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2월 10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21년도 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20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으로 인해서 모두가 걱정이 많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개개인의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계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있고, 또한 오늘부터 내일까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심각해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간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주보고 및 인력보고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기타 안건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질문위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02분)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재정국장님의 부재로 인해서 기획재정국 안건 및 업무보고는 관련 부서장께 대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국성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중계문화보건센터 건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 4월 제25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으나, 건립 계획을 변경하여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으로 건립하고자 변경 안을 제출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지역주민들의 생활 속 행복이 되는 문화예술 활동지원 및 세대 맞춤형 보건서비스 기능을 갖춘 생활 SOC복합화 시설로써 중계문화보건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건입니다.
특히,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으로 건립하여 초기 재정부담 없이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하며, 인력 및 노하우, 자금조달 능력을 갖춘 위탁개발기관을 활용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시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현재 노원문화예술회관이 위치한 구유지로 중계동 364-3 번지이고 대지면적은 1,000㎡ 입니다.
건립규모는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4,000㎡로 건강생활지원센터, 기억키움센터(치매안심센터), 청소년아지트 및 심리상담센터, 갤러리, 생활문화지원센터 등의 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SOC 복합화 지원 사업으로 국비 16억 8,9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준공연도에 자산취득비 3억 원을 구비로 편성할 예정이며, 수탁기관 조달금액은 136억 4,200만 원으로 총 예산 156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위탁개발에 따른 소요비용입니다.
개발보수, 관리수수료, 원리금 상환금액을 포함한 총 예상 소요액은 176억 6,400만 원으로 준공 후 1차 년도에 개발보수 7억 6,700만 원을 일시납부하고, 위탁기간 20년 기준 연평균 부담액은 8억 4,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수탁기관에 선정됨에 따라 위·수탁계약 체결 및 개발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2020년 12월 설계 착수하여 2021년 9월에 착공,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 국장님이 지금 공백 상태라 부서에는 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데, 고생들 많이 하시죠?
이번 사업에 보면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타당성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이 사업의 타당성조사는 어떻게 실행을 하시고 지금 이 사업이 시작된 건가요?
타당성 조사는 아직 시행이 안 되어있습니다.
건물 층수도 4층에서 6층으로 바뀌고, 상당히 사업이 변경이 많이 됐는데 타당성 용역도 없이 이런 사업변경이 너무 크게 변경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게 아동청소년과에서 타당성 용역 예산을 반영해 놓은 이유는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될 것을 가정하고 세워 놓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계문화보건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중앙투자심사가 아니라 서울시 투자심사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 타당성 용역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와서 150억이란,
항상 저희들한테 보고되는 사업비들이 대부분 나중에 보면 너무 차이가 커요.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면 보통 300억대 이렇게 또 나온다고요, 이게.
그래서 150억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150억이 저희한테 보고가 되느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립하는 데 특별히 위탁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위탁개발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업을 했던 검증받은 시행처를 저희가 선정해서 사업을 저희 목적에 맞도록 하려는 그러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시에 구비 부담하기에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사실 자세한 부분은 뒤에 나오는데 180억 정도 된다는 것은 원리금 반환에 따르는 이자발생에 그 다음에 저희들 개발보수, 관리수수료, 이런 것들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아직 궁금증이 더 있어서, 그렇게 해서 실제로 나중에 원리금까지 상환을 해서 하게 되면 차이가 32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고 있는 데, 그러면 앞으로 위탁개발 방식으로 바꾸면 장점은 방금 설명을 해 주셨고, 그러한 방식으로 모든 이후에 진행될 공사들이 그러면 다 위탁방식으로 바뀔 건가요?
아니 예산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그런 저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관에서 위탁으로 개발을 해버리면 이런저런 장점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에 기초해서 이후에 모든 사업이 다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주희준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계문화보건센터 건립하고 또 위탁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최근에 수요가 많아진 문화와 보건 쪽에 필요한 시설을 넣기 위해서 이 부분만 위탁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앞으로 다른 사업을 계속 위탁으로 하려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후에 노원구청에서 하려고 하는 모든 공사는 위탁개발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다, 라고 하면 이해가 될 텐데 그런 것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예산을 국비에서 저희가 여건상 국비에서 받아오지 못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국비 50억을 받아오지 못한 그 조건들이 국가정책이 바뀌고, 서울시의 방침이 바뀌다 보니까 못 받게 돼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 방법이 현재 위탁개발 방식으로밖에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어있습니다.
주희준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한번 깊게 고민해봐야 될 사항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갖은 민원이 많이 있어요.
어떤 민원이냐 하면, ‘사무실을 마련해 달라’, ‘창작공간을 마련해 달라’, ‘갤러리를 마련해 달라’
그런데 국가의 시책 상으로 보면 이런 아마추어 예술가들한테 혜택을 주고 활동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시책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어디 땅도 없고, 건물도 없다 보니까 이런 건물을 급박하게 지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초기에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떤 방법이 좋을까를 다각도로 검토하다 보니 위탁개발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아마 저희 구에서 처음 시도하는 개발방식일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나중에 이자 부담도 있고 관리수수료를 내가면서까지 이것을 해야만 옳은 것일까?’ 에 대한 고민을 저희 부서에서도 상당히 많이 해봤는데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물론,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장기적으로 부담이 있느냐, 단기적으로 부담이 있느냐? 이 차이인 것뿐이지, 사실은 같은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초기에 150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 사업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하면서 안분해서 예산을 배분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150억이 별로 부담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 구 사업들을 감안해 보면 재정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심하게 자금 압박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50억을 초기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충격을 완화해 가면서 가보자 해서 장기개발 방식으로, 물론 이자, 원리금, 관리수수료, 개발보수, 이런 것들을 부담하게 되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이 아닐까 싶어서 선택했던 제도입니다.
장기개발 하는 게 구에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위탁개발을 처음으로 시도를 하시는데 이게 개수가 많아지면 사실은 빚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이자를 부담하지 않고 어떻게든 있는 한도에서 그런 것들을 짓는 것이 지금 방식이지만, 또 지방자치단체들이 위탁개발로 하면서 조금 숨통을 트이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시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발을 할 때는 빚이 늘어난다는 것을 감안해서 계속 그런 개발을 하는 방법은 추천하고 싶지 않은 것이 위원님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건 저는 승인할 수가 없어서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충분한 회의를 통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계문화보건센터 건립(변경) 관련 202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2021년도 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36분)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의사진행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기금 전출금을 수정할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도 수정되어야 하기에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 의결은 각각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총괄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세출예산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은 12월 14일에 계수조정을 거쳐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황선의 기획예산과장께서는 202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구민 행복과 노원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세입예산안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팀장 소개)
그럼, 202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쪽∼42쪽입니다.
31쪽, 2021년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보다 6.17%, 599억 원이 증액된 1조 315억 원으로,
33쪽, 일반회계는 6.09%, 581억 원이 증액된 1조 1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35쪽, 특별회계는 10.26%인 17억 원이 증액된 1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쪽입니다.
먼저, 자체수입은 부동산 과세표준이 상승됨에 따라서 예측되는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증가분과, 세재개편에 따른 조정교부금 보전분이 반영된 지방소비세 등을 포함해서 전년 대비 100억 원이 증가한 1,60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금년 대비 511억 원이 증가한 8,076억 원으로 이중 조정교부금은 금년 수준인 2,244억 원이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서 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어르신 기초연금 및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서 전년 대비 425억 원이 증가한 5,5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전년 대비 13.91%, 2억 4,300만 원이 증가한 1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9.3%, 1억 7,700만 원이 증가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관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건축이행강제금 등의 재원으로 해서 7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39쪽,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관리·운영을 위해서 전년 대비 21%, 5억 7,300만 원 감소한 2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0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전액 국가기금으로 전년 대비 29%, 200만 원 증가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담장 허물기 조성사업, 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및 인건비, 운영비 등에 전년 대비 13.29%, 13억 8,000만 원 증가한 1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 금연 환경조성 특별회계는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해서 금연 성공자 지원 등에 전년 대비 18%, 7,400만 원 감소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내년도 세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료가 올라올 때마다 불편한 점이 있는데 자료의 제작일이라든가, 제출 연·월·일을 페이지에 꼭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총괄표 31쪽을 보시면, 세입예산 지방세 수입이 13% 증가했고, 전년 951억 원에서 1,075억 원으로 약 124억 원이 증가했네요, 맞죠?
그런데 내년에 과표 상승 등에 따라서 933억 원 정도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예, 말씀하세요.
2020년도 공동재산세는 565억이며, 작년 2019년도에는 522억이었습니다.
일단 개별주택가격은 2019년에는 7.7%가 상승했으며, 2020년에는 4.9%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2019년에 11.4%, 2020년에 7.1%가 상승했습니다.
