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9월9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5분 개의)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미래지향적인 구정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이순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쪽 사항으로 민원서비스 수준향상 제고로 친절한 서비스 수준향상과 보건소 청사환경개선을 통한 보건소 이미지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에서 5쪽 사항으로 식중독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집단급식소 조리대상자를 대상으로 집단급식소 식자재 위해요소에 대한 개선방향, 유해 미생물 및 개인위생 관리방법 등에 관해서 400여명을 교육시켰으며, 3쪽이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177개소에 대해서 식품보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지도·점검과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4번 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항으로써 재정이 열악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에 대해서 보존식 냉장고를 연차적으로 구매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제5항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영업주 스스로가 점검 후 그 결과를 인터넷을 통한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번 사항 1830 손씻기 운동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순회체험관을 운영하고 손씻기 시설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맨 마지막사항부터 시작해서 7쪽까지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모범음식점 지정, 노원 맛집·멋집 홈페이지 운영과 음식문화개선 등을 통한 점검, 그리고 민원발생 이전에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적극적 방향으로써 위생행정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7쪽 중간에 4번 사항으로써 미취학 아동극 공연으로써 유년기에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생동감과 재미를 가미한 보건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중간사항으로써 유통식품, 식품제조, 판매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사항으로 제6항에 해당사항으로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안전관리 강화는 학교 주변 식품취급 판매업소의 지도·점검 등 홍보활동과 더불어서 단체급식시설의 식품안전과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10쪽 맨 위 사항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동아리 운영 지원 등을 통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개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10쪽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로써 저희가 세탁업이나 위생관리 용역업, 피부미용업 등에 대해서 위생수준 향상을 통해 시민건강 보호를 도모하고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중간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은 청소년을 유행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공무원, 경찰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7월말 현재 2,447개를 지도·점검하였고, 그 중에 47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항으로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정비사항으로써 저희 지역에 135개소 무신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연1회 고발하는 것으로써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경찰서 고발 및 세무서에 통보해서 근본적으로 무신고 업소가 원천적으로 없어지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보건소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보충답변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위원입니다.
10쪽에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에서 지금 3개조로 편성되어서 명예감시원 형태로 해서 일반시민이 선발되어서 활동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1인당 80만 원 선으로 그 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6명에 대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선발기준은 어떤 식으로 교육시켜서 현장에 나가서 이 식품위생에 대한 서비스평가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비용문제도 최근에 공중위생업소 위생평가서비스를 위해서 공중위생평가위원을 2009년도에 준비해서 2010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인원수 부분도 최소 인력으로 하였고 기존에 위생관리종사자 중심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대할 때 좀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입니다.
저는 6쪽에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지도 및 점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총 8명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1,612개 업소를 점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적발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에 대한 적발, 이것은 날로 늘어나는 외식사업에 대해서 모두가 소비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 우려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발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적발 시 재사용했을 때 그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조치결과가 지금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차후에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음식물 재사용 금지 지도·점검은 현재까지는 계몽과 참여중심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벌칙조항에 대한 부분은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해서 찾아서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몽사항이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적발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남은 식재료의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약간의 제한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식물은 자원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저희가 남은 음식물 재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과 6쪽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정시기 2010년 7월부터 2010년 8월로 해서 지금 현재 모범음석식점 현황이 164개가 이번에 지정되었다는, 그 기간에 지정된 업소현황입니까?
모범음식점은 지금까지 지속적인 사업으로써 음식문화개선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우리가 보다 음식문화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체 음식점 중 5% 범위 내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있어서 변동률은 10% 안에 있어서의 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범업소 수는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10%의 변동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개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에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총 몇 개소냐는 것이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업소의 개소수가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래에 모 언론사에서 모범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모범업소가 역으로 지정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주인들이 자기네들이 모범업소라는 것을 믿고 오히려 더 일반업소보다 질이 떨어지고, 또 원산지도 속여가면서 그렇게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모범업소에 대해서도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난 다음에도 이 모범업소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업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도 이왕이면 우리 모범업소가 정말 우리 구민들이 믿고 위생적으로 정말 어느 업소보다도 신임할 수 있는 그런 업소로 믿고 가족들과 같이 외식사업에 있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모범음식점이 말 그대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그에 따라서 만약 그런 불편함이 있다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모범적으로 집단급식소에도 이런 것들을 해준다면 더 우리가 남들 보기에도 조금 그런 위치에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집단급식소도 같이 이렇게 지정해서 하시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저희가 여태까지 특정인에 대한 부분을, 이용하는 부분을 우리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인근에 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음식을 많이 먹고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좀 싸기 때문에 인근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7번 공중위생업소 위생평가 서비스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생업소에 대해서 조리실 청결상태라든가 식재료 보관상태 또 기간이 지난 식재료 사용에 대한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죠?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특히 영세업소 같은 데서는 기간이 지난 식재료 같은 것을 버리기가 너무 아깝다 보니까 장기간 보관하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많이 써서 금방 소모가 되는 그런 식재료 같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식재료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단속을 좀 더, 수시단속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업주가 신고기준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신고하지 아니하고 또 신고하더라도 영업신고 이외 사항을 했을 경우 저희가 원상회복토록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해당 업무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요새는 노래방 같은데 가보면, 많이는 안 가봅니다만 가끔 가보면 예전에는 어쩌다 숨겨서 맥주 같은 거 갖다 주고 하더니 요새는 아주 대놓고 양주까지도 갖고 오는 노래방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도 단속대상이 되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체육과와 같이 해서 단속 시 저희가 들은 사항을 이첩토록 하겠습니다.
