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월18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용역결과 보고의 건
2.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용역결과 보고의 건
2. 현장방문의 건
(11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제시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물론, 이를 통해 성공적인 음식물류 폐기물류 수집·운반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용역결과 보고의 건
(11시10분)
지난 3차에 이어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시스템 분석 및 배출업소 관리에 대하여 전문 용역업체인 한국환경에너지 협동조합의 윤채명 정책연구위원장님의 용역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채명 정책연구위원장님께서는 RFID 종량 감량화 시범사업에 따른 성과분석 및 처리비용에 관한 용역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RFID 시범사업 1, 2차 결과에 대한 내용하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관련된 예산, 그리고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대한 배출원별 종량제 현황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 RFID 시범실시 단지가 7개 단지였고요.
그 7개 단지를 1차년도, 2차년도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RFID 성과에 대한 부분은 일단 0.73 수치를 감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질문이 들어와서 1차년도, 2차년도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음식물쓰레기 RFID 시범사업은 2014년 4월에 실시를 했고요.
2014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가 1차년도, 그리고 2차년도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2차년도로 잡았습니다.
7개 단지에 대한 전체적인 배출량과 그 증감률에 대한 분석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상계 성원아파트 세대수가 약 174세대, 설치수량은 3대였고요.
1차년도, 2차년도 비교했을 때 2.6% 감소하였습니다.
극동 늘 푸른은 299세대 설치수량은 5대였고요.
배출량 증감률은 0.2% 감소하였습니다.
삼창타워플라자 203세대 3대를 설치하였는데 배출량은 4.5% 증가하였습니다.
두산 힐스빌 579세대, 설치수량은 10대였고요.
0.6% 증가하였습니다.
대아2차 174세대, 설치수량 3대 약 5.7% 증가하였습니다.
삼익선경 396세대 7대 설치했고요.
4.5% 증가하였습니다.
성림아파트는 240세대였고 4대 설치됐으며, 0.2% 감소하였습니다.
시범사업 7개 단지 전체를 종합해 보면 1차년도, 2차년도 분석했을 때 시범사업 단지의 세대 수는 2065세대로 1차년도는 366.2톤 그 다음 2차년도는 372.7톤으로 약 1.8% 증가하였습니다.
단지별로 분석한 것을 보면 5월부터 4월까지 변화추이를 분석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계 성원 같은 경우에는 약 2.6% 감소했고요.
극동 늘 푸른도 5월부터 4월까지에 대한 월별 1차년도, 2차년도에 대한 추이분석을 했는데 약 0.2% 감소하였습니다.
삼창타워플라자 203세대, 여기도 5월부터 4월까지 그래프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 4.5% 증가하였습니다.
두산 힐스빌 579세대, 5월부터 4월까지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1차년도, 2차년도의 변화 0.6% 증가하였습니다.
대아2차 174세대 여기도 5월부터 4월까지 약 5.7% 증가를 했습니다.
삼익선경, 여기도 5월부터 4월까지 월별로 분석했을 때 1차년도보다 2차년도가 4.5% 증가하였습니다.
성림 또한, 240세대였는데 5월부터 4월까지 0.2% 감소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7개 단지에서 1차년도보다 2차년도가 1.8% 증가를 하였습니다.
노원구의 연도별 음식물폐기물 배출량 산정기준을 조사를 했는데요.
이 산정기준에 대한 부분은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예산서 편성했을 때 기준이 되는 발생량은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이 됐습니다.
2013년을 보면 150톤×365일로 해서 1일 평균 150톤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2014년은 135톤×243일 해서 1일 90톤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015년은 3875톤 12개월로 해서 127톤으로 1일 기준을 잡았고요.
2016년은 145톤×365일로 해서 145톤 1일 기준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 표로 본다고 하면 배출량 적용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정책 및 배출량 관계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관련근거는 자원순환과 세입·세출 예산서 수립 기준에 근거하여 분석을 했는데요.
2015년 사업예산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톤수 산정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평균 5만 1677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근거로 해서 RFID 설치 이후에 약 10% 감량할 것이라는 기준을 잡아서 계획은 4만 6509톤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5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5만 2737톤으로 계획 대비 13.4% 증가를 했습니다.
2016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예산을 보면 2015년 실적이 5만 2737톤이었기 때문에 폐기물 발표 기준으로 해서 감량목표라든지, 업체기준으로 설정해서 이보다도 수치가 낮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획은 5만 2925톤으로 전년대비 0.4% 증가했습니다.
2015년 대비 2016년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RFID 설치한 결과에 대한 반영이 전혀 안 된 예산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2016년은 독립채산제 폐지에 따른 수집·운반비 세입 처리가 됐기 때문에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처리비 단가 중 4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부분은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처리예산서 기준에 적용한 것 같습니다.
앞의 두 가지 근거로 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 예산 분야를 분석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비용 예산은 집행부에서 준 업무보고자료 1, 2, 그 다음에 업무보고자료 2차 부분을 분석을 해서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는 2015년까지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했고요.