더 오를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124억 증가할 것 같다는데 더 오를 것 같지 않아요?
현재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추계입니다.
세외수입이 2020년보다 13억 원이 감소했네요, 이 이유가 뭐예요?
일반회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구세 자체수입 대비 세외수입 부분에서 감소한 부분인데요.
역시 사용료라든가,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감소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계내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 관련 자료를 요구했더니, 기획예산과 2차 답변 자료에는 2021년 자체 재원이 1,956억 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 안 31쪽에는 구세와 세외수입 합계해서 1,686억 원입니다.
그 차액 270억 원에 대한 2차 답변 기준일이 2021년 11월 4일이라고 3차 답변 자료에 말씀하셨습니다.
보름 사이에 세입전망 유동성이 반영되어서 발생한 차액이라고 하는데, 위원 자료요구에 보름 사이에 270억 원씩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예산규모도 그렇고, 특히 세입에 있어서는 추계이다 보니까 세입 관련 부서에서 올라온 내용을 저희가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사용료라든가, 수수료 사업수입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한 내역하고, 이런 것들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세외수입의 차이가 반영이 돼서 그런 차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보름 사이에 270억이나 차이가 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보내죠?
웬만하면 화를 안 내고 싶은데 이렇게 자료를, 우리는 뻔히 다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건지 저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국·과장님이 검토를 하셨을 건데, 지금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위원님, 정확히 차액이 얼마라고 말씀하셨나요?
그게 뭐냐 하면, 세입 전망 유동성이 반영되어서 발생한 거라고 합니다.
그게 보름 사이에 270억이 차이가 납니까?
재산세가 아마 곧 국회를 통과할 것 같은데 6억 이하의 1주택 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분 반영이 제가 알기로 저희 최초 추계에는 반영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31억 정도는 저희 재산세에서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어요!
나중에 대화를 하고요.
일단, 또 질문 149쪽, 노원향기카페 구유재산 사용료가 112만 원입니다.
이게 정당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서 149쪽 노원향기카페 구유재산 사용료 112만 원.
151쪽, 기타사용료에서 이것은 문화체육과 사용료거든요.
22억이 감소가 됐어요, 22억.
세무2과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배석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전체 거기서 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 앉으셨잖아요, 답변하시려고.
기획예산과 업무계획에 보면 일반현황에 2020년 예비비가 129억입니다.
그런데 예산서 48쪽에는 예비비가 94억으로 되어 있고, 업무계획 1쪽에는 예비비가 129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다른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 예비비가 98억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하겠는데요.
기획예산과는 업무추진비 카드를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팀별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보통 과장하고 서무하고 2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획예산과에서 1월 30일 날짜에 구정계획 업무추진비로 한 5건과 예산 운영 업무추진비로 한 2건 해서 하루에 7개의 카드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한 전표를 자료로 요청했더니 카드 사용일자가 각각 다르고, 제출한 자료 사용일자가 1월 30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1월 2일, 6일, 7일, 14일, 28일 사용한 신용카드 전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월 17일부터 20일, 21일, 22일, 30일 사용된 전표는 1월 30일자로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사용일자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카드를 긁은 날짜를 적어야 되는데 저희가 회계 처리한 날짜를 적다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특정한 날짜에 5건, 실제 사용일자는 다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추진비로 사용되는 카드는 전표에 있는 사용날짜와 사용금액이 자료에 일치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경 쓰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세입 중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685억 정도인데 궁금한 것은 2021년도에 예상되는 초과세입 추계가 어느 정도 될 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한 7, 800억 정도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60억 초과세입 중에 146억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서 초과세입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실제 세입편성은 1,685억을 했는데 초과세입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추계를 하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보통 재산세라든지, 기타 세금에 대해서 저희가 세입을 예상할 때 아무래도 타이트하게 하니까 징수되는 것에 한 90% 정도를 저희가 징수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그것보다는 대부분 약간씩 초과돼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한 10% 내외로, 올해처럼 부동산 취득세라든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세금 쪽에서는 대부분 한 10% 내외 정도가 추가로 징수될 것 같습니다.
10월말 구 세입 실적으로 보면 저희 원래 목표가 950억이었는데 현재 1,000억쯤 되어있으니까, 10월말 현재입니다.
현재 50억 정도가 초과 달성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구분 재산세는 한 50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예상을 못하는 것이 아까 주연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재산세 부분에서 저희가 많은 오버가 돼요, 타 부분이 많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매년 예상한 거보다 30억에서 50억, 많을 때는 100억 이상도 초과 징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도 예상을 했을 때는 지금 예산액보다는 과태료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저희 예상보다 한 50억에서 100억 사이는 더 초과가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마찬가지로 잉여금을 세입에서 보면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해서 잉여금이 517억이 세입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재무과에서 지출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전체 불용액 중에 이월시키고, 국고보조금으로 반납하는 것 말고 다 빼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할 때 올해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440억 정도를 이미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특히 영선사업이라든가, 각종 유지관리비 등 해서.
어쨌든 추경규모도 말 그대로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일단, 내년 2. 3월은 가야 알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 규모가 확정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것을 저희가 시기를 좀 조정해서 남겨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재난 쪽으로 해서 재난안전기금도 26억 정도 썼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예비비에서도 저는 상당 부분 지출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의 세출계획을 보면 지금 시기를 놓고 보면 코로나가 내년까지도 계속 연장돼서 뭔가 특별한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계획에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해서 아까 초과세입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도 그렇고 잉여금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로 추경 재원으로 2, 300억 정도를 남겨 놓았다고 하면 거기 일정부분을 수입으로 잡아서 100억도 좋고, 50억도 좋고, 수입으로 잡아서 그 잡은 돈을 코로나 대비용, 그게 기금으로 전입금으로 줘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자치안전과 자체에서 예산을 잡아도 되고, 그런 식으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 관련해서 계속 국·시비가 내려오는 상황에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올해도 그랬지만 예비비를 사용해서 일단은 저희가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내년에 추경 재원이 잡히면 그때 저희가 코로나 예산으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관련해서 또 재난안전기금으로 해서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예산도 7억 8,000을 반영해 놓은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참고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뻔히 예상되는 거잖아요.
사실 정부나 시에서 코로나 관련 지자체에 예산을 내려줄 때 과연 현재 자체 예산을 얼마를 편성했느냐를 가지고 그것을 감안해서 내려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일단은 어차피 추경이 내년 4월에는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예비비 98억이 있어서 그 정도로 해서 일단은 대응을 하면 되지 안될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도 1% 정도 한 100억 미만으로 편성되어 있는 데,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일반 예비비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재난대비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목적예비비 편성은 왜 안 되고 있는 거죠?
내년 추경 때도 우선적으로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받는 특교세나, 서울시에서 받는 특교금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한 해에 어느 정도 규모로 받고 있어요?
보통 특교세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나눠서 보통 한 60억 정도, 갑·을·병해서 되고요.
특교금 같은 경우는 저희 구만 해당되는 자체 특교금이 있고, 또 시·구 공동특교금이 있습니다.
다 포함하면 180억∼190억 정도 됩니다.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년도 결산하면서 대부분 과에 다 해당되는 지적사항들이어서, 제가 얘기를 했던 내용 중에 규모에 상관없이 세외수입을 예산액에 아예 편성을 안 한 부서들이 많았어요.
결산 때 그런 얘기 했던 게 기억이 나시나요?
그런데 역시 미 편성한 부서들이 있어요.
그러면 세외수입이 뻔히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것을 세외수입에 그게 경상적 세외수입이든, 임시적 세외수입이든 간에 어쨌든지 간에 예산액에 편성을 해야만이 그것을 전체 세입으로 계산해서 나중에 지출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입에 편성을 안 한 부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통제를 안 하나요?
당시에 결산 끝나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부서에 다 시달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시달을 했습니다.
실제로 수납액이 5,500 정도가 됐었는데 올해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올해 또 편성을 안했어.
그러면 자꾸 초과세입이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돈만 들어오고 있고, 아무런 지출계획 없이 경직되어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 국장님의 자리가 상당히 큰 거 같습니다.
과장님, 애쓰시고 계시고요.
조금 전 주희준위원님의 질의사항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한 40억 정도를 예산에 선 반영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대신 나중에 추경 재원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예산을 빼먹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 예산의 재정 상태를 상당히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인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 좀 더, 사실은 순세계가 적게 들어 올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편성을 한 사항이 됐는데.
정부나 시의 기조가 어쨌든 간에 가능하면 확장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주문이 계속 있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지역경제나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확장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주문이 계속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보다는 적지만, 한 30억 정도 줄여서 예상을 해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구정질문을 잠깐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추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앞으로 상당히 필요할 수 있는 금액이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선반영 비율이 너무 높아서 2021년도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데,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확인도 했는데요, 아까 말씀도 주셨는데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021년도에는 11억 3,800만 원 정도.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 지출예산에서 기준액이 있잖아요.
