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3월22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요즘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7분)
오늘은 문화과를 제외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국장의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총 5건의 지적사항 중 3건이 완료되고 2건이 추진 중입니다.
첫 번째로 장애아동 놀이시설의 운영비 내역을 사회복지과장이 별도로 보고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자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처리내용은 완료된 사항인데 마들랜드 운영비 내역은 기 보고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동천학원에 관리 위탁하여 시설 운영에 따른 전담종사원이 놀이시설에 근무함으로 현재 별도의 자원봉사자는 필요 없다고 저희가 자체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월계4동 지하차도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5월에 착공예정이며, 11월경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도 무조건 무료 이용을 추진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니까 장애인도 이용료를 징수하되 할인하는 방법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처리 완료한 사항인데 구 관리 장애인 무료 이용시설은 마들랜드가 있으나 이는 장애아동의 재활의지를 고양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설치하는 놀이시설로써 이용료 징수는 특수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자체 판단에 의해서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시정요구사항인데 중계동 삼창아파트 앞 인도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으며, 상계2동 주유소 모퉁이 인도 중앙에 가로등과 전신주가 있어 보행에 불편하고, 특히 장애인의 휠체어가 지날 수 없으므로 조속히 시정 요구한 것인데 추진 중인 사항으로써 삼창아파트 앞 인도의 장애인편의시설은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보행환경 관리 부서인 토목과로 이첩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기 및 전신주 관리기관인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와 한전 북부지점에 조치 요청하였으며, 특히 신호기 이설은 경찰청 심의를 요하여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상태를 확인해서 조속히 조치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완료된 사항인데 장애인 특수시설인 동천학교와 정민학교는 장애인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이용 층이 편중되어 있으니 더 많은 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특수학교 관리기관인 서울시교육청 및 단위 학교에 건의사항 이첩 결과 장애치료 목적의 체육시설은 개방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으며, 방과 후나 방학 중 지역 내 장애인이 시설활용을 원할 경우 학교장이 검토 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각 장애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강사채용 등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답답하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상계중앙시장 앞에 있는 인도가 전신주와 신호등으로 앞이 막혀 있어서 일반 비장애인이 걸어갈 때도 진로를 방해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휠체어는 도저히 지나갈 수도 없고, 또 몸이 불편한 사람은 옆으로 가야지 갈 수 있지 목발을 짚고는 갈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는데 지금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교통신호기 및 전신주 관리기관인 서울시건설안전본부와 한전 북부지점에 조치해서, 또 경찰서의 심의처리 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청사 내에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부기관에 요청해서 처리가 되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그러면 삼창아파트에 있는 인도에는 경사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 곳은 경사로가 되어 있지 않고 뭐로 되어 있느냐면 점자블록은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석의 높이가 약 20㎝정도 되지요.
경계석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청했는데 지금 관리부서인 토목과로 이첩되었다고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건의한 지가 언제입니까?
청사 안에서 하는 일도 여태까지 되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려고 계속 못 가봤다가 어제 아침 의회에 오면서 경유해서 왔어요.
그런데 전혀 조치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첩되었으면, 이 이첩을 언제 했습니까?
정례회 때 지적하신 것이니까.
그 지역에 상계역이 있고 영구임대아파트도 인근에 있고 해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를 통과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돌아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히 조치를 해야지, 이것을 이첩해놨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을 다 했다는 그런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천학교와 정민학교 얘기인데 여기는 장애인들의 체육시설입니다.
동천학교 전체가 체육시설은 아니고 동천학교 내에 장애인 체육시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 스키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는데, 또 정민학교에는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 측에서 관리에 효율성과 편의에 의해서, 지금 여기 두 학교들이 정신지체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특수기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정신지체 아이들만 이용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관리상 운영의 적자 그런 부분을 이유로 해서 지금 일반 장애인들은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정신지체 아동과 비장애인들을 상대로 하고 그 외 장애인들은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민학교 같은 경우에 체육관이 있는데 체육관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용하게 하는데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서 체육활동을 하려고하면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못하게 하느냐, 휠체어가 들어와서 돌아다니면 바닥이 까진다는 것입니다.
실내화를 신고 들어가서 테니스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휠체어가 들어가면 바닥이 까지고 그 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에 비장애인들은 운영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받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그 시설을 지어준 것이고 법인 부담이 일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80% 이상은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건축도 하고 관리·유지비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적절한 이유를 가지고 장애인들의 프로그램을 받지 않고 당신네들 시설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만 이용하게 하고 그 외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비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 전락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정민학교 같은 경우는 다시 확인하셔서 그것을 서울시나 아니면 구에서 어떤, 바닥에 손상이 가봤자 그것은 보수하면 됩니다.
보수기간이 있지요.