노래방에 침대 같은 것을 갖다놓는 것은 괜찮나요?
제가 노원역 주변에 그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노래방에 침대 같은 그런 게 되어 있대요.
그것은 가능한가요?
그것이 공동적인 부분에 칸막이라든지 또는 기타 완전 개폐가 됐다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침대에 용도인지 앉는 것에 따라서는 다소 의견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도 관련과에 저희가 인지한대로 이순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저희가 보건소를 처음 하기 때문에 궁금한 것은 다 이렇게 물어보고 지나가야 되어서,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3페이지에 간이검사 ATP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ATP방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서요.
그래서 미생물도 세포가 있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많으면 인산이 많이 올라가서 그것을 개괄적으로 측정해서 오염여부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유기물도 세포가 있기 때문에 미생물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유기물에 의하면 것인지 혼동이 되지만 청결여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ATP가 만약에 오르면 거기는 오염물질이 많다고 판단하는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개가 어디 어디이고 그 기준이, 네 군데 어린이집에 준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 네 곳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원한 곳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존식 냉동고 지원은 2008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전체가 91개를 했는데 어린이집 60개, 유치원 30개.
그 당시 노원구청도 1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체 91건이었고요.
2009년도에는 어린이집은 없었고 유치원 18개, 사회복지시설이 9개 그리고 기업체, 민간인들 시설 50인 이상 되는 곳을 한 군데 해서 28개, 올해는 13개인데요.
어린이집은 이미 60개 할 때 대부분 조사를 다 마쳐서 설치를 열악한 지역부터 다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거의 냉동고가 다 설치 완료되어서 가장 취약지역인 3개만 지금 신청이 안 됐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받은 겁니다.
앞으로는 혹시 교환할 게 있거나 노후 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전부 100%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6월까지는?
‘92년도?
그러면 얼마 안 됐네요?
계속 답변하세요.
7페이지에 보면 한방삼계탕 특별 전문식당은 여름철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같이 하면 더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왜 안 한 거죠?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시에 몇 군데만 선정해서 수거하는데 그 보신탕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빠진 것뿐입니다.
저쪽에 상계동에도 있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거비를 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수거검사를 하기 때문에 전체는 어렵습니다.
창고도 있어야 되고 냉동고라든가 냉동시키는 시설이라든가, 또 조리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되고 대형업체, 그리고 이런 식품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제조해서 학교 집단급식소에 납품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에서 하고 있는 게 보통 보면 품목이?
또 김치 이런 것은 제조해서 납품합니다.
두부도 있을 것 같은데?
식품제조업이죠.
두부공장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것인가요?
아닌 거죠?
어떻게 되나요?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을 학교에 ‘그린푸드존’이라고 해서 133개 구역을 지정해서 그 주변에 있는 기호식품,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기호식품 취급 판매업소를 조사해서 그동안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를 우리가 선발해서 계속 그 주변에 있는 기호식품을 단속하고...
그런데 그게 올해 처음 한 것인지 아니면 계속 지속적인 것인지?
왜냐하면 사실 15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적잖아요.
물론 이것을 운영하고 이런 것은 여기서 방침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운영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는 또 다른 학교로 바꾸면 그것도 한 학교 지정이잖아요, 그렇죠?
한 군데 지정하라는 게 그 학교만 지정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는 또 다른 학교로 가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아니면 계속 이 학교만 하겠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는 한 군데만 선정하도록 저희들한테 얘기가 되어서 각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신청하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만 신청했기 때문에 이 학교로 계속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해서 물론 지금 돈 보니까 140만 원인데 140만 원 받아서 보고해야 되고 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했을 때는 그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점수를 줘야지 선생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했을 때는 학교나 교육청과 연결해서 식품 안전동아리 운영 시범학교로 지정되면 그 교사가 그에 대한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해야지 학교에서 신청했을 때 내가 하겠다고 이 학교 저 학교에서 오지 아무런 것 없이 그냥 이것 하겠다고 하면 귀찮아서 안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방침을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떤가?
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처음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무신고 식품접객업소를 연 1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 자체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남들이 1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1회 하는 거죠?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지침으로 1회 하는 겁니다.
어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1회를 하기보다는 연 2회나 이렇게 해서 하면 좀 더 이런 것들이 많이 더 좋지 않을까.
무신고 업소는 대부분이 건축물대장에 없는 무허가건물 내에서 식품 취급하는 음식점을 하는 그런 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에는 연 2회 고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후로 너무나 영세한 주민들의 피해가 심하다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연 1회로 축소해서 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3,00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원래 목적이 다 신고하도록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왜 답변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신고업소로 신고를 다하는데 지금 안 한 곳을 정비하기 위해서 고발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 안 되고, 남들이 3회하면 저희도 같이 3회하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아니, 왜 이것을 남들이 한다고 따라갑니까?
우리 노원구 실정에 맞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1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우리 방침이고 지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변을 남이 1회하기 때문에 우리도 1회 한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공무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답변입니다.
