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하계1,2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월 21일(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질의및답변

  심사된 안건
1. 질의및답변

(14시15분 개의)

○의사계장 박민재    지금부터 제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하계1,2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손정호위원장님으로부터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1. 질의및답변
○위원장 손정호    안녕하십니까? 손정호위원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청과 재개발조합의 관계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계1,2구역재개발문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의 회의순서는 첫째, 본위원회의 경과보고가 있겠으며 둘째로는 구청 및 조합관계자의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다음 세입자대책, 구유지매각 및 향후의 대책 등에 대하여 질의․응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경과에 대하여 간사이신 이석창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 이석창    간사 이석창위원입니다.
  하계1,2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당초 91년11월25일 하계2구역내 세입자 백순임외 743명이 세입자대책을 진정하였고, 91년11월26일 노원구의회 본회의에서 이를 보다 심도있게 다루어 보고자 조사특위구성안이 이장식의원외 11인의 발의로 제안, 의결되었던 것입니다.
  위원으로는 이장식, 하재윤, 손정호, 이석창, 오용근의원 등 5인이 선임되었으나 92년1월11일자로 이장식위원장과 하재윤위원이 지방자치법 제62조등의 규정에 의거 특위위원직을 자진 사퇴함으로써 92년1월17일 특위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손정호의원을 선출하고 오늘 위원회를 개최키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하계2구역내 구유재산매각승인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키로 되어 있어 구청관계자 여러분을 회의에 참석토록 하며 자료도 제출토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정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계2구역재개발조합장 김병식조합장, 하계1구역재개발조합장 이정숙조합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측에서는 이완식 도시정비국장님, 한준관주택과장님, 강창욱사회복지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구청관계관으로부터 하계1,2구역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도시정비국장이 하계1,2구역재개발사업에 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계1구역 재개발 사업현황은 이것은 62년 이후에 도시영세민들이 양돈 등에 종사하다가 현지에 정착한 지역입니다.
  78년 4월 이후 서울시 가축사유규제로 인해서 기존 축사 건물을 폐쇄한 바 있었고 종전 축사 등을 주거용으로 개조, 사용한 것이 현재 여러 사람이 분할, 소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은 약 152필지에 5만9,365㎡가 되겠고 건물은 유허가 건물 10동과 무허가건물 164동 등 모두 174동이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로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168동이 있습니다.
  인구는 994세대가 있고 세입자중 350여세대는 자격기준이 미달된 상태에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89년10월25일 재개발구역 지정을 했고, 90년5월15일 재개발조합설립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으로 이정숙씨가 당선이 된 바 있습니다.
  90년11월14일에 지적 승인을 했고 91년9월6일 사업계획결정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91년11월16일에는 토목심의를 했고 91년1월14일 서울시 교통기획과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건축계획으로는 아파트 15층 11개동으로서 1,968가구하고 이에 따른 부대복리시설이 되겠습니다.
  평형별로 13평형이 620세대, 24평형에 560세대, 32평형 440세대, 43평형 360세대로서 총 1,968가구가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92년3월경에 건축심의를 하고 92년8월경에 사업시행인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1개 건물을 여러사람이 분할 소유하면서 각자 조합원 자격 인정요구가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하계2구역재개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면적은 8만8,694㎡ 약 2만6,829평이 되겠으며 조합원수는 건물주 367명, 토지주 449명 해서 총 816명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유지는 4만6,200㎡, 국유지는 4,785㎡, 시유지는 4,989㎡이며 구청 구유지가 3만2,720㎡로 합계 8만8,694㎡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하계2구역재개발 조합이며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한양이 되겠습니다.
  건물현황으로는 무허가 295동, 유허가 72동 등 총 367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7년11월26일에 구역지정을 했고 88년4월30일에 지적승인을 했고 90년2월15일에 사업계획결정고시를 했고 90년4월14일에 토목심의를 하고 90년8월22일 건축심의를 했고 90년11월12일 사업계획변경결정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0년12월24일 사업시행인가를 노원구청에서 했고 91년4월20일에 일부 사업시행변경을 했고 91년2월 지적분할완료를 했습니다.
  91년6월에는 종전토지 및 건축물평가 완료를 했고 91년11월에는 주택분양가 산정을 위한 택지비평가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시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택지가 7만4,160㎡, 도로 1만2,996㎡, 하천 711㎡, 사회복지시설이 827㎡ 등 총 8만8,694㎡가 되겠습니다.
  주택건립규모로는 14평형이 917가구, 24평형이 324가구, 32평형이 792가구, 43평형이 432가구로서 총 2,465가구가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서 상가가 1,215평이며 전체 용적율은 270%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자현황을 보면 영구임대주택대상이 894세대이고 주거대책비지급세대는 84세대이고 무자격세대가 29세대 등 총 1,007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주대책으로는 영구임대주택대상 세대에게는 전용면적 7~10평까지의 영구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및 가옥주의 이주비지원 등으로 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거대책비지급세대에게는 공특법시행규칙 제30조2의 규정에 의거 지급하겠고, 무자격자에게는 가옥주의 전․월 세금 반환으로 자체해결할 도리밖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불하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청별 토지현황을 보면 국유지는 4,785㎡, 시유지는 4,989㎡, 구유지는 3만2,720㎡ 등 4만2,494㎡입니다.
  4만2,494㎡중에서 공공시설이 9,744㎡이고, 불하는 3만2,750㎡가 되겠습니다.
  불하절차 및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91년3월에 도로 및 하천, 구거, 제방 등의 용도폐지 신청을 했고, 91년11월에 국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했습니다.
  91년11월에 시유재산의 용도폐지를 시청관재과에 계류중에 있고 91년11월 국․구유지 매수를 위해 협의진행중에 있습니다.
  91년11월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 요청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진경위를 대략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조합측의 세입자 대책 및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계1구역재개발조합장이신 이정숙조합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계1구역재개발조합장 이정숙    저희 재개발조합은 인가권자가 노원구청장이십니다.
  따라서 행정지침을 따라야 할 의무조차도 인가에 포함이 됩니다.
  재개발지역에서는 지침대로 움직일 뿐이고 현재로서는 지침이 바뀌지 않는 한 조합에서는 어떤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희망사항을 묻는다면 현지주민들의 원하는 바가 어떤 것인가를 파악해서 가능한한 그들의 요구대로 되었으면 하는 것이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재개발조합에서 지침은 곧 명령이므로 그렇게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손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계2구역 재개발 조합장이신 김병식조합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계2구역재개발조합장 김병식    감사합니다.
  노원구의회 하계1,2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합장 자격으로 참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나왔습니다.
  제가 듣기에 바람직한 명목은 아니지만 나와 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무슨 조사를 무엇 때문에 하는지 제가 아직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의회에서 발의해서 이루어진 이상 성심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하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하계2구역재개발조합장으로서 세입자에 대한 얘기보다는 진행사항부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하계2구역재개발조합은 옛날부터 한내마을에 속하는 난민층이 있는 마을입니다.
  과거에 정부에서 시책을 잘못하는 관계로 정릉변 청계천변 도로에서 철거당해서 이주해온 사람들로 이루어져 형성되어온 마을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불량 침수지역이라고 해서 철거명령이 계속해서 그 마을주민들을 괴롭혀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 마들 평야로 인해서 이 지역이 개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너무 억울하고 슬퍼서 각 기관요로에다 많은 진정과 탄원을 낸 관계로 우리 한내 마을만은 제척되었던 것입니다.
  그후 ‘81년7월7일 마을 사람들만 모여서 우리 지역을 개발해 보겠다고 한내운영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우리 개발 조합 연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님 말씀은 ‘87년 관계기관 관청에서 이루어진 일부터 말씀하셨지만 그전에 4~5년 동안에 무한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관청에서는 우리 지역을 제척만 했을 뿐 재개발을 하라든지, 철거를 하라든지 하는 명령이 없이 그냥 무한정 지났습니다.
  그래서 마을 추진위원회가 앞장서서 노력한 결과 1988년 4월30일에 지적 승인이 났고 서울시 고시 317호로 고시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내마을을 하계2구역재개발조합 이름으로서 발족해서 건설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재개발조합은 누구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주민 전체가 마을숙원사업으로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주택조합의 접수 사건같은 물의를 일으키는 조합과 우리 불량 주택 재개발 지역은 다릅니다.
