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6월1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안
3.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한 십여 일 동안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날씨도 덥고 좀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조금 참으시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잘 했으면 합니다.
이번 제222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 및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분)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입니다.
날씨가 더운데 구민의 삶 질 향상에 앞장서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의 기본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여 관련조문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를 쉽게 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원칙에 맞게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윤영동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윤영동❵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5. 5. 18.
나. 의안번호 : 1794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세무1과 소관)
3. 제출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지방세기본법」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나. 법제원칙에 맞게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인용조문 및 용 어를 정비함(안 제2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48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제64조, 제65조, 제72조, 제80조, 제14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5.3.26 ∼ 2015.4.15) : 별도 의견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납세자 등에게 교부할 금전을 구 금고에 예탁하도록 개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인용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지방세법 운용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16조 허가 등의 제한에 보면 정지 및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 10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적당한가요?
납세자 분들에게 기간을 좀 더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조금 더 민원인들의 사정을 배려해서 빨리 해주라는 의미에서 기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는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즉시인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서울시 노원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뿐만이 아니라 제가 의원을 하면서 계속 느꼈던 것은 그렇게 많이 언어를 순화하고 쉽게 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뒤에 보면 그 흔적이 보여요.
가령, ‘일괄징수’ 이것을 ‘한꺼번’에, 이런 노력은 보이는데 그 앞에도 좀 기왕이면 쉽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글이란 물 긷는 아낙이 봐도 이해할 수 있어야 좋은 글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도 다음부터라도, 지금은 일제 잔재용어가 거의 없어졌지만 한자 용어는 그냥 다 남아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다음부터 조례를 개정하실 때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쉽고, 누구나 봐도 얼른 알아들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한 문장으로 굉장히 길어요.
문장을 딱 끊어줘야 돼요. 7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들은 대부분 문장이 한 문장으로 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끊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 쉽게 한다.
그래서 아울러 누구나 알 수 있게 한다.
이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에도 위원님 말씀처럼 순화를 해 왔지만 다시 한 번 지시해서 구 전체 다 한번 검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왜 징수유예를 결정했다가 다시 취소를 하시는지?
그런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상 징수유예를 한다고 하면 법령에 그 징수유예 사유를 다 열거해 놨습니다.
내용을 일일이 건별로 예시를 제가 지금 바로 답변은 못 드리고 법령에 설명드린 내용만 제가 간략히 답변 드렸습니다.
그 징수유예가 취소가 되었을 때는 이 세를 한꺼번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징수유예 사유가 소멸이 되었을 때 이 징수유예가 취소된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는 하겠는데요.
그런 건이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종류로 인해서 징수유예가 취소되었는지 그 부분을 어떤 사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부도법인들이 말하자면 납세의 의무가 성립되어서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징수유예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에 맞으면 저희가 징수유예를 해줍니다.
해주는데 자기네들의 어떤 부도사유라든지 그런 것들이 법원에 의해서 세금을 우선 납부할 수 있는 어떤 결정이 내리면 바로 유예를 철회하고 우리가 한꺼번에 부과를 하거든요.
통상 보면 법정관리 들어가는 그런 법인들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많이 해당되고 개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1분)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구세 감면조례의 일몰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율 및 2014년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조항을 삭제해서 정비코자 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율을 2016년까지는 75%, 2017년부터 2018년 말까지는 50% 범위 내에서 경감토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과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사항 및 구 구세 감면조례 내용을 반영하고 감면자료 제출 관련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4호를 따르고, 중복 감면의 배제는 제180조를 준용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윤영동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윤영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5. 5. 18.