그래서 보수에 따른 문제를 협의해서 당연히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시설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심도 있게 실무자들과 일단 검토하셔서 구체적으로 시정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총7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 2건이 완료되고 5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첫 번째는 푸드마켓에서 취급하는 물품이 슈퍼마켓 수준의 물품을 취급하고 있어 본래의 운영 취지를 벗어나니까 본래의 취지에 맞는 품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의 처리결과는 푸드마켓 이용회원의 선호도를 분석하여 욕구에 맞는 물품을 구매하고, 신규 기탁처를 발굴하여 품목의 다양화를 추구해 나가겠으며, 타구의 민간위탁 현황을 파악하여 민간위탁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근본적으로 다양하고 많은 물품을 구비해서 소비자들이 더 많은 물품을 가져가도록 하게 하려면 기탁처를 많이 발굴해서 자금이 많이 들와야 하는데 전 직원이 후원하다시피 하고 열심히 뜁니다마는 들어오는 후원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 시일 내에 해결되기에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일정을 당해연도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종료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확인 가능하도록 하고 2007년도 지도점검 결과는 완료 즉시 제출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것도 추진사항으로 2007년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일정 추진계획을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완료토록 하고 2007년도 지도·점검 결과는 완료 즉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평화복지관에서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명예관장 제도 및 그 공간을 없애고 실제 관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2006년도 지출내역을 보고 받도록 한 시정요구사항인데 처리결과는 명예관장제도 및 전관장이 이용하고 있던 공간을 여성휴게실 및 상담실로 교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적을 받고 실제 담당 직원이 몇 차례 현장에 나가서 직원들과 개별면담이나 여론조사도 하고, 또 실제 지적사항이 ‘명예관장’이라고 딱 명칭 붙은 것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대로 조치를 취해서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시정사항인데 완료된 사항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은 사업예산 위주로 집행하여야 함이 타당하나 무공수훈자회 등의 정산 내역에는 단체 관계자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등 사업에 소요된 경비는 매우 적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검토 및 정산 시에는 세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아울러 2006년도 집행내역을 별도 보고해야 한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사용 관련 회의를 2006년도 12월27일 구민회관 2층 상이군경회 사무실에서 했고, 참석은 무공수훈자회 사무국장 외 3명의 단체장이 와서 사회복지과 주관 아래 회의를 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사용 시 용도 외 사용금지를 하도록 하고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집행내역은 별도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07년 사회단체보조금 사업계획 검토 및 정산 시 세부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더 나아지도록 시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있어 지역 내 업체, 단체, 병·의원 등과 연계한 결연사업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자원봉사 사업추진에 있어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시설별로 특화하여 노원구 전역을 관할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파악해서 우수사업을 홍보하고 특색사업에 대하여는 시설별 특화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운영중인 각종 프로그램이 중복되거나 예산상의 문제로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복지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길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추진 중입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에서 현재 8대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자원 발굴관리,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등을 위하여 각 사회복지설의 프로그램 정보를 수합 분석하여 2007년도 상반기까지는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향후추진 예정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가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회단체 등에도 확대하여 사회복지의 연계서비스를 새롭게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된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각 사회단체 및 학교, 종교단체 등과도 연계 관리해서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도 늦게까지 고생하시고 국장님 어려우실 텐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한 위원에게 앞으로는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무공수훈자회를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이번에도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관계된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에게 배포된 자료를 제가 구해서 봤는데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시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했는데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상 사회단체보조금의 용도가 어디 쓰이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는 소관 과에서 검토해서 의결이 심의위원회 주관과인 주민자치과가 수합해서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하는 주관과의 의견을 들어서 100% 반영은 아니지만 그 주관과 의견에 의해서 많이 좌우됩니다.
그리고 각 단체별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올라오니까 그 사업계획에 부합되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2006년도에 정산된 내역을 책자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출내용을 보면 사업추진 실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직원급여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관리의 애로점은 많이 있습니다.
여직원 급여로 나가 있고 심지어는 경조사비도 구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이 되어있고요.
그다음 그 사무실 방문한 사람들 점심식사 대접도 여기서 주는 돈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없습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지원해 준 꼴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반영해서 2007년도에는 이 예산에서 삭감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번에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신규로 신청한 단체들, 정말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은 제외시켜 놓고 기존에 주고 있었던 곳이라 제외를 못 시키고, 다시 2005년도에 문제되었던 부분인데 2006년도에는 증액이 돼서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2007년에도 역시 이 단체들이 조금씩 전체적으로 감액된 부분, 그 부분만 감액이 되었지 이렇게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2007년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다시 한 번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사업계획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다시 보내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 관련된 사회단체들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저에게 보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이 자료를 국장님께서 검토하셨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적정이라고 판정이 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사회단체 중에서도 일하는 단체는 더 지원해주고 일하지 않는 단체들은 주지 말라는 의미인데 이번에 보면 일률적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당한 것이고요.
앞으로 이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2007년도 감사 시에는 제가 집중적으로 할 것인데요.
국장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또 다시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이 통과의례가 되지 하도록 국장님께서는 고민을 좀 해주시고 12월 행정사무감사 시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방 김승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제가 또 말씀드리면 일단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김승애위원님이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집행의 어떤 불합리성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을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다음 예결위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 자세가 잘못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예산이 잘못 집행된 데가 있었어요.
그것을 두루뭉실하게 얘기해 준 것이 아니라 딱 짚어서 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심하게 한다면 분명히 그 예산을 아예 반영시키지 말든가, 아니면 그 단체에 대해서만 예산을 과감하게 줄였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다 묶어서 몇 % 딱 잘라버렸어요.
그것은 행정 편의주의라고 봅니다.
아니, 더 잘하고 자기네 회비 걷어서 그 사업을 충실하게 한 데도 예산을 자르고 잘못해서 예산을 안 줘야 될 때는 경감하게 단 %만 삭감해서 주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그 단체들에게 경각심을 주겠습니까?
의도하고는 전혀 벗어난 집행의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들이 제가 알기로는 긴장했는데 일률적으로 다 깎아버렸는데 긴장을 할 필요가 없지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 못할 사정도 있고 애로사항도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애로사항이 있지요.
애로사항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회단체보조금의 사용여부에 따라서 정확히 경각심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타 과에서는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만이라도 그것을 정리해서 주민자치과로 올려주는 그러한 사례가 다음부터는 있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복지네트워크인데요.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항상 두루뭉실하게 말하는데 우리 노원에 복지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관들이 노원구 복지관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에 있으면 그 단지 내 복지관이에요.
그게 문제라고 저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계동 어떤 아파트단지에 있으면 그 단지 내의 복지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독 몇 군데,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한다면 장애인들만 이용하다 보니까 여러 장애인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그리고 그런 곳은 인근에 노원구민이 아닌 사람들도 와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전체적인 노원구에 있는 복지관으로써의 역할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단지 내에 있는 복지관을 솔직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단지 내의 복지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복지관 수만 많지 그것을 정말 이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편중되어 있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그 방법을 제시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각 복지관마다 특화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대두시키자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얼마큼 더 많이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지관의 운영시스템의 점수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차이점은 있겠지만 지역에서의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본다면 본 위원이 볼 때 그것은 복지관의 특화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잘 안 하지만 무료급식 하면 무료급식을 하는 복지관으로써 명성이 나야 합니다.
