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3월23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의 건
(10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작금의 사회적 분위기는 공무원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새로운 발상으로 심기일전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모두 열심히 해서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의 건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원보건소장께서는 소관 과장을 소개한 후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보건위생과 보고를 위해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의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장은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2일자로 새로이 부임한 보건위생과장 류시목입니다.
평소 노원구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동성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 또한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일하고 있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위생과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짧고 명확하게 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총 건의건수는 6건이나 35쪽 31번 2007년도1월1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보건위생과 업무 일부가 지역보건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31번은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35쪽 29번 사항, ‘노원 맛집·멋집’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 특정업소 홍보를 배제하고 모범음식점 지정과 함께 일괄추진토록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범업소 지정 연계추진 방안에 대하여 맛집·멋집의 경우는 음식의 맛 그리고 우리 고유의 멋이 깃든 업소 중심으로, 모범업소에 관해서는 객관적인 건물구조, 환경, 주방, 객실 등에 관한 기준이 고려되는 차이를 서로 보완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번 사항입니다.
도로변 설치 식품자동판매기를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게첨, 부착하여 관리를 강화하도록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수는 총 757개소로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미 부착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하에 보다 철저하고 위생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2번 사항입니다.
36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시 불시점검을 확대하여 위생관리를 강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기 행정처분업소나 민원 유발업소 등 불시점검을 확대하여 접객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3번입니다.
대형 찜질방 목욕장업 타올에 대한 물품을 수거 위생검사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쇄체에서는 불가라고 하였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관리이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심의 집중으로 저희가 동 목욕탕에 대한 타올과 옷에 대해서는 입법의 부재로 수거검사는 하지 못할지라도 다른 유사 관계법령에 따라서 청결, 살균소독 그리고 세탁을 하여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서 유해 첨가물을 사용하는지를 행정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4번에 해당되는 보건소 청사 공간협소, 접근성에 따라서 이전,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시 건축규모는 타 자치구 사례를 고려할 때 약 연면적 2,000평 내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요 재원은 건축비만 140억에 달함으로써 상당 비용이 요구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신축은 지방 이양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며, 특히 서울시는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사례가 있다는 의견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상 부지를 여러 군데 검토하고 있으나 이 모든 청사 신축 이전에 관한 것은 우리 보건소만의 결정 부분이 아니라 노원구 최고 정책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요구되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지난 2006년도 12월에 행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찜질방이 지금 허가사항입니까, 아니면 신고사항이에요?
왜 타올이나 찜질방에서 입는 가운이라고 하나요, 수거해서 조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목욕수를 수거해서 검사의뢰토록 하는 사례도 있었고 관리규정도 있었으나 타올이나 옷에 대한 부분에서는 구체적 관리규정에 입법의 부재가 있어서 36페이지 그대로 불가라고 하였지만, 위원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보면 관련 연관 법을 고려해서 저희가 타올이나 옷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공중위생법에 있어서 법의 목적과 그 시행규칙을 고려해서는 청결유지의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세탁업소에 대해서 유해 약품사용 금지에 관한 지도가 있어서 저희가 관련 법 하나로만 아니라 복합적이고 연합적인, 다각적인 것으로 접근하도록...
그리고 그 동안 찜질방이 사각지대에 있다고 해서 여론에서 여러 번 보도가 되고 그랬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찜질방도 목욕탕 수준에 준해서 관리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규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께서도 찜질방 관리규정이 목욕탕에 준해서 했는데 무엇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관리 감독하는데 있어서 시설관리하는 것 하고 물품관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수거해서 검사하고 이러는 것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하다는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조금 더 확인해 보세요.
법규라든지, 충분히 수거해서 검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이기 때문에 이 처리결과가 어제도 본 위원이 다른 부서에서 질의할 때 얘기했지만, 그냥 와서 보고만 하는 식으로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공중화장실 계획수립에 대한 날짜를 명시해 주고 현장방문 명시해서 시정기간을 잡은 것처럼 다시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에 신속하게 이것을 처리한 것을 다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위원 개개인에게 보고를 하든지 위원회에 보고하든지, 이래야 이것이 처리결과 보고가 말 그대로 보고로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고 정책수립이 입안이 되고 해서 나아져야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기관도 그렇고 상위 의회도 보면 그냥 감사가 끝나고 나서 감사로만 해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노원구의회나 보건복지위원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호로만 그치지 않는 감사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향후 정책에 입안할 생각이니까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뒤에 팀장들이 계시니까 확인을 하셔서 관계법령이 뭐가 문제가 있고, 법이라는 것은 한 번만 쪽 훑어보면 ‘안 됩니다. 됩니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 하위법, 유사법 다 확인해 보면 반드시 법에도 틈새가 있습니다.
