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7년5월10일(목) 10시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5. 노원교육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서울시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결의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07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노원교육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8. 서울시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결의안(최성준의원 외 17인 발의)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 2007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분 개의)
지금부터 제15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 훈의원, 부위원장에 구자진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강남·북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결의안이 최성준의원 외 열 일곱분의 발의로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노원교육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8. 서울시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결의안(최성준의원 외 17인 발의)
(10시6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원기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원기복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개인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재경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기간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공직자위원회 심사 관할을 구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로 하고 구의회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로 하는 등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내용으로서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 이유가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건립된지 18년이 경과되어 용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안전도에도 문제가 있는구민회관건물을 새로이 건축하기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내용의 타당성과 구 본청, 구의회 등 종합적인 청사 건축계획의 합리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행정의 창의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 혁신분권 전담인력 정원의 존속기한을 2007년6월30일에서 2008년6월30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과 합치하고 최근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미래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사안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거주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안 제14조 제1항 중 매년 세계인의 날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거 5월21일을 5월20일로 수정하고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대로 외국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안 제16조에 표창과 함께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는 임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에 명예구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구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교육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의 지역적 특성상 학생수 등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으나 제반 교육환경과 여건은 열악하여 교육특구로 지정받아 획기적인 교육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집행부의 업무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중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이 개정되었고 정기분 면허세 선납할인제도가 신설되었기에 상위법령과 내용이 일치되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이유가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감면조례 적용시한 종료에 따른 기한 연장과 감면대상 부존재로 인한 폐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감면규정 신설 등으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이유가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결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강남·북간 재정 불균형 문제는 재산세의 자치구간 격차가 가장 큰 요인으로 강남·북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세원 편중현상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재산세의 서울시 공동세 전환을 서울시, 국회 등 관계기관에 촉구하고자 최성준의원 외 17인의 의원발의로 제안된 안건으로서 강남·북 지역간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노원교육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시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결의안(최성준의원 외 17인 발의)
(끝에 실음)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원기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노원교육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시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결의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6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김치환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김치환입니다.
이번 제15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그 적용대상의 점용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최석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7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9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훈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훈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인 2007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감액은 1건에 1,000만원으로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과 소관 월계문화 정보도서관 운영비중 인건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이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55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회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고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객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다시 만나 뵐 때까지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폐회)
○출석의원
이광열 박남규 김성환 원기복 황동성
이환주 구자진 김종기 최성준 고만규
김현오 김치환 김희겸 이훈 김광호
조관희 김승애 이순원 이영섭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근배
행정관리국장정기완
재정경제국장권장오
주민생활지원국장권동준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금창열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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