정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보건소를 운영하다보니까는 주민들에게 건강 교육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러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물리 치료실이라든가 약품 창고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지역 방문 간호를 강화시키려고 그러면 지역방문과가 또 하나 생겨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갑작스럽게 방문과가 또 하나 생겨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갑작스럽게 되어서 증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증축규모는 607.74㎡가 되겠는데 한층 더 올리는 것입니다.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올리는 것인데 앞으로 또 필요가 있어서 5층을 증축할 계획이 있느냐 이것은 제가 지금 판단할 때에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공기는 금년 12월까지 다 짓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그 예산이라든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경용    예산은 지금 약 5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제 말씀은 공사는 여러 가지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꺼번에 2층, 3층, 4층 올리는 것이 더 경제적이지 한 층 올리고 나서 또 어떤 업무가 늘어나서 또 한 층 올리는 경우에는 예산이 아마 배로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처음에 증축할 때에 10년을 내다보고 2, 3층을 더 올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이 제 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경용    그리고 방역 소독작업을 하는 우리 직원들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1년에 한 번씩 정기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방역소독 하는 직원에 대해서 특별하게 별도로 건강진단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한웅    김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    예, 아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평균 이용 인원이 5백명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예방 접종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고가의 장비들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느냐 그런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장비들이 충분히 활용되는 진료가 많이 되느냐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숫자로 많다, 그것으로는 좀 답변이 충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료를 주시든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쪽에서 하신다는 입원환자들에 대한 지원 그것이 대개의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지역일 것 같습니다.
  거택보호자나 가정 진료를 하는 것과 가의 비슷한 지역에 계시는 분이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인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소견이나 이것이 보건소에서 치료를 할 일인지 판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시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활보호자나 거택보호자를 새로 편입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편입하시는지 지금 기존에 관리되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하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새로 어떤 분이 그런 혜택을 받고자 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지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이것 하고, 그 다음에 대개의 경우에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지역적으로 좀 몰려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지역에 지금 집중적으로 가서 일을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보건소를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시고 있는지 혹시 앞으로 개선하실 수 있겠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권선진    시간을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여러 가지 사항이라 5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춘무    우선 보건지도과장이 방문간호사업 대상자 신규 책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는 연초마다 사회복지과에서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받아서 사회복지과에서 책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에 어떤 사람이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책정을 하면 단지, 저희들은 책정되어 있는 명단을 가지고 저희가 방문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 또 나가시는 분들을 대조를 해서 매년 연초에 각 동에서 전부 명단을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나가 보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책정은 기준이 사회복지과에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는 분은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송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송화 위원    업무보고 첫 번째 장을 보면 건강진단서 및 수첩 발급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건강진단수첩 발급이 7,00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방문하는 모든 외래 환자들에게 발급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0건은 어느 대상에게 발급이 되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경용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건강진단서하고 건강진단수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진단서는 어디 채용 신체 검사할 때에 본인들이 신청할 때에 떼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수첩 이것은 관내 유흥업소나 이런 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옛날 보건증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진단수첩을 발급하는 기관은 보건소하고 태능성심병원, 이렇게 두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2,000원이 되겠는데 증지가 600원이고, 간염검사 하는데 1,400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진단서나 건강진단수첩이나 2,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찬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찬모 위원    보건소 증축 관계에 대해서 아까 우리 황한웅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물론 분야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쪽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건물이 지금 면적이 부족해서 더 증축을 하는데 그 본 건물이 앞으로 몇 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증축을 해도 괜찮은지, 예를 들어서 삼풍백화점처럼 어떤 위험성이 없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경용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저도 그것을 상당히 심려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설계는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를 한 것입니다.
  '88년도 전에 한 것이지요.
  이번에 증축한 관계는 우리 건축과에서 설계를 검토하고 또 용역을 주어서 했고, 또 그것까지 다 판단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입찰은 약 5억원을 구청에서 주관해서 한 것입니다.
  보건소는 사실 기술직이 아니고 행정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구조상에 좀 편리하게 해 달라 이러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 소장을 수차 불러서 삼풍사태처럼 되지 말라고 농담 섞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것은 구청 건축과에서 다 판단된 것입니다.
김찬모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선진    김은경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의료비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노원구 관내에,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병원 같은 데서 다 청구가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를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의료기관의 의사가 판단을 하고 청구를 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의약과장하고 보건소장이 의사이기 때문에 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또, 그 다음에 보건소 고가 장비 활용을 어느 정도 하느냐 하는 질문은 거기 제일 마지막에 검진 업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 검사 건수들을 써 놓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 8만9,000건입니다.
  이 정도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사실은 8만9,000건의 검사를 한다는 것이 그냥 숫자로 이렇게 써 놓으니까 단순하지, 그런 공정이라는 것은 다 복잡한 공정을 거쳐서 검사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 이용 시에 주민을 위해 교통편을 제공할 의사는 없는가.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보건소가 노원구 내에서 위치하고 있는 자리는 상당히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있다고 저는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월계3동이나 이쪽에서 오시는 주민들이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듣기로는 월계동 동사무소에서 차를 제공을 해서 어느 요일에 한꺼번에 오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한웅    송재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송재혁 위원입니다.
  7번 예방접종을 보면, 유료접종은 50%도 못 미치는 실적을 보이고 있고, 무료접종은 이미 100% 이상 초과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이렇게 균형을 잃게 된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유료접종대상자가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생보자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 하셨는데 그 외에 유료접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에 따른 무료접종을 받기 위한 홍보는 어떻게 실시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춘무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취학아동까지의 모든 정기 예방접종은 무료입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각종 일본뇌염, 장티푸스, B형간염 등 정기접종에 대해서만은 무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료접종은 그 이상 성인까지의 모든 접종이 되겠습니다.
  무료접종은 모든 생활보호자, 거택보호자 등 의료보호카드 소지자에 대해서 무료가 되겠고 특별한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보건소장이 인정해서 무료로 접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료접종 실적이 저조한 사항은 BCG 등 학교예방접종이 9월 이후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BCG, DT 등 초등학교 1학년, 6학년에 대한 예방접종을 가을에 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바로 접종실적이 거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왜 안 했는가 하면 상반기에는 일본뇌염접종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접종간격 차이도 있고 해서 접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한웅    예, 박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규 위원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우리 노원구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6번난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회진료, 가정진료, 방문진료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순회진료는 제가 반상회 회보를 꾸준히 보고 있는데 어떤 지역에 순회 진료한다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이 알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순회진료를 일반주민들이, 특히 저소득층이라든지 일반의료 혜택을 잘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순회진료를 통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홍보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가정진료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확대할 방안은 있는지, 또 방문진료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문진료를 어떤 구분이 없이 하지 않는지, 어떤 계통과 절차를 몰라서 방문진료를 받아서 될 분들이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현재는 방문진료를 일반인들이 대부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선진    방문진료,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상자는 영세민이어야 합니다.
  생활보호 1종, 2종인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기초사업을 합니다.
  영세민 가구나 나가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가를 다 기초조사를 해서 환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방문간호 대상자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호가 필요한 계층이 제외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초조사를 다 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염려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순회진료도 홍보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사무소에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월별계획을 계속 보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순회진료를 받을 대상분들은 반드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통에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 날 그 동네에 나갔는데 모른다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박남규 위원    지금까지 방송을 한 번도 들은 일이 없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이경용    통장회의 할 때 통장을 통해서 유인물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권선진    의료에 대한 광고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런 문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대중을 상대로 홍보하기에는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의 가족계획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정에 한 아기냐 두 아기냐, 그리고 정관 난관 시술이라든지 일시 피임 등의 대민홍보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하는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춘무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계획은 자녀를 적게 낳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활형편에 맞게 적정한 숫자의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물론 생활 어려운 경우는 자녀를 줄여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생활이 넉넉하면 그에 맞는 숫자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계획입니다.
  일반인들은 가족계획을 애기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가족계획의 기본방향은 한 가정에 두 자녀까지만,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인구성장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전국에서도 그렇게 가족계획사업은 거의 정체단계며, 활성화가 안 되고 국민들에게 맡긴다 하는 식입니다.
  목표나 이런 것이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옛날보다는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들의 선도방향은 경제적인 모든 것을 감안해서 각 가정에 알맞은 자녀를 알맞게 키우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구피임시술로서 정관수술, 난관수술 두 가지가 있는데 연 목표가 둘을 합해서 277명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구 예산이 아니라 정부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적은 187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원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 인원만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다 해 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들이 다 원하지만 자비로 하도록 유도하고 일부 생활이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해 드리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보아서도 예산이 많이 줄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일시 피임으로 자궁 내 장치라든지 콘돔, 피임약은 계속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하지 않는 애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부모한테도 불행이고 애기한테도 불행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피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콘돔이나 피임약 같은 경우는 무료로 활성화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한웅    예, 남장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남장희    남장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60만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물론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겠지만 지금 현재 장비나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인원이 많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춘무    보건지도과장이 먼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수 차례에 걸쳐서 방문진료, 가정간호 등 답변을 드렸는데 우리 방문간호 간호사들이 7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대게 찾아가는 곳이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그분들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혼자서 하루종일 누워 계시는 분도 있고, 어려운 곳만 찾아가다 보니까 여담이겠지만 어려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찾아갈 때도 그냥 가는 것보다는, 자주 가니까 얼굴을 서로 압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예산적인 조치가, 하다 못해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이 보탬이 되면 아무래도…
  물론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에서도 생활보호로 도와주는 것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 분들을 자주 접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정 어려운 데는 대한적십자ㅇ사에 공문을 보내서 쌀을 받아와서 직접 나누어줍니다.
  다시 말하면 의료하고 생활보호하고 같이 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아직은 생활하고 의료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한웅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 알찬 내용의 자료를 준비하시어 성실하게 보고, 답변해 주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한웅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 황한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청 환경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홍창식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님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점차 늘어나고 있는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환경에 관계된 구정입안 및 시행과정에 구의원 및 환경전문가와 관련 외부인사를 직접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 시책에 반영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기존 노원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 부위원장이 시민국장으로 되어 있어 관 주도 성격이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선 구청장 공약사항인 환경위원회는 전원 공무원이 아닌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안건심사와 자문을 하는데 본 조례의 제정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우리 구의 전반적인 환경관련 시책 자문과 환경오염 관련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환경실천운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자문을 하며 위원회를 구의원과 환경보전에 관련이 있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 아닌 인사들로 전원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제정근거는 민선 구청장 공약사항이며 환경정책 기본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를 준용하였습니다.
  또한 '95년도 2월 3일 서울특별시자치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지침을 참조해서 제정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중이므로 의정계장이 대신 검토보고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최경규    죄송합니다.
