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6월1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안
3.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송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한 십여 일 동안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날씨도 덥고 좀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조금 참으시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잘 했으면 합니다.
이번 제222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 및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분)

○위원장 송인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입니다.
날씨가 더운데 구민의 삶 질 향상에 앞장서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의 기본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여 관련조문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를 쉽게 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원칙에 맞게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영동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윤영동❵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5. 5. 18.
    나. 의안번호 :  1794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세무1과 소관)
3. 제출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지방세기본법」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나. 법제원칙에 맞게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인용조문 및 용        어를 정비함(안 제2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48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제64조, 제65조, 제72조, 제80조, 제14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5.3.26 ∼ 2015.4.15) : 별도 의견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납세자 등에게 교부할 금전을 구 금고에 예탁하도록 개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인용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지방세법 운용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송인기   윤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손명영입니다.
우리가 제16조 허가 등의 제한에 보면 정지 및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 10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적당한가요?  
납세자 분들에게 기간을 좀 더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기존의 조례 16조에는 그런 사항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민원인들의 사정을 배려해서 빨리 해주라는 의미에서 기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는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런가요?
즉시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그 전에는 없었는데 그런 사항들이 좀 배려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   이경철입니다.
이번 서울시 노원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뿐만이 아니라 제가 의원을 하면서 계속 느꼈던 것은 그렇게 많이 언어를 순화하고 쉽게 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뒤에 보면 그 흔적이 보여요.
가령, ‘일괄징수’ 이것을 ‘한꺼번’에, 이런 노력은 보이는데 그 앞에도 좀 기왕이면 쉽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글이란 물 긷는 아낙이 봐도 이해할 수 있어야 좋은 글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도 다음부터라도, 지금은 일제 잔재용어가 거의 없어졌지만 한자 용어는 그냥 다 남아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다음부터 조례를 개정하실 때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쉽고, 누구나 봐도 얼른 알아들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한 문장으로 굉장히 길어요.
문장을 딱 끊어줘야 돼요. 7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들은 대부분 문장이 한 문장으로 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끊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 쉽게 한다.
그래서 아울러 누구나 알 수 있게 한다.  
이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기획예산과가 총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도 위원님 말씀처럼 순화를 해 왔지만 다시 한 번 지시해서 구 전체 다 한번 검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미영위원   징수유예가 있고 징수유예 취소가 있는데 징수유예 취소하시는 경우는 지금 여기 법률에 따라서 취소를 하겠지만 어떤 경우인지?
왜 징수유예를 결정했다가 다시 취소를 하시는지?
그런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그 전문사항에 대해서 전문가인 담당과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세무1과장 이준승   세무1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상 징수유예를 한다고 하면 법령에 그 징수유예 사유를 다 열거해 놨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봤습니다.
○세무1과장 이준승   천재지변이라든지 불가피한 사항, 그런데 그것이 철회될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그 즉시 징수유예 했던 사항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일일이 건별로 예시를 제가 지금 바로 답변은 못 드리고 법령에 설명드린 내용만 제가 간략히 답변 드렸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징수유예 그 사유는 제가 다 읽어봤고요.
그 징수유예가 취소가 되었을 때는 이 세를 한꺼번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징수유예 사유가 소멸이 되었을 때 이 징수유예가 취소된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는 하겠는데요.
그런 건이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종류로 인해서 징수유예가 취소되었는지 그 부분을 어떤 사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무1과장 이준승   징수유예 신청이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다만, 부도법인들이 말하자면 납세의 의무가 성립되어서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징수유예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에 맞으면 저희가 징수유예를 해줍니다.
해주는데 자기네들의 어떤 부도사유라든지 그런 것들이 법원에 의해서 세금을 우선 납부할 수 있는 어떤 결정이 내리면 바로 유예를 철회하고 우리가 한꺼번에 부과를 하거든요.
