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11월9일(금)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순원의원 외 8인 발의)
(11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6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외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객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청석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환호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은 일절 삼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서가 방해되는 경우에는 퇴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외 5건이 아니라 1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14분)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서안 작성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200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정리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본 위원회 소관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및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노원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복지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28일부터 2007년 12월4일까지 하기로 하고 감사대상 및 범위는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에 규정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이 되겠습니다.
그 외 감사세부일정, 감사방법, 감사대상 사무내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의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순원의원 외 8인 발의)
(11시24분)
이환주위원인데요, 상정 자체가....
(장내소란)
정회를 요청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그러면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이순원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의원입니다.
최석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도심에 위치한 어린이공원과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가 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설치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일정한 규정이 없어 실제 이용대상이 어린이들 전용공간으로써의 관리가 소홀한 탓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최근 늘어난 애완동물이나 유기동물들의 배설물 등으로 인한 전염병 발생 등 보건안전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둘째,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을 정하고 정기적인 점검 및 행정지도, 셋째,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적출사항의 관리주체에 조치 협조 요청, 넷째, 어린이공원 등의 지킴이 자원봉사활동 참여, 다섯째, 어린이놀이터의 관리비용 중 일부 예산지원, 여섯째, 어린이놀이터 관리 실태를 매년 점검하여 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 혹은 기관에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의내용과 같음
□ 관련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주택법 제16조
-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보 고〕
검 토 의 견
-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안전한 놀이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적용범위 설정과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각종시설과 위생 점검의 책임관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것임.
- 이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의 규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내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그 적용대상으로 함.
- 어린이공원의 예산은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해서 구청장이 편성 집행하고 있으며 시설의 유지 및 보수 등 관리는 행정력을 통하여 신속하게 관리되고 있음.
-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의 시설설치 및 보수 등 관리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시행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은 직접 수행할 수는 없으며, 또한 의무부과와 행정적으로 강제 할수 없음.
다만, 행정지도나 권장은 할 수 있으나 이도 관리주체가 협력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음.
- 주택법 제43조 제8항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의거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지원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향후 관리주체들간의 과다 예산 유치 경쟁 등에 따라 예산요구액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지원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관리감독 계획을 수립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또한 안 제4조 제2항의 관리·지원계획에 포함토록 규정한 제2호의 어린이공원 등에서 흡연행위 방지, 제3호의 어린이공원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휀스 설치, 제6호의 어린이 공원 등에는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 동반 금지, 제10호의 어린이공원 앞 주차금지 사항은 선언적 의미와 포괄적 사항으로 어린이의 건강을 위한 효과를 고려할 때 본 조례의 입법취지와 목적에는 부합된다고 판단됨.
- 이와 같이 구청장 권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많은 관심 속에 안전한 시설의 유지와 위생 점검을 통하여 관리될 것이고, 이에 따라 어린이들의 보건향상과 정서생활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 현재 어린이공원의 관리근거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관리규정이 있으나 그 내용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유명무실하여 실효성이 없는 바, 본 조례 제정 동시에 현실에 맞게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관리규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광현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항상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석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어린이공원과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안을 제안하신 이순원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역 주민을 포함한 시민 모두를 이용대상으로 설치된 어린이공원과 그리고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동주택 단지 안의 입주자를 이용대상으로 설치된 어린이놀이터가 설치 후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소홀로 어린이들의 보건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중앙정부에서는 현재의 어린이놀이 시설이 설치장소에 따라서 5개 부처 6개 법령으로 분산 관리되어 있어서 안전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으로 해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인증, 그리고 안전교육 등의 절차와 안전사고 시 배상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골자로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2007년 1월26일 제정하였고,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2007년 6월13일 입법예고 해서 내년도 2008년 1월27일에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와 2008년 1월27일 시행 예정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해서 시설보수 및 안전관리 등이 강화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도 어린이놀이 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어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 관련해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나요?
거기 들어가 있죠?
좋은 방법인데 어린이들 건강을 위해서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진즉에 조례가 개정이 됐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2008년 1월27일에 시행을 한다구요?
예를 들면 예산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청장은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이 조항 중에서 지금 노원구에는 어린이공원이 한 260개내지 270개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노인 분들이 청소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중복이 퇼 수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체는 자원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고,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흡연이라든지, 주차금지라든지, 이것은 안전관리법에 없기 때문에 안전관리법과 이 조례가 같이 병행해서 가도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요, 그러면 이번 새로운 법령에 공동주택까지, 그러니까 19세대에서 20세대이상 관리가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어린이놀이터가 있다면 다 지원대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기 자원봉사활동에 되어 있는 내용중에 구청장은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 조항에 보면 경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킴이를 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명쾌하게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를 하자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7조에 보면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는 지금 저희가 처음 할 때부터 정의가 어린이공원은 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어린이놀이터는 아파트 자체 내에 있는 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례를 제안한 목적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여러 가지 전염병 발생이라든지 이런 보건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이 조례를 제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자원봉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할 수 있다,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만약 노인분들이 이런 것을 하고 계시다면 그분들한테 어린이놀이터 지킴이를 같이 위촉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따로 새로 만들어서 예산을 따로 분리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동주택이 80%이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가 많은데 단지 내의 놀이터는 단지 내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 조례를 만든 취지는, 이순원의원님이 이야기하신 취지는 이해는 하는데 예산이 각 아파트단지별로 많은 단지에서, 80%가 되는 아파트단지에 놀이터가 몇 개인지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그 많은 단지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조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했다 하더라도 예산편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단지 안에 있는 것은 예산지원을 안 한다든지 그런 조항으로 수정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까 분명히 오늘 회의 안 한다고 얘기하더니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장내소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장내소란)
안건처리를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최석화 김치환 김성환 김영순 이환주
이 훈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순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신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주택과장 선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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