2016년부터 실적제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까지는 세입처리가 되지 않고 수집·운반 업체의 수입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기준 처리비용을 보면 세입이 잡히는 부분은 2016년 상반기 부분으로 잡혀 있고요.
나머지는 독립체산제이기 비용에 대한 부분만 분석이 된 내용입니다.
2013년의 처리비용은 90억, 그 다음 2014년 93억, 2015년 89억, 그 다음에 2016년 상반기 42억으로 해서 처리비용은 약간의 감소현상이 나타났고요.
거기에 대한 수집·운반 대행료하고 위탁처리비 반입수수료도 약간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비용에 대한 항목을 분류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음식물 처리비용은 수집·운반비 내용에 보면 주민수수료, 그 다음에 운반보조금, 그 다음에 통합수집 운반보조금, 그 다음 직송보조금, 감면보조금 이게 수집·운반비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 처리 반입수수료에는 대행업체 부담금과 구청 지급액 두 가지가 해당이 되는데요.
독립채산제가 실질적으로 바뀐 2016년부터는 대행업체 부담금이 없어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파악해 보면 수집·운반 민간위탁 대행료 중에 2016년에 통합수집·운반 보조금이 빠져 있고요.
거기에 감면보조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감면보조금은 실질적으로 실적제에서는 납부필증이나 봉투로 직접 지원을 해줘야 되고, 비용이 지출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통합수집운반비 보조금은 제가 봤을 때는 감면보조금하고 대체된 것으로, 나중에 집행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으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것을 플로우 차트로 보면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보면 2015년까지 독립채산제였는데 주민수수료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규모 식당에 해당됩니다.
독립채산제에서는 주민들이 내는 모든 수수료는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수입으로 되고요.
노원구청은 보조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운전보조금, 내지 기타 감면보조금들이 지원이 됐습니다.
연간 17억 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는 독립채산제는 반입수수료의 총액이 37.5%에 대한 부담금 약 4만 원 해당 부분을 했고요
그 다음 노원구청은 반입수수료 총액의 62.5% 정도를 부담을 했습니다.
2016년 실적제로 바뀌면서 주민수수료는 전부 노원구청에 대한 수입으로 반영이 됐고요.
수입에서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대행수수료, 그 다음에 위탁처리에 대한 반입수수료로 지급이 됐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독립채산제에 따른 처리비용 정산을 분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립채산제 주민수수료는 2013년에 39억, 2014년에 40억, 2015년에 40억 정도가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수입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노원구청에서는 보조금 지원이 운전보조금, 통합수집 운반보조금, 직송보조금, 감면보조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약 17억 정도가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지원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약 57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21억 정도가 위탁처리 업체에서 수집·운반 업체가 부담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담된 나머지 부분은 노원구청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실적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민이 낸 모든 수수료는 세입처리가 되고, 그 금액이 상반기 때 약 2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수집·운반 위탁대행료, 위탁처리비용이 약 42억이 지급이 됐습니다.
수집·운반비로는 18억, 그 다음에 위탁처리 반입수수료는 24억 정도가 지급이 됐고요.
수집·운반비의 단가는 톤당 7만 3770원 정도.
그리고 위탁처리비용은 톤당 10만 원 정도, 재정자립도는 약 48.2% 입니다.
특징적인 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립채산제는 2015년까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실적제에 따른 예산 변화추이를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대비 처리비용 조사한 결과 2016년 6월과 2016년 4월에 대한 비교를 말씀드리는데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두 달의 음식물 차이가 약 500톤 정도가 차이가 났고, 그 차이에 따른 비용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됐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량이 6월에는 약 4400톤 정도였고, 처리비용은 약 7억 48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 4월은 3886톤이었고, 처리비용은 6억 88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수집·운반비 전체 비용을 보면 수집·운반비 전체가 3억 800만 원, 그 다음에 4월에는 3억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수집·운반비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위탁처리비에는 4억 4000만 원에서 3억 8800만 원으로 차이가 많이 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집계해서 분석을 해보면 6월과 4월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514.6톤, 그래서 약 15%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수집·운반비는 약 832만 6740원, 톤당 감소된 것은 약 1만 6189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위탁처리비는 5140만 6000원인데요.
이건 톤당 10만 원 정도가 감소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처리비용은 약 5만 9000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실제로 음식물 처리비용은 톤당 17만에서 17만 5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톤당 약 11만 6198원 정도가 감소된 겁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음식물쓰레기양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크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위탁처리비에서는 큰 감소효과가 그대로 나타나지만, 수집·운반비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감면 대상자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조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까지는 독립채산제였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대로 수집·운반 업체한테 대행료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그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곱하기 약 1500원, 그 다음에 저소득 가구, 임대아파트 수 곱하기 750원 해서 약 3억 2000만 원 정도가 수집·운반 업체에 수입으로 지출이 되어있습니다.
독립채산제로 바뀌면 납부스티커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상반기 즉, 올해 12월까지 위의 독립채산제처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수집·운반 대행업체한테 약 3억 정도가 지급이 되어있습니다.
