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5월30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수락구역 용도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도시관리계획(수락구역 용도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치환·김우일·강병태·김운종·송인기·정도열·황동성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제18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 및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해당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치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계3·4동 일대 자력재개발사업의 환지 및 분양지청산을 위한 감정평가 시점이 관련법과 상이한 점이 있어 변호사 법률자문,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및 대법원 판례 검토 등을 거쳐서 청산시점을 관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구 조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부칙 제7조 1항에 따라서 구 도시재개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대상임을 밝히고 분양지 매각대금의 납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서 연 4%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환지 토지의 청산방법 및 청산기준은 구 도시재개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5조에 따라서 사업시행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시점을 산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치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극우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 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이극우】
2011. 5.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 05. .
나. 의안번호 : 1444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종전「도시재개발법」의 적용관계를 규정함 (안 제1조)
나. 분양지 매각대금의 납부근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납부토록 개정함 (안 제24조 제4항)
다. 환지토지의 가격은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안 제29조 제1항 제2호)
라. 환지청산금의 결정기준을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날’로 정하도록 개정함(안 제30조 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6852호, 2002.12.30.) 부칙 제7조 제1항
2) 「도시재개발법」 제42조 제1항
3)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5조
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5)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1. 02. 24. ∼ 2011. 03. 16.(20일간)
《 관 계 법 령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도시재개발법」
3)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5)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보 고〕
5.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상계3․4동 일대가 환지방식으로 자력재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상계뉴타운지구 지정과 상계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에 의거 합동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자력재개발사업의 완료를 위한 환지청산이 필요하게 된 바, 우리 구 조례의 환지 및 분양지 청산을 위한 감정평가 시점이 관련법과 상이한 점이 있어 ‘변호사 법률자문,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및 대법원 판례 검토’ 등을 거쳐 청산시점을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 관 계 법 령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도시재개발법」
3)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5)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은 저희가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을 좀 줄 수 있게 이것을 저희가, 지금 공사가 있는 관계로 지금 사무실이 폐쇄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우편물로라도 좀 보내줘서 미리 검토해 올 수 있게 해줘야지 좀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이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계3·4동 뉴타운 때문에 개정조례를 하는 것인가요?
김우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 구청 재무과에서 이 감정평가법인들을 전체 확보를 해서 협회와 순서대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들을 추천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그냥 찍어주는 사람이 그냥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보상도 있고 매각보상도 있고 매각가격 결정도 있고 그렇게 각종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순차적으로 업체 순서를 미리 매겨놓습니다.
그래서 그 차례가 오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특정업체를 어떻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은 조금 없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 감정평가업자에 대해서 선정기준이 뚜렷하게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취지가 그렇다면?
25개 구청에 이 조례가 다 있는데요.
아니,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그러면 구청에서 아무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타 구가 안 한다고 저희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너무 주관적인 의지가 많이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재건축의 경우는 조합이 직접 시행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환지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저희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감정평가에 관한 것을 전체 주관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 구청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재개발만 따로 이렇게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감정평가 하는 방법이 그런 지침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니, 수십억 수백억 구청에서 물어줄 것입니까?
재무과에서 물어줄 것입니까?
조례에서는 원칙을 그렇게 정해놓고 그 세부 방법론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전체에 관한 네 가지 내지 다섯 가지 방법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같이 일관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평가업체 결정 산정하는 이것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검토해서 내부적으로도 이것은 방침을 그때 가서 정할 것입니다.
여기는 원론적인 얘기를 조례에 표시해 놓고 그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조례에 넣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 얘기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업체선정에 대한 부분이 문제인 것이지, 조례에 산정한다고 그게 있잖아요.
감정평가업체 2인 이상에 대한 기준을 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에 따라서 수십억, 수백억이 오가는데 국장님이 책임지실 거에요?
더 이상의 어떤 내용을 못 넣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 못 들으셨어요?
감정평가자 2인 선정 기준에 대해서 그것을 마련해 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되었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 없으시고 우리 의회는 그냥 통과시켜 주면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솜씨가 매끄럽지 못 하네요.
