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6월2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상 조례안(김용우․최윤남․김운화․김미영․오한아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상 조례안(김용우․최윤남․김운화․김미영․오한아의원 공동발의)
(10시2분)
김용우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용우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비롯해서 최윤남의원님, 김운화의원님, 김미영의원님, 오한아의원님이 공동 발의했으며, 18명의 의원님이 서명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모범구민이나 단체에 대한 표창을 시행함으로써 모든 구민의 귀감을 삼고자 하며, 시상에 근거 법령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구민상 포상근거를 자치 입법에 의한 규칙으로 두고 있으나 자치 입법 근거인 고유사무나 위임사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시행하는 사업의 성격상 자치 입법 규칙으로 정하기보다는 조례로 제정해야 주민의 여론 및 상황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개구가 이미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에는 상해 종류를 시대 상황에 맞게 수상 부문을 확대 적용화 했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구민을 적극 발굴하기 위한 수상자 선발기준 및 방법, 위원회 설치기준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윤영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윤영동〕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상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5. 26.
나. 의안번호 : 1804호
다. 발 의 자 : 김용우의원(대표),최윤남의원,김운화의원,김미영의원,오한아의원
(자치행정과 소관)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수상대상을 분야별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구민상을 포상함(안 제2조, 안 제3조)
나. 부문별 심사기준을 정함(안 제4조)
다. 상장과 부상수여 범위를 정함(안 제6조)
라.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8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15.5. ~ 2015.5.) : 별도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노원구민의 귀감이 되는 모범 구민을 포상하여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살기 좋은 내 고장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평소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구민화합 및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모범 구민에게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포상함으로써 노고와 업적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귀감사항을 널리 전파하여 행복도시 노원구 만들기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모범 구민상의 취지가 구민의 귀감이 되는 선행사항을 널리 발굴하여 격려하고 공적을 알리어 살기 좋은 행복노원 가꾸기에 있는 것으로, 단서조항에 불구하고 노원구가 미래지향적이고 역동적이며 개방적 이미지 제고로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소재하고 있는 단체는 부담 없이 모범 구민상 포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3년의 거주기간 제한 규정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송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용우의원님과 최윤남의원님, 김운화의원님, 김미영의원님, 오한아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구민상의 근거가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구민에 귀감이 되는 모범구민에 대한 표창인 만큼 보다 상위법규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구민상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제정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늘 1년 동안 계속 해온 말인데요.
지금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에 대한 구분을 짓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를 좀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민상 조례안 대표발의 김용우의원 밑에 공동발의자 이름을 보면 김운화의원, 김미영의원, 오한아의원, 나이 순서로 하신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지역구의원입니다.
김운화의원님은 비례의원이고요.
이런 부분 하나하나 좀 신경을 써서 성명을 나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 집행부 행정자치과 소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해서 의원에 대한 의전을 확실히 해주시는 게 자치과 소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이경철입니다.
이 구민상 조례안은 좀 늦은 감이 있다.
물론 지금 시행규칙으로 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용우의원님과 다른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주셔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참 만시지탄이 있으나 시기적절한 조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울러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 보면 한 사람이 수여를 받을 수도 있고, 개인 또는 단체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령, 3조 3항 보면 ‘구민상은 각 부문별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이것은 한 사람이에요.
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가령,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려면 ‘1명 또는 1개 단체’ 이렇게 하는 게 맞고 구체적이고, 다음 4조 1항부터 9항까지 전부 개인이에요.
다 ‘있는 자’, 앞에 있는 문구와 같이 하려면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단체’ 이렇게 해야지 여기는 다 개인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그것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찬성합니다.
그것만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수상대상에 ‘3년 이상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이나 소재하고 있는 단체(사업체 포함)에 한하여 수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누락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 문구대로라면 노원구에 살고 있지 않지만 노원구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나 노원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이 이 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이나 소재하고 있는 단체 및 구성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혹은 구성원이라든가 이 부분을 삽입해 줘야 노원구에 비록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노원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인도 수상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라고만 하면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렇게밖에 나가지를 않아 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이나 그 회원 중에서 비록 노원구에 살고 있지 않지만 정말 노원구에 지대한 공헌을 했을 경우에는 때로는 수상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같이 삽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지금 6조에 보면 상장과 부상이 있습니다.
물론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여하지 않아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아마 선거법 때문에 그동안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부상을 여기에 지금 선거법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을 삽입해야 되는지?
