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5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준비하고 활동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결산승인의건, 추경예산안,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번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2일간은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며 기타 안건 심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13분)
위원님께서는 배부되어 있는 결산검사서와 결산검사의견서 및 전문위원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배부된 유인물은 지난 2002년5월13일부터 6월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김문학 전 의원외 3인의 공인회계사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하고 그 의견을 결산검사의견서로 작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작성부서인 재무과장의 보고를 받아야 하나 현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위한 보고를 받고 있으며 본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종료한 사항인 관계로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분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 설명을 들을 후 심사토록 하고 세출예산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국별 예산안의 총괄적 설명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적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수정이 필요하시면 간담회 시간을 통하여 예산증감에 대하여 논의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께서는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재무국에서 설명을 드려야 하지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기획예산과장이 대신해서 설명해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특별회계 합한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4억3,300만원입니다.
예산안 2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세입에 대해서 나옵니다.
29쪽 일반회계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1,83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0.2%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금년도 추경 추가예산이 169억2,8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자체수입은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월금을 합해서 6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작년도 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증가분에서 이자수입 감소분을 감액한 금액이 6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초과징수, 예산절감, 세출불용액을 포함한 210억3,700만원이었으나 금년도 본예산에 1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60억3,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지원 등으로 수령하고 집행한 나머지 5억3,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서울시 등으로 반납해야 할 금액입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당초 2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자율 하락에 따라서 5억4,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의존수입은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입니다.
순수 자체수입이 아니고 외부에 의존된 수입입니다.
의존수입은 108억9,800만원으로 추가내시된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이 47억9,500만원이 추가 반영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비 등으로 추가내시된 61억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세입 규모는 168억1,300만원입니다.
25.1% 증가했으며 금액으로는 33억7,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안 10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5억3,2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10.7% 증가된 금액으로는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1년도말 융자금이 초과 회수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대비 1억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융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은 5,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1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전액 시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규모는 2억7,8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90.6% 증가된 금액으로는 1억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액 의료급여보조금은 보조금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세입예산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160억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9%, 금액으로는 3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초과징수, 세출불용액 등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00억9,500만원중 당초 예산에 편성한 70억을 제외한 30억9,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면도로주차계획 설치사업 등 보조금 사용잔액 9,500만원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하던 당시에 이자율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되었던 해가 아닌가요?
예측이 되었을텐데 예측하지 못하고 편성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해당 과에서는 이 정도 이자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로 돌아가시어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지금부터는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각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국장께서는 국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은 신규사업과 기존 추진사업의 예산부족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부서의 과장이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고 행정관리국 추진 예산안 개괄적인 규모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687억9,700만원에서 49억1,900만원이 증가한 737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구 전체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요구액의 29.1%에 행정관리국 예산이 해당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살펴보면 총무과가 2억3,800만원이 감액요구되었고 주민자치과가 17억7,800만원, 기획예산과가 6억5,400만원, 공보체육과가 27억1,800만원, 민원려권과가 4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200만원 증액요구되었습니다.
김정수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구정업무를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각 소관별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홍근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김정수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114억8,600만원보다 2억3,800만원이 감소한 112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이 감소한 주요사유는 공무원대여장학금 부담금을 5억9,600만원 감액경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추경예산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5쪽 하단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하반기 시책 및 행사추진을 위하여 부족분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최근 3년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 추이를 살펴볼 때 하반기 원활한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상단에 포상금으로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로연수활동지원비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56쪽 중간에는 의료보험금 요율인상 사유로 인해 의료보험금 정산부족액 2억4,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쪽 하단에 민간위탁금과 예비군 육성지원경상보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2002년도 직장어린이집 추가예산지원 기준에 따라 노원구청 직장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및 아동특기 지원비로 7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원구 예비군기동대 창설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비 경비로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7쪽 중간, 출연금 세목으로 공무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5억9,6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상환금 추계 기간 변경 및 1인당 대부금액 추정방법 변경으로 인한 대부단가 감소로 감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여러분!
아무쪼록 하반기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5쪽입니다.
여기 새로 추경에 편성한 내용을 보면 9,548만8,000원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하반기에는 노원구민의날 행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제교류인 심양시 화평구하고의 업무추진이 있고 교통이나 주택 기타 집단민원 관련 업무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의회라든지 경찰서, 군부대하고 여러 가지 협력기관, 유관기관들 협력에 대한 것이 있고, 명예퇴직과 정년퇴직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기관 방문에 따른 행사라든지 친절봉사 시책사업추진, 환경사무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이 11월중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종 특수사업 추진에 따른 직원격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비, 구 시책사업 관련 행사지원 등 이런 사업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억1,900만원에 비해서 새로 추경에 올라온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중에서 24위가 되는데 1인당 1,090원밖에 안됩니다.
1억1,900만원으로 할 것 같으면, 중구같은 경우는 물론 인구가 적어서 그렇지만 1인당 9,400원정도 됩니다.
최소한 자립도가 24위인 강북구도 인구 1인당 업무추진비가 3,000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구청 업무추진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저께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회의나 어딜 가면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줄여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8월까지의 집행내역을 보면 작년에는 1억7,300만원이 집행됐는데 이번에는 1억1,900만원이 집행되어 가지고 우리도 많이 절감을 하고 아껴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행사고 턱없이 깍아가지고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구에서는 총무과 시책추진비가 인구대비해서 어느 정도 나와 있지요?
작년에 노원구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전체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32.5% 깍였습니다.
우리는 50% 깍였지만, 동대문은 6.5%, 중랑은 3.7%, 도봉은 3.2%가 작년 대비해서 깍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노원이 1인당 시책업무 추진비가 1,090원입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은평이 2.058원이고 자립도가 24위인 강북구청이 3,000원, 23위인 중랑이 1,945원, 22위인 관악이 1,910원입니다.
그리고 인구수가 가장 많은 송파구는 1,730원이고 가장 적은 중구는 9,40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재정자립도가 가장 우수하고 재정규모가 큰 강남구는 2,637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적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우리가 1인당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9,500만원 올린다손치면 1인당 378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90원에다 378원을 더하면 우리는 1,468원으로 1인당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설, 수해, 산불방지, 각종 격무부서 직원의 격려, 유관기관 협조, 시책사업 간담회 이런 데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집단민원대책 간담회하고 방문민원접대 물품구입, 친절봉사 업무추진, 의회협력추진, 이해기관 및 인사방문에 따른 의전활동, 행정관리국 시책업무추진, 각종 회의비, 청사 방호 및 보안할동 추진경비, 국제교류 추진, 방위협의회 활동비, 취임식 행사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해가지고 소송이 진행중이고, 그것이 우리 구청만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구청장 회장단에 일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업무추진비 관련해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어서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항목에 대해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자세하게 편성하지 못하는, 전체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경비를 업무추진비로 편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잘 아실테니까 양해해 주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대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해 나갈 것이고, 공개문제는 이번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추가로 편성해도 1인당 보면 최하위예요.