  하계1,2구역 만은 불량주택 재개발 시행지침이 매우 까다롭고, 부정도 없는 조합지침인 것입니다. 조합이 세상에 알려지기는 부정이나 하고 잘못된 일을 하지 않나 하는 우려속에서 신문방송 보도가 매우 복잡하게 전파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불량 주택재개발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주공에서 그 지역을 점유해서 주민들을 내보내고 그분들에게 땅을 주어서 재개발하는 지역과는 다른 성질의 조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불량주택재개발조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민들의 민원으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그리고 사업승인이 난 그날부터 그 책임자는 준공무원으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단체이지 누가 의심하거나 잘못 생각하는 단체인 것은 아닙니다.
  무한한 노력 끝에 ‘81년7월7일부터 ’92년 오늘까지 12년의 세월을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구의회 위원장님 말씀하신바 같이 아직도 세입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12년째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위원장님이 문의한 그 말씀의 대목입니다. ‘90년11월24일 우리 조합에서 재개발 사업승인을 받아 놓고도 철거를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세입자 문제를 갖고 이 조합장 김병식이는 각기관 요로에 호소도 하였고 좋은 방안이 있을까 해서 갖은 애를 다 써가며 돌아다녀 보았지만, 앞서 하계1구역 조합장님이 말씀하시듯 대통령령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도 도움받지 못하는 아주 애석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합장을 맡아서 그 지역에 조합을 설립하고 허가를 받아서 건설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조합원들의 이익보다는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염려인 것입니다.
  이 세입자들을 조사해 보니 20만원 보증금에 5만원 사글세를 살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한 2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6천불시대라고 해서 그나마 생활이 나아져서 방 한 칸이라도 얻어서 나갈 수 있는 분들이 50%는 되었고, 욕심을 부려서 과거처럼 투쟁만 하면 이익이 있겠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약 30%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는데 매우 어려운 점이 있지만 무한정 놔두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작년 ‘91년11월20일부터 일단 철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강제로는 하지 않고, 본인들 스스로 집을 비우고 나가겠다는 집들만 철거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용역회사 사람들의 무례한 언동이나 행동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에게 누를 끼쳤다는 얘기를 듣고 그 용역회사사람들과 제가 많은 숙원을 풀어 나갔던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은 순간적이었기 때문에 조합장의 잘못이 아니라는 변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철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도 철거를 하였습니다.
  철거한 이유는 영세민이 방을 얻어놓고 다음에 임대권을 받고 나가겠다고 하신 분, 또는 주거대책비를 받고 나가신 분들이 내집이 비었으니 헐어달라고 해서 우리 조합에서 나가서 지금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간에서는 우리 하계2구역재개발조합에서 세입자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여론이 많고, 민원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울특별시만 하더라도 160여군데의 재개발조합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랑을 한다면, 하계2구역만큼은 한번도 폭동이나 소요가 일어난 적이 없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저는 소요가 나지 않고 세입자들에게 불평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간을 많이 갖고 협의하고, 타협하고, 서로 의논해서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러는 세입자측에서 진정서를 내고 또 유명인사를 찾아다니면서 애원을 하고 호소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합측에서 대통령령으로 묶여서 하지 못하는 그 법령을 조금이라도 낮게 해보자는 그 사람들의 소치일 것입니다.
  제가 진정서에 날인 한 것을 그분들이 내어줘서 이 자리에 갖고 나왔습니다. 자그마치 740여명의 연판을 받아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용채국회의원님에게 호소하고 진정을 냈던 서류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라도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에서 상의해서 잘 좀해 달라고 우리 조합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제가 세입자 여러분께 오해를 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식석상에서 이 연판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으나 이 연판내용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에 만들어진 이 연판상을 지금도 각 요로에 돌리고 있다는 것은 유감이나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분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분들에게 동정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재개발조합은 다른 조합과는 달리 그래도 민원 수렴하고 숙원사업을 하고 있는 조합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려서 구의회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또 구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조합에서 의회에 나와서 발언할 아무런 법적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회에서 이 민원을 갖고 숙언하고, 조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특별위원회 구성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구의회에서 이 법령이 고쳐져서 그 분들에게 좋은 방안이 있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합장으로 나와서 이런 말씀드린다면 조금 지나친 얘기가 될지는 모르나, 저도 개인적으로는 시의원으로서 시에서 하는 활동사항의 일부분입니다.
  지금 오갈데 없는 이 세입자들은 너무 억울합니다. 왜 하필이면 불량주택재개발조합의 세입자만은 그냥 무시하고 넘기는가 하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부터 고치기 위해 노력중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나올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제가 생겼으니만큼 이런 문제는 의회에서 다루어서 갈데없는 세입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시행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파트를 2,600가구분을 짓습니다.
  조합원은 불과 81명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이 1,200가구였는데 지금 820가구밖에 안 남았습니다.
  옛날에는 주거대책비를 한사람도 신청한 바가 없습니다.
  주거대책비는 우리 조합에서 지출할 돈이 아닙니다. 주택공사에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서 그 사람들을 내 보낼 때 3개월분의 생활대책비를 주는 것이 주거대책비입니다.
  우리 재개발에 이것을 편승해서 지급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소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합에서 이것을 가지고 정부와 싸운다면 우리 조합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므로 싸우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실 우리 조합에서 주거대책비로 지급할 수 없는 조합의 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한 사람도 없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영구임대를 요구하던 분들이 주거대책비로 전부 돌아가는 성향이 생겼습니다.
  요즘에는 아파트도 남아돌고 영세민아파트도 신청만하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선 돈을 받고 나가서 나중에 들어가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900여명의 세입자들중 몇 명밖에 안 될 것이다 하고 생각했는데 거의 50%이상이 주거대책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에서는 엄청난 시련에 접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도시정비국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은 약 2만6,000평이 지적고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동부고속화도로를 빼고 또, 7m도로를 빼주고 하다 보니까 지적고시된 2만6,000평이 2만2,000평도 안되는 평수로 줄었습니다.
  평수가 주는 것에 비해서 주거대책비가 엄청나게 나간다고 보면 우리 하계2구역은 재개발해야 적자입니다. 그래서 조합장인 저 김병식이는 걱정이 안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우리 지역 구의회가 할 수 있다면 남는 일반분양이 그 세입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은 우리 지역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게 조례를 제정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아파트를 지어서 전부 주택은행에 돌려 줍니다. 남는 부분을 우리 동네에 살던 세입자들에게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합장인 본인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중계동에 영세민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부터 입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지역에 있는 영세민을 전부 우리 노원구로 끌어 들이고 있습니까?
  우리 노원구에 있는 영세민이나 재개발지구의 세입자들, 그야말로 내보내도 갈데 없는 이 세입자들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특별시 주택국장을 쫓아가서 무한히 상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좋은데 한가지 시행에 옮길 수 있는 법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좌절되고마는 이런 안타까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아파트가 비어있고 앞으로 입주할 수 있는 분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분들을 외부에서 오게 하지말고 우리 하계1,2구역에서 우선 임시수용하고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으니까 이것을 돌려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은 개인적으로 무척 이것을 성립시키려고 했지만 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말았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네의 사정을 말씀드리자면 영구임대 대상자가 894명입니다. 단독세대라고 해서 두 분이 살다가 한 분이 돌아가셔서 한 분만 살게 되면 아파트를 주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이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혼자된 것도 억울한데 이 분들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조합장인 저는 안타깝습니다. 기준일후의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승인 허가로부터 3개월전에 이사와서 살던 사람들에게만 준다. 그러면 시행일후에 이사왔던 사람들은 주지 못한다고 해서 이 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동네에서 반대를 하고 그 분들이 불만을 갖는 것도 이러한 대목입니다.
  왜 나도 이 동네에 사는데 나에게는 영구임대아파트를 주지 않느냐고 하는데 기일이 안되어서 못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조합장이 안주는 것으로 압니다. 이 법령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또 동부간선도로 편입세대 165명은 그런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구청과 협의해서 선입주해서 나갔습니다.
  방한칸을 주어서 이 분들은 해결을 했고 또, 영구임대 신청세대 398명이 영구임대아파트를 타겠다고 해서 이사를 간 분도 있고 아주 눌러앉아 계시는 분도 있는데 요즘에 와서는 영구임대아파트가 필요없으니 주거대책비를 달라고 바꾸러 오는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고 있고 주거대책비 신청자가 134명인데 주거대책비를 받아서 나간 분이 50%이상이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거대책비를 요구해서 나가는 세입자가 있다면 주거대책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주거대책비는 많은 돈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의 1인당 126만8,750원입니다.
