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11월9일(금)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순원의원 외 8인 발의)

(11시13분 개의)

○위원장 최석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6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외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객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청석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환호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은 일절 삼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서가 방해되는 경우에는 퇴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외 5건이 아니라 1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14분)

○위원장 최석화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서안 작성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석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200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정리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본 위원회 소관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및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노원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복지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28일부터 2007년 12월4일까지 하기로 하고 감사대상 및 범위는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에 규정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이 되겠습니다.
그 외 감사세부일정, 감사방법, 감사대상 사무내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의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순원의원 외 8인 발의)
(11시24분)

○위원장 최석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환주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환주위원인데요, 상정 자체가....
      (장내소란)
김성환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석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석화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이순원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원의원입니다.
최석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도심에 위치한 어린이공원과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가 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설치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일정한 규정이 없어 실제 이용대상이 어린이들 전용공간으로써의 관리가 소홀한 탓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최근 늘어난 애완동물이나 유기동물들의 배설물 등으로 인한 전염병 발생 등 보건안전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둘째,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을 정하고 정기적인 점검 및 행정지도, 셋째,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적출사항의 관리주체에 조치 협조 요청, 넷째, 어린이공원 등의 지킴이 자원봉사활동 참여, 다섯째, 어린이놀이터의 관리비용 중 일부 예산지원, 여섯째, 어린이놀이터 관리 실태를 매년 점검하여 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 혹은 기관에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순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의내용과 같음
□ 관련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주택법 제16조
   -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보  고〕
검 토 의 견
-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안전한 놀이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적용범위 설정과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각종시설과 위생 점검의 책임관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것임.
- 이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의 규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내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그 적용대상으로 함.
- 어린이공원의 예산은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해서 구청장이 편성 집행하고 있으며 시설의 유지 및 보수 등 관리는 행정력을 통하여 신속하게 관리되고 있음.
-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의 시설설치 및 보수 등 관리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시행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은 직접 수행할 수는 없으며, 또한 의무부과와 행정적으로 강제 할수 없음.
  다만, 행정지도나 권장은 할 수 있으나 이도 관리주체가 협력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음.
- 주택법 제43조 제8항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의거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지원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향후 관리주체들간의 과다 예산 유치 경쟁 등에 따라 예산요구액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지원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관리감독 계획을 수립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또한 안 제4조 제2항의 관리·지원계획에 포함토록 규정한 제2호의 어린이공원 등에서 흡연행위 방지, 제3호의 어린이공원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휀스 설치, 제6호의 어린이 공원 등에는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 동반 금지, 제10호의 어린이공원 앞 주차금지 사항은 선언적 의미와 포괄적 사항으로 어린이의 건강을 위한 효과를 고려할 때 본 조례의 입법취지와 목적에는 부합된다고 판단됨.
- 이와 같이 구청장 권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많은 관심 속에 안전한 시설의 유지와 위생 점검을 통하여 관리될 것이고, 이에 따라 어린이들의 보건향상과 정서생활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 현재 어린이공원의 관리근거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관리규정이 있으나 그 내용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유명무실하여 실효성이 없는 바, 본 조례 제정 동시에 현실에 맞게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관리규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광현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항상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석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어린이공원과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안을 제안하신 이순원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역 주민을 포함한 시민 모두를 이용대상으로 설치된 어린이공원과 그리고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동주택 단지 안의 입주자를 이용대상으로 설치된 어린이놀이터가 설치 후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소홀로 어린이들의 보건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중앙정부에서는 현재의 어린이놀이 시설이 설치장소에 따라서 5개 부처 6개 법령으로 분산 관리되어 있어서 안전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으로 해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인증, 그리고 안전교육 등의 절차와 안전사고 시 배상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골자로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2007년 1월26일 제정하였고,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2007년 6월13일 입법예고 해서 내년도 2008년 1월27일에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와 2008년 1월27일 시행 예정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해서 시설보수 및 안전관리 등이 강화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도 어린이놀이 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어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화   오광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 관련해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나요?
거기 들어가 있죠?
○주택과장 선규경   예.
김성환위원   년 얼마나 들어와요?
○주택과장 선규경   2006년의 경우는 15개 단지에서 약 3억4.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고, 2007년에는 3억900만원에 특별교부금 3억해서 6억9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김성환위원   지금 이순원의원이 발의하셨는데 이것이 엄청 좋은 아이디어예요.
좋은 방법인데 어린이들 건강을 위해서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진즉에 조례가 개정이 됐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2008년 1월27일에 시행을 한다구요?
○주택과장 선규경   아, 이 조례가 아니고,
김성환위원   입법이?
○주택과장 선규경   예.
김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시행했다가 만약에 저거 되면 이때 폐지해도 되죠?
○주택과장 선규경   예.