기준액이 얼마 정도 돼요? 편성기준액.
저희가 업무추진비 현재 현황이 전체 25개구 상황을 봤을 때 한 10위권 정도 유지를 하고요.
재정규모를 봤을 때는 상당히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면 기준액이 15억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도 그렇고, 저는 전체적으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당황하고, 다들 조심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살고 있어서.
그러면 내년에도 이거 연장으로 다 예견하고 있는 데 그러한 코로나 2년차를 맞이하는 노원구청의 예산편성 인가라고 놓고 보면 대게 관성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하다못해 시책업무추진비, 쉽게 얘기하면 밥값이죠.
밥값 업무추진비도 거의 예전 거하고 똑같아요.
사업계획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똑같겠죠.
그리고 약간 더 증액 편성을 해 놓은 거고.
그런데 몇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를 것 같은데, 가능하면 여기저기에서 좀 아껴서 코로나 예산으로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고, 구민들한테 좀 알려나가는 그런 아쉬움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제가 시책업무추진비도, 기준액도 알아요.
16억 4,500 정도 기준액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편성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게 관성적으로 편성이 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그러면 각 부서별로 판단들을 해야겠지만, 관성적으로 편성되는 게 대표적인 게 뭔 줄 아세요?
집행부에서는 20∼30%씩 줄여서 감액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보면 의회도 당연히 해외연수에 따르는 국외여비가 당연히 잡혀 있을 거고, 그런 것들 그대로 다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코로나 시기에 맞는 예산편성입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거고.
하나하나 따져서 나중에 예산 끝나고 나면 계수조정하고, 감액할 거 감액하고, 증액할 거 증액하고 진행을 하겠지만, 그럴 때 좀 과감하게 뭔가를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랬을 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입장들을 표현해 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황선의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4쪽, 1번 구정기획 업무추진입니다.
민선 7기 공약 및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관리를 하여 구민 욕구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구정 성과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정 기본현황 책자를 3월 중 제작·배부해서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와 이해증진 도모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 2번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노원·성북·강북·도봉구로 구성된 동북4구 행정협의회는 중앙정부 및 서울시 정책에 공동 대응하며, 동북4구의 공동발전 방안 모색을 위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코로나19 관련 공동대응 방안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 등 국내외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며,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세입관리 및 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통하여 안정적 재정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 부족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사업추진을 위한 외부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 5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제고와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로 총 5억 원 규모의 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시민참여예산제 사업에 적극적 참여 등을 통해서 사업성과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자치법규 입법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법규 검토 시 형식적인 심사뿐만 아니라 심도 있는 실질적 심사로 법무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및 장기간 수정·보완되지 않는 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소송사무 처리입니다.
소송담당자에 대한 교육, 지도 및 소송 유공공무원 격려를 통해서 소송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고, 법률고문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각종 소송과 법률쟁점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9번 통계조사입니다.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고용·생산 비용 등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3월부터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 총 조사를 실시하고 12월까지 노원 통계연보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10번 힐링 학습동아리 운영입니다.
동아리 연구활동 지원 및 우수사례 공유 등 직원들의 자율적인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직원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한 연구 성과가 구정발전에 접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8쪽, 11번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제도개선 및 예산 절감, 주민생활 편익증진 등 각종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 개발해서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12번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 노원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분권 과제를 발굴하고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우리 구의 자치역량 강화 및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입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공모사업 조기 발굴 및 알림방 운영 등 공모사업 추진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외부기관 공모사업 유치를 통한 외부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문화의 거리 개선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롯데백화점 뒤편 우리 구 문화의 거리 운영과 관련해서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 및 조형물 개선과 주민 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전체적인 도시경관 개선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15번 구정연구단 운영입니다.
서울시의 자치구 지원계획에 따라서 구정연구단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으로 주요 정책과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한 연구단 운영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16번 일반임기제 상주 변호사 운영입니다.
일반임기제 상주 변호사를 채용해서 우리 구의 다양한 형태의 분쟁 및 소송, 악성 고질민원 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하고 현장성 있는 법률자문을 통해서 외부 변호사 제도의 단점 보완과 효율적인 법무행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75쪽∼281쪽, 세부사업설명서 229쪽∼2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61억 600만 원으로 금년 예산 151억 9,000만 원 대비 6%인 9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서비스공단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전출금 3억 3,000만 원, 행정안전부 주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 9,900만 원, 내년도 일반회계 규모증가에 따른 예비비 3억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75쪽, 사업설명서 229쪽 구정기획 업무추진입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구정기본현황 책자 제작 등에 6,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0쪽,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역으로 홍보물 제작 및 협의회 분담금 등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1쪽, 종합자료실 운영입니다.
월간지 구독 및 도서 구입비 등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76쪽, 사업설명서 232쪽 예산 운용에 관한 내역으로 예산서 등 인쇄물 제작 및 지방재정정보화 사업비 부담금 등에 1억 8,8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3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홍보물 제작 및 주민참여위원 봉사 실비 등으로 해서 9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77쪽, 사업설명서 234쪽 기관공통 운영에 관한 내역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 등에 13억 2,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5쪽, 노원구 서비스공단 운영 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경상적 전출금 40억 5,612만 9,000원, 자본적 전출금으로 4,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78쪽, 사업설명서 236쪽 자치법규 입법 지원에 관한 내역으로 사무전결 처리규칙집 발간 및 법무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에 1,1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7쪽,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내역입니다.
소송비용 및 배상금 등으로 2억 9,0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8쪽, 통계조사 관리에 관한 내역으로 통계연보 발간 등에 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79쪽, 사업설명서 239쪽 힐링 학습동아리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교육 및 현장학습 활동, 행정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경비 지원을 위해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0~241쪽,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보상금 등으로 해서 2,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80쪽, 사업설명서 242쪽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내역으로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비, 부담금 등에 1,5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3쪽,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에 관한 내역으로 평가자료 작성 및 우수부서 포상금 등에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81쪽, 사업설명서 244쪽 문화의 거리 개선 연구용역에 관한 내역입니다.
노후화 된 시설 정비와 도시경관 개선 등 종합적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회계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여유자금 통합 및 예·수탁금 관리로 인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신설되었습니다.
2021년 기금운용 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과 2021년 운용액을 합한 164억 7,394만 5,000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안 20쪽입니다.
공공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 및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1억 2,920만 3,000원과 2020년도 말 폐지된 통합관리기금에서 이체된 예치금 회수금 83억 6,959만 5,000원, 자활기금 10억 등 5개 기금과 3개 특별회계 예수금 79억 7,51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안 23쪽입니다.
예수금 원금 상환금 83억 6,046만 3,000원과 예수금 이자상환금 1억 2,920만 3,000원, 2021년도 말 조성 예치금인 79억 8,4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편성 예산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보고 21페이지, 문화의 거리 개선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용역에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 시기에 문화의 거리 개선사업을 해야 될 시급할 사항이 있나요?
제가 보니까 주요 관통로 판석 깨지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약간 보수를 하면서 차후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여유 있을 때 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전체 규모가 한 53억 원을 들여서 당시에 보도와 차도를 없애면서 화강판석을 밑에다 깔면서 1.2㎞ 내에 조성한 사항인데요.
현재 이게 한 14년∼15년이 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닥에 있는 판석자체도 처음에 조성은 대리석으로 해서 나름대로 작품성 있게 구성을 해놨었는데.
지금 보면 다 훼손되고 파손됐을 때 유지보수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지금은 아스콘으로 때우고 임시방편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주변 환경도 많이 변하고, 또 시설물과 무대도 많이 노후화된 부분 등이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라고 그러면 저희 노원구의 대표적인 거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거리를 앞으로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지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들은 그 혜택 일부를 우리 지역사회에 환원이라고 해야 되나,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을 기여를 좀 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할 때 상가에 있는 분들의 설문조사나, 주변 주민들 설문조사 등도 반영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기여하는 쪽으로, 그런 방안모색도 과업에 넣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입총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기획예산과에서 세외수입 관련해서 예산액 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그게 세외수입으로 잡힐 상황이 아니어서 편성을 안 한 건지? 아니면 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된 건지? 2019년도 결산에 기초해서 그것을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2019년도 결산에서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사용료로 300만 원 세입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그 외 수입으로 5,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해결된 문제인 건지, 아니면 또 잡혀 있어야 될 것이 잡혀 있지 않은 건지에 대해서 체크해서 바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도 불용액 30%가 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럼, 저는 다 찾아 놨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계수조정 할 때 30% 이상 되는 것은 다 감액시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을 시키면 안 되는 것들은 계수조정 전에 미리 말씀을 주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희 과 같은 경우도 그런 사업들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2019년도의 결산기준으로 해서 30% 이상 불용처리된 것은 제가 그만큼 예산을 삭감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들을 저한테 말씀 주시라는 얘기예요.