저희구가 제법 큰 구인데 업무추진비 많이 편성해가지고 절대 많이 쓰는 구는 아닙니다.
9,500만원 포함해서도 우리가 제일 낮은 구에요.
그래서 그렇게 낭비하는 구가 아닙니다.
아껴 쓰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산이 있어야만 전체적인 구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개개인에게도 쉽게 얘기해서 봉급탄다고 해서 먹고 사는데만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개개인 활동비도 써야되고 하니까 기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좀더 빠른 시간내에 저희가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1억1,900만원 다 사용하셨다고 하셨습니다.
9개월 기간동안에 1억1,900만원 쓰셨습니다.
기간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반쯤 남은 것입니다.
3개월반이 남았는데 9,500만원 예산편성하셨는데 기간으로 봤을 때 과다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구민의날행사, 국제교류 등 몇 가지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구체적으로 저희가 받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쓸 것인지 상세한 것을 먼저 볼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워요.
일단 전체적인 기간으로 봤을 때 저희는 평등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3개월반동안 총 하게 되면 9,500만원하고 1억1,900만원하면 2억정도 되는데, 9,500만원이면 45% 가량을 3개월반동안 쓰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집중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 연말에 집중되어 쓰는 시기로 봤을 때 1년중 그때가 가장 많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산편성할 때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 50% 깍였는데 내년에 다시 편성하면 되는 것이니까 50%를 더 올리지 말고 우리가 연말까지 최대한 아껴서 쓸 수 있는 범위내에서 편성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이와 똑같은 사례가 계속적으로 주민자치과하고 공보체육과에서도 이루어지겠지만 공보체육과나 주민자치과같은 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도 20%밖에 편성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쓸 수 있는 양만큼 편성한 것이지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보는 것인데 이 금액같은 경우는 이해하기 어려운 액수여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사실 구민의날 행사같은 경우는 공보체육과에 편성이 다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에서 써야될 것이 있습니까?
육사에서 와가지고 무엇을 한다든지 염광고적대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1부행사인데 그것은 우리가 합니다.
거기에서 빵빠레도 하고 소프라노성악하는 분들이 와서 노래하고 하는 여러 가지 1부에서 하는 행사는 모두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2부 체육대회 행사는 공보체육과에서 합니다.
포괄예산이라는 개념이 예상하지 못한 사항에 들어가는 돈은 전부 포괄로 해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괄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항목이 정해진대로만 움직일 수 있다면 전부 예산에 명기해 가지고 과목편성해서 쓰는 것이 더 맞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추진비라는 항목으로 어느 기관, 어느 정부기관에서도 다 편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만 들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간담회비용정도로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것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국장님이 포괄성 경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몇 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본예산에 보면 산출기초에 따라서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영수증까지는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산출기초에 따라서 현재까지 얼마를 썼는지 그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것 정도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승인할때의 기준은 산출기초였습니다.
산출기초에 따라서 무엇에 얼마 쓰고 하는 그것을 보고 저희가 결정하는 것인데요.
그것대로 쓰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업무추진비라는 것대로 쓸 수는 없는 것이고...
분명히 결산검사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결산검사받을 때 재무과에서 올라올 때 산출기초에 따라서 다 올라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근거로 해서 대략 그런 분야에 포괄적으로 쓴다고 해서 포괄경비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산출기초나온 것과 전혀 엉뚱하게 그것을 다른 데 쓰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도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최소한의 신뢰를 하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출기초에 따른 액수정도는, 왜냐하면 결산검사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공개하는 것이 왜 안 되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신뢰를 회복해서 예산배정이라든지 무리가 없을텐데요.
결산검사에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도 있으신 것이고 전체적으로 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공개를 주민요구에 따라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등에 대한 것은 지금 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판단은 우리 법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심사숙고하는 것을 보았을때에는 법의 판단에 미루어 두는 것이 저희들이 서툴게 판단하는 것 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조금 기다려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법의 판단은 분명히 명확하게 공개하는 것인데 그것이 미루어지고 있을 뿐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사실 이 얘기하면서 답답한 것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느낌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야 되는데 도데체 각자 만지는 부분에 따라서 다 틀리게 느껴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하면 의회에서 어떻게 이 예산에 대해서 믿고 승인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특히 매년 전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올라오면 이런 문제 때문에 보통 10%에서 30%까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작년에 올라온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따져도 10% 삭감된 것이지요?
저희들이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올릴 때 굳이 깎인대로 안 했습니다.
우리가 12월까지 쓸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년에 의회에서 10%를 삭감하면 구청내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없지요?
100% 다 쓰는 것이지요?
모든 예산에 대해서 절감은 하지요.
우리가 8월까지 집행내역이 작년에는 1억7,300만원을 집행했는데 8월말까지 이번에 1억1,900만원만 사용하고, 예년으로 보아서 6월말까지 전체 예산의 반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경예산에 편성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될 당면사항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고뇌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본예산이 삭감된 문제를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원칙에도 위배되니까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포상금 240만원이 추가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은 본예산에서 예측을 못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구조조정하다 보니까 18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젊은 사람들을 자를 수도 없고 해서 나이 많은 순서대로 얼마 안 남은 사람, 1년정도 남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사정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로연수를 가주십시오, 육아휴가를 가주십사, 이렇게 해서 이번에 상계7동 동장도 1년 남았습니다.
내년 6월까지인데 그 분이 공로연수활동비를 하도록 한달에 15만원정도, 이것을 우리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정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예측을 정확히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동대는 구청내에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공릉3동 지하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설치하다 보니까 집기라든지 환풍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민간인이 아니고 예비군입니다.
예비군하고 실제 기동대원은 현역이 될 것으로 보는데 향토예비군사단 예하 223연대 예하의 우리구 관할하는 기동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것이 행정부에서 투명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이 안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 업무추진비가지고 말썽이 많은데 앞으로는 투명성을 가지고 행사추진을 해주시면 이런 불편사항은 없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언데 창설이 되었지요?
이것을 창설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법적 근거는 어디에 두고 창설하셨습니까?
그 창설은 대통령훈령 28호 대침투작전 계열인데 수도방위사령부 지침에 의해서 창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정규전투가 아닌 소위 말해서 무장간첩이나 적의 불순분자가 우리 지역에 출몰했을 때 가장 먼저 접촉을 할 수 있는 부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창설된 것입니다.
그 부대의 최소 인원이 먼저 출동하는 것입니다.
향토예비군에 한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가, 그것이 같은 업무입니다.
군부대에서 올해 창설을 꼭 해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창설된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근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는데, 물론 국가를 위해서 창설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과정은 상당히 의문이 남습니다.
그리고 집기추가구입에 526만1,000원이라는 돈이 넘어와 있는데 이것은 회의가 끝나고 나서 어떤 집기를 사게 되는지 보고 싶고, 다시 논의해서 도데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지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본예산에 없었는데 어디 예산에 있었습니까?