노원구에서 진짜 배고픈 사람들이 그 곳으로 간다든지,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만약 세탁서비스를 하는 복지관이 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더 확대해서 지역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세탁하기 힘들고 세탁소에 맡기기는 부담되는 그런 분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복지관의 특화된 사업을 주는 것이 중요하지 복지관에 올망졸망하게, 그 곳을 매일 드나드는 이용자들도 솔직히 그 복지관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도 몰라요.
그런 식으로 사회복지사들이 편중되게 몇 가지만 딱딱 해서 실적 올리기 식의 프로그램은 지역에서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적어도 복지관마다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8대 통합서비스 부분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복지관의 그런 지원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및 각 종교단체들의 어떤 연계 서비스, 연계 자원봉사 있지요.
물론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곳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는 집단적으로 항상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는 대형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대형 교회도 많고 큰 성당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과 연계해서 자원봉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각 종교단체에 회원단체로 가입을 시키고 이 종교단체들이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또 참여한 만큼 자원봉사 인증제를 적용시키면 얼마든지 자원봉사 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몇몇 아는 분들이나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추천하거나 또는 이런 기관을 통해서 모집된 자원봉사 관리시스템보다는 관내 있는 종교단체들을 통해서 회원단체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에 회원단체로 가입이 되면 회원단체는 자원봉사한 사람한테 인증서를 발급해 줄 수 있어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분담시키는 것이 낫지 굳이 노원구 자원봉사센터에 와서 개개인이 다 인증서를 발급받고 확인받는 그런 복잡한 절차를 뭐 하러 거치냐는 얘기지요.
그런 식으로 회원단체를 많이 늘려서 자원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다면 사회복지부분이 민간차원으로 넘어가도 충분히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좀더 업무의 방향으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시간 이렇게 계속 결과보고를 하고 계셔서 빨리 끝내야 하는데 몇 가지만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과 관련해서 실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 받아서 나눠주는 것은 어떻게 어려우신가요?
그래서 조리된 음식을 취급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단체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이렇게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원봉사단체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지역의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무엇을 지원하고 싶은데 제과점이나 치킨 집 같은 데서 예를 들어 남는 것이 아니라 더 튀긴 것들을 지원하고 싶은데 조리된 것을 받지 않기 때문에 푸드마켓 앞서 받으려고 쭉 서 있는 분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검토할 길이 없는지 다시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후유증 관계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기피한 항목이고 좀더 묘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가 많이 바뀌고 과의 변경이 있어서 전에 주관했던 과장이나 실무자분들이 많이 바뀌셨는데 전에 업무보고도 그렇고 구정질문도 그렇고 사회보장비 증가 및 편중에 따른 재정안정화 방안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요.
저희 의원들도 직접 다 각 부처를 찾아가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은 재정이 확보되기 위해서 공동과세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세목교환이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오다가 중간점으로 아마 공동과세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나온 얘기는 아니고 워낙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오고 국회의원 분들이 이렇게 하셔서 아마 일부 성과가 나온 것으로 보는데 이것 말고 지금 현재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처음에 많이 돌고 언론 홍보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실무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기위원님이 지적하신 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것이 5월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가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복지부, 행자부, 국무총리실 여러 군데를 방문해서 어필한 결과 공동세안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행자부에서는 국고보조금 말고 보통교부세, 서울시는 불교부 단체로 교부를 안 하는 단체인데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해서 노원구 같이 특수한 사항에 있는 자치단체는 약간의 특별교부금을 주겠다는 방안이 지난번 행자부의 연초 업무계획 보고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거둬서 그중의 일부로 복지나 교육 쪽에 쓰겠다는 내용으로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 기획예산처에서 어제 공청회가 열렸는데 연세대 교수님께서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상당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 또 가시적인 효과가 금년 중에는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에 구정질문에서 복지재난특별지역을 우리 구가 선포해서 중앙에서 지원을 특별히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했을 때 구청장님 답변이 법률 검토를 해봤더니 법률에 일반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80% 이상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한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아무튼 그 정도까지 준비하고 계시다면 조금 더 나가서 정말 우리가 복지의 최상 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 복지가 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시스템도 잘 안 되어 있고 안전망도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우리 구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취약하겠지요.
흔한 얘기로 이런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는 명함도 못 내민다는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아무튼 1년 내내 이것이 관철될 때까지 끓임 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회안정망시스템 구축계획,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런 것들을 연초에 계획하고 계속 만들어나가실 텐데, 지금 보면 타구 같은 경우 물론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1직원1가정 보살피기’나 이웃사랑 ‘1사1동 자매결연제’ 등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도 유관단체들, 병·의원, 약국, 자영업, 중소기업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시작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적극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서로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앞서 8대 통합서비스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안정망시스템 구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사회 안정망문제가 서비스 연계, 이번에 조직개편 중에 가장 크게 이슈화 된 것이 서비스 연계입니다.
그런 것만 전담하는 팀이 생겼습니다.
바로 서비스연계팀입니다.
이 서비스연계팀은 방금 얘기한 사회안정망에 의해 병·의원, 중소기업 등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분들을 발굴해서 대상자를 찾고 해서 직접 연결시키는 일을 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담하는 팀이 생겼기 때문에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예로 ‘밝은 미래 안과’에서 월 500만원내지 1,000만원을 기부하겠다고 했고 15명의 대학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고 또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들이 못 사는 후배 고등학생들을 과외지도하는 멘토링사업을 하도록 연계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도 매월 10만원씩 기부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연결시키고 앞으로 그런 일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대 서비스라는 것은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안내서를 다 배부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체계의 주요내용이 이 8대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서 대상자한테 원스톱으로 수급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8대 서비스라는 것은 기존에 하던 복지, 보건, 고용, 문화, 관광 이런 것을 다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열거는 하지 못하지만 그 여덟 가지에 관광,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문화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요구자들이 요구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연계해주겠다는 것이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 8대 통합서비스는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을 잘 활용해 주시고 안정망시스템 구축과 연계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가 있고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가 있어요.
