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정경제국(재무과·산업환경과·세무1과·세무2과·지적과), 감사담당관

일시 2007년11월30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10시2분 감사개시)

○위원장 원기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재정경제국과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 소개와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각 과별 단위로 소관국장의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그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낙을 득한 후 과장 이하 담당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라며 감사실시중에 특정 위원의 감사요구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신속하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권장오재정경제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장오재정경제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11월30일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재무과장 이순분,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세무1과장 조용덕, 세무2과장 고상인, 지적과장 김진국)
○위원장 원기복   권장오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장오재정경제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기복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국 업무는 재산관리, 회계, 세무, 지적업무 등 주로 타부서 지원사업과 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처리에 있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당업무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권장오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재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오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재무과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인력은 22명이며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액 4억7,946만4,000원, 집행액 3억2,996만8,000원으로 집행률은 68.8%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등 총 4,839필지에 533만5,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 현황은 18품목에 수량은 406건으로 금액으로는 43억5,600만원입니다.
자금보유 현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총 756억6,7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다음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자 129필지에 1만5,000㎡에 대해서 대부계약 및 변상금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는 대부료, 변상금 등 총 433건에 5억3,888만3,000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국·공유 잡종재산 매각현황은 11월1일 현재 14건에 808㎡, 매각금액은 18억5,552만6,000원입니다.
국·공유재산 세외수입 징수는 11월1일 현재 매각대금, 임대수입, 변상금 등 부과액이 43억4,527만8,000원 해서 징수가 22억5,721만1,000원으로 징수율은 51.9%입니다.
주요 체납원인은 기존 무허가 건물 소유자로 납부능력이 없거나 부도업체, 이오건설입니다.
체납액이 9억4,100만원으로 4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찰계약 추진실적은 인터넷전자입찰과 수의계약 등 총 1,011건에 306억3,500만원을 계약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2007년5월16일부터 6월4일까지 20일간 기금, 채권, 채무, 세입세출외 현금, 보조금 집행현황 등 회계전반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산내역은 아래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 지출 현황은 11월1일 현재 예산현액 3,552억6,700만원에 지출액 2,417억4,900만원을 지출해서 집행율은 68%입니다.
자금관리 이자수입 실적은 목표액 13억9,200만원, 실적 18억6,500만원, 진도율은 133%입니다.
다음은 2006회계년도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결산기간은 지난 3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회계에 대해서 재무회계 결산을 실시한 바 있고 2006회계년도 재무보고서 작성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및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작성해서 공인중계사의 검토의견을 거쳐서 공시한 바 있습니다.
재무제표 주요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권장오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4페이지 보고내용 중에서 세출예산 지출현황이 어느 날 현재로 부과된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11월1일 현재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11월1일이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일반회계 집행율이 70%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는 매년 이렇게 연말에 예산을 지출하는 사례가...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지금 계속 하던 사업이 마무리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2월에는 많이 나갑니다.
공사가 마무리되고 사업이 마무리 되니까...
○부위원장 최성준   물론 그것이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하지만 일반 주민들의 생각은 왜 연말만 되면 보도블럭을 바꾸고, 건설공사도 겨울되면 그때야 포크레인 가지고 착공하고, 이런 사례가 매년 계속 되는 것이 지적되고 있는데 진도율을 보면 이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그런 사항은 일반인들이 모르고 말씀하시는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12월에 발주하면 이월되고 금년에 공사를 못 합니다.
지금 나가는 것은 이미 8, 9월에 발주해서 진행사항이 마무리 되면서 나가는 돈이 12월에 많다는 얘기지요, 새로 발주해서 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일단 현재 두 달 남겨 놓고 70%를 쓰고 30%가 남았다는 얘기는 1년 열두 달로 나누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일부 금년에 만약 지출이 안 되면 내년 연도폐쇄까지 이월되는 돈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작년 결산해 보아도 그렇고 예산을 정해놓고 안 쓰고 이월되는 것이 많아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일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 보면 연말까지 못 맞추고 내년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구 자체에서는 돈이 많이 넘어가니까 부자 구라고 좋을 수도 있지만, 다른 쪽으로 보면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지요?
예산만 세워놓고...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그렇지요, 집행계획이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이라든지 계획이 잘 안 되었단 얘기도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매년 기획예산과 얘기를 들어 보면 예산이 없어서 각 과에서 집행할 예산을 자꾸 깎아야 되고, 각 과에서는 예산이 많이 깎이는 것을 가지고 불만을 삼고 하는데 실제 집행을 해보면 예산이 많이 남아서 넘어간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일부는 중간에 사전변경에 의해서 불용액도 생길 수 있고, 100% 집행이 안 되고 일부나마 중간에 사전변경해서 불용액도 생기고, 또 금년 말에 부득이 사업이 안 끝날 경우에는 이월되어서 내년 초에 지출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각 부서에서 집행계획이 안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조금 늦어서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예산진행을 보면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3페이지 맨 위에요, 국·공유재산관리 구 세외수입 징수 난에 체납액이 20억8,80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 9억4,100만원이 이오건설 것이다, 이오건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매각대금 임대수입은 아닌 것 같고, 매각대금 변상금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중계본동에 광석마을의 변상금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이 이오건설이 오래전 일이라서 지금 실무자들은 모르시기는 하겠지마는 굉장히 오래된 일이기는 하지만 이오건설이 종중땅을 사서 현대건설과 같이 해서 현대건설이 시공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오건설이 부도가 났는데 그 당시에 빨리 조치를 했으면 이오건설 명의로 아파트 분양을 했으니까 그 분양대금에서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오건설 부도가 제가 알기로 아파트 짓는 동안에 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왜 안 받아졌을까요?
옛날 얘기니까 그런데...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저도 현재 상태로는 그 당시 상황을 잘 모르겠고요, 현재는 압류를 다 해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매진행중인 것으로...
○부위원장 최성준   압류를 해놓았어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많이 해놓았습니다.
아마 경매가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아니, 이오건설이 부도난지 언제인데 아직까지 경매가 안 되요?
제 생각에 10년은 된 것 같은데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채권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채권이 많습니다.
보니까 채권이 연금공단, 복지공단, 저희들도 있지마는 개인도 많고 많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래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부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그것이 받아질 수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이것은 나중에 순위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빨리 조치했으면 다른 것 보다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빨리 선순위가 되면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것을 잘 챙겨 보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관희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로 오신지 얼마 되신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순분   1월2일자로 왔습니다.
조관희위원   올해 1월2일자입니까?
○재무과장 이순분   예.
조관희위원   전년도 감사 지적한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이순분   예, 검토해 보았습니다.
조관희위원   어떤 지적들이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었지요?
○재무과장 이순분   저희 건의사항으로서요, 위원님들께서 잉여금 등 여유자금을 면밀히 운용자금계획을 수립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세입·세출예산을 분기별로 각 과에서 수급계획을 받아서 거기에서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운영하고 있고요, 자금을 예탁할 때는 그 예금의 공공성이라든지 안정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장기성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고 있고요, 그것이 한 건 있었고요, 또 한 건은 일상경비 경조사비 지출에 대해서 동사무소 감사하면서 나타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행자부에 요구도 했는데 요구는 아직 구체적으로 일상경비는 얼마를 써야 된다는 것은 없고 경조사와 관련된 경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되며 기관으로서 공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경조사비로 집행이 가능하니까 정부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맞게 집행하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조관희위원   첫 번째 감사지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가 이루어졌습니까?
그 잉여자금에 대해서 한 노력이라든지, 어느 정도 노력을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이순분   저희가 지금 잉여자금에 대해서 우리은행하고 같이 우리은행 금고를 이용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은행법에 의해서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가입하고 있고요, 12월, 6월, 3월 계산해서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막연히 이자율이 높은 것 위주로 했다기 보다는 어느 정도 자금분석을 했고 분석해서 상품을 어느 정도 어떠한 것들을 검토했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재무과장 이순분   저희가 월별, 분기별로 과에서 계획을 받아서 12개월에 일반예금은 25구좌를 넣어놓고요, 6개월짜리는 43구좌, 3개월짜리 45구좌 이렇게 해서 자금운영에 따라서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 있지 않습니까?
신규가입일하고 만기일, 예를 들면 올해 들어서 기존 것 신규가 만기가 도래되지 않았다면 신규일을 1월1일로 표기해서 신규만기 금액, 금리, 상품명 이 자료를 하나 본인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순분   예, 알겠습니다.
조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분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권장오재정경제국장께서는 산업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산업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입니다.
지원현황은 상반기 9개 업체에 12억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11개 업체에 16억 7,000만원을 현재 지원 중에 있습니다.
노원구 상공회 지원 및 추진실적은 일반사업비 3,965만원을 지원하였고 일반사업 추진은 소자본 창업강좌 및 경영상담사업 등 148회에 1,836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고 지난 2007년4월6일 지역혁신 산학협의회를 발족하고 산업체 재직근로자 교육을 2회 32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점포관리입니다.
지도점검은 정기점검이 9회, 수시로 추석, 설날 등 2회를 점검 실시해서 비상계단 상품적치 등 17건을 현장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및 부정축산물 유통점검은 백화점, 대형마트, 시장, 슈퍼, 정육점 등을 대상으로 점검결과 농산물은 과태료 13건에 78만원, 축산물은 영업정지 1건, 과태료 부과 12건에 170만원, 과징금은 7건에 1,750만원, 경고 10건, 고발 2건 등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서 물가안정관리 및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결과 335개 업체에 대해서 현지 시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유기동물 단속 및 위탁관리는 위탁업체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위탁을 해서 월 2회 정기적으로 관내 유기동물 단속 및 주민 신고시 신속 구조 활동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가스공급시설 안전점검은 자동차충전소, 가스판매소에 대해서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계절별 정기점검과 설날, 추석 등 사전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석유판매업소 안전점검은 주유소, 일반 판매업소 27개소에 대해서 주유소는 분기별, 일반 판매업소는 반기별로 점검을 실시해서 가격표시판 설치위치 부적정 위반업소 등 2개소에 대해서 시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유사석유제품 판매 단속은 지난 8월29일 노원경찰서, 소방서와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합동 단속 결과 1개소를 고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8쪽입니다.
노원의제 21 추진사항입니다.
주요기능은 환경보전과 계획, 개발의 통합조정에 관한 방향제시 및 자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천위원회를 재구성해서 금년에 위원회를 2회 개최한 바가 있고, 주요 추진실적은 음식물 쓰레기 저감사업과 작은산 살리기 사업, 푸른서울 모니터 사업 등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의 날 기념행사는 지난 6월에 개최해서 환경교육, 환경포스터 공모 시상, 중랑천 정화 활동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꿈나무녹색환경교실 운영은 지난 8월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관내 초등학생 80명을 대상으로 강화와 동막해변에서 갯벌생태체험, 천연염색체험, 환경이론 교육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9쪽입니다.