  그러면 가족이 5인일 경우에 286만6,490원입니다. 이것을 타기 위해서 영구임대아파트를 포기하고 주거대책비를 신청해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 신청자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인 가족일 경우에 311만9,400원입니다.
  재개발하는데 주거대책비를 주라는 법령은 없습니다. 아무리 상위법이나 모법을 찾아도 없는데 이것이 바로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식의 법입니다. 자기네들이 내보내서 주어야 될 돈을 재개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돈이 우리 재개발 조합 이익에서 다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한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20년을 세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노력해도 아이들이 많아서 공부를 가르치다 보니까 지금도 전세를 못 얻고 사글세방에 사는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동네에서 25년을 살았고 이 지역에서 30년을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들을 구제해 줄 방법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위원장님께서 세입자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이 길었습니다. 다른 것을 물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계2지구 재개발조합과 접해 있는 하계사회복지관 현황과 주변 토지의 이용계획이 있으시면 관계부서인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창욱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계사회복지관은 제가 처음부터 관여한 것이 아니고 제가 중간에 들어 왔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고 제가 지금 파악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법인 명칭이 사단법인 천도교유지재단 대표 오익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은 91년9월21일부터 96년9월20일까지 5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명은 하계사회복지관 대표가 허승엽으로 되어 있고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이 977,17㎡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개관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부방 운영 동등해서 13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상궤도에 올라서 정원이 다 찰 때 약 300명이 1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주차장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보유가 기준이 250㎡당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설이 연면적 977㎡이기 때문에 네 대를 확보할 주차장보유 면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 공간은 조금 있으나 어린이놀이터로 사용하다 보니까 현재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앞으로 재개발하면서 땅을 기부한다든지 주차장용지를 할애해 주시면 앞으로 약 열대정도해서 50평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담을 헐어 버리고 단지내 주차시설을 같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정호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현황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사항과 질문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상 발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완위원    위원장!
○위원장 손정호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경완위원    제1지역에 대해서 이정숙조합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그곳이 재개발지정 고시가 떨어졌습니까?
○하계1구역재개발조합장 이정숙    재개발지정고시가 떨어진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최경완위원    오래되었습니까?
○하계1구역재개발조합장 이정숙    예, 90년10월25일에 건설부 고시로....
최경완위원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추진을 안하는 것입니까?
○하계1구역재개발조합장 이정숙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완위원    그 지역을 보면 세입자가 무허가건물, 유허가건물 보다는 신발생이 더 많은 것 같애요. 그렇지요?
○하계1구역재개발조합장 이정숙    그렇지 않습니다.
최경완위원    여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유허가건물, 무허가건물 모두하여 174명인데 신발생만 168동이라면....
○하계1구역재개발조합장 이정숙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태가 왜 일어나느냐면 앞서 도시정비국장님이 설명하셨듯이 1962년경에 그곳에 돼지나 소를 기르기 위해서 정착촌이 이루어졌습니다.
  돼지와 소를 기를때는 사람이 사는 형태로 10평, 5평, 가지고서 하나의 주거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즉, 한 사람이 돼지, 소를 기르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50평, 30평으로 아무리 영세해도 그렇게 단위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지붕하나가 50평, 100평, 30평이었다면 78년4월이후에 중랑천변 오염을 이유로 가축을 기르지 못하게 서울시에서 규제했었습니다. 그 이후 바로 주거로 개조하여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집단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1동당 30내지 50평이었던 것이 결국 사람이 산다면 없는 사람들이 돼지막에 와서 사는데 30평, 50평이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10평에 거주한다고 할지라도 그 168동의 건물에는 각기 소유주가....
  저희가 재개발 신청시 451세대가 무허가건물로 신청을 했습니다.
  즉 451세대가 분할로 거주형태를 갖추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신생무허가건물을 지을 때는 돼지축사를 짓듯이 30,50평을 짓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한 사람정도 살 수 있게 5평이나 6평, 7평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면적비례로 보셔야지 건물동수로 볼 수는 없습니다.
최경완위원    아니, 그런데 그 세입자 중에서 신발생된 세대가 포함되서 350세대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서 생각하실 때 미달추정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 법적으로 확보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이지요?
  현행법으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계1구역재개발조합장 이정숙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건물은 일단 빼고 세입자문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완위원    아니, 글쎄 세입자가 들어와서 거기에 사는데 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줄 의무가 조합원으로서 있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되지 않는데.
○하계1구역재개발조합장 이정숙    도의적으로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경완위원    하나도 없지요.
○하계1구역재개발조합장 이정숙    제가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보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개발 건물은 물론이고 토지개발공사나 정부발주공사에서 적용하지 않는 특이하게 적용하는 세입자문제가 있습니다.
  즉 어떠한 부분이 있느냐면 82년이전에 주거용 건물로 건립된 건물내에 세를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82년이후 항측에 적출이 되고 그 이후에 주거용 건물로 개조된 것은 조합원도 안되고 또한 그곳에 사는 세입자에게도 대책이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별도로 어떠한 지침이 바뀌거나 여기에 도시정비국장님도 오셨지만 구청에서 어떠한 별다른 대책이 있으신지는 모르지만 별도의 대책지시가 없는 한 저희가 자율로 할 수 있는 대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경완위원    왜냐하면 처음 이것이 논의되었을 때 세입자들의 보호차원에서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조합장님 말씀을 들으면 소외되는 조합원은 도의상으로 느껴도 해 줄 의무가 없다면 이 세입자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법에 해당되는 세입자는 모두 해주는데....
  우리가 여기서 논의해야 할 것은 재개발에서 필요로 하는 양을 우리가 어떻게 매각할 것이냐... 쉽게 얘기해서 복지관이 있으면....
  하계동같은데는 복지관이 있는데 지금 놀이터와 주차장시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에 재개발하는 입장에서 매각을 해버리면 부지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빼놓은 나머지를 우리가 매각해야지 않느냐하는 문제가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정호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이석창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간사 이석창    저는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지금 현재 재개발조합원으로 인정하면서 서류가 들어올 때 그 동수기준을 무허가건물대장이나 유허가건물 건축물대장에 있는 것은 그대로 인정을 하겠지만 그 건축물 대장이나 무허가건물 대장에 없는 조합원도 틀림없이 들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조합원을 전부 받아들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한준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개발사업은 근거법이 도시재개발법이고 서울시쪽에서 보면 서울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업무지침에 의해서 재개발 추진하는데 과거의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은 관주도형의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 합동재개발은 우리 구청측에서 보면 거의 민영주택 건설과 다름없는 민영주택 사업부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주민이 재개발을 원하면은 그 재개발법에 의해서 조합을 구성하고 거기서 법령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조합에서 합니다.
  또 조합이 법인등기까지 내면서 공권력까지 수료받으면서 조합이 사업의 추진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단 이 재개발조합이 법령이나 서울시 조례의 범위내에서 활동을 하게 돼 있는 것은 일반 건축업을 하든 상행위를 하든지 어떠한 것을 하든 법테두리내에 있어야 한다는 당위에 관한 논의뿐이지 이 재개발업무라고하여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부연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입자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허가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돼 있는 건물이면 건물이 인정되는 것이고 무허가건물은 기존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가 돼 있으면 인정이 됩니다. 왜 기존 무허가건물대장을 중요시하느냐 하면 지금 양돈마을이라고 하는 하계1구역같은 데서는 돼지막사를 개량하기 때문에 지붕하나에 10집이 들어갈 수도 잇습니다. 그때 기존 무허가건물이라고 조사기준일 때 동직원이 조사하였으면 설령 항공촬영상 지붕이 하나라도, 무허가건물대장에 집은 하나로 보이는데 조사가 10집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10동으로 인정이 가는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당시 조사기준일 이후에 생긴 건물에 대해서는 항공촬영에 의해서 확인하는 길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 항공촬영의 기준일이 82년4월8일 이전에 판독되는 건물은 기존 무허가건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양돈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 주택과 주택정비계장이 올림픽이 끝난 직후에 한 달 가까이 수사기간이 곤혹을 치르면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지역인 바 동지역은 그 기존에 있는 건물밑에서 누락된 세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기존에 있는 건물옆에 방하나씩 들여 놓은 집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석창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항측판독을 해서 조합원 명단을 받으셨다는 얘기지요?
○주택과장 한준관    아직 조합원 명단은 이 사업의 주체는 조합이기 때문에 이 사업시행 인가이후에....