앞의 것을 전체적으로 풀어보면 실제적으로 연도별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감면보조금 분석 내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저소득가구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서는 약 1500원 씩 곱해서 수집·운반 대행업체한테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저소득가구는 약 750원씩 곱하기 세대수해서 수집·운반업체에……
사회적보상 수예금 예산은 2015년 독립채산제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2016년도에 실적제로 바뀌면서 사회적보상 수혜금은 세입에서 감면해 주는 것이지, 지급이 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사회적보상 수혜금 예산이 3억 2985만 원이 잡혀있었고요, 그 중의 일부가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지급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를 분석을 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보면 2014년 12월 26일자가 마지막이었고요.
2014년 12월 26일자에 근거해서 분석을 했는데 제4조에 보면 대행 계약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 12월 31일 이후에 계약서가 써진 것이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17조 수집·운반 수수료, 그 다음에 제19조 감면수수료 지급, 조금 전에 감면수수료를 수집·운반 대행업체한테 지급했던 내용이 바로 계약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제19조에 보면 감면자 수수료 지급,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수수료 감면대상자 비용을 대행업체에게 지급 한다」라는 내용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26조에 보면 「독립채산제 폐지 등 폐기물 정책변경 시 변경계약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계약서상에.
그러면 제26조에 근거하여 2014년 12월 26일에 작성된 독립채산제 계약서는 실적제로 변경을 해야 되고, 제19조에 해당되는 감면수수료 지급 또한 실적제 내용으로 변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나중에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서울 시내 배출원별 종량제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5년 9월 1일 서울특별시가 처리정책 발표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체계를 보면 발생원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소형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량배출사업장은 제가 배제를 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972t, 단독주택이 980t, 그래서 약 38%에 적용이 되고요.
소형음식점은 약 596t으로 23%에 해당됩니다.
종량제 방식을 보면 2015년 9월 현재 공동주택은 세대별 종량제 및 단지별 종량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세대별 종량제는 종량제봉투가 32%, RFID계량기가 19%, 단지별 종량제는 납부필증 방식이 41%, RFID차량 방식이 8%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에서 세대별 종량제봉투가 93%고 여기 제가 수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RFID계량이 7%가 아니고 납부필증 방식입니다.
거기 오타가 나왔습니다.
세대별 종량제 보면 공동주택에서 RFID계량 방식이 아니라 납부필증 방식 7%, 그 다음에 소형음식점은 업소별로 종량제봉투가 29%, 납부필증이 46%, RFID차량 방식이 4%, 정액제 21%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현상은 2015년 9월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2016년도가 반영이 안 된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민간평가단이 조사한 자료에 근거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음식물쓰레기 각 구별 종량제 현황을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 동대문구 빠진 24개 자치구만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배출원별로 구분하여 종량제방식에 따른 대수를 파악했고, 그 다음에 서울지역 24개 자치구 전체 약 976만 4887명을 대상으로 현황 파악한 자료조사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일반현황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배출수수료 적용하는 방식에는 전용봉투방식,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배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액제라든지 종량제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대부분 종량제로 보시면 되는데요.
전용봉투 방식과 납부필증 공동 방식, 그 다음에 납부필증 세대별 방식, 그다음에 RFID기기 세대별 방식, RFID차량 공동 방식, 목측계량방식, 전용용기 방식인데 노원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납부필증 공동 부분하고 납부필증 세대별, RFID기기 세대별 이 세 가지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대부분 납부필증 부피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납부필증 공동하고 RFID기기 세대별을 같이 동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약 전용봉투 방식이 68.3%, 납부필증 공동이 16.5%, 납부필증 세대별이 4.3% 그리고 RFID기기 세대별이 약 5.1%, RFID차량 공동 이것은 2013년에 노원구가 시범사업을 했던 내용으로, 2012년인가 2013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9%, 목측계량이 0.7%, 전용용기가 0.2%, 대부분 목측이나 전용용기 쓰는 것은 실측제로 바뀌면서 거의 사라졌고요.
지금 다량배출사업장도 거의 목측을 사용하지 않고 ℓ라든지 ㎏수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영업소 보면 공동주택은 대부분이 납부필증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43.8%, 단독주택은 전용봉투가 94%로 거의 봉투 방식을 쓰고 있고요.
영업소는 지금 전용봉투 방식 37.8%, 납부필증 방식이 26.8% 이렇게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표를 전체적으로 그래프로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배출 수수료 적용 방식은 전용봉투 방식이 271만 7454세대, 단지별 종량제 등 공동으로 배출하고 세대별 배출 수수료를 부담하는 공동부피 개념 단지별 종량제는 65만 4896세대, 그 다음에 차량계근 방식이라든지 이런 공동 무게 이것은 19만 3330세대, RFID는 20만 2521세대, 세대별 배출용기에 스티커나 칩을 부착하는 납부필증 방식은 약 17만 1765세대, 그 다음 목측계량, 전용용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현황을 보면 공동용기 부피계측이란 공동주택에서 120ℓ 용량의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를 비치하고 주거 주민들이 전용 용기에게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1/n로 부담하는 방식인데요.