주부환경교실 운영은 7월18일, 7월20일 2차에 걸쳐서 강화도 동막해변에서 환경관련 단체원 및 관내 주부 160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체험활동과 환경관련 제반사항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환경관련 단체 활동 지원은 노원의제21 시민실천단, 21녹색환경네트워크, 노원생활환경실천단, 환경을 사랑하는 중랑천 사람들에 대해서 환경관련 사업을 지원했고 예산으로 3,665만9,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환경신문고 운영을 통해서 환경오염 행위 신고 및 처리를 550건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9월말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실적입니다.
부과는 9만3,631건에 82억9,1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7만607건에 65억1,6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79%입니다.
환경관리대상업소 지도, 점검사항입니다.
폐수배출업소 173개 업소를 점검해서 폐쇄명령 1건, 조업정지, 개선명령, 경고, 고발 등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하천오염 감시활동을 통해서 고발, 기관통보, 행정지도를 실시했고 수질검사는 매월 6개 지점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검사를 실시해서 과태료 1건에 100만원을 부과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3개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해서 과태료 1건에 10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점검해서 과태료 5건에 310만원을 부과하고 1개 업소는 고발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소음, 진동 유발 사업장에 대한 단속결과 과태료 20건에 460만원을 부과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160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고 오존 및 먼지·황사 예보제의 운영은 황사·먼지 12회, 오존 5회, 휴대폰은 17회 4만 5,900명에 대해서 경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2만4,082대를 점검해서 개선명령이 111대, 개선권고가 239대를 조치했고 과태료 9건에 121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해서 48억1,7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당면 현안 사업입니다.
상계중앙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은 대지가 6,304㎡에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13층에 판매시설과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9년9월말까지입니다.
금년 10월25일에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를 거쳐서 11월 초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규모는 아케이드설치면적 2,890㎡에 소요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민자부담 등 25억5,000만원입니다.
지난 2007년6월15일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 시장으로 선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2008년4월에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5월 중에 착공하고 9월 중에 준공해서 시장등록 및 사후관리토록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7년 대기질개선 관련 인센티브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06년11월1일부터 2007년8월말까지 10개월간 추진했는데 추진실적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대기질개선 인센티브사업 추진결과 우리구가 모범구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사업비 1억원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태릉사격장 토양오염사건은 2007년10월18일 오염토양정화조치 명령을 했으나 불응으로 행정소송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13일 3차 변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명령 불응으로 금년 10월30일자로 문화재청과 한국사격진흥회를 고발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추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권장오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태위원   강병태위원입니다.
10쪽 봐주십시오.
환경관리대상업소 지도·점검에서 무단방류가 있네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강병태위원   무단방류는 어떤 업체에서 무단방류를 하지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세부적인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태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산업환경과장 안철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당현천 상류에 있는 상계3동에서 신발에 붙이는 생고무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곳이 무단방류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병태위원   검찰에 고발했겠지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예.
강병태위원   단속을 정기적으로 구청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이것은 민원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폐수업체는 자체 단속합니까?
경찰, 검찰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저희 직원들이 이미 사법경찰리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법경찰리의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지금 환경폐수가 상당히 심각해요.
심각한데 제가 보기에 어떤 지식을 갖고, 상당한 법적 근거라든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단속이 가능하고요.
그렇지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냥 아무나 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단방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합니다.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 환경분야의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런 지식은 충분하고, 이미 사법경찰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수시로 검찰청과의 교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발견하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판단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수질검사 같으면 만약에 물을 떠가서 어디로 보냅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냅니다.
강병태위원   환경청으로...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아닙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강병태위원   그러면 측정을 해서 다시 역으로 내려오지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래서 지금 무단방류를 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단속이 강화가 돼야 해요.
절대적으로 강화가 되어야 하고, 지금 노원구 관내에 폐수처리 시설업체가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지금 저희 관내에는 폐수를 처리하고 있는 폐수처리업체가, 처리업체가 아니고 폐수배출업소입니다.
강병태위원   아니, 폐수를 갖다가 시설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있냐고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아니요, 없습니다.
정화시키는 회사 말이지요?
강병태위원   예.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그것은 없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폐수 같은 것을 시설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외부에서, 다른 구나 이런 데서 와서 하겠네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정화시설을 갖춰서 그것을 다시 방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중랑천에 있는 물재생공장으로 흘러가게끔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맞는 시설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저희들이 적발을 하는 것입니다.
강병태위원   단속을 옛날에는 구청에서 환경청이라든지 검찰, 경찰 고발하고 이렇게 단속 밖에 안했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정지라든지 벌금 같은 것을 구청 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네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강화되어서 구청이 할 수 있는 기능이 다 되어 있네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하여간 무단방류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지능적입니다.
여기서 법적으로 해석이 잘 되어야 그 사람들 단속할 수 있지, 무작정 그냥 일반공무원들이 가서는 그 사람들한테 법적으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다행이고요.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저희 월계동에 동양시멘트, 현대시멘트 있지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예.
강병태위원   현재 그 단속을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는 분진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현재로서 어떤 단속대상도 아니네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시멘트공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사실 물건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발생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산 먼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몇 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새벽에도 나가보고 몇 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비산먼지는 어떤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크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밖으로 많이...
강병태위원   그것을 쏠때 분명히 분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 단속을 안 하신 거지요, 분명히 저도 확인을 했고 그때 산업환경과의 직원을 같이 대동하고 가서 직원하고 얘기할 때도 분명히 분진이 난다고 인정을 했고요.
거기에 시멘트가 들어올 때는 거의 새벽에 들어오지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예.
강병태위원   한두 번이라도 그렇게 점검을 할 용의는 없어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보고 있습니다.
분기 1회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새벽에 시멘트 들어올 때, 한 번도 측정한 적이 없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저희들이 장비를 가지고 직접 측정은, 장비가 먼지의 농도를 측정하는 장비는 없습니다.
다만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하는데...
강병태위원   분명이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파트 주민이 냄새를 느끼고 못살겠다고 할 정도인데 어떻게 대상이 안 됩니까?
그것은 성의가 없고 단속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때 분명히 그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구청에서 단속도 안 하고 느긋한데 그 사람들이 이사갈 계획을 하겠어요?
우선 단속하고 힘들게 해야, 관청에서 힘들게 해야 자기네 대책도 세우고 대응하는 것이지, 향후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국장님이 얘기하세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그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아침 새벽에 불시에 나가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태위원   매일 계획만 세우면 뭐 합니까?
작년에도 얘기하면 매일 계획만 세운다고 하고 1년 내내 한 번도 단속도 안 하고...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일정계획을 저희들이 들어올 때 파악이 되니까 새벽에 들어올 때를 파악해서 그때 맞추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나가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강병태위원   분명히 단속이 됩니다.
단속이 되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고요, 분명히 국장님 약속 하시지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그것이 들어올 때를 파악해서 그 날짜를 계획 세우겠다는 얘기이고, 들어오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새벽 그 시간 때에 나가서 단속하겠습니다.
강병태위원   또 하나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지역에 혹시 염색공장이라든지 가죽염색이나 도금하는 공장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산업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런데 폐수실태라든지, 다 무허가겠지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지금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들이 주로 염색공장하고 섬유공장하고 세차장 이런 업소들이 주로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단속현황을 서면으로 보여 주시고, 지금 거의 무허가지요?
구청에서 파악을 못 할 수도 있지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아닙니다.
그런 무허가 업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쉽게 식별이 되고 적발이 됩니다.
강병태위원   여기 염색공장이라든지 도금공장이라든지 가죽염색하는 데가 있으면 분명 폐수로서 허가가 날 수도 없는데, 대상에 어떤 부과된 것도 없고 전혀 내용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폐수배출업소라는 것이 산업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나오는 경우만 폐수배출업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병원, 섬유회사, 세차장, 인쇄소 이런 부분에서 폐수배출업소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도금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강병태위원   무단방류가 전부 염색공장은 무단방류인데, 그렇지요?
염색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무단방류입니다.
그런데 무단방류 위반건수가 1건밖에 없어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다 정상적으로, 무단방류라는 것은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체 방류를 하는 것을 무단방류라고 합니다.
강병태위원   폐수허가를 낼 때 톤으로 냅니다.
그렇지요?
내는데 그 기준치가 넘으면 다 무단방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부 허가낼 때 보다 기준치 이상으로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그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3개 업체를 점검해서 무단방류 1건 나왔고 무허가가 2건이 나왔고 기준초과되었던 것이 2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12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와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지금 점검대상업소가 113개라면 무단방류가 1건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요.
그리고 언제 가서 점검하고 예방한다고 미리 통보가 되면 모를까 수시로 단속해서는 잡을 것이 많아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능력있고 상식있는 분들이 점검하고, 분명히 환경적으로 다 알고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고 아까 얘기했지요?
공무원들이?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예, 전문지식이 다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있는데 왜 이렇게 무단방류 1건, 이것 밖에 적발이 안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수시로 연 1회 이상 업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점검할 때 이것은 점검일자를 그쪽에서 알아서 걸려도 이 정도 이상은 걸릴 것입니다.
무단방류는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기준치가 분명히 폐수허가 받을 때 몇 t으로 허가를 받든지 몇 ㎏으로 허가받을 것입니다.
그 이상은 분명히 무단방류입니다.
어떤 능력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무단방류가 1건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점검할 때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시고 점검할 때 미리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누출이 안 되도록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외부유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없고요, 다만 저희들 인원수가 직접 수질배출업소를 담당하는 인원 2명이 현재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평상시 들어오는 일반 민원을 포함해서 이 업소를 다 도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주어진 시간 내에 열심히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강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담요원이 2명밖에 안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수질분야는 2명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각 분야별...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예, 수질, 대기, 소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환경관리팀 직원이 8명이 있는데 사실 저희 직원들이 일반 들어오는 민원, 요즘 특히 소음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자그마한 불편도 참지 못하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정작 방금 지적하신 수질이나 대기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때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나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직무분석을 하셔서 산업환경과인데, 환경을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과가 있는데 이름에 걸맞게, 인원이 부족하다면 인원을 더 갖추어서라도 제대로 해야지요?
분석을 하셔서 소관 총무과나 행정관리국 쪽하고 상의하셔서 배치해서 제대로 하셔야지, 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징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무분석을 해보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예.