좀 말을 예쁘게 하세요!
이것을 미리 업체를 매겨놓는다는 것은 여기서 문제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체를 미리, 이게 어디고 뭐고 도시법이고 서울시 어떤 일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전날이든지 갑작스럽게 이런 것을 업체를 정하는 것이지 미리 순서를 매겨놓고 두 업체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돈이라는 것이 항시 로비대상이 될 수 있는 거에요?
그렇죠?
여기서 물론 조례에 어떤 부칙을 달아서 한다는 것은 매끄럽지 못하지만 이거 대안을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무슨 앞서 재무과 재무과 하는데 재무과에서 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끄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좀 했으면 싶은 김우일위원님 취지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감정평가하는 법인을 우리 국에서, 우리 사업 과에서 마음대로 선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 전체적인 어떤 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이 조례에 그것을 넣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 상계뉴타운 환지 토지 이 가격에 대해서는 그에 관계 없이 별도로 선정을 하자고 조례에 명시하면 물론 되겠죠.
그러면 되는데 우리 지금 돌아가는 현실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비교는 아직 안해 봤습니다.
한 번 비교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죠?
괜찮습니다.
강병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력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환지청산에 대한 재개발 시행조례안이 나와 있는데 자력재개발하면서 기반시설 분담금, 기반시설에 대해서 한 번 나갑니다.
그 두 번째로 저희들이 다시 뉴타운을 하게 되면 합동재개발에 대한 기반시설 분담금이 또 나가죠.
두 번 떨어지죠.
그런데 이 시행조례안,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 없다고 하지만 연필로만 그려놓고, 여러분들 책상에서만 그려놓고 느닷없이 한 번씩 기반기설분담금을 다 물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등등을 한 번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환지청산 문제도 있고, 그 다음 국·공유지 매각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전혀 관련 없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관련이 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같이 풀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김성환 구청장이 구청장이 되고 나서 차별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뉴타운사업은 잘못되었다는 게 국무총리께서도 시인하시고 정책에서 실패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밀어붙이고 계속 추진한다면 그 또한 문제점이 생기죠.
이런 허구성이 있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홍보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똑바로 이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고지의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단은 그 주민이 하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검토를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우일위원님이 문제제기한 감정평가사 2인 문제는 저희들 잠시 조금 이따가 토론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하시도록 하고 또 질의와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의 의결사항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관리계획(수락구역 용도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3분)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전에 관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노원구 수락산 일대는 1996년 12월 4일 상세계획구역 결정되고 2000년 3월 29일 상세계획으로 수립된 지역으로써 수락구역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우리 구의 토지 이용계획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상세계획 당시와 현재의 개발현황을 검토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구체적인 제안 설명은 도시관리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96년 상세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으로서 지역위상 및 주변여건 등의 변화에 부합되는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수립이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공간적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노원구 상계동 1032번지 일대이고 면적은 7만083㎡입니다.
기정 상세구역이 4만1290㎡고, 확장편입구역이 1만9033㎡이고 구적 오차로 인한 증감분이 9760㎡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상세계획 구역은 이 준주거지역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외곽순환도로가 변경되는 바람에 여기가 폐지되어서 이 구역이 포함되어서 총 면적이 7만083㎡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입니다.
기존에 준주거지역인 동일로 지역에 준주거지역은 변동이 없고 새로 편입되는 자연녹지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지역이 8916㎡ 변경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장에 있는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은 도면으로 참조해 주시고 가구 및 택지에 관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지 최대 개발규모가 기존에 1000㎡ 이내였으나 자율공동개발로 최대개발규모를 폐지했습니다.
또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을 했습니다.
공동개발 지정은 과소나 세장형 필지, 부정형 필지를 공동개발로 지정을 했고 공동개발 권장은 개인 동일 소유자 및 개발규모를 고려하여 권장하였습니다.
총 변경이 26개의 획지가 되겠습니다.
