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4년11월11일(목) 10시24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안)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4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3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는 강병태의원님 외 7인의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및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이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의건(의장제의)
(10시26분)
이번 제1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는 지난 10월29일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2004년 11월11일부터 11월1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7분)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김생환의원님과 송재혁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안)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강병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노원구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그 실시 시기와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는 12월1일부터 12월6일까지 6일간 실시할 것을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은 운영위원회 강병태의원 외 1인의 서명동의로 제출한 안을 11월11일 제132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선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 건(운영위원장제안)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각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1분)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남석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는 우리가 집행부에 통보한 대로 정시에 열자는 요청의 건입니다.
우리 임시회 회기는 우리 의원들이 결정을 하고 집회공고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노원구민과의 약속입니다.
우리 의회가 모 월 모 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노원구민과의 약속인데 현재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 낭비이고 인력낭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노원의 예산의 낭비입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예산낭비와 대 구민 약속을 지키도록 의장에게 강력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본회의 시간 자체는 오늘 뿐만 아니라 전부터 시간을 지키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운영위원장님과 상의도 하였고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시간을 엄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이남석 전 운영위원장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분명히 참고해서 우리 의원으로서 할 도리를 다 하는 그런 의회상을 펼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12일부터 11월1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1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정연숙
최경식 이한선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근배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재무국장정기완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박민재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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