그렇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식품접객업소를 정비하는 원래의 취지가 그런 영세한 무신고 식품접객업소가 위생 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근절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영세한 사람들도 먹고 살려고 하는데 2번 이렇게 하면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인정적인 차원에서 지금 1회 한다고 과장님께서 그런 취지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행정이라는 것이 인정을 베푸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임재혁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원천적으로는 그러한 불법행위나 무신고 업소를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고발과 처벌을 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지속적이 고발이 병행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고, 또 고발자는 다방면에 있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고발을 계속하는 경우에 그들의 생계를 위한 것보다는 불능적으로 그것이 신고를 할 수 없는 어떤 공간적, 그 다음 건물의 위치, 토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1회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아직까지도 135개가 남아 있는 것은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서울시에 이것을 허가로 바꿀 수 있는, 무신고 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고 진달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 무신고가 계속 존재하지 않도록 미흡하나마 다방면에 있어서 의견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연 1회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최적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타 구의 사례와 형평성과, 그리고 지속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속 고발과 벌칙을 가하는 악순환보다는 이러한 법에 근거로 해서 최소한의 법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형평성과 그 다음 영세업소라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 때문에 인정을 베풀려면 아예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죠.
그 분들이 정말 지금 말씀하신 무허가건물이라든가 이런 데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허가가 나오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일반식당 같은 경우에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건물에 가서 무신고 음식점으로 영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행정가의 답변으로는 맞지 않고요.
또 형평성을 얘기한다면 신고해서 정당하게 세금 내고 영업하시는 분들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영세업소, 영세업소 하는데 물론 우리 보건위생과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오래전부터 대두되어 있던 포장마차 같은 경우에 영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계형 그런 포장마차라서 단속을 못한다고 하지만 요새 포장마차 같은 경우를 보세요.
일부는 정말 영세업소가 아닌 기업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행정은 어떤 물론 인정을 베푸는 것도 좋지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형평성을 말씀하신다면 모든 것에 똑같은 동등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형평성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분은 짧게는 열세 번의 전과자가 되어 있고요.
보건소의 수장이시잖아요?
수장이신 사람이, 무신고 된 것은 불법이죠?
그리고 저희가 최적에 있어서 고발하는 것은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고발한 것이고요.
그래서 최적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주시면 함께 임재혁위원님 말씀대로 원천적으로 없애야 될 부분은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1년에 한 번 벌금 내고 나머지 무신고로 영업해서 그에 대한 이득이 더 크면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인정을 베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행정으로 해서 보여주셔야 하니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여 주세요.
됐습니다.
더 이상 답변 듣지 않도록 하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역보건과 소속 해당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쪽이 되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3조에 의거 매년 4년 단위로 수립되는 연동계획입니다.
보건의료분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건강문제 등을 파악하여 보건소 업무의 중점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사업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명시된 건강증진 등 외 16개 보건소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사항입니다.
저희는 임산부 건강관리로써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기초검사인 혈액검사, 소변검사, 초음파, 기형아 검사, 그리고 철분제를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산전관리 3,643명과 혼인 전 건강관리 514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3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보건에 관해서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그리고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을 포함해서 영유가 필수 예방접종은 4,266명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성건강에 대해서는 임산부 체조교실, 그리고 좋은 엄마 만들기, 1대1 모유수유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은 출생 후 6세까지 필요한 기초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등록건수는 3,62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으로 계절 독감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약 4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방역소독으로서 전염병 발생률이 높은 5월과 9월을 중심으로, 그리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방충망, 모기장, 생태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참여운동으로 확대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번 사항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방문을 수당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263가구를 등록하였고 타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1,102건을 연계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번 사항입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으로써 소아암과 가정간호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암 지원사업으로는 509명을 실시하였고, 가정의료비 지원사업은 36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과 정신보건 운영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는 치매환자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초기 검진을 통해서 치매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월계동 보건지소 4층에 임시 소재하고 있으며 위탁기관은 상계백병원입니다.
저희가 치매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으로써 9,985명을 하였고 조기검진은 8,434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으로써 주요 실적은 위기평가사업과 사회적응지원사업으로써 사례관리로써는 4,767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8쪽에 있는 바대로 조기발견 지원사업으로 노인 우울증 예방사업과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건강강화사업으로써 사례관리 710건을 하였고, 또 치료연계를 13건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뇌졸중이나 그런 것으로 생겨난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교육 같은 것이 없으십니까?
뇌졸중 예방사업은 다인성 원인에 근거로 해서 다음 의약과에서 보고하는 만성질환이나 대사증후군사업에 포함되어서 건강개선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인의 우울증 부분과 치매부분은 단지 인지능력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그래서 뇌병변 장애를 예방하고자 하는 질환이 치매예방프로그램으로써 저희가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예방접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도 접종을 하고 계시겠지만 보통 주민들이 열대지방 같은 데 여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예방접종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파상풍이나 말라리아, 뎅기열 같은 경우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해주나요?
또 근래에 ‘신정환’이라는 가수가 필리핀에 잠적을 했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뎅기열에 걸려서 거기 묵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아마도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업차 아니면 여행을 목적으로 동남아 쪽으로 많이 여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도 열대지방에서 종종 발생할 수 그런 질병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7페이지에 보면 중증정신장애인 관리가 나와 있는데 지금 11번에 의료비지원사업에 보면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빠져 있네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안 됩니까?