  의정계장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는데 있다고 하겠으며,
□본 조례의 주요내용이라면
  O위원회의 기능을
   -자치구의 전반적인 환경관련시책과
   -환경오염 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환경오염 감시 및 지도활동
   -시민환경실천 운동 선도
   -환경관련 업무에 관한 구청장의 부의 사항등으로 하였으며
  O위원회 구성에 있어
   - 인원을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하되
     ·위원은 구의원 3명과
     ·9인 이내의 환경보전에 관련있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하였고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호선하도록 한 점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근거로는
  O환경정책 기본법 제37조 및 동 시행령 제23조와
  O서울시 지침이 있습니다.

  (참조)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O인구증가와 더불어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환경저해 물질이 늘어남에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환경수준이 경제발전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다고 하겠으나
  O현재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환경문제를 국제교역과 결부시켜 세계가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그린라운드"라는 새로운 운동까지 시작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국민들의 환경에 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때에
  O우리구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본 조례가 제정되게 됨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하겠으므로 이 조례가 제정 시행되므로서 우리구의 주민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장 황한웅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의견은 전문위원님이 오시는 대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상정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재혁 위원    송재혁 위원입니다.
  환경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현재 있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관 주도의 성격이 짙어서 민선 구청장하고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민이 중심이 되는 환경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안을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홍창식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환경위원회조례가 통과되어서 구성이 되면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환경위원회 예하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존립한다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홍창식    현재로서는 서울특별시의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당장 폐지는 할 수 없고, 실제 이것은 하나의 서울시 지침이고 조례로 제정을 했기 때문에 환경위원회가 우선이 되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그 예하에서 구청장의 의견을 정책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한웅    예,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 위원    지금까지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환경과장 홍창식    저희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95년 2월 24일 발족이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2월초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2월 24일 발족을 해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그 정기회의 개최는 분기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 요청 시에 수시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간의 당초에 1차 분기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여러 가지 선거 관계로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여러 가지 선거 관계로 해서 일단 그 회의는 못했습니다.
김은경 위원    1차 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홍창식    1차 회의 내용은 저희가 환경에 관한 관련 분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환경보전자문위원들 인사하고 임무, 기능, 위촉장 수여 그런 회의가 1차 있었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태 위원    예, 박승태 위원입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와 환경위원회의 다른 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홍창식    제정이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시민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 주도의 성격이 다분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가 있어서 새로운 민선 구청장께서 환경위원회라는 전원 공무원이 아닌 인사들로 구성을 해서 안건심의에 공정을 기하는 그런 뜻에서 환경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박승태 위원    그래서 공무원과 일반인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부구청장, 시민국장이 하던 것을 일반전문인사로 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홍창식    예. 그것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한웅    송재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재혁 위원    김은경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질문 내용은 비슷한데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이번에는 시민명예환경감시원 있지요?
  이제까지 시민명예환경감시원의 회의 내용과 활동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홍창식    14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시민명예환경감시원의 활성화, 이래 가지고 자치구별로 150명을 구성토록 시에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각 동에서 환경 활동을 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각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145명을 위촉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지역별로 자기 담당 동구역 별로 환경 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 대상에 대해서는 담당 구역의 폐수 무단 방뇨라든가 오물 투기, 쓰레기 소각 행위, 자동차 매연 단속이라든가 각종 환경 관련에 대한 신고도 하고 자문도 하고 건의도 하게끔 되어 있으나 현재 활동이 다소 미약합니다.
  현재로서는 신고가 한 건 밖에 들어온 것이 없고 활동이 조금 미약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시민명예환경감시원이 간담회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명예환경감시원과 환경보전자문위원회 활동이 공히 활동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환경위원회를 새로 구성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활성화 시켜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홍창식    6페이지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각 환경 관련 부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존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본격적인 활동을 할 때쯤 되어서 특히 선거와 관련해서 움직이는 것이 혹시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명예시민환경감시원에 대한 회의를 소집한다든가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가 끝났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명예환경감시원 간담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김찬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찬모 위원    김찬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수고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전 환경자문위원회 자문위원들에 대한 경제적인 구청에서의 뒷받침 및 기타 협조는 어떻게 해 왔으며 앞으로 우리 구에서 협조 관계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한웅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홍창식    6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활용은 환경관련 기능별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곧 자문을 받도록 하고 특히, 환경 관련 다수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좋은 의견을 최종 결집해서 그것을 정책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또 주민여론을 수렴하는데 위원님들이 그 수렴한 의견을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어떠한 중요 사항은 정책에다 반영하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한웅    한능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능박 위원    예, 지금 환경위원회 설치의 뜻이 지방화시대에서 공무원이 아닌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되어서 공정한 안건심사를 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전에도 공해감시위원회라든가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시민명예환경감시원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원회를 100개를 만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불쾌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각종 조례가 올라올 때마다 민선 구청장 공약 사항인 환경위원회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선 구청장의 공약 사항도 실천을 해야 됩니다.
  주민과의 약속이니까, 주민이 대표입니다.
  그렇디만 우리 의회에 올라오는 서류에 민선 구청장 공약사항인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나 지금 볼 때에는 송 위원이나 김은경 위원께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나 이것이나 별로 성격이 틀리지 않지 않느냐 인원 구성상의 문제이지, 그런 이야기인데 제 생각에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금 환경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다 하는데 여기서 위원을 위촉하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청장 부구청장이나 시민국장이나 공무원이 의견을 제시해서 위원회를 주도해 나간다면 관 주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선시대에서 구청장께서 민선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위원을 위촉하는 3조 2호에서 단서 조항으로 환경관련 업소를 운영하거나 또, 실소유자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공해감시위원회에서도 위원장, 부위원장 이런 분들이 그런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 운수업자 또 세차장 이런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들어와 있을 경우에도 그 분들이 모범 업소라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많이 지적되었었고 그래서 제 의견으로서는 단서조항으로 환경 관련 업소를 운영하거나 또 그 실소유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소항은 삽입을 요망하고 두 번째로 위원위촉에서 이 단체가 순수한 민간단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정치성이 없고 어떠한 그런 목적이 없이 주민의 쾌적한 환경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있는 단체라면 노원구 의원이 3명이 들어갑니다.
  3명을 제외한 9명의 위원은 정당인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 또 정당인이 위촉된 시기도 6개월 이전에 정당원이 아니었던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수와 변호사, 그리고 각 환경 관련 단체, 또 직능 단체 이러한 분들이 들어오는데 물론 훌륭한 분들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점점 지방 행정이 정체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노원구에서 제정되는 어떤 위원회든지 민간인이 참여하는 단체는, 정당인이 들어와서 꼭 주민을 해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당인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해서, 순수한 목적에서 환경위원회를 만들려면 정당인이 아닌 순수한 민간인이 들어와서 정말로 쾌적한 환경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한웅    김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경 위원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구성원 이 부분이 강제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원구에서 정한 것입니까?
  13페이지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홍창식    13페이지 자치구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각 구에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당초에 25명으로 구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원회 이런 것은 참고 자료로 하고 별도로 대학 교수, 전문가, 민간 환경단체, 모범 업소, 배출업소 운영이 우수한 업체 대표라든가 자동차 운수회사 대표, 소비자인 여성 단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아까와 같이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여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전부 다 제외하고 현재 5페이지를 보시면 설치 운영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격을 자치구 의원하고 변호사하고 대학 교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학교가 저희 관내에 두 개가 있습니다.
  광운대학교하고 국립산업대학 교수를 각 대학에서 한 분씩 추천의뢰를 해서 대학교수 두 분 하고, 변호사 한 분 하고, 나머지 직능 단체라든지 환경 실천 운동에 관계되는 직능 단체, 왜냐하면 이 환경위원회가 시민환경실천운동도 전개를 해야 되고 환경오염 감시 활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되는 직능 단체를 한 여섯 분 정도 해서 전체 9명으로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상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현실에 맞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일반적으로 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현실이나 효율성이 없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홍창식    지금은 법규상에 있는 것은 자치구에서 권한이 없고 앞으로 과거에는 서울시에서 지침이 못이 박혀 내려왔을 때 그 지침대로 안 하면 공무원들이 책임 추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은 여러 가지 지침이 내려오는 것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침이 참고 자료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대로 운영을 할 필요는 없고 자치구에 맞게 업무 방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우리 자치구 내용에 맞게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과장 홍창식    현재로서는 서울시 지침이 있으니까 그것은 존속을 하고, 환경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처음입니다.
  노원구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서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는 이 조례 통과된 것을 붙여서 본청에 당초의 지침이 되어 있는 것을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한다고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쇄를 시키고 순수한 환경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예,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환경위원회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두 개가 있을 때 서로 간에 권한 관계라든가, 예를 들어서 순수 민간단체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거부를 한다든가 여기에 실행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들어가 계시는데 그럴 경우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아예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형태로 개조를 하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방안을 다시 강구하시면 어떨까요?
○환경과장 홍창식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각 구가 공히 이런 식으로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가 처음으로 환경위원회를 시도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서 본청에 보고를 해서 우리 구는 이렇게 환경위원회로 구성해서 하겠다. 기존 지침은 폐지하고 하겠다. 이렇게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보고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은경 위원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환경보전자문위원회나 또, 명예시민감시원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지 못 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선거를 빼고, 그것들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요인이 어떤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홍창식    그것이 지금 2월 24일 발족한 이래 한 번 시민명예환경감시원 발기인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한 200여명 정도 시민환경 단체하고 명예감시원들이 모여서 발기인 대회를 하고 하천 오염 정화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어떤 모임을 갖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선거와 영향이 있다고 해서 그 이후에 활동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죄송합니다.
  질문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구성하는 환경위원회의 위원 중에 직능 단체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하시는 직능 단체라는 것을 열거해 보시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홍창식    당초에 소비자 및 여성단체가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지침에 보면 소비자 및 여성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성분보다 여성분들의 사회활동이 증가되고 있어서 현재 여기 여성 직능 단체장은 어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든가 주부 환경 봉사단이라든가,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환경단체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이 청년환경봉사단이 있습니다.
  사회단체 등록법에 되어 있는 것하고 또, 그 다음에 남자분은 새마을협의회 등 환경정화 활동을 지금 실제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현재 추천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을 청장님이 하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혹시 본 위원이, 만약에 지금 환경보전자문위원회나 명예심의감시위원들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그러한 구성원들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린다면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환경과장 홍창식    몇 개의 직능단체가 전체의 의견을 대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 분들보다 우리 자치구 의원님들은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고 변호사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전체적인 집약을 해야지 옛날 식으로 어떤 단체 몇 사람이 좌지우지한다고 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위원장 황한웅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공무원이 아닌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안건심사와 자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취지는 좋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한능박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원회의 인적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공해업소 운영자나 실소유자, 정당인이 아닌 순수한 민간인, 정당인이라 하더라도 당적을 보유한 지 6개월 이상인 자 그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남녀비율이라든지 그리고 연령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홍창식    현재 설치운영계획서 상에 남녀구분하고 연령구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이 아직 서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하시면 위원들을 구성할 때 참고자료로 해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한웅    예, 한능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능박 위원    다시 또 인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자격이라고, 학벌이 있다고 학식이 있다고 사회경륜이 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선을 할 때 위원장을 포함해서 12인 이내로 하되 위원은 구의원이 3명, 9명은 환경보전에 관련이 있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9명에 대한 구의원 3명은 구의원 의장이 선임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9명에 대한 선임권은 구청장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홍창식    예.
