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5월28일(월)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제1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안건
1. 제1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광호위원 외 1인 발의)
(11시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본 안건은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1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6월20일부터 6월25일까지 6일간으로 하여 6월20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6월21일부터 6월24일까지 4일간은 조례 및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한 다음 마지막 날인 6월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방금 김치환위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광호위원 외 1인 발의)
(11시25분)
본 안건은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김광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노원구청장이 제출할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7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익히 내용을 잘 아시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서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광호위원 외 1인 발의)
(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여러모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어 적극적으로 토의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성환 김광호 김종기 구자진 김치환
이순원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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