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하계1,2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2월 12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하계1,2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의건
심사된 안건
1. 하계1,2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의건
(14시03분 개의)
회의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의 한준관 주택과장님, 최경규 주택개량계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하계 제2구역 피해보상대책조합의 이동춘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임병택 총무님, 김용섭 총무님 나오셨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과, 하계 1,2구역재개발 세입자대책조합의 회장님, 총무님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청관계자님도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하계1,2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의건
(14시05분)
먼저 본 위원회의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석창간사께서 참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경과보고를 하겠습니다.
1. 하계1,2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91년 11월 26일(화) 제8회 노원구의회(임시회)에서 6인 선임
2. 위원회 개최
가. 1차회의
․ 일시 : 91년11월29일
․ 안건 : 위원장 이장식의원 선출 및 조사계획서 의결
․ 조사계획서 승인 : ‘91년4월30일 노원구의회(정기회)제8차 본회의
나. 2차회의
․ 일시 : ‘92년1월17일(금)
․ 안건 : 위원장 및 하재윤의원 사표에 따른 위원장 선출(손정호의원 - 위원장 선임)
다. 3차회의
․ 일시 : ‘92년1월21일(화)
․ 안건 : 재개발조합장 구청관계관 등을 참석시켜 현황 및 문제점 질의답변, 관계법 위반여부 조사
3. 하계사회복지관 주차장 용지확보 협조건의 - ‘92년1월23일
․ 조치 : 구청의 의견조합중
4. 하계2구역 세입자 진정서 접수 - ‘92년2월11일
․ 내용 : 보상기준 고시일 이후 입주 세입자(영업자)들이 강제철거에 대한 시정 및 피해조사요구 - 이동춘외 34인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재개발문제는 지난 제3차회의에서 구청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은 바와같이 사안이 첨예하게 대립된 문제인 만큼 집행 및 감독관청인 구청에서도 오로지 관계법규와 지침외에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바와 같이 구의회 기능으로 세입자 대책을 해줘라, 말라 하는 등, 참으로 곤란한 지경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사용대지 문제에 대해서 구청관계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하계2구역 재개발 지구는 현재 사업결정고시가 난 지역으로서, 사업결정고시가 날 때 공공용지라든지, 아파트분양규모가 대체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사회과에서 저희 주택과에 주차장부지 추가확보를 할애시켜 달라는 공문을 접수해서 현재 재개발 조합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재개발조합에서 사업규모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추가로 주차장 부지를 할애할 수 있다면 문제는 간단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재개발조합에서 사업결정고시가 난 지역으로서, 향후 재개발에 지장이 있다는 관계로 추가로 주차장부지를 제공하기가 곤란하다고 할 때에는 본 사항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 구청 주택과 입장에서는 강제시킬 수 없는 곤란한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는 없으십니까?
즉 현재 하계사회복지관이 당초 재개발조합 측에서 250평을 할애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물을 지어놓고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확보가 미흡하여, 복지관에서는 50평 ~ 100평정도의 구유지를 사용할 수 있게 처분해 달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신지요?
줄수 있는 땅이 우리 구의회의 차원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렇다면 그 주차장부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주니, 안주니 하면서 다루어야 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준다면 몰라도.