변호사도 변론을 잘할 때 틈새를 잘 끄집어내서 법을 접목을 잘 시키는 사람이 승소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법령을 찾아보면, 전문위원께서도 찾아보고 부서에서도 찾아보셔서 법령에 입각한 상위, 하위, 좌우 법령을 다 찾아서, 일주일이면 될 것입니다.
일주일 안에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세요.
담당 팀장하고 과장께서는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서 법에 문제가 있으면 법을 고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치도록 해서라도 그것을 수거해서 피부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인체에 해로운 약품을 사용해서, 우리 식당에 가면 손 닦는 수건 보건소장 써보신 적 있지요?
흰수건이요, 그것도 상당히 인체에 해로운 약품으로 세척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손만 닦을 정도지 입을 닦는다든지 이런 것은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처럼 확인을 철저히 해보시고 보고를 4월10일전에 본 위원에게 해주세요.
두 번째, 보건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소장께서 이것은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라든지 우리구 전체 차원에서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마는 일단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여론을 주도해 나가고 하는 기본적인 작업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주민자치과에서 하거나 청소행정과에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 업무니까, 접근성이 용이하고 충분히 부지 선정하는데 문제가 없고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해야지 그냥 찾아보고 있는데 막연하게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라는 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두 달 정도면 계획 수립하는데 충분하지요?
그것은 정책적이고 정치적이고 같이 고민해야 되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구청장부터 우리 의원들까지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누가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것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5월30일까지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회나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를 들면 관내 어디 어디 접근성이 용의한 부지를 조사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가 비좁아서 장비 들어오기도 힘들어서 개선한다고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월30일까지, 최팀장께서 서무부서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당성이 있고 제대로 조사를 했으면 국회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예산을 세우고 같이 고민을 할 테니까 5월3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냥 피상적으로 보고서 올리면 안 됩니다.
여기 조사해 보니까 ‘여기는 부지가 이래서 안 됩니다. 저기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나름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어디 부지가 적합하고, 매입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투입돼야 하고 접근성이 어디가 좋은지 나름대로 우리도 몇 군데 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계획서를 해가지고 오셔야지 대충 해가지고 ‘이러 이러 해서 불가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 힘듭니다.’ 이런 식의 피상적인 보고서는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김광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문제는 구청장님께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보훈회관도 지자체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노원구 보훈회관 건에 대해서는 줄 돈이 한 푼도 없답니다.
제가 조사를 다 해봤거든요, 사회과에서도 안 되고 행정국에서도 줄 돈이 없답니다.
담당자 불러서 얘기하니까, 담당자는 ‘거기서 돈을 못 준다고 해서 보훈처하고 행자부하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보훈회관의 수혜자와 보건소의 수혜자중 어느 것이 더 숫자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지으려고 하는 부지조차도 타당성이라든지 크기 문제, 이런 문제점이 많은데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추어 본다면 보건소 이전문제에 관해서는 너무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면피 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광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0번에 보건위생과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완료된 사항이네요?
우리 예산회계법도 1년 기준으로 완료가 된 부분도 있고요.
점검도 완료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완료지만 올해부터 다시 철저하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 보완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전수조사를 아직 안 했다는 것이지요?
지속적인 행정행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자료를 보면 저한테 제출된 자판기 개수가 710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이 없음이 300여개 밖에 안 되거든요
400개 이상이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고 아주 불결한 부분도 있었고, 표시상태 미부착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시상태 미부착한 사항은 부착하셨습니까?
그런데 처리결과는 완료로 해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해서 여기서 아무리 지적해도 시정이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 기준으로 완료했다는 부분이 오해의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결사업도 있지만 보건위생에 관한, 특히 보건소에 관한 것은 지속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혹시 용어의 정의상 오해가 있으셨다면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400여개 이상이 부적절한 상태로 이용이 되고 있고, 이것은 직접 우리들이 커피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거기에서 마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로만 ‘위생점검을 하고 있고 파악해서 중점관리토록 하겠습니다.’는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지 완료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준안에 우리가 식품위생에 관한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관리 실적을 아마 자료로 냈을 것입니다.
그 실적 사항,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족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 불충분에 대한 것은 보완 완료를 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김승애위원님한테 미처 상세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작년처럼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매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께서 열심히 답변을 잘 해주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일반적인 감사원 감사나 서울시 감사나 행자부 감사, 어떻게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그 감사하고 의회가 하는 행정사무감사하고 어떻게 틀린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치적 감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치적 감사라고 그렇게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아까 지속적 행정행위라고 말씀하셨지요?