의료비지원사업은 법정 지정사업으로써 그 지정 사항에 대해서 하는데 정신질환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비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자는 의료비지원사업이 지원되지 않더라도 이미 의료보장내역에 있어서 의료급여, 부족한 게 있어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이는 예전에 ‘의료보호’라고 하죠.
의료보호 대상자로 해서 아마 의료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1번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에는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빠져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만성질병들도 다 어떤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클 수 있지만 특히 만성적인 정신질환자들, 중증 정신질환자들은 의료비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주기적으로 입원도 해야 되고, 특히 가족들이 정말 힘든 생활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도 의료비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의료보장에 대한 자격여부를 신청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기관과 연계 처리를 해서 그러한 의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신보건에 관한 의료지원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차상위계층으로서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보험료가 7만3,000원 또는 6만4,000원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위계층 50% 범위 내의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이상의 부분은 본인 부담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청소년에 대한 부분에 보시면 어린이·청소년 지원사업 내용에 아동 프로그램 내에 포함되어 있고요.
정신건강인식개선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 시에는 심리검사까지 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회적인 새로운 유형에 대해서 개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치료보다는 예방적인 차원이 아무래도 궁극적으로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보건과에서 큰 병에 걸리기 전에 조기검진을 한다든가 예방을 한다든가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하여튼 앞으로 제가 지역보건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5쪽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서 어떤 시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 나오셔서 경로당이나 노인대학이나 이렇게 노약자 분들을 위해서 접종을 그 시기에 해주셨다가, 또 어떤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파견하시는 것은 안 되고 동사무소나 구청을 찾아와서 한 줄로 서서 해당 동별로 정해진 날짜에 접종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날짜를 정해서 하고 계십니까?
배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세밀한 기억에 대해서 놀랐고요.
사실 처음에는 순회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장소에 3,000~4,000명씩 오니까 동사무소나 그 공간이 좁아서 안전사고, 또는 접종 후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건소에서 했는데 또 역시 보건소 공간에 3,000명 정도 줄을 서게 되니까 상당부분 노인 분들의 불편함이 있어서 얼마 전부터는 구청 대강당을 이용해서 하는데 부족하나마 대기부터 접종에 이르기까지 일괄적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대강당에서 1일 3,000명 기준으로 19개 동에 대해서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차분하게 진행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노인 분들과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중점을, 65세 이상이시니까 그 분들이 여기의 계획에 의해서 차를 타고 예를 들어서 한 코스면 괜찮은데 버스를 또 갈아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차량을 지원해 주시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보건서비스라는 개념에서 볼 때는 그 분들을 위한 서비스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큰 곤란한 점으로 와 닿아서 제가 볼 때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고 싶지만 제가 볼 때는 그분들 입장에서의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시행했던 찾아가는 서비스도 좀 병행했다가, 이게 지금 인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런 점을 좀 하시고 그 시기를 놓쳤을 경우에 한해서 구청으로 오셔서 접종하실 수 있게 해주신다면 그야말로 보건소가 주민을 위해서 하는 서비스개념으로써 와 닿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은 단독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안전에 관한 부분에서 순회접종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참고로 하고요.
두 번째 진짜 불편한 부분은 여러 방면에 있어서의 저희가 얘기하는 복지관이나 기타 등등의 시설에 수용된 부분은 아주 제한적으로 출장접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보호기관에 있는 부분, 거동에 대한, 장애3급 정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큰 것에 대한 부분이고 작은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큰 부분은 출장접종은 지양한다는 것이 안전관리나 사후관리 때문에 거기에 저희도 준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지금 치료비와 지원을 해주는 53명 이것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신 거겠죠?
치료를 어떻게 해 주신 것인지?
2009년 12월부터 치매지원센터가 개설되어서 지금 치매선별검진은 8,000건이면 서울시에서 1위입니다.
거기서 원인확진해서 치료비를 지원하는데 187명을 다 지원할 수는 없고 국민건강보험 하위 50%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거기에서 아까 보건소장님이 한 동에 한 3,000명 정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09년도 실적이 3만2,000명 정도에요.
그래서 우리 22개 동을 따져보면 한 동에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아셨죠?
배가 아니라 1,500명 정도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복지관을 이용해도 되고 동사무소를 이용해도 되고,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월계동 저쪽 끝에서도 오고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은 어르신 분들이 거기까지 오는데는 안전관리가 이게 더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 예방접종을 무료로 오실 분 정도 되면 택시를 타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자가용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며가며 너무 많이 고생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 구청에 와서도 물론 자원봉사들이 안내를 하지만 8층에 와서도 예방접종 어디서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랬어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만약 동네 동사무소 정도에서 하면, 이게 왜냐하면 인원 1,500명 정도를 시간대별로 하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와라.
그 다음 무슨 아파트는 12시부터 몇 시까지 오라고 하면 한 동사무소에서 사람들이 붐벼서 위험이 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구청으로 왔을 때와 그냥 지역에서 할 때와 안전관리가 뭐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따라서 교통비용도 포함하고 이동의 안전도 포함하지만 저희의 주요 안점은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예방접종 후 접종사고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군에 대해서 신경 쓰이는 부분이...