한능박 위원    그런데 기준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환경보전에 관련되어서 단체가 아니라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선할 때도 중요하지만 인선되었던 사람이 환경위원회에서 역할이 부적합하다고 할 때에는 그 위원에 대해 제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제척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순수 민간단체로서 환경위원회를 구성한다, 공무원은 배제하고 민간인만 한다 하는데 9명은 그러한 성격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언한 대로 위원을 위촉할 때 3계 2항에 관련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실소유자 또는 정당인은 배제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운영이 그 전에 있던, 김은경 위원 얘기대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어서 지금 예산은 지원되지 않지만 그래도 예산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괜히 필요 없는 위원회를 여러 개 두어서 실효성을 못 거두고 어지럽게 하지말고, 저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이 기능과 같은데 뭐 하러 두 개씩 두느냐 이것입니다.
  차이가 거기는 구청장, 부구청장, 시민국장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안 들어가 있다는 말이지요.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시민국장이 주민을 위해서 있는 국장이고 구청장입니다.
  이것이 전혀 목적도 인적구성도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경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원래의 설치목적 대로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한웅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송재혁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환경과장께 질문한 내용을 대충 정리를 하고 저희 위원간에 논의를 거쳐서 이 조례안에 대한 결정을 내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황한웅    좋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한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능박 위원    본 환경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기 설치되어 있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존속하는 한 별 의미가 없으므로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없어진 이후에 다시 상정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 위원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한능박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9인 이내의 직능단체를 위촉할 때 업소에 관련된 위원이라든지, 간접적으로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행적으로 되지 않도록 단서조항에 이런 것을 꼭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제가 종합정리를 하겠습니다.
  인적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위원이든지 들러리를 서지 않고 목적에 부합되는 위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해업소의 운영자나 실소유자, 정당인이 아닌 순수한 민간인 그리고, 정당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탈당한지 6개월 이상 경유자 이것이 전제되어야 하겠고 조금 전에 한능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폐지된 상태에서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진척시키겠습니다.
  본 안건은 반대의견이 많으므로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진지하게 심의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 업무 중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의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보고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한웅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시민국 소관 업무 중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의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시민국장 강기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한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님여러분!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시민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이 다소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성심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업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질책을 해 주시고 또,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시민국 모든 직원들이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시민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o업무보고(시민국)
(11시32분)

○위원장 황한웅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송재혁 위원    그 전에 잠깐 질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예, 송재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송재혁 위원    송재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몇 몇 위원들이 자료요청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일전에 자료요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자료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자료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모두 준비가 안 되었다면 일부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강기완    지금 자료는 서너개 과가 자료제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한웅    예, 최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염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료가 안 왔다고 하면 점심시간도 되었고 하니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그 자료가 사회복지과과 가정복지과 관련 자료입니까?
송재혁 위원    각 과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그 자료가 있으므로서 질문에 도움이 된다 이것이지요?
송재혁 위원    지금 각 위원들한테 배부된 업무보고서만 가지고는 제대로 업무파악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업무파악을 하는데 참고자료로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업무파악을 위해서는 그러한 자료들이 제출된 후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황한웅    그러면 저희들 스케줄이 타이트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자료부터 먼저 챙겨서 지금 10분간 정회한 다음에 속개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한웅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사회복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장님 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예,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시민국 소관 2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능박 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구청에서 근무하는 기혼 여직원들 자녀들에 대해서 구청 내에 탁아소나 놀이방 같은 것 이런 것을 구상해 볼 의향은 없는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총무과에다 의뢰를 해서 총무과에서 지금 당초에는 보건소를 증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증축하면서 좀 여유 공간이 있으면, 저희가 조사된 바로는 78명 정도가 됩니다.
한능박 위원    구청직원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청내하고 동하고 해서 보육대상은 직장여성들이 78명 정도 됩니다.
한능박 위원    그것 밖에 안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제가 작년 연말에 조사를 했는데 78명 정도가 됩니다.
한능박 위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동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6세 미만 아동, 그래서 구청에다가 직장 탁아소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2개소를 그렇지 않아도 금년 내에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청사 마련이 안 되어서 금년에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능박 위원    보건소가 12월말에 완공이 되던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보건소에다가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쪽 입구에 할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능박 위원    그 용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이 본층 말고 옆에 건물 위층 있잖아요.
  사용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운전대기실입니다.
한능박 위원    예, 그런 것을 이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런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한능박 위원    불법 무허가 건물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능박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거기에 증축을 하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결론적으로 우리가 못하는 것은 장소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장소가 협소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여권과가 지금 10월 1일부터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권과를 사무실에 약 30명 정도 앉을 자리를 마련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장소가 없었는데 시민봉사실에 옛날 상업은행 시 금고가 들어갔던 자리에 여권과를 만들고 지금 당직실이 너무 넓어서 거기를 반으로 줄여서 지금 시 금고가 그곳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보건소가 증축을 하고 있으니까 봐서 여유 공간이 있으면 만들어서 운영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잠시 제가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편의를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직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혁 위원    예. 송재혁 위원입니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직장의 민간 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계획에 따라 대상 시설에 대해서 9억원까지 융자를 평화은행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학교 등교시설, 부설,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따라서 설치비 2,500만원 지원과 운영비도 교사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는데 지금 노원구의 이에 따른 신청 건수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몇 개 학교와 종교 단체를 다녀보았습니다만, 거의 구청 측으로부터 홍보에 의한 사실이 들었던 적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은 평화은행 직원이 홍보를 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진행시키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홍보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가정복지과장 김예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설치 사항 홍보 관계는 저희 공보실 소관 사항으로 목사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조찬기도회 등등 해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발송을 해서 우리가 금년 초에 지원종교 시설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 때에 약 8개소가 들어왔는데 지원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반드시 1층에 한하여야만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득이한 경우 2층에 할 때에는 비상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관내에 교회가 많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교회가 임대 건물로써 4, 5층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비를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만한 그러한 대상 시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보관계는 제가 그렇게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홍재혁 위원    그것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시고.
  제가 조사를 한 바로는 어떻게 전달 과정이 잘못 되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학교나 이런 곳에도 지금 2,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인건비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사실도 일선 초등학교나 이런 곳에서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 인건비 지원관계는 저희가 지난주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인건비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완화가 되어서 지난주에 저희 회의 때 주된 사항으로 아직까지 제가 인건비와 시설비를 지원한다는 사항은 홍보를 못했습니다.
  저희 관내의 학교가 약 3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지난번인가요?
  전에는 인건비 지원…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회의에서 지시된 사항이 한 일주일 전에 저희 가정복지과장회의를 소집해서 이런 조건이 너무 어려워서 하고 싶어하는 교회나 시설에서 못 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완화가 되었고 그 시설비 지원하는 것도 그때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전에는 시설비 지원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보육교사에 대한 운영비 지원, 이것에 대한 서울시 자료인데 신청 접수 기간이 '95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3월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것은 시설융자금 받는 신청입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정확하게 읽겠습니다.
「소요 보육 교사의 1/2 수준의 인건비 지원 최대 2명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 사항은 일반적인 우리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입니다.
송재혁 위원    타이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종교시설, 부설 어린이집 설치기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1/2이 인건비 지원이 된다고요? 아, 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종교 시설, 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 구청에도 그렇습니다.
  시설비, 인건비 지원을 받으려면 구청 자녀들만 말고 일반 가정의 자녀들을 1/2, 즉 50% 정도 받았을 경우에 이것이 보조가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거기에 따른 홍보는 좀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홍보는 지금 학교로, 우리가 종교 시설에는 아마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다 공문 발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박승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태 위원    박승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의료 대불금 징수 관계에 있어서 체납징수목표가 현년도 30%, 과년도 5%인데 현재 의료비를 미납하면 병원에서 진료 거부를 하고 있는데 체납자의 진료가 가능한지 또, 1인 얼마나 대불을 받고 있으며 어떤 사람에게 대불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거택보호자 1종은 대불을 하는 것이 100%,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대불이 관계가 없고요.
  2종이 치료비의 의료수가 적용되는 병원비의 20%는 본인부담이고 80%가 예산으로 부담합니다. 무료로 80%는 지급을 해 주는 것이고 20%가 본인 부담인데 그래도 몇 백만원씩 병원비가 많이 나가다보면 본인이 부담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예산에서 특별회계에서 본인 부담까지 지불을 해 주고 그리고서 저희가 이것을 액수에 따라서 규정에는 3회에서 8회까지 분할을 받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대불을 해주는 것이 몇 십만원이나 백만원이 넘다 보면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쪼개서 받고 조금씩 징수를 해드리는데 대불반을 대상이 일반 세금과 달리 특히 생활이 어려운 자활보호자, 어려운 영세 서민이기 때문에 돈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규정, 지침은 대불해 준 돈을 안 내고 하면 의료보험수첩을 회수하라고 하는데 실제 일반 세금 징수과 같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징수하는, 돈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영세 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이니까 지침은 의료보험수첩을 회수하고 진료를 못 받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회수는 불가능하고 조금씩 나누어서 1만원건 3만원씩이라도 징수로 하다 보니까 징수율은 높습니다.
  받는 대상은 대불해 준 돈을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박승태 위원    본 위원 질문은 병원에서 각 의원도 그렇습니다.
  진료비를 내지 않으면 가서 진료도 못하고 치료할 생각도 못 하는데 영세민들이 이 돈을 납부를 못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진료 거부할 때 그 사정, 그 심정이 어떻겠는가 저는 안타까워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이것은 병원에서 받아들이는 돈이 아닙니다.
  영세민이 병원치료를 하고 돈을 낼 것을 구청에서 대신 내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박승태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체납된 것과 은행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병원이요?
  병원에서 영세민한테, 치료한 환자한테 받을 돈 20%를, 쉽게 얘기해서 100만원이 병원비가 나갔다면 80만원은 우리가 대주고 무상으로 주고 20만원이 본인이 낸 돈을 구청이 의료보험특별회계에서 대신 내 주는 것입니다.
  밀린 것하고 병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우리가 금년 예산이 모자라니까 대부를 100%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승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한웅    예, 김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찬모 위원    김찬모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그리고 각 직원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생계보호대상자가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아서 GNP가 매년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원구의 생계보호대상자는 증감이 몇 %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매년 몇 % 된다고 통계가 나오기는 힘들고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가 금년에 보면 월계4동에 1,372가구가 들어오면 처음에 들어올 때는 95% 이상이 생활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자였습니다.