공무원이 하는 모든 것은 행정행위이고 계속적으로 매일 나와서 365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런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지적을 당해서 하는 모든 사항들은 사실은 보고할 필요도 없고 결과를 따로, 결과내용을 출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잖아요?
감사원이나 서울시의 이런 기관에서 감사를 받으면 틀림없이 그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행정사무감사도 똑같습니다.
꼭 이것을 굳이 등급을 정하자면, 순위를 정하자면 우리는 노원구 의원이, 주민대표가 하는 감사입니다.
감사원이나 서울시나 행자부나 여기 노원구청 감사실에서 하는 감사보다도 최상위에 있습니다.
처리결과도 당연히 최고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감사입니다.
공무원여러분, 보건소장!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제가 김광호위원께서 질의하는 것이나 또 김승애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보고 조금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상임위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 틀려질 것이고요.
그리고 보건소장을 포함한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듣고서 흘리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언제 보고해 달라고 하면 중간보고도 있어야 하고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후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완료, 문서로 제시하십시오.
몇 회에 몇 번 실시를 해서 몇 회가 문제가 있고 하는 것을 문서로 내놓으시라고요, 조치결과를 내놓으시라는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 김승애위원께서는 그냥 보고해 달라고 하는데 조치결과 가지고 오세요.
정회할 테니까 가지고 오시라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받고, 잠깐 정회를 하고 조치한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우리 관내에 보면 가로가판점이 있지요?
가로가판점이 있습니다.
그 가로가판점이 허가를 득해서 음식물을 팔 수 있나요?
조리도 못하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커피를 팔거나 그러면 안 됩니까?
매점에서 커피를 팔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그 관계는 한번 조사를 해서 만약에 판매가 된다면 판매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께서 결과물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미신고 업체를 그 당시에 저한테 제출해 주실 때 41개 업체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22개는 기간 중에 신고가 되어 있고 나머지 신고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고 자판기현황,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그것 까지 같이 결과물을 제출하실 때 같이 갖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가판점은 건설관리과나 다른 부서에서 가판을 관리하는데, 음식물 조리해서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찾아서 우리 고만규위원한테 제출하시겠지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노원의 관문이라고 하는 노원역 롯데백화점 사거리 길 건너에 신한은행 있지요?
당장 점심때라도 식품위생팀장께서는 오늘 점심식사 하시면서 한번 운동 삼아 나가보세요.
가시면 신한은행 바로 앞에 보면, 지금 이 얘기는 보건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간접적인 관계는 있는데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그 신한은행 사거리를 노원의 관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창피스러워요.
제가 이것을 해당 과장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시정이 안 돼요.
이것은 재래식시장도 그렇게 관리를 안 할 것입니다.
가면 심지어 조개종류 중에 큰 것, 그런 것도 가져다가 계속 팔고 노점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이 길이라면 20, 30% 노점하는 사람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것이 인정상 봐줄 수 있다고 하는데 약 60, 70%가 다 노점을 하고 약 30%는 겨우 사람들이 피해가는 정도에요.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하겠지만, 광진구 이런 데서는 노점을 전산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발생하는 것 기존에 있던 것, 여기는 해당 부서가 아니니까 이 정도로만 해두고 점심때 나가 보세요.
거기 가면 바로 양쪽에 다 음식조리해서 팔고 있습니다.
주무부서 팀장께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가 보세요, 당장 점심때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나가보세요.
그러면 지금 조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등잔 밑이 어둡다고, 구청 5분 거리도 안 되는 데서 하고 있는데도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뿐이 아니에요, 우리 지역의 가판에서 조리하는 것은 비일비재합니다.
가까운데 신한은행 앞에 있으니까 나가 보시면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이것이 진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하셔서 날씨가 봄도 되면 식중독 사고라든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잠재해 있으니까, 봄 되서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강력하게 하시고 나가서 단속하면서도 주위에 도로를 많이 메꾼 가판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단속부서는 아니지마는 공무원 차원에서 한 번 환기시켜 주세요.
‘이렇게 인도를 많이 차지해서 하면 안 됩니다.’ 하고 환기시켜 주시고, 신한은행 앞도 정말 가보면 노원의 관문이라고 얘기하기가 창피스러워요.
심지어 재래시장에서 파는 밑반찬같은 것도 다 거기서 팔고, 너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있다가 점심때 나가셔서 보시고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단속했는지도 보고해 주세요.