공동개발 권장이 11개, 공동개발 지정이 13개, 대지분할 가능성이 2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계획구역을 또 계획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편입구역에 대해서는 공공기여 대상을 계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이 1·2·3·4·5구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권장용도 하고 불허용도 계획을 했습니다.
권장용도는 보통 1층에는 의원이나 치과의원, 한의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권장했고 불허용도는 단독주택, 그 다음 공장, 창고시설 및 정신병원 및 요양소, 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들을 불허용도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밀도에 관한 계획입니다.
준주거지역은 지난 기존에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마찬가지로 기준이 300%, 허용이 360%, 상한용적률을 400%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기준이 50%, 허용 110%, 상한 150% 용적률을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54조에 나와 있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건축물 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노원교길이 45m이하, 동일로간선부가 55m이하, 동일로이면부가 35m이하로 적용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동일로변은 건축한계선을 3m로 일률적으로 지정을 했고 노원교길은 2m, 철쭉길은 2m, 동일로변 이면부는 1m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보행통로가 3m가 있습니다.
그 위치는 이 필지 사이를 공공보행통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쌈지공원 3개소, 공개공지 4개소, 그 다음 공공보행통로, 지하철 연결통로, 지하철 연결통로는 이 특별계획 4구역에 있는 이 필지에 대해서 여기서 연결통로를 확보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입니다.
특별계획구역 1부터 5까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조건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 기부채납을 공공공지라든지 녹지, 도로의 위치를 지정했습니다.
이것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되는 겁니다.
건축물용도는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권장용도와 불허용도가 있고 건축물 밀도는 건폐율 60%, 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따랐습니다.
최고 높이는 4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여기 종합지침도입니다.
공공용지가 있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보행통로, 그 다음특별계획구역 1·2·3구역, 여기는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용도지역은 변경이 없고 건축물 획지와 공동개발 권장지정 이 정도 수준으로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극우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수락구역 용도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이극우】
2011. 05.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 05. .
나. 의안번호 : 1445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수락구역의 기존 상세구역의 골격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수락구역 상세계획 당시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구역 및 낙후된 일부 구역을 편입하여 구역계를 변경하고,
나. 개발현황을 검토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며,
다. 획지계획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기능의 극대화를 이루고자 함.
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안 : 의견청취안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관 계 법 령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보 고〕
5. 검토의견
□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수락상세계획 수립 당시와 현재의 주변 환경변화로 인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필요성이 있음.
□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관리계획변경(수락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과 관련하여 상계동 1132-11 일원 자연녹지지역을 특별계획구역에 의한 개발을 전제로 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조정하고, 상계동 1132-1 일원 준주거지역은 용도지역 변경 없음.
□ 본 의견청취안 중 현재 자연녹지지역은 외곽순환고속도로로 예정되어 있다가 노선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된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자연녹지지역과 접한 주변지역이 이미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으로 개발되어 있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시 개발에 제한이 따르게 되어 수락산역 역세권에 어울리지 않는 개발이 우려되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나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적극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함.
□ 또한, 특별계획구역으로 개발 시에는 토지주들 간의 합의 도출이 어려워 토지주들의 개발의지에 장애가 되고 개발을 지연시키는 현상이 우려되므로 특별계획구역은 가능한 지양하고 획지계획을 통해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본 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상위 법령에 따라 개발현황을 검토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기능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재정비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분들은 그런 계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의원이 나서서 좀 해결해 줄 수 없느냐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그 얘기를 동사무소에서 회의 있을 때 거기 관련된 분이 한 분 오셔서 또 그 얘기를 한 번 들은 일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가 여기 상임위원회 의견청취를 거쳤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고 여기 지금 자연녹지지역을 제 2종, 제3종 일반지역으로 바꾸려고 계획을 세워서 입안해서 시의회까지 갔습니다.
여기 2종 일반지역이고 이쪽은 3종이고 이것은 상업지역이고 그렇습니다.