  인가시에 명단을 일단 우리에게 오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확실히 인정해 주는 명단은 되지 못합니다. 관리처분시 근거서류를 조합에서 모두 부쳐주어야 합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기존 무허가건물 확인원 등, 그런 것을 못 부치면 사전에 우리 주택과에 항공판독 의뢰를 하여 동사무소를 통해서 교부되는 항측판독조서를 부쳐서 저희 주택과에 기존 건물명단, 또 그곳에 사는 세입자 명단을 주민등록화하여 우리에게 명단을 제출하여 저희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심사하여 이 법령이 서울시 조례에 저촉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다시 조합에다가 「이것은 아직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으니 보완을 해 오시든지 재촉하셔야 합니다」라고 할 때가.... 관리처분할 때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석창    그러면 지금 현재 조합장님들은 한 동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83년인가 84년에 건물이 생겨서 살았다면 거의 10년을 사셨는데 조합장이나 조합측에서는 그 건물이 살아 있으니 어떻게든지 조합원으로 끌어들여서 지역개발을 하고자 하는데 구청에서 항측판독을 하여 82년4월 이전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실 예정이십니까?
○주택과장 한준관    그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에서도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넣을 수도 없고 그것이 이 재개발하면서 우리 구청이 애로를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시특별회계이지 구비는 십원 한 장 투입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주택 세입자에 관한 가수용단지라는 이야기로 상당히 많은 민원을 우리 구청에서도 받고 있으나 시에서는 서울시에 있는 160개정도의 재개발지구를 시에서 전부 한꺼번에 통괄적으로 지침에 의하여 운영하다 보니 어떤 특별한 구와 특별한 지역에 시비가 지원될 경우에 그 효과는 서울시내 전재개발조합에 똑같은 혜택이 부여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가수용단지를 설치해 줄 것을 우리구에서 건의했으나 자금사정,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불가하다고 하는 회신이 왔었고 지금 법령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넣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한다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거나 국무총리실에서 우리를 감사할 때 법령에 규정돼 있는 것을 넣었느냐는 문제는 조합에서도 감사를 받아야 하고 우리도 받아야하는 똑같은 입장입니다.
  조합도 공권력이 수여되는 조합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석창    그러면 과장님께서 신발생기준을 82년도4월8일이후 건물은 전체적으로 신발생이라고 보십니까?
○주택과장 한준관    항측판독상 82년4월8일이후에 발생되었다고 판독이 되면 일단 그렇게 추정하여야 하겠습니다.
○간사 이석창    그러면 그동안 관리에 소홀했다고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주택과장 한준관    물론 관리소홀이라는 문제가 현재 생존권을 주장하는 불량주택 또는 신발생건물에 사는 사람들의 생존권 투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88년도에 제가 주택과에 부임하여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아는 모든 과장에게 물어보아도.... 공권력이 몇 번씩 투입이 되었다가 구청직원 상당수가 부상을 입고 거기에 사는 세입자들 상당수가 부상을 입고하여 경찰서장과 구청장이 진두지휘했으나 신발생건물을 완전히 철거하지 못하고 후퇴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다 직무를 태만이 했다고 보기 보다는 현재의 사회여건상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 투쟁이기 때문에, 생존권에 관한 극심한 저항과 현재 법령상의 모순과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저는 직무유기라고 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사 이석창    제가 과장님께 왜 이렇게 까다롭게 질문드리냐 하면 현재 두 조합장도 나와 계시지만 한 동네에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8년내지 10년 신발생 무허가건물에서 살아 온 사람들이 조합장님들한테 사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조합측에서 요구를 하면 구청자체내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주택과장 한준관    구청장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수차례 통․반장 인우보증, 조합장 인우보증 등 법령이 정한 서류이외의 증빙서류로서 할 수 없느냐고 본청에 건의하고 그 규제를 풀어 달라고 했으나 만약 규제를 풀게 되면 사회적인 제2의 부조리 현상이 발생되는 문제 때문에 본청에서는 계속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사 이석창    지난 번에도 제가 질문한 적이 있는데 85년6월 이전 항측기준으로 해서 개발대상에 끼워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한준관    그것은 도시저소득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임시조치법상 85년 이전 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을 정할 대에 정한 사람들의 취지가 그렇다고 하는 것뿐이거든요.
  저희 구청측에서 보면 어떤 법이든 법이니까 설령 그것이 나의 현실하고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개인이 있더라도 대한민국법은 획일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이지 부산 재개발법 다르고, 서울 재개발법이 다르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재 재개발법과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임시조치법상 기준일에 모순이 생기더라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라면 주거환경개선법을 따라야 하겠고 재개발로 지정되면 재개발법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간사 이석창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불량주택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개발을 하거든요. 불량주택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는 것인데 단, 항측기준을 주거환경개선지구는 85년6월이전 건물이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이 재개발을 하는데 주민한사람 더 구제하는 차원에서 주택과에서는 82년4월8일 이전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불량주택개발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85년도 6월 이전 건물을 인정해 주었으면....
○주택과장 한준관    재개발 문제는 본청에서 총괄적으로 업무지침을 결정하고 주관하기 때문에 시지침, 시예규, 시조례를 일단 개정할 것이 있다면 시에다 요구해야지 우리 주택과에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구청측에서도 일선 실무자들이 시에 건의하고 개정해 달라고 여러차례 요청했습니다.
  현재 재개발법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법의 기준일이 다른 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도시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개선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주거대책비라든지 이런 옛날 재개발법, 구 현지개량재개발 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가 주거환경개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이 자기 집을 헐고 자기가 집을 짓는다는 일종의 주거환경개선쪽입니다.
  물론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여지는 약간 남겨 놓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합이 구성이 되어서 주거대책비가 계상이 되고, 옛날처럼 세입자에게 입주권이 부여되는 이런 식의 불량주택개량이 아니므로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과는 약간 「뉴앙스」가 다릅니다.
○간사 이석창    그러면 일선에서 일하시는 과장님께서 이러한 모순점을 시에 질의해서 시의 방침을 받아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주택과장 한준관    재개발법하고 도시저소득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기준일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는 모순이라고 까지는 생각지 않습니다.
○간사 이석창    모순이 없고 그 법이 잘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한준관    그 법에 즉, 국회의원이 정한 법을 일선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이 그것이 잘못이다 잘못이 아니다라는 비판의 위치에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간사 이석창    비판의 위치에 계시지 않더라도 내가 일선에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이러한 애로가 있는데... 이런 점을 질의해서 시의 방침을 받아 보실 수는 없느냐 이것입니다.
○주택과장 한준관    그것은 이미 서울시내 각 구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지구라든지 재개발하는 측에서 국회에다 수백차례 청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석창    청원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과장님께서는 한 번도 안해보셨습니까?
○주택과장 한준관    저도 개인적인 자격이라면 위원님께서도 청원을 한 번 넣어 보십시오.
○간사 이석창    이것은 행정분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해볼 의향이 없느냐고 물어 본 것이죠. 구 차원에서, 의원 차원에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주택과장 한준관    이것은 일선 행정을 집행하는 관료로서, 국회에서 정한 입법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부령이 있고 서울시 자치법규 조례 또는 법이나 시행령 지침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간사 이석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경완위원 말씀하십시오.
최경완위원    하계2구역재개발조합장님께 묻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세입자가 억울하게 누락이 된 사람이 있다 해 가지고 민원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서류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누락된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조합인측에 묻고 싶습니다.
○하계2구역재개발조합장 김병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오래 살던 사람으로서 조합장으로서 생각이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하고 싶은 심정이고 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아파트 숫자가 많습니다. 제 생각은 어제와서 사는 사람일지라도 또 시공하기 전에 있던 사람도 다 주고 싶은 것이 제 주장이고 또 그렇게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법이 졸렬하고, 공식석상이니까 말은 못합니다마는 삭제가 된다면 얘기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악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개발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로 이루어져서 어려운 사람들의 집을 짓는데 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법이 조금 후하게 아니면 잘 연구해서 법을 만들었다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하계2구역은 조금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그런 대목은 없습니다.
  82년 문제라든가 신발생에 대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기일이 조금 안되서 걸려 있다는 사람, 또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민원이 과연 정당한 민원인가는 한번 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조합에도 사람들이 무한히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이해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그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석창    지금 주택과장님 말씀은 법 때문에 신발생지역에 사는 그 집 주인은 혜택을 볼 수 없다. 그러면 거기에 세를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요?