그런데 동부고속화도로에 편입된 재개발지구내의 사유지보다 현재 지구내에 있는 시유지가 적은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곤란한 입장이고, 하나의 복지행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어차피 구에서 향후 관리해야 될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향후 매각할 수 있는 구유재산을 재개발조합에서 할애할 수 없겠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재개발조합도 건축규모에 따라서 자꾸만 주차장부지를 내주면 사업수익성에 대해서 전체세입자와 조합원들의 분양하는 건립 세대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결정고시때에 지구내의 시유지나 구유지는 재개발조합에게 매각하도록 결정되어서 이미 고시까지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것을 지금 건의하기는 곤란하고, 그것을 건의할 수 있다면, 재개발조합에서 선의로 판단해서 구유지를 덜 사더라도 추가로 우리 사업부지내에서 제척해서 50평이나, 100평을 줄수 있다고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기사업고시결정때 구유지나 시유지는 재개발지역에 매각되도록 결정된 사항을 다시 건의하기에는 우리구청 입장에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재개발조합에게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통보해서 재개발조합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소한의 땅을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은 하였으나 그것을 재개발조합에서 수용하지 못할 때에는 현재 입장에서 강제시키기에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용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과 달라서 앞으로 전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면 전 주민이 복지시설을 다 찾아볼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잘못하면 100년을 후회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최경완위원님께서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상관할 일이지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라고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시유지나 구유지나 재개발법에 의하면, 재개발조합측에 전부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입주자들이 전부 주주가 되어 가지고 이권분쟁을 하는데 땅을 떼어내면 손해가 난다 더 이익이 될 것이 덜 이익이 된다 해가지고 이권의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조금 청할 수 있는 것은 구유지를 재개발 조합측에 앞으로 매매를 해야 하는데 매매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땅을 그만큼 떼어주어서 한다는 것도 우습고 그러니까 매매단계에서 가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합측과 긴밀히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계2구역피해보상조합에서 나오신 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춘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공장을 짓고 있는 사람하고 가게를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번에 김병식의원께서 보상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전에 보상을 하나도 못해준다고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공장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가게하는 사람들하고 조합을 하나 구성해 가지고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김병식의원이 약속했다고 그랬는데 가게를 영위하신 분들이 조합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조합을 상대로 해서 개인별로 조합문턱이 닳도록 찾아다녔습니다. 그때마다 못준다라고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도 그 중의 한사람인데 애초에 재개발 조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당시에 조합원들 가옥주들 모임과 세입자들까지 다 합쳐서 회의석상에서 이후에 재개발이 추진되어서 완전 건축단계에 들어가면 이 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피해는 충분히 보상해 주겠다는 조건하에서 추진이 되었었고, 그 이후의 과정이 순조로워 가지고 일을 하는데 세입자에 한해서 영구임대주택을 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두사람앞에 한 세대씩 해서 분양권을 주게 되어 있고, 나머지 상가는 상가분양권을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제 입장은 저희 아버지가 가옥주였었고, 저는 아버지 집옆에서 조그맣게 무허가건물을 지어서 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노인회장을 12년간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추진위원회회의를 하고 해서 그것을 제가 귀담아 들었고 그 이후에 김창락씨나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한테가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찾아가도 안되니까 나름대로 구청에다 시청에다가 진정서를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진정서에 대한 결과는 모르겠고 본인의 진정서에 대한 회답은 「이것은 구청 소관이 아니고 조합측의 소관이므로 조합에 넘긴다」라고 해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구청 주택과로 찾아 갔습니다.
나는 무식해서 모르니 도대체 어떠한 법에 의해서 어떻게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세심하게 알려 주시오」라고 하니까 「시행령대로 하겠죠.」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나와 있는 것을 줄 수 없느냐고 하니까 노원구청에는 시행령이 나온 것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얻지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러면 뭐에 의해서 행정을 합니까라고 물어보니 법조문보고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규정자체를 모르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 이튿날 종로서적에 가서 법전 92년도 판을 뒤져 봤어요. 3시간을 서서 불량주택 개량법 시행령을 읽어 보았는데 제37조를 보면 그 지역에서 발생된 모든 피해보상은 시행자가 해주게 되어 있고 단 구청에서 임무가 뭐냐하면 감독기관이다 그리고 쌍방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중재역할을 하는것도 구청의 제2의 임무이다 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구청에서 진정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 충분히 감시감독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해 「시행령 몇조에 의해서 피해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왜 안해 주느냐」조합측에다 시정명령을 내려야지 무조건 구청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한다면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지금도 원하기를 법전에 있는 것과 세부적으로 시행령을 보고 싶은데 그것이 구청에는 없다고 하니 그것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래서 못 구하고 있는데 지금도 알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법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다시한번 김병식씨를 만나보라고 하여 만나러가면 김병식씨는 시의원이므로 자리에 없다고 합니다.