2019년도 기관 공통운영 경비는 1억 9,0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고,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 한 바로는 3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남아 있어요, 기관 공통운영 경비가.
그러면 이후에 12월 남은 기간 동안에 쓴다고 하더라도 또 불용처리 될 것이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 편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비비 성격이지만 거기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것만큼 다른 부분에 예산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직성은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 불용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증액 편성을 한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통경비 중에서 특사경 인건비, 수당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한 4,000만 원 이상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포상금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평가에서 또 포상금 받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거 외에는 거의 동결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공단 전출금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한 31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거죠?
아직도 노사 간에 쟁점이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단순하게 서비스공단의 증액된 부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로 인하여 여러 단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겠죠.
지금 쟁점이 몇 개 남아 있는 데 그런 부분이 계속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교하는 거죠.
우리는 왜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라는 비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데, 그 부분 어떻게 쟁점을 잘 마무리 지을지,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그동안 공단이 이사장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이 조금 지난 상태에서 곧 본격적으로 노사정T/F가 가동이 돼서 그때 당시에 논의하기로 한 8개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가 조심스런 부분이 있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쟁점을 잘, 진짜 방법을 잘 찾으셔서, 물론 노사 간에 협상을 잘 해야 되겠죠.
협상을 잘 하셔서 어찌됐든 일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또 우리가 대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미칠 영향을 고려해 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부분에 상당한 영향이 파급적으로 미칠 거라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하여 충분히, 또 다른 분들도 거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2쪽에 진행 중인 행정심판 20건과 진행 중인 소송이 47건인데 행정심판과 소송 목록과 주요 쟁점사항이 목록도 없이 제출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자료 좀 많이 신경 써서 잘 꼼꼼히 살펴 주셨으면 해요.
이것 좀 설명해 달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안복동위원님께서 서비스공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 같은 데,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서비스공단 전출금이 41억 원인데 다른 부서는 서비스공단에 관한 전출금이 없습니까?
교통지도과나 이런 쪽에 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저희는 저희 과 소관으로 해서 나가는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시설 관련된 부서는 다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항이 있을 때 저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규모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자료 좀 해 주시고,
임기제 변호사를 법제팀장으로 개방형으로 하면 되지, 꼭 변호사를 이렇게 하셔야 되나?
전문성이 그렇고, 요즘 특히나 고질민원이나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소송사건 등이 많은데, 우리가 현재 기존에 외부자문 받는 변호사 12분이 계시지만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서면으로 받고, 통화하고, 이런 한계가 있어서 이 분이 와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컨트롤 해 준다면 보다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많지는 않은데 다만, 당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인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사실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하는 그런 기회에 전혀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이나 검찰에 출두하면 직원들이 엄청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주변호사가 있다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게 주 업무가 아니고요, 그런 것도 포함해서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법제팀장으로 임명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상주변호사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 같은 경우는 직원이 할 수 있지 않아요?
사실은 일반 행정직이 하는 부분이라서 전문성에서는 아무래도 변호사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영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말고 지난번에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일 모레 할 거.
거기에 보면 안 되어있어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채용방침, 구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 개정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결국은 들어가야 되는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에 들어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이 두 달 전엔가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비워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걸로 대체하려고 인사팀에서 그렇게 해서, 그 인원은 지금 남아있는 상태니까 그것으로 지금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정원 조례 개정,
그 중에 한 분이,
아까 손영준위원님께서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의 거리는 원래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이 용역비를 올린 이유는 저희 과에 정책개발 팀이 있어서 이런 것을 정책개발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추진해 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확인했는데 기금운용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진행이 되면 심의위원회 내용들을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하기로 되어있는데, 하나도 안 되어있더라고요, 2020년도 것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선의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국성 재무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서 1쪽∼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서 3쪽, 1번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무단점유의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2번 계약 및 물품 관리입니다.
수의계약 사전 공개시스템 운영, 노원구 계약심사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물품수급 관리계획 수립과 불용물품 처분 및 매각을 통해서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3번 지출 및 결산 관리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구의회 승인 및 결산내역 고시 등 일정에 따라 결산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향후 결산검사 보안사항 조치,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추진 및 전 부서 지출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4번 도시계획사업 보상입니다.
사업부서로부터 의뢰받은 27개 사업 중 13개 사업에 대하여 수용재결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으며,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 사업 등 14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보상절차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1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사업예산안 책자 285쪽∼287쪽, 세부사업설명서 246쪽∼2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5억 7,900만 원으로 금년 예산 5억 5,300만 원 대비 4.6%인 2,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85쪽, 사업설명서 246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으로 공유재산의 측정, 감정평가 수수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수당, 재해복구 및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료, 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비 등으로 금년 대비 545만 3,000원을 감액하여 4억 6,6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85쪽, 사업설명서 247쪽 계약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2021년도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계약관리·관급자재·전자태그시스템 유지보수비, 물품관리 전자태그 소모품 구매와 전자태그 발행기 대체 구입비로 금년 대비 330만 원을 증액하여 2,9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85쪽~286쪽, 사업설명서 248쪽~249쪽, 지출 및 결산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세부결산 설명서 및 의견서 발간, 결산검사위원의 운영 수당 및 교육비, 공인회계사 검토비, 재정보증 보험료 등으로 금년 대비 2,675만 6,000원을 증액하여 7,3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86쪽, 사업설명서 250쪽, 도시계획 사업보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2021년도 보상계획 신문 공고료, 이전등기 촉탁수수료 등 제수수료, EMS 우편요금 등 금년 대비 114만 4,000원을 증액하여 9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직원들 중에 특정업무 경비를 받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기관 공통운영 경비에서 지출되는 것이 월 몇 천만 원씩 해서 지출되는 것에서 제가 확인했던 것은 재무과로 표기가 되어있는 것 같아서요,
“결산을 하면서 불용률 30% 이상 되는 것은 다음 예산편성을 할 때 그만큼 삭감시키겠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무과에도 사업예산 중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주실 말씀이 있으면 ‘감액하면 안 된다’라든지, 주실 말씀이 있으면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오셔서 말씀을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부위원장님.
3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인데 2020년에는 6필지 매각인데 28억이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어느 정도 매각할 예정이에요?
해당 매수 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을 딱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예비적 성격으로 저희들이 줄잡아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12억이 토지가격으로 오르고 있던데.
그리고 업무계획 9페이지, 도시계획사업 보상 전반기만 해도 보상 진행사항을 내용까지 보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건수만 14건이라고 하셨어요.
이 보상 진행 14건에 대해서 리스트 및 보상 지연된 사유라든가, 진행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보상된 직원만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꼼꼼히 챙겨서, 더군다나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보니까 형편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4건 총 보상액이 얼마이며, 몇 % 진행됐는지 진행률을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국성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김후근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1번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적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북부여성발전센터와 같은 관내 취업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구직자의 직업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등 지역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 2번 나도 쉐프다 프로젝트 운영 사업입니다.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으로 2019년에 시작한 나 쉐프는 서울시 매칭 지원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 자체사업으로 전환하여, 요식업 분야에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에게 직업훈련 및 창업실습 공간을 제공하여 훈련, 실습, 멘토링 등의 프로세스를 통한 전문 인력양성 및 사회진출 지원체계를 통해 요식업계 취·창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쪽, 3번 노원 메이커스원 운영 사업입니다.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으로 2018년에 시작하여 2020년 구 자체 사업으로 전환 후 지속적으로 3D프린터를 활용한 메이커교육 훈련을 통해 4차 산업형 인재양성 및 취·창업 활성화의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6쪽, 4번 일자리사업 개발 및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 마련을 위한 창업 행사지원 및 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 설립 등 우리 구 일자리 정책지원 및 일자리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를 통해 노원 구민의 일자리 기반마련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5번 일자리 목표 공시제 운영 사업입니다.
노원구의 일자리 목표추진에 따른 성과를 관리하고, 일자리 목표달성을 위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대책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9쪽, 6번 노원구 상공회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경영 상담 및 교육지원 맞춤형 근로계약서 및 중소상공인 임대차계약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0쪽, 7번 노원구 소상공인회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 2회의 리더스 아카데미 교육과 연 1회의 특화사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위기관리 능력 향상과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 8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비 지원 관리 사업입니다.
202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 특별 저금리 대출을 통해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9번 상가 내몰림 현상 방지 사업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상가 내몰림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여 우리 구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호협력을 통한 상생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10번 노원사랑 상품권 발행 사업입니다.