○주택과장 한준관    세를 사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간사 이석창    예를들어 거기에서 10년을 세를 살았다 했을때는 틀림없이 그사람은 혜택을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 주인은 법령에 의해서 혜택을 못 받지만 세 사는 사람은 거기에서 살았다 하는 근거가 뚜렷할 때 법적으로 혜택을 분명히 주어야 합니다.
○주택과장 한준관    그것은 서울시에서 정한 예규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지 노원구 자의적으로 재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사 이석창    재개발법은 말입니다. 그 지역에 고시되기 이전에 살았으면 해당이 되거든요.
○주택과장 한준관    그것은 기존 건물의 사업결정 고시일 3개월전부터 거주한 세대이어야 세입자로 인정을 받는 것이지 신발생건물에 관한 것은 지금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석창    수용지구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세입자 혜택을 거의 다 보고 있거든요. 아까 조합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재개발법이 악법은 악법인데, 이 악법을 가지고도 주민들의 원성없이 민원을 잘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신발생건물에 산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 없다 했을 때 그 동네에서만 이리저리 이사 다니면서 10년정도 살았다면....
○주택과장 한준관    그것은 조합에서 한 번 검토해 볼 문제지만 현재 10년이상이라면 기존 무허가 건물로 인정할 때부터 살았다는 이야기인데 신발생이 아닌 것 같은데요.
○간사 이석창    아니죠.
  그것이 처음에는 유허가건물이나 그후 무허가건물에서 살다가....
○주택과장 한준관    개인적인 한 두사람의 문제라면 그것을 우리가 진정을 받아 가지고 판단이 잘 안되면 본청에다가 질의․응답으로 해야지 노원구 시행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노원구 조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결정될 사항이 아닙니다.
  범위가 나와 있으면 대입시켜서 맞으면 되는 것이고 안 맞거나 판단이 모호하면 본청 주택개량과 주택개량과에서도 의심이 나면 건설부 이렇게 질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석창    그러니까 그런 가정이 나왔을 때는 과장님께서도 본청에 질의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주택과장 한준관    물론입니다.
  조합원 세입자를 참여조합원이라 하는데 조합에서 참여조합원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 질의를 해 오면 우리가 자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자체판단을 하고, 자체에서도 판단이 모호하고 어려우면 서울시 주택개량과에, 개량과에서 판단이 어려우면 대통령령이나 부령을 취급하는 건설부장관에게 질의해서 자치법규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석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계2구역재개발조합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91년도 2월에 지적분할을 완료했거든요.
  그러면 몇 필지에 몇 평이 있었는데 그것의 지적분할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조합원을 지적분할을 해 가지고 지적분할을 한데 대한 조합원 수는 몇 분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계2구역재개발조합장 김병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988년4월30일 지적고시일로부터 우리 구청면적이,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만6,380평이 재개발 지역으로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도로부지하고 동부고속화 도로 7개, 월계로 또 하천 부지로 나간 땅과 유아원으로 나간 땅을 합해서 무려 4,396평이 짤려져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재개발조합을 맡으면서 바로 앞에 계신 주택과에 있는 직원들과 시직원들과 계속 싸움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 2만6,830평을 재개발지역으로 고시해 놓고 이리저리 다 뺏어 갑니다.
  그래서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고, 일부는 땅을 보상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고, 또 일부는 받지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건설할 수 있는 택지 면적은 2만2,433평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전의 주택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 분은 재개발법을 아직 읽어보지도 않았고, 또 주택과장님으로 오셔서 그 내역을 잘 모르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만6,830평을 지적고시로 재개발을 하라고 해놓고 동부고속도로를 뚫겠다고 2,548평을 뺏어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영아파트와 한내마을의 도로가 8개가 있는데 15개로 늘려야 된다는 규칙 나와서 7m를 또 뺏겨야 됩니다.
  그래서 1,239평을 이번에 또 뺏어갑니다.
  그리고 월계로에서 144평, 하천부지로 115평에 못쓰게 또 짤려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유아원에서 250평을 또 짤렸습니다. 이 유아원 250평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312-10상의 최규정외 19명에 대한 사유지 134평이 그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조합에서 희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2-6상의 노원구 구유지가 3평, 312-8상의 서울시 시유지가 92평, 312-41상의 구유지가 7평, 312-37상의 재무부 땅이 14평 해서 도합 250평을 짤라 줄 때 주택과장과 시복지과에서 저하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는 150평만 주겠다고 했고 그분들은 300평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고시가 일단 난 이후 이 구역내에 있는 땅은 우리 재개발에 속해 있는 구의회나 시유지의 재산권을 갖고 있는 시에서는 이 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협의해서 250평을 줄 때에 이 정도면 계획대로 어린이방을 만들어서 봉사를 할 수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반론을 제기해서 이 땅을 주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이 재개발도 엄연히 주민을 위한 봉사의 사업입니다.
  어린이 방은 봉사이며 우리 주민의 사업은 봉사가 아니냐 해서 제가 안줄려고 무한히 애썼습니다. 아예 안줄 수는 없고 150평을 줄려고 했다가 너무 좁아서 250평으로 했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 주차장 시설이 안되어 있으니 어린이 터가 모자라느니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사유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건축설계시 사면을 다 남겨놓고 건축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몰았다면 차도 4대가 아니라 10대가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어린이 시설도 가능했었을 것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사면으로 전부 골목길을 만들어 가운데 놓고 담장을 쳤습니다. 이 설계 자체를 시에서 했는지, 노원구 사회복지과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설계에는 문제가 있고 또 제가 듣기에는 이것은 어린이 방이기 때문에 차를 타고오는 사람이 없다. 또 어린이 방을 지키는 복지과장도 거기에서 살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차고가 필요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그분들과 택지문제에 대해서 거론할 때 시와 구와 제가 협의하에 250평을 내주었던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유지 134평을 희사하면서까지 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이유는 여기 도면을 보시면 오른쪽에 하얀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린이 집과 시유지가 조금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 한쪽으로 사유지가 들어갑니다.
  그 곳을 빼면 유아원이 들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기부체납을 하든지 구하고 싸워서 땅을 받아 내든지 하겠다 하고 250평을 충분하게 내 주었는데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뒤에 땅이 남아 있으니까 주차장 10대분 50평 정도를 더 달라는 얘기는 언어도단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너무 모르시고 재개발주택 시행령법을 너무 모르셔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평도 떼어 줄 수 없습니다. 충분한 협의하에 떼어 주었고, 그 뒤에 떼어 줄 수 있는 땅이 있다면 그것은 엄연히 시유지 땅입니다. 그리고 시유지 땅이 아니더라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는 이래저래 다 뺏기고 남은 2만2,000평으로 지어야 됩니다.
  아파트는 많이 남아서 임대도 줄 수 있고, 일반분양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익 정산시 보면, 그래도 아파트 불량 주택을 하면 다른 곳에서는 90%이상 어느 지역은 100% 이익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계2구역만은 아직은 제가 관리처분을 안해서 잘 모르지만 제가 느낄 때 75%도 안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하계2구역은 이익이 너무 없는 재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많은 우려는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정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관계공무원에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계2구역재개발에 관한 것인데, 법정 구제대상이 될 수 없는 세입자가 30%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그 세입자 대책은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주택과장 한준관    주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 세입자문제에 있어서 하계2구역이 하계1구역보다 심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하계2구역의 세입자는 대책이 제공되고 있는 세입자와 대책이 제공될 수 없는 세입자로 양분되는데 대책이 제공될 수 없는 세입자는 약 25세대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영구임대주택이나, 주거대책비를 지원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이 25세대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이 미달되기 때문에 조합에서도 곤란하고 더더군다나 구청에서 더욱 곤란합니다.
