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4년11월15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및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6.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2004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및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지금부터 제1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광열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간사 이광열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 고시와 관련하여, 2003년부터 3년간 년차별 증원계획에 의하여 정원을 10명 더 증원하는 내용으로 지난 몇 년간 행정기구 구조조정 계획으로 감축된 인원을 재조정하여 지방자치 강화에 역점을 두고자 하는 사항과 집행부 여러 부서에서 업무량 증가로 인원을 보충하여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동법 개정내용을 우리 구 조례로 반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골자로는 변화된 정보화 환경을 반영하여 동영상, 사진 등 전자파일에 대한 수수료 산정기준을 보완하고 금액을 합리화 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정보화 시대에 부합해야 하는 취지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바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2004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및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7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최석화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간사 최석화입니다.
먼저 바쁜 개인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성의를 다하여 주신 재무건설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모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취득2건 매각1건으로서 공릉2동청사 신축공사 면적증가로 인한 토지매입과 상계4동 공공복합청사 신축공사이며, 또한 매각 건은 상계1동 996-14호에 소재한 구유지 1건 대지 432제곱미터를 공개매각하고자 구의회의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토지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공개매각대상에 해당되어 다수위원의 찬성하에 원안대로 채택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의 개정(2003.12.30)으로 조례에 위임된 30만원 미만의 소액고지서로써 송달방법을 신설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상위법의 관련조항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으로서는 제10조(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를 삭제하려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동일 과세객체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간에 직접 확인이 가능함으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한 것이며, 제13조의2(서류송달의 방법)를 신설하려는 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송달방법을 정하도록 지방세법에 개정되어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다수위원의 동의하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및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태릉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로부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어 동지역의 개발에 따른 토지 효율성제고 및 불량주택 정비를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청취안건으로서 태릉현대아파트 부지만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북서측의 국부적인 단독주택부지의 경우 주변이 고층아파트로 둘러싸여 도시경관상 부조화, 일조권침해, 토지효율성 저하문제 등이 발생이 예상되므로 태릉현대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에 포함하여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고려하고, 또한 주진입로 부근에 자연녹지 훼손과 관련해서는 대다수의 위원님들의 의견은 녹지를 훼손하지 않고 주진입로를 변경하는 것과 교통체증문제 등을 제시하고 다수위원의 동의하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관련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내용 중에서 제7조(기금의 결산보고) 제1항의 내용 중 「3월말까지」를 「80일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은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고 행정자치부의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기금운용기본지침에 의거 관련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인 기금지원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수위원의 동의하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안건은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의 체납분에 대한 중가산금 징수방법을 지방세법의 30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하던 것을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미만인때 적용함으로써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것으로 2004연5월25일 서울시의 관련 조례도 개정되었으며, 다수위원의 동의하에 원안대로 채택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및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및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33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회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고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열흘 후에는 하반기 정례회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11월25일 본회의에서 다시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많은 안건을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근배
재무국장정기완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박민재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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