  그러면서 1, 2년 지나면 처음에는 미성년자로서 입주되었다가 18세 이상 노동력이 생기면 일정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경이 되어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빠지는데, 그냥 영구 임대아파트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약 5∼10%가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매년, 현재 금년도까지 영구임대아파트가 계속 1,600세대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황한웅    위원장 황한웅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21세기를 리드해 나갈 주역은 우리 청소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구청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목표가 연 12회, 1,200명 그리고 사업비가 1,1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선정기준과 앞으로 인원을 늘리는 방안, 그리고 사업비를 증액해서 다각화하는 방법, 다각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가정복지과장 김예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연간 예산액이 시비로서 저희한테 교부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이 많이 확보된다면 연중 1∼2회 정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황한웅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선정기준은 동에서 신청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행정기관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가정복지과나 동사무소의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한웅    예, 박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규 위원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노원구가 특히 저소득영세민,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이라든지 여러 실무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가 금년도 7월 31일부로 이것이 현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예.
박남규 위원    1월 1일부로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거택, 자활 합해서 7,746가구였습니다.
박남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7월 1일부로 제가 알기로 많은 영세민들이 국가시책에 의해서 물론 그러겠지만 자활보호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상당히 종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월 15일까지 제가 알기로 새로운 책정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것을 예비조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아주 어렵고, 지금 다니더라도 일일고용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월급을 받다가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무조건 의료보호통보 하나만 가지고 책정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없는지 앞으로 챙겨 주시고, 그분들이 실제로 이번에는 떨어졌지만 '96년도에는 실제로 어렵다 할 때에는 의료보호 통보된 내용만 가지고 어떤 부수적으로 우리 자체 내에서 통·반장을 경유해서 이 분은 실제로 모든 가족이 환자고 한 사람이 벌지만, 지금 국민소득이 1만불 시대입니다.
  그런데 영세민 1인당 소득액은 약 20만원으로 알고 있고 21만원이 되어서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이 전부 환자이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그런 것을 만들 대안은 없는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자 책정기준은 구별, 자치단체별 기준이 다른 사항이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지금 예비조사 하는 것은 내년도 예비자료를 조사하는 것이고, 지금 조사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기준은, 소득수준은 매년 초에 조금씩 올려서 합니다.
  그것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조사담당자한테 재량권을 구에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자 책정기준이나 숫자가 실제 몇 명 내려오지만 국가전체로 볼 때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먹을 떡은 하나니까 조사해서 자치단체별로 어떤 기준을 다르게 정하면 안 되니까 그것은 구청자체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기준을 들쑥날쑥할 사항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계3동이나 하계1동 영세민이 많은 지역이 많이 탈락된 것은 국민연금가입자, 담당직원이 가서 조사를 할 때 객관적으로 자기가 소득이 있는 것을 숨겨서, 말을 안 한 것이지요.
  밝혀서 않았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에 책정이 되었다가 서울시 전체에서 생활보호대상이 된 사람을 국민연금 가입된 것을 공원에 조회해서 소득수준에 초과하는 명단이 내려와서 소득기준에 초과된 사람은 이번에 대상해서 제외되었습니다.
  실제 조사과정에서 환자이거나 하는 사람들은 진단서를 첨부하면 생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계산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면 생활보호자로 다시 책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한 번 빠졌다고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맞추어야지 구 자체로서 어떤 별도의 조례나 지침을 만들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남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취로사업을 보면 몇 분이 담배꽁초나 줄고 거의 노는 상태입니다.
  휠체어를 타는 이런 분들도 취로를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 분들도 긴 것으로 담배꽁초를 주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장애인들도 취로를 할 수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그것은 휠체어를 탄 사람이라고 취로사업을 시키지 말라 하는 세세하게 지침을 정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법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체가 어느 정도인 사람까지 취로시켜라 하는 것은 힘들고, 그것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 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니까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한웅    예, 한능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능박 위원    박남규 위원님의 취로사업에 덧 붙여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취로사업인구가 많은 동네가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 보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중계3동이 4만2,000, 월계2동이 3만2,000 3위가 하계1동, 공릉1동 그 다음이 중계4동으로 되어 있는데 월평균 취로일수가, 매년 제가 말씀드리고 것입니다마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예산이 50억인데 우리 노원구 예산이 46억4,900만원입니다.
  이러한 비용들이 점점 줄어져야 될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박남규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담배꽁초 몇 개 줄고 1만7,000원 준다, 부당하지만 그러나 1만7,000원이 생활비가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월평균 취로일수가 상반기에 9.1일이라고 평균이 나왔는데 실제 이것은 9.1일이 아니고 본 위원이 통계를 내보니까 22개 동을 나누었어요.
  상계6동이 취로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2개 동으로 나누었는데 23개 동으로 나누면 8.6일이 됩니다.
  또, 월계1동 같은 경우는 12.3일입니다.
  12.3일이 뭐냐 하면 생보자가 9가구 밖에 안 됩니다.
  또, 월계1동, 월계3동, 월계4동, 상계5동, 상계3동 이런 데는 10∼12일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를 기준으로 하면 실제로 영세민의 35% 수준을 대상인원으로 잡아서 하는데 이 %는 8.6%, 9.1%가 아니라 7∼6%로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돈이 있어야지 사업을 하는데 돈이 없는 것이 애석하고, 형평 기준이 잘 맞아야 합니다.
  이 자료를 요청하면서도, 매년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형평에 안 맞으면 영세민들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을 받아올 것은 자료제출이 되지 않았는데 국장님,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1만7,000원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노력을 많이 하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자료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자료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경로식당 운영하는 것인데 인건비를 포함해서 1인당 1,000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 홀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경로식당은 저희 관내에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1식에 1,000원 정도 해서 국수나 김치 정도 해서 간단하게 대접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각 구가 공히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능박 위원    취로사업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시민국장입니다.
  취로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취로사업은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의 35% 선을 희망가구로 보아서 일을 시키고 있는데 취로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금을 받아서 생활을 하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직업화해서는 안 되겠다, 정부의 취지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 일할 수 있는 날짜가 일요일 빼고 25일인데, 50% 취로사업을 12일 이상 하면 안 되요.
  취로사업이라는 것이 근본취지가 무엇이냐 하면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잠시 쉬었을 때, 직장을 잃었을 경우에 생계대책으로서 보조를 해주는 하나의 차원이지 이것을 가지고 생활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고, 46억원이 금년도 본예산에 책정되었고 앞으로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본청 사회과가 50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로사업비로 서울시 25개 구청에 배정해 줄 취로사업비 50억원을 시장 특별교부금으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각 구의 생활보호대상자 비율로 나누면 우리 구가 9억 정도 됩니다.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제일 많습니다.
  서울시 전체의 얼마를 차지하고 있느냐 하면 약 18%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우리 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로 나누다 보면 9억원 정도 오게 되어 있는데 저하고 사회복지과장하고 본청에 가서 입장을 설명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구는 14억3,700만원이 올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억원 정도가 더 오면 금년 총 취로사업비가 60억 정도 되니까 금년 연말까지 하면 우리가 35% 선으로 보았을 때 10일 정도는 취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산이 많은 구는 15일 하는 데도 있고 최고 17일까지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 구는 자체 예산이 적기 때문에 10일 정도, 작년에는 9일 정도 했습니다.
  금년에 최고 10일 정도는 취로를 시킬 계획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한웅    예, 김은경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은경 위원    시민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취로사업의 원래 취지를 잘 이해하겠는데 그렇다면 취로사업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고용기회의 확대가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취로사업대상자들을 흡수할 수 있는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서 하시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의료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예산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5억이 넘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병원에 가실 때 병원진료의 항목이나 이런 것과 관련 없이 무조건 다 하시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은 보건소를 이용함으로써 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보건소하고 어떤 연계를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용기회의 확대에 대해서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시민봉사실에 취업알선창구를 운영해서 서울시 전체가 컴퓨터 온라인으로 되어서 취업희망자가 있으면 입력해 놓고 구인 하는 직장이 있으면 온라인망으로 서울시와 연결해서 취업알선을 하고 있고, 구에 산제 되어 있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취업알선 창구를 마련하여 시행을 하고, 현재 실적은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몇 명 취업을 알선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마는 실적은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치료 방법은 어떤 질병이든지 치료는 다 됩니다.
  일반직장 의료보험이나 지역의료보험 똑같이 의료보호 수가에 계약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은 본인부담입니다.
  내과나 정신과나 어떤 과는 치료가 안 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은경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답변 중에서 고용기회 확대에 대한 건은 일반적인 구민에 대한 고용기회확대의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런 사람이 아닌 취로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고용기회확대를 위한 특별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여쭈어 본 것이고, 두 번째 의료보호대상자들의 지원문제 그 부분을 여쭈어 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린 사람도 병원에 갈 수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의료비로 지원을 해준다면 그런 사람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의료보호에 소요되는 예산액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고용기회 확대에 대해서 구청이나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것은 영세민만 별도 취업창구를 마련한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시민과 영세민이 다른 것은 소득이 적은 사람이 영세민일 뿐이지, 영세민이 취업알선창구에 신청을 한다고 그 사람은 안 받고 영세민이 아닌 사람을 받는 것이 아니고, 대체로 생활보호대상 되는 어려운 저소득층 신청이 제일 많습니다.
  신청되는 것이 어떤 파출부에서부터 공장 취업까지 여러 가지 본인이 필요한 분야는 우리가 생활보호자라고 취업창구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니까 통틀어서 같이 하지 생활보호자만 별도로 취업창구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이용하면 간단한 감기환자나 소소한 것은 보건소를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보건소도 이용되는 1차 진료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보건소에서도 병원비 청구가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1차 진료기관 2차, 3차 진료기관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은 의원 및 보건소도 1차 진료기관에 포함되어서 치료를 보건소에 가서 하고, 그렇다고 감기나 어떤 특수한 질병은 이 의료대상자는 보건소만 가거라 하면 병원 이용하는 환자들이 오히려 불편을 느끼는 것이니까 같이 1차 진료기관에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더 낫다고 저희 입장에서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한웅    위원장 황한웅입니다.
  질의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의하면 여성 500인 이상 근무기관 또는 기업체는 직장 탁아소를 의무화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태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관할 내에도 해당 기업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500인 이상 종사자를 둔 기업체는 별로 없습니다.
  주택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것, 5백 세대 이상에는 의무 조상으로 꼭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박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규 위원    박남규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덧붙여서 국장님 말씀에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취로 사업이 3,211명 중에서 희망인원이 약 35%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각 동별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동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취로희망 가구수가 50%를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은 아파트에 사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비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두 분이나 세 분인 경우도 있어서 이것을 안 하면 관리비도 못 내고 또 공과비도 못 내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동별 취로희망자의 데이터를 뽑아서 특수한 지역들은 우리가 하반기 또는 내년 사업 예산 때 반영을 해서 이러한 특수한 희망 지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취로가 생계보조비입니다.