  제가 이 무대책자에 대해서 부언설명을 드리면 지금 조합장이신 김의원님께서 개발이익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 볼때는 사실상 이 조합자체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많은 개발이익금이 나오면 그 지구내에 무자격조합원이 생기더라도 이웃돕기 하는 형태로 얼마씩은 지원해 주는 선례가 서울시 타 재개발 지역에 상당수가 있는데 조합장님께서 개발이익금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 무자격 조합원들에 대한 조합에서의 특별배려는 상당히 곤란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상당한 어려움에 따른 조합장님에게 동정도 가고 또 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관 주도형 사업인 공공시설 공사 같이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비가 투입될 수도 없는 이런 어려움이 무자격 세입자에게는 지금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자격 세입자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조합장님께서도 부언설명을 하였지만 작년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전부 너도나도 영구임대 주택을 들어가겠다고 해놓고 지금 아파트 경기가 없어지니까 현재 관리처분전인데 여기에 지금 건의를 해서 공특법상에 주거대책비로 1인은 백얼마씩, 2인은 얼마 3인은 얼마, 5인 이상은 얼마해서 주거대책비를 3개월분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조합원 개발이익이 적고,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데 후일 2년후에 짓는 영구임대 주택에 들어간다면 하고 후일 정산해서 돈을 받게 되는 시공회사 부담으로 할텐데 선투자되는 이 돈이 실질적으로 현찰로 나가야 되는 어려움에 따른 애로사항이 유대책 세입자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책 세입자 중에서 주거대책비를 원하면 조합이 상당한 고통을 당하더라도 돈을 지급하면 가는데, 영구임대 주택의 자격을 부여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소위 말해서 조합이나 우리 구청에다 우리는 영구임대 아파트가 건립될 때까지 오갈데가 없다.
  그러니까 중랑천 하천변도 좋고 수락산 기슭도 좋고 그린벨트 지역이라도 좋으니까 가수용집을 지어서 우리를 이주시켜 달라는 민원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본청에다 건물비용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본청 주택개량과에다 우리 구청장 요구사항, 세입자 건의사항, 조합애로사항으로 묶어서 보냈으나 본청은 지금 160여개의 재개발 지구가 있기 때문에 큰 그릇에 잉크 방울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전체 파랗게 되듯이 한곳의 재개발지구만 가수용해주면 서울시내 전체 세입자에 대한 가수용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지구내 세입자를 가수용시키면서 재개발을 한다면 그 비용은 천문학적인 숫자라는 답변과 함께 일언지하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특별회계가 구비가 아니고 전부 시비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돈 쓰는 문제에 있어서 구청장의 권한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세입자는 무주택 세입자로서 조합이나 구청에서도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 자격있는 세입자들 중에서도 영구임대주택을 원하면서 가수용까지 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사회적 저항이 심각한 편인데 개발이익이 없는 가난한 조합 또, 구청장 권한 밖의 재개발 사업, 사실상의 모든 것을 시의 「컨트롤」을 받아가며 집행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지만 우리 구의회 의원님께서 논의하셔서 우리 구비로 예산을 지원해서 노원구 재개발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검토하셔서 몇백억이라도 예산을 책정해 주신다면 그 돈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는 것 자체도 상위법 하고는 약간 마찰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정호    그러면 25세대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신데 우리 노원구의회나 노원구청에서 만이라도 무대책 세입자를 구제라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들도 서울특별시만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시작되었으니까 우리 노원구만이라도 먼저 무대책 세입자들을 수용하면 다른 구에서도 따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한준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은 국가적으로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원구에서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지원을 가했다면 잘못 검토된 상위법에 위임받지 않거나 저촉되는 지원같은 것이 있었다면 전국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계되는 공무원은 커다란 질책이 뒤따르게 될 것은 명약관하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주택과장으로 있는 동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데까지 검토해서 저희 상사들에게도 건의드리고 상사의 지침을 받아서 시에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오용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용근위원    오용근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돈마을 1구역 조합장과 구청 관계관님께 묻겠습니다.
  82년부터 85년사이 7․80세대, 신발생 190여세대, 365세대가 현재 아무런 보상을 못 받는다고 조합장이나 구청에서 말씀하시는데 세입자들은 살고 있는 집이 동 주민등록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불법건축이고 보상도 못받고, 엄연히 재개발 지구인지를 압니다. 그러면 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조합측이나 행정부에서 다 알고 있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주민등록 전입부터 해제하고 이것은 재개발 촉진법 시행령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니까 이것은 주민들로부터 배제를 시킨다는 말씀을 해주어야 옳을텐데 그 자리에 주민등록 전입을 다 받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두 세대도 아니고 약 400여세대를 오갈데 없이 길가에 내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합과 행정부에서 연구검토를 하셔서 적절한 보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지구 조합장님께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사업시행인가가 다 나고 착공만 남았는데 상가문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영업보상은 안 해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영업보상을 못 해 주는가?
  또 상가분양에 있어서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세입자들은 못 해주고 가옥주들 한테 상가분양을 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세입자도 그 자리에서 영업을 3~5년하다 보면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세입자도 상가분양을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또 무허가집에서 영업하는 사람을 어떤 규정으로,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분양을 하는가? 그 구역 조합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청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전문인이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조금전에 동부고속도로로 2천 몇백평을 재개발지구에서 뺐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부고속화도로 사업 시행시 철거 무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보상을 당연히 행정부에서 해주어야 할텐데 그것을 현재 재개발측에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거기에 인접한 무허가를 철거할 당시 세입자들의 영구임대주택 입주권 반딱지를 투기꾼들이 50~100만원, 때에 따라서는 200만원까지 권리에 해당하는 것을 샀고 현재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 딱지는 6․700만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입자들의 대책강구는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전에 토공이나 주공에서는 개집도 혜택을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노부모를 모시고 그 자리에 정착해서 이집 저집 50~100만원 월세를 전전긍긍하면서 수 년을 살았는데 법으로만 따져서 이 사람들은 절대 아무런 보상은 할 수가 없고 이웃돕기식으로 이주비나 주어서 혜택을 받게 하지 보상의 법제한은 넘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깊은 연구검토를 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계2구역 주택조합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하계2구역 김병식 조합장님이 지방구의회 조사특위 구성논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자리의 참석 여부까지도 불가피론을 조금전 서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는 노원구 구민의 민원, 청원을 당연히 받아드릴 의무와 책임이 있어 하계1,2구역재개발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여 구민의 편에 서서 심도있고 성실하게 특위활동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김병식 조합장님은 공인 시의원으로서 지역발전에 노력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풍파도 많고 어려움과 여론이 많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공인 시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물러설 용의는 없으신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공인 시의원으로서 행정부에....
최경완위원    이 문제는 신상에 관한 발언이기 때문에....
오용근위원    신상에 관한 발언이 아닙니다.
  재개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인 시의원으로서 구청 관계 시의원들에게서 권위주의적 재개발 형식이 보이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최경완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정호    예. 말씀하십시오.
최경완위원    재개발조합에서는 재개발조합회장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지 시의원이 재개발조합장을 맡든지 맡지 않든지 우리가 거론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차원에서 거론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용근위원    공인 시의원은 이권이 있는 것은 안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최경완위원    그것은 오위원의 얘기지 저희가 관여할 얘기가 아닙니다.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오용근위원    현재 우리가 세입자 청원을 받아서 민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조합에 관계된 것인데 왜 여기에서 얘기를 못합니까?
최경완위원    이것 보세요. 개인 신상에 대한 발언은 조합장이 못할 이유가 있으면 안하는 것입니다.
오용근위원    그러면 하계2구역조합장이 구의회 특위에 참석을 해서 서두에 불가피론을 얘기하고 구성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논해야 합니까?
○위원장 손정호    조용히 하시고 조합장 이야기를 한 번 들어 봅시다.
○하계2구역재개발조합장 김병식    지금 질문하신 분이 오용근위원이십니까?
오용근위원    예. 제가 오용근위원입니다.
○하계2구역재개발조합장 김병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분명히 내용을 잘 모른다고 얘기를 했지, 불가론을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속기사들이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을 것으로 알고 몇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는 협조할 수 있고 답할 수 있는 대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합장과 시의원을 연결해서 말씀하신다면 답변을 안할 수도 있고 공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용근위원님이 격하게 나오신 것을 제가 이해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조합장은 시의원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엄연히 조합이 구성이 되고 선거를 해서 뽑는 조합장이고 정부에서 인가를 해서 사단법인체에 등록이 되는 준공무원으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치면 공인 공인하는데 제가 지금 국가공무원이라고 하면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시의원은 그 후에 되었고 시의원이 되어서 내가 조합장하기 싫으면 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실 대목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돕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릴 때 구변이 적어서 아니면 목소리가 커서 오해의 소지로 들렸다면 이해를 하십시오. 나도 의회에서 의회발언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구의회에 나와서 좀더 부드럽게 이해가 되도록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재개발 얘기만 나오면 성질부터 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왜 이렇게 중상모략하고 묻고 뜯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래서 아마 성격상 그럴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2년동안 아직도 착공을 하지 못한 입장에서 볼 때 신경은 날카로와졌고 이끌어 보겠다는 힘은 다 없어졌습니다. 왜 난들 지금 오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나가라마라 안했으면 좋겠다, 공권력을 쓰고 있지 않느냐 라는 등 이런 얘기 이전에 본인은 하루속히 빠져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루에 수십번, 수 백 번씩 잠 안자면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물론 민원의 소지는 구의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어려운 사람은 찾아가서 호소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상례인 것입니다. 하물며 구의회가 지방자치제에 의해서 생겨났는데 왜 민원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오겠지요. 조금전에 과장님이 25명이 기준일후 미달자라고 했는데 27명입니다.
