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4월2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시5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꽃샘추위도 지나가고 따뜻한 봄을 맞아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례안 심사 및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 현장,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현장,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위원회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시55분)
배경섭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입니다.
제가 2월 20일에 여기 와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뵈니 굉장히 반갑습니다.
더욱더 우리 노원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도시관리국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전부 개정하는 취지는 2007년 12월 22일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및 2008년 7월 9일자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2008년 11월 11일자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개정안이 시달되어 이를 준용하여 자치구 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로는 첫째, 구에서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노원구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과 사전협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서 옥외광고물 관련 특정구역 지정절차를 강화하였으며, 둘째, 옥외광고물 업자가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시 폐업사실 확인 후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소 안에 옥외광고 등록증 개시 등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셋째, 광고물의 설치, 표시허가 신고를 한 자는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인식마크로 표시하여서 광고물실명제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로는 불법광고물 난립 방지를 위해서 옥외광고물 등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다섯째,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여서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서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항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희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o 제출일자 : 2009년 3월 24일
o 의안번호 : 1268
o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3.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o 제출자 안과 같음
4. 참고 사항
o 관계 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o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o 기타 사항 : 없 음
〔보 고〕
5.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법률 제9201호, 시행 2008.12.26)과 동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1098호, 시행 2008.10.29)에 따라 옥외광고업 등록자에 대한 사후관리기준 강화, 광고물 실명제 시행, 과태료 상한액 상향조정 등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 조례로 정하고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체계는 본문 38조, 부칙 3조, 그리고 별표 7개와 별지 서식 1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 표준개정안을 기준으로 하여 관련조문을 인용 보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일부 수정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의 특정구역 지정절차를 현행조례는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고시토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장과 사전협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하도록하고 있으며, 「안 제31조」(옥외광고업의 등록)는 법 제11조의 신설에 의거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되어 옥외광고업자의 폐업사실을 현지 확인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업소 안에 비치해야 할 장부 등을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4조」(광고물 실명제) 는 법 제16조 신설에 의거 고정식 광고물을 대상으로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 형 인식마크를 부착토록 하여 불법광고물의 인식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안 제36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는 건전한 광고문화 정책을 위해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을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안 제38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지원)는 법제 5조의2 신설에 의거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을 정비할 경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o 일부 수정요구가 검토되는 사항은 안 제2조의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 본문에서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원색사진과 설계 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열거한 제2호, 제3호의 돌출간판과 지주이용간판은 신고대상으로(영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써 허가대상이 아니며, 영 제7조1항 의 단서규정에서 신고대상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원색사진과 설계도서 등(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서류 및 도서)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제2호와 제3호는 각각 삭제하거나 아니면 자구를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를’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하는 경우’로 수정하는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안 제8조」의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의 규정에서 제 1항의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층수를 5층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영 제19조 제2항에서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를 특별시에서는 5층, 최고층수는 15층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최고층수를 15층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거나 상위법령에서 관련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항을 삭제하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영 제19조 제5항 제2호에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안에서는 간판간의 수평거리가 30m 내지 50m 이상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판간의 수평거리가 51m 이상이 배제되는 개정조례안 제8조제2항은 법리에 맞지 아니하므로 자구를 '50m의 거리를'을 '50m 이상을'로 수정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또한 개정안 「제22조 4항」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심의신청은 영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르며'에서 '영 별지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의 1 서식’으로 문구를 수정하고 별지서식을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검토의 필요성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행정안전부의 표준개정안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갖는다고 하겠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입니다.
3월에 임시회를 못하고 4월에 처음 뵙는데 처음부터 별로 기분 안 좋게 시작을 해서 좀 유감의 표시를 일단 하고요.
일단 오늘 올라온 조례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몇 번 전화도 드리고 해서 이것을 빨리 달라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바로 조례 심사하는 날 줘서 이것을 저희 보고 하라는 얘기인지 말라는 얘기인지 좀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언뜻 검토보고서를 봤는데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같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좀 문제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조례가 전체 되어 있는데 지금 세로간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가로간판에 대해서는 그것이 안 나와 있네요.
가로간판이나 돌출에 대해서 상위법에는 지금 나와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이것을 같이 집어넣지 왜 같이 안 했는지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8조에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에 2008년도 10월 29일 개정된 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19조 2항에 가서도 서울특별시에서는 5층, 그 다음 최고층을 15층으로 검토하신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안 되어 있고, 그 다음 16층 이상의 자기 건물에 있을 때는 층수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이런 것에 대한 상세한 것도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셨을 텐데 이런 것을 다 빠뜨리고 하시면 이것은 이번에 다시 수정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층 이하로 한다는 경우에 우리 조례에는 지금 누락이 되어 있는데 2005년도 지금 현행 조례에도 15층 이하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시행령에서 범주를 정했기 때문에 이번 개정조례안에 15층 이하라는 말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입법 취지는 그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몇 조항들은 이 표준안이 여러 가지로 우리 도심지역이나 지방이나 똑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다소 저희 구에 조금 적용시키기가 뭐한 부분은 기존에 있는 현행 조례를 참고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앞서 서두에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신·구조문대비표를 미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위법 시행령 보고 하면 되지 뭐 하러 조례를 만들어요?
지금 조례 개정을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것이면 조례를 만드시면서 최고층은 15층으로 한다는 것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그것이 여기 안 되어 있더라도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지적해 주시면 넣겠습니다.