통상 보면 법정관리 들어가는 그런 법인들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많이 해당되고 개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송인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기획재정국장 최충기입니다.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구세 감면조례의 일몰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율 및 2014년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조항을 삭제해서 정비코자 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율을 2016년까지는 75%, 2017년부터 2018년 말까지는 50% 범위 내에서 경감토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과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사항 및 구 구세 감면조례 내용을 반영하고 감면자료 제출 관련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4호를 따르고, 중복 감면의 배제는 제180조를 준용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영동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동   전문위원 윤영동,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윤영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5. 5. 18.
   나. 의안번호 : 1793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세무1과 소관)
3. 제출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2014.12.31자 구(旧) 구세 감면조례 일몰로 효력이 상실되어 제정
   나.「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조례로 위임한 감면율 반영
       1)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안 제2조)
   다. 구(旧) 구세 감면조례 내용 반영
       1) 문화재에 대한 감면(안 제3조)
       2)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제4조)
       3)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6조)
       4)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안 제7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38조,제54조,55조,제180조,18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5. 3. 26 ∼ 4. 15) : 별도 의견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14. 12. 31자로 구(旧) 구세 감면조례가 일몰로 효력이 상실되어 제정한 것으로,  2015. 5. 18.「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율 등을 해당 조문에 반영하고, 그 밖에 구(旧) 구세 감면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50% 경감율 반영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한 및 서울시 지정 문화재와 국가 지정 문화재의 감면율 차등적용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감면 적용율에 대한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송인기   윤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현재 노원구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노원구는 현재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다행이고요.
이 종교단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가나 지역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일반적인 세금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운영하는 의료까지 감면 한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고요.
일단 노원구에 없다고 하니 제가 그것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쭉 뉴스에서 보니 지금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어떤 단체나 이런 곳들에 대한 사회공헌 문제를 지금 대두시키고 있는 입장에서 이 조례는 조금 타당한 가 그런 의문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단체에 대한 의료행위가 이전까지는  100% 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고민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점차 낮춰가고 있습니다.
낮춰가고 있고 종국에는 없애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김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위원   최윤남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한 감면율 반영해서 문화재에 대한 감면 그 부분인데요.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서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재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100% 면제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면 문화재보호법의 관계법령을 보면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
이 조항인 것 같고요.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50/100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정한 문화재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은 구에서 조례를 정해줘야만, 자치구에서 조례를 정해줘야만 추가로 경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맞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면 저는 이 조례에다 우리 구에서도 여기 해당되는 보호구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조례를 제정할 때 이 항목을 더 추가해서 경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저희가 현재 노원구에는 이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노원구 내에도 다수의 역사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게 가야 맞는다고 봅니다.
저희 담당이나 담당 과에서는 현재 우리가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것을 좀 간과한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보호구역 지정에 대비해서 이번 기회에 수정을 해주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번에 태강릉 초안산 궁중문화제를 시행했잖아요.
어가행렬을 시행했는데 우리 지역에 태강릉도 있고 초안산 쪽에 문화재로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향후 경감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같이 추가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정안 내기를 건의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최윤남위원님이 지금 이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내 놓으셨는데요.
이 수정안을 받아들이시죠?
잠깐 정회를 하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철위원   이경철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게 적절하다고 보고요.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이 주요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아시다시피 문화재는 무형문화재와 유형문화재가 있죠.
‘유형문화재에 따른 재산세는 감면 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간단 말이죠.
그런데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형문화재는 상태가 어떤 게 있으며, 또 문화재가 세 종류가 있죠.
향토문화재가 있고 시 지정문화재가 있고 국가 지정문화재가 있어요.
거기 다 포함되는 것인지 좀 구체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무형문화재는 이 안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형이 없는 문화재에 무슨 재산세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가령 뒤집어서 ‘유형문화재에 따른 재산세는 부과한다’ 이 말은 맞지만 무형문화재는 소유가 없는, 형태가 없는 것인데 재산세를 어디다 부과하느냐 말이에요.
그 두 가지, 그것 하나와 또 무형문화재에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다 포함되는 것이냐?  
구 지정, 시 지정, 국가 지정 이게 다 포함되는 것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임재혁위원입니다.