그런데 미망인도 유족이고 한데 이렇게 계속 해주다보면 아들들끼리 이런 것을 또 하나 만들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합할 수는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두 단체가 똑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두 단체의 지출항목에 인건비 255만원, 그 다음 경조사비, 결혼식비, 장례식비로 58만원 똑같이 지출이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 및 교통비와 식대 이것도 200만원으로 똑같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출항목도 똑같습니다.
고령회원·병상회원 방문, 불우회원 방문으로 똑같습니다.
제가 내용으로 봤을 때는 같은 사람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미망인도 유족회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를 통합하는 것은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관련법에 의해서 사회단체로 사단법인에 등록이 되어서 중앙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제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통합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릴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본 취지는 김승애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조직체계상 제가 답변드릴 성질이 되지 않습니다.
법으로는 어떤 쪽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조례상으로 없다는 것인데 이 법에 이분들의 예우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 이분들은 국가에서 연금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예우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단체가 설립되어서 지금 중앙의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북파공작원에 관한 것이 금년 내에 하나 더 전 국가적으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는 모르지만 금년이나 내년까지는 이것이 하나 더 생길 것입니다.
제가 유족회나 미망인회가 같은 성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사실은 이 사업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제외시키면서 이렇게 사업도 안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출되는 것은 법으로 만들어져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령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으면서 몇 가지 느낀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개 어떤 기관에서 받습니까?
우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그것은 정치적 감사가 되겠습니다.
행정적인 감사는 우선 구청 내에서는 감사담당관실, 그 다음 계통을 밟아서 상위 단체인 시청, 그 다음 최종적으로는 감사원, 또 행자부에서 하는 자치단체 감사가 있겠습니다.
기준으로 해서 그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1년에 꼭 한번씩 합니까?
대개 주기를 2년마다 받는다고 보면 맞겠습니까?
이제 제가 얻으려고 하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를 방금 과장께서 ‘정치적 감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치적 감사 아닙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감사가 아니고, 단 지방자치법에서 부여받은 의회의 권한인 징계의 책임을 묻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징계하는 것은 단체장의 책임이지요.
그런데 공무원들께서 정치적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치적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모든 감사기관들이 있는데 의회감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명심해 주시고요.
다음 과장은 답변해 주세요.
감사의 처리결과를 보면 지적사항에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으로 분리가 되어서 집행부에 내려갑니다.
답을 어떻게 하냐면 ‘추진 중’, ‘향후 추진’, ‘완료’ 이렇게 합니다.
참 막연한데 여기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는 얘기는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향후추진’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고 ‘완료’는 전부 완료되었다는 그 얘기가 맞지요?
그 계획서나 실질적으로 액션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추진 중’이라면 문서를 만들어서 어떻게 추진해서 어디까지 와 있고 현재 어떻게 되어있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푸드마켓 이용회원의 선호도를 분석하여 욕구에 맞는 물품을 구매하고, 신규 기탁처를 발굴하여 품목의 다양화를 추구하겠음」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작년 1월10일 국장께서 이것을 받으셨다고 하셨지요?
받으셨으면 이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추진한 성과 등이 나오는데 1분기가 지나갑니다.
과장께서 얘기해 주세요.
분석한 것이 문서로 있겠지요?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추진 중’이라는 것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막연합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한번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물론 ‘추진 중’이라는 것이 그런 개념도 있지마는 100% 완료되지 않은 사항은...
말씀 그렇게 돌려서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직설적으로 딱딱 물어보잖아요.
이것이 ‘추진 중’이면 추진하는 어떤 계획이나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추진 중’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얘기 하시지 말고...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본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도 감사원 감사나 서울시 감사, 자체감사 하는 것과 똑같은 성격의 감사라고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노원구청 공무원께서는 ‘정치적 감사’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공무원께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이나 모든 감사결과에서 나온 사항들은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적을 받았으면 어떻게 시정을 했다든가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행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현재 같은 주민생활지원과 팀별로 처리결과를 보면 두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7년도 노원구 내 푸드마켓 운영계획」 이렇게 해서 여기에 포함되어서 본 위원회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내려 보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추진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저희한테 징계를 하는 권한이 있으면 이것은 징계감입니다.
감사원의 지적이나 시의 감사 지적을 받으면 그 처리결과를 보고 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형식을 꼭 밟아 주십시오.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그때 얘기를 듣고 ‘우리는 추진 중이라고 보고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팀은 이렇게 처리가 되었고 또 한 팀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적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결과물을 가져왔습니다.
적어도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문서로 남겨서 하고 시간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든가, 조금 더 감사를 하는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욕심을 부린다면 중간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1년 내내 추진하는 것이면 1년 내내 안 되겠습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1년 내내 중간보고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요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을 복합적으로 처리하고 계신데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1년에 한번 처리결과보고 하는 그 보고장에서도 이런 정도로 불성실하게 한다면 앞으로 공무원들 여러 가지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도 평가받고 전부다 평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민들이 세금을 내서 그대로 의원이나 공무원들 봉급 주는데 놀면서 봉급 주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노력해서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보다 좋게 제공해야 하는 그런 중대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하던 식으로 의회가 감사했는데 ‘추진 중’이라고 써서 보고하면 그냥 그렇게 알고 끝나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제 얘기를 그냥 예전 식으로 듣지 마시고 진심을 가지고 직원을 통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얘기가 길었습니다.