차제에 이것을 하시면 주변지역과 동일하게 2종이나 3종으로 동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전체적으로 도시발전을 하는데도 균형이 맞고, 또 지금까지 불이익을 받아왔던 그분들한테도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고 자연녹지지역을 여기 동일로 도로변에 있는 것은 3종일반지역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 옆에는 2종일반지역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시의회 의견청취를 2010년 6월에 했습니다.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시의회에 가서 설명을 하시고 대처를 하셔야죠.
그러면 그 주변 상황을 가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검토한 결과, 그때 6월이니까 막판 의회가 바뀔 때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안 부동의를 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용적률을 상향한다고 해서 부동의 되는 바람에 7월에 통보가 와서 새로 구의회도 구성되고 청장님도 바뀌고 해서 이 사항을 보고 드렸더니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이라는 게 어떤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1단계 이상은 상향이 안 된다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해서 자연녹지에서 1단계 상향한 게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데요.
이 상향하는 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공공기여를 10%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제 얘기는 간단히 얘기해서 주변에 맞게 종을 상향해야 달라는 얘기입니다.
주변과 특별히 다른 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법에 한 단계만 올리는 그런 것 가지고는 지금 행정을 하는 그런 분들로서는 그것은 안 맞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노력하실 수 있죠?
이것을 더 새로 더 종 상향으로 하려면 재 입안을 해서 재 열람공고를 해야 됩니다.
일부 집만 원하지, 아니 이것을 지금 공공기여를 10%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앞으로도 그렇고, 또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지만 주변 여건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도 서울시 지침대로 따라가야 되고, 또 다른 구청과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 단계 올리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그만큼 토지주들한테 또 불이익이 갑니다.
그만큼 공공기여를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실 예를 하나 들게요.
여기 노원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상업지역으로 올리려고 입안해서 다 하다가 결국에는 주민들이 30%를 기부채납 하라고 하니까 그 비싼 땅을 갖다가 왜 기부채납 하느냐고 나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 결국은 준주거지역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차츰차츰 하나 올리고 내년에 하나 올리는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낫지 한꺼번에 몇 단계 올리기는 힘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동의를 전체적으로 얻어서 합의를……
왜냐하면 획지별로, 한 구역별로 공공기여를 해야지만 종 상향이 되고 그 다음 개발은 단독개발로 잘라서 개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필지별로.
‘김병지’라고 축구선수 있지 않습니까?
이 동네가 제일 문제인데 이미 다 얘기가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 굉장히 많이 열심히 조사하셨는데 사실 제가 좀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설명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구적 오차로 인한 증감분이 뭡니까?
당초 지적면적과 실제 면적을 체크해 보니까 차이가 나서 면적이 늘어난 것입니다.
확장편입구역에 보면 1만9033㎡인데 거기 지주가 몇 명인지 아세요?
한 2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 땅 6000평을 25명이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제 지역구에 상계역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 종 상향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거기 지주들 25명만을 위한 개발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상계동 주민들, 그 지역 아파트사람들 모두를 위한 그런 개발이고 그런 우리 구청의 방침이고 이런 식이 되어야 하는데 서울 땅의 6000평이면 아파트 사이에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지주가 25명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앞장서서 해준다는 것은 25명을 위해서 우리 구가 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기부채납 받을 면적입니다.
이 5m씩 녹지축을 하고 길 건너서 이쪽은 북측으로 5m씩 녹지축을 확보했습니다.
사유지를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야죠.
여기 5m씩 일률적으로 녹지축을 확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랑천변과 수변공간, 그리고 산하고 같이 어울리게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단계 상향시켜주니까 시에서 그만큼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계획하기를 5m를 녹지축으로 확보했습니다.
여기 ‘자동차정류장’이라고 쓴 게 공항버스터미널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여기 공항버스터미널도 있겠지만 저쪽 중계본동에 있는 노원자동차면허시험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전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어요.