○위원장 원기복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오위원   9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노원의제21 시민실천단하고 중랑천사람들이라는 단체에게 시비로 각각 1,035만원하고 2,000만원씩이 지급이 되었네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예.
김현오위원   중랑천사람들의 경우 서울시 등록 시민단체인가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시민단체가 등록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중랑천사람들의 경우에 2004년부터 서울시 수질과에서 시행하는 사업공모에 계획서를 내서 거기에서 사업이 적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서울시 수질과로부터 보조금을 받습니다.
김현오위원   등록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노원구나 서울시청에 현재 등록된 시민단체가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시민단체가 어디에 꼭 등록되어...
김현오위원   그러니까 등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저희들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등록이라는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는 것은, 제가 정확이 이 단체들이 법적으로 등록해야 된다 이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디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친목모임이나 우리 노원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친목모임이 있다고 하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인가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단체의 등록여부를, 제가 그 분야는 직접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단체를 법으로 등록을 해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단체가 사회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을 때 인정을 받아서 이 사람들의 사업이 정당하다 라고 인정되었으면...
김현오위원   법인명이나 이런 것이 필요없이 일반 친목단체인데 우리 노원구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단체도 이 사업요건에 해당이 되나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봉사로 하게 되면 명칭을 친목모임 형태로 안 하겠지요.
김현오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지를 모르시겠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현오위원   노원구를 위해서 중랑천사람들처럼 봉사한다든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단체라고 하면 등록단체가 아니라고 해도 사업의 요건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지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사업의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오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2,000만원이 서울시에서 시비 지급이 되었는데 이때 당시에 자격요건하고 기준을 설명해 주세요.
서울시에서 지침한, 선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서울시에서 선정할 때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처음 2004년도에 서울시로...
김현오위원   2004년도 얘기하지 마시고 2007년도 사업이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단독 추천이 되었지 않습니까?
2004년도 얘기하지 마시고 2007년도 당시에 서울시에서 지침한 선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선정기준은 환경단체가 무엇인가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사업계획만, 그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김현오위원   알겠습니다.
중랑천사람들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계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가보셨어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저는 안 가보았습니다.
김현오위원   누가 심사하셨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성천교회목사님이...
김현오위원   알겠는데요, 누가 현장 사무실에 가 보셨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저희 담당직원은...
김현오위원   누구세요, 말씀해 보세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교육을 갔습니다.
김현오위원   아시는 분이 한 명도 없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담당이 지금...
김현오위원   월계동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저는 성천교회 목사님이 회장이라고 알고 있고요, 제가 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김현오위원   단체가 사무실이 어디에 있고 단체장만 알면 이렇게 심사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심사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다만 추천을 받습니다.
김현오위원   추천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계획을 내는 데가 어디냐가 문제지요, 계획을 여기 밖에 안 냈습니다.
중랑천에 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고 시비보조금을 요청하겠다는 단체가...
김현오위원   한 군데만 신청했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추천해야 되지는 안 잖아요?
그 단체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세요?
월계동에 있습니까?
아시는 팀장 없어요?
담당직원만 알고 있어요?
과장이나 국장 결재 통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결재는 합니다.
김현오위원   제가 알기로는 월계동도 아니고 지금 서울시에는 등록단체로 상계7동 726-1 일신빌딩 307호로 되어 있었고 여기 사업신청할 때는 상계2동 593-3 한일빌딩 503호, 또 최근에 전화해 보니까 상계3동 140-137호, 정확히 주소가 어디에요?
아무리 단독으로 신청했다 해도 그 정도 단체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팀장께서는 이 단체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정확하게...
김현오위원   담당이 없으면 감사는 누가 받으러 오신 것이에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정확히 잘 내용을 모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단체가 지금껏 계속 저희 관내에서 활동을 해 왔고 중랑천 사업들을 쭉 해왔기 때문에 사실...
김현오위원   본 위원도 2004년도, 2005년도 쭉 활동하고 잘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2007년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꾸 2004년도, 2005년도 얘기하지 마시고요, 2007년도에 신청을 하고 우리구에서 단독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독으로 추천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것이니까 2004년도, 2005년도 말씀은 하지 말아 주시고요, 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서울시에서 2006년도에 중랑천사람들이라는 단체가 주소지 불명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직권등록 말소처리를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모르고 계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예.
김현오위원   그 후 2007년도에 저희 노원구청이 이것을 추천하게 된 것입니다.
모르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현오위원   지금 홈페이지도 보니까 중랑천사람들이 꽤 오래 전부터 열리지 않고 사무실도 서울시에서 알고 있거나 우리 노원구청에서 알고 있는 사무실 주소도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아시는 것은 단지 2004년도, 2005년부터 잘 활동을 해 왔고 여기 대표자가 누구라는 것만 지금 알고 계시는데 감사가 지금 진행이 됩니까?
담당직원만 안다고 하면...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담당직원은 지금 교육을 갔고 방금 등록말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그 등록을 아마 중랑천사람들이라는, 수질과에서 중랑천에 대한 사업을 하는 환경단체에 보조금을 결정했는데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수질과에서 등록자체에 대한 것은 검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 듣는...
김현오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노원구를 위해서 단체가 특별히 봉사를 하고 있다거나 이렇기만 하고 우리 노원구를 위해서 활동한다면 사업신청 요건에 해당이 된다, 맞습니까?
이렇게 중랑천사람들처럼 사무실의 존재여부 확인을 못하고 계시는데 우리 노원구를 위해서 환경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들은 전부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일단 저희 관내에 소재지를 둔 것은 요건...
김현오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랑천사람들만 신청하는 이유가 다른 단체들이 몰라서 그런 것 아니에요?
다른 단체들이 시민단체에 등록이 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관례적으로 알고 있는 데 지금 과장님께서 단체등록이 꼭 될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이것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환경단체가 지난번에 저희가 구비를 심사할 때 저희들 기준에 알지 못하는 단체가 하나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김현오위원   어디에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 들어왔었는데, 심의는  정상적으로 심의과정까지 올라갔습니다.
꼭 어느 단체가 등록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법적으로 물론 그것이 타당한가라는...
김현오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시민등록단체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2006년도, 2007년도에 중랑천사람들만 신청한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으면 여러 단체들에게, NGO단체들에게도 알려주고 홍보해서 누구나 공평하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어야 되는 것이 산업환경과의 임무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NGO나 시민단체가 어디에 등록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단체가, 우리 NGO들이 활동을 하는 것이 어디에 꼭 등록을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다만 많은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홍보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계획이 내려와서 추천하라 이런 계획이 내려왔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환경단체들한테 이런 것이 있는데 하겠느냐 이런 정도밖에 사실...
김현오위원   기존에 있는 환경단체들을 많이 알고 계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지금 저희 구청의 보조금을 받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나 시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환경단체는 저희가 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셨어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예, 내용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지났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들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일단 그쪽 단체들에게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업을 알리셨다는 증빙자료를 공문이든지 뭐든지 바로 저와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중랑천사람들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 담당직원을 호출하신 다음에 다시 감사를 진행하시지요.
지금 과장님이 이 단체에 대해서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시면서 단지 대표자만 아신다고 하면 진행이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것도 모르고 여기 나왔느냐 하고 질책하시면 제가 그것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지금 교육가 있는 직원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지요.
○위원장 원기복   그것은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너무 부실하네요.
너무 부실합니다.
답변이 너무 부실하시고, 김현오위원의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지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저희 구가 아니고 서울시 수질과에서 사업계획을 공모를 해서 서울시비가 반영이 돼서 나간 것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집행만 노원구에서 하시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저희들을 통해서 줍니다.
○위원장 원기복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은 아니고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예.
이순원위원   그 단체에다 지원을 할 때에는 우리가 그냥 몇몇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데다가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어디든 간에 등록을, NGO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사단법인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렇게 일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몇이 모여 갖고, 내가 사회활동을, NGO를 해야겠다고 해서 인정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사회단체를 하는데 다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시의 예산을 받는다거나 이랬을 때는 그런 어떤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아무나 서너 명이 모여서 내가 NGO활동을 한다 이래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시비가 지금 이렇게 예산을 줄 정도, 2,000만원 정도 줄 정도면 작은 돈이 아닌데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우리가 사실 노원에서도 몇 백 만원 이렇게 주잖아요?
몇 천 만원씩 주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돈을 주지만 그랬을 때는 최소한 팀장님이나 과장님 정도가, 그리고 여기 지금 저희가 감사하러 나온 거잖아요.
감사하러 왔는데 여기에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 하고 업무추진실적을 한 내용, 상세히 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준 내용은 알고 있어야지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2,00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예산을 준 것을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은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 안 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이순원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주는 것이 몇몇이 모여 가지고 해서 내가 이런 NGO 활동을 하니까 주세요, 하고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기본적으로 그것을 파악을 해서 무엇을 하는 곳이고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파악이 된 상태에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저는 이것이 지금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몰랐다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돈을 주고 있는 것을 어떻게 공무원들이 아무도 모르고,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그것은 끝나기 전에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김현오위원께서 정리를 하십시오.
김현오위원   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최초에 사업계획 내려올 때 자격요건이라든지 선정기준 이런 것이 내려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그런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제 기억에는 상시위원이 몇 명이상 상주해야 되고 자부담은 몇 % 정도 이상이 돼야 되고 이런 요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사업계획을 낼 때 자부담 비율은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거기에 선정 기준도 있잖아요?
추천 기준도...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등록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가...
김현오위원   일단 사업계획서를...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한 번 보겠습니다.
공문을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김현오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통장을 요청을 했는데 그 통장은 서울시에서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자료요구?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어떤...
김현오위원   통장, 입금 거래내용에 대한 통장을 자료요구 했잖아요?
그 내용 모르세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이것 제대로 요청 안 했어요?
아까 와서 답변할 때는 통장은 서울시에서 해줘야 된다면서요?
어디에서 답변 온 것이에요?
노원구 우리 담당 직원들은 통장 자료 요청했던 것은 내용을 전혀 모르세요?
몰라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다른 분들은 지금 해당이 없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고요.
김현오위원   지금 더 이상 이 내용 아시는 분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일단 감사중지 요청을 하고요.
다시 논의한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감사중지를 한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기복   감사중지를 끝내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김현오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현오위원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고, 비등록단체여도 괜찮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맞나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산업환경과 안철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정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비영리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서울시 행정과에서, 서울시 공모사업을 받으려면 서울시 행정과에 단체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행정과에 등록이 된 단체에 한해서만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구의 경우는 아직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 등록여부를 아직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지금 많은 보조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현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이것이 서울시에 등록된 단체여야 되는데 2006년1월 10일 중랑천사람들이 직권말소되었지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2006년이요?