규정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사문화 규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래서……
그것은 아닌데 어쨌든 포괄적으로 공직선거법을 피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죠.
다만,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못 했던 것은 그게 규칙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임의로 제정한 규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의회에 승인을 받는, 예산의 승인권도 갖고 있고 조례의 제정권을 갖고 있는 의회에 승인을 받은 조례가 통과되면 법률적인 근거로 인정해서 우리가 부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밑에 단서조항에 ‘다만, 공무원인 구의회의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자꾸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당연히 참석하는 사람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나 구의회의원은 당연히 위원이죠.
위원인데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냐 해서 ‘다만, 공무원과 구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고 쉽게 하면 좋겠다.
수정을 발의를 해서 할까요?
제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된다는……
그냥 ‘가정을 이룩한 자’, ‘귀감이 되는 자’ 이렇게 해도 수상대상에 포함된 그 모든 사람을, 단체 또는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데 2조에 수상대상에 ‘사업체 포함해서 단체 또는 장 내지는 구성원에 한해서’ 이런 것을 포함시켜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롯데백화점 점장이, 예를 들어서 특정업체를 거론하면서 설명해서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어떤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기부금도 많이 희사하고 활동도 많이 해서 구민상의 경제진흥상이나 복지상을 주고 싶은데 노원구에 거주하지 않아요.
그러면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전에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특수한 공적이 있어서 그때그때 상을 주는 기회는 다른 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 전체의 뜻을 모아서 준다는 그런 것인데 가급적이면 구민이라는 범위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특수공적을, 공적은 건건이 사안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마다 다 구민상의 이름으로 줄 게 아니고 그 공적에 걸 맞는 다른 상을 주면 되는 것인데 꼭 그 사람들까지 여기에 넣어야 하느냐 하는 것에는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서 확대시키고자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저도 공감합니다.
수정발의를 하도록 하죠.
공동발의 한 최윤남위원입니다.
저는 여기에 3년 이상 거주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것만 있어서는 거주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계시지만 그 뒤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하는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거주기간을 규정한 거기에다가 또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언급을 새로 한다는 것은 중첩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나 대표 발의하신 김용우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구민상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인정할 때 ‘아 이 정도 거주자라면 충분히 노원구민이다’라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기간을 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3년 이상이라는 거주 조건을 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 3년 이상 거주기간을 두는 게 맞고, 그리고 아까 임재혁 부의장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여기에 거주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공적이 있어서 구민상에 해당되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공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외규정에 따라서 추천을 하면 그 분이 구민상을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거론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내용이 중첩되는 것은 조례가 맞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명확하게 해야지, 또 하나의 예를 들게요.
우리 노원구에 추상욱 이사장님 같은 경우 일평생을 노원구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노원구에 거주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교육발전상을, 혹은 다른 상을 꼭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의하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노원구에, 그러니까 예외규정이라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 아까 그 부분을 분명히 넣어야지 막연하게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것은 무엇을 예외로 한다는 것인지.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이 있으면 그냥 줄 수 있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규정 규정을 명확하게 정해줘야지 나중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없죠.
그래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노원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예외로 한다’라든가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넣어줘야 나중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는 것이지 전에 4대 때 실은 추천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원구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분명히 규칙에 이런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해야 해석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안 생기고 혼동이 안 생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 상계 3․ 4동 같은 경우는 외부 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습니다.
그 분들,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이나 기타 기업체들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은 노원구에 살지 않아요.
그래서 논리가 그 논리라면 다만 그 두 줄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게 수상대상에 들어가려면, ‘구청장이 특별한 공직이 있다고 인정한 자’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위에 준 것은 나름대로 그런 규제를 일부 두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면 지금 현재 우리구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대부분 다 이렇게, 어떻게 바뀌냐면 ‘본인 또는 사업장이 노원구에 거주하는 자’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추세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를 위해서 정말 봉사해주고 기부해주고 하는 그런 분들한테 문을 열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발의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임재혁 부의장님과 손명영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또 대표발의하신 김용우의원께서 수정발의의 필요성을 지금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수정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대표발의하신 분이 지금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수정하는 것도 맞는다고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 구민상의 근본 목적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 할 필요가 없는 게 정말 우리 노원구 구민들 중에서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표창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 구민들 중에서 표창을 하자는 것이고 외부에서 도움을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분들은 감사장이나 감사패가 따로 있어요.
여기에다가 외부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까지 넣을 것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청장의 재량으로 구민상을 그 분들한테 드린다는 것은 취지가 안 맞으니, 감사패나 감사장도 있잖아요.
