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11월12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3.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위한 구의회의견청취안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3.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위한 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9시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9시30분)
오광현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우선 오늘 주택과의 월계동 인덕마을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1건 및 도시개발과에서 상정한 2건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최석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먼저 주택과에서 상정한 주택재건축 의견 청취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인덕마을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어 동 지역의 개발에 따른 토지 효율성 제고 및 불량주택 정비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제안 설명은 주택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있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금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06년 6얼2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금년 7월23일에 추진위원회로부터 제안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제안서 접수 즉시 서울시와 관련부서 협의를 끝냈고 주민공람 1차를 7월25일부터 8월7일까지 하였으며 10월10일에 협의의견 조치 계획이 다시 제출이 돼서 10월12일에 주민 제재공람을 25일까지 하고 지금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됐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으로는 의견 청취 결과 의견내용을 보완해서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후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대상지 입지현황입니다.
본 구역의 면적은 약 43,303㎡로서 대상지 주변으로는 월계 주공아파트, 동원베네스트 아파트, 사슴아파트, 신도브래뉴 아파트 등 고층의 아파트 단지와 인덕대학 및 인덕공고가 있으며, 남동 측으로는 간선도로인 월계로와 경원선이 지나가고, 지하철 1호선 월계역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계획입니다.
현재 구역 내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금번에 구역주변에 고층 아파트단지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고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서 건폐율 축소를 통해 지상부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조종하는 용도지역 변경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토지 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역 총 면적 43,303㎡중 78.8%가 공동주택 부지로 이용하고 나머지 21.2%는 도로, 공원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은 사업지 남서측 도로는 현재 폭 9터에서 출입구변 완화차로 확보에 따라서 15미터로 변경할 계획이구요, 사업지를 둘러싼 북측도로, 즉 인덕공고와 경원선 주변도로는 현재 폭 5미터 내지 10미터를 15미터로, 동측 현황도로는 폭 8미터를 14미터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공원녹지 계획은 서울시 공원과와 우리 노원구 공원과의 협의 의견을 수용해서 인근 단독 주택단지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경관녹지 대신에 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건축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건폐율은 24.3%, 이것은 상가를 포함해서 입니다.
용적율은 243.8%, 지하2층에서 지상 30층 규모의 아파트로 총 745세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8페이지는 유관부서 협의 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대로 주민공람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1차로 7월25일부터 8월7일까지 14일간, 또 2차로 협의계획이 완료된 후 다시 보완한 것을 10월12일부터 10월25까지, 2차에 걸쳐서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총 7건 57명으로부터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며, 그 내용은 의견제출자 대부분이 상가건축물 소유자로서 기존 임대수준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 시행시 수입 감소 등을 우려로 구역지정을 반대하거나 자기 필지를 제외시켜 달라는 요구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규정에 의해서 공람의견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람의견을 실시한 결과 7건을 모두 수용할 경우 주변 환경저해와 부지 부정형 사유, 또 재건축 자체가 무산되게 되었다는 이유로 불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월계동 인덕마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신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1.안 건 명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제출자 안과 같음
3. 관련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
〔보 고〕
4. 검토의견
○ 본 의견 청취안은 월계동 633-31번지 일원 43,303㎡의 주택재건축을 위하여 구성된 월계동 인덕마을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로부터 2007년 7월23일 정비구역 지정제안이 제출되어 2007년 7월23일부터 8월3일까지 서울시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였고, 1차 주민공람을 2007년 7월23일부터 8월7일까지 14일간 실시 한 후, 위 추진위원회가 관련부서의 의견을 반영한 정비구역 수정계획안인 협의의견 조치계획을 2007년 10월10일 제출함에 따라 2007년 10월12일부터 10월25일까지 재 공람을 하였음.
○ 후속 절차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 하는 것임.
○ 월계동 633-31번지 일원 43,303㎡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환경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주택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함.
