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7월 2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09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이해돈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만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결산안 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개개인의 역할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역량 있고 단합된 모습의 우리 상임위원회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집행부의 요청에 의하여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의 일정은 지금 배부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09시33분)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영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개회 첫 날 아침에 일찍 나오시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 이 사안이 시기가 급박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일찍 나오시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영진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전에 먼저 이렇게 조례안을 긴급히 처리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01년6월16일 서울시 자치행정과로부터 한시기구 연장 승인이 통보되어 6월20일 개정안 방침을 득하여 7월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주민자치과의 운영시한이 6월30일 종료되는 관계로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한시기구 운영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가능한 조례개정을 6월30일까지 처리토록 하고 불가능시 빠른 시일 내 처리토록 요청되어 이렇게 긴급히 처리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기능전환 확대시행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구본청에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주민자치과의 운영시한이 2001년6월30일까지에서 2002년12월31일까지로 연장되어 유효기간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기능전환 전동 확대시행지침과 관련하여 동기능전환의 조기정착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개정자치부의 구본청 기구보강방안지침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구본청에 1개과 증설이 승인되어 2000년11월20일 제102회 노원구의회(임시회)에서 행정관리국내주민자치과 신설이 의결됨에 따라 운영시한이 2001년6월30일까지인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하였으나 행정자치부로부터 운영시한이 2002년12월31일까지로 연장 승인됨에 따라 아직 동기능전환이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기능전환의 원만한 마무리 및 원활한 업무추진, 주민자치센터의 내실 있는 정착·발전을 위하여 조례 제547호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의 유효기간을 2001년6월30일까지에서 2002년12월31일까지로 연장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동기능전환에 따른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운영시한이 연장되어 기능전환에 따른 구민불편의 해소,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이관사무에 대한 처리체계 안정화 등 기능전환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검토의견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 개정취지
- 1999년부터 추진되어 있는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그에 필요한 지원대책과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원(사무관1명)과 행정기구(주민자치과)가 신설되어야 하나, 행정기구 축소 등 구조조정 계획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2001년6월30일까지 운영하면서 자치센터의 본연의 목적 달성을 기대 하였던 바,
- 자치센터 내부시설의 공사 지연과 운영기간의 짧은 시간, 시범 및 운영되고 있는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주민의 욕구충족에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내실 있고 항구적인 주민자치센터 정착을 위하여 인접 구, 동 간의 정보제공 및 필요시 행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2002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 이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제6조(한시기구의 설치 운영)와 제14조 제2항(정원초과를 책정)에서 한시기구와 정원의 초과 승인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언제 있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그리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월4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9시45분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42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서영진 김정수 김남돈
김문학 김태선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주현돈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총무과장이홍근
[보고사항]
2001년6월25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1년6월25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