하고 바로 가시잖아요?
접종의 부작용이라든지...
접종 후에 바로 갑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에서 바로 가실 때, 어쨌든 동사무소에서 만약 하게 되면 거기에도 의사분과 간호사 등 의료진이 오시잖아요.
그랬을 때 어느 동선이 더 빠릅니까?
그게 더 빠르죠.
동사무소에서 했을 때가 더 빠르죠.
예를 들면 우리 구청에서 하고 나서 가는 동안에 만약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여기서 출동하게 되면 여기가 더 멀죠.
동사무소는 바로 옆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더 가깝죠.
그 사후안전에 관한 것은 지금 소장님이 잘못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구청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결정한 것은 위원님의 판단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안전에 관한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부서의 입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출장접종을 지양했으면 한다고...
예를 들면 지금 안전관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구청에서 했을 때와 동사무소에서 했을 때의 안전관리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차이가 어떻게 나요?
약품에 관한 부분 그 다음...
약품 갖고 오셔서, 동사무소에도 냉암소가 있습니다.
약을 냉암소 보관하시면 되죠, 그렇죠?
약을 냉암소에 보관하면 되죠, 그렇죠?
하루 동안 잠깐 잠깐 하는데 냉암소라는 게 결국은 냉장고를 말하는 거잖아요?
안전에 대한 뭐가 문제냐고요?
동사무소에서도 냉암소에 보관하면 되고 구청에서는 보면 일회용 거기다가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이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지금 보건소에서는 노원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관리자 입장에서 일을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됐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지난 5대 때도 위원들이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고 그 어르신들이 여기를 오다 보면 사실은 구청이 다른 민원 오시는 분들도 되게 힘드세요.
왜냐하면 1층부터 엘리베이터를 계속 쓰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 다음 오시는 위원님들이 계속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너무 힘들다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것을 매번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상임위는 아니었지만 매번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도 하겠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위원들의 생각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잠착해서 하시면 돼요.
지금 말씀처럼 무조건 “안전관리”, “관리자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보건소장님은 관리자 입장에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얘기하면 돼요.
됐습니다.
거기까지 답 끝내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앞서 임재혁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린이·청소년 정신예방센터에서 지금 학교협약 11개, 병원협약 1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는 전체적인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므로 상세한 것은 안 나와 있으리라 믿지만 지금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ADHD, 과행동장애아들, 주의력 결립 아이들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요.
소장님! 답변이 잘 안 되시면 다른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청소년정신보건사업이라고 해서 1년에 국비 5,000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개 학교,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3개 학교로 시작해서 지금은 11개 학교와 협약을 맺어서 작년에는 직접 우리가 도구를 가지고 선별해서 그 아이들을 이용시설기관에 안내를 하거나 병원에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원도 조금 해드렸고요.
지금은 11개 학교를, 학교 선생님이신 교사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도구로 해서 아이들을 선별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치료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쪽으로 데리고 와서 합니까?
그 다음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아이존’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넉넉하신 분들은 노원구에 꽤 여러 군데 청소년 우울검진이나 ADHD 검진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병원입니다.
그런 데 안내를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차상위계층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저희들이 운영비에서 조금씩 지원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얼마간의 약을 투여하면 이 치료가 가능하잖아요?
이것은 치료가 거의 되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아이를 한두 명만 키우고, 그 다음 인터넷에 너무 방치하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생긴다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진단을 해서 그런 아이들이 정말 사회에 적응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공부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만 치유가 되면 주의력도 향상되어서 공부하는 것도 더 향상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아이들에게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이런 사업에 더 많은 투자도 하셨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의료비 지원에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에 관계된 사항인데 국민기초수급자이자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수술을 여러 차례 해야 할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부분은 약 123개의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관내에 제일 많은 것은 신부전 환자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난치성 질환의 수술부분은 제가 수술을 해서 치료가 되는 경우는 아주 예외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치료비와 그 치료 관리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 거기에 부분적으로 수술까지는 그 질환 중에는 예외적인 부분이라고...
희귀질환의 정의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100여개의 희귀질환을 나열했습니다.
혈우병이라든지 또는 신부전이라든지 하는 사례가 백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나열주의에 의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나열주의에 의한 100여 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소속 해당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0년도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사항입니다.
페이지 2쪽부터 12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계절주의적 나열로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사항입니다.
의료업소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2번 사항입니다.
구조 및 응급조치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3번 사항입니다.
약업소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5번 사항입니다.
1차 진료 및 건강검진사업입니다.
6번 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기초검사 항목입니다.
8번 사항입니다.
5쪽 맨 마지막에 해당되겠습니다.
낙상 예방을 위한 골밀도 관리사업입니다.
6쪽 해당되겠습니다.
9번 사항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주말 및 야간에도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번 사항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써 건강교실,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그리고 건강한 직장 만들기, 7쪽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Ready Action Turn’이라고 해서 절주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8쪽 사항입니다.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취약한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를 대상으로 영양플러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2번 사항입니다.
구강보건에 대해서 구강보건사업을 노인 의치, 치아 홈 메우기, 불소겔도포, 그리고 찾아가는 구강보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써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 계속해서 14번 사항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으로 저희가 체성분 측정 및 대사증후군에 대한 사업을 운동, 영양,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쪽 사항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직장인을 위한 퇴근 후 대사증후군 관리사업과 주민 예방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의료장비 대체구매를 시비를 확보하고 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6번 사항입니다.