나. 의안번호 : 1793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세무1과 소관)
3. 제출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2014.12.31자 구(旧) 구세 감면조례 일몰로 효력이 상실되어 제정
나.「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조례로 위임한 감면율 반영
1)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안 제2조)
다. 구(旧) 구세 감면조례 내용 반영
1) 문화재에 대한 감면(안 제3조)
2)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제4조)
3)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6조)
4)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안 제7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38조,제54조,55조,제180조,18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5. 3. 26 ∼ 4. 15) : 별도 의견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14. 12. 31자로 구(旧) 구세 감면조례가 일몰로 효력이 상실되어 제정한 것으로, 2015. 5. 18.「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율 등을 해당 조문에 반영하고, 그 밖에 구(旧) 구세 감면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50% 경감율 반영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한 및 서울시 지정 문화재와 국가 지정 문화재의 감면율 차등적용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감면 적용율에 대한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교단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가나 지역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일반적인 세금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운영하는 의료까지 감면 한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고요.
일단 노원구에 없다고 하니 제가 그것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쭉 뉴스에서 보니 지금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어떤 단체나 이런 곳들에 대한 사회공헌 문제를 지금 대두시키고 있는 입장에서 이 조례는 조금 타당한 가 그런 의문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고민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점차 낮춰가고 있습니다.
낮춰가고 있고 종국에는 없애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한 감면율 반영해서 문화재에 대한 감면 그 부분인데요.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서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재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100% 면제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조항인 것 같고요.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50/100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정한 문화재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은 구에서 조례를 정해줘야만, 자치구에서 조례를 정해줘야만 추가로 경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래서 향후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게 가야 맞는다고 봅니다.
저희 담당이나 담당 과에서는 현재 우리가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것을 좀 간과한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보호구역 지정에 대비해서 이번 기회에 수정을 해주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가행렬을 시행했는데 우리 지역에 태강릉도 있고 초안산 쪽에 문화재로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향후 경감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같이 추가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정안 내기를 건의합니다.
이 수정안을 받아들이시죠?
잠깐 정회를 하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지적하신 게 적절하다고 보고요.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이 주요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아시다시피 문화재는 무형문화재와 유형문화재가 있죠.
‘유형문화재에 따른 재산세는 감면 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간단 말이죠.
그런데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형문화재는 상태가 어떤 게 있으며, 또 문화재가 세 종류가 있죠.
향토문화재가 있고 시 지정문화재가 있고 국가 지정문화재가 있어요.
거기 다 포함되는 것인지 좀 구체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무형문화재는 이 안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형이 없는 문화재에 무슨 재산세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가령 뒤집어서 ‘유형문화재에 따른 재산세는 부과한다’ 이 말은 맞지만 무형문화재는 소유가 없는, 형태가 없는 것인데 재산세를 어디다 부과하느냐 말이에요.
그 두 가지, 그것 하나와 또 무형문화재에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다 포함되는 것이냐?
구 지정, 시 지정, 국가 지정 이게 다 포함되는 것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원구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어디 어디 있죠?
그래서 특별히 지금 아직까지는 보호구역으로 정해서 이 지역을 바꿔 가자는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한글고비라든가 그다음 충숙공 묘역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다 문화재로 지정돼 있죠.
그러면 현재는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만 문화재보호구역은 아니다 이 얘기죠?
지금 당장 저희가 여기서 어떤 것인지 모르면서 확답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문화재보존구역 안에는 신축을 할 경우에는 20%밖에 신축을 하지 못하고, 또 증·개축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고, 어쨌든 재산상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대로 한다면 감면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문화재보존지역까지 확대를 해서 혜택을 준다면 그동안 수십 년간 주민들이 받은 불이익을 조금이나마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이게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법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령 개정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민이 어떤 부당함을, 또 권리에 대한 침해를 받았을 때 이를 구제하고 해소시켜 주는 것이 우리 노원구의 해야 할 일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행정이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시고, 아니면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많지 않으니까 이런 문화재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동안 받은 침해 이런 것을 좀 해소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안에 대해서 최윤남위원이 수정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되겠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잠깐 하고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최윤남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안을 제안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안 제3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1항,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항,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 제2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산세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50100으로 한다.