김성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예산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선규경   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밝히셨듯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순위원   여기 보면 조례안 제7조에 「자원봉사 활동 등」이라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이 조항 중에서 지금 노원구에는 어린이공원이 한 260개내지 270개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노인 분들이 청소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중복이 퇼 수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체는 자원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고,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그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김영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7년도 1월26일에 제정 공포를 해서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조금 전에 김성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것이 시행이 되면 그것과 같이 맞춰서 세부 검토의견에서 어린이공원에서 흡연행위 방지, 어린이공원 등에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 반입금지, 어린이공원 주차금지에 보완해서 편성해 나가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주택과장 선규경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흡연이라든지, 주차금지라든지, 이것은 안전관리법에 없기 때문에 안전관리법과 이 조례가 같이 병행해서 가도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영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요, 그러면 이번 새로운 법령에 공동주택까지, 그러니까 19세대에서 20세대이상 관리가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선규경   새로운 법률이라는 것은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신법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위원장 최석화   이번에 새로 법령이 고쳐지는 것에 대해서...
○주택과장 선규경   지금 조례에 어린이공원은 우리구가 설치한 공원이고 어린이놀이터는 공동주택 사업자가 한 것이기 때문에 공원의 경우는 구가 관리하고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것으로 보아서 양쪽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제가 위원장님 질의하신 의도를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 세대구분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있다면 다 지원대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최석화   예,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순위원   지금 일반어린이놀이터, 공원에 있는 놀이터하고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하고, 지금 노원구는 공동주택이 70%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내에 놀이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원봉사활동에 되어 있는 내용중에 구청장은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 조항에 보면 경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킴이를 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명쾌하게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를 하자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지금 제안하신 이순원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전부 대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순원의원   예, 이순원의원입니다.
7조에 보면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는 지금 저희가 처음 할 때부터 정의가 어린이공원은 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어린이놀이터는 아파트 자체 내에 있는 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례를 제안한 목적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여러 가지 전염병 발생이라든지 이런 보건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이 조례를 제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자원봉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할 수 있다,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만약 노인분들이 이런 것을 하고 계시다면 그분들한테 어린이놀이터 지킴이를 같이 위촉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따로 새로 만들어서 예산을 따로 분리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위원장 최석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순위원   그 예산이 아니고 지금 명쾌하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데 어린이놀이터가...
○위원장 최석화   김영순위원님, 질의를 국장님께 질의하십시오.
김영순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이 80%이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가 많은데 단지 내의 놀이터는 단지 내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 조례를 만든 취지는, 이순원의원님이 이야기하신 취지는 이해는 하는데 예산이 각 아파트단지별로 많은 단지에서, 80%가 되는 아파트단지에 놀이터가 몇 개인지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그 많은 단지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조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했다 하더라도 예산편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단지 안에 있는 것은 예산지원을 안 한다든지 그런 조항으로 수정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단지 내의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김치환   위원장,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아까 분명히 오늘 회의 안 한다고 얘기하더니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석화   지금 회의중에 뭐 하시는 것입니까?
      (장내소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석화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안건처리를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최석화    김치환    김성환    김영순    이환주
  이  훈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순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신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주택과장                      선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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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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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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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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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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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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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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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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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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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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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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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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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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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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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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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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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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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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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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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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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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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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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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