더 이상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후 일정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총 6건 중 1건은 완료되고 5건이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하기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차등지원책 마련 및 경로당 정산처리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경로당 운영비는 현재 지역별, 면적별 등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회원수는 20명~70명으로 편차가 있는 실정으로 회원수에 대해 차등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용률 기준을 객관화하기가 어려워서 이용 회원수는 현재까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원수가 50인 이상인 경로당에 한해서 신년도부터는 일부 이용 인원수를 적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의 운영보조금 집행 및 정산자료 제출 철저에 대한 사항을 공문으로 시정 요구했고, 노인복지팀이나 담당직원이 경로당을 방문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 차후 정산처리에 미흡한 점이 없도록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계동 실버타운에 대해서 관련 법규에 의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분양계약자 및 입소대상자에게 주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안내문을 금년 3월16일자 발송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구립어린이집에서 노인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2007년 1월29일자 관내 보육시설에 노인과 함께 하는 유아프로그램 운영 실시와 관련된 공문을 발송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구립어린이집 3개소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참여 운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 월계가정복지센터에서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카페운영은 불필요한 프로그램이므로 개선을 요구하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주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신설·보완하여 운영 중이며, 카페 운영은 북카페로 전환하여 운영코자 도서기증에 관한 협조공문을 각 동 및 구청 직원들에게 협조 요청하였고 4월 중에 북카페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금년 2월에는 카페에서 운영한 수입으로 관내 주민자녀 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도 있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 미확보 및 여성위원회 미설치에 대한 계획을 추진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4월 중에 여성위원회 위원을 15명 이내로 위촉하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여성발전기금은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원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우리 구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며, 서울시 청소년담당관실에서 금년 3월9일자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비 2억을 배정 받았으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공문을 반려 조치했습니다.
우리에게 2억을 우선 반영 받고 인수 받아서 하라고 내려왔는데 어차피 시에서 전액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보장도 없이 구에서 일부 인수받아서 시설을 운영하다보면 구비의 부담이 많을 것 같아서 우리가 반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의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금방 자료를 주셔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기자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하이츠 아쿠아 입소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냈다고 방금 주셨는데 이것이 그 쪽에 대행해서 보내라고 발송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안내문이 제대로 전달이 될지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3월31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첨부해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 다른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기자한테서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입소자격에 관해서 그렇게 되면 절반도 못 건질 수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일을 관리하시는데 그것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은 ‘재정여건이 부족해서’ 또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유보나 아니면 삭감되거나 하는데 사실은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일은 다 합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 몇십 억, 몇백 억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몇 년을 두고 기금조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제도 문화의 거리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문화의 거리 예산에 들어간 돈은 굉장히 많고 아시다시피 앞으로 들어갈 예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적절치 못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문제 이런 부분은 제재 없이 그대로 다 지출이 되면서 여성발전기금 많지도 않은 것을, 이것은 집행부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추진’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위원회를 올해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금도 아울러 올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도 기획예산과 등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면에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반영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월계가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결과에 대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와 조금 관계없는 질의인데 금년 월계1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교사를 편법으로 고용해서 인건비를 다른 사람이 차용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구청에 민원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나서 시설장을 관련규정에 의해서 4개월 간 자격정지 시키고 2,800여만 원의 금액을 반환조치 명령해서 4월15일까지 전액 법인에 반환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2,800여만 원을 지금 환수 조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지금...
2,800여만 원의 공금을 횡령할 동안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관리·감독이 부실했다고 시인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공개는 안 하겠는데 위탁계약서 있으시지요?
그 위탁계약서를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진위원님께서 구립 어린이집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정질문과 지난번 업무보고 등에서 본 위원이 구립 어린이집 운영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한 것이 있는데 얼마 전에도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복지과에 제가 내려가서 또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께서 준비하고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 아직은 어떤 결론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더 우리 과의 숙제로 이렇게 당분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좀 어려우니까 너무 연세가, 물론 연세가 많아서 운영을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 연세가 많으신 분이 20년 이상 한 구립 어린이집을 사유화하듯이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근무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인데 어쨌든 순환근무나 나이 규정을 둘 수 없다 하더라도 입찰과정에서 업체의 위탁선정 과정에서 지금은 업체만 선정했지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배점표 규정을 잘 만드셔서 그런 분들이 오랫동안 할 수 없고, 보육기본원칙에 맡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배분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릉2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토지의 소유자와 우리 구청과의 토지 대금 문제가 약간의 갭이 있어서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대토로 생각하는 예수사랑교회 옆에 풋살경기장 도 역시 현재는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고, 또 이것을 변경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효율성 면에서도 떨어지기 때문에 위치,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가장 용의하고 차후 용도를 변경했을 경우 우리 구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가장 높은, 현재 화랑대역 옆에 선정한 부지에 다소 초기 토지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장소를 이동하지 말고 이 장소로 꼭 해주시고, 주변에 감정평가를 하시게 되면 워낙 주변이 재건축 등으로 해서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절충해서 중간지역을 찾아서 이 지역에 지역주민들과 타 지역에서도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법률에 의해서 여기서 신청서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시겠네요?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소송 제의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행정행위라고 봐서 일단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나 패소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런 행정행위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한 것을 기억하실 텐데 무슨 구정질문을 드렸냐면 태릉성당 납골당 설치와 관련해서 성당에서 승소를 하든지 안 하든지 다시 또 신청서를 넣으면 현재 법률에 의해서 이것이 또 반려될 수밖에 없고 , 그러면 또 민사 등등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일정부분 우리 구청에서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이 태릉성당 측을 설득해서, 그 지하공간이 납골당 3,200여 개를 넣으려고 했던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사회교육원 내지는 체육센터 비슷하게 수영장이나 헬스클럽 아니면 문화센터 개념의 교육원 이런 것들을 저희 구에서 그쪽에 시설해주고 성당 측에서는 실비로 지역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성당 측에서도 흔쾌하게 발을 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제가 그것을 제안해서 구청장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는 구정질문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성당 측에서도 1심과 2심 승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법률판단을 기다려서 자기네들이 해 보겠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 번 더 성당 측에 대해서 꾸준히 설득작업을 해주시고, 지금 납골당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시민단체에 있을 때 학교보건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제가 직접 그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올려서 이것이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관심을 더 갖고 있고 이것이 이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입니다.