다만 제 말씀은 상위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행 조례에도 빠져...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50m의 거리를 유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법과 이것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상위법 19조 5항 2조에 보면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상위법 드려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행령에는 50m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행자부 안과 시행령이 몇 군데가 충돌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안에는 50m 이내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제8조 3항에 ‘시장은 50m 이내’에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현재 우리 현행 조례에도 50m 이내로 되어 있고 상위법에는 50m이상으로 되어 있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또 타 자치구에도 저희가 이 개정안을 만들면서 문의한 결과 전부 다 자치구마다 조금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표준안대로 하자고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노원구로 전입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잘해 주시고요.
우리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자인과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애쓰시고 또 시설도 좋지 않은 옥상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본 위원이 상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만 답변과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다른 분이 하실 때는 위원장님께 요청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전주가로등을 이용해서 그 규정을 삭제하겠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맞는데 광고할 때 공중전화부스에 하겠다.
공중전화부스는 지금 없어지는 추세인데 왜 여기까지 추가하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주요내용만 읽으시려고 오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보고도 받으시고 검토도 하시고, 그래도 제가 약 9만 명의 노원구대표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공부도 않고 아무 질서도 없고 그냥 통과의례 식으로 지금 방금 이순원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것을 이제 갖다 줘서 검토해서 해주든지 말든지 하라고 하면 이것 그냥 요식행위로 통과의례 식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전혀 검토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려는 자세도 의지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이렇게 해서 대충 넘어가자는 이런 뜻입니까?
이것이 우리 노원구민 60만 이상의 생활을 제약하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대충 대충하자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검토해 오시고 공부해 오시고 답변이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읽은 부분 중에서만 제가 지금 질의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에는 없는데 왜 들어갔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의 이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을 하시면 검토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폐업한지 안 한지를 확인 방문합니까, 아니면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어떤 기준을 얘기하느냐 그 말이지요.
그 사람이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등록증을 반납하는 날이 폐업일일 텐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따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법의 잣대를 어디에 대겠느냐는 얘기지요.
법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7일 이내에 하겠다고 하면 7일 이내에 그 사람이 폐업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휴업하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냐는 것이지요.
우리 관계공무원이 전 노원구 광고업자를 다 돌아다닙니까?
그 폐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광고업자가 폐업신고를 내면 당연히 폐업하는 것이고요.
그때 가능하면 등록증을 바로 반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내가 광고물업자라고 하면 휴업할 수도 있고 문 닫아놓을 수도 있고 일을 보러 갈 수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유가 발생할진대 이것을 안 했다고 해서 관계공무원이 출장 나가서 안 하더라 그러면 직권으로 해버리는지 아니면 전부 다 단속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광고물업자 허가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허가절차가 그냥 신청이 들어오면 내가 이러이러해서 간판가게를 내겠다든가 사업자가 되겠다고 하면 그 허가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 허가절차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설비조건이라고 하면 사무실이 있는지의 여부...
등록증을 내주지요?
모법에서 규정하니까 그것을 조례에서는 규정 안 합니까?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뒤에다가 별지 서식이라고 쫙 붙여놨습니다.
제일 중요한 등록증에 대한 별지서식이 없어요.
그렇지요?
이 안 자체를 만드셨는데 제일 중요한 광고물등록업자의 서식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손으로 이렇게 들고 보여 드려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 조례에다가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게 되면 조항이 길어지고 여러 가지 법제...
우리 노원구 구민들인 일반서민들은 이것을 하나만 봅니다.
광고물 조례제정안 이것 하나만 쭉 봐서 “아! 등록증은 없네?”, 우리가 빨리 봤어도 누구도 다 지적합니다.
등록증은 없는데 무슨 등록증을 없애버리고 폐업신청을 이렇게 낼까, 제일 중요한 모법의 별지 서식이 없다는 얘기지요.
이런 정도의 검토도 안 하고 무조건 가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자! 앉으십시오.
다음은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인데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겠다.
이 모든 조례안을 쭉 읽어보면 저희 편향된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행정편의주의적으로만 전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못하면 300~500만 원 과태료 물리니까 너 잘해!’ 이런 식으로 겁주기 식으로 전부 다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왜 꼭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할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3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일제히 시행령 취지대로 상향한 것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너무 심한 인상률이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이 시행령대로 전국 공통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신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일부는 시행령에 명기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개정안에 안 담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저희들이 실수로 그렇게 한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보고 전문위원님과 같이 상의 한 번 해보고 우리 위원들끼리도 회의도 갖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간단하게 마치고 다음 날짜를 한번 잡아서 의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저는 소심의, 소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나요?
현재 조례에 이 사항이 있던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고물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 임기는 저희도 그것을 의아해 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이 조례에 위임한 게 아니라 법률에 그냥 2년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고 저희들이 3년이다, 1년이다 할 수가 없어서 그 사항은 대통령령 시행령에 임기 2년을 저희들이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마찬가지로 본심의위원 임기 2년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중간에 바뀌거나 회전이 된다거나...
물론 재 연장 조항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의아스러워서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상위법인 관리법 시행령 제33조 10항에 보면 소위원회 설치는 구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지 임기가, 아까 대답을 소위원회 임기도 상위법에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시·군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법을 과장님이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번에 조례를 아까 김치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저희가 다시 심의를 할 건데요.
그때 가로간판이라든가 돌출간판에 대해서 상위법에는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명시해서 하시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좀 명시해서 그때, 지금 수정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해서 다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는 그냥 4m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부 안이 맞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민들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행정부 안으로 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것도 좀 수정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오늘 처음 하셨는데 좀더 숙지를 하셔서 위원님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고 싶은데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해서 필요한 자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의하기 전까지 정회를 할 테니까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4월 7일 화요일 10시에 다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4월 7일 10시에 다시 심사하고자 합니다.
배경섭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희겸 이환주 김종기 김치환 구자진
이순원 이영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연종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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