김현오위원   예, 2006년1월10일 직권등록 말소, 그러니까 서울시에 그때부터 등록이 안 된 것이고 최근 1개월 전에 다시 등록신청해서 단체로 등록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심사한 2007년도 올해, 1월에 심사했어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2007년1월에 심사했습니다.  
김현오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서울시에 등록이 안 된 단체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외단체에 정확히 나와 있네요.
사무실 및 상근직원이 없는 단체,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우리 직원들이 과장님도 잘 모르시고...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사무실 부분은...
김현오위원   사무실하고 그것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사무실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직접 안 나가 봤으니까 잘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저희 직원은 현장을 전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이 말소가 되었던 이유도 사무실을 옮겼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서 아마 말소가 된 것으로 저는 지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상계3동 140번지의 137 해서 2007년10월에 소재지 변경을 해서 서울시에 재등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오위원   답변 끝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예.
김현오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우리가 사업심사하는 올해 1월에 심사하는 과정에 중랑천사람들이 서울시에 등록된 단체가 아니라는 것은 과장님이 이미 앞서서 답변을 하셨고, 그러면 자격요건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지금 등록말소된...
김현오위원   자격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지금 자료 다 보셨잖아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등록말소된 날짜를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고, 2007년1월 현재 등록여부 사실을 확인 못 했습니다.
김현오위원   자격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말씀을 하세요.
지원 자격요건이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말소되어 있다면 자격이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현오위원   그러면 이렇게 집행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보시지요.
자격요건이 안 되는 단체를 구청에서 추천해 가지고 시비로 지급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처리하셔야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글쎄요, 심사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잘못된 것이고, 또 그것을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시에 다시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오위원   다시 한번요.
지금 조금 흐리게 얘기를 하시는데...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기준에 위반된다면 잘못된 사항이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에서 심사해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시에 다시 확인해가지고...
김현오위원   이런 사항이 일반적인 규정이나 규칙에는 잘못 집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환수를 해야 되겠지요.
김현오위원   예, 분명히 아시고요.
만약에 이것이 자격요건이 안 되는 단체에게 우리구에서 추천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급이 된 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환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서울시의 해당 부서에 협조해서 지침을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예,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원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등록말소된 것 시청에서 구청에 통보 안 해주나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순원위원   없었습니까?
확실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예.
이순원위원   8페이지에 꿈나무녹색환경교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구청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구청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하는데 같이 보조를 하는 것인가요?
이것이 보면 13일에서 14일, 2일간인데 유스호스텔에 가서 1박2일을 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왔다 갔다하면서 했다는 뜻인가요?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 것인가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이것은 저희들이 각 학교나 동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이것은 거기서 합숙하는 것입니다.
이순원위원   1박2일로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환경부에서 강사가 나와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지금 이것이 학교에서 80명이면 노원구 관내 초등학교인데요.
그러면 각 학교에서 몇 명씩 추천을 받습니까?
아니면...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금년에 교육청을 통해 공문을 보내서 추천받고 부족한 부분은 각 동이나 학교의 추천받고, 또 인터넷에서 추천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80명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549만원입니다.
이순원위원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하는 것이에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다른 어떤 단체가 참여를 같이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아닙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추천받고 인원이 안 되면 학교나 인터넷을 통해서 추천받아서 합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여름에만 합니까?
이것이 여름방학 동안에 하는 것이지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여름방학 때 합니다.
이순원위원   겨울에는 안 하나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1년에 한 번입니다.
이순원위원   겨울에도 같이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이용해서 환경적인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그것은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요즘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한 번씩 하는 것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내년부터는 예산 관계를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 다음에 담배에 대해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요.
담배판매업소를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이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산업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담배판매인 서울시 북부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북부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결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결정은 저희들이 하고, 다만 결정자료를 그 조합에 현장조사를 의뢰해서 현장판단하고...
이순원위원   거기서 판단해서 여기는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절대로 번복이 안 되는 것인가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판매인조합이 저희보다 훨씬 그 부분에 전문가이고 그런 판단을 더 잘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쪽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렇습니까?
어떤 사유가 있으면 구청에서 임의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이네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상당히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이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너희들 의견이 틀렸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많은...
이순원위원   그 사유라는 것이 어떤 사유를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사유가 있다면 그것을 구청에서 해줄 수 있다, 조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유라는 것은 어떤 사유일 경우에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그분들이 현장을 돌아보고 현장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라든지...
이순원위원   그것은 조금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전문가인데 어떻게 사실과 다르게 판단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사실과 다르게 현장을 판단한다든지...  
이순원위원   지금 말이 조금 아까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한 것을 우리가 뒤집기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저희도 다시 또 현장을 나가봐야지요.
이순원위원   그런데 그 사유가 전문가인 사람이 잘못 판단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그 사유가 과장님이 생각하는 어떤 사유가 있으면 번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그것은 사실 케이스를 봐야만이, 사례를 봐야만이 저희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
이순원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한 번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원래 판매업소가 있는데 지하에 마트가 생겼을 때 거기에서 판매하는 것은 허가가 된다면서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구내판매인데요.
일반판매인과 구내판매인이 있는데 일반판매인은 50m라는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구내판매인은 그런 제한에도 불구하고 교통이나 사람이 모이는 정도,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그것에 관계없이 대규모 상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판매인과 별도로 구내판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판매원이 있는데 구내판매인이 지하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겼는데 일반판매업소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구내판매인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하에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9단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지하로 내려가서 담배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인근에 보면 담배를 파는 사람들이 하계중학교까지, 거기서 몇 m인지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꽤 가야지 판매하는 데가 있는데 그렇다면 장애인들이면 휠체어를 타고 겨울에 추운데 담배를 사기 위해서 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말씀하시기를 담배를 사면 한꺼번에 사놓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는 굉장히 저소득층이 살고 있습니다.
담배 하나 사기도 힘든데 몇 개씩 사다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생기면 그때그때 사야 되는 것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을 편리하게 하고 주민에게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행정인 것이지,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것이 그 사유에는 어긋나는 것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 보지를 않았고...
이순원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것 분명히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민을 하지 않으시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현장도 안 가보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현장도 아직 안 가보시면, 아까 과장님 감사할 때 이 자료도 모르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현장도 안 가보시고, 그것을 얘기한지 지금 한 달 넘었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저희가 분명히 위원님한테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한 번 얘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했는데 그분들이 굳이 거기까지 가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못 갔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주민들의 민원을 담당하는 구의원으로서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법적으로 제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볼 때 담배라는 것은  기호식품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그쪽 계통에 있는 사람일수록 담배에 대한 욕구가 심하고, 그것을 못 사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하까지 내려갈 수가 없고 담배 사기 위해서 휠체어가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담배 살 때 마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사 달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인근에 가서 사면된다, 저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드렸었는데 추운데 휠체어 타고 거기까지 간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민원으로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고,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이 필요하고 주민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과 국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현장을 한 번 가보세요, 가보셔서 어쨌든 주민이 편리한 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그 부분은 현장에 가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관희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차츰 차츰 시간이 소요되는 순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염배출, 시에서 우수구로 지정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지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대기질 개선사업 인센티브...
조관희위원   대기질 개선사업 인센티브로 8위로 책정되어서 우수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어느 정도 오염상태가 심한 것이 해소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근의 조사결과는 저희가 이산화탄소 배출양이 서울시 전체에서 몇 위로 발표가 났었습니까?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자료 못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가 7위로 나왔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모범으로 8위를 차지한 구가 오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7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치구 스스로가 이런 배출량을 축소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사실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자동차 하고 공사장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제일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하고 정밀검사 등을 통해서 대기오염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단속 이런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조관희위원   우수구로 선정이 될 정도인데도 7위를 기록한다는 것은 그 앞에는 굉장히 오염이 심각했던 것이 아닌가, 노원구가...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지금 대기질인센티브 관련 해서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한 부분은 그런 지표를 가지고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사업을, 지금 저희들 자료에 있는 평가항목을 주고 그 항목에 대해서 얼마만큼 일을 추진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조관희위원   그 내용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오염측정도 가지고 했으면 당연히 수상을 못 하지요, 그런 노력가지고 했다는데 그 노력에 비해서는 우수구로 선정된 구가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형식적으로 오염배출가스 줄이고 이러지 말고 서울시 쪽하고 예산이면 예산 이런 것을 긴밀히 해서 그 노력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배출가스 하나 설치요건대로 설치해놓고 우리는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말고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관계부서 분들이 서울시에도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급적 줄이도록, 청장님한테도 얘기해서 문화에만 신경쓰지 말고, 오염 먹으면서 길거리에서 구경할 일이 있습니까?
매번 행사 밖에서 하면서, 문화보다도 이런 것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조관희위원   그 다음에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요건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관내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외에도 제조업 관련 유통업체로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하고 소상공인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 가지고는 제조업을 위주로 주고 있고요...
조관희위원   요건이요, 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요건자체가 어떠냐는 것입니다.
배상자체가...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요건이 그렇습니다.
조관희위원   요건이 제조업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예, 제조업하고 제조관련 유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그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 소상공인 지원은 별도지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소상공인은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돈은 없고요, 서울시에서 신용보증재단하고 합해서 저희들에게 1년에 약 26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26억이 들어와서 그것이 전부 소요되고 이러지는 않았지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조관희위원   그것은 홍보부족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홍보를 사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저희들이 동에 지시를 하고 실적을 동장들한테 공개할 정도로 많이 홍보를 하는데 한 업체당 1,000만원씩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관희위원   시중금리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것 아닙니까?
저금리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4% 입니다.
조관희위원   4%면 운영자금이든지 해서 신청할 데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금액이 1,000만원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주 영세상인들은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금을 다 소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동장님들한테 그것을 홍보하라고 하면 동장님들은 못 합니다.
상공인들 외에도 관변단체, 그것 관리하기도 상당히 벅찹니다.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저희들이 동장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각종 단체 회의 때 회의자료에 넣어서 홍보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그것은 홍보가 제대로 된 루트 같지는 않습니다.
노원구에 상공회의소 존재하지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예, 거기에도 보냅니다.
거기에도 홍보를 해달라고 보내고 있고...
조관희위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홍보합니까?
아니면 서류 한 장 팩스로 보냅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동에는 기록을 작성하는 방법까지 교육을 시켜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까지 회의를 소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것의 중요성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고요, 상공회의소에는 회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에 어느 한 민원인을 접했을 때 그것이 해봐야 안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지원을 신청해 봐야, 그래서 결국 그런 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현재 우리 청장님께서 상업지역 활성화라든지 문화의 거리를 하게 된 취지 이런 것들의 겉 명분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이렇게 하자 함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안 시키고 다른 식으로 갑니다.