주민 환경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셔야지.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노원구에 61만의 인구가 사는데 사실 아파트는 있을 만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의 편익과 자연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으로 우리 구에서도 주택사업 쪽이 그런 쪽으로 가야지 무조건적인 개발은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 두 번째는 모든 주민을 위한 공공개발이 되어야지 일부 사람들을 위한 그런 개발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공항버스터미널까지 나중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이쪽이 우리 특별계획구역으로 봤을 때 거기 병의원이나 이런 것을 권장업종으로 많이 놓으셨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원구에서 이것 말고도 지금 종 상향해 달라고 올라온 것들이 많이 있죠?
석계구역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공릉동은 지난번에 본예산이 없어서 추경 때 하기로 했고요.
일단 진행되고 있는 것은 3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 끝나고 지금 서울시와 시·구 합동보고회 일정을 잡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1단계씩 상향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시와 구 합동보고회 날짜를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날짜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축구선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종 상향이 앞서 황동성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조금 올라갈 부분들이, 몇 단계 올라갈 문제가 있으면 올려줘야 되는데 한 단계밖에 못 올리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참 재산이라는 게 물론 운이 좋다 보면 자기네 땅이 종 상향되면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주위에 운이 없다 보면, 잘못되면, 특히 공릉동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예전에 이전하기를 초안산 쪽으로도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그게 녹지가 되다 보니까 검토에서 실패했는데 사실 크게 봐서는 우리가 법원부지를 도봉구에 뺏기고 나니까 사실 참 지금 생각하면 그것을 지켰으면 어땠을까 싶은 게, 지금 공릉도 법원부지 같은 경우는 황폐화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자리에 법원을 지었으면 우리 노원구가 거듭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자꾸 들어요.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노력하시는 분들이, 우리 의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은 시켜주고 지양할 부분은 지양하고 이런 부분에 조금 노력들이 있었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종 상향을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일로변 여기 준주거지역이고 바로 위에가 상업지역이고, 그러니까 이 2개 필지 정도는 종 상향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맞춰서 3종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시와도 물론 협의를 하겠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종 상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시와 협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물론 두 단계를 더 올리게 되면 그만큼 공공기여를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땅 주인한테는 손해예요.
앞서도 말했습니다마는 석계역과 봤을 때 상향이 어디가 필요합니까?
거기 석계역 역세권 주변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쪽은 역세권지역 밖에 있고 중랑천변에 있으니까, 또 산 바로 밑에 있으니까 여기는 1단계만 올려도 되겠지만 이 정도는 2단계 정도 올려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 지구만 오늘 검토를 하는지, 같이 검토를 하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또 입안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사실 지역에서 그런 민원을 계속 받아왔고요.
또 우리 노원구가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를 개발하는데 많은 고민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평소에 그 얘기를 한 두 번 들었습니다.
지난 5대 때 한 번 들었고 6대에 와서 최근에 들었고, 여기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나 동료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거기 지주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그게 좀 주변여건에 비해서 부당하다.
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얘기한 두 개 합의도출, 종 상향 여기에 관해서는 분명히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나는 그 지주들 얼굴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와서 나 커피를 한 잔 사준 적도 없고, 선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꼭 좀, 제가 그 지역구의 구의원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제 의견 반영해서 주민들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부 다 시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우리 문화거리 있는 데가 노원구역인데 상업지역으로 하고 여기도 상업지역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과도하게 그때는 종 상향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거부반응이 셌습니다.
그래서 전부 부결되었고, 지금 이 정도 올리는 것, 여기가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1종 정도 한 단계 정도 올리는 것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석계역 거기도 좀 올리려고 하거든요.
거기는 성북역세권과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거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맞는 쪽으로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너무 예전같이 과도하게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입니다.
종 상향 예측한다고 하면 땅값이 올라가고 이게 사실 예민한 거에요.
지금 우리가 다룬다고 해서 이게 그냥 우리끼리만 알아지는 게 아니고 통과되든 안 되든 어떻게 말이 확대되면 여기 상업지역 되었다더라, 종 상향된다고 하면 분명히 투기가 일게 되어 있어요.