평생 건강관리사업으로 체력 측정, 그리고 건강행태 실천을 위해서 건강한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상계동에서는 보건소, 중계동에서 2·3동 복합청사, 그리고 월계동에서는 헬스센터를 중심으로 운영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쪽 17번 사항입니다.
월계동에 구강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어려서의 건강을 60세 이후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구강보건교실을 운영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입니다.
6쪽에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건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다음 8쪽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주로 노인들에 대해서 의치 및 보철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숫자가 155명이네요.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많은데, 4억3,000만 원이나 되는데 치료자는 115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부족으로 115명밖에 못 했는지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그랬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분당, 물론 다 금액이 다르겠지요.
평균 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해 주십시오.
이경철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실무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흡연자한테 저희가 금연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해주는 것은 금연패치를 붙이게 해서 일단 흡연에 대한 욕구를 감소하게 해드리고요.
그 다음 저희 지소에서 한방으로 금연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어떤 스트레스 관리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6개월 과정으로 해서 금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면 저희가 소변검사와 CO검사를 해서 안 나올 경우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사업은 틀니 같은 경우에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한 분당 그 상태를 봐서 틀니가 두 종료가 있습니다.
전체틀니와 부분틀니가 있는데 전체틀니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하는 틀니이고, 그 다음 치아가 한두 개 남아 있으면 그것을 보존해서 그 보존한 치아 외에 나머지를 틀니로 해드리는데요.
일반적으로 전체틀니 같은 경우에는 한 악당 약 8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부분틀니 같은 경우에는 금관이라고 해서 금을 씌워서 보존을 한 다음 나머지를 틀니로 추가로 해드는 것인데 이 경우 한 악당 2개씩해서 최고 98만 원까지 한 악당 부분틀니는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한 분이 부분틀니를 아래와 위로 할 경우에는 근 200만 원 가까이 들고요.
전체틀니 한 악을 하시는 경우에는 80만 원으로 반대로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보니까 조금 젊은 분들은 아래, 위 부분틀니가 많이 들어가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전체틀니로 해서, 오히려 전체틀니가 쌉니다.
그래서 예산에 비해서 혜택 받는 어르신들은 숫자가 적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자가 그 외에도 약 40~50분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은 내년 연초에 예산 내려오면 바로 또 시행해 드립니다.
국비하고 구비가 매칭되어 있는 사업이어서 일단 국비가 내려와야 저희가 추진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저는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또 매달 소식지 나갈 때도 홍보를 해드리고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 분들한테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미리 신청하실 분이 계시면 신청하도록 돕고 있고요.
아까 찾아가는 구강보건 서비스, 복지관에 직접 가서 저희가 또 검진할 때 대상자가 있으면 차례로 추천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금연프로그램 거기의 재발률은 몇 %나 되나요?
일단 야간하고 토요금연클리닉을 해서 금연율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재발률은 제가 추후 서면으로 보고해도 될까요?
3단계가 있는데 상담사가 등록을 할 때 그 대상자를 파악해서 단계별로 일단 시행하고 있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 경우 관내 초등학교만 4개교이고 관내 아파트 4개 단지가 되어 있는데요.
이 선정기준은 뭐죠?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교육청과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자체도 지금 희망 담임반을 접수 받아서 학교별로 저희 학교는 몇 학년 몇 반이라고 몇 학급이라고 해서 저희가 진행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4개 학교에 18개 반 520명 정도가 대상이 됐습니다.
저희가 나갈 때는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가 그 행해지는 사업에 대한 효과도 평가하고 있고요
주로 해주는 것은 학생들이지만 비만아동들도 있고 체성분 측정도 하고, 그 다음 주된 것이 음악줄넘기를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외에 영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정통신문으로 보내서 도움이 되는 식생활 정보를 주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의외로 신청을 원하는 아파트가 많지 않아서 지금 신청 접수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일단 체성분 측정도 하고 혈액검사도 하고 해서 저희가 앞서 대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사사업이라는 것이 만성질환 관련해서 예방과 관리를 하는 사업인데 그런 분들이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혈액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와 연계해서 대상자 관리를 해드리고 앞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나와 있는 분야별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자를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 대상자는 그냥 임산부 및 영유아이면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의 재정 상태라든가 이런 게 감안됩니까?
그 외에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빈혈이 있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빈혈이 있으면서 영양상태가 불량한 그런 것을 측정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주어지고, 그리고 저희가 보조식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보조식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선착순으로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자가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해서 분기별로 대상자를 관리하고, 그래서 혜택이랄까 교육하고 관리하고 보충식품 제공을 해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는 소득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어느 것은 그게 명시되어 있고 어느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그런 게 구분이 없는가 보다고 오해를 할 수 있어서 필요 없는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까지도 다 명시해 주시면 그 정도야 업무를 보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시간이 절약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노원 튼튼 건강교실에서 몇 학교에 몇 학급이면 그 전체 아동들을 상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비만아에 대한 그런 교육은 여기에 따로, 그러니까 전체 아동들을 하는 게 아니라 비만아만 따로 해서,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비만이 나중에 성인병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큰 것인데 그 비만아를 따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은 지금 의약과에서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다음 내년도 사업계획 하실 때 비만아 관리를 넣어서 같이 이렇게 사업에 넣어주시면 어떤 가 싶은데요.