지금 노원구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어디 어디 있죠?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고 문화재법에 의해서 사적지로……
임재혁위원   사적지로……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사적지 된 게 태강릉, 초안산, 수락산 보루, 세 가지만 지금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사적지로 돼있기 때문에 그 땅들은 당연히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아직까지는 보호구역으로 정해서 이 지역을 바꿔 가자는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그 외에 지금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곳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글고비라든가 그다음 충숙공 묘역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다 문화재로 지정돼  있죠.
그러면 현재는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만 문화재보호구역은 아니다 이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당연히 이런 문화재 지정된 곳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그런 부분은 우리 담당 문화과나 서울시라든가 문화재청이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여기서 어떤 것인지 모르면서 확답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다음에 문화재보호구역이 있고, 또 지금 태강릉 같은 경우는 사적지지만 태강릉 일대에 공릉동 27번지 일대나 산 228-45번지 일부는 문화재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문화재보존구역 안에는 신축을 할 경우에는 20%밖에 신축을 하지 못하고, 또 증·개축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고, 어쨌든 재산상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대로 한다면 감면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문화재보존지역까지 확대를 해서 혜택을 준다면 그동안 수십 년간 주민들이 받은 불이익을 조금이나마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문화재에 대해 저희가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 문화담당부서와 법령 개정사항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게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법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령 개정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예, 어쨌든 간에 노원구는 노원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원구민이 어떤 부당함을, 또 권리에 대한 침해를 받았을 때 이를 구제하고 해소시켜 주는 것이 우리 노원구의 해야 할 일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행정이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시고, 아니면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많지 않으니까 이런 문화재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동안 받은 침해 이런 것을 좀 해소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안에 대해서 최윤남위원이 수정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되겠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잠깐 하고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최윤남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안을 제안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안 제3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1항,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항,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 제2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산세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50100으로 한다.
수정안 발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세무1과에 제출한 구세 감면조례 중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서울시지정문화재에 대하여만 감면혜택을 주게 되어있으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및 보호구역은 2015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규정의 개정으로 50%만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사적지 태릉과 강릉, 서울 초안산 분묘군, 아차산 일대(수락산 보루) 등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은 지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감면되고 있으나 문화재보호구역은 10년마다 조사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향후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구세 감면조례를 수정 발의하여 문화재보호구역안의 사권제한토지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최윤남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최윤남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윤남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최윤남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승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송인기   의사일정 제3항 상계5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21회 임시회에서 미료됐던 안건으로 이미 제안설명과 집행부 의견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부지매입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고, 또 제 지역구 안에 있는 시설이고 무엇보다도 제가 주민들의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도 한 번 여쭤본 것 같고, 이유를 알려달라고 부탁도 드린 것 같은데 특별한 답신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 11월 11일 감정평가원에 본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검토를 완료하셨고요.
2015년 1월 23일 물권 및 영업권 보상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 2월 5일 토지주가 토지보상감정평가 결과를 불수용해서 재결신청 청구를 하셨죠.
저는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감정평가 검토했고 영업보상을, 어떻게 해서 그 감정평가가 끝나자마자 영업보상이 먼저 시행됐는지, 그리고 그 토지주와 어떻게 협상을 하셨기에 결과를 불수용하고 재결을 신청하셨는지 이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해당업무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교통지도과장 김후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 문제는 별도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보상절차를 말씀드리면 일단 매입가격 협의가 끝나고 감정평가가 끝나면 토지와 물권 소유주에게 보상통지가 됩니다.
되는데 본 토지에 대한 영업권은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고 토지는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통지가 나갔는데 부인은 이 보상가격을 수용하고 남편은 아마 이 보상가격에 대해서 재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보상만 먼저 이뤄지고 지금 토지보상은 재결신청 상태에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협상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잘 파악하지 못한 우리 집행부의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정부분이라도 보상이 시행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불수용하고 재결신청을 하고 시간이 지연되고 그러면 그 피해는 다 우리 주민들 몫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일처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김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지금 면적이 약 77평이죠?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주차 면적은 몇 면 정도가 나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10면 나옵니다.