매번 명분으로만 그것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실질적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환경과장님이 노원구 상공회의소 측하고 긴밀하게 자주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무부서이고, 다른 쪽은 몰라도 산업환경과장님 만큼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상공회의소가 이번에 사무실 관련된 비용을 예산 신청했지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조관희위원   그 중에 일부, 금액도 우리 청장님이 주장하는 문화 이런 데에 수억원이 나가는 것에 비해서 아주 극소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던 우리 노원구청이 그 단체,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앞장서는 그 단체에 그 정도 금액을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 일부 금액 지원을 안 하게 된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공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시비를 제외하고, 시비는 각 구에서 2,000만원씩 보조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구가 평균 매년 1,300~1,400만원선 지원을 했습니다.
그나마 2007년도에 1,950만원선으로 올렸고요, 이번에 예산이 들어온 것은 그런 사업비 보조금이 아니고 내년에 테크노파크로 상공회건물을 옮기는데 있어서 임차료와 보증금을 지원해 달라는 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일반적인 시각이 상공회가 과연 구청의 보조금을 받아야 될 단체냐 하는 부분은 서로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까지 보다는, 지금까지 어떤 시각을 바꾸어서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이번에 그나마 임차료 그런 것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하고 시각을 많이 바꾸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관희위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또는 시도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구적인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단돈 몇 백 만원이 그렇게 지원이 안 됩니까?
노원구에 예산이 그렇게 없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입으로 외치면서,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다른 단체에도, 지역경제와 관련되지 않은 단체에도 상당한 금액이 지원이 되면서...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이번에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조관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원금액 중에 몇 백 만원을 못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또는 합당치 않다거나 그 기준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신청금액에서 깎여서 1,950만원이 되었던 그 사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관희위원   아니요, 이번에 신청했을 했을 때 본 위원이 그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볼 때는 얼마 중에 얼마만 지원되고 일부는 안 된다고 산업환경과에서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매년 초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그 얘기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조관희위원   새로 입주하는 곳에 대한...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입주하는 곳에는 저희들이 일단 신청금액을 거의 반영을 했습니다.
조관희위원   거의 입니까?
그 중에 몇 백 만원이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지금 기준이 평당 금액이 약간씩 틀릴 수 있고, 지금 그 쪽에서 요구했던 부분이 3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증금, 그 다음에 월 임차료, 그 다음 관리비,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사실 많은 지원을 정말 해주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을 다 수용할 수도 있겠지마는 또 한편으로는 타구와의 형평성이라든지 또 기존에 저희들이 해왔던 일관성, 그런 부분도 조금씩 고려가 되었고 관리비만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관리비는 예산에서 뺐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조관희위원   관리비만 빠졌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예.
조관희위원   타구는 지금 어느 정도 실정에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타구는 지금 보면 건물 자체를 구청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내에 거의 무상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관리비까지 포함된 내용...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그러면 아마 전기, 수도도 공짜로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타구는, 그 분들이 제시하는 자료가 정확한지는 제가 검증은 안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저희 구 빼고는 자체건물에서 무상 내지는 임대들어 갔을 때는 그 임대금액 전액을 다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많은 구가 그렇게 하고 있고...
조관희위원   많은 구가 아니라 저희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가,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예.
조관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그 금액자체가 수억원이 들어가고 이럴 것 같으면 본 위원도 주장을 안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또 이전에도 화두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예.
조관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타구보다 못한 사례가 나오고 타구가 안 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쪽에서 먼저 발벗고 나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선 예전에는 그런 생각마저도 안 했던 것을 이제는 그런 것까지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고 의식의 전환이 있었다는 것도 인정해 주시고요, 다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과연 그것까지 지원해야 되느냐는 타당성 문제를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조관희위원   그 타당성은 이미 서울시에서 노원구를 제외한 다른 구가 타당성은 이미 다 된 것 같습니다.
우리만 지금 타당성 조사를 못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보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조관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사석유제품 판매단속이 1건이 있었습니다.
유사석유 단속은 우리가 합동으로만 해야 합니까?
아니면 노원구 자체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저희들 자체로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들이 품질의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저희 나라에서는 세녹스가 유사석유제품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시로 상계동이나 동부간선도로 갈 때 보면, 물론 노원구 관내입니다.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을 버젓이 걸고 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고발이 들어와서 출동해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된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관련 기관과의 정기점검입니다.
조관희위원   자체적으로는 전혀 안 하고 있네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저희들이 석유담당공무원이 한 사람 있는데요, 물론 석유업소 전부, 정유업체, 석유판매소를 다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한 분 있는데 다른 업무하고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끔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눈에 뜨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갔다 와서 어디 있더라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가서 사실상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적발이 아니라, 적발 쉽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차 대놓고 달라고 하면 바로 줄 때 적발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버젓이 현수막 걸고 하고 있습니다.
상계동 동네에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기습을 해야 되고 지하에 숨어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되고 이러면 인력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보는 데서 버젓이 하고 있어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왠만하면 서로 간에 불편한 것은 피해가자는 공무원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월 1회 정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관희위원   본 위원이 산업환경과를 다른 위원님 질의·답변과정을 보면 거의 능동적인 업무태도는 보이지 않고 수동적으로만 가지 않냐,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서 없습니다.
이 석유제품 단속만 해도 그렇고, 보이는 것도 안 하는데 다른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찾아야 되는 것들은, 아까 강병태위원님이 얘기한 분진같은 것은 도저히 못하지요,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지요, 눈에 보이는 것도 단속을 안 하는 마당에, 앞으로는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환경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저는 문화보다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관희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서 내년도에는 적극성이 보이는 자료들을 살펴보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들었는데 자동차바퀴가 도로바닥하고 마찰을 일으키면서 아연이 밑으로 많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아연이 중금속으로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도로 양 가쪽은 수시로 청소행정과에서 물로 청소를 하지요?
가쪽에는 그나마 하는데 중앙분리대 있는 안쪽은 거의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청소는 청소행정과에서 하면 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이의제기나 이런 부분은 산업환경과에서 해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앙분리대 쪽에도 물청소나 분진청소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아까 조관희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환경관련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매일 공기를 마시고 있지만 공기 존재를 모르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전시행정 쪽으로,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전시행정 쪽으로는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환경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진하지 않느냐, 특히 산업환경과 쪽에서 그런 쪽을 많이 신경을 쓰셔서,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노원구가 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원구가 분지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여러 가지 나쁜 공기나 이런 것이 많이 이쪽으로 온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어디로 갈 데가 없어서, 수락산, 불암산에 막혀 있어서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나쁜 공기, 그 다음에 중금속 이런 것이 노원구민들, 특히 상계동 3, 4동 주민한테 최대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서울시에서 발표되는 것을 보면 저희 구가 서울시 평균치 정도 수준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질소화합물이라든지 오존이라든지, 오존은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높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전부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현상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들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측정소의 위치도 저희 관내 측정소가 지금 상계2동사무소 옥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봉구 같은 경우는 지금 도봉로변에 있습니다.
측정소 자체로 봐서는 차량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지역은 아닌데도 사실 서울시 평균치 정도, 다만 저희들이 느끼는 체감으로는 산이 가깝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시내 나갔던 것보다는 여기가 공기가 좋지 않나 체감으로는 그렇게 느낍니다마는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그렇지요.
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엄청 이쪽 공기가 안 좋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구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시나 중앙정부와 협의하셔서라도 우리가 안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개선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산업환경과 공무원 자신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마시는 공기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제가 사회보면서 오래하면 안 되는데 상계중앙시장 현대화사업추진 건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러 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도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거든요.
이 시간 이후로라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 진행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계중앙시장은 이미 착공까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산업환경과에서 건축에 관한 기본적인 전문지식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 구의 방침으로 주택과에서 건축 착공 이후부터는 쭉 관리해서 준공까지, 하자부분까지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변경시켰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그 이후로는 주택과에서...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착공이 되었으니까 이제 특별한 얘기는 없을 것입니다.
민원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관리, 감리관리 이런 부분은 얘기가 될 수도 있어도 그대로 진행, 분양도 했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분양이 다 마쳐졌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어제 제가 신문에서 잠깐 봤는데 아파트 124세대 분양을 했는데, 당첨자명단에는 45명이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신문상에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현대아이파크에서 하는 것이지요?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예.
○위원장 원기복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온 사항만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오위원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중랑천사람들에 대한 단체 통장내역까지 구체적으로 더 이상 문제삼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아까 자격요건이 안 되는 단체에 대해서 시비로 2,000만원이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급, 환수조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를 선정하고 추천한 노원구청 산업환경과와 재무국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철저히 다시 사전조사를 하셔서 실제로 재무국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 국장님,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행정재경위원회에 책임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답변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김현오위원   서면제출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책임에 대한...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우선 매끄럽지 못하게 일처리가 되었던 것 같아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지금 등록과 관련해서 등록이 말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추천했다는 이 부분은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그 등록요건이 과연 피할 수 없는, 등록말소가 피할 수 없는 것인가, 주어서는 정말로 안 되는 것인가, 서울시도 심사하는 부서가, 수질과가 마지막으로 심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교부공고, 통지까지 저희들한테 왔었는데, 그래서 주소를 변경해서 사무실의 위치를 변경해서 등록말소가 되었고 그 등록말소가, 물론 공고했을 때 등록요건을 갖춘자 라고 분명히 지적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꼭 그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융통성 있는 부분인지를 서울시의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또 수질과하고도 협의를 해 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지 못하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더구나 담당직원이 교육을 가는 바람에 자료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현오위원   국장님도 한 말씀 하시지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하여튼 죄송합니다.
못 챙긴 탓도 있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 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시하고 협조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청 수질과에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협조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김현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원기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식산업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식사와 감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5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기복   감사중지를 끝내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부과 및 징수업무의 연계성 관계로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권장오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세무1, 2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세무1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구세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808억9,900만원이며 9월말 현재 1,022억2,5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대비 126.4%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세 세입목표는 322억4,700만원이며 303억3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94%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나 2008년2월말 년도 폐쇄까지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486억5,200만원이며 719억2,2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147.8% 징수목표를 초과달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07년도 시세입 추진실적입니다.
시세 징수목표는 1,706억6,300만원으로 9월말 현재 1,685억6,100만원을 부과해서 1,527억7,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대비 89.5%, 부과대비 90.6%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부과액이 전년 동기대비 46억1,600만원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세입목표 진도율은 전년대비 84.3%에서 5.2%향상된 89.5% 실적을 거양하여 금년도 시세징수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실적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로서 과세표준은 주택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가격, 토지는 공시지가, 상가는 시가표준액입니다.