공릉3동에서 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해주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작년 본예산 빨리 찾아보세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국장님과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바로 얘기를 해주셔야지, 작년 본예산에 없고 새로 올라온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뒤에서 체크를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작년 예산에 3월에 구기동대가 창설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지요.
분명히 비품구입이라고 해서 책상이나 집기류로 해가지고 처음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 지금 추가경정예산에는 집기류도 100만원 들어 있지만 사무용품하고, 사무용품에 향방작전 이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집기류는 비품류로 구입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 까지 해야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안 됩니까?
사무용품은 제가 볼 때 소모품 경비인데 이런 것을 사주는 것이 무슨 근거가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의 당초 기정예산은 66억9,869만2,000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는 17억7,751만9,000원을 증액하여 총액 84억7,62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 대비 26.5%가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내용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480만원이 증액돼서, 이것은 광고물 소심의위원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기정예산 대비 14.2%가 증액돼서 4,579만9,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하반기 자치센터운영과 시책업무추진비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비가 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0%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 교육경비로 5억원을 편성했었다가 추경에 2억을 추가편성한 것입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38.8%가 증가돼서 14억8,712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공릉1동 청사부지를 신규로 매입하는 관계하고, 월계2동 청사부지는 당초 계약금만 지불하고 11월20일자 잔금이 남은 것 하고 기타 동청사에 대한 시설보수 등 해서 총 14억8,712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기정예산 대비 161.25%가 증가돼 3,9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상계1동 청사증축에 따른 인터넷광장과 복합인증기구매 등으로서 3,98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가급적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나와 있거나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은 가급적 중복 질의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경예산은 긴급한 사항, 불요불급한 사항, 미처 예측하지 못한 사항을 추경에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청사 시설 보수보완하고 동행정 장비 및 집기류 비품구입 이런 것은 전년도 본예산 편성시 다 예측했던 필요한 예산인데 될 수 있는대로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경에는 편성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는 추가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추경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미리 예측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민원서류가 돼서 주 2회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관계하시는 분과 도시계획 관계하고, 광고물 관계 이렇게 전문가로 세 분이 위촉돼서 세 분의 민간인에 대한 수당관계입니다.
공무원은 수당이 제외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속기는 하도 건수가 많아서 못하고 의견서정도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상반기에 광고물관리조례를 개정해서 그때부터 소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 발생된 것이라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주민자치과장님하고 민간 전문인 3명, 또 누가 들어와 있나요?
다섯 사람이 소위원회이고, 전체 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1주일에 2번씩 매번 회의에 참석하세요?
그 전에는 방침 사업만 했습니다.
그러다 7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소심의위원회 조례가 통과되는 바람에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심의위원회 회의개최는 못합니다.
그러나 방문을 해서 심의의결서에 그 내용을 보고 사인하는 것입니다.
본 심의위원회는 정식으로 회의개최하는데 소심의위원회는 수시로 하기 때문에 민원처리 기간도 있고 해서 정식적인 회의는 개최 안 하고, 심의의결서가 있는데 의결서하고 관계서류를 보고서 거기에 의견을 달아주고 결재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이미 모든 사람이 알 듯이 굉장히 좋은 목적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5억 예산을 배정받아서 5억을 다 지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추진할 교육사업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5억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번에도 지출한 날짜가 5월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이번 추경에 2억이 편성되었다고 해도 전반기에 보니까 5월7일 배정해서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좀 의심이 갑니다.
후반기에 또 2억을 편성 요구하셨는데 이 2억에 대해서 지출하게 될 때, 전반기에도 보니까 각 학교마다 금액 차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상당히 심한데 후반기에도 이렇게 금액 차이가 심한 상태로 지출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형평성에 맞게 지출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체 88개의 학교에다가 유치원이 80개가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2월초부터 학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장, 유치원장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경비를 어떻게 지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도에 2억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신청은 20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일부 학교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해가지고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유치원원장에 대한 간담회를 가진적이 있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방침을 결정해가지고 학교별로 전체 예산보조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것을, 학교별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학교별로 액수는 다 틀립니다.
그것을 현장답사와 타당성 여부를 전체 실무자들이 나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학교경비보조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어느 학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를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것이 5월9일이나 되어서야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상반기에 신청받은 것은 유치원을 포함해서 전체 15억3,1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심의해서 학교별로 한 학교에 1개의 사업만 해주겠다, 작년도에 지원한 학교는 후순위로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사립학교인 경우에는 1개 학교만 해주겠다는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학교별로 심의해서 했기 때문에 5억이라는 것이 88개 학교 전체에 나간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단위사업별로 심의해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 교장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장을 구청으로 초청하셨지요?
어느 선생님들은 학교별로 똑같이 5억을 88개 학교가 나누어 쓰자는 선생님도 계셨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학교별로 특수사항이 있지 않느냐, 단위사업별로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심사를 해서 줘야하지 않겠나 하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학교보조금신설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학교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전달해서 우리 구청의 의견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이러이러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했습니다.
아까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대충 작년도에 보조한 학교는 후순위로 하겠다, 1개 학교에 1개 사업만 하겠다, 학교당 3,000만원 이내로 하겠다, 사업의 범위는 교실이외의 환경개선사업을 중점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기준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마쳐가지고 학교에 그런 사항을 통보해서 신청받은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학교에 되도록 균등하게 배분을 해 드리겠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물론 그분들이 공정하게 구성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원받는 금액중에서는 작게는 340만원, 많게는 3,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그래서 하반기 추경에 2억이 편성이 된다고 하면 이 2억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되도록 많은 학교가 배정을 받아서 학교에 좋은 시설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올라온 학교들은 이미 보조가 된 44개 학교외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지원된 학교도 다시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보조가능 사업소는 한 학교당 1개 사업에 한한다, 초·중·고가 동일학교 법인인 경우 1개 학교만 지원하되 이외의 학교는 후순위로 검토하겠다, 상한액은 3,000만원 이하만 하겠다, 보조사업의 제한은 교실외 환경사업 분야만 지원하겠다 즉, 운동장내 체육 문화시설, 학교담장 진입로, 운동장 조명, 음수대 안전사고 시설, 하수로 정비 등 환경개선분야 사업으로 지원하겠다, 그 다음 2001년도에 보조금 지원한 학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후순위 심사를 하겠다, 보조신청액중 학교부담율이 높은 학교는 우선순위로 하겠다, 다만 1,000만원 이하의 사업은 학교부담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사업신청 들어온 것이 3,000만원 미만으로 들어온 것만 심사대상이 됐고, 보조사업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것을 심의해서 학교별로 지금 얘기한 것과 같이 학교부담율이 높은 학교를 우선으로 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최소 340만원부터 최고 3,000만원까지 나갔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구 예산규모에 따른 교육경비지원의 적정규모가 얼마냐 이것이 첫 번째 논쟁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때 당시 얼마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추경에 5억을 오렸다고 했고 그렇다면 당시에 본예산에 5억을 올리는 것으로 하고 추경에서는 2억만 배정해주겠다 하고 의회에서 결정이 났고 그것은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적정의 문제가 나왔는데 과장님은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 학교의 필요성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저는 학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규모에 비해서는 필요한 데가 너무 많습니다.