납골당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장례문화가 개선되는데 도움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학교와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아직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이것도 잘 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노인복지정책 중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퇴직자들인 노인 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2006년도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추진실적을 알고 싶고 2007년에 우리 노원구에서는 어떠한 사업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사업 발대식을 26일 우리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약 800여 분의 노인들을 모시고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업내용이라든지 작년에 사업 실행했던 사항은 죄송합니다마는 자료로 별도로 전달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13개에서 15개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을 합쳐서 약 15개 사업이 됩니다.
사회봉사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까지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원구 내에서도 무엇인가, 제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몇 번 우리 담당 팀장님께도 얘기를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연구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안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2007년도에 노인들의 복지로 노인의 날만 지정하면 뭐합니까.
노인들의 실질적인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2006년도 창출에 대한 추진실적은 제가 볼 수 있게 꼭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탁운영계약서를 가지러 간 것 같은데, 지금 2,800만원 유용한 것은 사실로 해서 환불조치를 시켰다고 하셨지요?
지금은 구립 회장 측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어사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유용입니까, 횡령입니까?
그 사람이 1년밖에 근무를 안 했어요.
1년밖에 근무를 안 했는데도 2,800만원이라는 공금을 유용이 되었든 횡령이 되었든 일단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지금 위탁운영업체는 삼성농아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큰일이 벌어지는 데 이것을 그냥 이 위탁업체에다 계속 위탁을 줘서 운영한다는 것은 모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하시고 책임지셔야 돼요.
지금 채점표를 보면 아무리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 사람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민사상에도 엄청 큰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시설장 하나로 종결을 짓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위탁경영업체를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약정서에도 보면 그 내용이 민형사상의 책임도 나오는데 명확하게 해주세요.
국장님!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의원들이 심의할 때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자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이렇게 금전적으로나 운영의 문제점이 이렇게 많이 도출되는 부분에서도 이것을 그냥 묵과하고 끌고 간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낭비에요.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이것은 심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주세요.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보시는데 이것은 절대 그냥 안 됩니다.
그리고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위탁업체가 모든 어린이집들이 그렇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우리 보조금을 법인에서 받아서 시설장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시설장한테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항이 시설장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용은 현재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은 그 사람한테 지급이 되었고 시설장이 막말로 횡령했다든지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까지는 우리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 관계는 우리가 횡령이라든지 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을 때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마는 좀더 법률검토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좀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보조금이면 이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법을 검토하실 것도 없네요.
여기 영·유아법이 있으니까 이것 하나 보시고요.
이런 위반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는데 그 위탁 운영업체를 교체하지 못하신다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보세요
지금까지 해온 노하우도 있고, 언제까지 법적 검토를 하실 것입니까?
답변을 주세요.
위원장인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를 우리 위원들이 전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티타임 가져서 의견을 모아서 제가 대표로 가정복지과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은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떻게 할 사안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인가 그런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노원구청장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구청장이 뭐하는 사람이냐고 구청장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검토 한다 뭐 한다 여기서는 이런 얘기 안 듣고 검토하실 시간 있으면 지금 주고, 자문변호사 있으면 지금 자문 받으셔서 본 위원회가 차수변경을 하더라도 회의를 진행할 테니까 그것을 명확히 해오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기 수탁자 의무도 있고 약정 해지도 있는데 여기 11조와 12조 자세히 보시고, 이 내용이 다분히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탁 운영업체를 해지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여기 전체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지난번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김광호의원님과 박남규 부의장님까지 포함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날 심의안건으로 회부했는데 그날 시설장의 자격정지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건이 의원님들의 만족여부를 떠나서 일단 시설장의 자격정지로 결정 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다시, 물론 위탁취소 조항이 있는데 그때는 그것까지 거론이 되다가 현재 시설장의 자격정지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는데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적용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위탁취소를 하더라도, 시설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환수금을 회수하고 나서 뒤에 조치하는 것이 행정적인 묘를 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두 사람을 다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느 누구 한 사람만 해야 할 일이 아닌 것 같네요.
어떻게 한 사람만 조치를 하셨습니까?
두 사람을 다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2,800만원에 대한 것을 환수 받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행정조치를 하시든지 형사고발을 하시고 위탁업체를 교체하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최선진 씨만 고발할 일이 아니고 김은주 씨도 당연히 고발을 하셔야 합니다.
시설장들이 전부 들어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의원 두 분을 거기 위원으로 선정해놓고 면피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서 결정 난 사항을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재론하는데 이것을 못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뭐 하러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위원이 더 중요합니까, 구의회 의원이 더 중요합니까?
하여튼 위탁업체를 교체하는 방향으로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왜 안 되는지를 정확히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고 확실히 형사고발하세요.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하시라고요.
형사고발과 위탁업체 해지를 전제로 해서 안을 짜서 무자격자를 고용한 업체를 해지시키고 그 담당자를 형사처벌 받게 하세요.
그렇게 전제를 하세요.
대답해 보시지요.
말씀해 보세요.
앞서 자세히 못 들었지만 무자격자를 고용한 업체에게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형사적 처벌이 있는데 어떻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개월 정지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봐주기 식 아니에요?
그 법적 검토를 해보셨어요?
한번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한번 검토하셔서 형사고발과 위탁업체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꼭 마련하세요.
안되면 내일이나 모레까지도 마련하시고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세요.