  그러나 생계 수단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문해 보지 않고 또 같이 생활하지 않는 분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제도 끼니를 굶어서 돌아가신 분인데 가족도 친척도 몇 분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 직원들이 와서 밤 새워주고, 저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특수한 여건 동들을 국장님께서 희망 프로수를 잘 택해서 이러한 특수한 지역을 좀 더 배정해서 우리가 구 복지 차원에서 「노원구는 정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공평하고 없는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힘을 쓴다」 이런 말이 나오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시민국장입니다.
  박남규 위원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취로사업을 하는데 그런 정상을 참작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한웅    유송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송화 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두 가지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보육 대상이 4,500명 정도로 취학 전 아동에 8%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육 대상의 선정기준을 취학전 아동 중에서 부모들이 맡기기를, 누군가가 보육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아동수를 보육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4,500명의 보육대상이 된다는 선정기준이 다소는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과 관련한 문제인데 노인 유아복지 항목으로 보육시설기능 보강비, 그래서 시설 개보수나 장비구입비 보육 시설 설치비로 6억5,000 정도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쓰여진 이러한 예산이 지출된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 아동을 4,500명으로 잡은 것은 전체적인 통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6세 미만 아동은 약 5만4,000명 정도가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8%를 어린이집을 희망하는 아동으로 통계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좀 애매모호 한 감이 있습니다.
  통계적인 숫자기 때문에, 그리고 보육 시설기능 보강비는 이것이 국·시비, 구비, 자치비까지 포함해서 6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약 5천, 3천, 1억 정도를 신청을 했는데 아직 이것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개보수비 해서 본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본청에서 그것을 다 수합하고 또 종합해서, 복지부에다가 올리면 거기서 내려 보내주는데 아직 저희가 4월달에 신청한 것, 개보수비 3,000만원도 아직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아직 집행된 금액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예, 송재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재혁 위원    송재혁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거택자활보호자의 선정기준 및 각 동별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자활보호자 이렇게 해서 생활이 어려운 보호 대상자로서 생활보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보호를 행할 자 이렇게만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셔서 생활보호법 제7조 정도는 복사해서 첨부해 주시는 그런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데, 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렇게 행한다 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청소년 어울마당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신청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로 홍보도 하고 신청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95년 청소년 문화 유적 순례도 비슷한 홍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 방법이 거의 동일시 할 경우에는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계속 참여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계속 소외될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청소년 행사나 주부를 상대로 하는 어떤 행사들에 있어서 다양한 홍보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한 이제까지 지출된 내역이 기 지출된 업무보고에 보면 추진실적에서 이제까지 667만4,000원이 쓰여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에는 637만원으로 오히려 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자료가 부실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쓰여진 액수가 줄여진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가정복지과장 김예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 대상자는 주로 행정기관의 말단기관이 동이기 때문에 동을 대상으로 해서 동에다가 공문을 시행을 하면 동에서는 통장이라든가 여러 매체, 단체장이라든가 회의 때 홍보를 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또 한편으로는 교육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를 상대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행사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7월달에는 동대문상고하고 연결을 해서 한 800여명 정도가 구민회관에서 참여해서 어울마당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 학교와 중고등학교와 연결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차이가 난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사 계획을 하는 것하고 정산하는 금액하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예, 김은경 위원님,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경 위원    죄송합니다.
  결손 가정 및 저소득자녀 방과 후 공부방 운영 방안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취미 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일단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붙은 공부방은 아동별 지원대상자 명단 옆에 한 난으로 지원 신청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산정이 되어서 어떻게 지불이 되는지 이것 하나 하구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방과 후 공부방 문제입니다.
  방과 후 지도 문제가 지금은 저소득만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노원구 내에 맞벌이 가정은 거의 다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가정을 위한 방과 후 지도에 대한 그런 확대방안, 지원방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이 문제가 사실 6세 미만까지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그 아이들이 컸다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공부방이라든가 취미 교실,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하고 싶다 하면은 피아노를 치고 미술을 그리고 싶다면 그림을 그리고 아동들이 잘 놀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은 일인당 인건비라든가 이 아이들의 간식 오후에 학교에서 바로 오게 되면 점심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7시까지 있으려면 적어도 간식 한 가지는 먹여야 됩니다.
  그런 인건비와 예산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뽑아서 일인당 7만원 정도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김은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원액이 3만6,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이것은 총 사업비가 3,100만원입니다.
김은경 위원    그것이 아니라 지원 대상자 명단 속에 한 아이당 3만6,477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이것은 저희가 시설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은경 위원    금액은 얼마가 되었든 간에 저의 취지는 이 아이들이 취미교육, 예능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느냐가 제을 궁금합니다.
  취미교육 내용을 알려 주시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복지관 내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사실상은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시도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아이들이 충분하게 자기 취미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직 안 되고 다만 보호 차원에서 이 아이들이 비행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이 아이들이 원하는 시설을, 환경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숙제지도라든가, 금년도에 운영을 12월달까지 하는데 거기에서 주로 숙제지도 그 다음에 좀 자고 싶다 하면 재워주고 놀고 싶다하면 잠깐 나가서 놀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많이 주어진다고 그러면 사실상 예산은 저희 가정복지과가 지원한 예산으로서는 많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몇 개 과에 손꼽아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인데, 전부 지원 나가는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산이 어느 정도 복지비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욕심만 채우고 이런 것도 충분하게 시설이 갖추어지려면 피아노라든가 하다 못해 거기에 대한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금년 연말까지 운영을 해 보아서 거기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하고 좀 더 내년에는 무언가 새로워 질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세세한 질문과 자세한 답변은 감사합니다마는 이번 업무보고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성격이 강하므로 가능하면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 구정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김은경 위원    죄송합니다.
  답변 못 드린 것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벌써 질문한 것 중에서 일반적인 맞벌이 가정에 대한 그 부분이 답변이 안 되고 있어서 맞벌이 부부 가정의 방과 후 지도,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 계획이 있는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우선은 맞벌이 부부만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주로 저소득층 맞벌이부부, 일반 가정까지는 아직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은 질문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후 의사일정을 위하여 1시간 40분간 정회를 한 다음 14시 30분, 2시 3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시간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한웅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시민국 소관 과의 업무보고를 계속 받겠습니다.
  먼저 위생과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생과장 송영철    위생과장이 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시민국장 강기완    산업과장이 현재 교육 중이므로 시민국장이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간략히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시민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과장 홍창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6개 과 중 5개 과의 업무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고 받은 3개 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답변하실 때 직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한웅    예, 박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태 위원    박승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용 23페이지에 다중이용업소 위생점검에서 조치 내용이 허가 취소가 두 건 있는데 이것이 백화점 3군데가, 백화점 정도면 우리 관내에 직능 단체나 이런 데에 소속이 되어 가지고서 압력이 셀 텐데 이것이 사실 취소가 되었는지 이것도 취소가 되면 무슨 영업에 대해서 취소시켰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의아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송영철    위생과장입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 내의 지하에 보면 어떤 백화점 같으면 전부 다 두 평씩 세 평, 네 평씩 개인들한테 분양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분양을 해 주는 것은 평수대로 품목별로 허가가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을 우리한테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철거를 하면 우리가 나가서 적발을 해서 즉시 허가를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를 하는 것인데, 그 내역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업소 내용을 박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백화점이 세 군데가 있는데 아주 허가가 많습니다.
  허가가 백화점 하나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수백 가지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백화점 하나에 대해서, 그 중에서 무단으로 우리한테 신고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점검해서 취소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황한웅    예, 송재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혁 위원    송재혁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정현원 현황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기능직은 일반직과 다른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는 정원에는 없는 두 명의 기능직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두 명의 기능직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홍창식    그간 분구 관계로 저희 환경과는 대부분 기술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직원이 많이 결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배출가스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원이 적어서 할 수 없다 그래서 구청에 지금 현재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 주정차 단속 요원 인력을 저희 과에다가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그 직원을 지원 받아서 업무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다시 기술직이 채용이 되어서 인원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권과라든지 생기면 저희 과의 기능직은 아마 어려운 과로 다시 배속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황한웅    김찬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찬모 위원    지금 현재 기능직은 주정차 단속요원입니까?
○환경과장 홍창식    그러니까 옛날에 교통지도과의 주정차 단속 요원이 저희 과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보조요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김찬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찬모 위원    김찬모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가 앞으로 열병합 발전소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텐데 그 경우 폐수배출 업소 중에 몇 개소가 줄어들 수 있는 지와 또 열병합 발전소를 가동함으로써 노원구에 아파트에서 사용하던 BC 즉. 벙커시유가 되겠습니다.
  BC 사용량이 연간 몇 리터나 우리가 노원구에서 사용하던 것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지 좀 알고 싶고. 그로 인한 대기 오염에 좋지 못했던 공기 오염이 얼마만큼의 수치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한 번 제가 여쭤봅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홍창식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열병합 발전하고 관계가 되어서 지역난방 업소가 아직도 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현재 저희 관내에 44개소의 벙커시유를 쓰고 있는 것이 법에 의해서 9개소는 지금 9월 1일까지 변경되게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지역난방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파악되는 대로 김찬모 위원님한테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찬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박승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태 위원    박승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6페이지에 보면은 구민이 참여하는 환경보전운동에 환경보전 시범 학교가 국교 셋, 중학교가 둘인데 우리 의원들은 지역의 학교 교장 정도는 자주 만납니다. 만나면 차도 마시고 교장실에서 잡담도 하는데 보건사회위원 자신이 우리 관내에 어떤 시범 학교가 책정이 되었는지 여부를 모르고 있다면 구의원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셋, 중하교 둘로만 표시를 해놨는데 아까 과장님이 두 개 학교 이름만 댔는데 이 학교 위치, 이름, 이런 정도는 관내 위원들한테 가르쳐 줘서 다음에 커피 한 잔이라도 하실 때에 시범학교에 보건사회위원 정도면 그래도 격려 인사 한마디는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 위원님들한테 한 번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홍창식    예, 저희가 5개 교에 대해서 현황이라든가 주임 교사라든가 학교장이라든가 인적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이진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옥 위원    이진옥 위원입니다.
  가스공급업소대표자 교육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도시 가스도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홍창식    아닙니다.
이진옥 위원    도시가스는 안 들어갑니까?
  도시 가스가 해당이 되나 해서 여쭈어 봅니다.
○연료계장 류재포    산업과 연료계장입니다.
  도시 가스는 포함이 안 되고 LPG 즉, 프로판 가스만 들어갑니다.
이진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위원장 황한웅입니다.
  산업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시민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스 안전 관리 위원회에 보면 지도 단속 대상 업소수가 2만4,81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몇 사람이 연 몇 회를 지도 단속을 하는지 그리고, 과연 실효성이 있게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시민국장입니다.