○ 1차 주민공람과 재공람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총 7건이며 대부분이 월계대로변과 인덕대학 주 통로에 위치한 상가 건축물 소유자 및 그 이해관계자 50여명의 의견으로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될 경우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생계유지에 지장이 있으므로 정비구역지역에서 제외하거나 재건축 구역지정 반대, 또는 상가건물 존치 등을 제시하였음.
○ 이에 노원구 재건축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의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도로변 상가 등 부지를 제외할 경우 주변 환경에 저해가 되고, 구역의 부지가 부정형하여 개발목적에 맞지 않으며, 또한 구역 지정 시 기존도로 확폭으로 인한 도로 확장 구간에 포함됨에 따라 사후에 철거가 불가피하다하여 의견 미수용으로 심사되었음.
○ 서울시 및 우리구의 관련 부서, 수도방위 사령부, 서울시 북부교육청,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제시한 의견 중 추후 재협의 및 반영하기로 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관련된 기관 및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차질 없는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고,
○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문화를 조성하고자 주택재건축사업은 불가피하나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의견이 불채택 된 관련 주민에 대하여 이해와 설득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환주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의견 청취를 잘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동료·선배 도시건설 상임위 위원여러분!
저는 이 지역 위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계 4동 633번지 일대는 우기에는 상습적인 침수지역으로 2002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수차례 조합을 설립하여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그 당시는 단독주택은 조합설립이 불가능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그간 뉴 타운이다, 재건축이다 허송세월만 보내다가 몇 년 전부터 재건축법이 1, 2, 3종으로 세분화 되면서 그간 추진했던 추진위원장들이 수명이 바뀌고 현재에 이르렀으나 이마저 용적율이 줄어 지역주민들의 만족을 채우지는 못한 지분이지만 현 추진위원장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시점에 와 있으니 동료·선배위원님들께서 이 지역의 숙원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현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청취 내용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세히 질의 하시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시다면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여 서울시에 가서도 좋은 결과로 통과되도록 동료·선배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지역 의원을 떠나 지역주민으로서 부탁드리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환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지금 불 채택된 7건은 이 사람들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선규경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득이 안 된다기보다도 일단 주민공람을 한 결과 의견서가 접수된 것이기 때문에 추후 조합과 지금 이 의견서를 제출한 사람들간의 대화가 계속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대화가 돼서 다 같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끝까지 반대를 한다면 모양새도 안 좋아질 것 아니에요.
어떻게 좀 설득할 여지는 있는지 모르겠네요.
○주택과장 선규경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현재 상황에서는 그 분들이 추진위원장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조합이 구성 된 다음에는...
○김성환위원 대화가 되겠다, 이 말이죠?
○주택과장 선규경 예.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관련 부서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시 북부교육청,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제시한 의견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15, 16, 17페이지입니다.
○이영섭위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협의가 보완이 되지 않으면 사업승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이영섭위원 차질 없이 진행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예.
○이영섭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성환위원님이 말씀하셨던 50여명의 상가 분들, 그 분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지금은 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거든요.
구역지정이 끝나면 조합이 구성이 됩니다.
조합이 구성됨으로써 대화의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오늘의 의견청취는 구역지정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조합 구성 된 다음에는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영섭위원 그럼 이 사람들, 이해 관계자들을 아무 얘기도 없이 조합 구성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어차피 조합 구성을 하려면 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영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영섭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이영섭위원 예.
○위원장 최석화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김치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오늘 방청오신 분이 누구신가요? 우리 직원은 누구시고?
방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 2분이시고, 나머지는 다 우리 직원들입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의견 청취 하는데가 저희 상계동 뉴 타운 지역하고 서로 해 달라고 옛날에 얘기했던 그 지역 맞습니까?
예, 참 행복하십니다.
1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1등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어찌 보면 1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1등이 된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 여쭙겠습니다.
8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일괄적으로 주택과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편리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정비 기반시설이 21.2%죠.