납부필증이 전체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전용봉투, RFID, 공동무게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현황을 보면 단독주택 대부분 세대는 24개 자치구 중에서 22개 자치구가 전용봉투 방식을 현재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 271만 7454의 전용봉투 사용세대 중 82%는 단독주택에 해당됩니다.
서울시 소형음식점, 이것은 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소형음식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량제 현황을 보면 소형음식점에서도 전용봉투 방식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용봉투, 납부필증, 목측계량, 전용용기, RFID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RFID 현황하고 예산, 시범사업 성과에 대한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여인근 국장님께서는 집행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또는 윤채명 정책연구위원장님께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여인근 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자료 검토를 하셔서 정확히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나 과장님께 설명은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몇 t이 나와서 곱하기 365일을 해서, 그렇지요?
2013년에는 365일, 2014년에는 243일, 2015년에는 12개월, 이렇게 기준이 없어요.
산출량을 얻어낸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준이 없어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016년부터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감면보조금이에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 부분인데요.
지금 독립채산제일 때는 우리가 세입이 안 잡히기 때문에 수집운반업체로 바로 이 봉투판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지만, 독립채산제는 봉투판매 비용도 다 우리구로 들어오고, 그렇지요?
일단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감면자 수수료는 공동주택은 한 가구당 1500원 하고 임대주택은 750원을 지원하는데요.
1500원을 지원했을 때 공동주택은 1/n로 부과를 합니다.
오버가 됐을 때는 배출하는 부분이 1500원 외에 초과로 나오는 것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봉투를 주지요?
일반주택은 1인당 월 9ℓ의 스티커를 줍니다.
돈을 주나요?
그래서 저희가 주는 1500원이 넘었을 때는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하는데 업체에는 돈을 왜 줍니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전보조금, 통합수집운반보조금, 직송보조금 이렇게 세 가지 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조금을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운반보조금하고 직송보조금, 감면보조금이 2016년도에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운반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수집운반비는 업체별 적정 수입기준액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감면자 대행비를 뺀 금액이 포함되고요.
직송보조금은 처리업체까지 직송에 따른 보조금인데 t당 1만 5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운반보조금은 원거리 처리업체 반입 물량에 대한 추가운반 보조금으로 t당 34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외 부분인가요?
왜 우리구에서 업체의 적정 수입구조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계약서를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서를 보면 조례에 ‘구청장과 대행업체 간의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행계약서 내용에 보면,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는 조례 제14조 및 제25조에서 정한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조례 제30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자의 종량제 폐기물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유상으로 한다. 제19조 감면자 수수료 지급,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수수료 감면대상자 비용을 대행업체에게 지급한다. 제20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및 보조금 정산관계에서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적정한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대행업체의 수입 및 지출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수입 부족분을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계약사항 변경, 독립채산제 폐지 등 폐기물 정책 변경 시 변경 계약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한 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계약서 변경할 내용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변경계약을 조금 늦었지만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 언제 하셨고 어떤 내용으로 하셨습니까?
저희가 독립채산제로 바뀌면서 바로 계약을 했는데 늦어서 작년 12월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 독립채산제 지금 말씀하시 대로 감면수수료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바뀌면서 지금 월 1500원만 계산하고, 그런데 보통 아파트 저 같은 사람도 한 달에 1800원 내요.
그리고 한 300원 정도는 부담시키셔도 되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계약에 변경이 있으셔야 되는데 왜 변경을 안 하시고 그대로 계약하셨습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500원을 지급하지만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계약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요.
당장 계약서 부분도 문제가 되고, 2015년에 감량화 정책에 따른 배출량 관계에서도 보시면 4만 6000t 계획하셨는데 실제로는 5만 2000t 발생이 되었어요.
이때 RFID 종량제 실시해서 종량기기 예산은 따로 투입된 가정에서 처리비, 운반비, 그러니까 음식물 발생량이 하나도 안 줄어들고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2016년도에 처리비 단가는 10만 원이고 수집 운반비 단가는 7만 5000원이지요?
그런데 실적제에서 수집대행업체가 또 처리비단가 중 4만 원을 부담한다, 이런 부분도 다 손을 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저희가 7만 3770원에 그 업체에서 지급하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실제로 나가서 120ℓ 용기에 대한 실제 무게를 측정했어요.
표본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는 한 3개 정도의 통을 실제로 쟀을 때 무게가 75㎏ 정도라고 보고요.
그게 거의 정확한 자료라고 자문도 받았습니다.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혹시 120ℓ 부피를 가진 음식물쓰레기통의 중량을 아십니까?
빈 용기 중량 아십니까?
그래서 그 배출되는 양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무게 용기를 달아봤는데 저희가 잰 것은 빈 용기가 11Kg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가득 찼을 때, 그러니까 용기무게까지 약 86~87Kg 이 정도 나와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무게는 75Kg이 맞아요.
이것은 제가 쟀을 때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감량기나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측정한 부분에서도 자료를 좀 받아봐서 거의 정확하다고 봐져요, 거의.
