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5월4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민의 편의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위원회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안건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6분)
그럼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본건과 관련하여 배석한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치환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중에 점용기간이 ‘30일이하의 특별시도’를 ‘20일이하의 특별시도(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내에서 특별시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기준을 특별시도인 경우에 당초 적용기간을 30일 이하에서 20일 이하로 강화함으로써 공사 중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법규
- 도로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3조
□ 검토의견
- 이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의 개정(2007.01.02)으로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그 적용대상의 점용기간이 조례안과 같이 변경됨에 따라 2007.3.13~2007.4.12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및 구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현행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절차상 등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보고합니다.
〔관련법규)
□ 도로법시행령【별표1 제4호】
4. 공사방법
(1) 점용물의 유지에 지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도로 한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한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고, 1개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것. 이 경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하여는 건설교통 부장관이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공사현장에는 울타리 또는 덮개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적색등 또는 황색등을 키는 등 도로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3조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호의 공사로 한다.(개정 2005.03.17, 2007.01.02)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철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공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30일로 되어 있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29일까지는 구청장한테 제출했는데 서울시에서 구청장한테 하는 것보다 서울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20일을 넘어서면 우리한테 하라고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걸림돌이 되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 조례에 벌써 20일로 단축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치환 김성환 김영순 이영섭 이환주 이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태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금창열
교통지도과장이윤채
〔보고사항〕
제15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접수되어 2007년 5월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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