이것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청소년 바른 몸 만들기에서 척추측만증 아이들이 보통 학교에서는 5학년에서 척추측만증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6학년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검진팀장 조미순입니다.
학교에서 학생 검진이 있고 그 이후에 발전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차원에서 6학년을 택했습니다.
보통 한두 개 신청을 안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6학년 때 발견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추구 관리를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우편물이나 하는 것으로 통보를 해서 다시 보건소에서 추구 검진을 받도록 저희가...
다하면 거기에서 이상이라고 발견된 아이들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인가요?
척추측만증은?
그것은 안 물어봐서 모르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속에 이런 비만어린이에 대해서 관리를 해도, 내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지금 보면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반 하나를 신설해도 될 것 같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10년도 보건지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열식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치료 중심이 아니라 만성질환 사례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재활보건사업으로 조남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뇌졸중의 위험으로부터 인한 장애에 대해서 저희가 개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입니다.
월계 지역을 방문의료 수단으로 해서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되겠습니다.
4번 사항입니다.
지역과 연계해서 가정의 안녕을 기하고 있습니다.
5번 사업입니다.
부분적으로 보건지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또는 저희 구 추진사항으로 민간부분에 위탁 전향된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 사업입니다.
저희가 진료를 보충으로 해서 양방진료를 안 하는 부분으로 한방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한방 진료로써 약 3,200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8쪽, 신축건물과 더불어서 월계헬스케어센터에 대한 보건 활성화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에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구강보건사업이 있는데 조금 했던 과가 의약과인가요?
그러니까 과에서 두 팀이 구강관리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배준경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보건지소의 공간을 이용해서 보건교육실과 그 다음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주이고 보건지소가 종으로써 상호 연계를 통해서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고요.
향후 그 사업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구강보건센터를 통한 구강보건 문제를 해결코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보건소에서도 하고 보건지소에서도 하고 있는데 구강보건센터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마지막에 월계동에 헬스케어센터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우리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지난번에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건강보건센터, 예를 들면 ADHD나 지금 중계본동에 있는 아이존 같은 것들이 거기 가서 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인터넷 중독이나 이런 것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치료할 수 있는 건강의 개념에, 질환 아이들에게 그것을 치료하는 것도 거기 넣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빠졌네요?
그 월계지소가 증축되는 관계로 이순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치매와 정신보건센터가 같이 가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가는 것이 월계동 주민과 다른 의견을 고려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치매와 정신보건은 보건소 별관 쪽에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공간이 없어서, 할 곳이 없어서 월계 지소를 했을 때 그것을 하자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좀 넣으시면 안 되나요?
사실은 통합과 집중부분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필요한 임산부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은 따로 분리시켜서 월계동에 있는 분들이 그쪽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실은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지소가 생긴 이유가 그것이잖아요?
그쪽 분들이 여기까지 오시기 힘드니까 그쪽 분들이 그쪽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 처음 생길 때의 목적이었는데 거기는 진료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서 예방을 한다든가 접종, 물리치료 이쪽 방향으로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예방이나 이런 것에도 임산부 이런 분들의 그런 사업도 같이 들어가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임산부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진료를 못하고 다른 것만 있는데 그 임산부 보건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우리가 조건부로 해서 그 지소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진료를 못하게 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임산부 보건사업이라고 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안 되나요?
되는지 안 되는지만 얘기하세요.
진료만 안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보건지소에서 지금 진료는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환자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오전에만 지금 하고 있고요.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재활보건, 방문보건, 지역연계사업은 핵심 사업으로 4개 사업은 저희가 꼭 필수로 수행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방접종과 한방과 구강보건사업은 지금 선택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소가 설립되면서 저희가 인원을 15명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산부 관리사업이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은 게 그분들에 대한 초음파도 봐줘야 하고 그런 문제...
저희가 무슨 보건 이슈화나 이게 되면 그것은 할 여지는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이전을 해서 운영해 보고 사업은 조금 장기적으로 해서 저희가 선택사업을 어느 정도, 지금 구강보건센터도 배준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약과와 지소가 지금 사업이 두 개가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직제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소장님과 의논해서 집중화를 위해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논의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많이 앞으로 저희가 보건사업 하는데 도와주시고...
왜냐하면 거기 의사선생님이 한 분 계시니까 같이 보면서 하면 되니까 올려서 초음파도 사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 올리셔서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야죠.
그 선생님이 하는 게 한방과 구강만 빼고 6개 사업에 거의 실질적으로 관여가 되십니다.
오전에는 진료와 예방접종을 하시고 오후에는 방문 진료하고 재활을 하는데 앞으로 각급 의사선생님이나 지소장이 오거나 하면 조금 저희가 사업을 확대할 여력이 생기는데 지금은 저도 겸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뇌졸중 예방에 관계된 사항인데 지금 9월과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 2시로 되어 있는데 이게 1년에 2회에 걸쳐 하시는 것인지요?
몇 회에 걸쳐 교육을 하시는지요?