그런데 지금 우리 노원구에서 RFID 종량기 설치하기 전과 후가 30% 감량됐다고 저한테 제시한 근거가, 실제로 측정했다고 저한테 제시한 자료가 있는데요.
2012년 3월 7일부터 2012년 3월 13일까지 자료를 측정했다고 하는데 표본개수는 178개고요.
여기 보면, 몇 Kg로 혹시 측정하셨는지 아세요?
이 자료 갖고 계세요?
그것을 했을 때 환산지수가 0.73으로 나왔다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몇 Kg가 나오죠?
그러면 88Kg 배출된다고 가정하시고 RFID 종량기를 설치하니 그것보다 30%가 줄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통에 따라서는 어떤 날은 그 내용물에 따라서 통 무게 포함해서 60Kg대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100Kg 넘어가는 것도 많고, 어떤 날은 진짜 90Kg 넘게 나오는 적이 꽤 있어요.
저희가 지금 3일 했습니다.
아니, 똑같은 120ℓ 부피에 누가 거기 올라가서 음식물쓰레기를 누릅니까?
그것은 아닌데 들어 있는……
실제로 120ℓ 통에 그 부피를 가진 무게를 환산할 때 이 88Kg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 좀 더 어느 정도 평균치가 나오겠죠.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2012년도에 한 것과 서울시나 환경부 쪽에서 하는 것은 0.75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 것은 0.73이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는 수치가 높아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0.67로 해서 이렇게 자료를 뽑아본 게 있거든요.
그것으로 했을 경우에 시범단지 7개 단지 중에서 극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다른 데와 섞여서 배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극동 빼고 6개 단지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28.6% 정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회를 만들어서 같이 나가서 재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이 Kg을 재지 않고 말씀드리면 팀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 있겠는데요.
저도 실제로 재봤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고, 결국은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RFID 종량기를 설치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것이고요.
3000대를 지금 목표하고 계시는데 이 RFID 종량기를 설치해서 집행부에서는 50% 감량하시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은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데 그동안 설치해서 감량된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 담당직원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서상에 편성할 때 예산을 좀 많이 잡은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실제 배출되는 양을 보면 저희가 2014년도에 5만 3000톤이었고 2016년도에는 5만 200톤 정도해서 약 5% 감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를 시작했는데 1월부터 바로 설치된 게 아니라 설치된 것은 6월부터 설치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설치 시점부터 그래프를 보면 6월부터는 어느 정도 감량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수치대로 감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설치된 게 아니라서 딱 30%가 감량됐다고 지금 확인은 안 되는데 감량효과가 아예 없다고는 저희가 말하기……
지금 집행부에서 하시는 대로 그렇게 4.7% 감소해서 5만 3000톤에서 5만 200톤, 그러면 감량은 4억밖에 안 됐어요.
왜 10억을 들여서 4억을 줄이죠?
그러면 2014년에는 몇 톤 배출하셨어요?
2016년까지 설치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5만 200톤 얘기하셨잖아요.
그것 계산해보면 4억이에요.
그 예산 줄어든 게 4억뿐이 안 돼요.
그러면 10억 투입해서 4억 줄어드는 그런 사업을 왜 하는 거죠?
RFID 종량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대별 종량제를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서 세대별 종량이 가능한 게 봉투와 RFID 방식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봉투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부에서 봉투사용을 제안하고 있어서 대안이 RFID밖에 없다고 판단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서울시가 좀 제일 늦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5개 구 정도가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은 RFID로 가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서울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일반현황에 보시면 RFID 세대별 종량기 설치한 데는 5.1%밖에 안 돼요.
올해 24억인가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울이요.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홍보를 했고요.
RFID 감량기라고 해서 이것은 감량기가 아니고 종량기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해서 그 부분이 시정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종량기 이것 무게를 달아서 감량을 유도한다.
내가 내는 만큼 돈을 내라는 그 소리인데 그게 감량과 개별 배출자 부담의 원칙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개별 배출자 부담원칙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게 어떤 강제적인 지침인가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1/n로 가다보면 본인들이 조금만 버려도 똑같이 내니까 감량효과가가 없기 때문에 종량방식으로 내가 버리는 만큼 내다보면 돈이 나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스스로 감량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범단지도 앞서 보고서 보셨지만, 그러면 집행부의 말을 백 번 들어서 감량 전과 후가 30% 감량됐다고 보면 그 감량기를 설치한 다음 증가추세는 무엇으로 설명하실 거예요?
이 종량기는 감량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감량을 계속 얘기하시다가 이제 감량이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개별 배출자 부담의 윈칙을 적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 일정부분에 핑계부분밖에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 제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시행하기 전부터 깊은 공부가 필요했어요.
앞으로의 계획도 필요했고요.