사실 그 용도가 맞아요.
구민상이라는 것은 노원구 구민들 중에서 하는 것이고 도움을 주신 분들은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만약 노원구민이 아니면 노원구 청장상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3년이라고 하는 기한을 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거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년 정도 이렇게도 얘기하시는데 제 생각에도 한편 노원구에 그래도 3년 정도는 사시면서 어떤 공적을 쌓아야 그래도 대외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3년으로 했고요.
또 그에 따라서는 단서규정이 있으니까 혹시나 어떤 시대에 따른 의사자라든가 의협심이 아주 뛰어나게 목숨을 건 이런 경우라면 단수규정에 의해서도 보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가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까 임재혁 부의장님과 손명영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단체 또는 구성원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그것이 더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넣어주는 것은 저도 수정발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상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임재혁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상 조례안 2조 수상대상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상(이하 “상”이라고 한다)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 이상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이나 소재하고 있는 단체(사업체 포함)에 한하여 수여한다‘라고 한 규정을 ’3년 이상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이나 소재하고 있는 단체(사업자 포함) 또는 구성원에 한하여 수여한다‘로 ’또는 구성원‘을 삽입해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임재혁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재혁위원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임재혁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6분)
안철식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환경의 변화 및 주거환경 개선에 따라 통․반조직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통․ 반장의 비밀유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 반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통․반 조직의 구성범위를 변경하고 안 제5조 제6항에 통․반장 위촉에 따른 위촉장 교부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 개인정보 보호, 비밀 준수 등 비밀 유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윤영동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윤영동〕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5. 5. 21.
나. 의안번호 : 1798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자치행정과 소관)
3. 제출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통․반 조직의 구성 범위 변경(안 제2조)
나. 통‧반장 위촉에 따른 위촉장 교부 조항 신설(안 제5조제6항)
다. 개인정보보호, 비밀 준수 등 비밀유지 조항 신설(안 제13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5항 및 제8조 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대상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 및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통․반 조직을 현실에 부합하게 조정하고, 통․반장의 비밀유지 의무 등 통‧반조직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행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통의 구성 범위를 1,800가구 까지 확대한 것은 현실에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또한 통장은 그 통의 관할구역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한 위촉 요건의 보충적 규정을 결여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1년 이하 된 사람이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윤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30가구 이상 50가구에서 왜 이것을 세 배나 늘려요?
최소 세 배에요.
150가구로 늘리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대로 1명의 통장이 최대 1800가구까지 커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1800가구면 노원구에서 해당이 거의 다 돼요.
제가 살고 있는 장미아파트 1880가구인데 이 규정대로 하면 장미아파트에 통장 한 명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 30가구에서 50가구로 되는 있는 것을 150가구로 늘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통장이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고 통장을 필요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렇게 늘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선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통․반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좀 했습니다.
반장들이 기존에 명목적으로만 반장이라는 직책을 유지하는 분들이 대부분 있어서 사실 예전에야 전입 신고하면 도장도 받고 가구를 챙기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반장들의 역할들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마을살피미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반장들이 통장들의 복지업무도 보조를 하고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하면서 실질적으로 숫자를 좀 줄였습니다.
명목상의 반장 이름을 걸어놓고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면서 반장이 당초에 약 6000여개 있던 것을 약 2700개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환경들이 변화가 되면서 예전같이 반장의 역할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복지 쪽의 업무를 좀 많이 하고 그런 쪽으로 돌리면서 반장의 숫자를 줄여서 반장 한 명당 담당할 수 있는 가구의 상한선을 좀 늘렸습니다.
꼭 150가구 이하로 되어 있다고 해서 150가구를 채운다거나 아까 말씀하셨던 12개 반의 150가구면 1800명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는 거의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지금 통이 제일 많은 데가 공릉2동 같은 경우 통별 평균 세대수가 395가구입니다.
제일 크다다는 데가, 통별 세대가, 그래서 1800이 된다는 것은 최대 상한을 다 그냥 수치상으로 곱한다는 그런 말이고 실제로는 지역 여건들이 다 다르고 단독주택지역은 아무래도 숫자가 좀 적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아파트 같은 데는 통․반이 많은 세대가 밀집해서 구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어서 결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 조례를 바꿔 가면서 30에서 50되어 있는 것을 150으로 바꿀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대로 놔두면 되지 그것을 왜 굳이 30가구 이상 50가구를 왜 150가구로 굳이 늘리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반장의 숫자를 저희들이 6000여개 반장이 있던 것을 일제 정비하면서 2600개로 줄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667입니다.