항상 질의, 답변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꼭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잠깐 본 위원장이 양해말씀을 구하자면 방금 완료된 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완료되었다고 하는 부분을 정회를 해서 자료를 받고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완료되었다는 부분, 감사 지적을 받으면 계획을 세우시겠지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런 지적을 받은 것을 몇 단계에 걸쳐서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를 내서 보고한다는 문서, 여기는 내용을 보고하셨는데 보고한 내용에 관한 증빙문서, 소위 그 자료를 지금 정회시간에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제출에 관한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김승애위원님 자료제출건에 대해서 현재 자료가 없음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저희가 지속적인 사업 계획시에 반영코자 하였기에 여기 완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중으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무원이 자기 업무에 관해서 계획을 세워서 연중 하는 것입니다.
연중 일을 하는 것이고, 감사는 그 연중하는 일이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그 지적받은 사항을 즉시 조치해서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앞으로는 위원장님 뜻을 쫓아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소장님께서 사과하신다고 해서 받아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700개 미신고까지 해서 750개정도 자료를 받은 것 중에서 지금까지 위생상태 불량한 것이 20개 안쪽입니다.
다른 것은 일반적인 지적사항이니까 두고라도, 그러면 위생상태 불량했던 것만이라도,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수가 부족해서’ 라고 변명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위생상태 불량한 것이라도 점검을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20개 안쪽이거든요.
지적하신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작년 7월 전수조사때 발생한 20여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시정은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근거서류를 놔둔 것은 아니지만, 전수조사때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후조치는 시정된 사항입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사진도 첨부하고 해서 시정조치결과를 근거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어떤 조치를 하면 일일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시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느 것으로 증명을 하고 직원이 나가서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물론 믿어야 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 완료를 추진중으로 바꾸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완료로 해서 그냥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다는 못 하더라도 위생상태가 불량한 그것만이라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적했던 것은 그냥 지적받고 문서상으로 통과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요.
담당부서도 좋고 저도 신경쓰지 않아서 좋고, 그런데 제가 시간이 남아서 자료 받아서 관리하고 보관하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저도 주민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여기 보내 주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저는 이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분야든지 지속적으로 끝까지, 해결될 때까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일정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보고에 앞서 지역보건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용호입니다.
저희 지역보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지역보건과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장께서 짧고 명확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의사항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그 구분이 완료, 추진중, 향후추진, 추진불가 이렇게 4개로 나누어서 되어 있는데 시정요구는 거기에서는 완료사항이 될 수 있지만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반영 또는 수용으로서 완료사항이 용어가 다소 위원님과 집행부 간에 약간 의미가 달라졌던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면 37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39번 업무보고 자료 작성시 사업별 예산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7년도 업무보고 자료시에는 그 예산내역을 포함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를 즉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40번 사항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의 수혜자에 대해서 이 부분은 조직개편에 따라 의약과로 이관, 의약과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41번 사항입니다.
과다진료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일부 특정인의 과다진료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급여부분에 있어서 급여기간이 길고 급여건수가 긴, 특정인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의료급여제도를 개선하고 그 예로 급여제한과 이용기간 그리고 급여자에 대한 면허카드를 준비중에 있으며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방문간호시에 적정진료가 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는 집중관리하고 추후관리는 추후관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과다진료 예방에 대해서 저희 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에서 추진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42번 되겠습니다.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어려운 이웃과 관내 봉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기 위한 지역의료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처리결과는 향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순회진료사업 계획 수립시에 지역의료 단체별 의사를 반영하여 취약계층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순회진료 사업시에 관내 치과, 한의원, 의사회, 병원 등에 참여요청 공문을 반영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43번입니다.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시 도우미 선발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건의사항에 완료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저희가 산모도우미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산모도우미 기관에 대해 저희가 산모도우미 의뢰시에 그 기관에 위탁 처리하여 파견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도에 보면 완료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도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의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나온 다섯 가지 사항 말고 보건소 전체에 대한 홍보메뉴얼이라든지 홍보방법에 대한 다각화, 세분화 그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누락되었네요.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시에 추후 자료를 제출한 바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저희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백화점 중심이나 또는 눈에 보이는 홍보가 아니라 주민이 참여하고 행동할 수 있는 홍보방법을 계속 개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개발중이다, 추진중이다 하면 계속 개발하고 추진하다가 1년 다 가고, 똑같은 것 내년에 똑같이 지적하고 반복하다 보면 감사처리결과 보고의 의미가 퇴색됩니다.
올해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홍보메뉴얼 가지고 있는 것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반상회보, 요즘 반상회를 안 하지요?