이 사업을 앞으로 10년, 20년 진행해나가서 정말 음식물쓰레기를 50%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효과가 있다면 지금부터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시간도 없이 무조건 이것 서울시에서 하라고 한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데 비해서 공부도 안 됐고 아쉬운 점이 많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2016년 결산서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 예산부분도 지금 계속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계속 다 들어보면 예산부분의 처리비와 운반비가 다 줄어들어야 하는 게 맞는데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을 여쭤봤더니 좀 많이 잡으면 면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RFID 종량기를 그렇게 많은 돈, 50 몇 억씩 투자해서 설치하시겠다면 투자대비 효율성이 10%라도 늘어나야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오한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감량이 됐는데 그대로가 맞느냐고 해서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게 이 음식물이라는 게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책정을 전년도 수준으로 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가 감량되는 만큼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약 6억 60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다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빼고 조금 더 궁금한 것,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한 번 말씀드렸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일이 벌이지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식물 처리운반비용에 독립채산제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감면보조금을 주고 있었는데 2016년도에 보면 처리운반비용으로 상반기에 18억이 나갔죠?
전체적으로 2016년도에 후반기까지 합치면 수집운반 민간위탁대행료가 얼마 나갔나요?
전체 처리비용이 86억 8436만 7000원이 지급됐고 그중에서 수집운반비 대행료는 36억 59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이 10억씩이 넘죠?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해보지 못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혀 이번 계약서상에도 변경하지 않았고, 이대로의 수입구조라면 사실 우리 노원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감면보조금을 받고 있는 세대에는 지원해주지 않더라도 충분한 이익이 보장되는데 이 수집운반업체에서 이윤이 얼마나 생기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측정해서 준다는 것은 참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 세금을 막 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 대행업체가 수익이 없을 때 우리가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인지 수익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감면보조금을 주면, 직송보조금 뭐죠?
운반보조금, 직송보조금, 감면보조금.
직송보조금은 뭐냐면 수집운반업체가 직접 처리업체로 가는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특혜사업입니다.
이 수집운반대행업체에 엄청난 이익을 주는 이런 특혜사업을 우리 노원구에서는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6조 4항에도 「독립채산제 폐지 등 폐기물 정책변경 시 계약서를 변경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계약서에 그대로 자행을 했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이 보고서상에 보면 RFID 종량제 감량화 사업에 보면, 우리 시범단지에 보면 실제로 감량이 전혀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설치하기 전의 감량과 지금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양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설치한 이후에 점차적으로 이게 줄어야지만 이 RFID 종량제를 설치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줄어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 RFID 종량제 감량화 사업이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성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비교는 2개 연도만 비교를 해놨거든요.
3년차에는 또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현재 초기라 매년마다 확실한 감량효과를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감된 아파트는 4.5%, 5.7%, 4.5% 오히려 %가 훨씬 더 많이 증감이 됐어요, 그렇죠?
자료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그런데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서 간담회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노원구에서는 주거용 건축물 건축허가 운영 방안에 「앞으로 10세대 이상이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RFID를 무조건 설치하게끔 하겠다. 2018년까지는 우리 노원구 비용으로 설치를 해주고 2018년 1월부터는 건축주 부담금으로 하겠다.」 RFID를 무조건 설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검증도 되지 않은 이런 종량제기기를 건축허가에다 이것을 접목시켜서 10세대 이상 되면 RFID 감량기기를 무조건 설치해라, 이것은 뭐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RFID 감량기기를 설치해 보니까 한 5년이나 10년 해보니까 정말 이게 감량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 지어지는 세대 수가 10세대, 정말 효과가 좋다면 5세대도 좋겠죠.
이럴 때 이런 감량기기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지, 검증도 되지 않은 것을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조건 노원구 건축물에 대해서는 RFID 감량기기를 무조건 설치해라.
그것도 2017년에는 우리 노원구 자비로 설치를 해주고 2018년부터는 건축주 부담으로 해라,
누구나 그렇겠죠, 저도 그럴 겁니다.
지금 제가 사는 곳은 그냥 1/n 씩 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RFID 기기를 설치해서 네가 버린 만큼 내라고 하면 저 자체로도 아마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줄어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린다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게 효과가 없으리라고……
그건 지금 김경태위원님의 답변에 맞지 않습니다.
그건 국장님의 생각이시고요,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이만큼의 효과를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도 않고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범사업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 거죠.
앞으로는 음식물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시범사업단지라도 계속해서, 연속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을 해보고 전체적으로 보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보급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이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업이든 투자대비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대비 효율이 떨어진다면 그러한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배출자 개별부담의 원칙을 계속 말씀하시고 내가 내는 만큼 버리니까 내가 조금씩 배출한다, 그것은 국장님이 여기서 하실 말씀은 아니에요.
만약에 RFID 종량제 방식이 아닌 비닐봉투에 내버린다고 해서 그러면 막 버릴까요?
주민들을 그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과 김경태위원님이 핵심적인 것을 지적을 다 하셨어요.
말하자면 시범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됐다는 것.
그리고 예산 배정은 배출량에 관계없이 결과 반영이 전혀 안 된 예산서가 해마다 잡히고 그리고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바뀜에 따라 계약내용이 바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의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보조금 지급, 이것도 지금 문제가 다 드러났고요.