택지가 78.8%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을 합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토지이용 계획의 78.8%와 21.2%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부위원장 김치환 이 사업시행을 어떤 법으로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이 재건축사업을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근거로 하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도정법, 도정법에서 주택재건축에 관한 법률로 합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맞습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예.
○부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상계 재정비 촉진지구는 재정비 촉진에 의한 특별법으로 하지 않습니까?
특별법, 도촉법,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예.
○부위원장 김치환 중계 본동 104번지 일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중계 본동에 대한 것은 그것도 도정법에 의해서 하십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도정법에 재개발법이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상계 재정비 촉진지구는 기반시설이 44.3%입니다.
그리고 주택용지가 55.7%, 그리고 중계 본동 104번지는 정비시설이 23.7%, 택지가 76.3% 그리고 오늘 월계동 이 부분은 정기 기반시설이 21.2%, 택지가 78.8%, 누가 봐도, 어린이한테 물어봐도 여기는 사업성이 있고 상계 재정비 촉진지구는 사업성이 없다고 보여 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꼴찌가 1등이 되고, 1등이 꼴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했든지 간에 형평에 어긋나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책임을 떠맡기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도시개발과장님이나 뉴타운추진 팀장님이나 엄청나게 고생하시고 그 노고를 아니면 그것을 깎아내리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노력의 흔적, 우리 구청장까지의 노력의 흔적이 엿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입장에서 이 법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을 그대로 얘기해줬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어제 그제 우리 월계동 주민들에게, 제가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희 상계3·4동 주민들이 와서 소란이 좀 있었는데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사과드립니다.
미안한데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의 분노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거기 말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처음 이명박 시장이 나와서 뉴타운 뉴타운 하니까 금방 집 하나씩 지어서,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구청장이 큐릭스 방송에 나와서 뉴밸리 아파트니 랜드마크형 아파트다.
노원의 브랜드 가치를 상계뉴타운을 통해서 하겠다고 부추기기만 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얘기, 진짜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해줘야 하는데, 그리고 선택은 주민한데 맡겨야 하는데 몰래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노원구청에서 기본계획안을 설립할 때부터 지역주민 대표랄지 저희 의원들이라도 참관시켜서 이렇다고 얘기를 해주고 진짜 10평짜리도 들어오고 50평짜리도 들어온다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줬으면 그 사람들도 여기 와서 소란 피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산가치가 늘어나는데 소란 피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 달동네 시대를 접고 또는 쪽방시대를 접고 이제는 쉽게 얘기하면 비둘기 집, 달동네 시대를 접고 초승달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치환위원님! 안건에 관계된 것만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치환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법이 잘못되었든 어쨌든 간에 3개 지역을 비교해도 형평을 잃어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치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상계뉴타운에 어떤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허심탄회하게 알려주고 얘기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순위원 앞서 김성환위원이 지적한 불채택 57명이 되었을 때 지금 전체 가옥주가 327명입니다.
그 327명 중에서 57명, 가옥주가 327명 건물이 267동인데 이 57명이 불채택을 해서 끝까지 반대했을 때 조합설립 인가가 80%가 되어야 하는데 이 80%가 가능한지와 이 상가부분을 끝까지 반대했을 때 재건축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주택과장 선규경 일단 57명은 17% 정도 됩니다.
나머지 인원이 모두 찬성한다면 조합설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반대한다면 매도 청구로 들어가야지요.
○김영순위원 매도 청구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그것은 법원 판결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요.
부득이하게 끝까지 반대하는 경우 법원 판결에 의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추진위원회에 얘기해서 설득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선규경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상가지역이 15%라고 했나요?
○주택과장 선규경 57명이면 약 16.9%가 나옵니다.
○위원장 최석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전체 면적대비 16%가 반대한다면 말씀입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아니, 조합원이 될 사람 중에...
○부위원장 김치환 조합원이 될 사람 100% 중에서 16%가 반대한다?
○주택과장 선규경 지금 의견서를 제출한 사람이...
○부위원장 김치환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아닌 시정을 요구한 의견을 낸 사람이...