예를 들어서 구에서 동 홍보지로 해서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통장들이 가구별로 나누어주고 그러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것은 기본적인 것을 홍보하는 것이고, 그때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예를 들면 관내에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를 할 때 잠깐 앞에 1분이라든지 2분 들여서 그 달에 하고 있는 예를 들어 예방접종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이 찾아가는 홍보인데 찾아가는 홍보를 해야 되는 이유는 지역주민들이 계몽이 우선이고 예방이 우선인 보건정책에 대해서 몰라서 기관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홍보의 다각적인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 보고회가 끝나고 나면 다음주라도 올해 홍보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냥 계획 없이 구두로 ‘구청 소식지에 몇 번 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홍보계획을 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소장님, 그렇지요?
그리고 월간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계획은 홍보 없이는 가능하지 않고 홍보가 결국 다라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시스템이 저희가 유선시스템과 무선시스템 기타 등등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구정소식지에 틈틈이 내서 될 것이 아니라 전체 홍보계획에 대해서, 사업별 홍보계획에 대해서 연간 계획을 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아마 안 집어넣지요?
벌써 1분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직원들이 있으니까 시켜가지고 가져오라고 하세요.
2007년도 보건소 홍보계획, 가져오면 그것을 보고 나서 전년도에 지적한 사항을 거기에 삽입을 해서 제대로 된, 2006년도 것도 있으면 같이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 세운 2006년도 계획 가지고 오고, 전년도 계획하고 올해 계획, 홍보계획 2년치만 가져오세요.
그러면 비교분석이 되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할 테니까 그것 제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이라 자꾸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상임위원회 운영방식이 전과 틀려졌습니다.
국장께서 보고하고 답변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도 달리 운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말씀 많이 들었지요?
지방자치를 하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이 견제라는 것은 의원이, 의회라는 기관이 예산을 다루는 것이 있고요.
제가 큰 것만 얘기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견제를 하고 통제를 하는 기능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은 공무원여러분들 양심에서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정치적인 감사를 하고 안 지켜도 된다, 소위 조치결과보고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고요.
그래서 오전에 보건위생과 보고를 받을 적에 자료가 전체적으로 준비가 안 되었고 사실상 이행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이행을 안 했다 하는 그런 것이고, 또 지역보건과도 그럴 것이고 또 의약과도 그럴 것이고 보건지소도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서 따지자면 며칠 따져도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지금 본 위원회 위원들께서 새로이 자료를 요청하시고 또 보고를 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즉시 즉시 자료를 제출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안들이 나중에 지나가면 잘 모릅니다.
위원도 잊어버리고 여기 보좌하는 공무원들도 제대로 무엇을 했는지 모르고 더더군다나 집행부 공무원들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들으셨겠지만, 회의록을 꼭 읽어보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말 한 마디 한 마디 전부 있습니다.
행동까지도 거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어보시고 챙겨주셔야 만이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정말 원활하게 서로 소통이 돼서 구정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료를 받으신다고 하셨지요.
아니면...
계획서는 다 되어 있는 것이니까 복사를 해서 가져오면 금방 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건지소를 포함한 의약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보고에 앞서 의약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포함해서요.
의약과장 김정민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과와 지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지소를 포함한 의약과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와 보건지소를 포함해서 건의사항으로서 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건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역보건과에서 의약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번으로는 35번입니다.
의료기관 개설시 의사, 간호사 등 인력 시설기준에 맞게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운영과정에 변화가 있으므로 지속적이고 불시적인 의료기관 점검 지도가 필요하다,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에는 완료가 되었다고 했지만,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용하여 금년도 의료업소 자율점검 및 지도시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36번입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행정지도에 그치는 등 매우 형식적이고 미흡하다. 이 부분도 역시 2007년도에 수용해서 민원중심의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번입니다.
사우나, 찜질방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마사지가 안마수준에 이르고 있어서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철저히 점검바람, 저희가 지속되는 유사 의료행위 또는 안마에 준하는 스포츠마사지에 대해서 매우 집행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본질적으로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 자의 몫을 주어라.’ 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러한 무자격증에 대한 영리적 목적의 안마와 부황, 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38번에 해당되고, 39쪽입니다.
한약업사 지도ㆍ점검시에 약재의 품목별 보관, 품질상태를 점검하여 약재관리에 철저를 기 할 것, 저희 관내에는 한약업사가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0이 넘으신 노령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대로를 하시지 않도록 좀더 중점 지도하도록 반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지역보건과에서 의약과로 온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의료협의체를 구성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강구하라는 37쪽 42번과 연계하여 노원구 치과의사회가 무료의치시술 그리고 치아사랑 등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예산이 1억3,290만원에 대한 예산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번입니다.