참고로 적용비율은 주택은 50%, 토지건물은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납부시기는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납부하고 부과액은 36만8,718건에 303억3,700만원입니다.
2006년 대비해서 30억3,6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납세의무자가 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 종업원할은 매월 말 기준 종업원 수 50인 초과 사업장 급여 총액이며 재산할은 매년 7월1일 현재 연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신고납부시기는 재산할은 매년 7월, 종원업할은 매월 10일입니다.
금년도 부과액은 1,605건에 14억9,900만원입니다.
수시분은 신고납부 미신고자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 153건에 5,200만원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정기분 면허세 부과는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1일 현재 인·허가 등 면허부여자로서 정기분 부과액은 2만4,863건에 5억2,600만원입니다.
신고납부 불이행자는 1,196건에 3,15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법인 세원발굴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법인 세원발굴 목표액은 3억9,400만원으로 세원발굴 실적은 46억2,800만원으로 목표대비 149%입니다.
세무조사 실적은 서면조사 511개 법인, 실지조사 54개 법인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금년도 1기분 13만5,825건에 126억5,600만원을 부과했고 2기분은 금년 12월에 10만4,505건에 113억4,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차량 관련 비과세 감면대상입니다.
대상은 국가유공자 감면차량과 장애인 감면차량을 조사해서 637건에 1억1,928만7,000원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부과는 매년 8월 납기로 21만9,671건에 19억1,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는 2006년 귀속 소득세 확정 신고자로서 1만8,934건에 49억5,00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금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 공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시기준일은 매년 1월1일로서 총 단독주택 수가 9,900호로 이 중에서 유허가 개별주택 7,301호에 대해서 2007년4월30일자로 가격결정 공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 2과 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권장오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1과, 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관희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별도로 세무1, 2과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할 내용을 이번에는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인 세원발굴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세원발굴을 목표로 잡아서 하신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주로 법인은 당초 감면을 해주는데 감면받은 업자가 고유용도로 쓰지 않거나, 예를 들어서 학교, 교회 이런 것은 감면대상인데 이러한 감면대상 법인이 당초 사업목적에 쓰지 않고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추징을 합니다.
이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 현지 실사도 하고 자료를 받아서 추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관희위원   용도변경 위주로...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용도변경도 해당이 되겠지요.
하여튼 교회는 교회목적으로 써야 되고 학교는 학교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자기가 사용을 안 하고 임대를 줬다든지 이런 경우가 주로 해당이 됩니다.
조관희위원   세원발굴 자체가 그것이 주된 내용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많지 않지만 주로 그것이 많습니다.
조관희위원   주된 내용이 이 내용 위주로 세원발굴을 했다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주로 그 내용입니다.
조관희위원   그러면 세원발굴이라는 명칭을 쓰기에는 부적절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후관리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새로운 것을 발굴하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그것도 일단은 감면사항이니까 발굴로 보고요, 구체적인 것은 저희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고상인   세무2과장 고상인입니다.
최근에 수도권지역에서 신설법인이 있을 경우에 신설법인 중과세하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한 세원발굴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비과세된 법인 중에 비영리법인, 비과세나 감면처리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 예를 들면 교회...
조관희위원   발굴이라는 명칭 하에 그것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세무2과장 고상인   예, 애당초 취득할 때 당시에는 고유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취득세, 등록세, 기타 재산세 등을 감면받아 놓고 고유목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를 주어서 타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원발굴 중의 하나입니다.
조관희위원   과밀억제권 이런 것에 대한 중과세부분은 당연히 중과세되는 것 아닙니까?
법인 등록하게 되면, 굳이 발굴이라는 것 필요없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중과는 당연한 것이지요?
이것은 중과가 아니고 감면해 주었다가 나중에 학교에서 식당, 교회같은 데서 임대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찾아서 추징하는 것이고...
조관희위원   용도변경 위주가 주로...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그렇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러면 간주취득세를 저희 쪽에서 한 실적이 있습니까?
간주취득세를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고상인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예,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마이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관리팀장 김태성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 법인관리팀장 김태성입니다.
법인에서 주로 추징하는 간주치는 과점주주입니다.
저희가 과점주주 올해 2,000만원 정도 추징했습니다.
전에 저희가 과점주주를 알 수 없었는데 작년부터 저희 시스템에 과점주주 상황을 다 입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방향이 과점주주이기 때문에 법인들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체크하는 것이 과점주주입니다.
조관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인들이 주주변동을 하거나 이래서 또는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에 있어서 구청이나 이런 데는 신고를 모르거나 때로는 태만히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구청에서는 주주변동 사항을 어떤 곳에서 그 정보를 얻고 있습니까?
○법인관리팀장 김태성   그것이 저희가 서면신고를 하고 격년제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00개인데 올해 600개 정도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서면신고서 첨부서에 주식변동사항 이동명세서를 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 오면 저희가 다 전화를 걸어서 팩스로 보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과점주주 사항이 발생합니다.
조관희위원   허위신고를 이쪽에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을 가지고 검증작업이 들어갑니까?
○법인관리팀장 김태성   그것은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검증이 안 되고 저희가 실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를 나갔을 경우에 결산서상에 증권거래세를 낸 것이면 그것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법인이 적기 때문에 과점주주는 부동산이 있어야 과점주주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없는 경우는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과세할 것이 없습니다.
증권거래세를 납입했으면...
조관희위원   취득세납세의무 대상자산은 전부 관련 아닙니까?
부동산 말고라도, 그렇지요?
○법인관리팀장 김태성   부동산이나 자동차 운반구가 있는데 자동차 운반구는 가액이 감가상각비 빼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0만원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고 주로 부동산인데 저희 법인은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이 별로 없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래서 2,000만원이 현재 신고한 것과 다르게 저희가 추진한 실적입니까?
○법인관리팀장 김태성   그것은 저희가 실제 조사 나가서 한 것이 있고 세무서에 붙어 있는 것을 보고 한 것입니다.
조관희위원   간주취득 관련된 자료를, 징수한 자료들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관리팀장 김태성   제가 월요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관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가 저 역시 이런 업무를 취급하면서 노원구가 아닌 다른 구에서 이렇게 변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구청이 인지를 못하고 과세를 못하는 경우를 보아서 저희 구청은 어떻게 하나 이것을 이번 감사 때 실시하려고 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지 못하고 질의과정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료를 주시고, 저희가 세무서쪽에 연계해서, 예를 들면 세무서쪽에서 저희쪽에 부동산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관 간에, 저희쪽에서 역으로 변동상황신고서가 세무서로 매년 제출이 되고 있는데 저희 관내 법인을 노원구청쪽에 협조요청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변동상황신고서...
○법인관리팀장 김태성   세무서에서는 잘 협조가 안 되고요 작년에 저희가 행자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큰 비상장법인 자본금 큰 거래에 대해서만 국세청장이 행자부장관으로 갔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일괄 발췌받아서 저희가 한 번 걸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저희도 금년부터는 과점주주를 꼭 필히 봅니다.
조관희위원   노원구청은 노원세무서에 적극적으로 해서 노원세무서측에서는 우리쪽의 자료로 인해서 기획한 분이 승진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쪽의 부동산 관련 자료에 의해서,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에는 자료협조요청 근거가 없습니까?
○법인관리팀장 김태성   지방자치법 제34조로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면 세무서에서는 안 해주고요, 국세기본법 81조 제2항 제5조에 의해서 하면 자료를 안 보내주고 가서...
조관희위원   열람만 할 수 있게...
○법인관리팀장 김태성   보자고 그러면 조회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는 서면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조사를 내면 그것이 납세의무자가 낸 것이기 때문에 성실히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조관희위원   하여튼 이 간주취득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구멍이 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파악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1,200개 업체를 매번 방문해서 변동이 있을 때마다 조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여튼 이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하셔서 협조요청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것이 어차피 각종 행사나 이럴 때 청장님과 서장님이 가끔 만나뵙기도 하기 때문에 협조요청을, 분명히 요청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지 않습니까?
○법인관리팀장 김태성   예,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적극적으로 요청하십시오.
안 그러면 저희쪽에서도 자료를 주시 마십시오.
노원세무서쪽에다가 저희쪽도 자료를 안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협조를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인관리팀장 김태성   내년에 중점 시행하겠습니다.
조관희위원   예, 그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다루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법인 세원발굴 부분에 있어서 작년보다 149%를 달성하셨다고 했는데 작년대비지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위원장 원기복   지금 균등할이나 소득세할 같은 경우는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발굴대상은 아니지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위원장 원기복   그런데 지금 재산할이나 종업원할 이런 부분도 발굴대상이 되지 않나요?
특히 재산할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할이야 노출되어서 드러나 있겠지만 재산할 같은 경우는 숨기려 들면 숨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이런 것도 발굴대상이 되지요.
왜냐하면 면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혹시 면적을 축소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수시로 파악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여기 보니까 서면조사하고 실제조사가 있는데...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업소세 문제고요, 그것도 사업소세의 일부 세원발굴이 되겠지요.
○위원장 원기복   종업원할도 감추려는 의지가 있으면 감춰질 수 있지 않나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종업원할은 매달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 면적관계는 아마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재산할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지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면적이 330㎡ 초과하는 것인데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했다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요.
종업원할은 세무서에 매달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그것은 힘들 것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우리 노원구가 세원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맞습니다.
열심히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 2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세무1과장님 그리고 고상인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장오재정경제국장께서는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중개 무료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만 65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경제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부동산중개 무료서비스를 상설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이것은 금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실적은 32건으로 우리 관내에 850여 업소 중에서 현재 679개 업소가 참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등 안내문을 명함 크기로 제작해서 민원해소 및 투명한 부동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10만장을 제작해서 각 구청 민원부서, 동사무소와 아파트 단지내에 배부해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은 268개 업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27개 업소에 대해서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4쪽입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으로 녹지지역은 100㎡ 초과, 뉴타운지역은 20㎡ 이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허가실적은 뉴타운지역이 280건, 녹지지역 4건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정리 알림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정리 완료 후에 별도로 민원인에게 알려 주는 서비스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금년부터 유선과 모바일 등으로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서비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신축, 증축 등 711건을 서비스한 바 있습니다.
위성측량방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는 지적삼각 보조점 10점에 대해서 상계 뉴타운 지역과 중계본동 104번지 일대에 금년 7월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조상땅 찾아주기는 지역정보센터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조상명의의 전국 토지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83건에 371필지에 71만8,520㎡를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1만8,889필지에 대해서 금년 5월30일자로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완료지역 지번정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웹서비스 제공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번이 변경된 토지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고 변경된 지번을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웹서비스를 실시해서 민원편익증진 및 행정업무 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업무량은 2만6,102건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금년 7월1일부터 시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원구 관내도 현황판 제작 및 배부입니다.