  그리고 단독세대는 86명에서 113명이 하계2구역에서 문제되는 세입자들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익이 많아서 다른 조합원 보상도 하고 내보내는데 돕는다는 말씀은 좋게 들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상가보상 문제도 나왔는데, 오위원님 듣고 계십니까?
  이 상가보상에 대해서 구의회에 민원이 들어온 일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위원이 답변을 하시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에 상가에 대한 민원이나 해결방안을 누가 요구해서 문제가 되었는지 여쭈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위원    서두에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적인 연구를 안해서 잘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정식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 보다도 제가 지역 주민들에게 개인적으로 듣고 이 자리에 같이 참석을 했으니까 물어 보는 것입니다.
○하계2구역재개발조합장 김병식    그러면 제가 정식으로 답변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군요. 그러나 이왕에 나온 얘기고 궁금한 사항이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에 도시정비국장님과 주택과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이 상가문제는 시 지침에서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그 지역 조합의 결정에 의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또 왜 세입자들이 오래도록 장사를 했는데 보상을 못주느냐하는 것도 비공식적인 것이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자가 오래도록 장사를 했는데 나가게 돼서 손해는 많습니다. 장사에 대한 지장도 있고 물품에 관한 파괴라든가 여러 가지 고초를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공장을 하다가 공장을 운영하지 못하고 하여 무한한 손해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조합에서 못해 주느냐 하는데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합에서 엄살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실이익이 없습니다.
  상가주인의 보상이전에 갈 곳이 없는 세입자나 미달자를 구해 줄려고 해도 이것이 안되서 고민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조합에서는 해결할 힘이 없고 또, 서울시 지침에도 유감스럽게 해결해 줄 방안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 보상은 그만두고라도 상가라도 주면 좋겠는데.... 집 주인은 10년이상을 세를 받아 먹고 상가권을 갖고 주장을 하는데 그 곳에서 세금을 내고 장사하던 사람은 상가권을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지침에 나와 있는 시행령입니다.
  그러고보면 우리 조합에서 그 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보상을 해 주느냐가 가장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조합이나 재개발이 끝난 수십개의 조합에서 한 예도 있고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연구․검토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상가의 60여명이 청원을 냈고 또 우리 조합에 있어 의회도 하고 하였습니다.
  또한 청와대에도 진정을 내서 결과적으로 그 서류가 관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저희 조합으로 다시 왔습니다. 청와대에 낸 서류가....
  답변요지가 조합에서 해라.... 그래서 그분들과 여러 가지 의논을 했습니다.
  자기가 집을 가지고 있다가 팔면서 장사는 그냥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상가권까지... 참 이 사람들 굉장합니다.
  상가권까지 돈을 더 얹어서 팝니다. 예를들어서 30평짜리 집을 3,000만원에 팔게 된다면 상가권이 있다는 이유로 4,000만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팔아 놓고 자기는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합에 와서는 내가 여기에서 오래 장사를 했으니 상권은 나에게 달라는 어불성설한 말을 합니다.
  이것은 언어도단이지요. 이런 분들이 대다수이고 그 중에서 몇 사람은.... 제가 속이고 안 속이고 간에 그곳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다 압니다. 누가 어떤 집에 세를 살면서 정말 가게만 하며 세금을 물면서 장사를 했는지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만은 상가를 지어서 구제를 해야 되겠다는 자신을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입자 판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200가구에서 지금 900에서 가구가 줄어 800정도의 가구가 남아서.... 영구임대아파트를 신청해 놓고 이사간 분, 아니면 주거대책비를 받고서 아주 이사간 분을 제외하고 남은 분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중에서 신청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바로 그러한 분들입니다.
  세입자권을 300에서 500, 많게는 700만원씩 팔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본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 경찰서에서 소환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조합의 책임자가 와서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가 가보니 세입자권을 500만원에 샀는데 그 전 사람이 주거대책비를 받아 가지고 나가버려서 돈을 받을 길이 없으니 정식으로 경찰서에 고발상을 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그 내용을 자세히 알기 위하여 저희 조합에 설명을 부탁한 것이었는데 저희 조합인들 자기들이 팔고 산 내용을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진행사항만 얘기하고 왔습니다.
  이러한 건이 요즘들어 부쩍 늘어나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약 400여명의 주거대책비도 임대도 신청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대권은 팔아 먹고 이사갈 수도 없고 주거대책비도 받지 못하고 하여 어정쩡하게 있는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철거는 시작됐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하겠는데 이 분들로 인하여 사업이 늦어지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고심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오해가 있으셨다면 용서하십시오.
  저도 시의원으로서 발언대에 나와서 큰 목소리로 딱딱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재개발을 다루다보니 성격도 변해졌고.... 어떠한 분도 우리 조합에 이익되는 얘기를 한마디 충고해 주는 분이 없고 그저 오다가다 듣고 뜬소문에 전부 모략중상을 하니 이겨 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조합을 맡고 있는 조합장인 제가....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이 미쳤는가 보다고 왜 그것을 붙들고 하느냐고 하고 제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은 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구 의회 소위원회에서 오늘 조사를 하고 기록을 남겨서 검토한 후에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녹지나 공원용지, 아니면 「그린벨트」라도 한 쪽을 풀어서 어려운 사람을 가수용할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할 수 있게 구의회의 소위원회에서 노력한다면 되리라고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재개발지역과 달리 우리 노원구는 전체가 녹지이고 공원용지이고 「그린벨트」입니다. 의회에서 일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우리 재개발사업을 도와 주십사하고 조합장인 김병식이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 말씀에 말이 거칠고 큰 소리가 되었다면 용서하십시오. 아무튼 우리 하계1, 2구역 재개발사업이 잘 되도록 유도하시면 우리 노원구도 지저분한 곳이 없어지고 깨끗한 환경 좋은 마을로 변모도 할 수 있고 좋은 「아파트」가 세워져서 우리 노원구도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정호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한준관    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계1구역에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 주민등록을 전입할 수 있으며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발생될 당시에 재개발구역이니 당신네들은 혜택이 없을 것이 아니냐하는 홍보문제를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하계1구역은 89년10월25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구입니다. 신발생은 「아시안게임」전부터 지역주민들 일부가 합동재개발을 하자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당시의 서초지역의 꽃마을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서초지역의 꽃마을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주되면서 거기에 투기꾼도 일부 개입된 것으로 제가 이곳 주택과장으로 와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막 발생이 되고 공권력이 투입되도 철거는 못하고 지나오던 차에 주민등록 전입관계도 구청에서 거론이 되었다고 합니다. 동사무소에 신발생 무허가건물 번지로 주민등록의 전입이 들어오는데 대한민국은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고 또 주민등록법상 신발생 무허가건물이라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 전입하려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계속 오는데 그 전입을 받아야 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로 총무국이나 동정계에서 그 당시 상당한 고심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상 겁처분할 권한이 없다고 하여 주민등록은 전입이 되었고 홍보문제는 89년도에서야 구역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신발생된 건물에 대해서 그 당시 무허가건물로서 행정적으로 경고장이 나간 사실은 있어도 직접적인 홍보단계는 아니였었고 89년도이후에는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서 적극적으로 홍보계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계1구역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하계2지구에 대해서 조합장님께서 영업손실 보상문제 상가특별분양에 관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상가를 지어서 그것을 최대로 비싼값으로 팔아야만 조합이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관에서는 상가문제만은 우리 구청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판다면 관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탈법행위를 해서 남과 짜고 한다면 그것은 형사문제가 되므로 행정관서에서 논할 문제가 못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합장이 충분히 말씀하셨고 제가 왈가왈부할 위치에도 있지 않기 때문에 영업손실이나 상가분양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동부고속화 도로를 내면서 단지내 부지 900평이 실질적으로 포함되서 재개발지역이 손해 보셨고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과거 재개발, 현지개량재개발일때는 합동재개발과 달라서 자기집을 헐고 자기가 새로 짓기 때문에 공공시설공사는 시비를 투자하여 주었습니다.