실예로 작년에 본예산에서 학교예산을 증액시키려고 자활사업기금 3억을 처음 올라왔던 것을 1억 잘라서 2억으로 배정했습니다.
과장님은 그것을 잘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았기 때문에 3억 올라온, 실제 사회복지쪽에 써야 될 돈중에 1억은 잘려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것들로 따진다면 결국은 지금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왜 예산을 심의하겠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노원구가 나가야 될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시는데 지금 학교에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 학교수가 더 많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계속 변명처럼밖에 안 들리니까요 그 얘기는 빼시고 그것에 관련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교지원경비를 지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산으로 이것이 작년 추경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왜 이것을 하게 되었는지, 물론 그전에 법적으로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안 하고 작년부터 실제적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학교지원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게 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으로 그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지원해야 되는 것은 지금 학교에 관련된 것은 분권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의 가장 관심사가 교육문제이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방자치제가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 분권화, 교육쪽에 기초단체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의회에서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 안 하는 의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차와 순서 그리고 언제 얼마만한 규모로 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집행부 혼자만의 결정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회 의원들이 그것을 고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회와 같이 협조해서 가야 하는데 지금 얘기하신대로 계속 지적되는 것이지만 분명히 당시에 적정규모가 5억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5억을 배정해 주겠다고, 본예산에서 배정해 주겠다고 분명히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본예산에서는 그때 합의했던 5억이 아니라 10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왜 10억이 올라왔는지 근거를 대라고 했더니 지금 얘기하신대로 어떤 정책이나 방향, 비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돈 요구가 많으니까 20억원이 넘어서 20억원 올라왔으니까 10억은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것은 적정하지 않은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교육경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중에서 얼마를 할 수 있느냐, 적정액이 얼마냐 같이 고민하고 그것이 만약 10억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에서 더 증액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논의는 빠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저희는 못 들어봤으니까 모릅니다.
25억이나 되는 큰 돈을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오히려 제가 볼때는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만 정보를 알고 계시고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돈에 대한 얘기만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획예산과가 안 들어와 있어서 그런데 국장님이 당시의 것을 생각하셔서 5억에서 2억이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지 알고 있어야 이번 추경에도 통과를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학교측에서 50억정도 들어오면 10억으로 올릴 것인가요?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맞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 데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검토 및 지침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 구청이 이런 교육지원문제 때문에 체면을 유지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가 업무추진비에서는 제일 낮은 구라고 했지만 그런 것은 주민들이나 다른 데 외부적으로 크게 달라진 일은 없지만 이번에 교육경비 한 푼도 지원 못한 옆의 강북이라든지 도봉은 완전히 낙후된 구로 찍혔잖아요.
그러나 우리 노원구는 매년 사실상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아가면서 편성하니까 홍보효과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도 노원구는 5억씩이나 지원하는 구다, 여기는 교육환경이 괜찮고 살만한 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과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왜곡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의회에서 교육경비지원하지 말자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이 거꾸로 된 것이예요.
의회는 증액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되어서 의회는 집행부에 물어서 적정규모가 얼마냐, 실제 우리구 예산중에서 실제 할 수 있는 돈이 얼마냐 물어보아서 그러면 그 예산 주겠다, 5억이라고 했으니까 5억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예요.
그런데 거꾸로 나가서는, 오히려 의원들이 그것을 요구한다면 이해가 되요.
집행부하고 우리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뭐냐 하면 지금 교육외적인 환경에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꾸 줄어듭니다.
그러나 교육내적인 측면에 지원하기 시작하면 규모가 너무 방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실환경이라는 것이 형편없습니다.
어떻게 중진국 이상 된다는 나라에서 아이들 보육환경이 그모양 그꼴입니다.
말도 못합니다.
교육환경의 개선은 현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의 책임이고 우리가 이것을 지원하는 목적은 환경개선도 있지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지원경비를 해야되는 이유는 결국은 분권화에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개입할 수 있고 주민에게 직접적인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일할 수 있도록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의회의원들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예산을 자른다고 생각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그래서 다시 여쭈어본 것이 뭐냐 하면 분명히 의회는 예산을 승인하는데 있어서 적정규모가 얼마냐,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동네 민원이 있으면 해결하고 싶지요, 그런데 구예산이 해결이 안 되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꼭 하고 싶은 일이지만 우리구 전체적으로 예산규모에서 얼마가 적정규모냐 이것에 대한 얘기들을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추경에서 통과시키려면 내년도에 얼마 올라올지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지요.
그러한 상황들이 다 합쳐져서 어떤 지침이나 분위기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지금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편성했던 연 규모이상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른구에 못지 않도록 항상 다른구 보다는 중간이상 되는 상위 구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은 산출기초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이 기초라는 것은 구체적인 항목까지 명시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경비 예산은 포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회계원칙으로 보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재 학교측에서 신청한 금액들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 금액들을 우리 위원들에게 공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 관계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도 의견이 달리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한 경위와 기준, 신청들어온 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의 관계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내일 계수조정하기 때문에 계수조정하기전까지 주시는 것이 가능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견적을 받아 보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일반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이정도가 아니라 100만원정도 해도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 동사무소에 있는 인터넷방은 모티터가 폭이 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박형 LCD로해서 최신식으로 시설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른구나 다른 시도에서도 자치센터 이후에 처음 설립하는 동사무소가 되어서 여러 가지로 견학도 있을 것이다 해서 조금 시설을 고급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청내에서도 LCD사용하는 데가 많지 않지요?
물론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홍보용보다는 실제 이용하는데 주목적이 되어야지 홍보를 목적으로 한다면 너무 앞서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LCD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가격차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시에 승인요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세히 설명을 잘 해주십시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나 과에 많이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하고는 상관없고 상금으로 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시에 승인만 받고 사용하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금년도 제1회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기획관리 금년도 추경은 6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기획관리 파트가 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쪽에 예산운영이 있습니다.
4억4,000만원이 책정되어 총 6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행정전자서명 저장매체에 260만원이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상반기 본예산때 50% 삭감됐지만 30% 반영해서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자결재용 디스크 어레이 구매에 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용 장비 확산도입에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구입, 병렬서버 하드웨어 증설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전산실 통합관리용 물품구입에 7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감전산화 추진에 따른 주전산기 하드디스크 교체, 보안관리 방화벽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전자서명 등록기 그리고 레이져프린터 선거지원용 830만원입니다.
상계1동 청사에 LCD모니터 구입으로 336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예산운영 파트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4억4,000만원 증설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시간당 금액이 상승하였고 당초 본예산에 35시간 되어 있는데 시간 증가분이 3시간 증가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4억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에서 시간외로 하는 것이 선거사무에 대한 것도 있어요?