보건지소의 위치적 여건상 일부 지역의 거동 불편자에 대하여 방문간호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지난 2007년도 2월 지역보건과를 방문한 김광호위원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사업이 더욱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와 보건지소의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말씀 중에 사우나나 찜질방 등에서 거의 안마시술에 가까운 행위가 이뤄지고 있고, 거의 안마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사우나에서는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십니까?
다만 말씀드린 그대로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주의토록 하였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안마는 안마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로 표현하기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스포츠마사지는 주로 간단히 얘기하면 경락부분만 발이나 중요 부분만 눌러서 하고 있는 것이고, 안마는 그야 말로 안마로서의 전체적인 그런 부분인데, 지금 사우나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안마를 하면서 스포츠마사지로 둔갑시켜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는 문제점이 있는데, 아까 입법예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시각장애인들의 고유 직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직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찬반론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이 강한 항의를 해서 그것이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목욕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우나 그런 데서 안마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 사항이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단속을 하는데 법적 문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것에 따른 지도 점검이 정확히만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지도, 단속결과에 따라서 문서로 경고조치 내지는 벌금을 부과하면 자동적으로 위축될 것이고, 그럴 것인데 지금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방치하겠다는 말씀으로 밖에는 안 들립니다.
합동단속 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합동단속한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합동단속한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기재가 안 된 사항중의 하나인데 그것도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한 것 중의 하나인데 약국에서 약사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약을 제조하고, 그런 사례가 특히 큰 약국은 큰 약국대로 약사면허증을 2개정도 걸어 놓고 서너 사람이 하고, 작은 약국은 작은 약국대로 가족들이 제조를 하고 이런 경우가 우리 관내뿐이 아니고 중소도시에 가면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 관내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건복지상임위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약국에 가면 유심히 면허증 걸려있는 것 하고 약을 취급하는 사람하고 보면 거의 약사들이 하는 경우가 별로, 거의 다 그렇습니다.
약사외의 사람들이 약을 제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것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만약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가 옛날 같으면 기술직들도 3년에 한 번씩 발령이 나니까 단속이 쉬웠는데 요즘 구간 교류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약국에 나가서 단속하는 사람들이 다 신분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알게 되어서 실제적으로 민원이 인터넷에 뜨고 하다 보면 대부분 저희가 단속하는 경우에 최근 많이 들어오는 데가 월계동 이마트에 약국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24시간 풀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가 초창기에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 보았더니 실제적으로 거기가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여름에는 내부적으로 많이 덥기 때문에 약사들이, 그리고 근무하시는 약사분들은 몇 개월마다 바뀌십니다.
그런데 가운을 입지 않고 실제적으로 근무를 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떴었습니다.
약사 면허증이 있지요?
약사면허증에 보면 사진이 작게 있어서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때도 있고, 또 10, 20년전에 찍은 사진 가지고, 심지어 보건사회부장관시절에 내준 약사면허증 걸어놓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만이라도, 지방자치가 되었기 때문에 다 자치단체별로 아이디어를 내야 합니다.
우리 보건소만이라도 A4용지정도 크기에 약사의 얼굴을, 요즘은 장비가 좋지 않습니까?
사진 굳이 안 찍고 스캔 떠도 되고, 그렇게 해서 약국에 약사러 고객들이, 환자들이 오면, 소장께서는 왜 웃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께서는 똑 같은 얘기만 반복하지 마시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작년에 수도 없이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A4용지정도 크기, 사진을 이 정도로 해서 하고 그 밑에 주민등록번호는 약국에도 가면 뒷번호는 가려 놓더라고요, 세상이 험악하니까, 그것은 쓰지 말고 약사면허증 번호, 이름 써서 주민들이 약사러 와서 제일 보기 쉬운데 있지요?
제일 보기 쉬운데, 거기에다 부착을 시키도록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무면허 제조 때문에 주민들이 이 사람이 진짜 약사여서 약을 주는 것인지 약사가 아닌데 약을 주는 것인지 확인하고,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쉽게 주민들이 이 사람이 약사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도록 우리가 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해주십시오.
그래서 돌아가시면 당장해서 전부 약국에 공문 보내서 하세요.
그래서 지도 단속 나가시고, 어렵지 않잖아요?
행정관청에서 예산 주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A4용지 정도로 해서 가급적이면 최근에 찍은 사진으로 해서, 의약과장님, 왜요?
안 좋은 것이에요?