그리고 이 계약서를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는 업체의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계약서가 아니냐,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쭉 말씀을 많이 정확하게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봐서 이것을 반강제화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서울시와 노원구가.
2017년까지는 구 예산 투입, 2018년부터는 반강제화, 지금 지방선거가 언제입니까.
현재 이것을 반강제화하다시피하고 1년에 1000대 이상씩의 목표를 잡고, 전 세대에 2018년까지 설치를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그냥 막 밀어붙이고 있는데 2018년 지방선거 끝나면 서울시장님 자기 임기 밖의 일이에요.
2017년 노원구 김성환 구청장, 2018년 지방선거 끝나면 그 분 여기에 있을지, 없을지 장담 못 해요.
그것은 그때 선출된 분들이 할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벌써 그 다음 것까지 이렇게 방향을 잡고, 2018년 지방선거 전에 이렇게 몰아붙이기 해서 노원구 전체에 이런 목표를 잡고 이렇게 예산투입을 하겠다, 하는 것은 이게 설치되고 나서 유효기간이 5년, 길어봐야 6년, 7년이라고 하잖아요.
7년은 희망사항일테고 제가 봤을 때 기입된 것이 5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5년 후에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금 구청에서 비용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예산 그 임기 내에 먹고 튀겠다는 먹튀가 아니냐, 그 정도로까지 저희들은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타 사업도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강하게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이 또한 그런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 특위가 굉장히 유의미한 이런 결과를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아까 말씀하신대로 투입대비 결과가 안 나오면 중단을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으로 가든지, 우리 특위가 그런 방향으로 결과에서까지 우리의 활동이 잘 반영이 되고 대안까지 제시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RFID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것을 이만큼씩 달아서 책정해서 내고 하는 데가 없어요.
이거 이야기하면 코미디하냐고 해요.
그러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공공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말이냐?
저도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었어요.
파리에서도 행정공무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봤었고, 독일에서도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게 과연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거냐고? 말이 되냐고?
어떻게 쓰레기 버리는 것을 이만큼씩 달아서 돈을 내냐고 하는데……
이제 방향은 뻔하잖아요.
퇴비, 자원화, 아니면 바이오가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달아서 돈 내고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이미 바이오가스로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노원구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이것은 공공예산에 대한 남용 내지는 지자체 예산에 대한 정치적인 악용, 그런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용역결과에 의해서 많은 것이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용역 성과분석,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많이 보완돼서 나왔는데, 제가 봐도 굉장히 신뢰가 가는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삼아 우리 특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결과까지 잘 반영이 되기를 이 자리에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 조례에 보면 제8조에「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이 있고요.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가 있고요.
제3항에 보면「구청장은 주민 등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하계 극동, 건영, 벽산, 이 세 군데에서는 본인들이 감량화기기를 설치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본인들이 비용을 들여서 감량화기기를 아파트에 설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잠시 후 오후에 나가보기는 할 건데, 여기 보조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계를 사서 감량을 해서 쓰레기를 배출을 안 하고 있고, 거기 차도 안 들어가고, 구청의 수고를 덜어주고 있는데 왜 지원을 안 해 주죠?
저희가 협의를 할 때 대형 감량기기 설치에 대한 비용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비 절감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처리비 절감 비용을 할 때 얼마나 나왔는지 톤당 단가를 해서 저희가 산정을 했는데요.
그 아파트에서 얼마나 버렸는지가 지금 측정이 안 돼서 종량 시스템을,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아직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핑계죠.
여기 33평 가구가 몇 가구 있고, 한 가구당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지원할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왜 지원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고.
그러면 다 거기서 감량화를 시키는데 굳이 그 무거운 것을 들어서 무게를 재야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차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청에 수고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무게를 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곳에서 무게를 안 쟀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안 준다는 것은 그것은 노원구청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주민들이 지금 스스로 감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상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독재국가도 아니고, 이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처리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노원구 자원순환과의 예산서하고, 자꾸 송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송파구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송파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노원구는 지금 인구가 제가 생각하기에 57만 조금 넘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파는 66만이고 우리 노원구는 57만, 큰 차이죠.
송파 배출량을 보면, 톤당 단가는 따로 하겠습니다.
송파의 1일 배출량 보면 142.1톤이에요.
66만의 인구를 가진 송파가 1일 142.1톤인데 우리 노원구도 거의 비슷하죠?
142톤 정도 되죠?
여기 또 베드타운이어서 점심때는 거의 직장인들은 밖으로 나가는 분들이 많고, 그러면 그분들이 점심 먹은 것 싸가지고 와서 여기서 버리는지,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송파와 단순비교만 해봐도.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찾아보면 이런 자료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 동안 감량을 위해서 RFID 감량기기를 설치하는 것 이외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2017년에는 분명히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보고를 해야 되죠.
감량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야 되죠?
그런 부분이 있나요, 국장님?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감량계획서를 구청장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원구의 감량계획서를 우리 특위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4개 수집대행업체 2015년, 2016년 재무제표가 나왔을까요?