  29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지도단속 실적인데 그것은 물가 대책에 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가스 안전 관리 실적이 아니고 물가 지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만4,811개는 단속대상 업소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몇 사람이 연 몇 해를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까?
○유통지도계장 민숙자    유통지도계장 민숙자입니다.
  그것은 1일에 170∼180개 업소를 유통지도 단속 요원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몇 사람이요?
○유통지도계장 민숙자    6명의 모니터 요원하고 직원들 하고 해서 1일 170∼80개 업소를 점검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하루에 6명으로 효율적인 지도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유통지도계장 민숙자    다른 구청에는 없는 데도 많은데 지금 저희하고 서초구청에만 물가 요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훨씬 유용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그리고 가스 안전 관리 대책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방안이 있으신지요?
○연료계장 류재포    연료계장입니다.
  가스 지정 관리는 가스안전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적인 업무 보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스안전공사에 기구가 확대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가 전문 분야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적인 것만 합니다.
○위원장 황한웅    한능박 이원 질의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한능박 위원입니다.
  노원구 관내에 도시 가스 사용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위차가 나는 단지가 아직도 있는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연료계장 류재포    그것은 한전 도시 가스 회사에서 6개 아파트에 대한 전위차가 있다고 저희한테…
한능박 위원    가스 안전 공사에서 나온 것입니까?
○연료계장 류재포    도시 가스 회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능박 위원    여섯 군데입니까,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연료계장 류재포    자료는 후에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능박 위원    전위차가 많이 납니까?
○연료계장 류재포    그것은 자세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능박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연료계장 류재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 위원    올해 추진 과제라고 그러나요, 구청 앞에 들어오다 보면 한강물 맑히긴가 그런 것이 있지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쭉 보니까 중랑천 수질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시는 것이 거의 다 국민운동지원과입니까?
  그쪽에서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할 때 활동 내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어떤 협의를 하십니까?
○환경과장 홍창식    환경과장입니다.
  중랑천 물 맑히기 운동에 대한 민간 단체 활동은 현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은 폐수배출업소 지도 단속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천 감시를 저희 과하고 하수과의 감시원하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예, 그렇게 보여서 제가 여쭤보는데 실제로 중랑천 물을 조금 더 수질을 개선하려면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는 행사이더라도 정말 수질을 맑게 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들을 환경과에서 제시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그냥 가서 하천변에 쓰레기 줍는 것 밖에 없고 지금 순찰을 말씀하셨는데 순찰일지를 죽 보았지만 한 번도 수질을 검사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천 자체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2천년 계획에 환경 문제를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수질 부분을 지적한 부분을 보았더니 성수교 쪽에서 측정한 자료 밖에 안 갖고 있어서 그 자료를 제시하면서 중랑천이 5급 수질에도 못 미치고 있고 특히 BOD 같은 것은 5급 수질 기준의 4배 이상 된다 그래서 아주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설사 실시를 하더라도 그런 치밀한 대책을 환경과에서 세우셔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지금 측정은 어떤 주기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홍창식    중랑천 수질 오염 검사는 현재 측정 지점이 노원교 아래에서 하고 있고 검사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측정한 날짜, 월별로 보면 '94년도 11월, 12월, '95년도 들어와서는 4월, 5월 이렇게 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PH하고 DO, BOD, SS 이런 다섯 가지 항복을 측정하는데, BOD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오버되고 있습니다.
  주 오염 원인이 주로 저희 관내에서 보다 의정부에서 흘러 들어오는 생활하수가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 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작년에 8만톤 규모의 하수 처리장을 가동을 해서 다소 좀 많이 중랑천 오염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100% 하수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지금 현재 생활하수는 대체적으로 분류 하수관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랑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고, 다만 하수관 중에서 노후가 되어서 누수가 된 것이 일부 당현천 쪽으로 조금 흘러 들어간 것이 지난번에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은 하수관을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지금 관계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직능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국민운동 단체기관이 있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국민운동 단체를 관장하는 국민운동지원과장도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민간단체에서 적극성이 조금 결여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권장을 하고 해서 좀 더 활동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지금 계속 일문일답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황한웅    계속 하십시오.
김은경 위원    지금 의정부 쪽에서 물이 오염되어서 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의정부에서 유입되는 물하고 그 다음에 중랑구로 빠져나가는 지점 하고의 오염도 차이를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홍창식    그것은 현재 제가 못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그렇다면 그 문제는 근거가 없는 대답이지요.
  의정부 쪽에서 유입되는 문제라고만 하시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근거가 없으니까 잘못했다 이것보다도 저희가 기본을 알아야지 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측정 자체가 정기적으로 또는, 어떤 대책을 만들기 충분한 정도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년도 사업이라도 반드시 그 측정을 노원구 감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가 나올 정도로 충분하게 유입지점, 나가는 지점에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 만큼인가를 제대로 파악해 주셨으면 하구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대답을 대충 해 주셨는데 관내에서 제가 지금 공해배출업소 지적하신 것을 보니까 거의 다 문제가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기준치 이내 기준치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더 이상 오염시킨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 것에 빠져나간 부분이 지금 하수도, 하수관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관내의 하수관 중에서 문제가 있는 지역이 어느 정도이고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리고 또 그것을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개략적인 말씀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홍창식    분류하수관이 제대로 안 된 지역을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 당현천으로 유입되는 상계3동 지역, 그 쪽 지역에서 분류하수관이 제대로 유입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저희 환경과 직원 서너 사람이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단지 어느 지점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 관계는 하수관이 지금 하수과에서 하수관료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것은 검토를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생활하수가 다소 유입된다 하더라도 중랑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니까 저희 관내는 큰 공장폐수 배출업소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요.
  하수관에서 수집을 하지 않고 그냥 중랑천으로 들어간 것이 중랑하수처리장에서 다시 정수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차집관거를 통해서 별도로 그 정수처리장으로 가야지 거기에서 처리가 되어서 중랑천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중랑천에 있는 물이 정화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랑천 물이 다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요?
○환경과장 홍창식    그렇지요.
  100% 지금 정수는 못하고요.
김은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관이 따로 묻혀서, 오수관 하수관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오수관 쪽으로 들어간 물만 정수하는 것이지요?
  우수관 쪽에 들어간 물은 정수를 안 하는데 그것이 중랑천으로 흘러가는 물이고요, 맞지요?
○환경과장 홍창식    예.
김은경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가는 물이 어디선가 정수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지요.
  그것은 정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수관을 잘 묻어야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수관을 잘 묻어야 만이 그것이 정수처리가 되어서 중랑천으로 나가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좀 보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대기오염문제인데요.
  대기오염에 관해서 지금 측정하신 자료를 주셨는데 그 대기오염문제도 2000년도 자료에서 충분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사실 좀 오래 지난 자료이기는 한데 현재 노원구에서 쓰고 있는 대기오염자료가 어느 지역 것을 쓰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홍창식    저희 관내의 측정지점이 지금 쌍문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3, 4, 5, 6월달 측정이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황산가스만 기준에 약간 초과하고 우리 관내는 자료가 대체적으로 기준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예, 저도 그 자료를 읽어보았더니 노원구가 서울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쾌적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대기오염문제에서 쾌적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는데 그 근거가 측정한 지역이 쌍문동 아니면 중랑구에있는 면목동 지점에서 측정한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노원구 관내라고 할 수 없는 곳입니다.
  노원구 관내도 어디에서 측정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관내에서 전혀 측정하지 않은 자료를 마치 노원구 자료인양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선을 위한 기본자료로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측정망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홍창식    예, 그것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인 측정을 1, 3, 4월 계속 측정을 해서 비교평가를 안 하기 때문에 현재 자료가, 우리 노원구청 지점에 측정한 자료가 일시적인 측정이지만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 자료가 평가하는데 다소 미흡함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관내보다 쌍문동 지점이 오염이 많은 점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해 보니까 거기 기준으로 해서 하면 저희 노원구 관내는 그보다 훨씬 공기가 좋지 않으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김은경 위원    그런데 그 오염이 쌍문동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주관적인 판단 아닙니까, 그런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데요.
○환경과장 홍창식    그것은 저희 관내의 일시측정하고 쌍문동지역의 일시적인 측정을 비교해 보게 되면 저희 관내가 훨씬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는 지점을 노원구 관내에 쌍문동지점처럼 하려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측정지점을 노원구 관내로 잡아달라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예, 그리고 대기오염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는데요.
  노원구 관내에 짓고 있는 소각장에 대해서 대기오염 때문에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환경과에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홍창식    소각장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룬 것은 청소과에서 청소사업본부하고 다루고, 앞으로 가동이 되었을 때에 환경오염도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은 저희가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환경위원회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거기서 어떻게 감시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가 그런 관계는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그 관계는 그 후에 검토하려고 특별히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김은경 위원    지역 주민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환경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는데 해당 지역의 환경과장으로서 검토 안 하셨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라고 봅니다.
  청소과에서는 쓰레기처리문제로 그것을 설치할 수 있지만 환경과는 입장이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과는 노원구 주민들의 환경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소각이라든가 이런 쓰레기처리 입장을 떠나서 한 번 끝까지 짚고 넘어가셨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쉽고, 앞으로 꼭 그 부분을 제대로 짚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음문제인데요, 소음이 노원구가 전반적으로 평균을 넘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홍창식    소음관계가 지금 현재 동부간선이라든가 큰 도로를 끼고 있는 데는 우리가 환경소음 기준치를 대체적으로 초과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각종 주택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할 때 특히 소음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조건을 부여를 해서 최대한으로 소음원으로부터 저감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차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노원구 관내는 교통소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기준치 이내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방음벽이라든가 방음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미 새로 아파트가 신축되거나 기존 아파트가 재건축을 한다든가 할 때는 방음관계라든가 소음진동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강토록 그렇게 건의를 할 때 공문으로 그 내용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관내에 학교주변의 소음 관계는 별도로 소음대책을 강구해서 시설할 수 있는 예산을 서울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연차적으로 자꾸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위원장 황한웅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재혁 위원    송재혁 위원입니다.
  저는 위생과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심야 퇴폐·변태영업 단속방법에 무허가업소 건물주 제재,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제재건수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되어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함을 설치하고 신고접수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신고접수 된 것이 한 건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심야영업이나 불량식품에 문제가 없는 것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참여의식이 부족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인지, 그리고 주민참여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위생모니터를 운영을 하고 계신데 명단을 제가 받아보니까 100% 부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내용도 별로 없고 공문 몇 건 발송한 것으로 모든 역할을 갈음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전시행정의 한 단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니터운영이나 그런 형태의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송영철    위생과장입니다.
  먼저 부정 불량식품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구 관내에 신고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시민의 참여실적이 아주 저조한 형편입니다.
