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2년11월13일(화) 10시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 노원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 노원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철의원·배준경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수의원 발의)
(10시1분 개의)
지금부터 제20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세가 재산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기초단체나……
그런데 지금 부동산경기가 침체돼서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어제 의장단협의회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구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지금 서울시가 조례로 20% 정도를 기초자치단체에 할애를 한다는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20%라고 하는 것이 종전에 받던 금액보다도 덜 받는 그런 결과거든요.
그래서 보통 구청장협의회에서는 24%, 의장단협의회에서는 30%, 이렇게 해서 우리 전 의원님들이 궐기를 좀 하자, 구정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회의를 저희는 어제 했고, 오늘 아침에는 구청장협의회에서 그런 논의와 함께 시의 여러 간부님들하고 회담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청장님은 참석을 못 했고, 부구청장께서 참석을 하셨고요.
하여간 우리 의원님들도 그러한 사항을 시의원이 됐든, 요소요소에 말씀을 드려서 서울시 기초자치단체가 살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를 좀 이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지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0시7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상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상희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함으로써 노원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노원구의 발전에 기어코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결한 계획서로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 및 감사현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0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상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KT노원지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노원어울림극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대관 등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 포상금 및 탈루세원 발굴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해 기존의 세입징수공적 심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임명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임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 노원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철의원·배준경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수의원 발의)
(10시14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조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조남수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어르신의 복지 욕구가 증대되는 시점에서 장수어르신을 기존의 만 100세 이상에서 만9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폭넓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에 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신설하여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철의원·배준경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수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02회 임시회 5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영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 수 17인
○출석의원
황동성 김운종 정병옥 임재혁 김영순
김승애 김우일 김치환 배준경 봉양순
송인기 이경철 이상례 이상희 이순원
정도열 조남수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김영호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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