꼭 특별한 사항이나 일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이어서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과에서 이번 추경에 세출예산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책자에 의해서 28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 기정예산이 43억4,100만원입니다.
여기에 이번 추경에 27억1,815만4,000원을 계상해서 하반기에 부족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특히 어린이도서관 운영사항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이 9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내년 1, 2월경에 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준비사항으로 총 6억5,413만3,000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린이도서관 운영비에서 3,512만8,000원, 행사지원비 1,245만원, 도서구입비 2억4,000만원, 전산개발비가 2억2,650만원, 자산취득비가 362만4,000원, 시설비가 1억1,705만3,000원이 추가로 투자되어야만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당초 전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2억1,497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여타의 사정으로 인해서 1억748만5,000원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모든 공보체육과 행사들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서 당초 저희들이 기존에 요구한 예산보다는 8월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9,673만7,000원을 금번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모쪼록 저희들 행사업무 추진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당현초등학교내에 지상 3층에 1개층을 수직 증축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 10억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 10억원중에서 교육청 부담이 5억원, 시비 및 구비가 5억입니다.
이 중에서 시비가 4억이 지원될 예정인데 금년 하반기에 3억이 내시되어 있고 우리 구비 1억을 투자해서 총 4억을 금년 하반기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라서 당초 17억이 반영됐습니다마는 10억을 금년 하반기에 추가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적시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도서관 도서자료 DB화라든지 도서관 시설비 사항은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체육시설 설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2억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의 성격은 특정사업에 쓰도록 사업이 지정돼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여타 다른 목적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특별교부금은 내시된 내용과 같이 사용하고자 2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정보도서관 대체부지 매입비로 3억8,21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온수근린공원내에 건립중인 정보도서관부지가 공원용지인 관계로 서울시로부터 대체부지공원조성을 하도록 지시받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대체부지 확보가 되지 않아서 계속 추진이 어려웠던 점임을 감안해서 대체부지를 우리 구청 자체에서 검토하고 결정한 바로는 상계5동에 대체부지 적정지가 있어서 금년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어린이도서관 총괄보고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상계1동 청사내 마을금고 서가구입을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보체육과에서 금년 제1차 추경에 반영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일단 어린이도서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어린이도서관이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라서 준공예정이 언제였지요?
중장기투자계획에 따르면 올해 8월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자체내에서 어린이도서관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회의가 있었습니까?
조례 제안설명때 충분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서관건물이 준공된다고 해서 바로 운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시설을 위탁을 줄 것인지 자체운영을 할 것인지 하는 사항이 아직 미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운영주체를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미 건물 외형적인 것은, 하드웨어는 다 되어 있는 상태지요?
나머지는 소프트웨어를 채워넣는 부분인데 운영계획없이 이것을 사들일 수 있어요?
어떤 다른 타구의 도서관 사례를 비교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도서관이라는 것은 일반 행정시설하고 달라서 내부에 비치해야 할 품목들이 다른 데 하고는 전혀 달라요.
더군다나 그동안 행정사무 처리만 하셨던 분들이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쓰실 수 있는 것인지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면 도서관 집기라든가 물품같은 사항은 다른 도서관들을 다니면서 직원들이 자료수집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개관 예정일이 내년도 2월에나 가능하다고 했지요?
위탁을 해야 하지 않겠나, 내부적으로 의견 모은 것은 그렇습니다.
직원들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줄이는 상황에서 가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8월이 준공예정일이라면 향후 이것에 대한 위탁공고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비용이 빠져 있거든요.
그것을 일반운영비로 대체를 하신다는 것인지 그리고 일반운영비에는 몇 명에 대한 인건비가 상정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일반운영비속에 포함된 내용이 무엇이지요?
일반운영비가 적지 않은 돈으로 지금 들어가 있지요?
일반운영비가 3,500만원인데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돈이 어떤 돈이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신문광고료라든지 각종 관리용품구입비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되어 있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실질적인 인건비 투자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아직 계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개관과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우선 위탁방향으로 했을 때 위탁자가 선정되고 할 경우에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실질적인 운영방안에서는 그때부터 적극적인 논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것이...
행사지원비해서 개관행사비로 해서 이미 여기에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다르지요.
이미 개관준비행사비까지 여기 다 책정되고 홍보팜플릿까지 다 찍는 상태에서 사람이 없는데 누가 하는 것입니까?
지출원인행위를 하면 원래 회계년도가 1회계년도주의지만 적어도 2월까지는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출원인행위도 이미 책정된 돈을 못 썼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인건비 상정이 어디에 되어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추경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도서관이 내년초에 아니면...
산출기준은 공시지가하고 시가하고 평균을 내서 정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매입할 당시에는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에 의해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인 추산액만 적은 것입니다.
나중에 매입하게 될 때에는 감정평가기관의 평가금액으로만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시유지, 구유지까지 다 했는데 결국 시에서 시유지, 구유지는 안 되고 사유지를 해라 해서 공원심사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이라든지 여러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매도자가 저희한테 동의해 주지 않는 관계로 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올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제가 재무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재산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 자체에서 조정하는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매각할 때도 그렇고 매입할때도 그렇고 감정가에 의해서 2개 감정기관에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바로 매입 또는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가변동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당초 저희가 구입하고자 했던 목적물이 여러 가지 물가변동에 따라서 부족분이 생긴다든지 할때는 별도의 예산반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격이 내려갔을때는 그 예산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산정된 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가의 집이냐, 들어간 집이냐에 따라서요?
현지답사 몇 번 하셨어요?
최근에 하셨지요?
타당성조사할 때 가셨나요?
찾아가게 된 경위가 있을텐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이 집은 제가 볼 때 막다른 골목집이고, 저희들이 전체 답사를 다녀왔는데 절대적으로 막다른 골목집이었고 빈땅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주택을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려고 할때 누구든지 합리적인 생각으로 따지면 이것이 대로변쪽으로 나와야 되요.
사람들 통행량이 많은 곳에 공원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합리적인 생각이예요.
그런데 이 집들은 누가 봐도 막다른 골목에 있는 집들이고 오히려 이것을 공원으로 만들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하면 상계5동에도 두 곳의 마을마당이 아주 외진곳에 있어요.
이런 곳이 나중에 공원을 만들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이 지역이 공원으로서 합당한지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괜찮다고 저희한테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의를 받고 협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다 괜찮다고 하고 현장답사한 저희 모든 분들은 전부 옳지 않다, 상계5동같은 경우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만드는 즉시 우범화되고 오히려 그 집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민원이 굉장히 가중될 것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지가같은 경우도 6억3,200만원이지요?
평당 약 500만원으로 계산된 것이고요, 시가 따지면 들어간 막다른 골목의 집들은 평당 약 400만원꼴 밖에 안 된데요.