고의적으로 피한 것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자리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얼굴도 잘 모르고 누구라고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구의원에게 가서 통사정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피해받은 사람, 구멍가게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어떠한 피해라도 받은 사람은 전부 모입시다해서 모인 것이 지금 구성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으로 찾아간 사람들의 얘기가 상례가 없다고 하면서 공용재개발법과 불량주택재개발법은 틀리니 그런 줄 알라 못준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합에서 자기들이 정한 정수에 의해서 인지 아니면 시행령에 의한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구청에서 지시하여 그런것인지를 알고 싶은데 이 사람이 만나주지를 않아서 정식으로 최고서를 보낸지 5일째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가 있으니 참관해 달라고 하여 제가 왔는데 지금도 알고 싶은 것은 구청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확고부동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후로는 구청에 찾아 가지도 않겠습니다.
구청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임무도 없고 책임도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구청이 아니고 다른 나라?! 구청일 것입니다.
만약 그러하게 책임을 회피한다면 다시 더 높은 기관으로 가서 단판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제가 90년도 8월말쯤에 노원구청 주택과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법전이라든가 그 지침을 보여 달라고 했을 때 보여주지 않은 것은 제 전임자를 대신하여 사과드립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하고 지금은 공개행정을 하기 때문에 지침도 건설부지침이든 서울시 지침이든간에 공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과거 그런 일에 대하여는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립니다.
제가 총무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임대상인들이 구체적으로 바라는 요구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찾아 갔더니 쳐다도 안본다는 불평은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치고 지금 임대상인으로서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세부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기는 임대차 계약을 하고 들어와서 10년씩 장사를 하고서도 마지막 떠날려고 할 때 권리금을 10원도 못받고 그냥 나가게 되니 권리금조로 얼마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이사비용이고, 또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공장시설을 운반하는데 운반비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부지를 얻어서 다시 신설하려면 설비공의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므로 그에 다른 설비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미용실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개발구역내의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재개발지구내의 대지 및 건축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고 실질적으로 대주식회사라고 할 때 하나의 주주를 형성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파악하기로는 무대책 세입자 또는 자격있는 세입자들도 건축할 때까지의 기간동안 이주할 수 있는 여건이 불합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 새로이 등장한 문제가 상가 세입자 문제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말씀드리냐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 재개발조합원이 되겠다고 도장을 찍었으면 거기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건물이나 대지의 소유자가 재개발에 동의를 하고 조합원으로서 참여하겠다고 도장을 찍은 이상은 다른 이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건물이나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재개발에 참여하기 싫다고 하여 불응할 경우에는 이 재개발조합에서 건설부 중앙토지수용원의 재결 결과에 따라 그 재결서를 가지고 법원에 가서 그 건물이나 토지의 등기를 조합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조합의 건물이 되고 자기 건물을 자기가 철거하는 형태로 소위 나쁘게 말하면 그 건물에 대하여 강제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오직 그 건물에 세들어 살던 상가 세입자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저희 구에서도 의회에 제출된 진정서가 구청에 이첩이 되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합을 통해서 세입상인들의 요구조건이 무엇이냐고 물어 봤더니 지구내에 건립하는 점포를 요구한다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답변을 드리자면 점포를 요구할 수 있는 즉 재개발지구내의 아파트 단지내 상가건물의 입주권인 점포요구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기존건물의 상가건물 소유자 그들에게만 혜택이 가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입자로서 점포분양권을 요구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곤란하다는 것이 첫 번째 답이고 두 번째로 어제 조합에 물어봤더니 영업보상에 관한 문제를 주장한다고 하여 이 영업보상에 관한 법령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37조 손실보상은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그 성질이 