구체적으로 정확히 짚어서 직무유기 하지 마시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반드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구자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하신 사항으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보다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상위에 있다고 생각되고 여기서 지적된 부분이 시정되는 것이 마땅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05년 1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약 13개월 하는데 최선진씨 전임자가 있을 때 교사가 인수인계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위탁업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제가 이것을 추정컨대 위탁업체에 관련된 어떤 친·인척내지는 그런 관계에 얽힌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위탁업체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마땅히 어디가도 구청이나 의회에서 봐줬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른 업체, 저희가 작년에 어린이집 자료를 여기 와서 검토한다고 가져 왔는데 이상한 별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때 그 한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본보기로써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위반하면 업체도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확실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꾸 공무원과 의원 간에 논쟁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구자진위원께서 법 조항까지 다 말씀하시면서 지적하시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없으시고, 또 공무원 한두 분이 아니고 계층적으로 보면 구청장까지 있는데 그런 법을 몰랐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구자진위원께서 지적한 것이 옳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이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한 사항이면 책임을 묻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의지가 반영이 안 되거나 회기 동안에 즉시 안 되면 관계공무원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나 저나 마음이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노원 구정을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도 명색이 위원이고 본 위원이 위원장인데도 아무런 도움을 못 드리고, 또 그에 대한 해결책을 이제야 제시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제 본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유용되거나 횡령된 금액을 환수하기 전에 내일이라도 고발조치를 하시고 그 업체가 노원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모든 것을 취소하는 그런 위원회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만일 이런 문제가 시간을 끌거나 다시 재론이 되는 때에는 이것은 중대한 공무원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에 대해서 적절한 책임을 묻는 그러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그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의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8건으로 처리가 3건이고 5건이 진행 중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톤 미만 생활계 건설폐기물은 전문 재활용업체를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재활용 분류절차 없이 불연성 폐기물을 비싼 값에 처리하니까 이것을 성상대로 잘 분류 처리하여 예산도 절감하고 담당자는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여 업무 처리하라는 시정 지시였습니다.
그에 대한 처리내용은 수거업체에 50ℓ 특수규격봉투(공사장생활폐기물)를 철저히 분리하여 모으도록 지시하고 지도·감독하겠으며, 모은 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여 예산절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월계동 산160-2 영축산 근린공원지역 내 건축물폐자재를 불법 처리하는 업체가 있는 바 철저히 조사 후 관련 법규에 의거 조치 요망한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의 처리결과로는 건설폐기물 처리 불법행위자 고발을 금년 1월10일자로 시행해서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중화장실을 모범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공중화장실의 수준향상을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2007년 상반기 중 공중화장실 설치 예정으로 수원시 등 우수관리기관을 벤치마킹하여 추진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용기의 세척제도의 시행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 4월부터 구 자체 스팀세척기를 이용하여 공동주택 중 저소득층인 임대아파트 21개 단지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노원환경(청소)체험학교 운영을 여러 학교에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는 단독주택지역 1개 학교, 공동주택지역 1개 학교를 대상으로 노원환경(청소)체험학교를 운영하였으나 2007년도에 노원환경(청소)체험학교 계획을 수립하여서 2007년 중에 4~5개 학교 정도로 확대 운영하고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노원자원회수시설 내 반입 가능한 쓰레기의 성상에 대해 주민협의체, 구청 등과 간담회를 통한 정보교환이 필요하고, 또한 노원자원회수시설의 반입료 인상으로 우리 구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관련기관, 주민 등과 협조하여 반입료 인하 추진토록 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반입 가능 품목은 공동이용 시 주민협의체 및 해당 자치구와 공동협의 할 계획이며, 반입료 인하 문제는 공동이용과 관련된 사안으로 서울시에, 여기에는 두 차례로 되어 있지만 여러 차례 협의도 했는데 지금 공동이용이 좀 더 진전이 되어가는 관계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금년 내에 공동이용이 시행되어서 공동이용이 75% 이상 되면 반입료는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반입료와 같은 수준으로 내려오니까 이 반입료 인하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자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건립을 강구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갑작스런 수거비 인상요구에 대비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처리내용은 음식물폐기물을 경기지역 6개 처리업체 시설로 분산하여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노원 자원회수시설이 타 자치구와의 공동화 실현 시 음식물류폐기물을 인접 자치구에 협의 처리하면 자동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 반입만 공동이용이 확대되면 이 대형생활폐기물은 강북구로 공동이용이 되게 되고 도봉구로 해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활용센터에서는 중고품을 재활용하여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제품도 다수 판매되고 있는 바 개선을 요한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센터 운영자에게 작년 12월4월자로 신제품 진열 및 판매행위 등이 없도록 공문발송 지시하고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의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요.
불연성폐기물업체가 2007년도에는 어느 업체로 낙찰되었습니까?
경기도 화성에 있는 (주)신대한정유산업입니다.
본 위원하고 과장님하고 약속을 한 내용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1월부터 저희가 못 하고 2월부터 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연성폐기물 중에서 20ℓ와 50ℓ 마대에 들어 있는 폐기물은 별도로 저희가 분리해서 2월과 3월초에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였습니다.
다만 구자진위원님한테 실어 나를 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좀 바쁘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 배출하실 때 저한테 꼭 한번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불연성폐기물이 되었든 재활용 김포매립지에 가는 것은 꼭 저의 입회하에 배출을 해주세요.
지금 2월에 나간 것과 3월에 나간 것, 김포매립지에 나간 것의 근거자료가 있지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월계동 산 160-2 여기를 2007년도 1월10일 고발하셨다고 했는데 그 고발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이 업체들을 전체적으로 다 고발을 하신 것인지 비아이건설만 고발하신 것인지.
여기 위법된 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여기 보면 보성, 건영 등 위법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 엄격히 따지면 발주한 관공서인 성북구청과 도봉구청도 고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안 맞으면 다 고발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치가 안 되면 이것이 허위자료 아닙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허위자료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이 했는데 당연히 고발을 해야지요.
그런데 이 계약한, 낙찰된 업체가 안 하고 다른 업체가 서류상으로 다 처리했어요.
이것도 다 고발대상 아닙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계약이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어느 업체가 불법행위를 했느냐, 계약은 되어 있지만 그 업체들은 수집 운반을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낙찰된 회사도 계약위반으로 위법 아닙니까.
폐기물은 다른 업체한테 위탁 줄 수 없는 법규정이 있어요.
아시지요?
건설공사는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규정도 있는데 폐기물은 폐기물 관련법에 다른 업체한테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법으로 못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낙찰된 업체가 분명히 처리해야 되는데 낙찰된 업체가 계약만 하고 처리는 다른 업체에서 하면 그 두 업체가 다 위법 아녜요.
우리 노원구청에 연간단가계약을 맺은 폐기물처리업체가 한 개 업체이지 몇 수십 개가 됩니까?