구민들의 알뜰한 소비를 돕고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원사랑 상품권을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14쪽, 11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2개소에 개방화장실 소모품 및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 공동마케팅 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상인회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5쪽, 12번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벤처부 2021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공릉동 도깨비시장의 결제시스템 개선, 신뢰성 확보, 위생 강화 등 3대 혁신사항과 상인조직 역량, 시장안전 등 2대 역량을 함께 강화하여 경쟁력 있고 현대적 개념의 전통시장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16쪽, 13번 공릉동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냉동고, 커뮤니티 공간, 상인회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등 고객 편의시설을 갖춘 현대적 개념의 공릉동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상인회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편의를 증진시켜 공릉동 도깨비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7쪽, 14번 물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에 개인 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15번 유통업 관리 사업입니다.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에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 제한 등의 유통 상생분야 현안문제 협의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16번, 대부업 관리 사업입니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익침해 행위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 보상금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20쪽, 17번, 취약근로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생활임금 제도 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이 가능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쪽, 18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공원유지 관리사업 등 7개 사업에 연인원 36명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2쪽, 19번,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확산방지를 위해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70여명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3쪽, 20번,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서비스지원 사업 등 201개 사업에 연인원 400여명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4쪽, 21번,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비원과 입주민이 함께하는 상생아파트 협약을 지속 추진하고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현안 과제를 논의하고,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22번,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 및 무료법률 상담추진 사업입니다.
일자리 및 생활법률 무료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구인·구직업체 발굴 및 각종 민원을 해소하여 취업률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6쪽, 23번, 노동복지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한울타리 공공노조를 새 위탁업체로 선정하여 취약계층 노동자 법률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노동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내실 있는 일자리 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24번,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운영 사업입니다.
우수 중소기업과 경력단절여성, 어르신, 청년 및 중장년 구직자를 위한 취업박람회를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하여 좋은 일자리 제공을 통한 취업률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8쪽, 25번,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지원 출연 사업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일반예산 2억 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5,000만 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5배인 37억 5,000만 원의 융자지원금 조성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와 담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91쪽부터 299쪽, 세부사업설명서 253쪽부터 2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88억 5,100만 원으로,금년 예산 91억 2,900만 원 대비 2억 7,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91쪽과 사업설명서 253쪽,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편성내역 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민간 비영리단체와 함께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91쪽, 사업설명서 254쪽, 나도 쉐프다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공유주방을 통해 외식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취업 및 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억 1,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91쪽, 사업설명서 255쪽, 노원 메이커스원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4차 산업형 인재양성과 취· 창업 및 기업 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플랫폼 역할을 하는 노원 메이커스원 운영을 위해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91쪽, 사업설명서 256쪽, 일자리사업 개발 및 지원 사업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노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금과 출범 제반비용 및 창업·지역경제 한마당 행사지원비 등으로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92쪽, 사업설명서 258쪽, 일자리목표 공시제 운영 사업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일자리목표 공시제 평가자료 제작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92쪽, 사업설명서 259쪽, 상공회 운영 지원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상공인 경영애로 해소 지원 사업, CEO아카데미 최고경영자 과정, 예비 창업자를 위한 소자본 창업 강좌 등 상공회 추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3,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92쪽, 사업설명서 260쪽, 노원구 소상공인회 사업 지원에 관한 편성내역 입니다.
노원구 소상공인회에서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리더스 아카데미, 소상공인 역량강화 특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홍보물 제작 및 강사료 등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92쪽, 사업설명서 261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비 지원 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기금운영위원회 운영비 및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93쪽, 사업설명서 262쪽, 상가 내몰림 현상 방지사업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상가 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등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93쪽, 사업설명서 263쪽,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노원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홍보비로 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93쪽, 사업설명서 264쪽,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전통시장 개방화장실 소모품 지원,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지원,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차관리부스 전기료 지원 등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94쪽, 사업설명서 266쪽,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 결제시스템, 신뢰성 및 위생 강화 등 3개 혁신과제 달성과 상인조직 역량 및 안전 등 2대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94쪽, 사업설명서 267쪽, 공릉동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94쪽, 사업설명서 268쪽, 물가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물가모니터를 활용한 관내 개인서비스 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급 등을 위해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95쪽, 사업설명서 269쪽, 유통업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전통상업 보존구역에서의 소상공인 보호문제 등 유통 상생분야 현안문제 협의를 위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95쪽, 사업설명서 270쪽, 대부업 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대부업법 위반신고 포상금 등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95쪽, 사업설명서 271쪽, 취약근로자 환경개선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및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96쪽, 사업설명서 272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보험료 및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96쪽, 사업설명서 273쪽,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운용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보험료 및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97쪽, 사업설명서 274쪽, 공공근로 사업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32억 5,600만 원, 산업안전 관리용역 등 일반운영비로 5,000만 원 등으로 총 3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98쪽, 사업설명서 275쪽,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 도모 및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사민정협의회 운영비 등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98쪽, 사업설명서 276쪽, 맞춤형 구인·구직활성화 운용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일자리 법률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98쪽, 사업설명서 277쪽, 노동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노동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내실 있는 일자리 복지를 구현하고자 노동복지센터 운영비로 시비 3억 7,000만 원, 구비 100만 원 총 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98쪽, 사업설명서 278쪽,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 니다.
취업애로 계층 및 일반 구직자의 취업률 향상을 위한 일자리박람회 개최를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99쪽, 사업설명서 279쪽, 소상공인 특별 신용보증지원 출연(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특별 신용보증지원 출연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98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직원 여비 및 급량비 등 기본경비 1억 2,000만 원과 직업상담사 인력운영비로 8,000만 원,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1993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조성은 금년도 이월금 15억 1,000만 원과 2020년도 융자상환금 등 25억 8,000만 원을 합한 총 40억 9,0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2021년에도 그 중 30억 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융자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예산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4쪽, 나도 쉐프다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잘 활성화가 되어있는 모양이죠?
집행률은 100% 됐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목표했던 성과보다는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탁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기초를 가르치는 거하고 같은 내용이겠죠?
원칙적인 이 사업방향이 뭐예요?
그런데 주방시설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약간의 기본적인 자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유 주방을 통해서 본인이 창업하고자 하는 그런 분야의 요리를 시제품을 만든다고 그러나요, 요리한다고 그러나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전문가의 교육을 통해서 경영이라든지, 요리에 대한 기본적이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정말 여기서 학습을 해서 가서 정말 잘하고 있는지, 그런 현황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창업하신 분들이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제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노원에 정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
또 그 분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런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한 가지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별 신용융자 지원 출연,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하신 거잖아요.
올해는 규모가 굉장히 커져서,
그리고 은행에서 같이 협약에 의해서 직영을 하는데 위원님 물론하신대로 개인의 신용도가 일반은행 대출과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의 신용도에 따라서 물론, 신용도가 어느 정도 적정선에 맞는 분들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정말로 신용도 이하로 가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겠죠다며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신용으로 하는 데 저희가 보증재단의 보증료를 저희가 대신 출연을 합니다마는 은행에서는 채무에 안정적인 관리 차원에서 기본적인 개인의 신용도는 체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을 서는 데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조건에 맞는 분들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조건에 부족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 분들을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말이에요.
저희가 은행하고 최대한 해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좀 더 세심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다 그냥 맡겨 놓으면 은행이야 당연히 FM대로 심사해서 안 되면 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챙겨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관련해서 각각 한 가지씩 질의드릴 텐데요.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신중년 일자리 사업도 우리 노원구에서 하나요?
하나는 세입 부분인데요.
세외수입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예산편성 해놓은 금액이 있어요? 예산편성 한 게.
세입으로 편성을 안 해놔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그러면 2019년 결산에 미루어 짐작건대 당연히 세외수입도 몇 푼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잡혀 있어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도 편성을 안 했는데 결산에서는 21억의 수입이 들어왔어.
그런데 올해도 수입을 하나도 편성을 안 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예산 중에 30% 이상 불용된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결산 때도 제가 예고했던 것처럼 “30% 이상 불용된 것은 이번 예산편성을 할 때 그 불용률만큼 삭감을 하겠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특별하게 보고를 하지 않으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근거해서 불용률만큼 예산을 다 삭감시킬 거예요.
