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7년6월26일(화) 14시3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7.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6분 개의)
지금부터 제1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광호의원, 부위원장에 황동성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시5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원기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원기복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개인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재경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 정보화교육에 대한 실비차원의 수강료 유료화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강사운영을 위한 사항과 유료화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구민의 정보화 교육운영에 내실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법제처 권고에 따른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적용과 2007년 5월11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 이유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강사 운영에 있어, 해당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강좌 지도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연장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참여율이 저조한 강좌의 경우는 폐강 및 해당강사의 해촉이 가능하며, 구민 정보화교육 수강료 징수기준 및 감면대상 신설에 있어서는 교육기간 1개월에 1만원이하로 징수토록 하였고, 수강료 징수방법 및 반환기준, 그리고 수강료 감면대상의 기준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6개호로 마련하는 등 개정의 취지와 내용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원기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시11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겸의원입니다.
이번 제156회 임시회 기간 동안에 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제1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시행과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원내용 등의 다양화가 요구되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사항의 규정, 지원대상자와 지원내용 그리고 지원 대상자 결정 방법의 구체화를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저소득 주민이 많은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기준을 설정하여 대상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으며, 둘째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동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 중 음식점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 사업장 중 음식점의 범위를 기존 객석 면적 100㎡이상에서 영업장 면적 125㎡이상인 휴게 및 일반음식점으로 서울특별시의 지침에 맞추어 통일된 기준 범위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매우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고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동 조례안은 최근에 극심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일명 오락실과 PC방 등에서의 사행성 영업행위를 제한하고 일부 업종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영업장 개설 조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3개의 법률로 나눠지고 이와 관련된 수수료 징수 근거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관련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되었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황동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시16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치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치환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번 제1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 처리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따라서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내 각종 시설의 유지·보수 등 지원대상사업의 확대 및 구체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 조례안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공동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최석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4시19분)
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순원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난 2007년1월1일부터 위원회 관련 자료수집과 현황파악을 시작으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총 71개의 위원회에 대하여 분야별로 3개의 검토반을 편성한 후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지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관련 규칙과 규정이 상위 조례에 부합 여부 등 위원회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분야별 검토와 집행부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위원회 관련 사항의 정비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밀하고 반복적인 검토와 의견수렴 및 개정안 마련에 보다 많은 기일이 소요되어 최종 마무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 일정이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의 가시적인 성과와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2007년7월1부터 2007년8월31일까지 2개월간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 기간연장 건에 대해 금번 특위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이순원위원장님께서 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7년8월31일까지 연장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이순원위원장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4시21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호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호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인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감액 11건에 5억4,933만4,000원, 증액 5건에 4억4,080만원, 신설 5건에 5,011만5,000원 입니다.
먼저 감액내역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추진 여비 1억5,996만원, UCC 경진대회 개최 230만원, UCC 솔루션 구매 4,000만원, 태권도 시범단 운영 지원 1,247만4,000원, 구정홍보 화보집 제작 1,000만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노원구 관광안내 입체지도 등 제작 5,000만원, 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 840만원, 갤러리카페 노원 자원봉사 운영비 1,080만원, 도시관리국 소관 우이천 가로공원 조성 5,000만원, 갤러리파크 조성사업 2억원, 특별회계 업무추진여비 5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환경미화원 휴게소 설치 1,080만원, 도시관리국 소관 수락산, 불암산 공원 정비사업 2억3,000만원, 어린이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사업 5,000만원, 갈말근린공원 정비사업 1억원, 녹지대정비사업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내역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냉방기 임차비용 511만5,000원, 배관설치 및 부대비용 1,000만원, 전력공급공사 1,000만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차량, 선박비 500만원, 행정차량 구입비 2,0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김광호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기의원님, 무슨 발언이지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기의원입니다
시설공단설립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보다 많은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며 우리구내 모든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집행부와의 간담회에서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있어 공단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원은 11명으로 하며 공단 구성원의 자격 및 인사, 복무규정을 협의한다. 단계별 사업대상을 재협의한다. 기타 우리구 재정의 취약성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대상사업에 적합한 합리적인 서비스 공급방식을 논의하고 관리방식의 적정성과 필요한 적정기구 및 인력규모, 자본금 등을 협의 조정하며 계속해서 추진되는 단계별 사업에 대하여 추진위와 협의한다. 이상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찬동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노근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모쪼록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이 타구의 불합리한 사례를 적극 보완하여 주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탄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노근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56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회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고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다시 만나 뵐 때 까지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시29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출석의원
이광열 박남규 김성환 원기복 황동성
최석화 이환주 강병태 구자진 김종기
김영순 최성준 고만규 김현오 김치환
김희겸 이훈 김광호 조관희 김승애
이순원 이영섭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노근
행정관리국장정기완
재정경제국장권장오
주민생활지원국장권동준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금창열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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