○주택과장 선규경 예, 그 중에는 반대도 있고...
○부위원장 김치환 순수한 반대는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반대라기보다는 자기의 필지를 빼달라는 것이지요.
재건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역 내에서 빼달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16% 거의 대부분입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예.
○부위원장 김치환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환주위원님! 16% 정도 반대하면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는 것입니까?
○이환주위원 제가 추진위원장님하고 상의도 많이 하고 동네 분들하고 얘기도 해봤는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재산을 더 받으려고 하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큰 원한이 없으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그 분들을 잘 설득해서, 제 지역이기 때문에 며칠 전에도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조금 남보다 더 받았으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해주시면 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위한 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9시57분)
○위원장 최석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위한 구의회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오광현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어서 도시개발과에서 상정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2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중랑천 초안산 앞으로 바로 열병합발전소 위가 되겠습니다.
하천변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위해서 상계동 767번지 외에 7필지를 재건대가 점유하고 있는데 이 점유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위한 입안 건입니다.
구체적인 제안 설명은 도시개발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오천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있는 설명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위한 구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상계동 767번지 외 13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8,198㎡이고 현재 도시계획상은 자연녹지지역이나 하천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상지는 재활용수집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근 뒤편에는 간선도로가 있고 마들공원이 인접해 있습니다.
입안사유는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동부간선도로 확장계획과 연계한 중랑청 초안산 앞 하천조성계획에 의해서 재활용수집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사진을 보시면 재활용수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안산 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이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는 관련부서 협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오광현 도시관리국장님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신 전문위원 이용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1.안건명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위한 구의회의견청취안
(중랑천 초안산앞 하천공원 조성)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제출자 안과 같음
3.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2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권한의 위임)
4. 검토의견
- 본 의견 청취 안은 우리 구 상계6동 767외 13필지에 위치한 8,198㎡의 하천 부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임
- 대상지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랑천 초안산 앞 하천공원 조성사업 지역에 포함된 토지로, 동부간선도로 확장 계획과 연계됨에 따라 서울시의 의견으로 중복투자 방지 및 추진 효율성을 제고하되 재활용수집장 이전 관련 민원대책을 수립 양 안을 동시 추진하도록 제시되었기에
- 그 대책으로 2007년 5월21일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여 이전비 등 보상 후 철거 이전토록 방안을 강구하였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코자 2007년 10월8일~10월22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 한바 별도의 주민 의견은 없었음
- 이와 같이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 시행할 경우 무단점유하고 있는 재활용수집장(재건대)을 신속하게 이전 시킬 수 있으며,또한 양 사업이 연계되어 있으므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됨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임과 아울러 사업시행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1994년 3월11일자로 시행된 서울시의 도시공원 정비 기준에 의하면 도시계획 시설(공원)을 해제할 경우 동일 면적으로 교환토록 되어 있어, 향후에 본 사업 부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 대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전문위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순위원 김영순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중랑천변에, 말하자면 동부간선도로와 마들근린공원 맞은편에 있는 뚝방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를 굳이 공원으로 조성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설결정을 해야만 정비를 해서 협의될 수가 있고 협의에 불응할 경우에 부수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김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중랑천변하고 말하자면 도시계획사업으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동부간선도로 사이에 있는 뚝방에 공원조성을 굳이 이 자리에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것이지 말하자면 본 위원이 답변을 바라는 것은 재건대를 옮기는, 말하자면 도시계획 결정지역으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재활용수집장 재건대를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으며, 이런 내용이라면 여기에 공원을 지정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다른 방법으로 토지를 활용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김영순위원 활용이 아니고 이 재건대를 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원을 지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활용으로 재건대를 이전시키고...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원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인데 시설결정을 해야 합니다.