그러면 연세드신 분들이라든지 노약자분들은 더더욱 쉽지 않다고요, 평소에 자주 보니까 인간적인 신뢰라든지 약국에 있는 사람은 약사일 것이다 해서 약 주면 그냥 받는단 말이에요.
의약과장께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각 약국에 다 따로 해서 붙여 놓으면 좋지만 그것이 어느 한쪽에 공간이 안 될 때는 제일 주민들이 보기 쉬운데, 이것을 해서 한쪽에 갖다 놓으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드러내놓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노원구 관내에 약국 전부, 그것은 양약, 한약 관계하지 말고, 한약은 거의 아마 한의사들이 하거나 그럴 것이에요.
한약이든 양약이든 간에, 왜냐 하면 약을 잘못 먹으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게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요?
보건소장님?
그래서 약국 개설자는 개설장소에 약사면허증을 게첨하고 가운을 입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약사면허증 게첨하는 것을 바꾸어서 사진을 A4용지로 붙여야 한다는 것을 행정지도하기는 법의 제정과 같이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의견수렴도 해야 되고 절차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할 때는 핵심을 파악해서 예를 들면 그것은 혹시 법에도 어떤 개인의 기본권 침해 이렇게 볼 수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본권 침해까지 안 갈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한 번 잘 파악해 본 다음에 가급적이면 도입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질의만 하면 언저리 얘기만 해서 5분, 10분씩 시간을 보내시는데 그런 방법의 답변을 하시는 것은, 의약과장도 답변에 공감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중심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참여하는 부분에서, 주어진 제도와 법령 내에서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소장과 질의, 답변하면 답답해요, 조금 전에도 똑 같은 얘기하고, 지금도 똑같은 얘기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는 굳이 생각을 말로 하는 것은 필요한 것만 하면 됩니다.
사람이 24시간 생각하고 하루 12시간 생각하는 것을 다 말로 하고 살겠습니까?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말로 잘 조리있게, 정확하게 상대방이 알아듣게 내 생각을 전달하느냐 이것도 사람이 협상이라든지 질의, 답변에 대한 방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학교도 다니고 학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는 다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의약과장께 질의할게요.
그것을 다른 문제가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판단해보신 다음에 큰 문제가 없고, 이것은 주민들에게 우리가 서비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쉽게 보게 하기 위해서 서비스하는 것이니까, 흐릿한 차선을 잘 보이게 그리고 거기에 야광까지 해서 야간에도 잘 보이고 비오는 날에도 잘 보이게 하는 그런 의미이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 번 잘 확인해 보셔서 문제가 없으면 우리 관내, 만약 우리 노원구 관내에 그렇게 하면 다른 관내도 좋다고 도입하거나 하면 신문에 날지 모릅니다.
지자체가 이제 그런 지자체만의 아이디어를 자꾸 도입해서 고민하고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보건소 홍보정책에 대해서는 그런 마인드를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깊이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민들이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서는 잘 해놓고 약 다 준비해 놓고, 교육할 준비 다 되어 있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주민들이 이번 달에 당뇨를 하는지 이번 달에 무슨 예방접종을 하는지 모르면, 건강증진팀장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면 아무리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상대방에게 얘기를 안 하고 전달을 안 하면 정책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사후에 검토한 다음에 시행을 하게 되면 시행하고 나서 보고해 주시고, 검토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의약과장이 직접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희겸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 입장에서 보면 무면허의료행위나 행정지도, 행정처분 등 의료기관을 지도 감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요즘 의료기관의 의료법 개정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요?
TV에서 보셔도 알 수 있고, 정부와 의사회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도감독하고 있는 보건소장님께서는 우리 의사회가 단체행동하는 것을 주민의 입장과 생각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보세요?
의사회에서 모여서 단체행동을 하면서 정부에 항변하는 것을 보고 계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보건에 관한 법령의 재판관으로서 집행자로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건소장으로서 기존의 제도, 절차, 방법을 어떻게 주민을 위해서 성의껏 직무에 충실하느냐의 부분으로서 의료법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못 되고 그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에 의해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의료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 의사회에서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주민들의 편리보다는 자기들의 단체이익을 위해서 단체행동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쭈어 본 것이고, 또 거기에 준해서 제가 의약과 건의사항 35, 36번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감사지적한 사항 있지요?
무면허 의료행위와 김광호위원도 질의하셨고 황동성위원장님도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항상 불만족스럽게 말씀하셨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2006년도 보다 2007년도에는 실적이 탁월해야 되지 않느냐, 기획에서 결과에 도래할 때 까지 계획안이나 이런 것이 탁월해서 평가가 작년보다는 올해 일을 많이 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계획안을 작성하셔서 다음 감사 때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5번, 36번 건의사항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전체 지도 점검 계획표를 작성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처리결과 지도단속 나간 부분을 보았는데요, 결과를 보니까 14개 업소를 처음 나가셨지요?