그것을 감안해서 삭감을 시키면 된다, 안 된다, 라고 해서 부서의 의견을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관련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2020년 실적을 안내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후근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이향숙 세무1과장님께서는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세무1과는 재산세, 등록면허세, 부동산 취득세, 주민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쪽, 1-1번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목표액은 올해 결산전망액 833억보다 68억 증가한 901억(8.18% 증가)이 징수될 전망이며,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가격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세율인하에 따른 감소예상액 31억을 감안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에 따른 세액 상승요인,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요인, 공동재산세 추계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3쪽, 1-2번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올해 결산 전망액 91억보다 15억 감소한 75억(17.3% 감소)이 징수될 전망으로, 7·10 부동산 대책 이전까지 부동산 거래량이 대폭 증가했으나, 대책 이후 취득세율 강화 및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주택 매수세가 주춤해진 상황을 감안하면 내년도에는 비교적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었던 2017년~2019년의 3년간 평균 징수액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3쪽, 1-3번 부동산 취득세 부과·징수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올해 1,180억이 징수가 예상되나 7·10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거래가 주춤해진 상황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부동산 거래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374억 감소한 806억(31.7% 감소)으로 잠정 예상되나, 향후 서울시 배시 목표액 확정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4쪽, 1-4번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주민세는 올해 58억 징수가 예상되나,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종업원분 주민세 감소를 감안해 내년에는 1억 감소한 57억으로 잠정 예상되나, 향후 서울시 배시 목표액 확정시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5쪽, 1-5번 법인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법인의 세원 발굴을 위해 전체 3,306개 법인 중 약 300개 법인에 대해 서면조사 및 직접조사를 통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비과세 감면 물건 현황조사, 법인 취득물건 조사 등을 통해 지방세 탈루 및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번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는바,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내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1,097만 4,000원입니다.
8쪽, 3번 지방세 징수입니다.
올해 코로나 등 어려운 세입 여건으로 결산 전망액이 4억 원으로 실적이 저조하나, 내년에는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액을 고려하면 상당폭 증가가 예상되어 4억 7,700만 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9쪽, 4번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세무 상담 및 과세 불복에 대한 권리구제 등 세무 관련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 올해 7월 20일 지방세 선정대리인을 위촉하였으며, 세무 관련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정확한 권리구제 및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고 있는바, 내년에는 이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5번 개별주택 가격 결정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후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조사대상은 총 8,100호이며, 이 중에서 무허가주택 2,428호를 제외한 5,672호의 주택에 대하여 가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6번 주민 납세편의 세정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12쪽, 6-1번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혜택 안내 및 사후관리입니다.
최근 법령 개정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 취득가액 4억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감면토록 하고 있는바, 감면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에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적정한 사후관리로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6-2번 정기분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입니다.
예산 절감 및 환경보호를 위해 종이고지서 대신 카카오, 네이버 등 모바일 플랫폼 기반 전자고지, KT 모바일 문자고지 등 현행 5%의 전자 고지 참여율을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2021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303쪽∼304쪽, 세부사업설명서 283쪽∼2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6억 9,991만 5,000원으로 금년 예산 5억 5,203만 2,000원 대비 26.8%인 1억 4,788만 3,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조직개편으로 이관된 주민세, 면허분 등록면허세, 환급 등에 소요되는 우편비용과 등기우편 수수료 인상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03쪽, 사업설명서 283쪽, 지방세 부과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선정대리인 보수, 고지서 및 각종 서식 인쇄, 우편물 발송 등 일반운영비 3억 8,991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 등 지방세 부과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 우편물봉함기 구매를 위해 자산취득비 8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1,097만 4,000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안 303쪽, 사업설명서 285쪽 지방세 징수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체납고지서 및 인쇄물 제작, 고지서 봉입, 부동산 공매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937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지방세 체납징수 독려, 체납자료 정비 등 지방세 징수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난 연도 체납징수 포상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04쪽, 사업설명서 286쪽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홍보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비용으로 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04쪽, 사업설명서 287쪽, 개별 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편성 내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지급을 위해 인건비 1,500만 2,000원,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4,083만 원, 개별 주택가격 조사 추진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재산세 부과·징수, 재산세 감소 예상액이 31억이네요.
그런데 31억이나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떤 지침이나 공문이 내려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말씀처럼 일단 구체적인 지침이라든지, 어떤어떤식으로 하겠다고 내려와야지만 그 후에 저희가 후속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도 제대로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향숙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보고 및 질의 시간이었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세무2과가 보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병현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에서 3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1-1번 부동산중개업 소상공인 행정서비스 지원입니다.
부동산시장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중개업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주택시장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신규개설 당일 처리제 시행, 비대면 자율점검제 실시 등으로 구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1-2번 쌍방향 커뮤니티 채널 부동산 소통광장 운영입니다.
부동산 정책 등을 중개업 소상공인과 공유하는 온라인 소통공간으로 현재 788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함께하는 토론광장 운영, 구정소식 및 각종 축제, 법령 개정사항 등을 게재하여 구정 홍보의 메신저로써의 역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1-3번 공정 과세를 위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입니다.
노원구는 최근 10년간 주택 거래량 전국 1위로 거래신고 및 거래가격 검증을 통한 공정과세를 추진하고, 즉시 신고제 정착 및 노원구 부동산 소통광장을 활용하여 구민의 부동산 경제활동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적정보화 사업기반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2-1번 신속·정확한 지적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현재 토지이동 시 법정 처리기간은 3~5일이 소요되고 있으나 1~2일로 단축하여 신축 공사 등으로 인한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민원서비스를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2번 경계분쟁 예방을 위한 ‘경계점 위치 설명서’ 제공을 하겠습니다.
공사 등으로 토지 경계점이 멸실됨에 따라 경계점과의 거리, 사진 등을 표시한 경계점 설명서를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필요한 경계복원측량 등의 비용 절감 효과로 구민의 편의를 위한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사용되는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가격 조사 산정 및 개발이익 환수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4-1번 토지가격 조사 산정입니다.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상담제 운영, 연석회의 개최, 합동조사반 운영 등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결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4-2번 전문성을 활용한 공유재산 매각 예상가격 제공입니다.
업무의 전문성과 실거래 정보를 활용한 ‘실거래 예상가격’의 제공을 통해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을 하여 공유재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본 사업은 2020년 행정안전부 주관 세외수입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4-3번 개별공시지가 의견청취 365서비스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법률로 정한 연 1회 의견수렴을 연중 상시체제로 확대 개편하여 지가의 적정성 강화 및 소통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생활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 11월 관내 자전거 길에 도로명이 부여되면서 그에 따른 각종 안내시설물(노면 표시 및 표지판) 설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원 및 버스승강장 등에도 사물주소판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용 접지식 지도와 홍보물품 제작도 추진 될 것이며, 노점상에 주소를 부여하고 축광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주민의 편의를 생각하는 행정을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본도 현행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주소정보 구축 등 시스템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상계3·4동 일대 장기간 미해결된 자력재개발 사업의 조속한 환지확정으로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정비촉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안)책자 313쪽부터 316쪽, 세부사업설명서 299쪽부터 3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3억 3,043만 5,000원으로 2020년 3억 7,377만 원 대비 4,333만 5,000원이 감소된 11.6%를 감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13쪽, 사업설명서 299쪽, 지적정보화 사업기반 강화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2021년 예산은 1,091만 3,000원입니다.
2020년 공간정보 상용 SW 국산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본 예산이 8,000만 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 예산은 88%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13쪽, 사업설명서 300쪽입니다.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본 예산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측량 및 재조사를 위한 예산으로 측량비 단가가 상승하여 2021년 예산액은 전년 대비 11만 6,000원이 상승한 71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13쪽, 사업설명서 30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가격 조사‧산정 및 개발이익 환수제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평가 및 수수료 등으로 3,5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14쪽, 사업설명서 303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을 위한 책자를 제작하고 부동산 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와 포상금 등으로 1,5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14쪽, 사업설명서 30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생활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관내 자전거 길에 대한 도로명주소 안내표시 및 사물주소 표지판 진행 등으로 7,7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15쪽, 사업설명서 30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본도 현행화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스마트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통신요금 및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유지 운영 등으로 2,3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15쪽, 사업설명서 308쪽이 되겠습니다.
환지확정 처분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으로 금년도 2020년부터 부동산정보과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를 이관해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병현 부동산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최영수 노원구 서비스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노원구 서비스공단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서비스공단 이사장 최영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노원구 서비스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노원구 서비스공단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공단의 조직은 2부 6팀 5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총 304명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공단의 경영수지는 10월 기준으로 약 91억 원 적자이며, 경영수지 악화의 주요 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휴관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시설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공단은 구민체육센터, 월계문화체육센터 2개소의 운영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헬스장, 탁구장 일일입장과 30분 순환운동 등 일부 체육프로그램을 임시운영 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과 서울시 천만시민 멈춤 등의 긴급 조치로 12월 1일자로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2021년도 초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운영 형태로 운영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대응하여 프로그램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야외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야외체육시설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12월 4일부터 전 시설을 운영 중단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배드민턴 강습 프로그램 15개 강좌를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응에 따라 개편할 예정이며, 금년도 12월말 육사 야구장과 육사 체육관은 공단에서 운영을 종료하고 구청 직영사업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화레저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노원 구민회관 대강당 리모델링은 금년도 12월에 완료 될 예정이며, 2021년도에는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대강당 대관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초안산 캠핑장 동절기 평일 운영을 24시간에서 22시까지 조정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아울러 노원 구민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강좌는 금년 12월 말 공단 사업을 종료하고 노원문화원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 주차사업 운영입니다.