그런데 줄였는데 그렇게 하려면 반장이 담당하는 가구수를 늘려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통장님들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6대 때 행정재경위원장을 하면서 통장들의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연장을 해드렸고, 또 반장들이 유명무실하니 반장들을 실질적으로 없애지 않을 바에는 제도를 활성화해서 반장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자.
그 다음 처우개선도 적정하게 해주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 예산을 1년에 두 번 2만 5000원씩 명절 때 구정과 추석 때 상품권을 주던 것을 인원을 줄이면서 한 달에 1만 원인가 하는 것으로 개선을 했죠.
그 다음 통장들은 복지도우미로 하고 반장들은 그 명칭을 마을살피미로 했습니다.
그런데 통장들 대부분의 말씀이 뭐냐면 반장들이 역할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한 달에 1만 원 받고 골치 아프게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배경을 설명해 드렸어요.
작년에는 이미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상품권 2만 5000원씩 두 번 주던 것을 인원을 줄여서 하다보니까 한 달에 1만 원으로 책정해서 했는데 추후에는 그게 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또 반장 중에서 열심히 한 분들을 통장으로 그 다음 추천하는 그런 메리트를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반장들이 처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지언정 나중에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메리트 시스템으로 갈 예정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안하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내세워야 되니까 통장 해임에 대해서 건의를 해라.
그냥 역할을 안 하고 안 한다고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일선이 그런 실정이에요.
한 달에 1만 원 받고 솔직히 몇 번 하다보면 커피 값도 안 나오죠.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첫째는 일단은 처우개선을 정말 현실에 맞게끔, 그래도 일할 수 있는, 통장만큼은 아니더라도 반장으로서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을 정도로는 처우개선을 우선 해야 되는 맞다.
그러면 지금 그나마도 6000명에서 2667명으로 줄였는데 지금 제가 들은 바대로 반장 서로 다 안한다고 하면 1000명으로 줄일 거예요?
500명으로 줄일 거예요?
그러면 안 한다고 해서 다 그냥 현실에서 다 줄여나가면 나중에 1명 남으면 통장 1명, 반장 1명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맞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현실에 맞게끔 반장의 처우개선이 우선이다.
그 다음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메리트시스템을 줌으로써 그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우선이지 지금 안 한다고 해서 그에 맞게 가구를 줄이고, 나중에 그래도 또 안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200가구로 줄여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300가구로 줄여야 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구는 그대로 두되 정말 반장들이 일할 수 있는 메리트시스템을 줘야 하는 게 맞다.
그게 우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사람들이 과연 반장의 수당으로 현재 1년에 5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추석과 명절 때 상품권 두 번 주던 것을 꼭 상품권이라고 제한을 하지 않고 기본에 5만 원 플러스 방금 말씀하셨던 마을살피미 활동을 열심히 하는 반장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를, 그러니까 당초에 이렇게 명목만 걸어놓고 상품권을 받던 사람들 것을 줄여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자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기본수당 5만 원 플러스 줄어든 반장의 숫자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게 바탕에 깔려 있고요.
처우개선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예산이 많아서 저희들이 처우개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반장에게 주는 수당 자체를 보고 꼭 반장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역에 봉사를 하고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분들이 역시 또 저희들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해진 한도가 있는데 행자부 지침에 연간 5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반장숫자 중에 줄어든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지금 잡고 있어서 담당 가구수를 이렇게 늘리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거기서 줄인 것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더 주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이나 후년에 계속 앞으로, 그 다음 행자부 지침에는 5만 원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마을살피미라는 별도의 업무가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반장으로서의 임무는 5만 원의 수당이지만 마을살피미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그 지침에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반장이 150가구로 한다고 한들 지금대로라면 다 그만두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200가구로 늘려야 하고 300가구로 늘여야 해요.
그랬는데 앞서 2667개로 줄인 다음에는 83명으로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저희들이 150세대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50세대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각 동의 전체 숫자를 보면 상계8동만 166세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최소는 상계3․4동의 경우는 51세대이고, 그래서 150세대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다.
한없이 우리가 초과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아무리 많다고 해도 지금 상계8동의 경우 166세대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조금만 조정하면 150세대 안으로 다 들어올 수 있고 현재 평균이 83세대이기 때문에, 줄여놓은 상태에서 현재 83세대입니다.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지금.