수정안 발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세무1과에 제출한 구세 감면조례 중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서울시지정문화재에 대하여만 감면혜택을 주게 되어있으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및 보호구역은 2015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규정의 개정으로 50%만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사적지 태릉과 강릉, 서울 초안산 분묘군, 아차산 일대(수락산 보루) 등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은 지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감면되고 있으나 문화재보호구역은 10년마다 조사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향후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구세 감면조례를 수정 발의하여 문화재보호구역안의 사권제한토지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최윤남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윤남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최윤남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승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0분)
본 안건은 제221회 임시회에서 미료됐던 안건으로 이미 제안설명과 집행부 의견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도 한 번 여쭤본 것 같고, 이유를 알려달라고 부탁도 드린 것 같은데 특별한 답신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 11월 11일 감정평가원에 본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검토를 완료하셨고요.
2015년 1월 23일 물권 및 영업권 보상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 2월 5일 토지주가 토지보상감정평가 결과를 불수용해서 재결신청 청구를 하셨죠.
저는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감정평가 검토했고 영업보상을, 어떻게 해서 그 감정평가가 끝나자마자 영업보상이 먼저 시행됐는지, 그리고 그 토지주와 어떻게 협상을 하셨기에 결과를 불수용하고 재결을 신청하셨는지 이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 문제는 별도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보상절차를 말씀드리면 일단 매입가격 협의가 끝나고 감정평가가 끝나면 토지와 물권 소유주에게 보상통지가 됩니다.
되는데 본 토지에 대한 영업권은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고 토지는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통지가 나갔는데 부인은 이 보상가격을 수용하고 남편은 아마 이 보상가격에 대해서 재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보상만 먼저 이뤄지고 지금 토지보상은 재결신청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협상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잘 파악하지 못한 우리 집행부의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정부분이라도 보상이 시행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불수용하고 재결신청을 하고 시간이 지연되고 그러면 그 피해는 다 우리 주민들 몫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일처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면수가 조금 적게 나옵니다.
지금 3․4동과 공릉동 지역, 그리고 일반주택지역이 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이면 지원을 받지 않나요?
그렇게 하죠.
40억 이상일 경우에는 몇 % 지금……
7대3인 경우에 우리 자체예산은 12억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증액해서 면수를 확충해서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는 정도의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적위주의 ‘했다’라는 어떤 실적을 갖고 하려면 물론 해야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40~50억 이상의 주차장을 건립해야 그 지역 주차난 해소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갈이 되지 이렇게 해서 해본들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보통 우리가 한 면당 1억 정도 들죠.
여기서 계산해보니까 차 면대로 하자면 254㎡에 1억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조성해서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겠죠?
보통 급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는 조성만 해서 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줘버리면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10면 가지고는 한 사람 인건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차후라도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그것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봐요.
최소한 주차 면수가 몇 개 이상 나올 때 그것을 고려해야지 여기는 이제 10대면 계속 누적 적자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곧 서비스공단에 경영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사서 줘버리면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러 가지 사정상 그것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차후에 주차장 사업을 하실 때는, 또 매입을 하실 때는 주차 면수까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가에는 보면 이동주민들이 주차하는 게 아니고 거주민들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주거지 내 거주자 주차장으로 운영하면 인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그 현장에 가보니까 다 치웠던데 보상이 되어서 치운 거예요?
다만, 이 토지주가 재결신청을……
토지에 대한 것만 재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 만들어서, 어쨌든 우리 상계5동이 임재혁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복잡합니다.
상계중앙시장 같은 테 한 번씩 가면, 뭐 하나 사려고 중앙시장에 가서 보면 차 한 번 대려고 두 번 세 번 돌아요.
그러다 겨우 자리를 찾아서 비집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말 그쪽이 주차난이 복잡합니다.
하여튼 거기도 그렇고 우리 상계중앙시장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쪽에도 한 번 잘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계5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송인기 손명영 김미영 이경철 임재혁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동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세무1과장 이준승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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