금년도에 80세트를 제작해서 금년 3월30일에 관련부서에 배부 완료한 바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인터넷창구 개설운영입니다.
실적은 금년도에 의견제출이 5건, 이의신청 8건을 인터넷창구를 통해서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실적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권장오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관희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지적과는 주로 감사대상이 되는 경우가 부동산 관련 외에는 크게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 만드신 것 같은데 제가 먼저 다른 질의하기 전에 궁금증부터 해소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요일표 비고란에 거래금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월세부분을 환산하는 방식, 거기에 보면 보증금 플러스 월단위 차임액 곱하기 100, 단 위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다시 재 산정하는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재산정하는 공식이 보증금 플러스 월단위 차임액 곱하기 7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똑같이 5,000만원미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관희위원   예.
○지적과장 김진국   지적과장 김진국입니다.
그 70% 기준은 지난번에 100%로 하다가 금액이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하나 도와주는 것이 없다 해서 다시 건설교통부에서 30%를 감해서 70%까지, 저소득층의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70%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 5,000만원이 있어서 %를 계산해서 하면 25만원이 상한가인데요, 거기에서 70%만 인정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 요율표가 한도액을 한 것이고 20만원, 30만원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산식이 있다는 것이네요?
○지적과장 김진국   예, 그래가지고 그것이 5,000만원이 나오면 거기에서 %를 곱하고, 미만에 있는 것은 70%만, 그러면 25만원, 30만원이 되면 3×7〓21, 21만원 받을 수 있다...
조관희위원   5,000만원 미만은 저소득층으로 간주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은 별도의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지적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의 저소득층은 임대차계약이 많기 때문에, 전세계약이,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조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 상반기 정도에 인터넷상에서 허위매물을 굉장히 많이 우리 노원구 관내 부동산 업자들이 미끼상품이지요, 허위매물을 내놓고서 한다는 것이 제보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금융기관의 정보사이트라든지 다른 데서 부동산거래를 알려주는 사이트측에 협조요청을 노원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또 서울시와 어떤 식으로 연계해서 그 부분을 해소해 나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진국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는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7년3월10일자로 법령개정을 건설교통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행정처분규정에다 넣어서 이런 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요구 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부동산매물 정보업체에 협조요청을 2007년3월22일자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요청한 업소가 인터넷 매물등록 사이트인 부동산뱅크, 부동산 114, 유니에셋, 닥터아파트 여기에 있는 사이트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한테 허위매물이 있으면 주민들을 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가 나오면 삭제 해주십시오 해서 공문을 보냈고요.
그 다음 공인중개사협회에 2006년7월19일, 2006년8월21일, 2006년12월6일자로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계도를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도점검 시 직접 나와서 그 사이트를 확인해서 바로잡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그쪽 사이트 측의 답변이라든가 그런 해소방안의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사이트에서 바로바로 지워지고 있지 저희들한테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는 공문은 안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것은 건교부의 부동산정보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와서 이것은 추후에 건교부하고 해서 법령 쪽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식으로 회시했습니다.
조관희위원   계속적으로 그것은 꾸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그 부분을 많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김진국   그렇습니다.
조관희위원   소비자 측인 우리 구민, 소유자 측에서 보면 담합행위도 이루어지지만 소유자가 아닌 이쪽에서는 그런 허위매물이 미끼상품으로 해서 서로 상반된 그런 것이 조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의문스러운 점 중에 이것도 그런 식에 해당이 되는지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그것은 주로 매매에 국한된 이야기였는데 우리가 어느 사이트나 들어가서 전세나 월세 이런 것을 알아볼 때 그 매물이 다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가 있는 듯이 10여개, 사실상 문의를 해보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날짜는 다 당일 날짜로 올린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본인들은 사이트 측에서 지우지 않고 그렇게 새롭게 갱신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 쪽에서 지도점검해야 될 사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그렇지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이트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저희들이 확인을 한 다음에 행정처분규정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1차에 한해서 권고를 한 다음에 다시 그런 것이 있으면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30만원 정도 부과가 될 수 있는데요.
주민들이 그러는 것도 있고 중개업소가 일부러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하나하나 확인을 해서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에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주민의 민원이나 고발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 쪽에서 모니터링을, 사이트가 몇 개 안 됩니다.
주로 대부분 운영되는 사이트가, 이것을 이틀이면 이틀,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주기적으로 몇 번만 모니터링을 하면서 점검을 해 나간다면 저희 노원구 관내에 있는 부동산업소 측에서는 그런 식으로 사이트에 올리는 경우가 90% 이상은 줄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요.
부동산중개사이트에서 중개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른 데서 주민들이 올린 것이 거의 다입니다.
한 80%가요.
사실 조사를 해 보면...
조관희위원   본 위원이 알아봤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중개업소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물어보면 바로 즉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없다, 없다, 없다, 본인들 전화번호를 사이트에 다 남겨 놓습니다.
자기들 업소의 전화번호들을, 그것은 중개업자가 일부로 삭제 안 하는 것이지 본인들이 바쁘다는 핑계, 여러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그것은 삭제를 해야 되거든요.
우선은 고객확보를 먼저 해놓고서 물건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적과장 김진국   그래서 그것이 양면성이 있어서요.
공인중개사에 있는 분들은 그런데, 실제 우리 노원에 보면 텐이라는 모 중개업소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반대에서 허가를 받을 때 거기에 등록을 안 해줘요.
울타리를 쳐 놓고요.
그 반대사이트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개업소에 계속 나가서 우리 직원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관희위원   예,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해서 사이트만큼은 주기적으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사이트의 모든 것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샘플로 표본을 가지고서 해나가다 보면 그것은 효과가 어느 정도 미칠 것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적과장 김진국   예, 그것은 조치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원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건교부에다 허위매물을 내놓는 사이트를 하는 중개업소가 있으면 바로 행정처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한 번만 행정처분을 하면 그것은 절대 안 올릴 것입니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관희위원   처벌에 앞서서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토지거래계약 허가,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지금 뉴타운지역에는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거해서 6평이하가 거래될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지요?
○지적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요건이 실거주자가 되어야 되고 무주택자가 되어야 되지요?
○지적과장 김진국   예.
○위원장 원기복   지금 280건 정도가 거래됐는데 실질적으로 실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라는 것은 서류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일단은 서류상으로 확인한 후에 저희들이 직접 출장을 갑니다.
나가서 실 거주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1년에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그 실태조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안 되어 있으면 그 취득가격의 10/100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엄청나게 큰데요.
실질적으로 이 주택 같은 것은 실 거주자 해서 자금조달 계획서까지 받고 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지하고 임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원천적으로 거의 막아놓았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1년 동안 전 세대주가 서울시에 거주를 해야만 바로 토지허가취득이 되게 되어 있는데 상계동뉴타운지역은 거의 시골에 있는 분들도 와서 산다는 목적 하에서 허가서를 내면 일단 저희들은 허가를 한 후에 실태조사 시에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각 건별로 다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실지확인까지 다 하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실지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지금 뉴타운지역이 중요한 것이 내용을 아시겠지만 뉴타운지역이 세대수는 많고 나눠줘야 할 땅은 적다 보니까 소형 평수가 많이 나와서 지금 진행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토지거래허가를 득하면서까지 사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뉴타운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의 토지거래를 득하려는 목적은 투기 쪽에 가깝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저희들도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 그 사항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분이 다른 데서 주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다시 한다는 그 조건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거주하고 주민등록증 등재가 확실히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바로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억5,000만원이면 이행강제금이 1,500만원이거든요.
10/100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은 거의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실거주자 쪽에서 뉴타운에 거의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현재 적발된 분이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이번에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안 된 분이 33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33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정확한 조사를 해서 이유 그런 것을 따져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그 부분 명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다 열악한 환경에 사시는 분들인데 자기 재산권도 지켜야 되고, 자기들은 지금 떠나야 될 입장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변화를 겪어야 될 분들인데 거기에 어떤 투기목적으로 끼어들었다고 하면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단호하게 개선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적과장님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개별공시지가 있잖아요?
○지적과장 김진국   예.
○위원장 원기복   개별공시지사가 지금 보니까 각 아파트별로, 층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지적과장 김진국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기 때문에...
○위원장 원기복   토지내용입니까?
○지적과장 김진국   예, 주택가격은 그럴 것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주택 가격은...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아파트는 건교부에서 직접 고시합니다.
일반주택은 세무1과에서 표준지에서 매년 산출, 산정하고 있는데 아파트는 건설부에서 직접 고시하기 때문에 층별로...
○위원장 원기복   우리구는 관계가 없이...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아닙니다.
개별주택만 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장오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화철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화철감사담당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화철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11월30일
감사담당관 정화철
○위원장 원기복   정화철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화철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화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입니다.
그러면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일반현황과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8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저희 팀은 4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 조사, 민원개선, 행정관리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저희들이 정원이 19명인데 현원이 1명 부족해서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억4,451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1억412만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038만4,000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 추진실적으로 타 기관 감사는 없었고 저희 구 자체감사는 동감사하고 부분감사를 포함해서 4건하고 일상감사가 76건, 기강감사 2건, 민원조사, 조사확인 39건 해서 130회를 했습니다.
비위공무원 조치는 비위가 87건이 적발되었는데 그 중에서 신분상 조치는 경징계가 1명이고 훈계 7명, 주의 77명, 불문경고 2명해서 87건을 조치했습니다.
재정상조치로서는 519건에 1,315만5,000원을 조치를 했는데 그 중에 추징이 24건에 110만원이고 환수가 469건에 1,16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변상이 4만7,000원 그리고 환급이 135만6,000원 되겠습니다.
민원처리실적은 저희들이 접수현황이 2,466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2,466건 처리현황을 보면 수용하고 조정한 것이 1,956건 그리고 설득이해 및 불가가 461건 그리고 참고 사항이 21건, 타기관에 이첩한 것이 28건 되겠습니다.
공직자 비리신고 창구 운영은 이것은 구청에 바란다에 뜬 상황인데 2007년도에 접수된 것이 13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은 재산등록을 저희들이 받은 것인데 10개부서만 해당이 됩니다.
