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2년11월9일(금) 10시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제20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1. 제20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지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2회 노원구의회(임시회)는 정병옥의원님 외 일곱 분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9건으로 위원회 제안 1건, 의원발의 3건, 구청장 제출 5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이경철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조례안, 이경철·배준경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남수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의 취지는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으로 그 시간은 5분 이내가 되겠으며, 또한 그 발언내용에 대한 질의 및 찬반토론 등은 허용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순원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순원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
(10시16분)
저는 하계1동·중계1동·중계4동·중계본동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이순원의원입니다.
2012년도 후반기 정례회를 앞두고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81.3%가 아파트로 임대아파트는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에 한전도시가스 자리에 457세대, 하계동 중고매매센터 자리에 291세대, 서울온천 뒤 학교부지에 112가구 총 86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중 임대아파트는 632세대나 됩니다.
구청장님!
우리나라 전체를 생각한다면 공공임대주택이 모자라서 그 필요성과, 또 환경문제로 에너지절감형 아파트의 필요성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지는 노원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같은 땅으로써 더 이상 아파트가 아닌 주민편익을 위한 공공시설이 들어와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청장님은 주민과 관계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 의견을 중요시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벌이면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설명회조차 하지 않고 사업을 하려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먼저 과장님을 모시고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겠습니까?
부디 주민이 먼저이고 주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강력하게 주민의 입장을 서울시에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원구청장이 추진하는 서울온천 뒤 학교부지에 건립하려는 제로에너지 공공임대주택계획도 철회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편익을 위한 공공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은 주민이 믿고 뽑아준 사람입니다.
부디 주민의 편에 서서 무엇이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잘 생각하시고 더 이상 우리 노원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지 않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제 말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남은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20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이번 제20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26일 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2012년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정도열의원님과 정병옥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0시19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마은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마은주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그 실시시기와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수 18인
○출석의원
황동성 정병옥 임재혁 김영순 이한국
김승애 김치환 마은주 배준경 봉양순
송인기 원기복 이경철 이상례 이상희
이순원 정도열 조남수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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