또 이전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원만하게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절차를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영순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 굳이 재건대를 이전하고 나서 다른 용도, 말하자면 맞은편에 마들근린공원이 있는데 또 여기에 공원을 지정해서 앞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94년 3월11일자로 시행된 서울시의 도시공원 정비기준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을 해제할 경우 동일 면적으로 교환토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공원으로 지정했다가 이 부지를 공원에서 다른 용도로 전용했을 때 이 8,198㎡의 면적만큼 다시 다른 용도로 해제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지금 시점에서 도시 계획적으로 볼 때 그 지역을 무엇으로 쓰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습니까?
공원 외에는 별 좋은 방안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환경을 꾸미는 것입니다.
○김영순위원 그런데 말하자면 지금 바로 밑 중랑천변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여기까지 공원으로 조성해야 되는 것이냐, 꼭 공원으로 지정해야 그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걷고 싶은 거리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공원시설에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달리 위원님들께서 그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집행부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위원 이 훈위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중랑천변에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재건대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경관적으로나 여러 가지 안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기회에 공원으로 만드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니까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는 재건대를 신속하게 이전시킬 수 있으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동일 면적으로 이전될 수 있는 부지는 확보해 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재건대 이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지금 다른데 말이죠.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타진을 해보고 추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위원 재건대를 이전시킨다면서 이전부서와 협의도 안 해보고 다짜고짜 이전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먼저 협의를 해보고 나서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전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최석화 국장님! 그 재건대는 우리가 굳이 대체부지나 이전시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내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갑자기 그런 질의를 하시니까 이전계획이라는 것이 제 구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활용수집장이거든요.
재활용수집을 위해서 재건대에서 무단으로 점유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수집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대안이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그들에게 보상을 하고 정비하고 공원을 꾸미는 이런 사업을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맡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전부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석화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보상해야 한다고 했는데 무단점유한 사람에게도 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토지보상이라든가 하는 것은 없으나 물건에 대한 보상은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무단점유했더라도 물건에 대한 보상은 해야 한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토지보상은 없으나 물건 보상은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보상에 대한 문제도 얘기하고 대체 이전부지에 대한 말이 나왔는데 국장님! 여기 재건대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연고가 있는 분들의 물건 숫자만 해도 36건 정도가 됩니다.
물론 중복해서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이 정도 됩니다.
○김성환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그 분들한테 강제로 철거를 해서 나가라고 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진다면 이것이 엄청난 불상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되거든요.
뭔가 이 사람들도 거기에 생활이 걸려 있는 그러한 부지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
그런 대책도 없이 그냥 내 쫓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사생결단을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제하는 차원에서도 뭔가 대안을 연구해서 큰 불상사가 없이 좋게 합의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계획 설정이 되고 나면 공원녹지과가 됐든, 치수과가 됐든, 그때 공사 시행할 때 그 부서에서 합의보상이나 협의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최석화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오광현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은 중계 본동에 있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노후불량 집단 취락지에 대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자 도시관리 계획 결정을 위한 입안 건입니다.
여기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용도지역 변경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본 청취안은 우리 구의 민원해소 및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개발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오천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중계 본동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과장님, 자료는 충분하게 위원들이 읽었으니까 요점만 간락하게 해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오천균 예.
목차는 계획의 개요 및 현황, 도시관리계획안, 공람공고 의견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용이 도시관리 계획안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용도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거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그 다음에 제2종 7층 이하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그런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또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총 19만31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 기반시설이 총 45,023평방미터로 도로, 도시자연공원, 어린이공원, ①. ②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 학교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택지는 일반 공동주택, 임대 공동주택을 짓는 그런 획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유치원시설, 그 다음에 종교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욜, 용적율에 대한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주 용도는 공동주택이고, 건폐율은 30% 이하가 되겠습니다.
용적율은 200% 이하, 층수는 20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은 용적율이 분양이 199.94, 분양 제2획지가 198.99, 임대가 198.46이 되겠습니다.
총 현황 세대수는 1,194세대수로서 계획은 2,764세대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이 1,260세대, 분양주택이 1,504 세대 수가 되겠습니다.