거기서 336건, 그래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효율적인 성과관리 업무추진으로서 성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큰 목표부터 작은 목표까지 전략목표에서 주요사업 수가 263건 거기서 완료가 22, 추진 중인 것이 240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빨리기동처리반 운영 실적은 7,564건인데 여기에서 일빨리가 1,584건, 환경순찰이 1,227건, 견문보고가 3,072건, 주부모니터가 1,68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월평균으로 보면 630건 일평균은 20건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는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훈계 2건, 시정이 79건, 재정상조치가 245만6,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감사는 저희들이 산업환경과와 재무과, 보건소를 할 예정이었는데, 월요일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세무감사를 나옵니다.
그래서 세무1, 2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연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출장여비를 점검해서 457건에 1,070만원을 환수조치한 바 있습니다.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감사를 4월, 6월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신분상조치로서 훈계 6명, 시정이 32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실태 점검으로 해서 훈계 2명, 그리고 5건에 2만5,000원의 재정상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진정민원 1명에 대해서 주의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정화철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원위원입니다.
먼저 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총무과 감사할 때도 한번 여쭈어 보았는데요,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자기 부서하고 상관없는 구 행사가 아닌 행사에 근무시간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   어떤 행사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이순원위원   구체적으로 다 일일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요즘 제가 행사장에 갔을 때, 저는 거의 모든 행사장에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 행사 말고,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하는 행사에 직원이, 공무원이 자기 부서담당행사도 아닌, 연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구 행사가 아니더라도 자기 담당부서와 연관될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 가끔 가는 것을 제가 보기는 했지만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거기 가서 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하시는 것입니까?
몰라서 안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안 하시는 것입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구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주관해서 개최하는 행사가 있고요...
이순원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에서 하는 행사 말고...
○감사담당관 정화철   사적인 것이요?
이순원위원   예.
○감사담당관 정화철   그것은 안 되겠지요.
이순원위원   안 되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이순원위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모르셔서 못 하신 것이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이순원위원   그런 것이겠지요?
알고도 안 했다면 그것은 직유무기지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이순원위원   그러면 만약 그랬을 때는 그런 직원을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그것은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니까, 징계양정이 있습니다.
조치하도록, 경미한 것은 주의를 준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중한 것은...
이순원위원   그것이 몇 번이상 주의가 되고 또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다른...
○감사담당관 정화철   사안에 따라서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사안에 따라서, 양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공직자비리신고 접수 처리내역을 쭉 보니까 그것은 하나도 없네요.
어느 누구를 신고한 적도 없고 거기에 보면 같은 직원들이 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같은 직원들도 얘기한 사람이 없었고 그랬는가 봅니다.
의원은 많이 봤는데 직원들이 같이 옆에 있었는데도 몰랐다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사 철저히 하실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이순원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해서 다시 되었을 때는 저희가 감사기간동안에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비리신고를 쭉 보니까 16건이 올라왔는데요, 조치사항에 보면 감봉 3개월 외에는 특별히 한 것이 없어요.
다 경미하네요.
주의, 훈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고칠까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저에게 준 내역을 보면 공갈뇌물수수죄로 감봉 3개월을 받았는데요, 물론 사람을 얘기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내용인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뇌물수수를 얼마를 받아서 감봉 3개월을 받은 것인지 이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근무를 하는데 어느 분이 담배를 팔러 온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담배를 팔면 되느냐, 당신 이것은 법에 저촉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지요.
그러면서 약간 압력을 넣으니까 그 사람이 이 공무원이 아마 돈을 달라나 보다 이렇게 인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순원위원   얼마를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얼마인지 액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약 10만원인가, 2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순원위원   청 안에서 그랬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   아니지요, 사업소에 근무하는 기능직직원인데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의가 되었어요, 합의가 되었는데 일단...
이순원위원   돈을 주고 이 사람이 고발한 것입니까?
돈 준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감사담당관 정화철   그렇지요, 그 사람이 주고 나서 한 것이니까, 그래서 합의는 된 문제인데...
이순원위원   감봉은 몇 % 감봉인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감봉도 1개월, 3개월...
이순원위원   여기 감봉 3개월인데 전체를 다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몇 % 감봉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   봉급 감하는 것이요?
이순원위원   예.
○감사담당관 정화철   그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몇 % 감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 경우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요,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보면 징계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한 것도 있는데 여기에는 다 시정, 주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보다는 공무원들이 서로 봐주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것을 느끼게 하네요.
예를 들면 처음에 요구했던 자료에는 어떤 부분이 빠져 있다가, 왜 이런 부분은 빠져 있느냐 얘기를 하니까 다시 짚어 넣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자체내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내에서 감싸주는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렇다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은 제가 과장된 것은 아니지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이것이 보면 민원은 들어왔는데 대게 어떤 것이냐 하면 민원이 불친절하다는 것이 많습니다.
이순원위원   불친절한 것은 한 가지 밖에 없고 폭행 이런 것 재물손괴, 폭행이 많고 음주운전 이런 것들이지 불친절은 한 가지밖에 없네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기소유예된 사항 이런 것들입니다.
서로 주장이 상충되어서 일단 고소를 했는데 나중에 합의가 되고 경미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이 전부, 그렇지 않으면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공무원들이 한 행위는 심한 것은 우리보다도 외부에서 먼저 압니다.
이런 것은 내용을 보면 굉장히 경미한 사항입니다.
이순원위원   제가 쭉 나온 것 중에 보면 내용이 경미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도 사실 쉬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쉬쉬해서 끝나서 없었던 것이 된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 많이 달랐던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서 합의가 된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지요, 과연 감사가 제대로 되고 있나, 아니면 일부에서는 같은 직원끼리는 감싸주는 부분이 오히려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화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똑같은 감사 때 민원실 로비에 종합민원실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었지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위원장 원기복   원스톱시스템의 민원실을 만들 수 없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총무과 감사 시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국장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총무과장하고는 협조가 있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에까지는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협조를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   저희가 민원실문제는 원래 행정관리국 민원여권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요, 저희들은 감사차원에서 해서 민원실 개선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고관리자까지는 다 보고는 되어 있는데...
○위원장 원기복   청장님까지 다 보고가 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다 보고는 되었는데요, 그것이 지금 저희 청사가 증축예정으로 있습니다.
증축이 되면 민원실도 개조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 반영해서 하도록...
○위원장 원기복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감사담당관이 계시지만 제가 서초구의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서초구의 자료를 받아다가 감사담당관께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 금액이 6억7,000만원정도 들어갔다고 했었지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위원장 원기복   그런데 갤러리카페라고 해서 로비개선사업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사업을, 그것이 약 8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서 이번에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6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했었거든요, 과장님도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고,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 그런데 지금 생각할 때 물론 문화마인드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불친절사례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주민들의 건의와 항의가 들어오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드렸던 말씀이지마는 민원인이 구청사에 와서 내가 어떤 민원을 가지고 와서 내가 어느 과에 가겠다고 알고 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와서 민원도우미나 아가씨들한테 물어 보는데 그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추측해서 건축과로 가시오. 건축과에 가면 주택과로 가시오. 주택과로 가면 도시개발과로 가시오. 이렇게 서너 차례 돌아다니다 보면 실질적인 자기 민원사항을 얘기하기도 전에 지쳐서 화가 난 상태입니다.
사실 구가 있고 시가 있고 정부가 있지만 구청이 가장 주민들과 밀접한 민원업무를 처리한다고 보거든요.
처리건수도 제일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지금 갤러리, 여기 청사의 갤러리화 부분은 특정인에 대한 서비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민원실 개선사항은 노원구 전체 구민에 대한 서비스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견해를 감사담당관님한테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에도 주문을 했지마는 이왕에 갤러리카페가 되어서 갤러리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고쳐서 종합민원실,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작년 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공무원을 정년퇴직했다든지 해서 6급 이상을 지냈던 분, 업무에 정통했던 분들을 아르바이트라든지 어떤 도우미로 해서 쓸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각 국·과별로 해서 하루에 세 분씩이라도 6급 이상인 분을 배치시켜서 민원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작년에 말씀드렸던 사항이지요?
그런 것 까지 관련해서 감사담당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화철   제가 답변드릴 수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민원인의 중요성은 재삼 얘기해도 지나친 것은 없습니다.
친절하게 해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보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달돼서 웬만한 민원은 다 거기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실상 민원인이 오면 각 과에서 나와서 다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이 되고 있는데 문화하고 어느 것이 중요하느냐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제 범위를 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 민원에 대해서는 한번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그 사안이 구정질의 사안인 것 같습니다.
구정질의 사안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사담당관께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사안이고, 그리고 지금 인터넷이나 온라인서비스로 해서 많이 한다고 하지마는 주요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전화도 하면 계속, 하기는 본 위원도 전화를 어느 과로 하면 계속 돌리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전화도 그러는데 이쪽에 오시는 분들이 와서 뺑뺑이 돌아서 화났던 부분들을 제가 많이 들었고, 구청에 바란다가 홈페이지에 있지요?
제가 들어가 보면 그런 내용이 아직도 많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화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사항이 주민의 요구도 많아지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이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이 ‘우리 구청에 바란다’ 들어와서 위원장님 보시면 알겠지마는 거기에서 웬만한 것은 다 답변이 됩니다.
타과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다 합의해서 답변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리고 찾아오는 분들도 우리 상황실에서 답변을 못 해서 감사담당관실에 오면 각 과 직원들을 다 불러서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상, 위원장님 말씀은 밑에 한 공간을 마련해서 답변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은 청사를 증축하면 거기에 일정한 장소를 만들어서 하도록 건의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꾸 감사담당관님과 맞지 않아서 난처하게 하는 질의인지 모르지만 감사담당관이라는 자리는 조금 다른 부서하고는 별개의 어떤 특수한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린 귀를 가지고 있는 구청장이라고 하면 감사담당관의 건의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갤러리카페 조그만 공간 있지 않습니까?
영화 상영하고 이런, 거기 하루에 몇 명씩이나 사용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비싼 돈 들여서 공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공간을 아까 말씀대로 테니스장 쪽에 새로 청사를 다시 증축하는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부분도 참 우스운 얘기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물론 직급이 아래지만 청장님한테 그런 것을 건의드려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이것이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굉장히 섭섭해요.
청장님 말이지요, 돈 6억7,000만원이나 들여서 어떻게 그런 것을 하냐고 그래놓고 8억5,000만원 들여서 말이지요.
회의석상에서 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말씀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어려우시겠지만 바른 말씀을 해주시라는 측면의 말씀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화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정화철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퇴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원기복    최성준    강병태    김현오    박남규
  이순원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환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권장오
  재무과장이순분
  산업환경과장안철식
  세무1과장조용덕
  세무2과장고상인
  지적과장김진국
  감사담당관정화철
  법인관리팀장김태성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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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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