물론 특이한 경우에 따라 가격이 오를 수 있는데 현재 시점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 가격이라는 것이 이 소요예산이 어차피 재무국에서 검토될텐데 6억3,200만원이 잡혀 있지요?
그래서 사고이월처리를 해서 현재 2억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등등의 평가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소요예산을 6억3,000만원이나 잡아놓고, 그것에 대한 잔액이 정확히 3억8,217만2,000원 잡아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들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더군다나 동네내에 공원을 유치할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물으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까?
5동의 행정최고책임자가 누구지요?
한 번 상의해 본적이 있나요?
그리고 주민을 자치하는 대표기관이 또 하나 있지요?
사전에 협의해 보셨나요?
이 공원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이지요?
이 곳이 빈땅도 아닙니다.
있는 집들을 지목해서 사겠다면 기왕이면 길거리에 있는 집으로 사지 오히려 지어서 문제가 생길 집에, 더군다나 행정최고책임자나 주민자치센터의 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의논하지 않고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어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에 정보도서관을 지으려면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이 그렇게 급한 문제가 아니예요.
적절한 곳에 지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여러분이 받으신 관내도에 보면 현재 대체부지로 해서 공원을 지으려고 하는 곳에 약 30m도 안 떨어진 곳에 작년에 새로 만든 마을마당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그 지역의 주택일대를 매입해서 공원을 만든다는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신다면 정말 이것은 다행스러운 생각인데 전혀 위치적 조건도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성과가 좋으니까 연계해서 근처에 같이...
한 집 뒤로 들어가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집을 팔아주기 위해서 구청이 매입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이 집은 집값이 안 나갑니다.
풍수지리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집 사려고 할때 막다른 집 삽니까?
남으면 남는대로 처리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대체부지확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끌고 추진해 오면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재 정보도서관 대체부지 마련을 600평해야 됩니까?
서울시하고 약속은 몇 평입니까?
물론 그 정도 규모는 우리가 훼손한 면적만큼 안 되어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조율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공식적인 판단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왕에 대체부지를 마련한 김에 우리구 예산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기왕에 마련하면서 주위의 주민들이 다 찬동하는 지역으로 선택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도 어제 부지를 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이윤숙위원님도 위치여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참 안 좋았습니다.
8m도로에서 10m이상, 20m가량 골목길로 들어가서 그 집이 있었습니다.
거의 막다른 골목에 있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공간에 공원을 만들어 놓았을 때 이후에 발생될 일들이 너무 자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상계5동내에는 제가 공원 두 군데를 가보았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공원같은 경우는 조성이 참 잘 되어 있었습니다.
잘 되어 있는 공원은 8m도로와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집들하고도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보더라도 잘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고 또 한 군데는 골목 안쪽에 있는 공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공원은 상당히 슬럼화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위치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공원이용하는 이용자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 지역을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두 군데 공원을 보고 느꼈습니다.
지금 현재 하시겠다고 하는 지역도 역시 상당히 슬럼화될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접근이 우선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위치만큼은 다시 한 번 더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부지를 선정하기 전에 이 부지를 선정하기까지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부동산에도 여러 군데 많이 갔고 거기 가서 매물 나온데 소유자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했는데, 저희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살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면 전부 그분들은 “안된다 시가대로 달라” 해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몇 군데나 나가셨어요?
상계동, 월계동, 공릉동 지역마다 다 다녔습니다.
그때도 상계1동으로 선정했다가 주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다시 공릉3동으로 옮긴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행정비용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주민들도 피해를 많이 보고, 다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확정하기 전에 저는 좀더 다른 부지를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아보는 방법으로, 물론 직원들이 부동산을 다니기도 해야 되겠지만 지역전체의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각 동에 동장들이 있습니다.
그 동장들을 통해서 그 지역내에 이러이러한 부지를 찾고 있는데 적절한 부지가 있는지 물어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동장들도 우리 구청 직원들입니다.
왜 활용을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구의원들도 우리 지역내에 상황파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을 절대적으로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거치기 전에 부지선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약속이 없이는 예산통과시켜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 상계5동 부지는 좋지 않다는 것이 공론화된 것 아닙니까?
또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1년 이상 늦어집니다.
어디에 큰 목적이 있는가를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정보도서관을 짓는데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안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체부지를 현재 만들어 놓음으로써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잖아요.
어제 지역에 가서 지역주민 몇 사람을 만났어요.
책임자격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반대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역에서 반대하는데 굳이 거기에 계속 해주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 정보도서관 짓는 것도 주민의 편의이기도 하지만 5동에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은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한 쪽에 불이익을 주면서 이대로 끌고 나가겠다는 것은 한 쪽이 희생하라는 그런 것 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정부지 확정하기 전에 더 노력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의 특수성으로 봐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보도서관 대체부지 때문에 지금 몇 년을 끌고 있잖아요.
안 되니까 끌지 잘됐으면 왜 끌겠습니까?
그 전에도 그렇게 찾아서 해도 안 나와요.
지금 동사무소 부지도 공릉1동은 확보 못해서 쩔쩔매는 것 아시잖아요.
아무리 공개를 해서 해도.
공릉1동도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예산을 얼마 확보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무조건 시가가 600만원이면 700만원은 되어야 판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의뢰가 되어 가지고 착수가 됐다는 얘기겠지요.
그 이상이 넘어가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단서는 물론 있지만 거의 특별한 경우가 나온 일이 없어요.
감정가격 이하로만 사고 팔았지요.
그런 문제가 실상 말씀하시기는 편하지만 닥쳐보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공릉1동 청사부지도 예산을 세워놨다가 다 죽었잖아요.
위원님들도 아시잖아요.
이 경우는 24개동 내에서 찾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안 되는 것이에요.
직접 동장에게 얘기하고 지적과에다 얘기해서 찾아보라고 해도 안 찾아져요.
그래서 그 동네 자치위원회 주민들을 통해가지고 동네 유지분들이 “우리동네 이러다가 청사 무너지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누구 유지 한 사람이 희생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확보를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리려던 사항인데 죄송합니다.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 보면 나와요.
자산취득비 1,938만8,000원이 여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공보체육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바코드스캐너 3대, 코팅기 1대, 프린터는 아닙니까?
정수물품과 비정수물품과의 회계차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총괄해가지고 그 이상은 못 사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를 막는 것입니다.
공보체육과 사업을 추경에 올렸지요?
아까 주민자치과에서도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양쪽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똑같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공보체육과에서 4억 올라오고 주민자치과에서는 2억이 올라왔네요?
지역복합화사업이라고 해서 체육시설인 수영장이나 이런 것을 짓는 사업이 되겠어요.
그래서 시비가 3억이고 우리 구비 1억이 포함돼서 2002년도에 4억이 예산편성됐는데 지난번에 시에서 이미 3억의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계상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이번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린이도서관 짓는 것도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따지면 모르겠더라고요.