영업보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34조 및 36조의 경우 「손실받은 자가 있을 때는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손실을 보상하는 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구내에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개발조합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생기는 문제의 지장물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현재 영업보상을 해 줄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 재개발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지침 또는 타구의 재개발추진의 선례를 보아도 점포 세입자에게 영업보상한예는 제가 본청주택개랑과에도 물어 봤지만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주택과장의 개인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가 복지행정을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심정은 갖고 있으나 주택과장인 공인된 입장으로는 법령이나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행정을 집행할 수 없다는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조합측 의견은 영업보상은 점포가옥주와 세입상인에 관한 문제로 별도의 보상은 현재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덧붙여서 점포 가옥주에게 상가분양 입주권을 주는 것은 상가를 공개입찰시켰을 때 여기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한 「프리미엄」을 붙어서 낙찰이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기존의 점포 가옥주에게 입주권을 준다는 것은 상당한 혜택을 주는 것이고 이미 기존의 상가건물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단지내 상가건물 입주권을 주기 때문에 점포주에게는 상당한 보상이 된 것이나 같은 효력이니까 점포주가 이 세입상인에 대한 적정한 보상책이 개인적으로 강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조합측의 어제 의견이였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검토를 해 봐도 영업보상은 재개발법령상의 유인물 규정이 1차적으로 없고 또한 어떻게 보면 점포 가옥주와 세입자간에 해결된 사항이고 현재 재개발조합에서의 별도의 대책여부는 관에서 좌지우지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비동한 예로 제가 동대문구청의 주택과장으로 있다가 노원구 주택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계속 주택과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청같은 경우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무자격 세입자 또는 어떤 무자격 상인이 있다하더라도 조합에서 이웃돕기차원의 기금을 조합총회에 건의하여 별도의 자금을 마련하여 이사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은 있지만 그것이 관에서 얼마를 주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조합에서 판단하여 자기네가 재개발함으로 인해서 개발이라고나 할까 기존의 권리가액을 평가하고 새로운 권리가액을 평가해 봤을 때 그 차액이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인데 그중 조합총회에서 어느정도 곤란한 문제해결에 자금을 쓰자고 할 때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상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관에서 적극 개입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앞서 37조를 가지고 유권해석하실 때 단 조합원에 한해서 손실을 본 사람만 보상이 가능하고 임대차 계약한 세입상인에게는 아무런 보상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상계동 벽산아파트의 173번지는 노점상들도 모두 상가분양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진당시 조합측에서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70%의 세입자 동의서를 얻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동의서를 얻을 무렵 그 과정에서 조합측에서는 모두 피해보상을 해 준다고 하는 감언이설에 속아서 세입상인들은 그 동의서만 써주면 보상받을 줄 알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청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중재역할을 해줄 수가 없습니까?
어떤 민원이 발생될 때 조합으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원만히 처리토록 해달라고 하는 지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주 관여를 안한다기 보다는 우리가 조합을 지도감독하는 입장에 있어서 법령의 테두리를 벗어날 때는 즉시 강제를 하고 법령의 테두리내에 있지만 우리가 보았을 때 조합에서 어느정도 성의표시를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합장을 오시라고 해서 순리적으로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로 진정이라든가 질의가 들어 올 때는 정식 공문하에서 경미한 사항은 과장, 국장이나 청장까지도 결재해서 우리가 조합에 통보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라고 행정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계도가 법령의 범위내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권장하고 바람직한 쪽으로 안내하는 것 뿐이지 강제시킬수 있는 권한이 실질적으로 관에 없다는 애로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산아파트 관계는 제가 그당시 벽산아파트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재개발지구내 상가분양에 대해서는 이 상가가 재개발조합을 하면서 재개발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좋은 재개발지구 단지내 상가는 권리비가 평당 200만원이라고 하는데 입찰을 시켜보면 평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차액이 조합이익으로 들어와서 출자금에 따르는 조합원에 이익금으로 나누어 주게 되는데 