열 네 군데 중에서 지금 CCTV설치한 데가 5개가 있다고 하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거의 무시하고 자기네 관리측면에서만 무조건 CCTV를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과가, 이것만 보더라도 결과가 지도 단속을 소홀이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합동점검을 하는 이유는 저희는 단속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관내에서 이루어는 무자격의료행위는 의약과가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까지는 제도권 밖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단속이 덜 이루어졌을 것이고요, 업소도 실질적으로 자유업이 되다 보면 저희가 정말 100%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2007년도부터는 제대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욕장업하고 같이 연관되어서...
그리고 열네 군데 중에서 스포츠마사지 하는 데가 10개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하는 것이지요.
전체 있는 사우나에서 80%는 스포츠마사지를 한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도 정확히 어디서 어디까지 기준이냐, 아니면 단속의 기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일단 안마시술에 대한 부분의 어떤 기준, 아니면 이런 부분은 함정단속을 할 수 밖에 없어요.
함정단속을 하든지 무엇을 해서라도 적발해 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안마시술소 형태로 각 사우나에서 다 하고 있는데 지금 14개 중에서 10개가 안마시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적어도 몇 군데 정도는 하고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도점검 나가서, 하다가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하면 끝이니까, 이런 부분은 미안하지만 함정단속을 해서라도 가려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근절을 시켜야 된다고 보아지고요.
이런 부분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지도단속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하 동료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강보건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계속사업인가요?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완료라고 표현한 것은 2007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이 돼서 이루어진 것은 저희는 그냥 반영이 됐다는 의미로 완료로 작성을 했으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직 결과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으신가요?
저희 센터장과 그리고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그것이 보다 더 나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업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보건소가 63만 구민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하고 또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건소 이전문제를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등등에서 저희 사회보장비 재정안정화방안 등등해서 보건복지부 등등 관련부처와 협의할 때 소장님께서도 우리 협소한 보건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연계해서 보건복지부 등등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잡아서 해주시라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특히 보건복지부 서기관은 이미 장관님이 잘 알고 계시다고 하면서 본인도 노원구 입장을 충분히 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많기 때문에 사회 여론화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서 나온 말씀이고 지역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잘 계획을 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우리 보건소장한테 묻겠습니다.
약국하고 병의원 단속하는 지도점검 단속 있지요?
그런데 약국이나 병원을 단속하는데 단속하는 사람이 특별한 지식이 필요합니까?
말하자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약국은 약사, 병의원은 의사,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약무직이면 약무직, 의사면 의사,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단속을 합니까?
직위요.
실적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나, 과장께서 말씀하셨는지는 구분이 안 됩니다마는 아는 사람들끼리 하니까 단속이 어렵다, 이런 말씀이셨지요?
상대방이 단속을 받는 입장에서 단속을 하러 오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누가 하셨지요?
다른 분야에서는 지도나 단속이나 점검을 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우리가 모집을 해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개선해서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통상적인 감시고요.
지금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것이 서울시 공통사항입니다.
더구나 약국 같은 경우는 의약분업이 돼서 약품은 거의 약국에 있기 때문에 약사감시는 거의 약무직들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한 3월부터는 서울시하고 교차감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나뉘어서 타구의 약사가 와서 저희 구 약국을 감시하고 이런 방향으로 식약청하고 마약류 같은 감시는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 각 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법인입니다.
물론 정부가 있고 광역자치 있고 지방 기초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연계를 해서 하는 일은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것은 물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독립주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하든 식약청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우리가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제가 드린 말씀도 자격에 제한이 없어서 인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못한다, 이렇게 되면 할 수가 없지만 누구든지 약간의 교육을 받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식약청이나 이런 데서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감시업무를 위해서 하려면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기초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먼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검토 하셔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올려주시면, 여기서 통과시켜서 가면 그 예산은 저희 위원회가 원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이 옳다고 보건소에서 받아들여서 하는 사업은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도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약국, 지금 문제제기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약국에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병원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적어도 우리 자치구내에서는 다른 데 보다 더 잘 되고 있고 훨씬 더 발전했다, 그런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와 보건지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위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황동성 고만규 구자진 김광호 김승애
김종기 김희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기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박강원
보건위생과장류시목
지역보건과장김용호
의약과장김정민
서무관리팀장최광재
식품위생팀장김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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