땅 살 때 다르고, 건축과 소관 다르고, 총무과 또 다르고, 여기도 다르고 다 다르다 보니까 부분별로 추경이나 본예산에 집어 넣어놨지만 총괄 들어간 것은 몇 십억이 들어갔는지 예측을 못하고 지나갈 수 밖에 없어요.
그때 그때 올라가니까, 필요하다고 하니까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모르겠더라고요.
총괄적으로 이것을 짓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다, 준공때까지 얼마가 들어가는가로 얼마짜리 도서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서 과별로 따로 떼서 하니까 도저히 예측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 업무추진비 9,673만7,000원이 올라왔지요?
지난 일요일날 구청장배 축구대회가 있었습니까?
이것이 작년도하고 금년 지원비하고 차이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일요일날 동장한테 전화해서 물어 봤어요.
축구대회가 있다는데 무슨 얘기냐 했더니 동장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하 그사람들이 와서 따질 때, 왜 예산이 이렇게 깍여서 조금밖에 안 내려 왔냐고 난리인데 예산은 제쳐놓고 축구대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정도는 올려서 추경에 하려면 그런 것 정도는 공문이나 이런 것으로 각 동사무소나 구의원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축구대회?」하면서 거기를 갔더니 무조건 예산을 깍았다고 뭐라고 하길래 나는 예산 본일도 없다고 하고 말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의원은 동네의 모든 행사나 일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후에 알게 되고 해서 주민들한테 성의가 없다는 말도 가끔 듣는데 행사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챙겨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지원비에서 프랭카드를 노원구 관내에 5만원씩 10개를 붙이는데 이 10개를 붙일 때 지정된 장소에 붙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프랭카드 붙인다고 해서 아무데나 사거리 나무에 붙입니까?
현수막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현수막은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홍보물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홍보물 만드는데 일반육교에 붙이는 간판같은 것은 몇 백만원 들어갑니다.
우리가 선거때 많이 해봤기 때문에 100만원 짜리면, 에드벌룬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대형 현수막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현수막 10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이것이 에드벌룬입니까, 무엇입니까?
60만원이 될 수도 있고 70만원이 될 수고 있습니다.
일반 현수막이 아니고 대형으로 특수제작되는 용법이 일반으로 하는 것과 틀리기 때문에 단가계산하는 것이 약간 비싸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원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견적서를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앞에 보면 신문공고료에서 두 개사 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프랭카드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0만원에 대한 것은 얼마나 좋은 재료를 이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연출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둘 내용이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랭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용하고 나서 굳이 다른데 어디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것도 숫자적으로 판단을 한 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신문공고료도 20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저희 구 홍보물이 세대 수에 비해서 한 80% 정도 부수가 나오죠?
그래서 저는 그런 우리 구정 홍보나 또는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 어린이도서관이 이렇게 지어져서 이용하게 됐다는 것을 널리 알림으로 해서 더 좋은 홍보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럼 현수막 100만원짜리는 직접 도서관에 다는 겁니까?
그리고 구청 것 따로 있고, 도서관 것 따로 있는데 구청 것은 20만원이고 도서관 것이 100만원입니다.
나중에 보면 또 알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낭비성이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7쪽 자산취득에 보면 금고가 있는데 106만8,000원짜리 금고는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02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책자 66쪽에 있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에서는 호적 전산화사업 완료와 더불어서 새로운 프로그램 구매를 위해서 449만9,000원을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신원관리프로그램 구매 352만원, 호적부제적처리전산화 프로그램 구매해서 97만9,000원이 편성돼서 449만9,000원이 추경예산을 올렸는데 그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시면 대민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은 10월 중순경에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인력동원 실제훈련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인력동원에 동원되는 인력 30명에 대해서 하루에 5만6,000원씩 동원되는 인력에게 지급하는데 이 돈 중 국비로 30%인 50만4,000원, 시비로 35%인 58만8,000원, 우리 구에서 35%인 58만8,000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58만8,000원을 이번 추경에 올려서 국비, 시비, 구비 합해서 168만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는 생활복지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복지국 소관 각 과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국장께서는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수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저희 생활복지국 예산을 챙겨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며 그 당시 복지사업 예산은 큰 무리 없이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경로연금자활근로사업비, 보육시설교사 인건비, 청소행정 분야 등에서 여건 변동과 함께 또 사회복지 쪽에서는 지급 기준이 바뀌어서 부득이 예산 증가요인이 발생을 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생활복지국 제1회 세출예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이 자기 소관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2년도 세출예산안 추경예산을 당초 예산 714억4,563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85억5,477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800억4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주요사업으로는 3건에 70억6,66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6,2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주거급여 70억467만6,000원, 업그레이드형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비 2억1,463만3,000원, 자활근로취로형 자활근로 사업비 2억1,463만3,000원, 이 부분은 감액입니다. 감액을 해서 업그레이드형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사업의 6건은 11억4,88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보육교사 특기교육 강사료 270만원,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추가지원 7억956만원, 민간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 2억1,658만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2,000만원, 공릉2동 경로당 매입비 2억원, 월계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 1,200만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시 지침에 의해서 사업이 취소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과 소관으로 1건입니다.
노원구 상부의 설립지원비 1,000만원이 증액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업무에 7건 3억4,125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하차 유지보수비 1,656만원, 공동주택 음식물 파손용기 교체 및 신규설치비로1,350만원,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처리비 9,455만원, 대형생활폐기물처리비 7,856만7,000원, 쓰레기무단투기분 처리비 7,025만1,000원, 재활용이 안되는 쓰레기처리비 3,782만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인 설명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생활복지국 예산을 요구한 대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남은 기간 동안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안은 주요사업이 공공근로 인부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예산 자체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비가 원래 시 예산 자체에서 적게 편성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2001년도, 2002년도 사업부족분 1,400만원하고 2002년도 특수사업비 4,800만원해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6,200만원 전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는 70억467만6,000원인데 이 자체도 시비가 52억이고 구비가 17억입니다.
그리고 맨 끝의 사항으로 지금은 취로형 자활근로해서 업그레이드형 민간위탁 자활근로로 흘러가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취로형 자활근로 2억1,400만원을 업그레이드형 민간위탁 자활근로로 목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사실비보상금 27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특기교육을 4월에 이미 1차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교사들이 많이 좋아해서 가을에 한 번 더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1시간 정도 걸려서 당초에 2시간씩 했는데 3시간씩 해서 할 계획입니다. 과목은 3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7억956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지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이 2002년도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지원 내용은 정부지원 어린이집 영아반 교사 인건비를 45%에서 90%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영아전담 어린이집 교사 최대 3인까지는 교사인건비 90% 지원을 종사자 인건비 90% 지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보육시설 영아반 교사가 지원이 없던 것을 영아 10명이상 보육시설에 월 36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민간보육시설 아동간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세미만 아동, 기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2세미만 보육아동 증가로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만 2세 아동 신규지원입니다.