동대문구에도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지구내에 아주 골치아프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집단화되어 있을 때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들처럼 분양권은 일일이 못 주지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2층에 한 30평 정도의 상가를 떼어 놓을 테니까 이것을 당신네들 20명이서 어떻게 나누어 가지든지 나누어 가지면 구에서 상가분양을 할 때 총상가면적중에서 종전의 점포주에게 얼마를 분양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30평을 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분양을 하겠다고 구에 승인요청을 하면 이것은 자기 개발이익이 적어지는 것이지 관리처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100% 우리 구청에서 승인해 줍니다. 그런 형태로 동대문구에서 했던 것이 있으니까 벽산아파트도 그런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당신은 실질적으로 법령상에 권리주장할 수 있는 상가면적은 없지만 이것을 해소하려니까 점포 3개를 당신네들 10명앞에 줄테니까 공동명의로 해서 나중에 사고 팔든지 해결하자」는 식으로 분양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가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영업보상이나 이주비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 한가지 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임대계약해서 그 건물에서 공장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질의를 해보니까 83년도에 무허가등록대장이 정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지어서 무허가등록대장에만 없지 지금 공장건물이 7․8년 되어서 구청에도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업자 등록을 내서 세금을 내고 있는 공장인데 건물의 무허가등록대장이 없다고 해서 조합원으로 가입이 안되고 피해보상도 안되는 상태인데 그런 경우는 어떤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서울특별시 내규 제531호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합원의 자격중에서 56조5항의 2번입니다.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일 경우에는 성루특별시자치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 적용대상 건축물이어야 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무허가건물일 경우에는 만약 조합에서 그것을 배척시키려 해도 우리가 강제시켜서 건물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신발생무허가건물일 경우에는 조합에서 넣고 싶어도 후일 그 건물의 근거를 다 우리 구청에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발생 무허가건물일 경우에는 분양대상 조합원이라든지 조합원 자격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6개월간의 영업보상, 권리금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공공사업을 하더라도 권리금은 사회통념상있기는 있습니다.
음식점을 하나 하는데 집주인에게 세는 1,000만원인데 영업을 했을 때 장사가 잘되면 1․2,000만원 더 주고 인수하는 것이 1,000만원은 전세비용이고 나머지 1,000만원은 권리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관에서 권리금을 인정한 전례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사비용은 지금 공공시설 공사를 하면서 점포일 경우에는 3개월간의 영업보상만 해주고 이사비용은 고려를 안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따져야 되는데 지금 물품을 인수해달라, 6개월간 영업보상, 권리금, 이사비용을 말씀하셨는데 물품을 인수하기는 곤란하고 공공시설 공사라해도 관에서는 영업보상측면에서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가 조합에게 강제시킬 수 있는 권한은 주택과장으로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재개발사업을 하면 크든 작든간에 지금 한내지구는 조합에서 전문적인 계리사가 없기 때문에 계산을 못 해보았지만 거의 이익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후일에 가서 정확히 계산을 해 보아야 재발이익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람직한 쪽으로 한다면 장사하는 분들에게 관에서는 영업보상을 할 수 있는데 당신네들도 종합총회를 개최해서 영업보상문제가 관에서 3개월치하면 당신들은 1.5개월이든지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 이상은 저희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상인들도 민원이지만 관에서 보면 수 100명으로 구성된 조합 개개인들도 민원입니다.
우리 관의 세금받은 돈으로 보상을 한다면 쉽겠지만 어차피 개발이익이라고 한다면 세대당 얼마씩, 30만원이면 30만원씩 이익이 더 가야 될 것을 덜가져라 하는 것은 관의 입장에서 상당히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춘회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구의회가 출범해서 구민의 민원을 의회에서 시원스럽게 처리해 드려야 하는데 못해 드려서 죄송하고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오신 분들이 재개발측하고 해결이 되어서 여기에 오시지 않아야 되는데 오셨다는 자체가 우선 일처리가 잘 안되어서 오셨겠지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동춘 회장님 얘기하실 때 처음에 재개발측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했다면서요?
거기서 못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해준다고 했으면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지요?
그러데 공장을 하면서 집을 안판사람, 그 사람들도 하나도 못 준답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합장을 만나려고 10번정도 갔지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짓는 것입니까? 거기에 사는 입주자들에게 하나도 해당이 안된다면 과연 그것을 자기들이 영리로 팔기 위해서 짓는것이냐....
