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6월 15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희구 생활복지국장님과 권선진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무더위가 무척 빨리 찾아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국장님과 보건소장님께서는 주민복지, 환경, 보건위생, 방역 등 여름철 구민의 삶의 질과 건강을 책임지시고 계십니다.
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의 뛰어난 업무역량으로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도 타구에 비하여 더욱 쾌적한 노원구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할 노원구 사무위임조례는 1건의 조례지만 사회복지과와 의약과의 소관업무에 대한 개정안인 관계로 먼저 생활복지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이어서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 순서는 사회복지과부터 하고 의약과의 제안설명을 받고 질의는 일괄적으로 받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2분)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생활복지업무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력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노원구사업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으로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내용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추모공원이랄지 장사나 매장에 관한 관심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고조가 되고 좋은 방향으로 시민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법규가 시민사회에서 장사문화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올리자면 지난 인사에서 저희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장이었던 이방일과장이 환경산업과장으로 옮겨가고 송진섭과장이 동사무소에 있다가 이번에 청소행정과장으로 왔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인사를 드리기로 하고 우선 인사관련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생활복지행정을 펴 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위임조례 상정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2000년 1월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시행령은 2001년 1월27일에 제정되고 시행규칙이 금년 3월24일 복지국에 의해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상정건은 본인 조성묘지 개장,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던 것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되면서 법률 제8조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무연고 타인묘지는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장에게 개정허가 신청 후,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던 것이 구청장이 허가토록 되었습니다.
이 신고와 허가사항은 동장에게 사무위임시키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사법과 마약용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변경된 사무를 재정비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란의 약국에 관한 사무 중에서 약국관리약사 승임·변경 및 폐지신고 수리를 삭제하고 의료용구판매업에 관한 사무가 의료용구판매업등록 및 변경사항 등록의 "등록"을 "신고"로 변경됨에 따라서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에 관한 법률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 변경됨에 따라서 몰수대마에 관한 사항중 몰수대마의 인수, 폐기, 제공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o 사회복지과 사무위임 내용은
-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폐지된 법률의 내용에 묘지 개장 신고사항이 새로 제정된 전문에 나열되어 있어 그 내용을 본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불가피함.
- 새로 신설된 묘지개장 허가 내용은
무연고, 타인묘지 등을 볼 수 있으며, 조건으로는 우선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나, 묘지설치자나 연고자의 승낙 없이 묘지에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하는 내용
※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구법과 상이한 내용은
- 개인묘지, 사설화장장(사설 납골시설)설치「허가」를 「신고」토록 함.
- 집단 묘지면적은 1기당 10㎡, 개인묘지 30㎡ 이내로 제한
- 분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하되 3회까지 연장가능(총 60년)하며 기간 종료 후 의무적으로 화장 또는 납골하도록 함.
- 장례식장 영업을 「허가제」에서 「자유업」으로 완화
- 불법 묘지의 연고자가 개수 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500만원 연2회)
o 보건소의 위임사무 개정 내용은
- 우선 별표 "다", "자" 목의 삭제는
약국에서 관리 약사 등은 승인,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서류 양식을 첨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약사의 자격만 갖춘 자라면 약국을 관리 할 수 있게끔 규정한 것은 규제개혁완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 볼 수 있으며
"하" 목의 삭제는 상위법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이고
- 의료용구 판매업에 대해서는 조언에는 등록으로 판매업을 할 수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신고토록 강화된 규정으로 볼 수 있고
- 몰수 대마에 관한 사무의 삭제는 종전에 마약, 향정, 대마등의 마약법 법률이 각각으로 관리하던 것을 "마약법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하여 몰수 마약 등은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몰수 대마는 시장, 구청이 관리하던 것을 모든 마약류의 처분방법, 폐기방법, 처분 등을 시장이 통합관리 함으로서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 제고에 박차를 가하자는 것으로 사료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장사에 관한 조례가 어떻게 사회복지과 소관인지 묻고 싶고, 그 다음 노원구에 불법 묘지로 파악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어느 정도 현황을 알아야만, 그 사람들이 이런 법이 시행된 줄도 모를 것이고, 통보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의료용구 판매업과 관련해서 법 개정으로 인해서 등록해서 신고로 되는데 그 차이가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서 강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서영진 김정수 김남돈
김문학 김태선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주현돈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보건소장권선진
사회복지과장김용강
의약과장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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