종일 보육되는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신체적 발달을 위하여 만 2세 아동 간식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간식비는 정부 지원시설과 동일하게 1일 간식비 910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공사비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사항은 장마이후 어린이집 누수나 이런 사항을 보수하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공릉2동 공노회 경로당 매입비로 2억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무허가로 축조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월계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 1,200만원 삭감은 당초에 보조금 지원을 해주겠다고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확보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해당에서 제외됐습니다.
제외되어 가지고 1,200만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 두 가지만 해도 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28일자로 공공청소년 훈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계획이 시에서 시달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 4월달에 저희가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교부신청 프로그램 내용이 뭐냐 하면 컴퓨터 구입하는데 650만원, 빔프로젝트 구입하는데 400만원, 화이트보드 구입하는데 80만원, 컴퓨터 책상하고 기타 교육자재 구입하는데 70만원 등 해가지고 1,200만원이 소요되는데, 600만원은 우리구 예산으로 하고 600만원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외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있습니까?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는데 신청한 내용들은 집기구입이에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애초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원되는 규모에 대한 제한이 있었을 텐데 이것도 파악을 안 하신 것이에요?
건물도 열악하고 내부시설도 열악하고 한데 최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구비까지 다 삭감한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83쪽 민간자원 이전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000만원인데 이것은 노원구 상공회 설립지원비로서 지난달 8월23일 노원구 상공회의소와 우리 구청간에 협약체결된 사항입니다.
10월중순쯤 해서 창립총회를 갖기로 되어 있는 서울시 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립한 노원구 상공회의소입니다.
상공회의소는 중소상인들이나 상공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여기에 각 구에서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지역경제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 육성방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구에서도 지난 번 감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 지원도 있고, 각 구에서 지금 막 설립 중에 있는 상공회의소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영등포구 같은 데를 보면 사무실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고 해서 8,500만원이상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구에서는 일단 사무실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사무실이 확정되게 되면 거기에 컴퓨터 및 사무 집기류 등 앞으로 예산은 85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립총회에 들어가는 기타 경비 현수막, 팜플렛이 있는데 상공회의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구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팜플렛을 해서 1,0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에 제일 중요한 상공회의 지원 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구가 추진상황으로 봐서 중위권쯤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영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청에서도 사업비도 저희에게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우리가 받았는데 작년에 상공회의 설립이 미루어져 가지고 올해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불용액이 우리구 예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추가로 해주시면, 이것은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는 사업중 하나입니다.
이 2,000만원이 저희 돈이 아니고 시에서 작년에 교부해준 특별교부금 1,000만원입니다.
그 돈을 작년에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못 썼어요.
원칙적으로 못쓴 돈은 시로 반납해야 되는 돈인데 그 사업 목적으로 올해 잡아서 쓰라는 지시를 받고 이번 추경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은 구비가 아니고 시 특별교부금입니다.
재원이 저희 돈이 아닙니다.
노원구가 그렇지 않아도 미달되는데, 2억4,300만원 이 기정예산은 무엇입니까?
사무실도 없고 집기도 없다고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서울상공회의소는 우리나라 경제단체중에서 유수한 단체인데, 여태까지 운영이 대기업중심으로 운영을 하여 왔는데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이고 지방화시대, 분권화시대에 그 체제가 안 맞다고 판단한 상공회의소가 지방화 체제,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에도 그 지구를 설립해서 그 지역에 있는 상공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회계, 세무, 일반관리 능력 이런 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 하는 취지로 추진되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금년 연말까지 다 지구를 설립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에 적극 찬성해서 지원하도록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아까 환경산업과장이 보고드린바대로 전체 25개구 중에서 중간이 넘을 정도로, 다른 데는 속속 발족이 다 되었습니다.
앞으로 상공회의소가 여기 들어오게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인들에게, 또는 상공인들에게 많은 경영활동에 도움을 드리는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7개 업체인데, 상공회의는 아직 87개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회원 가입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기정예산 2억4,300만원이 있는데 기정예산은 본예산에서 통과했던 예산 아닌가요?
본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이 아직 창립도 안 됐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공회의에 관계된 예산은 지금 올린 1,000만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서는 39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00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수하차 유지보수비로 ‘2만원×138대×6월’해서 1,650만원인데 이것은 서울시 노조와 노사협의사항입니다.
‘99년도에 수하차를 138대 샀는데 2000년도와 2001년도에는 수하차가 신규라서 수리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도에도 상반기에는 계상하지 않았는데 지금 수하차가 노후 되어서 수리할 필요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공동주택 음식물 파손용기 교체 및 신규설치로 300개를 신청했는데 저희가 2002년도 예산에 100개만 반영되어서 파손된 용기에 대한 민원이 아파트단지에서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00개를 반영해서 민원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350만원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민간위탁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처리, 그 다음 대형폐기물과 산업폐기물 잔재처리비, 그러니까 대형생활폐기물을 폐기하면 잔재는 불연성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무단투기 처리,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 처리비 등 해서 2억8,1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있는데 저희 공릉동의 재활용집하장을 이전했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으로 수세식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려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불연성폐기물 처리 위탁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거기에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있습니다.
대형쓰레기 폐기물 처리비로 7,856만7,000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 대형폐기물은 우리가 폐기물을 버릴 때 각자 돈을 내는데 그것과 이 처리비와는 무관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지 이것이 기정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예측을 잘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2000년도에는 저희가 4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썼는데 2001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2억7,000만원 정도 반영했고 그래도 부족해서 연말에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작년에는 8억 정도를 저희가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억이나 9억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예상했는데 쓰다가 보니까 7월말에 예산이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차량을 6대 구입하는 것으로 올라 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청소차량이 필요합니까?
저희가 실제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해야 할 차량이 8대나 있습니다.
그런데 8대를 신청했다가 예산반영에 2대가 깎이고 6대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재활용 수거나 불연성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차량 고장이 상당히 잦으니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고 내년 본예산에 2대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로 심사준비를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지금부터는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1억6,567만8,000원으로써 2002년도 본예산 대비 2.9%를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사항별 예산규모로써는 지역보건과 1억6,567만8,000원으로써 주요 편성 특성으로써는 국가사업과 지역문제가 연관된 사업방향 조정에 따라서 사업량의 변화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세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는 방문간호사업비로 11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비 및 구료비로써 1억6,500만원을계상하였는데 이것을 세목별로 보면 첫 번째,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위한 2,800만원, 두 번째 38페이지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1억7,000만원, 세 번째 암 검진 사업내용 조정에 따라서 3,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네 번째 인플루엔자 임시 예방접종 구비 반영을 위하여 253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지역보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보건소장박강원
총무과장이홍근
주민자치과장박민재
기획예산과장정기완
공보체육과장조용덕
민원여권과장권동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양이국
사회복지과장함인수
가정복지과장오철권
청소행정과장송진섭
광고물관리담당주사김성현
문화시설추진담당주사김용섭
〔보고사항〕
제11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6월2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제출되어 2002년8월22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2년8월16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2002년8월22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2년8월22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노원어린이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3기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2년8월23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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