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4월7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횡단보도 안전표시도 거기에는 금지되고 지상변압기, 가로등, 자동전열기, 지하철 지하상가 이런 것에는 금지가 표시되어 있잖아요?
지금 어차피 다 알고 계시지만 소방 관련 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금지표시가 안 들어갔어요.
어차피 표시에 넣으시려면 세세히 다 넣으셔야 됩니다.
거기를 쭉 보세요.
5조에 보시면...
어차피 조례를 만들면, 안 들어가 있지요?
지금 9번까지 있는데 맨홀, 공동구 기타 이와 유사한 표시 이런 것까지는 들어있는데, 안 들어 있지요?
소방시설에는 금지표시를 붙여도 된다든지 안 붙여도 된다든지...
그렇지요?
그리고 또 우편물, 예를 들어서 우체통이나 그것도 다른 조례에 있기는 있을 것인데 어차피 조례를 만드니까 그런 것도 넣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추가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소화전하고 우편함은 당연한 말씀인데 이것은 상위법인 시행령에 표시를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물론 추가로 5조에 넣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시행령에 그것 말고 추가로 할 것만 조례로 넣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넣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법을, 어차피 조례를 만드니까...
우편함, 소화전 이것은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여기 조례에 기술상 안 넣어도 큰 상관은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있잖아요?
8조에 보면 당초에 있었던 것이 50m의 거리를 50m 이상의 거리로 하셨잖아요?
저희가 얘기한 것대로, 그런데 우리가 시행령을 보면 수평거리가 30m 내지는 50m 이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에 30m 내지 50m라고 하면 30m 이상일 경우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딱 50m라고 정해 놓으면 30m는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상위법에 맞게 이것을 수정하시지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 질의이고요, 그 다음에 34조를 보면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스티커형 인식마크라는 것은 붙였다 떼었다 하는 것이 스티커형이지요, 그렇지요?
누가 답변하시는 것이에요?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스티커형이면 그런 것인데 그러면 그 스티커형이라는 것은 붙였다 떼었다 해서 그로 인해서 훼손이 될 수도 있고 또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시행령 19조 4항 2호에 보면 수평거리가 30m 내지 50m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5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위법에 30m 내지 50m면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도 된다는 뜻인데, 이것이 말이 틀리는 부분인데 수정을 하면서 왜 상위법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하셨는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행령에 30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는 시행령 5항 2호를 보시면 30m 내지 50m 이상, 그래서 저희는 30m 내지 50m 이상을 50m 이상으로만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30m 내지 50m 이상의 거리면 30m 이상의 거리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위법에 30m 내지 50m 이상의 거리에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으로서’, 그것으로서 당해 시·군 조례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왜 그것을 더 규제하느냐는 것이에요?
상위법에 30m 내지 50m로 하면 되지...
양해가 되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행령에 30m 내지 5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물론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내려오기를 50m 이상의 거리를...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상위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하고 행안부에서 나왔을 때에는 어느 것을 따르느냐 그랬더니 대통령령을 따라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본인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안부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대통령령에 의한 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 노원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도입해서 50m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그리고 전 조례에도 50m의 거리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노원에서 이것을 더 규제해서 50m로 할 것이 뭐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똑같이 해서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스티커 그것은...
제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항을 읽어보니까요, 이순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30m에서 50m 이내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시행령 조항을 자세히 보니까 50m 이상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30m 이상, 50m 이상으로 되어 있네요.
조례 시행령에...
지금 대통령령 시행령에 보면 19조 4항 2호에 보면 30m 내지 50m 이상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 보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제 얘기는 50m 이상이라는 얘기가 30m 내지 50m 이상으로서를 얘기하면 30m 이상을 해도 되고, 그런 뜻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들으세요?
국장님,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맞는 것이에요?
도대체가, 기본적인 것도 안 갖추고 와서 답변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물어보는 것에...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9조 제5항 제2호가 무엇인지 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지금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 시행령에 30m 내지 50m 이상이니까 40m도 상관없고 32m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전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그러면 거기에서 몇 m 떨어진 데 옥상간판을 추가로 허가낼 수 있느냐 라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0m도 허가가 나갈 수 있고 36m도 허가가 나갈 수 있고 52m도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에 30m 내지 50m 이상인데 저희 노원구는 유독 왜 강화를 해서 50m 이상으로만 한정하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30m 내지 50m인데 왜 지방자치에서 더 이것을 강화해서 규제를 하느냐, 상위법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가 질의하는 것이 그것이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부득이 50m 이상으로만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50m 하게 된 동기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너무 광고물이 넘치기 때문에 50m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계속 다른 답변을 해주셨잖아요?
스티커형이었을 때는 그것이 붙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비가 온다거나 다시 훼손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그것에 대한 보완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되어지는 간판같은 경우에는 아예 간판이 처음 만들어질 때 하단 부분에 그것이 같이 되어서 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더 깨끗하고 옳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스티커로 붙이고 이런 것 보다는 같이 할 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같이 할 때 하고 기존에 나가 있는 것은 법이 통과된 후에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이, 시행령이 작년 11월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6월까지는 기존에 있는 간판도 새로 저희들이 부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것,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바로 붙여서 허가가 나가고요, 그래서 이것은 간판제작업체로 하여금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고 간판주로 하여금 제대로 미관이나 디자인을 고려해서 잘 되도록 하는 취지가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던 그런 요지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구에서는 그것을 더 강화해서 하느냐, 기왕이면 30m로 하지, 제가 그렇게 물어봤던 부분인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그 조례에 50m 이상으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하고 집행부하고 답변을 하실 때는 저희가 다 질의를 하고 나면 답변을 해주세요.
국장님이 내가 이것 먼저 답변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우리가 원활히 되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환주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 제1항의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 안 제2조 제2항 제2호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광고물 등은 건축물과 광고물 등이 연계된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 확인 서류”를 “건물에 1면의 길이(높이를 포함한다)가 4m를 초과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류”로, 안 제8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의 “50m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를 “5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로 하여 제1항으로 하고 제3항, 제4항을 각각 제2항, 제3항으로, 안 제22조 제4항 “영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4호의2서식”으로, 안 제28조 제1항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안 제34조 제3항 법 시행일 이후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조례 시행일부터”를 “법 시행일부터”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1개월 이내”를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로 각각 수정하고, 별표 및 별지는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주위원께서 수정안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는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이환주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환주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혹시 질의나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는 수정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희겸 이환주 구자진 김종기 김치환
이순원 이영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연종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광고물관리팀장 이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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