  시민들이 또 이러한 제도를 반상회라든지 회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한다고 해도 참여실적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리고 심야 퇴·변태 영업주 단속…
송재혁 위원    무허가건물주 제재하고요, 시민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위생과장 송영철    그리고 무허가 건물주 제재는 사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어도 실제로는 무허가건물에도 주민이 입주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나가서 단속을 해보면 모두 세입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자에 대해서 무허가업소를 33㎡를 기준으로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고발하는, 그리고 단전이라든가 단수 이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 수도사업소라든지 한전에다 요청공문도 내보았습니다마는 단수는 대게 건물이 일정한 파이프가 오면 수도관이 한 관에 의해서 여러 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수가 곤란하고 또, 단전은 전기사업법 제22조에 의하면 사용 제한하는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요청을 해도 그것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한전에서 그러한 공문을 접수를 하는데 그러한 제재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에 대한 제재는 이러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식 바랍니다.
  다음 위생모니터 요원들은 주로 유통식품과 접촉의 기회가 많은 여성을 위주로 하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는 여성분들을 위촉하는데 마땅하게 선발하기 위한 기회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22개 동일 때 각 동의 부녀회장님들을 식품위생모니터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간담회도 실시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공문으로 대신 했고 실제 위생모니터요원에 대한 것은 그 사용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활동이 미비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저의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생과에서 하는 그 많은 일들 중에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기 게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여기에 게재가 되었다는 얘기는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강한 의지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전혀 실적도 없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계획이 세워진 데에는 사전조사나 예측이 없이 계획이 수립되었다라는 얘기구요. 이 업무계획서가 1월에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7월달에 나온, 8월달에 나온 자료인데 여기까지 주요업무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한 건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나 모니터요원의 어떤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아까도 전시행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엇인가 표면에 나타나는 그런 운영보다는 실질적으로 하나라도 좀 제대로 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구상 자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송영철    위생과장입니다.
  계획이나 이런 것이 실질적인 것이 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하게 세워서 보다 나은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한웅    예, 한능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예, 한능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송재혁 위원 발언하신 것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심야 퇴폐·변태영업단속을 시민참여를 활성화해서 시민신고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실제로 만약 그런 업소가 발견되었을 때 신고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 실적이 없는 것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라든지 그것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신고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서식에 의해서 전화를 한다든지 전화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소비자 감시기능을 보면 전화가 10대도 있고 한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시민 정신이 없었느냐, 아니면 시민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방법상의 문제냐, 또 신고자가 자기입장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민정신에 의해서, 그렇지만 자기가 피해를 입을까봐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송영철    위생과장입니다.
  거의 시민들 신고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자기 인적사항을 정확히 밝히기를 꺼려해서 익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자기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것을 전부 밝히게 되면 지금 예산이 금년에는 3만원씩 해서 72만원 세워놨습니다마는 한 건당 3만원씩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고를 전부 해놓고 인적사항 밝히기를 요구하면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신고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조사를 해서 법규위반이라든지 적발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분위기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한능박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야변태업소에 대해서 신고하는 전화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송영철    신고하는 전화는 저희 과하고 각 동하고 해서 저희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능박 위원    동사무소요?
○위생과장 송영철    예, 동사무소에는 요새는 9시부터 세콤하기 때문에 지금 전화 오면 그 전화가 전부 우리 상황실로 바뀌어 지고 있습니다.
한능박 위원    상황실로 온다 하더라도 그 업소들을 출동해서 현장에서 적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적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송영철    그 사항을 기재를 해놨다가 저희가 나가서 전부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상황실이나 당직실에 근무하는 사람도 이렇게 신고해서 오는 것을 전부 적어서 저희 과에다가…
한능박 위원    익명으로 오더라도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
○위생과장 송영철    익명으로 오더라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능박 위원    그럼 홍보물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송영철    반상회보가 있고 공문으로 지시하는 것도 있고 지역신문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능박 위원    제 생각에는 반상회보다도 심야퇴폐, 변태영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업소 있지 않습니까, 주점이겠지요.
  음식점인데, 거기에 스티커를 부착한다든지 해서 주민이 바로 보고 전화를 해야지 그렇다고 지역신문이나 반상회보를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것을 수첩에 적어서 다니는 사람도 드물고, 그런 업소에 어떤 방법이든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시행정이야기 하는데, 전시행정일수도 있지만 전시행정이 아니고 주민이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사회적인 정서에 의해서 보복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 수 있고 또, 구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심야변태·퇴폐 업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송영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김은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은경 위원    시민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환경과 직원들이 3년 동안 받았던 교육을 전부 다 달라고 했더니 환경행정과정, 보건실무과정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으로 봐서는 전체 업무 쪽에 보니까 해외 연수나 이런 기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과 직원들은 혹시 그런 것을 간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수질 분야 이런 것들이 많이 해결되고 있는 그런 곳에서 더 많은 직원들이 나가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에서 어떻게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실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예, 시민국장입니다.
  해외 연수는 지금 저희 구 전체 계획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데 한 번 나갈 때에 보통 구 전체 7∼8명, 약 10명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달에 호주를 갔다 온 팀이 있고 이번에 또 불란서 하고 영국하고,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환경과의 계장 한 분이 끼어서 갔습니다.
김은경 위원    그렇습니까?
○시민국장 강기완    앞으로 해외 연수는, 김은경 위원님 같이 환경 분야를 중요시 하면 참 좋은데, 총무과에서 인원을 선발을 할 때에는 환경 분야가 아니고 동 직원도 끼어야 하고 무슨 건축 분야도 끼고 여러 가지 분야를 끼우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 가지고, 가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은경 위원    예, 그러실 것으로 알겠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에 제가 들어 봤습니다.
  방청석에서 봤는데, 그때 환경 예산이 5,700만원인 것 때문에 하재윤 의원께서 이거 문제 있다 뭔가 더 많이 해라 제안을 하실 때 사실 더 못하셔서 참 안타까웠는데, 환경과에서 그런 예산을 따로 책정하셔서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 것입니까?
○시민국장 강기완    해외연수는 환경과 소관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외경비가 되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에다가 포함시켜 주어야 됩니다.
  예산 과목이 다 틀리기 때문에 환경과 예산을 편성해서 해외연수는 못 갑니다.
김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해외연수라는 것들이 다분히 보상적 위로적 이런 것이지, 사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고로 가는 그런 연수는 사실 없는데, 환경과 같은 곳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방법을 검토해 주시면 힘닿는 대로 도와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년 예산 편성할 때에 우리 환경분야가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김은경 위원님이 의회에서 꼭 좀 통과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한웅    좋으신 질의와 답변입니다.
  그런데 세세한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규 위원    박남규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가 이렇게 물질 풍조가 만연하고 나날이 도덕성이 타락되고 이런 원인 중에 하나가 특히 심야 변태 영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원인 제공을 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속 요원들은 누가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송영철    저희 과에 직원이 19명이 있는데 3개조로 해서 계장이 반장이 되어서 6명하고 그리고 경찰에서 1∼2명을 지원 받아서 지금 2개반 정도가 10시 30분부터 새벽 2시 정도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유흥주점은 6개고 이·미용업 단속은 742개라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단속이 불공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따지고 싶은 것은 아니고 이·미용업이 주로 어떤 단속 대상이 됩니까?
○위생과장 송영철    저희 관내에 음식점을 저희가 허가를 내주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휴게 음식점이 있고, 그것은 술을 못 파는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점이나 다방 같은 곳이 휴게 음식점이 되고, 두 번째는 일반 음식점입니다.
  음식을 팔면서 주류도 팔아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단란주점 영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술을 팔면서 가요기기라든지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노래도 부르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유흥주점 영업인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6개가 있습니다.
  워싱턴 캬바레 등 이렇게 해서 6개인데 이것은 상업 시설 내의 위락시설이라고 해서 특별한 경우에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허가가 서울시 전체에 동결이 되고 있습니다.
  동결이 되고 있고 이것은 건물 내에 유흥주점이 들어가게 되면 재산세가 증가되겠습니다.
  평상시 건물이 3/1000이 나간다면 50/1000이 나가고 있습니다.
  약 17배 정도 더 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어제 서울시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유흥주점을 늘리는 것이 어떤가, 영업시간 단축도 해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정책회의에 올라가서 밤 새워서 국민들한테 술을 먹이는 일이라든지 건물마다 유흥주점 만들어서 안 되겠다 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 도에서는 이것을 해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유흥주점 6개소나 이·미용업소 742개소는 미용업소에서 퇴폐를 하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이발관에서도 퇴폐를 하는 데가 있고, 이것이 전체 우리가 허가 내 준 관리대상 업소현황입니다.
박남규 위원    그래서 홍보 강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한다 그러면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업소들이 이것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홍보가 현재로는 잘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이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심야에 좀 더 노원구만큼은 특별하게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더 심야 영업이 없고 잘 할 수 있도록 위생과장님이 힘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송영철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송재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재혁 위원    산업과장이 안 계셔서 시민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이겠습니다만, 유급 물가 모니터요원을 6명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급 물가 모니터 6명을 운영요원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1주일에 5번씩 가격 동향을 조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만5,5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2,300만원 가량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니터요원 6명에 대한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6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6개 권역이 어떠한 형태로 나누어져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모니터 요원이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구청에서는 모니터 요원에 대한 감시는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모니터 요원들이 가격 동향 조사를 1주일에 다섯 번씩 한다고 하셨는데 가격 동향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가 지금 물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통지도계장 민숙자    유통지도계장 민숙자입니다.
  물가 모니터요원은 각 실·과, 동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자격이나 그런 것은 해당이 없고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들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 권역은 제가 별도로 명단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조사 동향은 그분들이 매일 같이 조사를 해서 복명서를 저희한테 5시 경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전산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서 매달 20일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감시는 저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수시로 가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업소를 선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조사를 매일 해서 5시 경에 보고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셨는데…
○유통지도계장 민숙자    매달 20일에 한 번씩 합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물가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유통지도계장 민숙자    저희에게는 반영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원래는 시장경제에 맡겨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참고로만 하고 있습니다.
  반영시키지 못하고 그 내용을 갖다가 소비자보호과에서도 알고 있고 소비자보호과에서는 재정경제원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된다고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노원구 물가대책위원입니다.
  그런데 저도 지난 일 년 동안 한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유통지도계장 민숙자    저도 여기 4월달에 와서 그것을 봤는데 위원으로 계시더라구요. 한 번도 열린 것이 없어요.
송재혁 위원    그것은 다른 부분이니까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는 물가 모니터 요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현재 물가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유통지도계장 민숙자    그것도 있고 가격 올리는 것을 저희가 방지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인산업소는 내리라고 인하 지도도 하고 올린 업소를 조사해 오면 위생과에다가 통보를 해서 내리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품목에 대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유통지도계장 민숙자    예.
○위원장 황한웅    위원장 황한웅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대수가 늘어남으로써 자동차 배출가스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실적을 보면 단속 목표가 3만8,500대, 단속 대수가 2만7,221대로 되어 있는데 이 목표 설정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조치 결과로 개선 명령 236대, 과태료 부과 1,14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개선 명령과 과태료 부과 이후에 단속 및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홍창식    환경과장입니다.