또, 이사회의에서 결정이 나서 한 일도 아니고 조합실무자, 임원들이 동의서를 받으려니까 「그래 요구조건 다 들어주마」해서 도장 받아 놓고 이제 와서 하나도 못 준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혜택받은 몇사람은 들어가고, 소외된 사람들이 34명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즉, 이 재개발지역에 상가권과 공장권을 가진 사람들이 34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여기 34명중에 과거에 조합원으로 구성되었던 사람들도 현재 조합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상가지은 것은 가옥주들, 말하자면 그 조합원들을 주기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승인나기 이전부터 임대계약해서, 햇수로 따져서 13년, 15년동안 이발소 영업을 해온 사람들이 있는데, 원래 집주인은 영업을 한번도 해보지도 않고, 집하나 산덕으로 그것을 타고, 실제로 13년, 15년을 그곳에서 영업을 해온 사람은 임차해서, 셋방살기 때문에 현재로는 영업보상, 이사비용 10원 한 장도 못주겠다는 것입니다.
시청에서 행정심판심의위원회의 판결문을 보여 주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영업권을 인정해 준 판월문이 있더라구요. 지금 우리 동네 예를 보면, 15년씩 영업한 사람은 충분히 영업권을 인정해서 상가를 주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10년, 20년동안 영업한 것은 그만두더라도 영업보상, 이사비용 10원도 안준다는 것은, 아무리 법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불만인 것은 지금 공영개발법과 재개발법을 따져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보상받고 다시 들어온 사람을 받아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에서 받아주었냐면 그 사람들 얘기가 나는 조합에서 보상받은 것이 아니라, 내집을 팔 때 사는 사람측에서 영업권을 인정해서, 즉 그 이야기는 조합사무실에서 상권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집사는 사람들이 꼭 조합사무실에 가서 확인을 하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끝나고, 조합에서 받을 권리는 또 이사비용이 남아있고, 그 이후에 1년이 넘게 영업을 했으니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일단 조합측에서 봤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이미 보상을 해주고, 도 부도인으로 딴 사람도 지금 또다시 보상을 해줘야 한단 말이예요. 여기 34명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합측에서 봤을 때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이사비용과 손해배상 영업권은 안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보상을 산 사람을 주지 말고 지금 있는 사람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재개발 법령은 전문직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앞에 계신 주택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재개발문제는 이권이 많이 따릅니다. 또, 상가는 더더욱 이권이 많이 따릅니다.
앞의 서두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건물 가옥주에 한해서 상가 입주권을 조합측에서 인정을 하고, 세입자는 어떠한 법령이 없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재개발법을 떠나서 재개발 지역, 지역의 세입자관계는 다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입자들이 사나운 개처럼 굉장히 사납게 하면, 재개발조합에서 소리없이 같은 세입자라도 좀 사나운 「홍길동」이 한테는 더주고, 좀 순한 「김길동」이 한테는 덜주는 경우도 있는데, 법령이 없기 때문에 기점을 잡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구청 행정에서도 이 집행을 강압적으로 재개발층에 강요를 못합니다 라고 법령상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 청원을 해오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만족스러운 도움을 못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개발법령에 의해서 지역공동체개발을 하는 과정에 대해 우리 구의회에서 강압적으로 이 세입자들에게 어느 차원에서 보상을 해 주어라 할 수 있는 법령제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경완위원님께서 상가 입주권을 가옥주 한사람이 팔아먹고 세입자 혜택도 받고 가옥주 혜택도 받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쪼들리다 보면 가옥주가 상가를 팔아먹고, 조합에서 인증하는 가격은 상가라면 더 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팔고서 좌우간 세입자로 눌러 앉아서 세입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분도 한두분 계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 담당부서하고 조합측하고 협의점을 찾아서, 물론 조금전에 주도권이 15년, 10년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만족한 보상은 못받으시더라도 이사비용이랄지 그런 부분적인 보상이 법령에는 없어도 해줄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곳을 예를 들어서도 뒷거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회에서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사비용은 얼마 주고, 이런 권한은 없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 관내에 재개발지역이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 행정기관에서는 재개발촉진법이나 대통령령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집행을 물론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법의 테두리내에서 재개발하는 지역의 세입자, 가옥주를 긴밀히 심도있게 사전 검토․조사해서 고시가 떨어지기 전에 조합원들한테 미리 재개발측에 홍보를 하게 하든가 구청에서 홍보를 하든가 해서 어떤 세입자는 몇 년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혜택을 못받는다 또는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 까지라도 사전에 알아서 이런 경우가 없게끔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재개발하는데에 사전에 하계동1,2구역도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3․4년동안 신발생도 많이 일어나고 세입자가 위장전입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은....