그런 어떤 대안 같은 것이라든지 방침은 갖고 있습니까?
‘공공기여’가 뭐냐면 기부채납을 받는 것입니다.
한 단계 올려주면 10%, 두 단계 올려주면 20% 이렇게 해서 땅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종 상향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 올라가기 때문에 사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지 무슨 “야! 여기 상업지역 된다고 하더라.”, “여기는 일반주거지역 된다더라.” 이런 의미를 갖고 하는 것이지 무슨, 개발은 기부채납 그 이후에요.
종 상향이 된 다음에 이것을 기부채납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조건부입니다.
그 내용만 끄집어내면 되는 거네.
그렇잖아요?
몇% 내놔라 그게 다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가 5대 때부터 했는데 이것이 실현가능한 얘기만 해야 되는데 종 상향을 두 단계나 세 단계 올리겠다고 해서 오히려 전부 다 부결되었습니다.
1건도 안 됐습니다.
뻥치는 것이고, 홍보용, 쉽게 말해서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었거든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가시면 실현 가능한 것, 종 상향 한 단계면 한 단계만 올려서 해야지, 아까 금방 강병태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음으로 해서 다 퍼지는데 땅 투기 조작하고 사람들 만나고, 또 이렇게 홍보하고 그런 겁니다.
뉴타운 어차피 또 같은 얘기인데 이런 문제는 지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구로서는 상업지역이 턱없이 부족하죠?
상업지역이 몇%나 됩니까?
기억나시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1.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전환하는데 공격적으로 아니면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부동산투기, 홍보용 자료라든지 구청장 치적을 쌓는다든지 아니면 구청 이런 차원이 아닌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이라 얘기하시고 이 자료 공개도 보안을 철저히 하셔서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디 가져가서 땅 투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통하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미료하자는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미료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수락구역 용도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찬성을 하되 첫 번째,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 시 개발제한이 따르게 되어 수락산역 역세권에 어울리지 않는 개발이 됨으로 제2종 주거지역이나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줄 것과 두 번째 특별계획구역으로 개발 시에는 토지주들 간의 합의도출이 어려워 토지주들 간의 개발의지에 장애가 되고 개발을 지연시키는 현상이 우려되므로 특별계획구역은 가능한 한 지양하고 획지계획을 통해 개발해 줄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수락구역 용도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을 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개진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치환·김우일·강병태·김운종·송인기·정도열·황동성의원 발의)
(11시13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인기위원님께서 대표로 제안 설명을 혜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위원입니다.
김치환위원장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체험 영농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의 집중화로 발생하는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과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도시농업을 구정에 도입하여 구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유도, 개인정서 함양, 지역공동체 회복 및 환경보존 기능을 증대시켜 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도시환경 보존기능 증대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극우 전문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이극우】
2011. 5.
1.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1. 5. .
나. 의안번호 : 1446
다. 발 의 자 : 김치환의원 외 6 명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친환경 도시농업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친환경 도시농업 운영에 따른 기본원칙 및 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체험영농의 육성과 교육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내지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환경교육진흥법」 제4조 제10조 및 제13조
2)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
3)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나. 예산조치 : 2012년도 예산 반영 예정
《 관 계 법 령 》
1) 「환경교육진흥법」
2) 「친환경농업육성법」
3)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보 고〕
5.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도시의 집중화로 발생하는 먹을거리에 대한 안정성과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도시농업을 구정에 도입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체험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생활, 개인정서의 함양 및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이 수반됨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단체장 의견청취가 필요한 바 정운진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구청장을 대리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체험 영농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으로 인해 노원구민들에게 친환경 도시농업 참여를 통해서 건전한 여가생활과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도시 내에 녹지공간 확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저희 구청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이……
그런 과정에 좀 경위가,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상자텃밭 1개당 저희가 2000원씩 실비를 받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저희 구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선관위를 비롯해서 일부 선거법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지금 조례를……
그래서 접수를 받아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조례안이 통과되는 대로 개인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을 하고……
교육을 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선정되면 간단한 전문교육을 하고, 일단 지금 시기적으로 좀 늦어서 아마 지금 7·8월 되면 여름철이기 때문에 상추 같은 여름 모종을 간단히 하고 나서 가을에는 배추나 무 이런 가을 품종을……
지금 벌써 감자나 고구마 다 심었고, 특히 상추도 다 심었고, 그냥 돈이 있다고 이것 통과됐다고 쓰지 말고 계획을 수립해서 더 해서 해야지, 지금 다 때 늦은데 뭐 있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다 돈 메우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을 내년 사업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 구청 장기적인 방향은 저희가 앞으로 많이, 저희가 아파트가 거의 73%를 점유하기 때문에 22만 세대가 거주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장기적으로는 이런 텃밭상자를 가꿈으로써 친환경 작물을 제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3000만 원 이 정도는 시범사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더라도 아마 상추 같은 것은 여름식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하고 나서 가을에는 무나 배추 등 다양하게 가을품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면 저희가 지도해 줄 생각입니다.