공단의 주차사업은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등 총 3,948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1년도에는 주차관리요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후 주차관리부스 10대를 교체할 예정이고, 거주자우선주차장 야간개방 주차장을 지속 수탁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주차 불편사항을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공시설 관리 및 시설유지 인력 사업입니다.
공단은 쾌적한 주민편의시설 제공과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공시설 관리 주요 실적으로는 도시통합 관제요원의 범인검거 공로 등 표창 10건이 있었습니다.
금년 12월 말에 청소년 공부방은 공단 사업에서 종료될 예정이며, 보훈회관은 보훈단체에서 시설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21년도에 공단에서 시설관리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 '21년도 혁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공단 홈페이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체육 및 문화 레저시설을 예약하고 이용할 때 각 사업장별로 예약시스템이 별도로 있어 불편함을 겪었습니다만, 공단은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도까지 통합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내년에는 회원카드 1개로 공단의 시설 전체 이용이 가능한 원스톱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며, 예약시스템을 고객 중심의 디자인으로 개선하는 등 기존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사업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국가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선진화된 안전보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례 없는 전염병에 공단이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에 맞는 선진화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 발생하여도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설물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기존의 공단시설물 관리는 점검결과를 수기와 전산으로 병행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시설물의 생애주기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종합관리시스템 도입 운영으로 모든 시설점검 결과가 전산화되어 체계적인 분석과 시설물 관리운영 효율화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장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증빙서류를 직접 공단에 방문 제출하여 행정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힘든 일이고, 혹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매우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공단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도입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고객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고객의 정보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방문접수 처리절차를 대폭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1년도 서비스공단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1년도 수입·지출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1년도 사업예산 세부사업설명서와 수입·지출 예산편성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페이지, 수입·지출 예산안 총괄 편성내역입니다.
'21년도 지출은 총 225억 8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수입은 전년 대비 3억 1,000여만 원 감소한 128억 600여만 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 과목별 편성내역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단 전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구성된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약 10억 원이 증가한 122억 200여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난 8월에 노사합의에 의한 시간외수당 20시간분이 삽입된 기본급 인상분, 생활임금 기준 변경, 임금인상률 반영, 기타 자연증가분 등에 의한 것입니다.
일반직 직원의 급여인 보수 예산과목은 전년 대비 약 1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노사합의에 의한 기본급 인상분, 임금인상률 반영, 기타 자연증가분 등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무기직 보수는 전년 대비 1억 500여만 원 감소한 51억 4,0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9억 200여만 원 증가한 34억 4,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보수는 감소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증가한 사유는 노사합의에 의한 인상분 등이 반영되었으나, 무기계약직 인원은 162명에서 150명으로 12명이 감소되었고.
기간제 근로자 인원은 82명에서 96명으로 14명이 증가하여 직종 간 인원 구성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계속해서 운영경비의 증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2,500여만 원 감소한 76억 3,000여만 원으로 주요 감소사유는 지난 8월 노사합의에 의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명절휴가비 지급개선과 관련된 예산과목인 기타 복리후생비가 4억 4,000여만 원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예산과목에서 전년도 대비 절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경상이전비는 전년 대비 10억 2,000여만 원 감소한 25억 1,0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실내 및 야외 체육프로그램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타보상금에 편성되는 강사보상비 1기분 지급분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 대비 동결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 대비 4억 1,000여만 원 감소한 1억 8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업수입 증감내역입니다.
'21년도 수입목표는 전년 대비 3억 1,000여만 원 감소한 128억 600여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부분 사업수입은 동결하였고, 육사 야구장, 육사 체육장, 노원 구민회관 문화강좌 수탁 사업 종료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8쪽까지, 예산서안 157쪽 공단본부 사업입니다.
공단본부 사업은 공단 전체 운영경비와 임원·일반직 직원의 보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복리후생비 등이 편성되어 있으며, '21년 예산편성은 전년 대비 4억 8,000여만 원 증가한 47억 5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노사합의에 의한 인건비 증가분과 조직개편에 따른 경영기획부, 사업운영부, 안전총괄 팀 공동경비의 통합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9페이지∼10페이지, 예산안 53페이지 구민체육시설 사업입니다.
구민체육센터 '21년도 편성예산은 전년 대비 4억 800여만 원 감소한 41억 2,000여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코로나19로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일반보상금의 강사료 1분기 지급분을 감 편성하였고,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로써 전년도 예산 대비 절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1페이지∼12페이지, 예산안 61페이지 월계문화체육센터입니다.
월계문화체육센터의 '21년도 편성예산은 전년 대비 2억 5,000여만 원이 감소한 30억 7,000여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구민체육센터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일반보상금의 강사료 1분기 지급분을 감 편성하였고,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경비에서도 전년도 예산 대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3페이지∼14페이지, 예산안 69페이지 마들스타디움 사업입니다.
마들스타디움 '21년 편성예산은 전년 대비 2,100여만 원 증가한 3억 5,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노사합의 등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초안산 근린공원 사업입니다.
초안산 근린공원 '21년 편성예산은 전년 대비 2,400여만 원 감소한 3억 6,000여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노사합의에 의한 인건비 증가에도 일반보상금의 강사료 1분기 지급분을 감하였고,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경비에서 전년도 예산 대비 절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7페이지∼18페이지, 예산서 77쪽, 불암산 종합스타디움 사업입니다.
불암산 종합스타디움 '21년 편성예산은 전년 대비 1,100여만 원 감소한 8억 5,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앞서 설명 드린 초안산 근린공원 사업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공릉동 다목적구장 입니다.
공릉동 다목적구장 '21년 편성예산은 전년 대비 1만 6,000원 증가한 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21페이지∼22페이지, 예산서 87페이지 당고개 배드민턴장 사업입니다.
당고개 배드민턴장 '21년도 편성예산은 전년 대비 5,400여만 원 감소한 2억 5,000여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노사합의에 의한 인건비 증가에도 전년도 대비 기간제 근로자 1명 감 편성과 일반보상금의 강사료 1분기 지급분 감 편성, 그리고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경비에서 전년도 예산 대비 절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24페이지, 노원 구민회관 사업입니다.
노원 구민회관 '21년 편성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000여만 원 증가한 6억 1,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노사합의에 의한 인건비 증가와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기간 동안 2명을 감축하여 운영하였던 것을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다시 2명을 충원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5페이지 숲속의 집 사업입니다.
숲속의 집 '21년 편성예산은 전년 대비 260여만 원 감소한 6,3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초안산 캠핑장 사업입니다.
초안산 캠핑장 '21년 편성예산은 전년 대비 210여만 원 증가한 3억 9,0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노사합의에 의한 인건비 인상이며, 전년 대비 일반경비를 절감하여 증가분이 소폭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9쪽∼30쪽, 예산서 105쪽 더불어 숲 사업입니다.
더불어 숲 '21년 편성사업은 전년 대비 9,200여만 원 감소한 3억 300여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더불어 숲 이용 인원실적이 매우 저조함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근무인원을 총 7명에서 무기직 4명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1쪽∼32쪽, 공영주차장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21년도 편성예산은 전년 대비 9,900여만 원이 감소한 37억 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노사합의에 의한 인건비 증가에도 일반경비에서 전년도 예산 대비 절감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 시설비 예산 2억 8,000여만 원을 미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4쪽∼35쪽,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업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21년도 편성예산은 전년 대비 5,800여만 원 증가한 5억 1,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노사합의에 의한 인건비 증가분이며, 일반경비와 자본적 지출 항목에서 약 3,600만 원 절감 편성하여 소폭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견인차량 보관소 사업입니다.
견인차량 보관소 '21년도 편성예산은 전년 대비 6,100여만 원 증가한 4억 4,0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노사합의 등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38쪽∼39쪽, 동막골외주차장 사업입니다.
동막골외주차장 '21년 편성예산은 전년 대비 5,600여만 원 감소한 9,800여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노사합의에 의한 인건비가 증가하였음에도 시설비가 6,800만 원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구청 부설주차장 사업입니다.
구청 부설주차장 '21년 편성예산은 전년 대비 1,900여만 원 증가한 1억 8,000여만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요 증가사유는 노사합의 등에 의한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구청 안내데스크 사업입니다.
구청 안내데스크 '21년 편성예산은 전년 대비 1,800여만 원 증가한 2억 5,0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사합의에 의한 인건비 증가가 원인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4쪽∼45쪽, 구청사 환경미화 사업입니다.