물론 동에서나 구청에서나 행정주민등록 해주고 나중에 와서 법에 미루어서 많은 피해자를 내고 재개발하는데 어수선하게 만들고 또 용역업체를 만들어서 깡패, 피해자들이 일명 깡패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욕설을 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경우를 사전에 막자는 뜻으로, 앞으로 재개발 지역이 있으면 행정관서나 재개발추진책을 통해서 미리 홍보를 해서 위장전입이랄지 지역투기 등을 미리 막도록 행정부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하는 재개발에서는 한내마을이나 하계구역에서와 같은 문제가 없도록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4월경에 강제철거하겠다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분 철거할 당시에 차량, 사람까지 전부 금지시키고 약 200명이 공갈치고 부녀자한테 욕하고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그 마을 지도자가 112에 신고하는 등 떠들썩한 적이 있었는데 4월경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조합에 연락해 본 결과 공가분은 범죄의 위험 때문에 차근차근히 철거할 여건이 되면 하겠다는 것이 조합측의 의견이고, 그 다음 2차적으로 일자는 주민은 4월이라고 하지만 아직 조합에서는 4월이 될 수도 있고, 5, 6월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구에다도 연막을 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이 잘 되느냐 안되느냐는 철거가 되어서 나대지가 되어야지 사업이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집이 다만 몇채라도 있으면 사업추진이 안되니까 조합에서 사활을 걸고 하는 상당히 어려운 내부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철거문제는 관에서 관여를 안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 구청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현재 구청에서는 동절기에 주거용 건물철거는 바람직하지 않으니 지양하라고 하는 행정지시는 이미 했습니다.
주민이 자진해서 이주하는 공가건물이면 몰라도 사람 살고 있는데는 아마 동절기에는 철거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11월과 같은 공포분위기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을 3월초에 곧 시행을 합니다.
조합에다가 주민들 여론이 이러니까 91년 11월과 같은 공포분위기 강제철거는 지양하라고 하는 공문으로 지시는 할 것입니다.
공가건물이 아마 일부 무대책 세입자 몇가구가 남았을 때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문제는 조합으로 하여금 철거는 조용히 원만히 하라는 것이 저희 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데 우리 관에서 배제할 수 있는 사항은 재개발조합에 동의하지 아니한 건물주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중앙토지수용원에 재결을 넣고 이 결과에 조합원 건물이 되었을 때 그 건물을 강제집행할 때만 구청장의 영장을, 조합장을 영장집행자로 지정해서 교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생존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조합원이니까 내 집 부수는데....
그런데 공가를 철거할 때 앞으로는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에 공가를 부수면서 그렇게 말썽을 부렸거든요.
그런데 건물주인이 동의해서 건물주인이나 일부 세입자들은 다 나갔는데 세입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 건물은 조합에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는 문제는 관에서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에서 내 건물 내가 멸실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재개발사업인가는 된 것이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내 건물이 침해당할 때만이 법원에다 가처분을 낼 수 있는데 건물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이 건물은 철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 수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계2구역피해보상대책조합에서 나오신 여러분과 구청주택과장님 주택개량계장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하계1,2구역재개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구유지매각신청건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첨부해서 재무분과위원회로 이송,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문제 관련 세입자 문제의 최종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작성토록 하여 차기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없으시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30분 폐회)
오용근 최경완 손정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완규
○출석관계공무원
주택과장한준관
주택개량계장최경규
○기타참석자
하계2구역피해보상대책조합회장이동춘
하계2구역피해보상대책조합총무임병택
하계2구역피해보상대책조합총무김용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