주무관님 답하셔도 됩니다.
수집 운반대행업체 재무제표가 2016년 게 나와 있습니까?
2015년 재무제표 네 군데다 우리 특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말리고 하는 것도, 내가 지난달에는 1500원 냈는데 이번 달에는 1300원만 내고 그 다음 달에는 1200원만 내고 이렇게 해서 계속 감량효과가 있어야지만 이것이 그나마 감량효과가 있다고 봐지는데 이 자료에는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감량효과가 없다고 저는 봐지고요.
단언합니다.
지금 RFID종량기의 내구연한이 다 되는 2019년에 여기에 어느 분이 계시고 우리 노원구의 행정을 누가 책임지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실패한 사업이 될 거라고 99% 장담을 하고요.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RFID 설치 전후, 설치 한 달만 음식물쓰레기가 줄고 그 다음에는 쓰레기가 계속 늘어났다는 것은 그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량제에서 부피가 많이 부풀려졌다, 그러니까 무게가 많이 부풀려졌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런데 노원구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일정부분의 무게가 부풀려졌다, RFID종량기를 설치……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적용해서 무게를 환산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따지자면 확실히 줄어든 것은 어쨌든 수치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전, 후는 줄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줄어든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더 줄어들 수 있느냐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든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는 것에 따라 달렸다고 봅니다.
지금 1차 연도에 비해서 2차 연도가 늘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어떤 정책을, 절감방안을 개발을 해서 계속 절감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제출을 바로 부탁드리겠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미 이런 내용들은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인구 대비 1/n 해서 하면 당연히 감량되어야 하고요.
그렇게 하면 감량이 증가된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RFID가 감량기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종량제 쓰레기세 1000원, 1500원, 2000원 내는 데요.
돈 100원, 200원, 500원 그거 아까워서 쓰레기 줄인다고요?
그거 안 줄입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하셔야지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감량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말린다, 안 합니다.
돈 1500원 내라, 2000원 내라, 2500원 내라 그거 무슨 커피값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거 줄이자고 말리고 합니까?
안 한다니까요.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생각하시고 모색하셔야지, 자꾸 RFID 설치했다고 준다고요.
안 줍니다.
그리고 이미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증가된 게 더 많은 것으로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설치한 연도에 RFID가 하면 계속 감량해야 되겠지요.
RFID가 설치 안 되었다가, 아까 환산계수 말씀하시는데 그 계수도 그것도 장난 아닙니까?
아니, RFID로 종량제 했다고 사람들이 확 줄입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되고요.
근본적으로 주민들한테 감량기라고 속이지 마시고 종량기라고 말씀하시고요.
집행부에서는 감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셔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특위에 주시는 자료를 집행부에다가도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지금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또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특위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인정하고 같이 어떤 논의하고 연구해서 무슨 방법을 찾아내려고 해야 하는데, 그것의 시작은 인정해요.
지금 여러분도 얘기하셨듯이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것부터가아니라 반대의견이 있으면 반대의견에 대해서 반드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모색을 해야지, 이것은 이래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라도 조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이미 이런 저런 문제점들을 다 얘기했고, 보완도 했고, 수정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예산 집행을 하고 있고, 또 변동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다 라는 것을 증명해라,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무게를 재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또 다른 대안이 없을까를 고민해 주시고, 또 다음 회의할 때는 똑같은 것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관에서 해야 될 일을 관에서 안 하니까 민간인들이 나서서 했다는 말이지요.
지금 거기는 중단이 되어 있고, 또 다른 곳에서 그것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이어 받아서 다른 곳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중계동에 다수의 아파트에서 그것을 도입, 검토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상계주공 1단지에 그 수집운반비, 행정비 세이브되는 거 톤당 4만 원인가요, 얼마씩 지급을 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그것은 진짜 잘못되었잖아요?
그것은 그야말로 안 줄, 자기네한테 협조 안 하는 그런 단지에 대해서 안 줄 핑계를 잡고, 이것은 행정의 횡포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있잖아요?
대타가 없어서 못 준다, 그것은 옛날에 기존에 수집 운반비 예산 다 있잖아요?
대타 근거를 하면 되잖아요?
그것으로 해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은 시급하게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번 달이라도 빨리 검토를 하셔서 지급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우리 행정 예산이 그만큼 세이브되는 만큼, 아니면 근거가 없다면 상계주공 1단지나, 아니면 이 아파트에 기존에 처리 수집운반비에 준하는 것은 지급을 당장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를, 굉장히 더 짙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용역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방문의 건
(12시39분)
현장방문과 관련하여 다량배출 사업장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다량배출업소 3곳을 현장방문하고 감량화사업을 하고 있는 하계, 건영, 극동, 벽산아파트를 방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장방문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현장방문 대상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세 곳을 방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현장방문을 하고 시간 관계상 현장에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3시5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미영 손명영 오한아 김경태 마은주
변석주 송인기 오광택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음식물자원화팀장 이광애
○기타 참석자
정책연구위원장 윤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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