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6월11일(월)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제1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2. 제15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안건
1. 제1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의장제의)
2. 제15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3.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구자진위원 외 1인 발의)
(11시2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의장제의)
본 건은 제15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제15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를 2007년6월20일부터 6월25일까지 6일간 개회하기로 가결하였으나, 회의규칙 제1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타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의와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회기를 1일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 재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11시28분)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5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례회 의사일정의 주요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기는 7월2일부터 7월1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7월6일 1일간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7월3일부터 5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며, 7월9일 예결특위에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거처 7월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결산승인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15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
(11시29분)
본 안건은 금년도 상반기 제157회 노원구의회(정례회)에서 예정되어 있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협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 순서는 의원명 가나다 순으로 하고 질문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구자진위원 외 1인 발의)
(11시30분)
본 안건은 제157회 노원구의회(정례회)에 제출될 2007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효율적으로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발의자이신 구자진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진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25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될 2007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효율적으로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7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내용을 잘 아시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구자진위원 외 1인 발의)
(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여러모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어 적극적으로 토의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성환 김광호 김종기 구자진 김치환
이순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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