  그것이 관주도형 재개발일 경우에는 재개발 구역내에 소방도로를 낼 때 토지보상이라든지 건물보상을 전부 시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개량 특별회계쪽에서 그 재개발지역내 시유지를 매각한 대금 가지고 특별회계로 운영하면서 공공시설을 해 주었는데 합동재개발을 하다 보니 사실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조합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봄까지만 해도 「아파트」의 이상한 과열현상이 불면서 개발이익이 아주 극대화되었던 시점이 있었고 90년도, 89년도에는 상당한 재개발 이익이 나올 때인데.... 그러므로 시에서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시비를 투자하기 보다는 서울시 주택개량과측에서는 현지 개량쪽이 아직도 서울시에 상당수가 남아 있어서 거기에 투입할 자금이 주택개량 특별회계쪽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합동재개발의 이익이 남으면 현지개량쪽을 지원해야 되는....
  특별회계는 현지개량이나 합동재개발이 한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합동재개발측에서는 실제로 조합원들이 개발이익이 나니까 시비를 투자할 필요성이 오히려 부담을 지우기 시작하였습니다.
  합동재개발은 시나 조합쪽에서는 부담을 느끼는 재개발입니다.
  현지개량은 우리가 서울시에서 불량주택가로 한 4m 소방도로를 뚫고 들어 가지만 현지개량측은 오히려 외곽도로를 내놓고 기부채납하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부고속화도로쪽에 900평이 포함된 것은 재개발조합에서 부당으로 그것을 모두 조합대지화하여 나중에 우리 구가 아닌 시에 기부채납하게 지금 사업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내의 건물이나 세입자 문제에 대하여는 세입자는 재개발지역내 영구임대 주택은 인기가 떨어졌을테니 안 가겠다고 하여 서울시 시영아파트 방 한칸 입주권을 줘서 그 당시 해결했고 어차피 그 안의 건물주인들은 재개발쪽이기 때문에 재개발지역내 짓는 아파트에 수용하도록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조합측에서 보면 상당한 부담을 느끼시고 900평정도의 개발이익의 상당한 부분인 월계로쪽으로 나가는 도로를 내 놓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하지만 서울시 주택개량과에서 서울시 전체의 주택개량사업을 「콘트롤」하다 보니 어느 합동재개발에는 도로 기부채납을 조금 받고 어느 곳은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정책상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계획 결정을 검토하는 곳은 본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검토하기 때문에 구청에 있는 저로서는 왈가왈부할 성질의 것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정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시면 하계1,2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에 구청 관계관과 재개발조합장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는 10분간 정회후 속개토록 하고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정호    정회를 마치고 하계1,2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질의․응답을 통하여 알게 된 바와 같이 오늘 안건인 세입자 문제는 사실상 의회나 구청에서도 해결방법이 없는 사항인만큼 여기서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계2구역내 구유지 27필지 매각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간사이신 이석창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석창    세입자 문제는 오늘 들은바와 같이 우리 권한도 없고 또 구청에서도 이렇게 해라하고 조합측에 할 수도 없는 입장이므로 우리는 그대로 세입자들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해서 결말을 지었으면 합니다. 또 구유지매각처분의건은 아까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대한 주차시설이 약 50평정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다시 조사해서 재개발조합측에서 50평을 수의로 우리가 팔아도 되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팔아도 되는지 이것을 알아본 후 매각처분건은 결정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정호    이석창위원 의견에 이의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용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오용근위원    세입자건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구유지 매각을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희미한 답변을 했습니다. 현지에 와서 거주하면 주민등록법상 해 주어야 된다, 물론 법상으로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신문에서 보니까 쓰레기장이 있는데 그곳은 수천세대가 와서 살아도 행정부에서 주민등록을 절대 해 주지 말아라 그렇다면 그런 곳은 법을 어기고 이런 데는 법을 시행을 하고 이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35명 구의원들이 구유지를 매각할 때 세입자들의 보상차원이랄지 거처문제 등을 놓고 조건부로 해가지고 재개발조합에다가 밀어 봤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개인적 소견입니다.
○위원장 손정호    좋은 안건입니다마는 하계2구역재개발이면 제가 거기에 속하는 위원입니다. 물론 거기에 27세대라든지 양돈마을은 세입자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노원구에서는 하계동뿐만 아니라 양돈마을, 중계동․상계동 지역에 약 1200세대가 혜택을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계1,2구역 세입자 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전체 노원구가 거론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더 나아가서는 서울특별시 전체가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 의견으로는 이 세입자 문제는 노원구청에다가 「그린벨트」라든지 일반 시유지 이런 것을 풀어서라도 세입자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대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지역에 세입자대책을 위해서 영구임대 아파트등 이런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청원서를 이번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서울시에 건의하는 것도 괜찮고 구청에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꼭 하계지역만 해가지고 조합측에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용근위원    우리가 세입자 청원을 받아 가지고 조사특위가 구성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법대로 그대로 따르려면 당초부터 조사특위 구성을 안했어야 합니다. 법대로 한다면 가만히 있어도 행정부에서 연구해서 다 할텐데, 구청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따르고, 재개발조합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따르고.... 차라리 그럴바에야 우리가 얻는 것도 없이 그렇게 할려면 사전에 조사특위를 구성안하는 것만 못하다고 봅니다.
  제가 서두에 행정관계자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주공이나 토공에서는 개집도 입주권을 주었습니다. 비닐을 트고 온상하는 그런 곳에도 입주권을 주어서 전부 대책을 했습니다. 어떤 곳은 그렇게 하고 어떤 곳은 법을 앞세워서 법대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구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이 조사특위 목적부터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세입자 청원을 받았으면 그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조사특위가 구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예를들어 구유지 처분을 할때 거기에 대한 조건을 걸어서 정 법에 어긋나서 못한다면 보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세입자에 대한 생계보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해야 우리 구의회의 조사특위의 명분이 서는 것이지.... 이럴바에야 당초부터 조사특위가 구성되지 말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손정호    오용근위원님께서는 조사특위 처음에만 나오셨기 때문에 그뒤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장식의원외 11인으로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한번도 소집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92년1월13일 본회의(임시회)에서 이장식의원과 하재윤의원이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의해서 ’92년1월11일자로 자진사퇴원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2명 정도 증원해서 조사특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마는 그당시 최경완의원, 이장식의원, 하재윤의원, 이석창의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 의원들이 조사특위를 할 것이냐, 안할것이냐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당시 위원장이신 이장식의원이 현재 하계재개발구역 세입자로 되어 있고, 또 하재윤의원이 세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의해서 사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이 개입된 문제를 과연 우리가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였던 것입니다. 제 자신도 그러면 우리도 전체적으로 사퇴하는 의미에서 구성하지 말자하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노원구 35명 전체 의원의 품위손상이 일어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원구의원 35명의 하나의 발이 된다면 제가 위원장을 맡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유지 매각승인건과 재개발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그 당시에 제가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오용근위원께서는 이점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완위원    본 위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원휴게실에서 회의할 때 세입자가 제시한 문제점을 구청에 문의했을 때 구청으로부터 민원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세입자에게 통보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루지 말고 매각부분에 대해서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다 말았습니다.
○위원장 손정호    예. 그것도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당시 세입자들에게 민원에 대한 결과를 이미 발송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유지매각승인건과 다루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장식의원과 하재윤의원이 세입자로 있으니까 이 문제를 우리 의원 체면입장에서 다루면서 뚤어나가는 것이 보람된 일이 아니겠느냐 해서 조합장과 관계공무원께서 참석을 하셔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의견을 들어 보고, 정확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 해서 오늘 회의가 열리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완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세입자들에게 이주단지를 제공하자는 오용근위원님의 말씀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세입자 구제방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어야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자꾸 이리저리 옮길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이주단지를 제공한다면 서울시내에 있는 세입자들이 다 그곳으로 몰린텐데...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손정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계2구역 구유지 27필지 매각건에 대해서는 오늘 설계도가 와 있습니다마는 아마 설계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이 끝나고 난 다음의 설계도를 보고 처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현재하고 있는 재설계가 끝나면 우리가 검토한 후에 승인해 주는 것으로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3차 하계1,2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수 4인
○출석위원
  손정호   이석창   최경완   오용근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완식
  주택과장한준관
  사회복지과장강창욱
○기타출석관계인
  하계1구역재개발조합장이정숙
  하계2구역재개발조합장김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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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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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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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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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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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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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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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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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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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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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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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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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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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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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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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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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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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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