37세대였던 것을 83세대로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150세대로 한정을 하면 다 150세대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물론 150가구로 하건 200가구로 하건 수치상 큰 의미는 없는데 다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반장들의 처우개선이 우선이다.
그래서 반장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다 이것을……
다만, 행자부 지침상에 연 5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게 있어서……
그런데 과연 통장한테 월 1만 원을 더 주는데, 저희들이 예전에 조례를 통과시켜서 1만 원을 더 주고 있는데 반장한테는 과연 얼마를 주는 게 적정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인센티브를, 그래서 각 동별로 가지고 있던 반장 수만큼의 곱하기 5만 원으로 되어 있던 돈을 가지고 숫자를 절반 정도까지로 더 낮춰 가면서 잘하는 사람한테 대한 인센티브로 가자는 그런 측면이지, 그래서 사실상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인센티브를 받으면 전년보다 훨씬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의 환경개선이고……
그런데 반장은 1년에 5만 원이에요.
국장님,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많죠?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는 불우이웃 성금 달라고 하면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내가 불우이웃이라는 소리를 해요.
문 열어주지도 않아요.
통장이 제일 어려운 일이 그것이다.
그런데 십시일반 걷는데 사용에 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아.
어떻게 사용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1000원, 2000원, 3000원 낸 것이, 그리고 약간의 통장들끼리 경쟁도 있어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상금의 성격이 그게 아니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보이지 않게 경쟁적으로 그것을 걷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성금이기 때문에, 두 번째, 사용처를 적극 홍보해 달라.
여기 위원님들도 저도 성금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요.
통장들이 어렵게 문 두드려 가면서, 문전박대 당해 가면서 불우이웃 성금을 한 통장당 30~40만 원씩 걷었는데 어디에 쓰냐는 말이에요.
걷을 때는 그렇게 걷어가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불우이웃에 썼을 거예요.
그러나 알리는 것은 투명하게 썼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등한시해요.
매년 반독돼요.
그러니까 통장들이 불우이웃성금을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내가 냈는데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유념하셔서 성금 걷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사용처를 더 알리고 홍보를 더 하셨으면 합니다.
아셨습니까?
사실은 복지정책과에서 ‘올해 성금을 어떻게 썼습니다’라는 유인물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통․반장이나 주민들이 생각하는 기대치, 이 돈이 우리 동에 어떻게 왔는가 하는 기대치와 저희들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가 전체로 얼마 걷었는데 이게 서울시 복지로 들어가서 다시 우리 구에는 우리가 걷은 것보다 더 많이 돌아왔다는 이 정도까지는 사실 안내문에 끼워서 넣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듣는 것은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것을 듣고 싶은데, 우리 동네에 누가 받았다는 이런 것을 좀 듣고 싶은데 그런 게 안 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내가 성금 낸 게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있도록 유인물을 나눠주는 것도 좋겠지만, 왜 우리 구청에서 잘하는 것 있잖아요.
그럴 때는 왜 적극적이지 않느냐는 거죠.
엘리베이터 앞에 하나씩 붙여놓든가, 유인물로 끼워놓으면 누가 보기나 합니까, 그것?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제가 처음 들어와서부터 지금 1년 여 되는 과정에서 이 통․ 반장 신설조례, 또 개정조례 이렇게 해서 몇 번의 조례안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통장이나 반장님들의 활동이 구청에 많이 필요하고 도움이 많이 되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사실 전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위촉하는 것에는 많이 신경을 쓰시면서 얼마나 많은 분이 해촉을 당한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촉을 당하고 계신지 그런 통계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한 가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상계3․ 4동이 상계5동으로 편입된 지역이 있죠?
거기에 속해진 통장님이 해촉 당하신 것을 알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저는 사실 보고 받은 바가 특별히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 분의 통장님께서 해촉을 당하셨는데요.
어떤 사전 통보도 없고 어떤 양해의 말도 없이 그야말로 갑의 횡포에 당한 것처럼 본인은 느끼고 계시고, 제가 봐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장문의 편지를 저한테 보내셨어요.
저한테 보낸 게 아니고 구청장님한테 쓰신 거예요.
가장 이 편지를 읽어보면서 가슴이 아팠던 게 지하에서 일층, 이층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 맞느냐고 확인하고 몇 차례 방문해도 만나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냉대를 받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세월이 4년쯤 흐르고 보니 이제 주민들과 친해져서 통장 임기가 2년 더 연장되었다고 해서 무척이나 반가워했습니다.