공람공고 의견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신 전문위원 이용신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 안 건 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제출자 안과 같음
□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2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2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보 고〕
□ 검토의견
○ 본 의견 청취안은 우리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내 노후불량 집단 취락지에 대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자 용도지역 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하려는 입안 절차로써 구의회 의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임.
- 서울시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2007년 9월7일부터 2007년 9월20일까지 14일간 실시하였고,
- 후속절차로 우리 구에서는 중계 본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입안코자 2007년 9월28일부터 10월17일까지 20일간 공람공고를 하여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음.
- 본 안건과 관련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입안 중인 중계 본동 30-3번지 일대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며,
- 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하여 주민동의를 얻지 못한 27%의 주민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시 중계동 27-50번지와 중계동 27-47번지 일대의 주민 9명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제외), 또는 개발을 원하지 않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동 지역의 일체화된 개발을 위하여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고 기정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은 개발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야 토지이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또한 서울시 관련부서 및 서울시 북부교육청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 국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국민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몇 %나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그린벨트입니다.
본래 그린벨트 해제 시에는 일반주거지 1종으로써 4층까지밖에 못 짓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지구지정을 받고자 추진한 것입니다.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지구지정이 되면 의무적으로 전체 건립세대 수의 50% 이상을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수용을 하면서 권리자들의 조합원들의 아파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환주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개발구역 제외지역의 용도변경은 자연녹지지역 일반 2종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변경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용도지역이 2종.
○이환주위원 2종으로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는 겁니다.
○이환주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추가 해제 지역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계속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오천균 말씀하신 내용이 추가지정해서 포함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거기는 주거 집단 취락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해서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오천균 예.
○이환주위원 궁금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환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치환 김치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시개발과장님의 개발과에서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앞에서 공원 결정하는 데에도 전혀 검토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여기 상계지역이든지, 모든 것이 조금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중계 본동 재개발사업현황을 보면 평형으로 46평형, 33평형 그러는데 평형으로 얘기했을 때 이것이 전용 면적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분양평형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분양평형, 그러면 이것이 평방미터로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이 전용평형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오천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치환 평형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 46평형, 33평형, 24평형, 18평형, 21평형이 있는데 이 평형 자체가 전용면적인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통하는 면적, 우리가 아파트 사러 가면 몇 평형 그런 것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전용면적이 아니고 분양면적, 공급면적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공급면적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부위원장 김치환 전용면적이 아니고?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급하는 면적.
○부위원장 김치환 아니, 여기 파워포인트로 설명한 것 있지 않습니까?
8쪽의 제일 밑에 보시면 151㎡(46) 해 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전용면적을 예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통용하는 면적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것은 전용면적 플러스 공용면적, 그래서 분양면적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분양면적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부위원장 김치환 왜 전용면적을 표기하지 않고 여기는 왜 이렇게 표기를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대체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죠.
전용면적을 별도로 표기할 수도 있으나 우리가 공급면적이니까.
○부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 봅시다.
상계재정비 촉진지구의 기본계획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50㎡다 그러면 전용면적을 얘기합니까, 분양면적을 얘기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것도 전용면적이라고 별도로 언급했으면 전용면적이지만...
○도시개발과장 오천균 표기상에 전용면적으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이 면적이 분양면적이라고 하면 주차장, 베란다까지 다 들어가는 면적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베란다는 안 들어가고, 베란다는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죠.
○부위원장 김치환 예, 서비스면적.
그럼 어디가 포함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복도라든가, 일단 공용이 쓰는 것, 이것은 면적을 나눈단 말이죠.
○부위원장 김치환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면적 자체를 같이 상정을 해 놓고 보니까 누가 봐도 이것이 눈 뒤집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용면적만 표기를 하든가, 아니면 분양면적을 표기해야 하는데 이것이 구분, 현황, 계획해서 가지고 151㎡(46평) 이렇게 해 놨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 제가 본 위원이 억지를 부려봅니다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본질은 상계 뉴타운과 중계 본동과의 비교해서....
○부위원장 김치환 억지를 부려봅니다마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좀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여기서 약 올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중계 본동과 상계 뉴타운과의....