  현재 단속 목표는 노원구 등록 차량 대수의 40%를 단속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 적발이 236대가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현재 우리 비디오 단속으로 단속 대수가 증가되었습니다.
  현장에서 하루에 직접 단속할 수 있는 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디오 단속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디오 단속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이 8월 8일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디오 단속을 해서 매연도가 높다 할 때는 1차 개선 명령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디오단속을 할 것 같으면 육안으로 비디오를 판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에 고정성이 의문된다, 이렇게 국민들의 여론이 많아서 환경부에서 개정을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인력 가지고는 직접 단속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정차시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만으로는 어려워서 경찰서의 교통경찰관의 지원 협조를 받아서 차량을 정차시켜서 배기 가스를 검사하고 있는데 할애를 할 수 있는 양이 여러 가지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비디오 단속을 중점으로 하되 직접 단속을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한웅    한능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능박 위원    우리 시민국 전체 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 국·실·과 중에서 단속업무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우리 시민국인데 여태까지 제가 봐온 결과로는 단속을 하고 행정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을 내리고 벌금을 부과시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단속한 결과에 대해서 벌금 물리는 행위라든가 개선 명령을 내리는 행위로서만 끝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위생과라든지 환경과라든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쉬운 말로 큰 고기도 못 잡고 잔챙이만 실적 위주로 많이 단속을 하고 더 정확한 의미는 생활업소 수준의 업소들을 많이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업소들은 빠져나갈 구멍이라든지 법률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힘에 의해서 하지만 생활 업소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단속을 했으면 벌금 부과를 하는데 벌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버스 같은 것은 단속하지 않습니까?
  매연 단속을 하면 단속을 해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 되고, 단속을 했으면 그것이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생활업소 위주로 단속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적위주로 단속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남장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남장희    남장희 위원입니다.
  굳이 우리 구청에서만 국한된 경우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심야 영업 행위가 12시 이후에는 아마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음식점이나 일반 유흥업소들은 12시가 넘으면 문을 닫는데 대형 포장마차들은 12시가 넘으면 장사가 더 잘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다 약주를 하시는 분들 경험이 계시겠지만 12시가 넘으면 가게들이 문을 닫으니까 다 포장마차로 몰려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거의 날이 샐 때까지 포장마차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 시민들은 비싼 임대료를 내고 비싼 인건비를 써 가면서 장사를 하는데 해가 길어서 8시가 되어야지 장사가 시작됩니다.
  겨우 서너 시간 장사하고 문을 닫아야 합니다.
  상당히 임대료가 비쌉니다.
  이런 사람들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포장마차 같은 곳은 단속을 안 하는데, 포장마차가 왜 단속이 어려우냐 하면 장사가 잘 되니까 생사를 걸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같이 단속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음식점도 단 1시간만이라도 연장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밤을 새워서라기보다는 한 시간 정도만 연장해 주었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포장마차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송영철    위생과장입니다.
  심야 영업 행위는 사실 12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할 경우에는 만일 12시에 문을 닫는다면 설거지 할 시간 정도는 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12시 반까지는 사실 저희가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30분을 설거지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나 타기관에서 단속을 할 때는 경찰도 하고 있습니다.
  패싸움이 일어난다든지 술값 계산 때문에 시비 걸린다든지 이런 때는 12시 15분, 20분에 걸려도 시간외 영업을 했다고 적발이 되어서 행정처분 되고 있습니다.
  심야포장마차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문제입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이 사항은 도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공릉동에 창고가 있는데 열심히 단속한 것을 갖다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장관계는 어제 서울시 정책회의에 이 안건을 넘겼습니다.
  아예 무허가나 포장마차나 일반업소들이, 관광업소 같으면 2시까지 연장해 준 것도 있고 해서 서울시 정책회의에 영업시간을 철폐하자 그리고 퇴·변태만 단속하자 이렇게 올렸는데 아직 시민들이나 사회분위기가 그렇지 못한가 봅니다.
  밤새 술 마실 일이 있느냐 해서 어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영업시간은 12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남장희    과장님 한 가지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밤을 새워서 장사를 하라고 해도 못 한다고 합니다.
  피곤해서 돈을 싸줘도 못 한다고 하는데 한 시간만이라도 연장해 달라는 것이지 밤을 새워서 해달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밤을 새워서 한다면 자기네들도 도저히 피곤해서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만이라도 해달라는 부탁이지 밤을 새우고 철폐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한웅    예, 송재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재혁 위원    송재혁 위원입니다.
  남장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추가 질문인데 위생과장님께서는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송영철    잠실에 살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속이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재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축소하고 허용할 수 있는 것들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으로 제재가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단속이 되어야 만이 제재를 받는 사람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한 믿음이 싹틀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실은 단속의 범위는 굉장히 넓고 현실적으로 단속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노원역 앞에 가면 호객행위를 하지 맙시다 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밤에 늦게 집에 간다든지 길을 걷다 보면 12시가 넘어가거나 그 전후해서 현수막 밑에서 호객행위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보기가 안 좋더라구요.
  위에 현수막에는 호객행위를 하지 말자고 붙여 있고 밑에서는 호객행위를 하고 있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심야퇴폐, 변태영업을 하는 업소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은 현장에 나가면 거의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눈에 시각적으로 바로 바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단속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위생과장께서 앞으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구상은 갖고 계신지,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송영철    위생과장입니다.
  사실 현수막은 노원역 주변은 업자들이 걸어놓은 것일 겁니다.
  친목회인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놓고 나서 그 밑에서 소위 말하는 삐끼라고 하는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나 단속반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 적발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한웅    예. 남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남장희    남장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건의를 한 번 해 보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제가 거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꼭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영업시간이 연장이 안 된다면 노원구만이라도, 한 시간 만이라도 연장해 준다면 어렵게 사는 주민, 어렵게 영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가장 획기적인 호평을 받지 않을까 하는, 노원구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았으면 하는 사견입니다.
  되시면 국장님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시민국장입니다.
  영업시간을 한 시간 연장한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이 구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과 검찰에서도 단속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한웅    예, 유송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송화 위원    위생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식품위생관리 부분에서 대상업소가 26개소라고 했는데 집단급식소에 관한 위생점검은 대상업소 26개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12개 학교에 대한 것도 추가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송영철    위생과장입니다.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초등학교 급식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송화 위원    예.
○위생과장 송영철    저희가 식품위생법이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병원이나 학교, 백화점, 업소에 조리사나 영양사를 채용해서 집단급식 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게 되어 있고 학교급식을 교육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위원장 황한웅입니다.
  위생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의 식품위생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위생과장 송영철    위생과장입니다.
  편의점은 저희가 품목별로 허가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유업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상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구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여름철에 밤에 의자를 설치해 놓고 음주를 한다든지 고성방가를 한다든지 해서 주민의 여론이 들끓고 하는 것이 있어서 금년에 여러 곳을 점검하고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단속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한웅    예, 한능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이 사항은 서울시 예산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했던 것인데 상계1동 수락산 계곡에 소각장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김은경 위원도 얘기하셨는데 772번지 소각장은 아직 완공되지 않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락산 계곡에 있는 것은 서울시가 공원녹지과에 예산을 주어서 시공해서 1억6,000만원짜리를 만들었습니다.
  시간당 196㎏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를 만들었는데 제가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본 결과 하루에 거의 5∼6시간을 소각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772번지에 건설되고 있는 소각장 시설처럼 공해방지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 견적에 빠져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몇 번 가서 보았는데, 소각로 내부는 못 보았고 주변은 보았는데 주변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어 있고, 비록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결국은 우리 노원구민이 마셔야 될 공기고, 여기는 하나도 매연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무해처리를 한다고 했어요.
  과학을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입니다.
  현재 주변 생태계가 조갈이 들고 있고 새로 식재해 놓은 나무들이, 어떻게 그린벨트를 허용해서 썼는지, 방침에 의해서 썼다고 했는데 대단한 피해를 입고 있어요.
  772번지 소각장도 앞으로 건설되면 계획을 잡아서 노원구민의 대기환경을 개선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이라 하더라도 한 번 챙겨보세요.
  그 사실을 아십니까?
○환경과장 홍창식    환경과장입니다.
  폐기물이 일반폐기물하고 특정폐기물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100㎏ 이상일 때에는 저희 과에서 배출시설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폐기물 중에 200㎏ 미만일 때는 일반폐기물 처리신고를 서울시청소사업본부에 하게 되어 있어요.
  허가통보가 저희 과에 접수되어 있는 것이, 아직 통보된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한능박 위원    제가 지적한 것이 그것입니다.
  민간인이 법규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200㎏이라면 198, 196으로 허가를 냅니다.
  그런데 관청에서 하는 사업마저도 200㎏ 이상은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196㎏으로 견적을 넣었어요.
  이 자체도 목적은 좋습니다.
  공원 내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것은, 그러나 그것은 종량제 실시 이후에 그 정신에서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적발해서 벌금을 물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공원 내에서 쓰레기가 적치된다고 해서 가지고 내려와서 시립양로원 앞에 쌓아 놓았어요.
  5시간 소각해야 되는데 그 까만 비닐봉지 안에 음식찌꺼기부터 병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시 분리해서 가연성 쓰레기만 넣고 불가연성은 빼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종량제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또 관청에서 200㎏은 신고해야 되니까 196㎏으로 했다는 것도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1년 내내 하루에 5.63시간입니다.
  5시간 반을 소각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려면 용량을 늘려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196㎏ 했냐는 것은 뻔히 알 것입니다.
  신고사항이고 관에서 하는 것이 법적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법 제정의 근본 취지를 관에서도 어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건설되었으니까 향후 우리 노원구민들이 노원구의 대기환경에 깨끗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억6,000만원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을 부술 수도 없는 것이고, 공해의 해를 받지 않도록 환경과에서 챙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이지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를 가 보시고 그 사항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거기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시료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항들을 환경과장께서 챙겨 보셔서 우리 주민들이 특히 산에 가는 사람들이 불암산, 수락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홍창식    환경과장입니다.
  관계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최대한 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긴 시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보고를 받아 주시고 세심한 부분까지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깊이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정성껏 보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많은 양의 보고를 받다 보니 보고 내용을 전부 이해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보고사항에서 미진했던 부분은 12월 정기회에서 구정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5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황한웅   남장희   김은경
  김찬모   박남규   박승태
  송재혁   유송화   이영태
  이진옥   임준홍   최염
  한능박
○출석관계공무원
  시민국장강기완
  보건소장권선진
  사회복지과장권동준
  가정복지과장김예한
  위생과장송영철
  환경과장홍창식
  보건행정과장이경용
  보건지도과장이춘무
  의약과장김정민
  유통지도계장민숙자
  연료계장류재포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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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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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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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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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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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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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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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