이게 구청장님께 온 편지이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입장이어서 다는 읽지 않겠지만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 통장님을 어떤 양해도 없이 해촉을 하면서 처우개선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원래 상계3․4동에서 상계5동으로 편입된 지역 중에서 아마 지금 사례자와 같은 경우는 본인은 5동 지역으로 거주하게, 5동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대로 통이 다 넘어오면 좋은데 일부가 아마 잘린 과정에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제가 담당 팀장 얘기를 들으니까 그 통 전체가 다 넘어오면 그대로 한 통이 되는데 통이 넘어와서 이쪽과 섞여서 어떻게 된다든지, 또는 본인은 그쪽에 그대로 남고, 본인은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고 그 통 자체는 일부가 한 통으로 존속되지 않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에서 아마 충돌이 돼서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사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마는……
○김미영위원 제가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통 전체가 넘어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무슨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겠습니까?
통 전체가 안 넘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그리고 구청장님이 통장님한테 약속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 변동 없다.
그냥 동만 변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 통장님이 여쭤봤을 때 구청장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제가 분명히 들었고 이 분께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공청회 자리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뿐더러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과정을 예측할 수 있었으면 이렇게 고생하시는 통장님한테 충분히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마음을 다독거려주는 그런 조치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요.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하는 과정에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의미 있는 출발은 작은 것을 정성스럽게 살피고 따뜻한 마음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다시는 발생되지 않고, 그리고 모든 행정과정을 좀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구민 다 부자 만들어 주고 다 잘 살게 해줄 수는 없는 게 우리의 입장이니 마음을 다독거려주고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손명영 손명영입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반장님이 166세대를 지금 관장하는 반도 있다고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셨죠?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부위원장 손명영 통은 어떻습니까?
통은 아까 삼백 몇이라고 했는데, 팀장님 현실적으로 어때요?
○자치행정팀장 장의백 평균적으로 314가구……
○부위원장 손명영 그게 가장 큰 통장님 관할 세대수입니까?
○자치행정팀장 장의백 가장 큰 통은 공릉2동에 600세대를 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600세대요?
○자치행정팀장 장의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면 현실적으로 166세대는 하고 있으니 이것을 반장의 일로 봐서 뭐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2조에 보면 통은 8개 반 이상 12개 반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는 수를 증감할 수 있다고 해놨어요.
여기서 또 증도 할 수 있고 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 문구는 제가 볼 때는 ‘조정할 수 있다’로 바꿔야 됩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니까 증감이라는 얘기는 증가를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여기서 또 증가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최대한 이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얘기죠?
150세대 12개 반,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증감이 아니라 ‘조정할 수 있다’로 바꾸시는 게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크게 의미가 다른 것 같지 않아서 위원님 말씀……
○부위원장 손명영 아니, 많이 다릅니다.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증감이라는 것은 증도 할 수 있고 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말대로라면 12개 반이 아니라 20개 반 할 수 있고, 30개 반 할 수 있다.
‘이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바꾸시는 게 문구가 맞습니다.
그 다음 아까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은 이미 공론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자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문구는 넣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저는 그 부분이, 하자까지 얘기를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격기준에 대한 것은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자격기준은 정할 수 있는 것인데 모든 자격기준에 예외사항을 다 열거를 꼭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는 저는 그 의견에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통․반장이 적어도 그 지역에서 1년 이상 정도는 거주를 하여야만 주민들의 사정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또 주민들과 소통과 교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측면에서 적어도 1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1년 이상 된 신청자가 없을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을 하셨는데 물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게 동장의 역할이고 지역 공무원들의 역할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는 달리 1년 미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집어넣어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 평균 세대수가 정비 후에 83세대입니다.
83세대인데 평균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1년 이상 자가 ‘나는 반장 안 하겠다’, 만 원 주니까 안하겠다고 과연 다 할 것인가.
서로 그런 의견이 있더라도 그것을 조정하고 달래고 참여를 유도시킬 있는 게 동장의 할 일이고 지역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넣어도 무방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는, 저는 동장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국장님 말씀도……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하자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일단 판단이 되는데 동장이 일하기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그 문구를 넣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 여기 지금 통․반장 설치 조례 전체를 가지고 왔는데요.
통․반장 위촉과 해촉에 관해서 통장님들이 어떤 동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 동도 있고 어떤 동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하려고 하는 동이 있어요.