어떤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이것이 영농지도가 필요한 것이고 상당히, 사실 지금 비료나 이런 퇴비 아니면 식물들이 잘 안 자라요.
그냥 친환경 자연에서 다 자랄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빛도 봐야 되고 수분도 필요하고 이런 교육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욕심에 갖고 가서 예산 낭비하는 것이고, 어떤 계획도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때그때 품목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영농지도자들을 몇 분 차라리 모셔 와서 그 사람들이 해야지, 지금 무시하는 게 아니고 구청 공무원들의 어떤 농사 방향 갖고는 사실 지도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 초청해서 교육을 잘 시켜서……
그분들과 이런 것도 한 번 상의 해본 적 없죠?
교육도 어렵고, 지금 내일 모레가 6·7월인데 가을배추밖에 심을 것도 없고, 사실 여기는 배추와 무는 맞지도 않고 해서 제가 이런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죠?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조례에 대해서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 상자텃밭의 보급 등에 보면 2항에 상자텃밭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뭔가 아쉬운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김춘숙과장님과 계속 얘기도 했던 부분이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 분들한테 무상으로 텃밭을 나눠줬는데 뭐든지 사업은 시행취지나 이런 것보다도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관에서 하는 것은, 그래서 제 생각에도 관찰서나 보고서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금방 강병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니터링 부분이 되지 않으면 선심성 예산밖에 안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좀 보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런 하나의 선언적인 의미로 해서 조항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구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또 어차피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아마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교육과 홍보, 또 이것을 모니터링 하는 그런 작업은 저희 구청에서 당연히 할 것이고요.
또 구청에서 힘이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되 하여튼 미관에 저해되면 안 되겠습니다.
상자텃밭을 관리하다가 관리 안 하면 또 어디 밖으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언적인 의미로 지금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모집만 해서 지금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산추첨을 할 것이고요.
또 단체는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현장을 답사해서 과연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또 거기 단체에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을 자체 점검해서 저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모니터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욕구와 우리 구 차원의 관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영농지도를 해줄 수 있는 모니터요원 약 30명 정도를 주 2회에서 한 달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전문적으로 기초적인 농사에 대한 전문지식은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을 뽑아서 교육을 했고요.
이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상자텃밭을 보급하게 되면 그 분들이 중간에 가서 지도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봤고요.
이 지도하는 과정에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면서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금년에는 가이드북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텃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적으로 지도를 수시로 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체텃밭은 저희가 사실 조사를 통해서 몇 개 상자가 적절한 가 이런 여부를 면밀히 전문요원들 현장답사를 통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결국은 단체텃밭은 공공기관에 줬잖아요?
중계2·3동과 또 어디 줬죠?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종합복지관, 학교, 아파트……
제가 그에 대해서 우려도 많이 했잖아요.
그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들이 보고서나 관찰서를 쓴 분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그에 대해서 계속 관찰해서 쓰는 것을 뭐라고 하죠?