구청사 환경미화 '21년 편성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000여만 원 증가한 9억 3,0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노사합의에 의한 인건비 증가가 원인이며, 타 인력관리 사업보다 많은 금액이 증가한 이유는 구청사 관리의 업무 특성상 20시간의 시간외수당 분을 기본급에 삽입하고도 타 사업장과 달리 시간외근무를 15시간 이상 단축하지 못하고 5시간만 단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평생교육원 시설관리 '21년 편성예산은 전년 대비 2,500여만 원 증가한 2억 4,0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노사합의에 의한 인건비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통합 모니터링 관제요원 관리 사업입니다.
도시통합 모니터링 관제요원 관리 '21년 편성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000여만 원 증가한 7억 7,000여만 원입니다.
도시통합 모니터링 주요 증가사유도 노사합의에 의한 인건비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고, 증가 금액도 타 사업장 대비 많은 이유는 도시통합 모니터링 관제 업무 특성상 4개 조 교대근무이므로 시간외수당 20시간분을 기본급에 삽입하고도 공휴일을 포함한 1인당 월평균 시간외근무시간이 12시간이 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여성안심이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여성안심이 모니터링 '21년 편성예산은 전년 대비 2,000여만 원 증가한 약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 역시 노사합의에 의한 인건비 증가입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운영 사업입니다.
보훈회관 '21년 편성예산은 전년 대비 800여만 원 증가한 1억 4,0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 역시 노사합의에 의한 인건비 증가이나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공과금의 실사용량을 반영하여 일반경비 1,000만 원을 전년 대비 절감 편성하였으므로 증가분이 경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1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향후 공단은 사업 안정화와 주민서비스 강화, 발전적인 노사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구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단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으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팀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노원구 서비스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예산 부분을 설명을 들어보니까, 올해 예산이 4억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이 평가급은 증액이 됐는데 어떤 사유가 있나요?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감액이 됐는데 평가급은 3,600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평가급 증가된 사유는 인건비가 자연 증가함으로써 연동되는 예산과목이라 자연 증가분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급이라는 것이 예산에서 몇%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어서 항상 그 기준에 의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공단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평가급 예산은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고요.
보통 연봉 월액의 %가 곱해져서 산출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150% 반영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단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됐는데 이 원인이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사합의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인해서 전부 삭감이 많이 된 거 같아요.
그런데 결국 인건비 부담이 이런 공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들을 삭감하면서까지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공단 운영이 지금까지,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부실화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예측도 가능한데.
아니면 효율적으로 인원 구조조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될 거 같은 데.
그렇잖아요, 지금 보니까 자산취득비도 전부 삭감 되고, 운영에서 중요한 예산들이 삭감이 많이 되어있어요.
그 부분 다 인건비로 충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삭감을 시킨 거 같은 데, 그러면 공단 운영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삭감이 되면.
아니면 그 전에 과다 예산이 편성돼서 좀 여유 있게 공단을 운영 했는지?
둘 중의 하나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수영강사들 일부 출근하게 있습니다만 강사 활동을 안 하니까 휴직을 한다든가, 해서 절감이 되는 겁니다.
공단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들이 삭감이 많이 되어있어요.
인건비는 다 증액이 되어있는 상태고.
이 부분이 올해 한 해로 끝날 사항은 아니잖아요.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가야지, 이번에 노사합의에 따라서 인건비 증가된 부담을 공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서 다 이렇게 충당을 해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져 와야지, 이 부분은 올 한 해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 같은 데.
금년도에 양쪽 체육센터가 거의 1년 동안 휴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계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 소방 비상벨이 너무 오작동 됐어요.
그래서 2차에 걸쳐서 다 수리를 했고.
또 금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월계문화체육센터 뒤쪽 벽을 보시면 밑의 2층이거든요.
그래서 벽을 타고 대체육관 바닥으로 물이 스며들었어요.
그것도 공사를 하고.
그리고 구민회관이라든가, 체육센터, 하여튼 휴관기간에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선유지비를 저희가 많이 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1회성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인건비가 증액이 됐는데도 4억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올해 공단을 운영하는 데 부담으로 오지 않느냐, 이거죠.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도 이 예산으로,
지금 육사 야구장이라든가, 육사 체육관 넘어가는 것만 해도 벌써 3억이 넘게 감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문화강좌도 1억 4,400만 원이 감 편성이 되는 거고요.
이것도 구청 문화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감 편성이 돼서 그렇지 사업 전체가 감 편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야별로 감 편성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공단을 운영하는 데 부족한 예산은 아닙니다.
2020년도에 220억대인데 2021년도에는 한 40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인건비가 많이 올랐죠?
많이 부담이 되죠? 그렇죠?
오히려 삭감이 되고 인건비는 올랐는데,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될 정도면 그럼 지금까지 예산은 과다 편성이 됐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인건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기서 삭감해서 인건비를 충당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공단이 충분히 운영할 정도 되면 지금까지 공단이 힘들다고, 예산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왔는데, 이 결과를 보면 지금까지 공단 예산은 충분히 여유 있게 잡고 예산을 편성했었다.
앞으로 더 줄여도 될 정도의 그런 부분이 더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인건비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금년 12월말로 종료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계산하면 별로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년도 전체 예산에서 4억이 감 편성된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전반적인 사업은,
20시간 시간외 근무시간을 기본급으로 놓고.
분야별로는 야외체육 팀 같은 경우에도 초안산 근린공원이라든가, 육사 체육관이라든가, 육사 야구장, 이런 것들이 금년 대비 내년도에 감 편성 된 것만 해도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감 편성된 것이지, 전체 시설비라든가, 운영하는 데에는 감 편성돼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이관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원을 따져보니까 40명 정도 되네요.
맞는가요?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사업설명서에서 인원증감을 보니까 인원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줄어드는 데도 있고, 그렇죠?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유지가 되는 곳도 있고.
지금 월계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는 2020년도에는 9명인데 2021년도에는 4명이 증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충원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그리고 코로나 관련하여 시설이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줄어드는 곳이 있습니까?
만약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바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리고 휴직했을 때는 봉급의 70%만 주고 30%는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그래서 휴직 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명이 휴직상태에 있습니다.
12월 1일부로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코로나 단계에 따라서 개방을 했다가, 또 개방을 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체육시설 기구 필라테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12월 1일자로 휴강을 했습니다.
저희가 3, 4, 5월에는 저희가 휴업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때는 주차관리 팀을 제외하고 저희 인원의 30% 정도가 휴직을 들어간 상태였어요.
그래서 6월 1일자로 다시 개관을 하게 돼서 출근을 했는데 정상 개원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휴업명령을 내릴 수 없어서 그냥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센터 양쪽을 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려울 거 같아요, 최소한 3월까지는.
그래서 강사들 기타 보상비도 반영 안한 상태고.
예를 들어 미화원 같은 경우 체육센터에서 한 명이 결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소한 결원은 충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범 운영이 끝나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 그때 정상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3, 4, 5월에는 70% 정도 나갔고요.
그리고 6월부터는 계속 출근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거기에 관련된 겁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4쪽에 보면 경제수지 10월 31일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경상수지 적자 나온 부분이 14개 파트인데 그 원인이 뭐예요?
적자가 많이 났네요.
14개 파트인데 왜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났는지?
특별한 원인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2월부터 월 5억 이상 적자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0월말 기준 한 91억 적자가 났고, 12월말 기준으로 한 50억 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불용되는 것으로.
그럼, 이 금액이 전출금으로 보전되는 건지?
앞으로 적자 금액을 어떤 식으로 보전해요?
그래서 지출은 그 예산으로 하고 공단 자체 수입이 주차장 수입이라든가, 월계문화체육센터, 구민체육센터, 그 다음에 불암산 종합스타디움, 이런 데서 나오는 금액이 세입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각종 체육 활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가령 실내 체육 같은 경우 수영장을 개방해야만 수영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운영 안하기 때문에 세입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91억이라는 적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이런 것이 예상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운영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기구 필라테스라든가, 헬스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운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초안산 캠핑장도 일부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공단 주차장 사업도 전년도보다는 수입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지, 운영을 잘못해서 수입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2억 6,000만 원 적자인데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런대로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목표치는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상했던 목표보다 수입이 덜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입은 저희들 자체 수입이기 때문에 공단 직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 서비스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급속 확산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6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차미중 주연숙 강금희 변석주 손영준
안복동 주희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과장 신국성
기획예산과장 황선의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세무1과장 이향숙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문화정책팀장 이승윤
세입총괄팀장 박민호
○기타 참석자
서비스공단이사장 최영수
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경영기획부장 하지융
안전총괄팀장 권오용
총무파트장 김경환
기획예산팀장 양시영
경영혁신팀장 유진열
실내체육팀장 윤용석
문화레저팀장 김성학
주차사업팀장 허성수
전산파트장 유명식
공공사업파트장 이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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