또 통장님 선임에 있어서 주민들 간에 갈등도 있고, 심지어 그런 민원도 들어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통장의 위촉란에 보면 그 통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고 주민들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들을 공개모집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문구는 제가 볼 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좋습니다.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호가 한 3개 정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반장으로서 성실하게 활동한 자,
그러니까 반장으로 열심히 일 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통장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반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는 이런 얘기를 제 지역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반장으로 성실하게 활동한 자, 또는 2. 지역 봉사활동 우수자, 3. 3명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장 또는 배우자를 우선으로 동장이 위촉을 한다는 이런 문구가 제가 볼 때는 삽입되는 것이, 그러니까 통장을 위촉하면서 어떤 기준을 나름대로 우리가 정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해촉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보면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아주 포괄적으로 한 것보다도 심신장애나 질병,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라든가, 또 여기에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 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것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선고를 거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경고 이상 처분 또는 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촉 사유를 넣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 대다수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판단합니다.
다만, 반장했던 사람이나 지역 봉사했던 사람들, 또 그 다음 다자녀가정을 이루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늘 있고 그런 분들이 실제로 통장이 되는 일이 많이 있다고 저도 봅니다.
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다만 신청자가 2명 이상으로써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동장의 자체 선정기준에 따른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의 자체선정 기준권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입법기술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준을 열거하다보면 한 없이 많아질 수도 있고, 위원님께서 방금 세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사항들을 많이 얘기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그런 것들은 동장이 자체, 저도 지금 사실 자체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동장들이 어떤 자체기준을 적용하는지 받아보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동장했을 때의 경험상으로는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다자녀가정은 그 당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반장으로서의 기간이 긴 사람은 반드시 가산점을 줬습니다.
봉사활동 그것도 고려를 다 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동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어서 과연 동별로 각각 상황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 구 조례로 이것을 일괄적으로 못을 박아놔야 되느냐, 못을 박으려면 몇 개를 박아야 되느냐 하는 입법기술의 문제가 있어서 저는 현행 조례를 그냥 그대로 나둬도 그런 의미가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국장님,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통장이 위촉되는 것에 굉장히 그냥 동장의 어떤 인맥, 또는 외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위촉 이게 현실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래서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주면 그 기준에 의해서 했다면 동장님도 깨끗하고, 그 다음 탈락된 사람들도 다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없다보니까 주관된 기준에 의해서 일을 행하다보니 저 사람은 동장하고 친하다, 저 사람은 누구 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조례를 손 댈 때 제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 한 게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 상당부분 이런 것들을 적용합니다.
왜냐면 이게 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통장은 그 통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공개모집을 하되 신청자 중에서, 그 다음1호입니다.
1. 반장으로 성실하게 활동한 자.
2. 지역활동 우수자
3. 3명 이상 다자녀가정에 가장 또는 배우자
를 우선으로 동장에 위촉한다.
희망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각호 1․2․3호 순서에 준한다.
상기해당자가 없을 경우 자체선정기준에 따른다.
저는 이렇게 바꾸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포괄적이지 않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을 이미 드렸으니까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구체적으로 이런 문구들이 들어가 주는 것이 제가 볼 때 현재로 봐서는 굉장히 맞는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통․반장 설치 조례 수정안을 제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그 부분은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그러면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제안하셨으니까 타구 사례라든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수정안 제안보다는 저희들이 타구 사례라든지 좀 더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다음, 또는 위원님께서 별도의 개정안을 발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때 좀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이 조례안을 보완해서 다음에 우리가 논의를 하죠?
이 조례가 바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그러면 담당 팀장한테 잠시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장의백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지금 앞서 논의 과정에서 반장 수를 거의 60% 정도 감축시켰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장에서의 많았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상한선을 150가구로 두자는 의미로 지금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께서 발의하tu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정비부분은 시급하게 해줘야 현장에서 행정업무를 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150가구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담당 팀장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까지 높게 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지금 최고가 166세대라고 하는데 지금 150가구를 해놨는데 여기에 도달하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상한을 정해 놓은 것이니까……
○위원장 송인기 그러니까 상한을 이렇게 높이 정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거죠.
○자치행정팀장 장의백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장에서 그렇게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상계8동의 경우 166세대가 되고 있고 그 다음 100세대 넘는 데가 약 4~5개 동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이 너무 많다고 판단되시면 물론 조금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송인기 그래서 166세대를 하고 있는 지금 상계8동의 반장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렵다고 하지 않아요?
힘들다고 하지 않아요?