하여튼 관찰일지 같은 것을 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상을 하거나 그에 대해서 나중에 후기나 감상문 같은 것이라도, 그런 대안을 세워서 정말 잘하면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노원구청 홈피에 올렸을 때 앞서 강병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는 분들은 그것 보고서라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제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단체부분은, 드러나는 부분은 다 잘해요.
그래서 무조건 저희가 개인텃밭을 지급한 분들은 거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이런 사진이라든지 성공적인 사례들을 반드시 올리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게 송인기위원님이 발의하신 거니까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나 농업진흥청, 또 임업연구소 이런 데 보면 이런 텃밭상자 보급에 대해서 사업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아시나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노원구 외에 몇몇 군데는 그런 데 신청을 해서 실제로 상자텃밭을 지금 하고 계신 데도 있습니다.
시설물까지 다 해주고, 그래서 그런 것을 모니터링 잘해서 중복되지 않고 많은 데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그런 것 자료를 모으고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35분)
정운진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입니다.
안건 제안 설명에 앞서 개정조례안 소관 과장님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노원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치환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교통환경국 소관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2004년 이후 개정이 없었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관련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맞춰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영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민간 전문가 2명을 포함하여 6명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및 위원회 수당을 반영하였고, 또한 위원회를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기능운용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제명 띄워 쓰기와 법령제명에 낫표 등 사용을 본 조례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극우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이극우】
2011.05.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 05. .
나. 의안번호 : 1447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3조(예산의 이송과 고시 등)를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로 변경함(안 제1조)
나. 기금운용심의회 설치ㆍ구성, 기능, 위원회의 회의, 수당 등을 신설함(안 제5조부터 10조까지)
다.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시기를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로 변경함(안 제14조 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3조
2) 「지방자치법」 제14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1.04.07 ∼ 04. 27) 결과 : 의견 없음
《 관 계 법 령 》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3조
2) 「지방자치법」 제142조
〔보 고〕
5.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2004년 이후 개정이 없었던 동 조례를 상위 법령 및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대 때도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줄여서 축소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전부 위원회니까,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체 기관장 방침, 또 내부방침으로 이렇게 집행을 했고요.
또 기금이기 때문에 일단 기금예산은 의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기금결산 보고를 하고 계획도 보고하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2004년도에 조례가 시에서 내려온 준칙안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구가 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안 뒀습니다.
그렇게 운영해오다가 최근에는 저희가 시에서도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준칙안이 내려와 있고 일부 몇 개 구가 조례제정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저희 교통환경국장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과장, 그래서 과장급과 일부 전문가 2명 정도해서 내부적인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의해서 결과가 나오면 구의회 보고해서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수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재원에 보면 자치구 관할구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보통 연 얼마정도 수입이 되나요?
지금 변동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활용품선별장이 강북구로 지금 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 약간의 그런 수수료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강북구청의 일반쓰레기를 우리가 받고, 또 재활용 선별은 강북구청에서 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도봉구에서 하고 이렇게 역할분담이 되어서 지난 4월경부터 강북구 재활용선별장으로 우리 재활용품이 다 그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대금은 저희가 강북구로 이관하는 바람에 아마 추가로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금지출 내역에 약 1억8800만 원 정도를 지금 사용할 계획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주로 용도는 음식물류 폐기물시스템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시에서 지금 많이 권장을 해주고요.
그런 데는 차에다가 계량기를 설치해서 무게를 재서 그에 의해서 정당하게 부과한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게 도입되면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또 장단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고 내년도 가서는 판단해서 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량자체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까?
그 비용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업체당 얼마씩 받았어요?
무게로 한 것 아니에요?
아시는 분이 말씀해보세요.
상가 같은 경우는 ㎏에 100원씩 가격은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산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업체와 개별 상가하고 한 달에 얼마 나온다고 하면 구두로 계약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운진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치환 김우일 강병태 김운종 송인기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극우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주택사업과장 안철식
녹색환경과장 김춘숙
재활용팀장 김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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