○부위원장 김치환 국장님이 볼 때는 그렇겠지만 이것을 보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은 얼마나 약 오르겠어요.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반대 입장을.....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리려다가 안 드렸는데 월계 인덕마을과 중계 본동과 뉴타운 지역과 다릅니다.
뉴 타운은 큰 도시를 만드는 것이고, 여기 인덕마을은 조그마한 택지화 된 동네인데 이면도로로 둘러싸여진 택지가 거의 있는 노후 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택지 비율이 많죠. 그렇죠?
여기 뉴 타운은 간선도로라든가, 학교라든가, 기반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부위원장 김치환 이 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자꾸 아끼고 안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뉴 타운 재정비 촉진지구로 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 근본이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설명하고 싶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이야기 접근을 하는데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재개발지역에 있다가 촉진지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정비 촉진지구, 뉴 타운 이것이 허구고 잘못됐다는 제 얘기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 테두리 내에서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열심히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시죠?
그러나 이것이 왜 잘못됐다고 다시 한 번 나가냐 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고생했는데 몰라준다, 맞습니다.
몰라주는 것도 압니다. 우리 주민들이.
아는데 다음 문제로 이것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줬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재정비 촉진지구와 재개발지구, 그러니까 도촉법과 도정법으로 법의 차이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이것을 감추고....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아닙니다.
법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토지 면적 속에 권리자가 많고 적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자, 김치환위원님!
○부위원장 김치환 잠깐만요, 왜 자꾸 얘기를 제지를 하려고 하세요!
○위원장 최석화 아니, 제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위원장 김치환 잠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최석화 아니, 중계동 건만 얘기하면 되는데 상계동 것을 자꾸 넣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부위원장 김치환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위원장 최석화 아니,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치환 아니, 금방 끝날 일을!
말이 길어야 5분, 3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그래요!
○위원장 최석화 아니, 지금 중계동 건을 가지고 왜 자꾸 상계동 건을 연결을 시키냐구?
○부위원장 김치환 그러니까 이것이 법이 잘못됐다, 어쨌다, 허심탄회하게 해 주고 접근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나는 열심히 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그랬단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본 위원들한테도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한테도 설명을 한번 안했습니다. 그러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돼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허심탄회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 드리고 뉴밸리니, 랜드마크니, 노원의 브랜드마크니 이것을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화 있지 않습니까?
매일신문하고 신문 자체가 게재신문이 틀리대요.
그리고 또 중계동 건하고도 틀리는데 가격이 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오천균 저희들이 신문 공고 나가는 것은 공보체육과에다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아마 각 신문에 분배를 해서 의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 자체는 가격이 싸고 틀림없으니까 공보체육과에다 넘겨주면 공보체육과에서 일임해서 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오천균 예.
○부위원장 김치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중계 본동 104번지 일대 토지이용계획 있죠.
그리고 금방 앞의 주택과에서 했던 토지이용계획안, 상계재정비 촉진지구안의 토지이용계획안, 3개가 틀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틀립니까?
간락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죠.
○도시개발과장 오천균 조금 전에 국장께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의 택지가 예를 들어서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단지 안의 도로로 형성돼서 기간시설이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상계는 기존의 관통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관통도로가 있으면서 또 학교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결하지 못하는 공원을 다시 존치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상계 뉴타운은 40 몇% 정도 되어 있는데 실제 주민들이 부담하는 계획은 7%내지 5% 정도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기반시설의 증감이 많은 것이지 어느 일정한 면적을 상계지구라고 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많이 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법 테두리 내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법이 그렇게 생겨서 그러신지, 아니면 다른 이 법 자체를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오천균 특별법에 의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범위 안에서....
○부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도촉법에 의해서 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44.3%라는 것이 기반시설이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오천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도정법으로 하면 그것이 줄어드느냐 그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오천균 안 줄어듭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왜 안 줄어들죠?