○자치행정팀장 장의백 상계8동 지역을 포함한 일반아파트 같은 경우는 복지수요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반장님이나 통장님들의 역할을 임대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동보다는 건물 양으로 봤을 때 1/3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계8동이나 9동 같은 경우에 160세대를 반장이 맡는다 하더라도 큰 무리없이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전문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전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앞서 2조 단서조항에 수를 증감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뭐냐면 통이 8개 반 이상 12개 반으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반은 30가구에서 50가구 이하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통은 12개 반 이하로, 반은 150가구 이하로 이렇게 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감이라는 그런 단어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증은 가능하겠죠.
증은 가능한데 그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단서조항에 감은 실제도 없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했는데 지금 현행 조례에서는 지금 현재 지역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풀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 전체가 다 위촉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1년 이상으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해 버리면 혹시라도 1년 이상으로 해당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행정 공백이라든가 그런 것을 염려해서 그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앞서 통이 12개 반으로 했고 150가구로 하게 되면 최대 상한선이 1800가구가 되거든요.
그런데 1800가구를 실제로 앞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의 거대한 일개 단지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항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래서 반은 150가구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저도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통 1800가구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범위거든요.
만약에 상계8동 같은 경우에 3개 단지가 있는데, 1800동의 3개 단지가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3명의 통장만 둔다고 한다면 그것은 실제적으로 그 범위에 최대의 상한선이 어느 정도 가능한, 무리하다고 해도 상한선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상한선이 되어야 하지 아예 허공에 뜬 상한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8개 반 이상 12개 반으로 현행 되어 있는 것을 12개 반으로 조정해 버렸는데 그 통의 규모를 꼭 12개 반으로 해야 될 이유는 제가 볼 때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반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8개 반으로 한다든가 8개 반이하로 한다든가, 또는 10개 반 이하로 한다든가 조정을 해야지 굳이 전에 8개 반 이상에서 12개 반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12반 이하로 이렇게 조정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위원님들, 정회하고 잠시 얘기하고 이 안건에 대한 논을 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상황을 보니까 바로 이 조례안이 가결되기를 힘들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 위원님들, 정회를 하고 난 다음 얘기를 하죠.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37분)
○위원장 송인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행정지원국장 안철식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당연직 위원에 노원구 지역관할 보훈지청장을 포함하고 기타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3항의 당연직 위원에 노원구지역관할보훈지청장을 포함시키고 군부대 지역관할 조정에 따라 3대대장을 제외하며, 기타 관련조례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영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윤영동〕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5. 5. 21.
나. 의안번호 : 1797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 소관)
3. 제출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당연직 위원에 노원구 지역관할 보훈지청장을 포함(안 제3조제3항)
나. 군부대 지역관할 조정에 따른 3대대장 제외(안 제3조제3항)
다.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맞게 문구와 용어 정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5.3.12 ∼ 2015.4.1) : 별도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 구성) 개정에 따라 ‘보훈지청장’ 을 추가하고, 통합방위 실무지침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용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송인기 윤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임재혁위원입니다.
지금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인데요.
지금 구성원에 보면 3조 3항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준해서 운영되고 있는 동방위협의회 운영을 보면 지금 노원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10조에 2항 하단에 보면 ‘동은 주민센터 내에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5항에 보면 ‘동 통합방위협의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내규를 작성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동 통합방위협의회 내규에 협의회 ‘위원은 해당 동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갑은 구의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공릉1․2동 이제까지 하면서 구의원은 당연직이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당연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예전 공릉3동부터 공릉1동까지 10년 이상을 일반회원으로 회비를 내면서 참여해 왔습니다.
공릉2동은 아예 구성원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를 안 했고요.
아마 지금 각 위원님들도 각 해당 동에 방위협의회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계시나요?
○위원장 송인기 저는 상계1동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데요.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릉동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당연직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죠.
그런데 일반 개인회원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운영에 잘못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행정지원국에서 각 동으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간혹 가서 보면 지구대장이나 치안센터장은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심지어 지구대장은 당연직이라고 해서 헤드테이블에 동장과 의장과 함께 같이 앉혀줘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의전부분까지도 명확히 해서 통합방위협의회에 구의회 의장이 어떤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고 어떤 의전을 받고 있는지 그와 동일하게 동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일부 동에서 운영에 소홀한 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침을 정확하게 시행하고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송인기 손명영 김미영 이경철 임재혁
최윤남
○위원 아닌 출석의원 1인
김용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동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자치행정팀장 장의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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