임재혁위원   10면, 77평에 비해서는 엄청 작게 나오네요.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이 토지 모양이 약간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면수가 조금 적게 나옵니다.
임재혁위원   노원구에서 상계5동이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죠?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심각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3․4동과 공릉동 지역, 그리고 일반주택지역이 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임재혁위원   그 중에서도 상계5동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기준으로도 여기가 아마 주차난이 기준치를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이면 지원을 받지 않나요?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그것은 주차여건에 따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사업비에 따라, 사업비가 40억 일 때……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50억인가 이상……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40억……
임재혁위원   40억 이상인가 되어도 주차난 규정 기준에 맞지 않으면 또 안 되고,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저희가 서울시에 서울시 사업비를 요청하면 시 자체적으로 또 투자사업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임재혁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죠.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투자심사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래서 저는 상계5동 같은 경우는 지금 답변하신대로 40억 이상의 어떤 부지를 또 물색해서 서울시 재원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40억 이상일 경우에는 몇 % 지금……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7대3입니다.
임재혁위원   7대3……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70%를 서울시에서 지원받고 저희 자체사업비가 30% 들어갑니다.
임재혁위원   지금 이 예산 정도면 40억에 해당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7대3인 경우에 우리 자체예산은 12억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죠.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예.
임재혁위원   그런 경우에 지금 이 예산이면 40억 규모의 주차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위원님, 그런데 40억 정도 이상의 투자비가 들어가게 설계를 하려면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증액해서 면수를 확충해서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는 정도의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런 토지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상계5동 지역의 주차난이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해서 좀 늦어지더라도 일정 이상의 어떤 주차장을 건립해야 주차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10면 이것 해본들 코끼리 비스킷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적위주의 ‘했다’라는 어떤 실적을 갖고 하려면 물론 해야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40~50억 이상의 주차장을 건립해야 그 지역 주차난 해소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갈이 되지 이렇게 해서 해본들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   본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강력하게 반대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보통 우리가 한 면당 1억 정도 들죠.
여기서 계산해보니까 차 면대로 하자면 254㎡에 1억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조성해서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겠죠?
○교통지도과장 김후근예,   그렇습니다.
이경철위원   그게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10면을 가지고는, 인원 한 사람 투입해서는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
보통 급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는 조성만 해서 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줘버리면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10면 가지고는 한 사람 인건비가 안 나와요.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예, 맞습니다.
이경철위원   물론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임무가 수익을 내고자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차후라도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그것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봐요.
최소한 주차 면수가 몇 개 이상 나올 때 그것을 고려해야지 여기는 이제 10대면 계속 누적 적자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곧 서비스공단에 경영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사서 줘버리면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러 가지 사정상 그것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차후에 주차장 사업을 하실 때는, 또 매입을 하실 때는 주차 면수까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가에는 보면 이동주민들이 주차하는 게 아니고 거주민들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주거지 내 거주자 주차장으로 운영하면 인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그 현장에 가보니까 다 치웠던데 보상이 되어서 치운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예, 영업보상이 나서 치웠습니다.
다만, 이 토지주가 재결신청을……
○위원장 송인기  
토지에 대한 것만 재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예.
○위원장 송인기   깨끗이 다 치워놓으셨더라고요.
잘 만들어서, 어쨌든 우리 상계5동이 임재혁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복잡합니다.
상계중앙시장 같은 테 한 번씩 가면, 뭐 하나 사려고 중앙시장에 가서 보면 차 한 번 대려고 두 번 세 번 돌아요.
그러다 겨우 자리를 찾아서 비집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말 그쪽이 주차난이 복잡합니다.
하여튼 거기도 그렇고 우리 상계중앙시장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쪽에도 한 번 잘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우리가 꼭 어떤 이익을 위해서 물론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 구가 꼭 이익만을 추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예.
○위원장 송인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계5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송인기    손명영    김미영    이경철    임재혁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동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세무1과장                     이준승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