○도시개발과장 오천균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도촉법을 폐지를 하고 상계재정비 촉진지구를 해제를 하고, 가정입니다.
그리고 재개발법으로 하면 도정법이란 재개발 방식으로 하면 늘어나느냐 이런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오천균 도정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재건축하는데 따라서 전부다 그 토지 현황의 여건에 따라서 기반시설의 증·감이 발생되는 것이지, 어느 법 테두리에서 변경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중계 본동의 토지이용계획하고 상계재정비 촉진지구하고, 이 앞전의 주택과에서 했던 재건축 건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틀리는 상이한 점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오천균 지금 흐름을 딱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중계 본동은 기반시설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안쪽으로 딱 떨어져 있죠?
○부위원장 김치환 그러니까 기반시설 때문에 그렇다,
○도시개발과장 오천균 간단히 설명 드리면...
○부위원장 김치환 아니, 제 얘기를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요.
쉽게 얘기해서 기반시설, 도로를 안 내면 어쩌냐는 얘기지요.
도로를 내라는 것이 도촉법에서 강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도정법에서 강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왜 그러냐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것을 왜 강제하느냐는 얘기지요.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도시를 구성하려고 하면 도로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로도 전체 토지면적 대비 도로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맞추고 어떤 택지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우리가 6개 구역으로 나눠지는데 구역별로 재개발방식은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런데 도촉법에 때문에 그 도로를 꼭 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안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중계본동도 가운데 도로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뉴타운은 큰 동네지 않습니까?
큰 동네에 큰 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반대로 여쭤보면...
○위원장 최석화 국장님! 중계지역 외의 것은 따로 설명하시고...
○부위원장 김치환 중계지역하고 같이 얘기하면 되잖아요.
(장내소란)
○부위원장 김치환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든다면 그린벨트지역으로 도로를 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그럴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안을 택지지역으로 쓰고 그 나머지 밖에 있는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지역에 도로를 내면 안 되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 상계뉴타운 같은 경우는 외곽에 도로를 낸다고 하더라도 사업구역 내에서 모든 것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도로라는 것은 필요한 곳에 도로가 나야지요.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것은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일반적인 것이니까 더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접근합시다.
같이 해서, 이것이 우리 국장님이 고초를 겪을 일도 아니고 내가 고초를 겪을 일도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치적을 내세우자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우리 주민에게 이익이 되고 우리 주민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원칙은 같지 않습니까?
저와 국장님의 목적이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을 심하게 고통스럽게 하거나 잘못되게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같이 논의하고 같이 고민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석화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 김영순위원입니다.
중계본동 주민의견 청취안에 보면 10번 항에 백남산 씨의 학교부지 삭제요청이 있습니다.
학교부지 삭제요청이 있는데 대한주택공사 조치계획에 보면 세대수가 2,500세대가 넘은 지역으로써 학교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문서상으로 협의한 것 같은데 그 뒷장에 서울시 북부교육청 의견을 보면 동 재개발사업에 따른 증가 학생수용을 위한 초등학교 신설 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규모 조정, 축소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인근 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되어 있고 대한주택공사 조치계획에는 현재의 사업 규모에 합당하게 기반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교육청 및 서울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학교의 신설 또는 인근 초등학교 증축 등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볼 때 학교는 2,500세대가 넘으니까 당연히 신설이 되어야 할 것이고 지금 교육청의 협의의견으로 온 것으로 봤을 때 교육청에서는 사업규모를 조정하거나 축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중계본동은, 교육청의 의견이 학교의 증설계획이 없으니 사업계획을 축소하라고 했는데 사업규모를 축소했을 경우 사업승인이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 학교신설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오천균 위원님께서 정확히 판단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규모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안에서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나중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김영순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하나만 늘어나면 됩니까?
중학교도 늘어나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오천균 초등학교 하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김영순위원 법적으로 초등학교 하나만 늘어나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오천균 예.
○김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창선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결정을 위한 구의회의견청취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석화 김치환 김성환 김영순 이영섭
이환주 이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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