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7년5월3일(목) 10시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5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2006년도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6. 성북 민자역사 건립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5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5. 2006회계년도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성북 민자역사 건립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성북역민자역사유치추진특별위원장 제안)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55회 임시회는 김성환의원님 외 아홉 분의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북 민자역사 건립 촉구 결의안이 성북역민자역사유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노원교육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5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이번 제15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4일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2007년 5월3일부터 5월1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조관희의원과 최석화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13분)
정기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정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추가 내시된 지방교부세를 재원으로 우리 구 주요 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당초 예산편성 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영치 못하는 사업 등 기정예산안을 최소 보완하는 수준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3,063억4,3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917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21억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6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된 부동산교부세 잔여분과 재정보전금 감소분을 감액 조정한 21억6,300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구민만족도 조사, 여성휴게실 설치 등 청사관리비 5,600만원, 월계문화정보도서관 개관에 따른 경비 3억,2000여만원, 여성발전기금 1억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1억7,000만원, 목공소 인부임,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당현천 근린공원 정비에 4억4,000만원, 도로확장 공사 관련 보상비와 공공용지 측량수수료에 7,60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보조사업인 주택가 담장허물기 사업의 구비 부담액과 상계2동 공영주차장 건립 설계용역비 1억9,600여만원을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여 이광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정목표인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을 수행, 구민의 복리를 증진코자 내실 있는 편성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의 협조와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예산안은 노원구의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5월8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17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성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승인 요청이 있어 예산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지난 5월1일 제15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55회 노원구의회(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사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노원구 주민의 복리증진 도모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끝에 실음)
김성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고만규의원, 구자진의원, 김승애의원, 김종기의원, 김치환의원, 김희겸의원, 이 훈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5월10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06회계년도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본 안건은 2006회계년도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대표 검사위원으로는 최성준의원, 위원으로는 공인회계사 박호암, 채한철, 진수현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북 민자역사 건립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성북역민자역사유치추진특별위원장 제안)
(10시22분)
그럼 성북역민자역사유치추진특별위원회의 성북 민자역사 건립 촉구 결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성북역민자역사유치추진특별위원회 구자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 민자역사 건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북 민자역사 건립 사업은 한국철도공사에서 1996년 사업주관사 선정과 민자역사 법인을 설립하고 민자역사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민은 성북 민자역사 건립사업이 조속하고 원만하게 건립되기를 기다리며 철도로 단절된 동·서간 교통의 불편이나 성북역 구내 시멘트 하치장 및 야적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피해, 화물열차 탈·부착으로 인한 소음 공해 등의 고통과 피해를 장기간 감내하여 왔습니다.
이에 성북 민자역사가 조속히 건립되어 성북역 주변 개발을 촉진하고 역사 주변 공해시설로 인한 주민피해 해소를 위해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 기관에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관계기관에 전달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북 민자역사 건립 촉구 결의안(성북역민자역사유치추진특별위원장 제안)
(끝에 실음)
구자진 위원장님께서 성북 민자역사 건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북 민자역사 건립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구자진 위원장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5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4일부터 5월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2차 본회의는 5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5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수 21인
○출석의원
이광열 박남규 김성환 원기복 황동성
이환주 강병태 구자진 김종기 김영순
최성준 고만규 김현오 김치환 김희겸
이훈 김광호 조관희 김승애 이순원
이영섭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노근
행정관리국장정기완
재정경제국장권장오
주민생활지원국장권동준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금창열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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