입찰 보면 다 한 개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졌으면 우리 관내에서 고발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성북이나 도봉, 강북과 그 사람들과의 관련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 구 관내에서 실제 행위를 한 사람은 비아이건설이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청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발하신 그 자료는 꼭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금년에 환경미화원을 몇 분이나 채용하셨습니까?
최종합격자 발표는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많이 지켜보셨나 보더라고요.
거기 그 체력시험에서 약 40명 정도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인은 잘 뛰었는데 이상하게 떨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인데 이 자료를 보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나중에 제가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재시험까지도 제가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에 응하실 수 있는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일단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나서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자에 대해서 별도 지칭하지 않으면 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원칙이라고 했으니까 답변자를 지칭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답변자인 국장님 외 다른 공무원이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다음에 임해 주십시오.
33쪽에 보면 ‘2007년 상반기 중 공중화장실 설치예정’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5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할 때는 구체적이거나 특정화해서 기재해주세요.
우리 구 관내에 관리해야 할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냥 막 일어나서 하지 마시고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의 허락을 득하면 그때 답변하세요.
몇 개나 있습니까?
거기 고정식 화장실이 2개, 이동식 간이화장실이 36개소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70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고지대 화장실, 고지대 화장실이라는 것은 산이나 등산로에 있는 것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5평 미만 소규모 화장실이 23개소로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70개소가 있고,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인 우리 구의 화장실 청결도를 높이는데, 두 개 과 말고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없지요?
그래서 나중에 부구청장이라든가 양쪽의 국·과장들이라든지 해서 그 화장실에 대해서는 두 개 과를 묶어서 청결도 유지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간담회를 하든가 어떤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니까 의안담당께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개인지 파악해 놓고 본 위원에게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팀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특별히 계획 세워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랑천 변에 대해서만 저희가 일제점검을 봄에 한번 했습니다.
특별히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유지·관리는 다섯 분이 38개소를 직접 관리하고 있어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청소하고 휴지라든지 방향제 같은 것을 비치하고 다 관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벤치마킹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앉으세요.
다시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계획 세워놓은 것이 없네요?
여기 수원시 등을 벤치마킹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원은 언제 가볼 예정입니까?
3월19일에 저와 직원 2명해서 3명이 오전 9시30분에 출발해서 오후 6시에 들어왔습니다.
4개소를 갔다 왔는데요.
수원 만석공원과 서수원터미널, 수원터미널, 경부선 기흥휴게소를 갔었는데 역시 많은 돈을 들여서 일일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비치하고 고급자재를 써서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은 역시 공중화장실은 돈이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 관리를 잘하려면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기대학교 뒤 산에 있는 화장실은 안 가봤습니까?
화장실협회에 가서 추천을 받아서 네 군데를 보고 왔습니다.
현재 생각과 그 실태를 대충 들었으니까 4월20일 안에, 왜냐하면 이것이 감사에서 나온 건의나 시정 이런 것들이 그냥 보고서상에만 이렇게 해서 하고 6개월이나 1년 지난 다음에 계속 계획만 세운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정할 것은 바로 계획을 세우고 시정해서 즉시 현장에 요원이 투입된다든가 조치해야만 감사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런 차원에서 질의하자면, 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20일까지 청소행정과에 있는 화장실에 대한 계획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앞서 담당 팀장께서 얘기한 대로 물론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이 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1층에 보면 로비공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원스톱 시스템,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민원이 어느 부서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처리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1층에서 전·현직, 다른 부서를 두루 거친 관록 있는 공무원들이 “그것은 이쪽으로 가십시오.” 하는 식으로 어시스트 하라고 고치고 있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이 해당 국장은 아닌데 그런 것은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 원스톱 시스템으로 인해서 억대 두 자리 수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좋은데 벽에 대리석은 왜 치장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벽에 대리석을 대고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 데도 전부 대리석을 대놨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앞서 팀장께서 역시 예산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좋지요.
그렇다고 해서 깨끗한 화장실을 여기 필요 없는 대리석 하듯이 다시 리모델링하고, 물론 리모델링을 해야 할 부분은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요점은 리모델링하고 예산을 많이 투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어떻게 관리자를 효율적으로 투입해서 저예산으로 청결하게 할 것이냐, 또 관리하는데 있어서 꼭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올리세요.
그 예산의 타당성을 뒤에 기재해서 올리세요.
그래서 이 예산이 꼭 들어가야지만 청결도가 올라가지 이 예산을 안 들이면 문제가 있다 싶으면 우리가 그 예산을 검토해서 책정이 되도록 할 테니까요.
여기 국·과장님뿐만 아니라 담당 팀장께서 4월20일까지 보고를 본 위원한테 올릴 때는 총 38개 화장실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작성을 하시고 현재 38개 화장실을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데 4월20일 이후에는 기존의 관리로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개선된 시스템으로 해서 필요한 예산 얼마, 현재 구조적인 것을 개선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올리세요.
그리고 5월20일쯤에는 본 위원하고 같이 하루 날을 잡아서 본 위원한테 연락을 주세요.
같이 해서 38개 화장실 중에서 본 위원이 네다섯 개 어디어디를 가보자고 선정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실질적으로 4월20일까지 계획세운 것이 5월20일인 한 달 뒤에 가봤을 때 보고한 것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지, 그렇게 해야 보고가 제대로 된 것이지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했는데 나가보면 저렇게 하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시행하세요.
4월20일까지 총 몇 개인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와 개선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서를 올리고,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해도 그 날짜를 지켜주세요.
한 달이면 계획을 세우는데 충분하지요?
이와 관련해서 담당 팀장께서 할 얘기 있습니까?
보고서 만드는데 있어서 양해해 달라든가 참고해 달라든가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실하게 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고 할 수 있고 하는 것을 계획서로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황동성 고만규 구자진 김광호 김승애
김종기 김희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선기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권동준
주민생활지과장홍범택
사회복지과장윤민용
가정복지과장조용덕
청소행정과장이귀연
시설관리팀장임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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