저희가 지금 재활운동을 담당하시는 분은 물리치료사로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리치료사가 젊다보니까 상반기에는 출산휴가를 가는 바람에 저희가 일용직 물리치료사를 쓰기는 했어도 전반적으로 운동은 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하반기로 미뤄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1년에 2회에 걸쳐서 하시고 계시는 것인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또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뇌병변지체장애인의 재활운동치료는 몇 회에 걸쳐서 이게 317명이 나온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6개월을 원래는 재활할 때 한 주기로 잡으라고 하는데...
특히 많이 생기는 장애의 종류도 또한 뇌병변이고요.
이 사람들의 재활운동 또한 사전교육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연 2회에 걸쳐서 교육이 있고 월 1일 2명에 관계되어 있어서 재활운동을 시킨 다고 하는데 이것은 터무니없이 사실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관리추진반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사항입니다.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및 단속결과로써 총 4,680개 업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설날 대비 유통업소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으로써 저희가 중추절을 포함해서 현재 단속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원산지 자율표시제 확대시행으로 뒤쪽에 보면 4쪽 기존의무표시품목 외에 21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쪽 마지막에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 점검을 268개소 했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한우 전문음식점 55개소에 대해서 원산지표시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원산지표시 과학화를 위해서 쇠고기 수거검사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 의뢰하여 허위여부에 대한 판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원산지관리추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과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한우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주부이다 보니까 김치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는 김치 제조공장도 많이 있고, 또 주부들 입장에서는 요새는 핵가족화도 많이 되어서 김치를 많이 사다 먹는데 주부들 입장에서는 주요 식자재인 고춧가루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춧가루의 색깔도 빨갛고, 또 여러 가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주부로서의 기초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한우뿐만 아니라 김치공장에서 식자재로 사용하고 있는 고춧가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고춧가루에 쇳가루가 들어갔다든지 하는 것이 모 방송사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김치 제조공장에 대한 것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요?
저희 김치공장 같은 데는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춧가루 사용여부에 대해서 국산을 사용하는지 수입산을 사용하는지 하는 것을 영수증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곳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고춧가루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산과 중국산을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 표시여부는 저희가 철저하게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표고버섯이 중국산과 밖의 갓 모양과 꼭지 모양이 어떻게 다른가 해서, 그래서 주부참여에 의한 원산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치 얘기가 나왔는데 국내산 김치라고 하면 보통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와 고춧가루와 소금 등이 다 국내산으로 담은 것이 국내산 김치인지, 아니면 국내에서 담근 것이 국내산 김치인지 그 개념 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국내산 김치라고 하면 국내에서 배추에서부터 고춧가루 등 모든 양념을 국내산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국내산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김치 중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기하지 않고, 김치는 배추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국내산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양념류까지 전부 다 국내산을 사용할 경우에 국내산으로 표기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는 배추에 대해서만 국내산 그런 식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김치라는 것은 담궈진 게 김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배추김치가 들어가 있잖아요?
8월3일까지는 배추만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념까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김치 국내산 이렇게 표기해도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배추만 하다가?
어느 건이 이렇게 적발된 것인지 그것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3페이지에 보면 설날대비 유통업소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 지역특산품에 ‘원산지 허위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작년인가 어느 단체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판매하기에 하나를 샀더니 제품이 순창고추장이에요.
그런데 공장 소재지를 보니까 순창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춧가루를 보니까 100% 중국산 고춧가루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지역특산품에 원산지가 허위 표시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산지는 순창 것이면 순창 것을 다 써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내용물에 보면 고춧가루는 100% 중국산 수입품이에요.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역특산품이라 하면 순창고추장을 다 써야 되는데 우리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유통업소라든지 계속해서 그런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단속을 한 번 시키겠습니다.
써야 됩니다.
여기에서의 한우는 국내산 그냥 소고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형질상의 한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는 구이, 탕 종류, 한우전문음식점에서 구이나 탕 종류가 55개소이고, 한우 취급 정육점만 132개로 해서 우리가 그런 음식점이라든지 하는 곳에 원산지 표시를 단속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는 비육우라든가 홀스타인을 비육해서 하는 국내산 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전통 재래 한우종이 있을 것이고 외국 소와의 교잡종도 있을 것이고 한데 거기에서의 한우라는 것은 그냥 국내에서 생산된 그런 비육우를 포함한 모든 소고기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누렁이 황소를 얘기하는 것인지?
국내산 한우라는 것은 어떤 종류를 얘기하느냐면 노란 소가 있습니다.
노란 소를 국내산 한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산 한우, 육우, 젖소 3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우는 말 그대로 노란 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육우는 젖소 중에도 수소 같이 송아지를 낳지 않는 말 그대로 비육우를 국내산 육우라 합니다.
그리고 젖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젖을 짜고 난 소, 홀스타인 같은 그런 것을 갖다가 국내산 젖소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우전문점에 가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서 농산물품질관리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면 2주 후 거기서 검사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도 허위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작년에 1건 해서 저희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사소한 것이어서 이유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순원 이경철 배준경 이한국 임재혁
조남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위생과장 전동근
지역보건과장 홍종해
의약과장 김정민
보건지소장 김정민
방문간호팀장 장미자
검진팀장 조미순
건강증진팀장 장귀남
식품안전팀장 박양일
원산지관리팀장 김영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